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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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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목, 2019/02/14- 13:51

한겨레 신문사의 최우성 연구원은 지난 1월 9일자 기사를 통해 미국에서 일고 있는 자본주의 구하기 운동은 소개하면서 보수적 인사들마저 독점기업을 해체하고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들 역시 미국식 자본주의가 막장에 이르고 있음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장에서는 자본의 탐욕에 의해 왜곡되고 자기조정 기능이 실패한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보완 또는 교체의 가능성으로 사회적 경제와 시민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 ‘사회적 경제’와 ‘시민경제’가 동의반복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 뿌리와 배경 그리고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섬세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연구 경험이 부족한 탓에 아래에 세가지 참조 서적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더하고자 한다.

우선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2016년 발간한 연구 저서 ‘사회적 경제와 지역혁신’은 실천적인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본 저서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가 태동된 배경으로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만성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 시장 경제의 활력둔화, 생산의 고비용, 산업의 불균등과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의 고착화에 따라 사회적 체질과 구조의 변화를 열거한다. 시장의 실패 또는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지역단위에서 인력, 자원, 환경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의 시장실패와 복지국가의 정책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유대로 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모든 활동과 조직들을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포괄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 1990년 대를 거치면서 한국에서도 활성화된 사회적 경제 영역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실천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제도와 시장이라는 매개에 의존해서 지탱되고 있으며, 개념과 용어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업 공동체 지역기업 자활 비영리부문 협동조합 등이 정확한 인식과 내부 정리가 없이 혼재되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국가단위 복지정책의 일환이나 시장경제의 잔여적 영역을 넘어서는 통섭적 논의가 필요하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상기 저서는 밝히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기반과 뿌리는 지역사회이며 지역단위에서 활동과 조직의 주체를 세우고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혁신과 이를 돕기 위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생태계의 법칙으로 모든 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에너지 법칙에 의한 흐름과 방향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도법자연 道法自然이라는 고전의 가르침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최선의 정책 임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것은 공을 들인 만큼 성취가 이루어 진다는 4가지 법칙을 기술하고 있다.

주어진 조건 및 상황에 상응하면서 생태적 환경에 따라 생성하고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3 단계로 나누어 첫째로 정부와 기업의 도움과 주도하에 양적인 성장을 하는 단계와 두 번째로 공공부문과 시장영역과 사회적 경제가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며 진화하는 단계를 지나, 마지막으로 변화적 확산단계를 구상한다. 마지막 단계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호혜와 협력 그리고 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시장경제 영역에 대해서 우위적 위상을 갖추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상기 일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리더쉽을 포함한 인적 조직, 전략 재무 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자원들의 결합, 그리고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해당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유와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학습과 재교육이 핵심적 바탕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자료분석을 통하여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장을 보여 2015년 기준하여 누적인증 기업숫자가 1,600여 개가 넘어서고 고용 인원도 33,500 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재무수요의 80% 이상을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진 반면에 사회적 경제 단위로서 기업의 취지와 목표 그리고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낮은 효율과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고, 조직의 지속성을 스스로 담보할 수익성을 실현해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마디로 정부재정이 끊어지면 대부분의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활동을 지속할 가치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지 못했고,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무적 자원과 사업적 모델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역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입법되면서 일만 개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태에 대한 별도의 조사와 분석은 없었으나, 조직의 재무적 성패에 대한 공동적 공유와 분담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반적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면서, 현재 시점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지닌 미래 가능성을 되짚어 반성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참고 서적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중점으로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맥락에 발맞추어 2018년 초 박명규 교수 등 학계를 대표하는 15 분의 지식인들이 역량을 힘껏 모아 발간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부제 –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라는 저서로서, 전남대의 상기 보고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응답적 성격을 띠면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융합하여 평가하고자 노력을 경주하면서, 원주와 홍성이라는 지역의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를 사회혁신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제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존의 많은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핵심 내용으로 안전과 일자리, 역능성(empowering)과 혁신, 공공성과 신뢰자본, 상생과 지속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분석하고, 실행적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구매와 공공 서비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공헌(CSR & CSV), 지속적인 사회혁신 추구 등 열거하며, 실현할 주체로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업과 노조 및 공익 재단, 학교와 종교 및 시민단체 등을 총망라하고, 사회적 가치를 철학적 개념으로 재구성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과 혁신과 책임과 금융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항목은 시장 정부 비영리 3개 부문의 융합적 실패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기업에게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부여하고(참조: 제3섹터경제론 9장. 기업에 대하여) 이의 성과를 시장적 원리로써 평가하고자 하는 제안이다. 현재 기업사회에서 성취한 이해관계자 관리와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ESG,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을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의 비중이 자본시장 30%를 차지할 만큼 성장한 실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역으로 다시 시장의 가격기구에 편입시켜 반영하고 평가하자는 ‘사회적 가치측정 – 화폐가치 환산을 중심으로’ 라는 제안이다. 제안의 특징은 ‘사회문제를 시장이 해결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시장의 가격기구에 편입시키고 화폐라는 정량적 평가로 환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착안에 있다.

