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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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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2- 22:57
<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5375/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1/46242185375_2a2946d4d6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2019. 2. 12~13 새해맞이 연대모임 (사진 =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추진위원회)</span></span></p> <p> </p> <h1>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h1> <h2>2019년 2월 12일~13일, 금강산</h2> <p> </p> <p>다시 금강산에서 남북 민간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들, 그리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7대 종단)는 남과 북, 해외의 민간이 만나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을 2월 12일, 13일 이틀간 금강산에서 진행했습니다. </p> <p> </p> <p>2008년 6월 금강산 공동행사 이후 10년 만에 남과 북의 민간이 한 자리에 다시 모인 무척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2018년 세 차례의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여연대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의 일원으로 함께 연대모임을 준비하고 참여했습니다.</p> <p> </p> <p>금강산에 모인 남, 북, 해외 4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새로운 남북 관계 발전을 지지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민간이 함께 노력하자는 의지를 모았습니다.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남북 민간교류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p> <p> </p> <p>주요 일정</p> <ul><li>2월 12일 : 새해맞이 연대모임 대표자회의, 분야별 모임, 만찬</li> <li>2월 13일 : 해금강 해맞이, 금강산 신계사 방문</li> </ul><p> </p> <p>관련 기사</p> <p><a href="http://news.jtbc.joins.com/html/231/NB11769231.html&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금강산 먼저 찾은 남북 400여 명…관광 재개 '길맞이'</a></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213157500504?input=1195m&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통일의 해돋이 마중 가자"…금강산에서 손 맞잡은 남북</a></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213164100504?input=1195m&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남측 동무들 만나러 10시간 버스 타고 평양에서 왔습네다"</a></p> <p><a href="" target="_blank">북으로 간 자유한국당 의원 "부질없는 일 되지 않길"</a></p> <p> </p> <blockquote> <h3><strong>8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strong></h3> <p> </p> <p>남과 북, 해외의 8천만 겨레여!</p> <p> </p> <p>오늘 우리는 천하제일명산 금강산에서 민족의 내일을 축복해주는 새해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격동과 환희로 가득했던 지난해의 가슴 벅찬 나날들을 긍지 높이 돌이켜보고 올해 평화번영과 자주통일 실현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드높은 열의를 안고 한 자리에 모였다.</p> <p> </p> <p>평화의 봄기운으로 얼어붙었던 대지를 삽시에 녹여내면서 화창한 판문점의 4월과 풍요한 평양의 9월을 연륜에 새겨온 2018년!</p> <p> </p> <p>한 해 동안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 역사를 열어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민족사에 일찍이 보지 못한 큰 변화다.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 남북 정상은 또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효되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됨으로써, 이 땅은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p> <p> </p> <p>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된 것은 남북 선언들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의 표현이다.</p> <p> </p> <p>지난 한 해 동안 남북 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간다면 얼마든지 이 땅 위에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게 하였다.</p> <p> </p> <p>우리는 희망찬 새해 2019년에 역사적인 남북 선언들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려는 드높은 결의와 의지를 안고 내외 8천만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p> <p>  </p> <p><strong>1. 온 겨레의 염원을 담아 남북 정상이 열어가는 새로운 남북 관계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새로운 평화번영의 시대를 다함께 힘껏 열어나가자!</strong></p> <p> </p> <p>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있던 남북 관계가 오늘처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온 겨레와 남북 정상들의 강렬한 평화번영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것이다.</p> <p>우리 겨레가 선택한 새로운 평화의 궤도, 통일의 궤도를 따라 멈춤 없이 곧바로 달려 나가자! </p> <p>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향한 통 큰 결단과 의지로 이룩된 오늘의 남북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 지지하자!</p> <p>남북 정상 선언들의 정신을 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신뢰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자!</p> <p> </p> <p><strong>2.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운동을 남과 북, 해외에서 적극 벌여나가자!</strong></p> <p> </p> <p>판문점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9월 평양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겨레의 운명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나갈 것을 확약한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선언이며 평화와 통일의 선언이다. </p> <p>여기에는 아름다운 삼천리 조국강토를 평화와 번영의 보금자리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방도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통일을 향한 우리 겨레의 소원과 꿈이 담겨져 있다. </p> <p>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 땅 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p> <p>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를 바라는 민족 성원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남북 선언들을 지지하며 이행하는 길에 다같이 떨쳐나서자!