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 월세가구가 납부하는 임대소득의 전체 규모는 한 해 25조 원에 이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2014년 2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자의 반발에 이기지 못한 정부는 과세 시기를 2017년까지 유예한 바 있고, 2016년 9월 국회가 소득세법을 한차례 더 개정해, 2019년까지 다시 더 미뤄진 상황입니다. 과세 방안도 당초보다 후퇴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됐습니다. 게다가 다른 조세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해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임차인이 지출하는 임대료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가져가는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전국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월세가구에서 지출하는 임대료의 규모를 추산했고, 그 결과 한 해 총 25조 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세액은 전체 임대소득 규모의 2.1%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60세 이상 가구 수가 4년 만에 1.5배나 증가했고, 다주택자 임대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반면 저소득층과 청년가구는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시대에, 생애 내내 월세 가구로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며, 다주택자를 규제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도 OECD 평균의 ⅓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주거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미뤄진 임대소득 과세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임대소득 과세 방식을 개편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을 3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끝.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집 살 돈도 없는데 '실수요자'라니? '세입자'입니다!
진정한 주거복지는 세입자 대책부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내 집 마련'이 양산하는 미래의 불평등
서울의 중간 수준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섰다. 한 청년은 요즘 로또 1등 당첨금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 구매력 지수는 2012년 기준 소득 10분위 중 5분위가 중간 수준의 주택을 서울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75.9년이 걸린다. 25세에 취직한다고 하면 100세에 집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 더 정확히는 빚을 내지 않고 집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복권 당첨에 견줄만한 일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 등과 같은 건설 경기 부양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금융 지원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 유지로 이어져왔던 이 삼각편대는 한국의 부채 주도 성장을 공고히 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빨리 태어나서 빨리 집을 사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구조이며, 다음 세대에게는 더 높은 주택 가격과 더 높은 부채를 수반해야 하는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한 구조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출발선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이전 세대가 만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세대 내 불평등은 물론 세대 간 불평등을,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감당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더 높은 주택 가격을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금의 세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예일대 로스쿨 교수인 브루스 애커먼과 앤 슬롯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의 사회 진입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며 세대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유세를 걷어 청년들에게 기본 자산(basic asset)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견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사회상속제'를 제안한 바가 있다. 정책으로 구체화하기에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핵심과 해결 주체를 핵심적으로 간파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세입자'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8.2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그는 정책을 설명하는 동안 '실수요자'를 총 12번 언급했다. 그가 말하는 실수요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위한 정책 목표로 세입자로서 기간과 가격의 걱정없는 주거 안정이 아닌, 자가 소유 촉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임차 형태는 일시적인 문제적 상태이기에 하루빨리 탈출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감스럽게도, 새 정부는 주거정책은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스스로 천명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정책 기조와 전혀 다르지 않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목표는 '내 집 마련'으로 대표되는 자가소유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었다. 소득을 훨씬 웃도는 주택 가격은 필연적으로 금융을 수반했고, 부채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이든, 실제 거주의 목적이든 간에 말이다. 그런데 금융 기관의 전향적인 대출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다시 이 높은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한 부모세대는 자녀세대의 생애 과업인 교육, 취직, 결혼, 출산 등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을 토대로 하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대비되는 자산 기반 복지 체계가 자리잡았다.
박근혜 정부는 더 굳건히 이 구조를 구축했고 여기에 동원된 주된 대상은 바로 '청년'이었다. 2015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LTV, DTI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2년 뒤, 우리 사회가 마주한 결과는 빚더미에 오른 청년들이다. 주택 자금 대출 정책 중 청년층(35세 이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2015년 평균 30.3%였던 주택 구입 자금 비율은 17년 4월, 42.9%까지 증가했고, 전세 대출의 경우, 15년 41.8%에서 17년 4월, 60.4%를 기록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을 온 몸으로 받아들인 세대다.