한마디로 사회성과를 회계학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그 동안 주로 산출 결과에만 의존해 왔던 방식을 벗어나 환경(E) 사회(S) 가버넌스(G) 등 다양한 영향의 일련 과정을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수치로 환산하여 가격기구로 내재화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은 아직 초보적 단계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복지와 사회적 영역을 평가하는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장에서 직접 보상되지 않은 사회적 가치와 성과에 대해 과연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와 금융상품 및 투자의 기준 등을 통하여 충분하게 대체적 보상이 실현되고 지속적 조건의 기반이 형성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질문에 아직은 분명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수많은 노력과 대안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는 현실에서는 점점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당면의 문제가 있다. 2017년 기준으로 26명의 초거대超巨大 부자들의 재산이 지구상 인구의 절반인 35억 명의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과 더불어, 한국사회도 소득격차가 날로 커져 상위 10%의 종합소득이 전체의 50 %에 육박하면서, 하위 10% 소득의 30 배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더구나 미국발 불황과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가 다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보내고 있다.

자연스레 치열한 현장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이론적 지침을 배경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사회적 경제의 대세적 흐름이, 세계적 규모이던 한국이라는 단위국가이던, 과연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에게 롤 모델로 제시되고 있던 유럽대륙조차 심각한 내홍을 겪으면서 미래의 좌표를 상실해 가고 있는 듯 보여진다. 인류 역사가 제2차 대전 이후 다시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형국이다.

필자는 지난 수세기 동안 물적 기반의 주류를 형성해온 기존의 자본제적 탐욕과 시장의 맹신적 자기조정 기능을 바꾸어내지 않은 한, 위에 언급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보완적이고 점진적 변화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전환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 ‘악마의 맷돌’로 표현되는 탐욕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 끊임없이 재생해 내는 구축 기반을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이를 추동하는 흐름을 차단하거나 이와 결연하고 훌쩍 뛰는 새로운 변혁적 동력의 발굴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혁,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벽 세상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저서로 이태리 시민경제학을 대표하는 볼로냐 대학의 스테파노 자미니 교수와 룸사 가톨릭 국립대학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의 공저 ‘Economia Civile,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라는 책이 2015년 한국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특히 브루니 교수는 2016년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하여 ‘모두를 위한 경제 EoC(Economy of Communion 공동체 경제학)’라는 주제로 명강연을 선사하여 시민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브루노 교수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그의 경제강연 EoC를 모두 공유경제 Commons Economy라고 오역하여 사용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 그의 주제가 ‘우버’나 ‘에어비엔비’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을 이용한 사업수익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EoC는 사회속에서 관계적 호혜을 중심으로 공동선을 이루자는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흔히 사용하는 공유경제라는 단어와 반드시 구별하여 ‘공동체 경제’ 또는 ‘시민경제’라고 번역하여 사용해야 한다. 공유경제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플랫홈 e-business사업 모델이 마치 미래의 희망과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는 오염과 폐해가 우리사회 안에 심각함을 체험한다.

