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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본격심사 하루 만에 신고리4호기 운영승인?!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핵 진흥정책 거수기 노릇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즉각...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본격심사 하루 만에 신고리4호기 운영승인?!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핵 진흥정책 거수기 노릇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기습적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탈핵사회를 만들어가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 많은 신규 핵발전소를 제대로 심의도 거치지 않고 운영허가 한 것이다. 2월 1일 평균 전력예비율은 24%로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현재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되어 있는 핵발전소가 7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심사 하루만에 신고리 4호기를 운영허가 한 원안위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음을 넘어서 분노를 치밀게 한다.
원안위는 한수원에△가압기안전방출밸브 설계변경으로 원자로의 냉각재 누설 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2022년)까지 완료 △대형 화재로 각 장치들이 동시에 이상 작동하는 경우에 대비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원안위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보강 조치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안전조치들이 현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신고리3,4호기를 모델로 하여 수출한 UAE바라카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과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채 신고리3호기는 버젓이 가동중이며 신고리 4호기까지 운영허가가 났다. 수출용 원자로의 안전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방치한 채 졸속 승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군다나 원안위는 위원 9명중 현재 4명이 공석이다. 당일 1명이 불참하면서 4명의 위원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 승인 결정을 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취임한 엄재식위원장은 기다간담회를 통해 영광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공극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한 원전에서 공극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면 유사한 원전은 어떤지 당연히 봐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신고리4호기운영허가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선 (지진 관련 안전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엄재식위원장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의 공극문제가 해결되지도 지진관련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데 신규핵발전소 운영허가를 심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문재인정부의 소위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는 핵마피아들의 공세가 두려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원안위는 안전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핵마피아와 한통속이기를 자처하는 것인가?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이 ‘가짜 탈핵’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다. 탈원전을 운운하면서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원전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수많은 구멍으로 누더기가 된 영광(한빛)핵발전소를 여전히 폐쇄하지 않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지진대위 핵발전소가 새로 건설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탈핵사회로 가는 길인가? 2월중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논의하는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한다.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되고 더 지어지게 된다면 핵폐기물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분명히 말한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는 핵진흥 정책의 일환이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핵진흥정책의 거수기가 된 원안위는 해체하라!
2019.2.7.
탈핵부산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