큰 빚을 지고서야 획득할 수 있는 자가 소유는 결국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자산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는 청년들은 이 위험도가 훨씬 높다. 고용불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청년들의 기대 소득 또한 마냥 청신호라 할 수 없다. 최근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분명 옳은 방향이지만, 실제로 현재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장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세입자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한시적으로라도 전월세 상한제가 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임대료의 적정 수준과 이를 추동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택 가격으로 더 빈곤해지거나, 더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격 인상을 유예시키는 단기적인 처방이 급선무다.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오히려 세입자의 자기 부담이 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월세상한제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독일 등과 같이 대다수 나라가 선택한 기한 없는 갱신 제도를 합의하고 채택한다면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견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공정 임대료의 '점진적' 도입 등의 완곡한 표현을 통해 유예시켜온 세입자 주거안정 공약들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부동산 시장은 천천히 안정시키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만, 세입자의 불안은 명확한 방향 설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해소되어야 한다. 시계의 속도가 다른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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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있었던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자료집을 추천합니다!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02-723-5303 [email protected]
촛불 1주년 집회, 돌마고 집회 등 큰 집회에서는 오프라인 부스도 운영합니다 :)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빠진 주거복지로드맵 의미없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참여연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문재인 정부 5년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 담길 ‘주거복지 로드맵’이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주거빈곤은 심화되고,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비주거 거주 인구도 늘어났으며, 세입자들이 감당해야 할 주거비 부담은 폭등해왔기에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전 정부와 다른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정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실시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의 세입자 보호대책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구체적인 공공임대정책 개혁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세입자, 시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토부 국정감사 등에서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임대소득과세와 임대차등록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대차등록을 ‘유도’하고 이후에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갖은 조세저항과 등록회피를 위한 편법 등에 부딪혀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세입자들을 보편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등록제가 시행되면 그 사이 세입자들은 불확실한 전월세 시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보다 가중된 주거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임대차등록제를 세입자보호대책의 선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개혁하여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정책은 민간 건설사업자에 게 과도한 특혜를 주어 건설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장서야 할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박근혜 정부의 부채감축 기조에 맞춰 장기거주가 어려운 전세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산정에 포함하여 실적 부풀리기식 홍보에 치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도움되지 않는 분양전환임대주택 규모를 유지하며 공공의 소임을 다했다는 태도였다. 따라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특혜 폐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 역할 확대, 분양전환임대주택 축소 또는 중단, LH 등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임대주택정책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은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확립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된 선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당연히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저항과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도입하지 못했다.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매년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하지 못하고, 세입자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세금 인상 요구를 이기지 못해 2년 마다 이사를 다녀야만 하는 ‘비정상’의 상황을 ‘정상화’해야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임대소득과제와 세입자보호정책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비록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 도입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지만,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과도한 전월세 부담에 시달리며 미래의 희망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도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처음 나온 주장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도입한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끝.
▣ 별첨자료 :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과제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세입자 고통 앞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후분양제 즉각 도입하라
주거복지로드맵에 주거복지 확대·서민주거 안정·세입자 보호대책 담겨야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도입이 세입자보호 정책의 선행조건 될 수 없어
▣ 기자회견문문재인 대통령은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 6.19대책, 8.2대책 등을 통해 ‘투기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탄핵 이후 불과 7개월만에 강남 주요 아파트값은 한 채당 1억 5천만원이나 상승했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도 마찬가지이다. 전월세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비싼 주거비 마련에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적폐는 여전한 것이다.주거복지로드맵도 수차례 발표가 미뤄지고 있고,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그간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거안정책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특히 후분양제는 지난 국감장에서 국토부장관이 수차례 공공아파트 우선 도입을 공개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이에 주거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청와대가 주거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건지, 토건세력과 부동산부자, 관료 등의 저항에 후퇴한 건지 우려하고 있다. 민생 안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안정 대책을 관료들에게 정책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촛발이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첫째,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듯이 아파트도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 투기 근절,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후분양제 로드맵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10년전에는 80% 완공 후 분양했던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이후에는 60% 완공 후 분양으로 후퇴됐다. 