개념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장경제와 시민경제의 정의와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시장경제는 타자를 경쟁 또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타산적(합리적) 개인個人에 기초하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관계성과 상호성의 결합으로서 인간人間에 기초한다. 시장 경제는 공리주의를 기초하여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면서 사람을 이해적 대상으로 삼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효율과 규칙과 사회를 상호성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내용과 가치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는다.

놀랍게도 세계적 불황에 접어드는 2007년에 강원대 이병천 교수가 이미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속에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민경제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었다. 약간의 보완을 통해서 이교수의 글을 압축하여 아래에 소개한다.

경제적 공동체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으면 이는 단지 경제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선한 시민(good citizen)의 정치공동체마저 유지, 발전되기 어렵다. “경제는 사회구성의 토대” (마르크스)라거나,“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 (맹자)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지극히 타당한 명언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공화주의는 현대 시장 사회에서 공동체로서 경제적 살림살이를 새롭게 꾸리는 문제, 또는 시장사회를 시민적인 경제 공동체로 전환시키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소홀히 해 왔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경제적 토대, 또는 항산의 문제라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대안 이야기를 풀어내야 한다. 중략

공공적, 시민적 행복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한 시민경제론의 구상은 대표적으로 루이지노 브루니와 스테파노 자마그니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브루니와 자마그니는 근대 이탈리아 시민 인본주의 전통 속에서 시민경제의 사상이 발전했다는 것과 이 사상이 이후 부당하게 이기심과 효율성에 기초한 호모 에코노미쿠스 시장주의 경제학에 의해 대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탈리아 계몽의 경제사상을 대표하는 롬바르드 경제학파, 특히 나폴리 학파가 경제를 가정사로 묶어 놓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넘어서, 근대 상업사회와 마주하면서 그것이 지속가능하려면 시민적 덕성과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사고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대표하는 안토니오 제노베시(A.Genovesi) 같은 인물은《시민경제학에 대한 강의》(Lezioni di economia civile, 1765)라는 저서를 남겼다(실제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보다 10여 년을 앞선 인류 최초의 경제학 전문저술이다).

이들의 연구가 단지 사상사적 복원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브루니와 자마그니 시민경제론의 핵심은 효용(utility)이 아니라 관계속의 행복(eudaimonia)을 인간의 주된 욕구와 동기로 삼는 것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행복은 타자와의 관계와 ‘관계재’(relational goods)에 의존한다.

브루니와 자마그니의 시민경제론이 순수하게 관계성의 가치와 공적 행복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관계성으로서 상호성의 행동은 타산적인, 조건적인 헌신 및 협력 행동과 결합된다. 따라서 시민경제 체제에서 상호성은 등가물의 교환에 기초하는 시장(효율성), 그리고 재분배(공평성, 정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가는 공적 행복과 자유의 원리인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적 인간형과 시장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관계성의 기초 원리로 자리매김 된다.

