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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시선] 미세먼지 문제해결, 또 다른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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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시선] 미세먼지 문제해결, 또 다른 접근방법

익명 (미확인) | 월, 2019/02/25- 14:53
지난 칼럼에서 “미세먼지 문제해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라는 제하로 미세먼지 측정 등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접근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실상 과학기술은 문제해결의 기반이 될 뿐, 환경이 파괴되는 구조에 대한 고찰과 발견된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만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환경 파괴가 인위적 원인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는 환경문제 자체 그리고 그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경제는 인간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 공기 등 환경을 공공재로써 접근하고 있다. 물론 식수는 정부에서도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비해서는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끗한 공기에 대해 정부가 세금이나 요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누군가가 오염을 시키는 경우 실효적 규제 또는 처벌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공공의 피해가 된다. 이것이 소위 가레트 하딘(Garret Hardin)이 말한 공공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공기세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그럼 남은 것은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될 것이다. 

과연, 실효적인 규제란 무엇일까? 우리 환경법제에서 규제의 기본 틀을 알아보자. 최상의 법인 헌법은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 환경권의 내용인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의 수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기준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오염매체 별 개별법에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각종 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정하며, 3) 오염배출시설 등이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행정조치, 과태료, 벌금 및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하여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다. 

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벌금은 법 위반행위를 자제 또는 억제시킬 만큼의 수준일까? 우리나라 법정에서 부과된 환경사범에 대한 벌금은 그 경중을 떠나 대부분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재판 자체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식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운영자는 200만원의 벌금을 일종의 기업 운영 비용으로 생각하고 환경법 준수는 도외시한다. 환경파괴를 경제발전의 부수물로 생각하는 법원과 검찰의 환경수준도 문제이지만 행정부 역시 배출부과금을 정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수준을 알 수 있다. 배출부과금은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원료비, 인건비, 기자재 등 생산비용(개인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비용,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 일선에서는 환경정화비용의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과금과 같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출부과금을 정한다. 그리고 그 액수는 실재 환경오염정화비용에 그치지 못함은 당연하다. 

