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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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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9/02/21- 09:09
<div class="xe_content"><h2>정부는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대책 시급히 확대해야</h2> <p> </p> <p dir="ltr">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 2월 21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원인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의 규모가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p> <p dir="ltr"> </p> <p dir="ltr">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은퇴연령층(만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인 13.5%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의 주요 척도 중 하나인 소득 상위10%의 소득집중도 역시, 한국은 2016년 기준 43.3%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공공부조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생계급여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p> <p dir="ltr"> </p> <p dir="ltr">부양의무자기준과 더불어,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문제 역시 비수급빈곤층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거용재산, 기본재산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소득·재산이 없는 빈곤층은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주거용재산마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급여를 삭감당하거나 탈락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평가가 강화되면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여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수급자가 탈락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서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이 현격히 떨어져서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59%가 실제임차료 수준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만 30세 미만의 비혼 청년 빈곤층의 경우 제도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문제도 심각합니다.</p> <p dir="ltr"> </p> <p dir="ltr">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을 공공부조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며,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부터 시급히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동차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사실상 보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수급제도를 완화하여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급권자의 자활 도모 및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주변환경의 평균 전월세 실거래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하며, 청년 빈곤층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p> </p> <p dir="ltr"><strong>▶︎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jbMaSYVshGyGuyMXocfYSnyBSl3Wg6YgB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dir="ltr"><strong>▶︎ 보도자료 </strong><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q9vv31zQg59wFvqSZ4tdpC1d0ckfucSBv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vertical-align:baseline;"><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jbMaSYVshGyGuyMXocfYSnyBSl3Wg6YgBv…;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img alt="CFV3w291d4s_eu7jFjG5NhEWPLkYNN1aJAqsXYJV" height="371"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CFV3w291d4s_eu7jFjG5NhEWPLkYNN1aJAqsX…; style="border:none;" width="658" /></a></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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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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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 개헌 완전 마스터 1편 -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입니다. 

하지만 87년의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시민의 열망 이외에 헌법의 의미, 나의 삶과 헌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지금 30년이 지나 새롭게 생겨난 권리는 물론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 

2016-17년 촛불시민혁명 이후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법 한 두개가 아니라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인 헌법 개정만이 새롭게 분출하는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촉발된 현재 개헌 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팟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6월 13일 지방선거일 개헌 투표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참팟 호외 '개헌 완전 마스터'를 시작합니다.

1편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는 헌법개정의 의미, 현재까지 개헌 논의의 현황과 국회 각당의 움직임, 대통령 개헌안에 관한 간단한 논평으로 시작합니다. 1편을 시작으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기본권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qZ7GGk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r0UeBQ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KIXLjKFfu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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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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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구성 간 불일치 심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업계 편향 우려 불식해야 할 최흥식 금감원장이 우려 자초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위해 노력해 온 학계, 시민단체 인사 배제돼
금융적폐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힘써야


최근(9/2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영준)」(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금감원 보도자료(2017. 9.21.), https://goo.gl/6Hc6hQ 참조). 이 자문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로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 등을 주된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되 ▲금융업계 종사 이력자 2인, ▲각 금융권역별 연구원 박사 3인, ▲신용정보업계 1인, ▲언론계 2인, ▲소비자 단체 2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해온 학자들이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문적인 활동 목표로 삼고 현실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활동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단체 인사들은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모두 배제되었다. 특히 자문위원 중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융업계의 이해관계에 경도될 가능성이 있는 위원들이 전체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다는 점은 과연 이 자문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목표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미 지난 2017. 9. 7.자 논평을 통해 금융업계 출신의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5707). 만일 최 금감원장이 본인에 대한 이런 우려의 시선을 유념했다면 일부러라도 본인과 친분이 있는 금융업계 종사 경력이 있는 인사의 위촉을 자제했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 금감원장이 공정한 금융감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염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금융감독 업무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사들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적폐를 청산하고 론스타사태·신한사태·최순실모녀와 하나은행 커넥션 의혹 등 대표적인 금융농단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 등과 같은 금융감독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금감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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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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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18. 4. 24. (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취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는 476건이었으며 이중 49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임상시험의 숨겨진 위험 속에 노출된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이 존재한다. 임상시험은 매주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수익 창출 방안과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만 간주하는 병원과 정부의 편향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라고 하는 임상시험 대행회사 등의 임상시험 유관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8%의 성장을 통해 2018년에는 시장 수익이 5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이러한 임상시험의 활성화로 2020년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에서는 임상시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임상시험 도중 발생하는 환자의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이상반응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임상시험윤리위원회조직들에 대한 제도적 검증과 실태조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시험 대상이 된 폐암 환자들에게서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폐렴 합병증으로 임상시험 초기에 사망환자들이 발생하였다. 만약 폐렴이 처음 발생하였을 때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안전성 점검이 이루어졌더라면 이후 추가적인 3명의 폐렴환자와 폐렴합병증으로 인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생활비가 다급한 청소년들의 꿀알바로 둔갑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임상시험에서 환자와 대상자 안전은 무엇보다 앞서야하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가치이다. 물론 임상시험 중 위험을 예측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어 다급하게 임상시험약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지만 이에 앞서 임상시험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장치와 알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토론회 개요 