브루니와 자마그니가 제시하는 행복 경제학으로서 시민경제론은 신공화주의 경제론과 차이가 있긴 하나, 시장사회 저편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진화 게임 이론적 정치경제학에서 제시하는 강한 상호성 모델에서는 협력의 목표 가치에서 인간 욕구의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소비 생활, 금융적 이득의 가치와 노동 생활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그 조절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신공화주의 경제학은 불분명하다. 시민경제론은 이에 대해 노동 생활을 우선하는 분명한 답변을 갖고 있었다. 신공화주의 경제학의 경우는 시장 사회에서 끝없이 치닫는 소유와 소비 경쟁, 지위재 (positional goods )의 획득을 위한 경쟁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논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효율성, 공정성, 민주성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점에서 행복을 중심으로 다루는 시민경제학의 고유한 의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자본주의 사회 속의 이윤 추구와 경쟁, 시장적 인간형 속에서 어떻게 ‘시민적 행복 경제’가 성장, 발전할 수 있을 지가 문제다. 부분 영역으로서 시장사회를 보완하는 역할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행복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지배적 협력 행동이, 그리하여 하나의 독자적 경제 구성이 출현, 발전할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시민경제학의 저자들 또한 진화 게임 경제학처럼 협력 행동과 공동체의 진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백지 위에서 게임을 할 수는 없다. 시장사회는 부단히 공동체적 협력 행동을 구축하는 효과를 낳는다(crowding out effect). 무임 승차를 비롯하여 집단 행동의 조정 실패 문제, 효율성의 확보 문제를 위시하여 시민경제학에서는 아직 이런 난문들에 대해 대답을 주고 있지 않다. 시민경제학에서 상호성의 개념은 다분히 ‘상호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행동에 기반한 경제가 하나의 지속가능한 질서로서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정 규율에 대한 고민이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시민경제에 대한 이병천 교수의 요약소개와 비판의 글에 감사 드린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중세 가톨릭에서 실천해온 공동체적 이웃사랑과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한 인본주의가 한데 결합하여 18세기에 태동하였던 시민경제론은, 안타깝게도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이래 공리주의로 무장한 시장경제학이 주류를 이루면서 한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잊혀졌다가, 자본주의가 한계를 보이는 현재의 위기국면에서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교수가 지적하였듯이 시민경제론에는 자본제가 전일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는 현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원칙과 내용을 성공적으로 부활시킬 통로와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제3섹터 경제론을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장경제론과 시민경제론을 융합시키려는 과정에서 정부의 선택적 양수 기능을 제안한다. 자본제하에서 형성된 심각한 문제들의 보완 장치로서 미약하게나마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시장경제의 논리와 흐름에서 분리하고 차단시키면서 철저하게 시민경제론의 원칙에 입각한 운용이 뿌리를 내리고 재생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영역에서 형성된 물적 기반과 자원을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강제로 이동시킬 펌프와 자본의 탐욕을 걸러내고 시민경제의 원칙을 역방향으로만 흘러보내는 삼투막이라는 두 가지 수단이 긴히 필요하다.

상기의 펌프와 삼투막은 단지 시장경제 영역에서 시민(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물적 자원만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시민경제에서 형성되는 상호성의 원칙,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발적 호혜와 증여적 관행과 인간적 가치를 우선하는 규범을 시장경제 영역으로 침투시키면서 영향을 확산시켜야 한다. 양수와 삼투라는 강제적 정책 수단을 통하여 시장이 갖는 합리적 효율과 시민사회가 갖추어야 할 규범과 질서 그리고 인간중심의 가치 철학을 관계적 상호성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융합하는 미래경제의 모습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조세제도, 산업의 물적 기반, 혁신의 일상화, 협력과 공유의 제도화,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 역량강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 등 다층적 분야에서 획기적 조치가 요구된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진행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되풀이 하자면, 시장경제는 타자를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탐욕적인 개인에 기초하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상호성과 사회성의 결합으로서 인간에 기초한다. 여기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관계적 존재라는 의미는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자체라는 말이다. 더구나 타자의 핵심을 이루는 지구라는 물리적 조건의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그리고 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세계는 더 이상 자기증식적이고 소모적인 자본주의적 경제운용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인류는 지속적 생존여부라는 심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개별적 탐욕과 성장중심의 사회경제적 흐름에서 사회적 관계와 상호성에 기초한 역량개발과 자기실현적 사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무제한적 생산중심 사회에서 탈피하여 지속이 가능한 공유와 배분중심 사회로 이동해야 할 개벽 세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정치의 우선성을 작동시킬 변혁적 주체로서 시민정부라는 권력구조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 주제는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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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보지도 못한 ‘초대장’이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각)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일단 만나보자. 북한이 원한다면 날씨 얘기를 할 수 있다. 사각 테이블인지 둥근 테이블인지에 흥미를 갖는다면 그것에 관해 얘기할 수도 있다. 일단 최소한 테이블에 앉아 얼굴을 마주 봐야 되지 않겠냐.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도 틸러슨 장관은 밝혔다.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실의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처음으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자 반응은 뜨거웠다. 미국이 그동안 내건 ‘북한의 핵포기’라는 선결조건의 철회로 보였기 때문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감동적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생각과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내 언론들도 ‘한반도 정세 중대 분수령’, ‘파격적 선언’, ‘북핵 국면 전환의 계기’ 라며 모두 북한의 반응에 집중했다. 다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미국 쪽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반전’은 북한이 아닌 미국에서 벌어졌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가 다음 날인 13일(현지시각) “대북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분명히 지금은 대화의 때가 아니다.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진지하고 의미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해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조차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평화로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과의 ‘엇박자’에 틸러슨 장관조차 15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서 대화의 전제로 ‘북한의 위협적 행동의 지속적인 중단’을 언급했다. 북한이 입장을 밝힐 