</p> <p>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남북 선언들을 지지 옹호하는 기운을 고조시키고 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다양한 형식의 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해나가자!</p> <p>4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를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전 민족적인 선언 이행운동을 적극 벌여나가자!</p> <p> </p> <p><strong>3.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자!</strong></p> <p> </p> <p>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우리 겨레 각계각층이 실제로 덕을 볼 수 있게 하는 융성번영을 위한 의로운 사업이다.</p> <p>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증대시키고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힘 있게 추동해나가자!</p> <p>중단된 개성공업 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민족 경제의 대동맥을 이어 평화의 꿈, 통일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도록 하자!</p> <p>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사업에 너도 나도 떨쳐나서자! </p> <p>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평화 번영 통일의 길 앞에 가로 놓인 난관과 장애물을 극복하자!</p> <p> </p> <p><strong>4. 온 겨레의 슬기와 지혜를 합쳐 평화와 통일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나가자!</strong></p> <p> </p> <p>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적 흐름은 통일의 지향과 연결되어야 마땅하다.</p> <p>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서로 마주앉아 평화 통일의 지름길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나가자!</p> <p>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바람직한 통일의 설계도를 마련해나가자!</p> <p>남과 북, 해외가 접촉과 대화, 민족공동행사들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관심과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통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가는 의의 있는 계기가 된다.</p> <p>남북 사이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고 폭넓은 대화와 협상, 다채로운 통일 회합을 적극 장려해나가자!</p> <p>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1돐, 개천절 등을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 있는 날들에 민족공동행사, 부문별, 계층별 공동회합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큰 물줄기가 남북 삼천리에 도도히 흐르게 하자!</p> <p> </p> <p>내외 온 겨레여!</p> <p>어둠을 밀어내고 삼천리 강토에 찬연한 빛발을 뿌려주는 장엄한 해돋이마냥 평화, 번영, 통일로의 이정표인 역사적인 남북 선언들이 있고 이를 실천해나갈 열의에 불타는 우리 겨레가 있어 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다.</p> <p>우리 모두 함께 담대하게 떨쳐 일어나 남북 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 행진에 나서자. 올해를 우리 민족사에 빛날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의 해로 만들자!</p> <p> </p> <p>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p> <p> </p> <p>2019년 2월 12일</p> <p>금  강  산</p> </blockquote>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04138212/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7/47104138212_5a157e8e11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5735/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7/46242185735_71b302399a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56286651/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0/47156286651_c4441ed252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6485/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3/46242186485_7f0a72bdb6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281048428/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6/33281048428_ebcc87257f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04135382/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47104135382_56f3f6e623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6055/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9/46242186055_e2e0fbeb6e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6045/in/photostream/&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2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1/46242186045_0b7e377ab4_c.jpg&quot; width="800" /></a></p> <p> </p> <p>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mA48VYm</p&gt;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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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예산은 제자리걸음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예산 증액 필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1/3)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2018년 예산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복지 분야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기금 포함) 64.2조 원으로 2017년 대비 9.8%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017년 48조 5,796억 원에서 10.7% 증가한 53조 7,83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분야는 2017년 9조 9,537억 원에서  5.1% 상승한 10조 4,578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처럼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만하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향후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 