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언론조차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건설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단계별 도입 등으로 후분양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그러나 9만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영아파트, 철근을 빼먹은 청라의 아파트, 과거보다 심해진 층간소음 등 부실시공과 선분양 투기조장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건설업계의 이해관계에 밀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난 국감장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공아파트 후분양 도입을 공식화한 만큼 LH등 공공아파트는 지금 당장 후분양제를 이행해야 한다. 청와대는 과거 후분양제 로드맵의 폐지가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혀내어 다시는 소비자를 위한 민생정책이 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국회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공 뿐 아니라 민간아파트까지 후분양을 의무화하도록 후분양제 법안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동영 의원, 윤영일 의원 등이 후분양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에조차 상정하지도 않아 올해 법 통과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의 진정성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둘째,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라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 7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토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통계 구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인센티브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폭등하는 전월세 부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는 서민·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에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이미 전월세상한제법은 2012년 첫 법안이 발의된 이후 5년이 넘도록 사회에서 논쟁되며 보완됐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의 조건없는 즉각 도입이 명시되어 내집마련을 하지 못하는 서민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주택정책 한두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된 잘못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청산이고, 주거문제의 적폐를 해소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미완성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관료에게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청와대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2017년 11월 15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도입 위한 로드맵 포함되어야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발표에 세입자보호대책 도입 포함 촉구 위해
세입자, 시민,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80개 단체와 1,004명이 공동선언문 발표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80개 단체와 1,004명의 선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오늘(12/11)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기독연대 등 종교계 단체 대표자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그리고 전국세입지협회, 빈곤사회연대, 주거복지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들, 세입자, 시민들 20여명이 참석하여 80개 단체와 1,004명의 선언인단이 연명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단기적 부동산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계획된 정책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5년간의 주거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별도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지며 빠져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주거복지의 핵심이며,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진 주거복지 로드맵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곧 발표될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대책에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차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주로 담길 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언급만 되는 수준이거나 아예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주거시민단체들은 수차례 입장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임대차등록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이 선후관계가 아니며, 서민·세입자들의 주거불안 해결을 위해 병행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60여 단체와 1천여명의 선언인단은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선언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 순서
- 국회의원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종교계 발언 : 박창수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 시민사회발언 : 안진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세입자 1인
○ 공동선언문 낭독
○ 기자회견 참석자
1. 나승구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2. 홍은아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실무자 3. 윤형우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실무자 4.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5.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6.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7.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8. 박창수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9. 최헌국 목사, 예수살기 10. 유영우 (사)주거연합 이사 11. 전재숙 용산참사대책위원회 유가족 12.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13.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14.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15. 김대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16.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7.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18.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19. 전효래 (사)나눔과미래 활동가 20.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21.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 붙임2 : 공동선언문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로‘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주거정책을 단기적 부동산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계획해 종합적인 대책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몇 차례 발표가 연기되면서 장고 끝에 나온 주거복지 로드맵은, 정부 주거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기 로드맵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종합적 로드맵에 주거복지의 핵심인 세입자대책이 빠져있어, “반쪽짜리 로드맵”,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 스스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월세 폭등 등 민간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3대 주거복지망’의 한 축으로 제시한 ‘세입자보호 대책’이 추후 발표로 빠져있는 것은,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제도’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했으며,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에서도 유엔은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지난 촛불 정국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로 제시되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
연초부터 이어지던 생활고로 인한 자살 뉴스에는 빈곤과 밀린 월세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 붙어있었다. 이미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계령이, 사회적 타살에 다름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울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이 실현되어 공공임대주택이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된다 해도, 무주택자의 90% 이상은 널뛰는 민간임대시장에서 이사 걱정, 집세 걱정의 불안한 삶을 벗어나기 어렵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정부가 이 달 중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가 대책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선언에 참여한 우리는,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닌 온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기대한다.