제도 목적인 환경오염의 내부경제화라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상향조정하면 환경법 준수가 이루어져 환경보호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벌금, 과태료, 부과금 등은 행위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수동적 행태를 양산하고 결국 행위자는 법의 약한 어딘가를 찾기 마련이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수범자들이 수동적인 아닌 능동적인 행태를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가 쓴 넛지(Nudge)라는 책이 있다. 넛지란 누군가를 팔꿈치로 슬쩍 쿡 찔러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강제 없이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특정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리처드 탈러는 어떤 행동을 편견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넛지’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책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공중화장실 소변기 중심에 작은 파리 하나를 그려 놓음으로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행태 또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라고 한다. 넛지가 경제학 관련 서적이기는 하지만 공동 저자인 캐스 로버트 선스타인(Cass Robert Sunstein)은 법학자이다.(저서 출간 당시 시카고 대학 로스쿨 교수였으나 같은 해 가을 하버드대로 이직하였다). 선스타인 교수는 환경법을 강의하였는데 그래서인지 같은 책에서 환경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넛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법으로 사용되는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실은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이전에 산성비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권거래제도를 1990년대부터 도입하였다. 기업의 산업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대기환경은 보전해야 하니 배출오염시설 별, 오염물질 별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배출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타기업의 여분의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낡은 배출저감장치를 고성능 장치로 교체하여 배출량을 줄인다면 추가 생산도 가능하지만 잉여분을 시장에서 팔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가격이 충분히 투자를 유도할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된다면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환경투자를 경영에 고려할 것이다. 경제활동도 그리고 환경보호도 이룰 수 있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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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온실가스배출권은 도입 초기 보다 2배 이상 오른 톤당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오염시설에도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거래를 가능케하는 배출총량이전이라는 제도의 틀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총량관리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거래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는 아직 총량관리의 대상도 아니다. 미세먼지 총량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의 정확한 측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규제보다는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스스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축시설 투자에 세제를 감면하거나 적극적으로 감축시설도입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제도 운영 초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경유차의 문제도 어떨까? 정부는 한때 경유차를 크린차로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홍보와 휘발유보다 싼 가격 등의 매력으로 소비자들은 경유차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민망한 비난을 받는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생업으로 경유화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일 대기오염저감장치를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거주한다면 조만간 수도권으로는 진입도 못 할 상황이다. 적절한 지원없이 규제를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배출자와 수혜자 그리고 피해자간의 불형평 소위 환경정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만일 대기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스스로 할 수 있게 여러 장치를 강구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의 또 다른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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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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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봄이 왔지만 봄을 맘껏 누릴 수 없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16개월 된 아이를 둔 나로서는 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특히 어린 아기의 건강에는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다. 따뜻한 햇살과 꽃구경은 공기가 좋은 날로 미루기로 했다. 출근길은 매일 혼잡하다. 나쁜 공기를 염려하는 뉴스가 연일 나오지만, 사람들이 승용차로 출근하는 습관에는 변화가 적은 것 같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도로에 길게 늘어선 자동차를 가만히 보면 이른바 ‘나홀로 차량’이 상당수다. 여론조사를 보면, 미세먼지가 심각해질 경우 차량 2부제를 실시하자는 것에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하지만, 공기를 걱정해서 자동차 이용을 스스로 억제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덜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닐까.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외부의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다. 반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책임은 낮지만 오히려 거리에 오래 머물며 오염물질을 더 많이 들이마시게 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사듯,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사는 시대에 살아야 할까. 초미세먼지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탓해왔지만, 그나마 중국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언젠가부터 베이징의 이미지는 흡사 SF영화의 장면의 모습이었다. 스모그로 시야가 불과 몇 미터 앞까지밖에 안 되는 거리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묵묵히 걸어 다니는 풍경 말이다. 심각한 대기오염은 사람들의 환경 의식을 일깨웠고,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몇 가지 통계를 보면 중국의 변화는 괄목할 만하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 소비량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재생에너지는 세계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석탄 소비량은 전년 대비 3.7% 줄어든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량은  기록을 갱신해 풍력과 태양광은 각각 34%와 74% 증가했다. 미세먼지 탓인지 최근 한국 언론은 전력 상황을 다룬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주요 논조는 한국의 석탄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었고 앞으로 당진, 태안, 삼척, 강릉을 비롯한 지역에서 추가로 늘어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해나가는 흐름과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미세먼지 걱정만이 아니다.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줄줄이 들어서면서 전력 가격이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전력을 판매하는 한국전력은 전례 없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곡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얼마 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있거나 새롭게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태양광 확대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불안정하고 낮은 전기 가격을 꼽았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에도 불구하고 석탄은 여전히 '값싼 에너지원'으로 보호 받는 반면, 태양광 사업자들은 불안정한 정책 속에서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은 아이러니 그 자체다. 정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해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효과는 더디고 미미하기만 하다.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는 태양광 발전을 늘리려는 시민들의 노력은 꾸준히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시민의 노력을 더 지원하기는커녕 정부가 이를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은 답답한 노릇이다.  우리에겐 미세먼지 걱정을 줄이고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정부와 정치인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의 정치’를 요구해야 한다. 이 글은 <레디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화, 2016/04/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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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큰 도시에는 큰 강이 있다. 뉴욕에는 허드슨 강, 런던에는 템즈 강, 파리에는 센 강이 있으며 한반도에도 서울에는 한강, 평양에는 대동강이 있다. 사실, 큰 도시에 큰 강이 있기 보다는 큰 강이 있는 곳에 큰 도시가 형성된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강은 항행의 통로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가능케 하고 식수 등 생활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도시 중 큰 강이 없는 곳이 있다. 바로 미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  엔젤레스(Los Angeles, LA)다. 미국에서 뉴욕 다음으로 큰 도시인 LA는 인구수는 4백만으로 뉴욕의 절반이지만 면적은 1,290㎢로 뉴욕보다도 넓다. LA 강이라는 작은 강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이 인공하천으로 연결,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변변한 강 없는 도시가 거대 도시로 성장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의문의 답에는 한 사내가 있다. 평판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그 사내의 이름은 윌리엄 멀홀랜드(William Muholand) 로스 엔젤레스 초대 수도국장이다. 