 

기초보장 분야일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그에 따른 급여 증가와 주거급여의 큰 폭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생계급여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급여증가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되었고, 매년 정부예산안에서 100억 원 가량이 삭감된 채 편성되고 이것이 나중에 추경으로 증액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수급빈곤층 등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관행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관련예산을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육 분야는 공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의 규모와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 공약 이행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약 50여개 확충 되는 것으로 보여,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더 확충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분야는 아동수당 관련 예산이 순증되었다. 다만 중앙과 지방 매칭 7:3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보편적 아동수당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예산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업은 법무부 범죄피해자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들을 소관부처인 복지부의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는 국가치매책임제 관련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다.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 예산 편성은 재고가 필요하다. 반면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관련 예산이 증액 되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의 열악함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 매칭 비율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여전히 미달된 금액만 편성하고 있다. 의료 공공성 확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보건산업정책 관련 사업 중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소득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새정부가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노인일자리사업 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외 노인돌봄관련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지원 등의 예산 등이 현행 수준이거나 감액된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관련 사항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언급하고 있듯이 적극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앞으로 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yLZiOuIFgv1QhudZE8IlUMFuRkrBOX3RXq_TQi88v1p_gAZP6sGVxRsvdvc-wxIVbgVAY8Er_jfTvKI02bxOuk-qCBoZE2vXr_bLIl53TZd5thxVIL99IIDdHaGlyT36lkHQhKvAs-JFb2GqG4ZuMFzP02fyLDty

 
목, 2017/11/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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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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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있었던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자료집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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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02-723-5303 [email protected]

 

 

 

20171028_주거권넷세입자10만인서명운동 (1)

20171028_주거권넷세입자10만인서명운동 (2)

 촛불 1주년 집회, 돌마고 집회 등 큰 집회에서는 오프라인 부스도 운영합니다 :) 

월, 2017/10/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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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발표


2016년 근로감독의  경우, 사법처리가 집중된 특정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조치내역 제외하면 사법처리 비율은 2% 이하,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 만으로 종료
사업주에 대한 설문방식으로 이뤄지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 임금체불 드러나지 않아. 
임금체불의 근절 위해 △반의사불벌 폐지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해. 또한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 등 신속한 권리 구제 위한 제도개선·보완되어야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2014~2016년 기준).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와 신고사건 관련 통계·처리 결과를 살펴보고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이하 ‘보고서’)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관련 통계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2-1)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분석’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근로감독에 의한 임금체불 적발 사업장의 규모, 건수, 임금체불액이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으로 특정하여 근로감독 이후 고용노동부의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기업(이랜드파크)에 대한 조치내역을 제외하면 사법처리(고용노동부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의미) 비율은 2% 이하이고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로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2)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관련 통계 분석’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의 신고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별 분류’ 통계상 50% 이상의 비율로 ‘일시적 경영악화’가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2016년 기준)되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의 원인별 분류’ 통계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방식이며 정교하게 제도화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되었다며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임금체불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통계 작성 시 사업주 답변과 근로자의 신고이유를 따로 조사해서 분석하는 등 임금체불 관련 통계 산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3)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건수’와 ‘피해노동자 수’ 기준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2016년 기준)에서 각 처리방식(지도해결, 사법처리)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도해결(권리구제+반의사불벌(행정종결))”로 처리된 비율이 “사법처리” 비율보다 높은 상황(20~40% 차이) 이나 ‘체불액’의 기준에서 보면, 각 처리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며 이는 “▲실제 피해 노동자의 경험,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하는 ‘지도해결 과정에서의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종용’의 문제를 뒷받침하는 통계이거나 ▲임금체불액이 작은 사건들은 지도해결의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의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사건처리 방식에 따라 청산율이 상이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체불된 임금의 일부만을 받는 ‘합의종용’의 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민원실 상담사부터 근로감독관까지 고용노동행정 전반에서  ‘합의 종용’ 없는, ‘체불된 임금 100% 지급의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3-1)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이 만연한 가장 큰 원인” 이라며  “1) 전액변제가 안된 경우 합의 하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미지급액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노동행정 개선 2) 반의사불벌 폐지(혹은 적용 예외) 3)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와 (징벌적)부가금 등의 제도 도입”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또한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 근로감독의 확대와 함께, 근로감독 대상의 선정, 근로감독 방식 등과 관련한 효율성 제고 등이 요구”되며 “1) 임금체불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의 해소와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처리과정에 있어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2)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한 임금체불의 상시적인 예방·관리·감독 행정체계  확립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3)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도산 등 사실인정 등의 체당금 지급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확정하면 국가가 선(先)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위권 등의 사업을 전담할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 없이 기존의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 의무와 임금대장의 작성 의무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행정, 임금지급 시 임금 내역 서면교부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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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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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출연 : 김광진(19대 국회의원), 조지훈 변호사(민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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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2회 / 국정원 특집 : 국정원 개혁, 할 일만 제대로

 

참팟 시즌 3 권력감시 특집 두번째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국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인 사찰, 댓글부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등 정부 행정기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국정원, 그곳이 알고싶다>에서는 국회의원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국정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 김광진 전 의원(19대 국회) : 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년을 일했어요. 법적으로 국정원에 대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까지 최대한 다 봤는데도 국정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10% 정도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표면적인 것 말고 실제 국정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 같아요.

