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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방개혁 2.0 평가 연속기고 ④] 현역 복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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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방개혁 2.0 평가 연속기고 ④] 현역 복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15:37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em>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em></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em>이와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8월 30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번 국방 개혁에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em></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em>하지만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작 중요한 과제들은 빠져 있기도 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m></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em>이에 평화군축센터는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검토했다. <프레시안>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전문을 총 6편에 걸쳐 게재한다.  </em></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②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국형 미사일 방어, 아직도 필요한가 </a></font></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③ </span><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늘리는게 능사인가</a></p> <p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④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target="_blank" rel="nofollow">현역 복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a></font></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h1 style="text-align:justify;">현역 복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방개혁 2.0 평가]④ 상비 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여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적정병력은 30~40만 명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개혁 2.0은 현재 61만 8000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비병력과 군 복무기간을 더욱 줄이는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4차 산업혁명과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 및 전력구조를 지향하면서, 대규모 병력 역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목표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미 1990년대부터 다수의 연구 결과가 한국군 '적정 병력' 규모를 30~4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제 정부와 국회에서도 획기적인 병력 감축안이 다수 제기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국방개혁위원회에서는(비록 최종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병력을 2015년까지 40만~50만 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검토했으며 이보다 앞선 1997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가 60만 명의 육·해·공군 체제를 20만 명 규모의 통합체제로 단계적으로 감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 지도부에 건의하려 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2005년에는 국방연구원 출신 새누리당 송영선 국회의원이 노무현 정부의 50만 명 안에 대해 35만 명으로의 감군을 주장한 바 있다. 2012년 민주통합당의 대선 예비경선에서 김두관 후보와 2016년 9월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모병제로의 전환과 30만 명 미만으로의 감군을 주장하기도 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즉, 이번 국방개혁 2.0의 병력 감축 계획은 '적정 병력'과 관련하여 대다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30만 명 수준을 훨씬 넘는 것으로, 국방부는 병력 감축 규모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대규모 병력 유지는 불필요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국방부는 북한은 128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50만 명 미만으로 병력을 감축하면 방어가 힘들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인구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북한 정규군 병력 추론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 국내외 학자들은 북한 정규군의 범위는 작게는 50만 명, 많게는 75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군이 비대한 육군 병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 수를 유지하려는 전략 때문이었다. 이는 북한 비상사태 시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미 연합군의 북한 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은 침략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공격적인 계획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 첨단전력 확보 등을 위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전면전을 대비한 대규모 병력 역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은 납득하기 어렵다.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불어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합의했다. 대규모 육군 병력을 유지하려는 이유였던 북한 점령계획이나 안정화 전략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마땅하며, 추가 병력 감축을 국방개혁안에 포함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군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가능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을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복무기간은 총 3개월이 단축되며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부는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첨단 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의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39755.jpg&quot; style="width:640px;height:599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2px;">▲ 표1. 징병제를 채택한(또는 했던) 주요 국가의 군 복무기간. *는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 육해공군 및 남녀 복무기간이 다를 경우 육군 및 남자기준으로 정리. </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2px;">(출처 : CIA The World Factbook 2016)</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은 이미 국방부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2020'에서 공언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68만 명이었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육군기준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이를 폐기하고, 21개월로 동결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18개월 단축 공약을 취임 직후 폐기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군은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및 병사 숙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징병제 국가들 중 상당수의 국가에서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장병 복무기간은 12개월이며, 거대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은 모병제 전환을 앞두고 복무기간을 4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군사 강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이나 프랑스 역시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 군 복무기간을 10개월 내외로 유지했다. 즉, 군 훈련체계를 개선하면 10개월 내외로 충분히 기본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특수병과나 기술병과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숙련된 유급사병과 부사관이 주축을 맡게 하면 가능한 일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부 및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출산율이 저하되어 장정 수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적정 군사력'은 유지해야 하므로 군 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 때문에라도 복무기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낮은 출산율로 청년층의 노령 인구 부양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갈수록 희소해질 청년층을 군대에 더 오래 묶어 둘 수 없기 때문에 군 복무기간 단축은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징병제를 채택한 나라 중 대부분의 발전된 국가들에서 군 복무기간을 1년 내외로 한정하고 군 병력도 인구의 1% 미만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 때문임.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므로 이 비율은 더 낮아져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군 복무기간은 12개월 단축까지 검토해야 한다. 부사관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12개월 미만의 징병 기간을 마친 사병들을 유급지원 사병 혹은 하사로 재충원한다면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나 병사 숙련도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군 병력 감축에 도달할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장군 수, 장교 수 더 못 줄이나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부는 현재 436명의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국방부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방개혁안을 통해 장군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해왔으나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장군 총 정원의 15%인 60명을 줄이겠다고 선언했으나 고작 3명 줄이는데 그쳤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30년까지 4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축소시키는가 하면 새로운 직위를 신설해 장군 감축을 보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4명이 감축되었다. 장군 정원 감축 계획은 이러한 실패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 <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40009.jpg&quot; style="width:640px;height:159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2px;">▲ 표2. 역대 정부 장군 정원 감축 계획 (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 2022년까지 장군정원 436 →360명으로 76명 감축>, 2018.7.27.)</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비대한 군 구조 개혁을 위해 군 간부 감축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현재 436명인 장군 중 76여 명을 줄이는 약속이 실천되어도 한국군 1만 명당 장군 수 (7.2명)은 미군(5명), 프랑스(4명)에 비추어 여전히 과다한 수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문제는 국방개혁 2.0에 장군 수 감축 계획만 있고, 장교 수 감축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장교 수를 감축하지 않으면, 인사 적체 때문에 결국 장군 수의 획기적 감축도 어렵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40155.jpg&quot; style="width:640px;height:106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2px;">▲ 표3. 장군 정원 (출처: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 2022년까지 장군정원 436 →360명으로 76명 감축>, 2018.7.27.)</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군 장교의 수는 2014년 기준 7만 1000명, 2022년 목표치 7만 명이다. 이는 유럽의 군사 강국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숫자이다. 1990년대부터 국방개혁을 추진한 유럽과 대만 등은 병력을 삭감하면서 고급 장교의 수도 대폭 줄여온 반면, 한국군의 장교 수는 국방개혁을 논의하던 2005년 6만 5000명에서 10년 만에 무려 6000명이 늘어 7만 1000명이 되었다. 이에 과도하게 많은 7만 명 가량의 장교 수 역시 5만 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9742&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프레시안에서 보기 >> </a></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81437&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a>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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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파파이스 154회 (2017.7.28 방송)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출연, 통신비인하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 2017/07/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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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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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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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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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조장하고 죽음을 거래하는 ADEX를 중단하라