1855년 영국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태어난 그는 10대 초반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스케일 크게 미국으로 가출한다. 미국 뉴욕에 도착한 멀홀랜드는 배에서 막일 등을 하다가 1877년 그 인생의 주 무대인 캘리포니아에 도착한다. 먹고 살기 위해 그가 찾은 일자리는 우물 파는 현장이였고 이후 골드 러쉬 끝에 도착한 아리조나 콜로라도에서 그의 인생의 사수 프레드릭 이튼(Frederick Eaton)을 만난다. 우물 파는 기술이 있던 그는 이튼의 조수로 LA 수도회사(LA Water Company)에 취직한다. LA 수도회사는 LA 시에 식수를 제공하는 회사였는데 1898년 LA 시장에 당선된 이튼은 해당 회사를 공조직으로 흡수하여 LA 수도국(Los Angeles Water Department)으로 설립하고 멀홀랜드를 관리직으로 임명한다. LA 수도국은 1937년 LA 전기전력국과 합쳐져 현재의 LA 수도전력국(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LADWP)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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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튼 시장의 최측근인 멀홀랜드는 LA 시 확대에 이튼과 뜻을 같이하면서 시의 확대에 절대 필요한 수자원 확보 역할을 담당한다. 그의 수자원 확보 방법은 말을 타고 LA 인근을 순회하여 호수나 강 등을 발견하면 닥치는 대로 확보하여 LA 시로 수송할 수로(Aqueduct)를 건설하여 물을 LA로 보내는 것이다. 수십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물을 손실 없이 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제대로 된 공학 교육을 받지 않은 그였지만 최초로 유압식 수문을 이용한 댐을 건설하거나 계곡에 대 수로를 경사지게 설치하는 그의 수로 관련 기술은 현재에도 감탄의 대상이기도 하다. 대부분 그가 발견한 수자원은 LA 시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상관인 이튼 시장은 해당 지역을 LA 시로 편입하거나 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수자원 확보를 합법화하였다. 이것이 현재 LA 시가 확대 팽창되어 뉴욕보다 큰 미국 내 면적 1위의 도시가 된 배경이다. 1890년 인구 5만의 LA 시는 1900년에 10만 그리고 10년 후에는 32만의 대도시로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들의 지역에서 쓰던 물이 LA 시내로 전용되는 과정에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없을 수 없었다. 물이 가장 소중한 자원인 서부에서 가만히 물을 빼앗길 지역 주민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LA 시의 물을 확보하는 절차나 방법은 투박하고 거칠었기에 LA 시와 지역 소도시 간의 물 분쟁, 소위 “캘리포니아 물 전쟁”이 발생하였다. 당시 멀홀랜드가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해당 물 분쟁에서 LA 시가 양보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말한 것으로 회자되는 것이 “If you don't get the water, you won't need it”라는 말이 있다. “그 물을 얻지 못한다면 필요하지도 않다” 굳이 의역하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물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LA와 캘리포니아는 더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로 개발성장 우선주의를 상징한다. 결국 주 의회는 멀홀랜드와 이튼시장의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덮어주었고 힘없는 소도시의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게 된다. 