2017. 12. 11.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 일동
선언 참가단체(80개 단체)
경의선공유지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사회복지, 관악주민연대,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과미래, 나눔문화,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녹색당경기도당, 녹색당서울시당, 대안주거협동조합, 동자동사랑방, 두루두루배움터,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중당강북구위원회, 민중당관악구위원회, 법과인권연구소, 부산반빈곤센터, 비닐주택주민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합(민주노련/전철연), 사단법인우리, 사회진보연대, 사회투자지원재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생명평화연대, 서울 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혁신파크유니온, 선민네트워크, 소음진동패해예방시민모임, 어반아트, 연세대 사회과학대학학생회, 예수의길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주거복지센터, 임대주택국민연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 서울지부관악동작지회,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상가세입자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의당서울특별시당,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제정구기념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기독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사)희망마을
선언 참가개인(1004명)
강경일 강규수 강나래 강명구 강문대 강병훈 강성광 강성준 강슬기 강용구 강용만 강은교 강재구 강주혜 강준석 강찬호 강현미 강현진 강혜리 강혜진 강호연 강흥모 강희경 고건수 고광진 고동민 고석동 고수봉 고아람 고영주 고영희 공시형 곽동규 곽미순 곽신혜 곽윤주 곽재식 구미선 구자우 구자혁 권구백 권명숙 권성순 권성용 권세현 권애진 권영관 권영도 권용택 권지은 권태식 권혁순 권혁철 권형택 권호현 기동서 기종민 김갑수 김강천 김경록 김경임 김경화 김경환 김경훈 김경희 김공주 김광수 김규식 김금옥 김기민 김기순 김기태 김나영 김나현 김남균 김남근 김남오 김남조 김남희 김논숙 김대근 김대용 김대진 김덕수 김도연 김동명 김동수 김동욱 김동은 김동진 김동한 김두겸 김두환 김만진 김만호 김명렬 김명열 김명철 김미경 김미란 김미선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민국 김민섭 김민수 김민아 김민우 김민주 김병옥 김보규 김복남 김복순 김복화 김복희 김봉운 김부엽 김상국 김상근 김상은 김상진 김서용 김석환 김선영 김선주 김선화 김선희 김성근 김성남 김성달 김성운 김성현 김성현 김성희 김소연 김소희 김수경 김수권 김숙영 김숙희 김숙희 김순곤 김순심 김순주 김순화 김승열 김승운 김승환 김시형 김신재완 김아영 김양석 김연지 김연진 김영기 김영덕 김영상 김영순 김영식 김영은 김영일 김영준 김영준 김영진 김영찬 김영표 김영호 김옥선 김온누리 김온자 김완수 김왕식 김용래 김용상 김용주 김용준 김용창 김우성 김원경 김원대 김원선 김유정 김유준 김유택 김윤숙 김윤영 김윤이 김윤환 김은경 김은성 김은숙 김은숙 김은정 김은조 김은주 김은지 김은진 김이규 김이옥 김이종 김인수 김인영 김인옥 김일 김일환 김재구 김재규 김재연 김재은 김재환 김재환 김재희 김정옥 김정원 김정철 김정훈 김정흔 김종고 김종근 김종보 김종성 김종일 김종환 김주중 김주호 김준우 김중식 김지원 김지유 김지인 김지혜 김진 김진국 김진선 김진숙 김진숙 김진태 김진해 김진희 김진희 김찬휘 김창섭 김창현 김창현 김철호 김철희 김춘자 김태근 김태련 김태령 김태수 김태일 김태현 김태환 김판호 김한균 김한솔 김한울 김해몽 김현 김현우 김현우 김형미 김혜선 김혜원 김혜순 김혜지 김호영 김호철 김화균 김화순 김효경 김효상 김효숙 김효진 김후숙 김흥현 김희수 김희숙 김희용 김희철 나동혁 나상철 나성자 나승구 나승완 나주봉 나진연 남경남 남명진 남상백 남종환 노기덕 노민규 노수님 노수희 노희창 도갑현 도귀연 라성식 라순희 류금신 류호경 마인숙 맹행일 명동섭 명영식 문규성 문기주 문박엘리 문성관 문소분 문아영 문원호 문응상 문장주 문주호 문진식 문희득 미류 민경자 민병선 민선영 민소현 민영록 민유순 박경린 박경순 박귀임 박규택 박근석 박기완 박기현 박김염희 박단 박동수 박명화 박문수 박병원 박병민 박보숙 박복순 박봉임 박상현 박선규 박선기 박선미 박성용 박성율 박세원 박세훈 박소담 박숙희 박순자 박순자 박순호 박승희 박신서 박신영 박영순 박영욱 박영춘 박영하 박영희 박용석 박용호 박원수 박원주 박유영 박은봉 박은영 박일순 박재현 박정민 박정수 박정순 박정열 박재동 박재천 박종렬 박종성 박종숙 박종일 박주원 박준영 박준용 박준호 박준환 박지선 박지웅 박지호 박진 박진우 박진희 박찬문 박찬종 박찬희 박창수 박창식 박천식 박태식 박한용 박해영 박헌규 박현근 박현수 박혜영 박홍규 박홍규 반종섭 방성희 방소영 방승아 방은희 방제선 배병기 배성호 배옥동 배은종 배인영 배정기 배춘자 배행국 백남용 백부기 백선열 백슬기 백은성 백주선 백주엽 백채현 백태양 백형근 변경미 서민정 서옥주 서정길 서준식 서지영 서채완 서치원 서해성 선금옥 선미령 설경옥 성상민 성춘일 소순관 손병돈 손영희 손주상 송권래 송동빈 송순희 송영미 송은혜 송인록 송재호 시이석 신경현 신근철 신동우 신동우 신동필 신두철 신명자 신명호 신미지 신선준 신성호 신순이 신우선 신운 신유진 신은영 신은혜 신정균 신정수 신정훈 신혜규 신희완 신희철 심경섭 심규리 심보선 심옥자 심정남 심향미 심현덕 심호섭 심희준 안금숙 안덕인 안동수 안상호 안순남 안승우 안아림 안유순 안은숙 안정옥 안종수 안준 안진걸 안진이 안창수 안춘임 안태영 안혜정 안호 양민희 양삼남 양석휴 양선영 양설희 양승운 양연수 양옥선 양용 양준화 양창아 양춘석 양현양 엄관용 엄소희 엄수웅 엄승재 엄유정 엄정희제 엄지인 엄태식 엄태식 여미정 여상헌 여운철 연금옥 오경섭 오금순 오동근 오명 오명동 오병근 오석중 오세민 오세범 오세욱 오승은 오용화 오용택 오인학 오재용 오종혁 오주현 오지희 오춘상 왕창호 용상혁 우득종 우문숙 우순열 우입분 우종숙 우종현 원종임 위은진 유경단 유근순 유기현 유명종 유미호 유보미 유영란 유영숙 유영우 유웅식 유재현 유재호 유정숙 유정숙 유종영 유지연 유진무 유한숙 유해봉 유현만 유효순 윤경자 윤경효 윤금낭 윤남철 윤동현 윤미화 윤병호 윤보배 윤상섭 윤성노 윤소 윤소영 윤송희 윤승현 윤애숙 윤영석 윤영숙 윤원진 윤익남 윤재승 윤점례 윤정선 윤정섭 윤정순 윤정아 윤지민 윤지민 윤지선 윤지선 윤지연 윤지영 윤진태 윤충열 윤한진 윤형우 이강서 이강아 이강훈 이건민 이게진 이겨레 이경민 이경조 이경희 이경희 이계영 이관택 이귀배 이규용 이규호 이근요 이금득 이기섭 이기영 이기철 이기한 이난영 이남국 이녹영 이다 이대진 이덕원 이덕주 이덕진 이덕희 이동우 이동현 이명숙 이무한 이문원 