틈도 없이 ‘틸러슨 발언’은 사흘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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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FP 연합뉴스)

 ■ 트럼프 정부 첫 국무장관 된 석유 사업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틸러슨 장관도 기업가 출신이다. 1952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틸러슨 장관은 텍사스대 공대(토목공학)를 졸업한 뒤 1975년 엑손에 엔지니어로 입사했다. “석유 산업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던 틸러슨 장관은 매니저, 인접주 경영 총괄, 예멘과 러시아 근무를 거치며 1999년 합병된 엑손모밀의 부회장에 올랐다. “최고경영자(CEO)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다”지만 그는 2006년 총괄부사장에 임명됐다.

 석유 산업에 매진한 덕에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됐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협상을 벌이다 인연을 맺어 2012년 러시아 ‘우정 훈장’까지 받았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끈 러시아 제재에도 부정적이었던 그다. 이윤을 쫓던 기업가였던 그는 차드, 파푸아뉴기니, 베네수엘라, 리비아 등 국제투명성기구의 상위권 부패국가와 거래하기도 했다.

 정치나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그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장관으로 내정했다. 인준안이 2월1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찬성 56표 대 반대 43표로 통과되면서 미국의 외교사령탑이 됐다. 틸러슨 장관의 임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뒤 밝힌 ‘대북 강경책’의 연장선으로 이해됐다. 그는 청문회에서 “우리가 세계를 이끌지 않으면 세계는 더 깊은 혼란과 위험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과 북한 같은 대항세력들이 국제규범을 거부하기 때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중국의 (북한) 유엔 제재 이행 강제를 위한 조처(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를 검토하는 건 적절하다”고 그는 말했다.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북한이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다수의 도전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 접근법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 동료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새로운 전략에는 ‘군사력을 통한 위협’에서 외교적 해법까지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중·일 순방에서도 틸러슨 장관은 “과거 20년간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도쿄)”, “전략적 인내는 끝냈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서울)”, “한반도 긴장이 꽤 높고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시각과 느낌을 공유했다(베이징)”라고 발언했다.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대북 강경책을 향한 일치단결에 한반도에는 불안의 파도가 넘실대는 듯했다.

 ■ 미 대통령·국무장관 ‘북한이몽’에 흔들리는 한반도

 하지만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의 ‘북한이몽’이 더 큰 불안 요소가 됐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8월22일(현지시각) “북한 정권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자제의 수준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 기쁘다. 가까운 장래에 언젠가 대화의 길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대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9월30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우리는 북한에 ‘대화하고 싶은가’라고 묻는다. 우리는 평양에 여러 접촉선을 갖고 있다”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북미 대화 재개의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월1일(현지시각) “틸러슨에게 ‘리틀 로켓맨(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켓맨한테 잘 대해주는 것이 25년간 효과가 없었다. 지금이라고 효과가 있겠나?”라는 트위터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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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비슷한 시기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까지 터졌다. 10월14일(현지시각) 미국 <엔비시>(NBC) 방송은 틸러슨 장관이 7월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불렀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즉각 이 보도에 대해 부인하거나 해명했지만 ‘갈등설’에 이어 ‘경질설’까지 나오면서 사태는 수습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틸러슨 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백악관 눈치에 바로 거둬들인 최근의 상황을 가볍게 보기는 어려워졌다. 틸러슨 장관이 꾸준히 북한과의 협상을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선택이 북한과의 대화인지 강경대응인지 알쏭달쏭한 탓에 남북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금, 2017/12/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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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반도 전문가 스테판 코스텔로 Asia East 회장의 초청 국회토론회가 ‘새 정부의 동북아 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립니다. 

