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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방개혁 2.0 평가 연속기고 ⑥] 군 문민화, 문민 국방장관 임명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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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방개혁 2.0 평가 연속기고 ⑥] 군 문민화, 문민 국방장관 임명부터 시작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9/12- 15:52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text-align:justify;">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em>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em></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em>이와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8월 30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번 국방 개혁에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em></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em>하지만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작 중요한 과제들은 빠져 있기도 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m></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em>이에 평화군축센터는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검토했다. <프레시안>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전문을 총 6편에 걸쳐 게재한다.  </em></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②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국형 미사일 방어, 아직도 필요한가 </a></font></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③ </span><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늘리는게 능사인가</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④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현역 복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a> </font></p> <p style="color:rgb(102,102,102);letter-spacing:0pt;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⑤ </span><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102,102,102);">한국이 수출한 무기는 누구를 겨눌까</span></a></p> <p><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⑥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문민화, 문민 국방장관 임명부터 시작해야 </a></font></p> </blockquote> <p style="font-size:30px;margin:20px 0px 10px;font-weight:500;line-height:48px;color:rgb(102,102,102);letter-spacing:0pt;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군 문민화, 문민 국방장관 임명부터 시작해야</p> <h2>[국방개혁 2.0 평가] ⑥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h2>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strong></p> <p> </p> <p><strong>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군 문민화 </strong></p> <p> </p> <p>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부의 실질적인 문민화 구현,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제도 및 의식 개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주로 예비역을 보임해 오던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를 문민으로 대체하고, 국‧과장급 민간 공무원의 보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밝히고 있다. 예비역의 문민 간주 기준은 장·차관은 전역 후 7년, 실·국장은 전역 후 2년으로 설정하였다.  </p> <p> </p> <p>그러나 이는 매우 소극적인 조치이다. 군 기득권을 제어하고 군이 독점한 위협 해석과 정보 통제 등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군 출신이 아닌 문민 국방장관을 과감하게 임명하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p> <p> </p> <p>현재 한국군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인 예산과 인력, 조직에 대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 미국의 경우 연례 안보보고서, 4년 주기 국방정책보고서 등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법정 문서가 정해져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골드워터-니콜스법'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정권 초기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다. </p> <p> </p> <p>또한, 미국은 '골드워터-니콜스법'에 따라 권력구조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문민통제 제도는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부여하되 △선전포고 및 국방예산 결정권은 의회에 부여하며 △국방장관은 직접군인의 경우 현역에서 물러난 지 10년이 지나야 임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또한, 국방부 부장관, 차관, 차관보, 각 군 장관과 차관, 차관보 등 통수권자로부터 각 군 참모총장에 이르는 중간계선상의 보조기관에는 민간인을 기용하고 있다. </p> <p> </p> <p>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방부는 군에 대한 총체적인 민주적 통제가 실현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군인의 직업적 편견이 정책 결정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 국가들은 매우 강력한 민주적 통제력을 발휘해왔다. </p> <p> </p> <p>군사 분야의 민주적 통제는 국방부 내부의 자기 통제, 대통령과 여타 행정부로부터의 통제, 국회나 사법기관 등 분리된 국가기구로부터의 통제와 조정, 주권자인 시민에 의한 통제와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p> <p> </p> <p>즉, 군 문민화의 핵심은 국방‧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방 정책과 운영을 군인과 국방 관료에게만 배타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위협 해석과 정책 판단에 민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는 군사 분야 전문가만이 아니라 군축 전문가, 평화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다층적이고 일상적으로 민군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p> <p> </p> <p><strong>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 확대 방안 미흡  </strong></p> <p> </p> <p>국방개혁 2.0은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을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군청렴협의체를 운영하고, 국방 NGO 포럼, 국민 참여 국방예산 토론 등을 통해 국방정책 및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p> <p> </p> <p>국방 정책 및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첫걸음은 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부터 확대하는 것이다. 투명성 확대의 핵심은 제대로 된 정보 공개이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은 정보 공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p> <p> </p> <p>2017년 국방부 원문정보공개율은 18%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공개율이 5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거나 일괄 비공개해왔기 때문이다.  </p> <p> </p> <p>일례로 한국군은 현재 국방기본정책서, 국방중기계획, 국방예산안 전문 등을 전혀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의 국방기본정책서 정보공개청구에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비밀(2급)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고, 이의 신청 끝에 요약본 일부를 공개했다. 