이미경 이미나 이미현 이배식 이범석 이병도 이병수 이병수 이병일 이병학 이복례 이복순 이복재 이봉균 이봉우 이상규 이상민 이상복 이새결 이선화 이성실 이성우 이소엽 이소영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호 이숙현 이순복 이승무 이승아 이스일 이승주 이신현 이연정 이영숙 이영순 이영애 이영욱 이영철 이완진 이용호 이운선 이원호 이유나 이윤구 이윤지 이은옥 이은정 이은철 이응룡 이인만 이인희 이재근 이재찬 이재철 이정곤 이정아 이정운 이정철 이정태 이제훈 이조은 이종광 이종복 이종섭 이종혁 이종호 이종환 이종훈 이준호 이지선 이지연 이지우 이지은 이지원 이지헌 이직녀 이진용 이찬민 이찬선 이창균 이창숙 이춘길 이춘희 이태호 이하늬 이한솔 이헌욱 이혁주 이현민 이현숙 이현정 이혜림 이혜정 이혜정 이활 이희선 이희성 임기헌 임보름 임석한 임소라 임영금 임요셉 임원기 임은희 임이성 임재민 임재현 임준수 임창묵 임춘숙 임타선 임태완 임환 장경숙 장근영 장동열 장동엽 장미경 장복선 장복현 장봉기 장성현 장소화 장수아 장순득 장영갑 장예정 장유근 장은혜 장정식 장정현 장지혜 장현민 장호준 전동숙 전미옥 전민정 전보성 전상인 전성진 전세현 전영배 전자용 전재숙 전찬영 전현주 전효래 정가현 정경숙 정구영 정구준 정규찬 정근도 정길조 정다운 정다희 정덕수 정동근 정두영 정미양 정민호 정병찬 정보라 정봉덕 정소연 정시영 정연석 정연순 정연철 정영철 정예원 정우영 정원준 정유미 정은주 정의진 정의창 정정복 정종혁 정준경 정진선 정진원 정창희 정태경 정태랑 정한모 정현석 정혜연 제갈원배 조경애 조남훈 조덕휘 조동근 조명희 조문영 조민정 조상태 조성래 조성신 조성연 조성호 조성훈 조수진 조영수 조영수 조영욱 조옥선 조요진 조용준 조윤 조은제 조은평 조은희 조정남 조준선 조지훈 조천준 조현숙 조항아 조현준 조현철 조형수 조혜연 조환기 조희주 주학태 주혜정 주희순 지선영 지은혜 지재옥 진남영 진묘출 진서연 진순자 진태원 차경주 차순분 차인균 차현주 채명주 채영숙 천웅소 천태분 최경호 최고운 최광우 최규하 최노훈 최대혁 최명규 최명호 최무희 최병권 최병두 최사라 최삼자 최선경 최수자 최수진 최연숙 최영도 최영찬 최용심 최원진 최윤미 최윤희 최은식 최은영 최은영 최은자 최은자 최인기 최인숙 최장원 최점순 최지희 최진 최창우 최태정 최평호 최하늘 최하늬 최혜란 최헌국 최화호 최환자 최희선 최희성 최희숙 풍영은 하대현 하원배 하원상 하태권 하태진 한경수 한국진 한국호 한미숙 한상대 한상완 한상자 한순이 한예니 한옥순 한재은 한정석 한지은 한철희 한혜진 함용호 함학림 허성식 허정무 허태영 현수철 현지연 형복순 형순조 홍기홍 홍몽만 홍선 홍선숙 홍성아 홍원숙 홍은아 홍은하 홍종원 홍진호 황경하 황명진 황성현 황수근 황수영 황수철 황종원 황지원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임대등록 활성화 환영하나, 현실성 떨어지고 사실상 절반이 넘는 세입자 보호 못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임대등록과 연계말고 즉각 도입해야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80개 종교계, 시민단체와 1,004명의 세입자, 시민들은 지난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12/13) 3개월의 연기 끝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한 세입자 보호라는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로 2022년까지 전체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처럼 정부는 설명하지만 등록을 안해도 별반 제재가 없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더러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에 두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 등을 즉각 도입하지 않고 그 도입 여부를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경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등록과 별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세입자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청년세입자 :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종교계 : 나승구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2월 임시국회,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대선을 앞두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라며, 국회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권을 잡기 전, 시급히 통과시켜야할 민생 입법 과제라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등 세입자보호대책에 대해, 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2020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12/3)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추가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의 즉각 도입을 기대했지만, 2020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도입하겠다고 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도입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스럽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책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려는 당근책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는 세입자보호 대책은 미약하기만 하다. 당근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의 기대(2020년까지 45% 등록 목표)만큼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이들이 당연이 부과해야할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월요일, 전월세상한제등 세입자 보호대책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종교·시민사회 선언에서도 밝혔듯,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촛불이 만든 압도적지지가 유지되는 정권 초기에 당연히 추진해야할 민생개혁 과제들을 다가올 선거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단계적 도입’이라는 말로 후퇴시킨다면,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어림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세입자·시민들의 기대를,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 12. 