강연은 현장에서 한국어 통역으로 진행되니 부담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02-3274-0100)나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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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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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ㆍ외교ㆍ안보 특별보좌관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국제정치 학계의 권위자이자 외교ㆍ안보 전략가다. 사회과학 논문 인용 색인에 등재된 논문이 40여편에 달한다.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했다.

학자이지만 거침이 없다. 민감한 현안이라도 학자적 소신에 따라 발언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미훈련을 축소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발언으로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서 발언 수위가 선을 넘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문 특보는 학자로서의 의견이라며 굽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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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ㆍ외교ㆍ안보 특별보좌관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국제정치 학계의 권위자이자 외교ㆍ안보 전략가다.(사진 출처:중앙일보)

키 180㎝에 몸무게 80kg으로 고교 시절‘한 주먹’ 하기도 했던 문 특보는 국제사회의 ‘문제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대화’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힘(군사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건 현실적이지 못할 뿐더러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한들 얻을 게 없다고 본다. 한반도가 핵 전쟁터가 돼 버린다면 전세계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문 특보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진 대북포용 정책인 햇볕정책 설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2016년 6월 연세대 교수직에서 퇴임한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학자로서의 마지막 혼신을 쏟고 있다. 문 특보는 세간의 비관적 전망과 달리 연말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친다.

 

미군철수 여론 살피러 온 미 대표단과 인연, 정치학자 길로

문정인 특보는 1951년 제주에서 태어났다. 5형제 중 둘째였던 그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운동경기에 선수로 참여할 정도로 스포츠를 즐겼다. 180㎝ 큰 키로 체격 조건이 유독 좋았다. 오현고 시절 씨름ㆍ유도 선수로 시합에 자주 나섰고, 투포환 던지기 실력은 수준급이었다고 한다. 글쓰기 소질도 남달라 제주도내 백일장 수필부문에서 장원을 2년 연속 차지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1969년 한국외국어대 이탈리아어학과에 입학했지만 이내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 연세대 철학과(70학번)로 진학한다. 연대 학보 ‘연세춘추’에서 기자로 또 편집국장으로 일하면서 인생의 항로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문 특보는 애초 대학 졸업후 신문사에 취직할 작정이었다. 학보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학보사 활동을 한 이들에겐 일반적 관례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972년 미 국무부가 주최한 아시아ㆍ태평양 10개국 학생지도자 회의에 연세춘추 편집국장 자격으로 한국 대표로 선발되면서 생각이 달라진다. 4개월간 미국 전역을 돌아보면서다. 문 특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연히 하게 된 미국 여행을 통해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군 생활에서도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만한 경험을 쌓게 된다. 첩보를 총괄하는 국군정보사령부에 배속되면서 국제관계와 관련한 각종 보고서를 접할 수 있었다. 자연스레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지낸 대표적 통일ㆍ외교ㆍ안보 전문가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특보와 군 생활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에서 제대한 1976년 한 선배의 권유로 이슬람과 인연을 맺게 되는 색다른 경험도 한다. 한국이슬람중앙연합회 국제담당 사무차장으로 일하면서 영어로 된 이슬람 관련서적 13권을 국문으로 번역했다.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 종교 문제로 문 특보에 대한 트집잡기를 하는 배경이다. 문 특보는 이와 관련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스스로 불교신자라 여기다 2년 동안 이슬람교로 개종하기도 했다”며 “미국 유학 때는 기독교에 가까웠지만, 지금 제 종교를 묻는다면 종교가 없다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정치학자를 향해 발을 내딛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대학 4학년 때 찾아온다. 1978년 한국을 찾은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 관계자들을 수행, 통역을 맡은 것이다. 미 공화당 인사들은 당시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 여론을 살피기 위해 방문했다. 이 인연은 5년간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미 메릴랜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다.