개발성장 우선주의는 항상 부작용이 뒤 따르기 마련이다. 댐 및 수로 공사 등 LA 수자원 확보 및 관리의 최고 기술자로 자신하던 멀홀랜드의 명성은 1928년 세인트 프랜시스 댐(St. Francis Dam) 붕괴 사고로 무너졌다. 댐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자 73세의 멀홀랜드 수도국장은 직접 댐을 방문하여 점검한 후 댐은 안전하며 절대 무너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떠난다. 그러나 12시간도 되지 않아 댐은 무너졌고 저수량 47,000톤의 물이 쏟아져 내려 지역 주민 431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아직도 이 사고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 사고 중 하나로 기록 된다. 이 사건 후 멀홀랜드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쓸쓸한 노년을 맞게 되는데 멀홀랜드의 딸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는 프랜시스댐 사고에 대한 많은 자책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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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와 지역 소도시 간의 물 분쟁 중 여러 사건은 법정으로도 가게 되는데 그 중 모노호(Mono Lake) 사건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LA 시 북쪽이 위치한 모노호는 멀홀랜드가 발견한 수자원 중 하나로 LA 시는 1930년대 해당 호수 포함 인근 지역 120㎢를 구매하여 수자원으로 확보하였다. LA 수도국은 모노호 물을 LA 시로 전송하였고 이에 따라 모노호의 수위는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LA 시민들의 식수원이기 전에 물새, 코요테 등 동식물들의 서식지였던 모노호의 수위 감소로 인해 주변의 생태계는 지대한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1979년 내셔널 오드본 소사이어티(National Audubon Society)를 포함한 지역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LA 수도전력국을 상대로 송수금지 가처분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LA 시는 해당 호수를 포함하여 인근 지역을 구매한 소유자로서 당연히 호수의 물을 전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원고들은 공공신탁이론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였다.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이란 설령 개인의 소유지라 할지라도 해안이나 강가 등이 공공 이용 대상의 성격을 갖는 경우 그 소유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1983년 공공신탁이론을 모노호 지역에 적용하면서 캘리포니아 및 LA 정부는 모노호의 신탁적 가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모노호가 지역 생태계의 하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 당국에게 호수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도록 명령하였다.(National Audubon Society v. Superior Court. Supreme Court of California 33 Cal. 3d 319)


환경분쟁을 환경재화의 분배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LA가 지역 소도시와 다투었던 물 분쟁 역시 사막 지대인 캘리포니아에서 소중한 환경재화인 물을 둘러싼 지역간 분쟁이라고 할 것이다. 환경정책의 기본 이념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며 그 핵심적 가치가 형평(equity)이라는 점에서 캘리포니아 물 분쟁에 적용될 형평은 물을 둘러싼 대도시와 지역 소도시의 주민들 간의 형평(intra-generational equity)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모노호 사건은 형평의 개념이 반드시 사람간의 형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노호를 이용하는 모든 생명체 간의 형평으로 확장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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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The Los Angeles Aqueduct Slideshow
금, 2019/03/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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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초과

10개 지점 중 3개 지점 국내기준치 초과

지난 주말 [서울시대기환경정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기질 정보 알림 문자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서울 하늘은 종일 뿌옇게 미세먼지로 뒤덮여있었다. 벚꽃이 나부끼는 봄날을 만끽하기에 요즘 서울하늘은 미세먼지 가득, 온통 흐림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서울시내 대기질을 파악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곳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경복궁~청와대 △동대문 패션거리 △건대역 롯데 백화점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창경궁~과학관 △서울시의회~대한항공 △동화면세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명동역 △광나루 뷔페

FB용

10개의 장소 지면에서 약140cm 떨어진 곳에 패시브 샘플러를 각 2개씩 고정시켜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동안 미세먼지를 수집한 뒤 수거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패시브 샘플러는 소음없이 간편하게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간이 측정기구다.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일대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잠실

(잠실 올릭픽 경기장 인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광나루역인근

(광나루 뷔페 부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대기질 조사 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광나루 뷔페)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했다. 도심지역 내 초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다. 이 중 경유차량의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과 호흡기 및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공회전 단속에는 몇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공회전 신고는 관할구청이 담당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사진 혹은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공회전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으나 공회전 단속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단속 담당관이 현장에서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고 시간(2분)을 측정한 경우에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단속 시스템은 차량이 공회전을 시작하는 그 시점과 얼마나 오래 공회전을 하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단속반이 출동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공회전 집중단속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해야한다.