14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선언 참가단체 일동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하고, 금융규제 강화하라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오늘(9/13) 오후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을 발표합니다. 세제-금융-공급을 총망라하는 역대급 정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여전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및 청년주거단체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철회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세입자, 주거단체 활동가 및 회원들은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분노하고 있다”며, 작년 8.2 대책과 이후 발표된 규제에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보유세 정상화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와 금융 규제 강화 △공공택지는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진행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9. 13.(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사회 : 이원호 책임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
발언1. 민달팽이유니온
발언2. 전국세입자협회
발언3. 집걱정없는세상
발언4.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기자회견문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하고, 금융규제 강화하라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정부 여당을 잡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에 발표할 정책은 중대하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다.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는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와 금융규제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한 다음 2020년에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 주택금융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 찔끔 인상에 그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정부의 투기 억제 의지가 크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1,100조가 넘는 유동성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누비는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8.2 대책의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조세회피처 역할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과 배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세제혜택 축소는 기존 주택 및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민간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투기를 더욱 조장할 뿐이다. 공공택지는 민간 분양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를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민을 괴롭히는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차료의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배반감을 느끼며 등을 돌릴 것이다. 촛불정부는 지금 당장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정책과 함께 통제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주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말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2018. 9. 13
김현미 국토부장관 인터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국토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미뤄서는 안 돼
지난(1/13)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https://news.v.daum.net/v/20200113200601812" rel="nofollow">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터뷰에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입장은 매우 실망스럽다. 서민 주거안정에 책임있는 부처의 수장이면서도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통령 공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인지, 의도적인 답변 회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이냐?’며 재차 입장을 묻자 “임대차 시장의 데이터 축적 등 토대 구축이 우선”이라 답해, 사실상 지금은 도입할 의지가 없음을 피력했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를 합의했었다. 오늘 김현미 장관의 토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을 접하니, 작년 9월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가 다른 정부인지 착각이 든다. 심지어, 2016년 국회의원 신분이던 김현미 장관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이쯤하면, 지난해 말 법무부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국토부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이 확인된 것 같아, 더욱 참담하다.