메릴랜드대에서 정치학 석ㆍ박사학위를 받은 문 특보는 1985년 ‘X터키대 정치과 조교수를 시작으로 월리엄스대, 튜크대 교수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한동안 미국에서 활동했다. 미국 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을 맡는 등 미국 학계에서 명성을 날렸다. 학계를 대표하는 ‘미국통’으로 꼽히는 배경 중 하나다. 그러던 1994년 연세대 정외과 교수로 부임하며 한국으로 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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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는 국민의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진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간 두 차례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했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모두 참여… 햇볕정책 설계자

문 특보는 국민의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진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분단 55년만인 2000년 6월 평양에서 이뤄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과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ㆍ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등 그간 두 차례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했다.

문 특보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정성회담 동안두 정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 특별수행원으로 1ㆍ2차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인물은 문 특보를 제외하면 남북 경협문제로 참여했던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윤종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특보는 한 인터뷰에서 “1차 정상회담 때의 6ㆍ15공동선언이 총론이라면 2차 정상회담의 10ㆍ4 공동선언은 각론에 해당된다”며 “10ㆍ4 공동선언 중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은 참으로 획기적이었는데 그 계획이 제대로 진행됐더라면 연평도 포격과 같은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참여정부에서는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맡아 동북아평화번영 정책 수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대통령 안보보좌관 등 외교ㆍ안보 라인에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 문 특보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캠프에 참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어간다. 지난 대선 캠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좌장 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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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보는 “2차 정상회담의 10ㆍ4 공동선언 중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제대로 진행됐더라면 연평도 포격과 같은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사진 출처: 연합뉴스)

“북한 요구 못 들어줄 이유 없다”… 美태도 변화 주문

학계를 대표하는 ‘미국통’이자 ‘북한통’인 문 특보는 핵ㆍ미사일 등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대화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북한이 원하는 건 국제사회가 북한을 주권국가로서 인정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굳이 미국을 겨냥해 핵ㆍ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잇단 도발을 하는 것도 결국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체제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거다.

문 특보는 특히 “북한의 요구를 못 들어줄 이유가 없다”며 미국 측의 태도 변화를 줄기차게 주문하고 있다. 북ㆍ미간에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고조시켰던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까지 거론하자 문 특보는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북한 지도부 궤멸과 핵 자산을 없애는 정치적 목표나 군사 지휘부를 궤멸 시키는 군사적 목표 모두달성이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하게 (군사행동을) 한다면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군사 충돌이 일어난다면 재래식보다 오히려 핵전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가 거듭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 잠정중단’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른바 쌍 잠정중단론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특보는 지난 6월 미 워싱턴 방문 당시 내놓은 한ㆍ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점을 의식한 듯 최근에는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는 가능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려운 얘기”라며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곧잘 거론되는 군사 옵션은 쉽게 입에 오르내리긴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할 뿐더러 정치적ㆍ군사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하루빨리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호소하고 있다. 문 특보는 9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10ㆍ4선언 10주년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100개 가지면 지금과 협상 테이블이 또 달라진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북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수, 2017/10/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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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10. 4)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정치인·지식인 사이에서 헌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의 개헌 찬성률도 높다. 개헌에 관한 한 여당과 야당의 차이, 진보와 보수의 대립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헌법이 바뀔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왜 그런가?

먼저 우리는 개헌에 합의할 수 없다. 의견은 제각각이고, 어떤 의견이든 무시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개헌론자 사이에서도 정부형태만 고칠지, 전면 개정할지 통일된 견해가 없다. 전면 개정하면 너무 많은 쟁점 때문에 갈등하다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정부형태만 바꾸면 기본권 확대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30년 만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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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의 극복이라는 문제를 곧바로 개헌의 문제로 등치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을 막으려면 정당체제를 손봐야 한다. 복지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경제, 사회 정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헌법이 잘못돼서 민주화 이후 30년이 궤도 이탈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민주화의 성과를 발전시키려는 우리의 의지와 역량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형태만 바꾸기로 의견이 일치해도 마찬가지다. 이견은 여전하다.