서울환경연합은 1급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유차량에 운행제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작성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최유정 활동가

월, 2016/04/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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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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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8107" align="alignnone" width="48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다섯.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다섯.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08" align="alignnone" width="480"]따뜻한 봄이 와도 마음껏 외출하기도 꺼려지는 요즘. 벚꽃 개화 소식과 미세먼지 소식도 함께 들리면서 가슴이 갑갑해집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함께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최고값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는 정부의 대책에 국민은 더 갑갑해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와도 마음껏 외출하기도 꺼려지는 요즘.
벚꽃 개화 소식과
미세먼지 소식도 함께 들리면서 가슴이 갑갑해집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함께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최고값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는 정부의 대책에
국민은 더 갑갑해 하고 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09" align="alignnone" width="480"]정책과제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는 만큼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으로 연평균 25㎍/㎥, 하루 평균 50㎍/㎥, 반면 WHO의 권고 기준은 연평균 10㎍/㎥, 하루 평균 25㎍/㎥으로 우리보다 엄격하다. 정책과제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는 만큼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으로 연평균 25㎍/㎥, 하루 평균 50㎍/㎥,
반면 WHO의 권고 기준은 연평균 10㎍/㎥, 하루 평균 25㎍/㎥으로
우리보다 엄격하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0" align="alignnone" width="480"]정책과제2. 자동차와 석탄 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국내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기준 강화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이 마련과돼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과 오염물질 규제 강화를 통해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책과제2.
자동차와 석탄 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국내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기준 강화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이 마련과돼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과
오염물질 규제 강화를 통해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1" align="alignnone" width="480"]정책과제3. 대기 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대기오염문제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법·제도적 정책으로만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측정망을 신설 및 비상행동계획 수립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함께 행동하고 나서야 합니다. 정책과제3.
대기 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대기오염문제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법·제도적 정책으로만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측정망을 신설 및
비상행동계획 수립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함께 행동하고 나서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2" align="alignnone" width="48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여섯.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여섯.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3" align="alignnone" width="480"]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이 금지되기까지 18년 동안 국내에서는 20만병이 팔렸고, 800만 명 이상이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 이중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2천 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이 금지되기까지 18년 동안
국내에서는 20만병이 팔렸고, 800만 명 이상이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 이중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2천 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4" align="alignnone" width="480"]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이 금지되기까지 18년 동안 국내에서는 20만병이 팔렸고, 800만 명 이상이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 이중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2천 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는
사용이 금지되기까지 18년 동안
국내에서는 20만병이 팔렸고, 800만 명 이상이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 이중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년 2천 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5" align="alignnone" width="480"]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일상 생활제품에 함유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의 등록해야 합니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독성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용도변경 금지하고 스프레이 제품의 경우 ‘흡입독성안전시험 의무화’해야 합니다.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일상 생활제품에 함유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의 등록해야 합니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독성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용도변경 금지하고
스프레이 제품의 경우 ‘흡입독성안전시험 의무화’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6" align="alignnone" width="480"]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문구와 완구류, 운동용품과 의류까지 어린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과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선 사용금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해야 합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물질)이란? DDT나 PCB, 다이옥신처럼 독성이 강하며 잘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여 생물에 축적되는 물질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문구와 완구류, 운동용품과 의류까지
어린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과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선 사용금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해야 합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물질)이란?
DDT나 PCB, 다이옥신처럼 독성이 강하며
