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방개혁 2.0 평가 연속기고 ①] 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청와대는 지난 9월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 청와대가 현직 장관을 공개 경고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차관급 참모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이름으로 내놓은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장관인 국무위원이 경고장을 받게 되는 장면 자체가 볼썽사나운 상황이기도 했다. 송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했다”는 이유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한 상황에서 송 장관이 문정인 통일ㆍ외교ㆍ안보특보를 향해 “개탄스럽다”고 공개 비난한 게 문제였다. 송 장관은 문 특보가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ㆍ미 연합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워낙 자유분방해서 상대해선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참모진에게) ‘그냥 나둬’ 그랬다”며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네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물론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문 특보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때는 지금이다’하며 “60만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을 공개 망신 줬다. 문 특보는 ‘상왕’이라도 된다는 건가”라고 여권 흔들기에 열중했다. 결과적으로 안보 컨트롤타워 내에서 자중지란이 불거진 모양새가 됐다. 그럴수록 여권 내에서는 ‘송 장관 자질론’이 더 크게 번져갔다.
송 장관에 대한 자질론은 현재진행형이다. ‘참군인’으로서 소신이 앞선 탓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없진 않지만, 사소한 실수나 농담으로 웃어넘길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할 국무위원의 발언이 잇따라 설화(舌禍)로 비화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외교ㆍ안보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과도한데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보태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래 속의 진주’라며 야당은 물론 여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던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여전히 송 장관의 국방 개혁에 대한 의지를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
송 장관은1949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대전고를 졸업한 뒤 해군사관학교(27기)에 입교했다. 사관생도 시절 ‘송 충무공’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 장관은1973년 해군 소위로 임관 이후 20여년이 흐른 뒤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 서울신문이1995년 창간50주년을 맞아 꼽은 ‘21세기의 주역으로 기대되고 있는 각계 유망주5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관료 가운데는 당시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이던 송 장관 외에 외무부 통상기구과장이던 조현 현 외교부2차관, 재정경제원 사무관이던 추경호 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6명이 포함됐다. 송 장관은 “통일 이후 영국이나 일본에 못지않은 해양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이바지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 장관은 소위로 임관한 지 24년 만인1997년 준장으로 진급해 ‘별’을 단다. 이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중용된다. 송 장관은 특히 해군 제2함대 제2전투전단장이던1999년6월 남북한 함정이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충돌한 ‘제1 연평해전’을 완승으로 이끌어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충무무공훈장은 태극무공훈장ㆍ을지무공훈장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서훈이다. 이후 해군 제1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송 장관은 특히 2005년부터2년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국방개혁2020’ 수립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등 노무현 정부의 국방 정책의 뼈대를 세우는 실무작업을 책임졌다. 송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배경이다. 청와대는 송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중ㆍ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이후 해군참모총장으로 영전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차례로 지낸 김장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실장이 당시 국방장관, 합동참모의장으로 송 장관과 함께 군 수뇌부를 이뤘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군참모총장인 송 장관은2007년10월 남ㆍ북 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으로부터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정치공세에 시달리자 적극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송 장관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지대는NLL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 긴장문제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 접근해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실질적 평화를 확보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든 해군은 ‘해양통제권’을 완전히 장악,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해군총장은NLL에 대해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언론이 연평도에 대해 ‘눈엣가시’라고 하는데, 눈엣가시가 아니고 ‘목구멍의 비수’이며,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로 분명한 우리의 영토”라며 “이를 포기할 경우 서울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할 때 최신 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체계를 탑재한 세종대왕함이 진수됐다. 여당의 반발에도 제주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송 장관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보 성향의 정권 10년간 안보에 빈틈이 없었다. 오히려 제1ㆍ2 연평해전에서 승리했고 남북관계가 가장 안정됐던 시기”라며 “안보에는 보수와 진보,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장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합참의장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해군 사상 첫 합참의장이라는 후광이 상당했지만, 동기급인 육군사관학교(29기) 출신의 김태영 제1야전군사령관이 발탁되면서 해군참모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08년3월 군복을 벗는다.