새누리당의 이정현·유승민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한다. 김무성은 이원집정부제, 남경필·원희룡은 분권형 대통령제, 정병국은 내각제를 지지한다. 야당의 문재인은 4년 중임제, 박지원은 분권형 대통령제, 김부겸은 이원집정부제, 김종인·천정배는 내각제를 선호하고, 안철수·박원순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정부형태에 합의해도 문제는 남는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당시 정가는 개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4년 중임제는 선호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국회의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3개의 대안을, 국회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복수안을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분권형 대통령제 단일안을 마련했다.

요즘 추세는 중임제보다 분권형 대통령제다. 노무현 정부 때 중임제로 개헌했다면, 다시 개정하자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별로 조명받지 못했던 내각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선호도는 세월 따라 변하고,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의 목적도 분명하지 않다. 권력분산 역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동원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어떤 상황에서는 분산이 정국 교착,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 권력집중, 필요할 때가 있다. 분산과 집중은 선악 혹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적 국정을 위해 어떻게 조화시키고 균형을 이루느냐의 문제다.

권력 집중과 분산은 정부형태가 아니라 정당체제의 종속변수다.

본래 권력집중형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회의 다수파가 정부를 장악하는 내각제다. 내각제가 권력분산형으로 보이는 이유는 내각제 채택 국가들이 대체로 다당제 효과가 있는 비례대표제를 도입, 여러 정당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력분산을 원하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까지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판결했을 때가 기회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오히려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양당제를 강화했다.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편만 해도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치개혁에는 소홀한 정치인들이 새 헌법 이야기만 하고 있다.

새 헌법을 만들면 좋은 세상이 올까? 그게 궁금하면 세계 최고의 바이마르 헌법을 따랐다는 제헌 헌법의 노동자 이익 균점권이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1987년 경제민주화에 복지 조항까지 명시했지만 30년간 어떠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현 대통령제가 미국식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만 살렸다는데도 왜 불만인지 돌아봐야 한다.

흔히 87년 체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극복 대상으로 헌법을 지목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87년 헌법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낡은 사회·경제 체제, 왜곡된 정치구조를 깨려는 의지와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신성한 언어가 넘치는 헌법에 전부 물을 수는 없다. 우리 삶이 나아졌다면 그것 역시 헌법 속 우아한 문장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열정과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던 피나는 노력 때문이다. 삶은 헌법보다 크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생각이라면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복지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싶으면 헌법이 아니라 사회·경제 정책을 바꾸고, 그게 가능한 정치를 해야 한다. 검찰을 바로잡고 싶으면 검찰개혁을, 재벌체제를 고치려면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아니다. 헌법에는 해결책이 쓰여 있지 않다. 불립문자(不立文字). 헌법에 쓰이지 않은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87년 체제는 우리가 스스로 가둔 공간이다. 헌법이 우리를 가둔 적이 없다. 방문은 잠겨 있지 않다. 방 안에 갇혀 있다는 공연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다. 왜 문을 열고 나가지 않는가?

월, 2016/10/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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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의결,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재고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

–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입법도 추진되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7일) 최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상임위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한 만큼, 무난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법률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휴일에 일하는 경우 기본수당 100%에 휴일근로수당 50%와 연장근로수당 50%를 합산하여 기본수당의 2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휴일근로는 대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기초하여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하여 지급하여 왔다. 해당 부처의 이러한 행정해석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축소하여 지급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정부의 권한 행사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국회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 의결에서 앞장서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노사와 노동현실을 고려한 국회의 합의라는 점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축소하는 방향의 입법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근로시간 특례업종 선정은 축소를 넘어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들이 많았다. 개인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넘어 생산성도 낮아지고 대형사고도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사실상 무제한의 연장근로가 가능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가 근로시간 특례업종 수를 현재 26개에서 5개로 줄이고 근무일과 근무일사이에 최소한 11시간의 휴식은 보장하도록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존재만으로도 근로조건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적정한 노동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는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향후의 개정논의에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조건 개선의 핵심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선도하는 기업들에서도 과중해지는 업무강도, 줄어드는 휴게시간과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로 또 다른 노사 간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정부와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국회도 어려운 여건에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여야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란 성과를 이뤄냈다.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기초로 출산·육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근무제도가 가능하고, 복리후생이 강화된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 2018/02/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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