인터뷰는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발표 한 달을 즈음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으로 표현한 정부의 뒤늦은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더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투기를 잡고, 집값이 안정된다 해도, 여전히 다수의 청년들과 도시 서민들은 집을 소유할 가능성이 낮다.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폭등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떨어트린다 하더라도, 이미 집은 고가 상품이 되어 있다.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전월세가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통제 없이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세입자 주거안정 정책 도입을 미루는 것은, ‘사는 것’에 대한 정책을 앞세워, 집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의 ‘사는 곳’에 대한 안정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주거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야기되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부동산 규제완화의 소리 없는 전쟁 사이, 그 어디에서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주거권’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주거 안정의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월세 폭등의 시기, 곧 도입될 수 있을 것 처럼 여야 논의가 활발했던 19대 국회에 이어, 도입의 적기인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기약없이 다음 국회로 미뤄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지난 국회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나서야 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정책 목표로 해야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세입자 보호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0XfLLqYBDVVFAYW_RnFjKwrKsVMFSxhNQX5...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취지와 목적
-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두 차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음. 뒤늦게나마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문제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불법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만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세사기에 한정하지 말고 깡통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1월, 보증 미가입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피해자들은 정부 설명회가 경매 절차를 소개하는 데에 그쳤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함. 이후 발표한 피해 지원방안에도 대다수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 금전적인 피해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가정불화 등 엄청난 고통을 겪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민달팽이유니온 등의 시민단체,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 전세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보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 2월 28일 화요일 오후2시
- 장소 :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201호)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박주민·진성준·정태호·박상혁·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 진행안
- 1부 [피해사례 증언]
- 사회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증언1 : 김대성(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현황 / 김대성피해자 대책위
- 증언2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현황 /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 증언3 : 피해 당사자 사례 / 익명
- 사례발제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현장발제 : 강현정 HUG 전세피해지원센터(화곡동) 센터장
- 2부 [정책 토론회]
- 좌장 : 이강훈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임재만 세종대 교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1 : 정덕기 팀장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팀
- 토론2 : 홍현준 검사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토론3 :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회처 박상원 처장
- 문의 : 우원식 의원실 02.794.137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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