낙마 위기 넘기고 가까스로 장관 임명… 잇단 설화(舌禍)로 구설
송 장관은 퇴역한 이듬해 대형 로펌(법무법인) 행을 택한다. 율촌에서 일하면서 고용 계약서도 쓰지 않고 매달 3,000만원씩 받아, 2009년부터 2년9개월 동안 1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고문료로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송 장관은 거리낌이 없었다. 그는 당시 SBS와의 인터뷰에서 “그 세계에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일반 서민들한테는…”이라고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발 빠르게 정치인으로의 변신도 시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송 장관은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잇따르던 상황에서 안보분야 인재영입의 일환으로 발탁돼 2011년 민주당에 입당한다. 송 장관은2012년 치러진19대 총선에서 고향이 속한 충남 논산ㆍ계룡ㆍ금산 지역구 출마를 원했다. 이인제 당시 의원과 맞붙어야 하는 ‘험지’였다. 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와 가까운 김종민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밀려 공천조차 받지 못한다. 20대 총선에서는 고향을 떠나 선거구 분구로 신설된 지역구인 대전 유성갑 공천을 노렸지만, 또 다시 안 지사와 가까운 조승래 현 민주당 의원에게 밀리면서 공천을 받지 못한다.
홀로서기에는 잇따라 실패했지만, 송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곁을 줄곧 지키며 정치적 입지를 차곡차곡 다져간다. 송 장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단체인 ‘담쟁이포럼’ 창립 멤버로 참여한다. 이후 대선 캠프에서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방ㆍ안보분야 공약을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의 ‘군사 브레인’으로 자리매김한 송 장관은 2017년 대선에서도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 일찌감치 점쳐졌다.
송 후보자 앞길에 거칠 게 없어 보였다. 송 후보자는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6년)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을 때도 많은 고민을 하고 성당에 나가 ‘저를 돌보지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했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할 일이 많은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고액 자문료 논란을 시작으로, 음주운전 전력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낙마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7월 가까스로 장관직에 오르지만 잇단 설화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7일 북한군 병사가 탈북한 경기 파주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자리에서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한다”고 말해 무리를 빚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 다행이다”고 발언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무위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결국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 같은 군인이었고 동시대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소회를 말한 것인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또 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다.
구설에 오르는 것보다 심각한 건 송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정책노선과 어긋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표현했다가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정정한 일은 철학의 차이를 드러낸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듭해서 공식 부인하는데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군사적 소신을 굽히지 않아 논란을 자초한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급기야 지난 1일 미국 일각에서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수단으로 거론된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에서 정부가 해상봉쇄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처럼 답하면서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가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소개하며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국방장관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은 정책적 혼선을 야기하는 것을 물론 군 사기까지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청와대와 여권에서도 터져 나오는 상황이 됐다.
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도곡동땅·다스·BBK 관련 불법 비리 및 삼성전자·현대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국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죄 엄히 다스려야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끝없는 부패와 비리 혐의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없이 이어지던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넘어 명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 이명박의 중대 범죄 행위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없다.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2.26.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정하여 선언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다스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주범이 이명박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BBK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에는 매도인이자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 있었으며, 여기에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매수한 후 설립하려 했던 “뉴엠시트”) 측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이명박에게 자회사를 뇌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러한 음습한 거래가 추진되던 시점은 2008.8.15.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겹쳐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및 그룹에 대한 불법적 특혜 등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다. 계약서가 뇌물 거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보다 늦다는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제 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제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금번 이명박 소환조사 시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시트 뇌물제공 시도 및 다스 부지 및 시설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 상납 사건, 국정원을 통한 불법 정치공작,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등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도곡동땅-다스-BBK로 이어지는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와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철저히 속여왔던 이명박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이 바로 도곡동땅-다스-BBK 사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청와대를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명박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들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계를 비롯하여 국민들도 2008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의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를 위한 음해 공작, 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된 바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