무기거래의 비윤리성 외면하는 방위산업 육성정책, 방산비리 양산하는 맹목적 무기도입 재검토해야

 

내일(10/16)부터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가 10월 22일까지 개최된다. 전 세계의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살상무기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기생산과 거래는 필히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여 이루어진다. 전쟁과 분쟁이 조장되고 수반된다. 최첨단 무기 운운하지만 무기전시회는 효과적인 인명 살상과 파괴를 위한 무기들이 거래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전쟁위기가 회자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무기전시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지금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한미 당국의 전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그리고 무력 사용 위협을 공언하는 북미간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 구입 1위 국가였던 한국 정부는 더 많은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대결 국면은 오히려 더 많은 무기, 더 강력한 무기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살인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방위산업’으로 둔갑시키고 전쟁과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매년 55만 명이 각종 분쟁에서 무기로 인해 사망한다. 한국은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국이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분쟁을 무기수출 시장으로 보고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키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열리는 아덱스가 최첨단 무기산업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자,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 팔린 무기들이 어떤 나라의 분쟁에 사용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무기거래의 이면을 숨긴 채 방위산업 육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내세우는 것이 정당한가. 무기에 의한 살상과 파괴, 그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무시하고 ‘죽음의 거래’를 홍보하는 것이 처절한 전쟁을 딛고 일어선, 그리고 평화를 지향해야 할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인가.


우리는 시민들에게 화려한 에어쇼를 선보이고 ‘학생의 날’을 지정해 청소년들에게 각종 무기 체험을 제공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과 군비증강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조장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방위산업 전시회가 사실은 살인무기 전시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 나갈 것이다.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전쟁 장사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위산업 전시회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전쟁과 방산비리가 시작되는 아덱스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 믿기 때문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 [평화행동] 전쟁장사를 막기위한 세가지 행동 

일, 2017/10/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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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박찬대 의원,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확보 및 일부 내용 공개

정관 내용 특정 및 3개 주주의 이사회 장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결과적 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던 “동일인 회피 시도”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오늘(10/1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그동안 지속적인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버티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던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https://goo.gl/nUVamw). 이번에 공개된 조항은 비록 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그 폭발력은 간단치 않다.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주주간 계약의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한편, ▲3개 주요주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들이 이사회의 과반수(총 9인중 5인)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3개 주요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동일인일 경우 이들은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이들 보유 지분의 합계는 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 보유하는 지분은 즉시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스스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회 정무위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주주간 계약서의 3개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11.1.1.> 인터넷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및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4> 주요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11.1.5.>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하 “의무위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0.)

 

 

위 조문들은 이 주주간 계약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 제3조는 케이뱅크의 정관이 주주들의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서 제11조는 총 이사 9인중 사내이사 전원을 포함한 과반수인 5인을 3개 주요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노골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인’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염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살짝 진실을 가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주주제안의 형태로 임원후보 추천이 모든 주주에게 가능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추천”이라는 외양으로 그 모습을 가렸지만 사실상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 아닌가? 실제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는 (주)KT 출신이 차지했고, 재무담당 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이 차지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강제 또는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은행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오직 은행업에만 존재하는 소유한도 규제의 대상인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9호는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핵심인 제15조와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중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16조의2는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KT, 우리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동일인에 해당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따라서 이들은 4%를 초과하여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2016년말 현재 이들 주주들의 보통주 보유 현황을 보면 (주)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를 보유하여 합계 26.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이므로 4%를 초과하는 22.6%를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은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유중인 22.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이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하에서 비금융주력자인 (주)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려고 하니, 종국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주간 계약서는 그런 정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멈출 때가 되었다. 그것이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엄중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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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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