국방중기계획 역시 같은 이유로 일부 분야만 공개했다. </p> <p>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42060.jpg&quot; style="width:640px;height:420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2px;">▲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7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방부로부터 국방개혁 안을 보고받았다. </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2px;">사진은 회의 시작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span></span></p> <p> </p> <p> </p> <p> </p> <p>국방개혁 2.0은 추진 방향 중 하나로 '국방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극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 소통을 강조하며 군사전략/작전, 무기체계, 국방자원관리,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 전 분야에 대해 웹사이트에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위 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와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들 문서가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전략, 국방정책의 기조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p> <p> </p> <p>미국이 안보 전략, 국방 정책과 관련된 문서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 국가국방전략(NDS),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미사일방어 보고서(MDR), 4년 주기 국방정책보고서(QDR) 등과 자세한 항목과 금액이 포함된 국방예산안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p> <p> </p> <p>국방부가 군사기밀을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며, '최소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한의 군사기밀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p> <p> </p> <p>또한, 국방 비밀주의와 전문가주의의 벽을 허물고 국방 부문과 국방 외 부문, 시민사회 간의 일상적 소통체계를 확보하여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p> <p> </p> <p>국방정책과 국방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방기본정책서를 비롯한 안보 전략, 국방 정책과 관련된 문서의 의회 보고와 승인 등 통제를 실질화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행사해야 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p> <p> </p> <p><strong>군 사법개혁 </strong></p> <p> </p> <p>평시 항소심 군사법원, 평시 심판관 제도 및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 영창 제도를 폐지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1심 군사법원은 여전히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군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p> <p> </p> <p>이제는 현재의 군사법원을 전면 폐지하고 군인이 죄 역시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군 인권보호관에게 불시 부대방문권, 정보 및 문서 열람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p> <p> </p> <p><strong>국군기무사령부 개혁 </strong></p> <p> </p> <p>국방개혁 2.0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방안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힌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p> <p> </p> <p>국방부는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지난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p> <p> </p> <p>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과도한 정보 수집과 생산, 수사권 등을 행사한 반면, 이를 통제하고 감독할 구조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군 통수권자 등이 기무사에서 작성한 정보 등을 보고 받고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p> <p> </p> <p>이번에 드러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 세월호 유가족 사찰,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은 일시적인 일탈 행위가 아니다. 군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이들을 배제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위험성을 안고 있는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최소화하고 분산시켜야 한다.  </p> <p> </p> <p>그러나 새롭게 설치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설치 목적을 두고 있어 기존 기무사 설치 목적과 동일하다. 또한, 보안 업무, 군 방첩, 군 관련 정보처리, 수사, 지원업무 등을 규정하는 것 역시 기존 기무사 직무와 다른 것이 없다.  </p> <p> </p> <p>특히, '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업무'와 '수사'업무 등은 기무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재연할 독소조항이다.  </p> <p> </p> <p>일부 업무는 국정원이나 정보사와 중복된다. 대테러 업무, 방위사업에 대한 업무 역시 국정원이나 민간 감찰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사권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p> <p> </p> <p>기무사가 지니고 있던 초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무차별 정보수집과 사찰기능, 작전·정책 지원 기능을 대폭 삭제하고, 수사권을 이관, 군 내부 군사보안 및 군사기밀 누출 관련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새로이 창설하는 방향으로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p> <p> </p> <p><strong>국방개혁 2.0, 근본적 재검토 필요 </strong></p> <p> </p> <p>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대부분의 과제가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p> <p> </p> <p>국방개혁 2.0이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p> <p> </p> <p>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되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가 필요하며 이는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p> <p> </p> <p>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시기에 국방개혁 2.0의 군사 전략이나 전력 증강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은 '방어 충분성'원칙에 입각해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주변국 위협을 상정한 군사 전력 획득 역시 중단해야 한다.  </p> <p> </p> <p>그렇다면 무조건적인 국방비 증액은 불필요하며, 국방개혁 2.0의 예산 편성은 수정되어야 한다.  </p> <p> </p> <p>상비병력 30만 명,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2개월 단축 등 과감한 병력 감축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장군 정원은 역시 현재 계획보다 더 많이 감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장교 정원 감축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p> <p> </p> <p>방위사업 개혁 과제 역시 전반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방산 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국방 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무기 생산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국방 R&D 예산 비중은 삭감해야 하며, 비현실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중단해야 한다. 방위산업 규제 완화, '방산진흥원' 신설 등 무기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p> <p> </p> <p>군에 대한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민 국방장관 임명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방‧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위협 해석과 정책 판단에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예산과 인력, 조직에 대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 투명성 확대의 핵심인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p> <p> </p> <p><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9747&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프레시안에서 보기 >> </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81437&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a>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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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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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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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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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인당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 지급 및 매월 300만원 지원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농업뉴딜취업 100만원 지원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국가예산 60% 절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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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지급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인당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및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전교조 폐지
징병제 폐지, 모병제 실시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소액증권투자자 1억원 미만 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국세통합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세계통일 준비
전국 8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모든 농약 교체 및 식수·공기질 완전 회복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재산비례형 벌금제 실시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황사 원천적 차단 공사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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