잘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여 생물에 축적되는 물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7" align="alignnone" width="48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일곱.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일곱.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8" align="alignnone" width="480"]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임에도 바다생태계와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고밀도 해안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은 물론이고 생물다양성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과 시화호 등 간척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임에도
바다생태계와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고밀도 해안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은 물론이고
생물다양성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과 시화호 등 간척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19" align="alignnone" width="480"]바다의 위기종 보호 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수산물의 남획과 기후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붕괴되는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지정하고 바다 위기종에 대한 포획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바다의 위기종 보호 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수산물의 남획과 기후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붕괴되는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지정하고 바다 위기종에 대한 포획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20" align="alignnone" width="480"]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갯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갯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21" align="alignnone" width="480"]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갯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갯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122" align="alignnone" width="640"]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 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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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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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라 - ‘침묵의 살인자’ 석탄화력발전소 추진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 - 2016년 3월 11일 - 우리는 포스코가 맹목적인 이익 추구를 앞세워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영업적자와 비리 수사로 초유의 위기를 맞은 포스코가 근래 꺼내 든 카드는 석탄화력발전이라는 낡고 쇠퇴하는 에너지 사업이다. 포스코는 삼척과 포항을 비롯한 국내는 물론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치명적인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세계 각국이 이를 규제하고 줄여나가는 한편 저탄소 기준에 맞춘 금융투자 원칙이 확산되는 추세를 염두에 두면, 포스코는 과감한 역주행을 선택한 셈이다. 기후위기와 건강위기는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초래되는 조기사망을 비롯한 건강피해 그리고 기후변화 비용을 고려한다면, 석탄이 ‘친환경’이라거나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만 최대 1,600명이 매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희생자는 매년 수백 명 가량 더 추가될 것이다. 결국, 포스코의 무분별한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강행은 지역주민과 환경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청정화력발전’이라거나 지역발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포스코의 주장은 석탄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한 파렴치한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삼척과 포항 주민들은 포스코가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며 확고한 반대를 표명해왔다. 포스코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으로 정해진 포항에서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항 제철소에 5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포스코는 법규가 정한 원칙도 피하려고 하고 있다. 포항 제철소는 이미 해마다 약 1,100만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포항제철이 있는 산업단지에서 유해물질 농도와 호흡기 질환 및 사망률이 전국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깨끗한 공기이며, 포스코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포스코에너지가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주민의 80%가 거주하는 도심지역에 입지를 정하고 있고, 가동될 경우 매일 1만8천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피해 우려가 높다. 게다가 석탄 운반을 위한 항만시설이 건설될 경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맹방해변이 침식될 위기에 처했다. 삼척시가 신규 원전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삼척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의 명분을 잃게 한다. 국제 시민사회도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확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내왔다. 포스코는 호주, 베트남, 몽골 등에서 석탄화력발전과 탄광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개발도상국의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한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극심한 저항에 직면해있다. 국제적 투자기관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중단을 연이어 선언하는 가운데 포스코와 같은 석탄 기업은 투자 철회의 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5년,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환경 윤리 기준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내린 결정은 사회 환경적 책임을 외면한 기업은 이제 금융투자로부터도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포스파워 관련 투자 확보가 난항을 겪는 것처럼 석탄 화력발전 사업은 갈수록 높은 리스크에 시달려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포스코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업의 명성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해서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포스코 스스로 정한 ‘환경 경영 방침’을 무색하게 만들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확대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윤리적 관점을 고려해 실행함으로써 지속가능 사회의 진정성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스코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반해 단기적 이윤 추구만을 앞세운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스코는 기후변화와 건강피해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중단하라 ●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 ● 포스코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라 ●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으로서 저탄소 경영방침을 재확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첨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사업 관련 브리핑
금, 2016/03/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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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대-캠페인-폼보드-450-6008