 

-일시 : 4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 공공운수노 의료연대본부, 윤소하의원실,권미혁의원실, 고용진의원실, 참여연대

-토론 및 발제

      사회 : 현정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발제 : 김명희 사무총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토론 : 네카(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재현(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장/의사)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식약처 

             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 

수, 2018/04/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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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선거제도로 바꾸자!” 

정치개혁 공동행동, 10개 이상의 릴레이 청원 접수, 청원 서명 모으는 온라인 캠페인 진행

- 민심그대로, 정치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요구 -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오늘(9/25) <정치개혁 부산행동>이 국회에 여섯 번째 입법 청원서를 접수하는 등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 청원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페이지(http://bit.ly/정치야말좀들어) 통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세 가지 방법”캠페인을 시작했다. 온라인 페이지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서명과 의견을 남길 수 있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에게 직접 메일이나 트윗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청원 운동에 시민들의 지지와 힘을 모을 예정이다.  

    

2. 9월 11일 시작된 정치를 바꾸는 릴레이청원은 오늘 ‘정치개혁 부산행동’ 6번째 청원이 접수되며, 이번 주 중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의 청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3. 한편 시‧도별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연이어 발족하고 있다. 이미 9개 시․도(울산/강원/광주/대구/부산/대전/충북/충남/제주)에서 지역차원의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발족했고, 9/26 정치개혁 경남행동이 발족하며, 9/28 정치개혁 인천행동이 발족할 예정이다. 

   새로운 방식의 시민참여도 시도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별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기초의원(시․군․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정치개혁 광주행동>에서는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직접 선거구획정을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9/27 울산에서도 “우리지역 선거제도 우리가 만든다”는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려는 시도이다. 

 

4. 오늘(/25)부터 시작하는 온라인캠페인은 시민들이 직접 정치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온라인 서명과 함께 시민들이 남기는 의견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청원 등의 형식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붙임1. 릴레이 입법 청원 순서

 

[릴레이청원 순서] 

 

1> 9/11 한국YMCA전국연맹 청원 기자회견

2> 9/12 정치개혁 공동행동 3대의제/11대과제 청원서 접수

3> 9/19 정치개혁 청년행동 기자회견 및 청원서 접수(피선거권 및 청년할당제)

4> 9/20 정치개혁 부천행동,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 기자회견 및 청원서 접수

5> 9/20~9/22 적페청산 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경기진보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정치개혁 수원시민행동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 진행, 6개 청원 진행

6> 9/25 정치개혁 부산행동 기자회견 및 청원 예정

7> 9/26 정치개혁 경남행동 기자회견 및 청원 예정(오전 11시, 경남도청 브리핑룸)

8> 9/2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오후 2시 국회 정론관),

9> 9/2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10> 9/26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요구 입법 청원서 접수

11> 9/2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및 청원예정(국회 정론관)

-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청원도 진행될 예정

 

 

▣ 붙임2. 9/25-9/27 집중 홍보되는 온라인 캠페인 웹자보,

9/29 지방선거제도 개선 요구 청원 기자회견 사진

월, 2017/09/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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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거 표현의 자유 하급심보다 후퇴한 대법원 판결 개탄스러워 

선거법의 위헌성 외면, 유추·확장해석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2월 28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는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비록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는 부당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말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1심과 2심의 판단보다 한참 후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동기로 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어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위헌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소조항을 유추,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다. 과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곳이 맞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과도 괴리가 크다. 지난 해 1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무죄 판단했다. 그 정도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판단인 것이다. 대법원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거 관리 측면만 고려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목으로 유권자의 행위를 재단하고 처벌하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단속과 처벌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는 선거법 90조와 93조 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당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국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1.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경환 공천반대 1인 시위’ 사진 (▽아래)

공천반대1인시위,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금, 2018/03/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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