 

  •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회의원들도 국정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두루뭉술하거나 헛다리 짚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도 자신들이 한 일을 감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하는거죠. 다른 나라의 국정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조직도도 있고, 개별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 홈페이지는 조직도도 없고, 최근에 국정원 7,8국을 없앴는데 7,8국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국정원법에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알 수 있는 게 부족하죠.

 

2부 <국정원, 할 일만 제대로 하자>에서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김광진 전 의원 :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때 담당 직원이 재판장에 나와야 하는데,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해도 국정원장이 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잘못해서 재판을 받을 때도 거부할 힘이 있다는 거죠.

 

  • 조지훈 변호사 : 다른 사건들은 수사지휘권이라고 해서 기소 전까지 검찰이 주된 역할을 하는데, 국정원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지휘를 내리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보와 관련해 특수한 상황이니까 댓글부대 활동 같은 것도 방첩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걸로 합리화했거든요. 이런 허울 속에서 국정원의 막강한 힘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박근용 사무처장 :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셀프감찰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감독이 있고, 자체적으로 직무나 회계에 대한 감찰을 받는데 국정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는 감사원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자료를 안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 TF 개혁안 중에 예산과 관련해 내부통제위원회만 두겠다는 부분은 여전히 셀프감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비밀기관'이라는 명목하에 국정원은 인원, 예산은 물론이고 실제로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 표면적으로 드러난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 국정원의 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여 자체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하며, 국내 정보수집과 사찰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부처나 관련 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방향에서 국정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회의 예산 통제는 물론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 권력기관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회 참팟을 듣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개혁 1부 - 그곳이 알고 싶다 : 국정원이 하는 일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zPb64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HR6tG

 

국정원 개혁 2부 -  할일만 제대로 하자 : 국정원 개혁방향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CEDhcP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ZVmt8E

 

보도자료 원문보기 

같이보기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① 수사권 이관

[자료]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

⑦ 악마는 디테일에...셀프조사 안 먹히는 국정원

⑥ 국정원이 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맡아야 하나

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치르려면

④ 국정원 적폐의 근원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③ '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② 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법,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나?

① 반 대한민국 세력, 국정원을 리셋하는 8가지 방법

 

 

 

 

월, 2017/1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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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전환대상 규모, 연차별 이행계획은 발표, 이행을 위한 원칙은 모호
자회사 설립의 정당성과 기준,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총액인건비 개선, 기관의 이행 확보 등을 위한 기준과 관리감독 필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후 “전환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등 그 세부내용이 발표(10/25)되었다. 전환의 대상과 규모, 전환을 유도하고 뒷받침할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전환예외자와 그 사유의 합리성, 소위,‘생명안전업무’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의 적절성, 총액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문제, 개별기관의 실제 이행과정상의 혼선 등 여전히 현안은 산재해있고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특별실태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의, 전환의 기준 등에 대한 혼선, 전환사업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환사업을 회피하려는 개별기관의 시도 또한 드러나고 있다. 특별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 향후 이행될 전환사업의 실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 등의 표현을 통해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협의의 시작은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일 것이다. 

 

전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회사는 전환사업 이전의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업의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07.20.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발표된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환방식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자회사 설립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 청년선호일자리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7.10.24. 발표된 <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서술은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기보다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전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전환사업이 현재 고용되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바꾸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관련한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업의 이행과정에서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환사업은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총액인건비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상시지속업무의 3분의 1에 달하는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환제외와 관련하여, 그 사유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전환사업은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서도 전환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점, 전환제외자가 너무 많은 점, 총액인건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의 전향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끝.

목, 2017/10/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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