 

눈에 보이지 않아 가볍게 넘기는, 남의 나라 문제라고 넘겨짚는,

그러나 절대 등한시 해서는 안되는 초미세먼지.

 

버스 뒤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플라자 호텔앞

2016년 3월 3일, 오전 12시경 서울시청 앞 플라자 호텔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8대 캠페인: 미세먼지 안녕!]

취미는 공회전! 특기는 발암물질 배출!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하라! 

현재 서울 시내에서 2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차량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회전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던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청 앞에서 보란 듯이 공회전을 하며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경찰 버스.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회전을 한다는 경찰버스. 10도가 넘은 포근한 오늘은 왜, 시동을 끄지 않는 걸까요?

경찰 버스는 얼마나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해야 공회전을 멈출까요?

출처 세계일보

(출처: 세계일보 http://goo.gl/6f08S1)

 

공회전, 모든 차량이 이제는 그만- 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차량 중에서도 대형 경유차량의 공회전은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질소산화물을 비롯해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등이 공회전 시 배출되어 대기오염을 시키고 인체에 해가 됩니다. 동시에 공회전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연료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청앞 경찰버스2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와서 기쁘면서도 마냥 좋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제는 경찰 버스가 도로변에서 내뿜는 배기가스와 소음을 맡고 싶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무심코  했던 공회전도 이제 그만, 꺼주세요!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목, 2016/03/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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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121_164132431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1월 21일부터 봄철까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정부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순례단”을 운영하시 시작했습니다.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고 악화시키는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사회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층이나 호흡기,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 내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장소를 찾아 일인시위을 진행하면서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위한 각계의 참여를 촉구 할 것 입니다.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순례단의 첫 번째 순례는 미국 대사관 일대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앞에서 시행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차량 공회전 금지를 추진함에도 경찰버스들이 사계절 내내, 하루 종일 공회전을 하고 있는 사태를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해당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격 주, 목(木)요일에 실시되는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木)순례단”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목, 2016/0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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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사람들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겁니다.
물은 수돗물 또는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 공기, 대기질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는 살기 좋은 곳일까요??
아쉽게도 청주시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닐지 모릅니다.

청주의 대기질이 좋지 않다는 말이 계속 들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을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만 인식하고 평소에는 그냥 잊고 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청주시의 대기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청주시를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입니다.

청주시내 90개 지점을 정해서 3회에 걸쳐서 NO2(이산화질소), SO2(이산화황),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NO2 60개 지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VOCS 15개 지점, 지역난방공사를 중심으로 SO2 15개 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7월, 10월, 11월 총 3회에 걸쳐서 매번 30여분의 시민모니터링단이 패시브샘플러를 설치하고 수거하는 역할을 해주셨고 분석은 대전대학교 김선태교수님 연구실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2월 22일(화)에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분석자료는 첨부합니다.
대체로 교차로, 넓은 도로를 중심으로 NO2 농도가 높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VOCS 농도가 높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일지 모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NO2 농도가 높은 교차로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창사거리, 용암동 농협사거리, 봉명사거리, 사직사거리 그렇고 터미널 쪽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길가에 농도가 높은 곳들 중에서 대기오염 취약 계층인 어린아이들이 있는 학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단쪽 VOCS 농도가 당연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15개 지점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청소년수련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많은 청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고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어린아이들이 있는 시설입니다.
걱정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청주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NO2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자전거, 대중교통의 녹색 교통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큰 도로변의 학교나 공동주택의 경우 NO2에 대한 정밀 대기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청주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점검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청주산업단지 인근의 상업지구와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 대기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로 청주 도심의 확장을 반영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가 필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연중 지속적인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시, 충청북도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전향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고회 사진 몇장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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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희 대표님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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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질물도 받고 의견도 이야기하면서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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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대기질이 심각한 만큼 많은 시민들과 언론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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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김선태 교수님이 분석결과를 발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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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의원님, 송귀석 과장님, 김남균 기자님, 이창호 모니터링요원님, 하민철 교수님, 오경석 처장님이 토론자료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회 김선태 교수님 발표자료는 환경자료실에 있습니다.

목, 2015/12/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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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론회는 2013년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선정했고 최근 서울의 대기질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에 보다 쉽게 노출되어 있는 취약 직업군의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정책개선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 발제1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 이경석 _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1) 작업환경 조사

작업환경 조사

미세먼지에 비교적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차로와 지하철, 지하상가, 톨게이트의 노동자 작업환경은 역시나 미세먼지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에 기준치 이상 노출되어 있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톨게이트와 교차로는 그 중에서도 초미세먼지(PM10) 주의보 기준 “나쁨” 수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초미세먼지 기준과 근무환경을 개선할 제도를 필요로 하는 현실입니다.

2) 노동자 설문조사

노동자 설문조사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근무자 스스로 작업환경에 따른 건강이상을 우려하며 안전교육과 설비 개선에 대한 요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속 기간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취약직업군에 대한 정밀한 건강 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결론 : 현행 제도의 문제도출
근무자 작업환경조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논의한 현행 제도의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준 강화입니다. 실외 작업자 및 취약직업군의 작업장 공기질 기준을 미세먼지(PM2.5)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무지침 마련입니다. 작업장의 대기질과 함께 건강피해 대응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무자들이 교육을 통해 이 지침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실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현 제도 준수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고용주가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는지. 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측이 준수하는지. 사측이 제도를 철저히 준수할 때, 취약직업군의 미세먼지 저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발제2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_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 영향

1)  인체영향
 미세먼지의 인체영향은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일종인 동맥경화는 초미세먼지량이 증가할 수록 발병도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영향 22) 교통오염군 – 디젤엔진 배출물질
디젤 차량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취약군 건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스웨던 건설업계 근로자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직종에 따른 폐암 발생위험 분석이 있습니다. 남성 트럭운전자와 중장비 운전자를 분석대상 그룹으로 선정하고 목수와 전기기술자를 대조그룹으로 선정한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트럭운전자들의 폐암 발생 또는 폐암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영향 5-13) 결론

취약집단의 건강영향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응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대응과 관리는 우선, 건강영향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국내특성은 어떠한지를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합니다.
또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선관리 되어야 할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그 물질에 대한 정책이 도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 예방원칙에 입각한 미세먼지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인체영향 및 수용체별 감수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취약집단이 원천적으로 미세먼지를 방어할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토론
– 곽현석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책임연구원)
미세먼지 직업적 기준, 규제 기준이라고 하면 주로 지하터널이나 광산과 같이 언더그라운드(underground)에 대한 규제기준으로 미국과 호주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제조업이나 실외 작업장에 대한 규제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취약 근무자들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나 다른 관련 부처에서 발생원,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해결로 나아갈 것입니다.

– 곽충신 (서울도시철도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지하철은 근무자 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 이용시설이니 만큼, 그 위험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은 터널이고 5호선이나 6호선의 경우, 외부와 연결된 공간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해물질이 환기구 말고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발제 주제인 미세먼지를 비롯한 라돈과 아연, 구리 등의 중금속들이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환기가동은 터널 내 허파이자 목숨과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에 일반 기업과 같이 여기면 불편이 아닌 위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공사에서 노조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응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 기우석 (민주택시노동조합 기획국장)
2012년 12월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택시노동자들의 폐질환 가능성이 일반인에 2배. 심혈관계의 경우는 일반직종의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질병 발병에 따른 대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산재를 승인률은 1%가 되지 않습니다. 2014년 7월에 산재관련 법계정, 시행령들이 개정되어 3개월 1주당 20시간씩 일하는 산재 승인률을 높인다는 방법 /지침들이 개정되엇는데, 그렇다고해서 그 신청에 따른 승인률이 10-20%로 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러한 사후적인 산재 제도 마저 여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겟으나, 택시 노동자들에게는 그 문이 열려있거나 우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 김정호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서기관)
산업보건과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요구해야 하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황사 발생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예방조치 요소나 황사 발생시 공무원이 가해야할 조치 등. 작업장 노동자들이 알아야할 요소에 대해서와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대하신 구체적 가이드는 사무실 공기질에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올 경우,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대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이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발제1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 이경석 _ 국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현황 및 실태

■ 발제2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_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의 건강 영향

월, 2015/11/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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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시민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

 

○ 최근, 닷새째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189㎍까지 치솟는 등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하면 2~4배 가량 높은 수치다.

 

○ 미세먼지(PM10)는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등과 더불어 환경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질환, 천식,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단기간 노출에도 위험할 수 있다.

 

○ 이미 알려져있다시피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공장, 보일러 등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일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 하지만, 여전히 정부차원의 대책은 부실하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고집하고 있고 경유택시 도입 등 대기질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밀려오는 오염된 물질이 배가되어 최근의 미세먼지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사회요구를 수용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해 자동차이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혼잡통행료제도 개선, 차량부제 도입, LEZ(노후경유차출입제한지역)제도 확대 등 자동차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또한 시민들도 미세먼지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중교통이용, 나홀로차량운행안하기, 차량공회전금지,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일상생활속에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2015. 10. 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미세먼지-151021

수, 2015/10/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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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알고 계세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모두 다 똑같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더욱 치명적입니다. 또한 교통안내원이나 택시기사, 지하철 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의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미세먼지 마스크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5년 환경정의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근무자와 근무현장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카페 허그인에서 2주에 걸쳐 진행하는 상시전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5/10/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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