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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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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목, 2019/02/14- 13:51

한겨레 신문사의 최우성 연구원은 지난 1월 9일자 기사를 통해 미국에서 일고 있는 자본주의 구하기 운동은 소개하면서 보수적 인사들마저 독점기업을 해체하고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들 역시 미국식 자본주의가 막장에 이르고 있음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장에서는 자본의 탐욕에 의해 왜곡되고 자기조정 기능이 실패한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보완 또는 교체의 가능성으로 사회적 경제와 시민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 ‘사회적 경제’와 ‘시민경제’가 동의반복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 뿌리와 배경 그리고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섬세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연구 경험이 부족한 탓에 아래에 세가지 참조 서적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더하고자 한다.

우선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2016년 발간한 연구 저서 ‘사회적 경제와 지역혁신’은 실천적인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본 저서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가 태동된 배경으로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만성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 시장 경제의 활력둔화, 생산의 고비용, 산업의 불균등과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의 고착화에 따라 사회적 체질과 구조의 변화를 열거한다. 시장의 실패 또는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지역단위에서 인력, 자원, 환경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의 시장실패와 복지국가의 정책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유대로 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모든 활동과 조직들을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포괄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 1990년 대를 거치면서 한국에서도 활성화된 사회적 경제 영역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실천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제도와 시장이라는 매개에 의존해서 지탱되고 있으며, 개념과 용어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업 공동체 지역기업 자활 비영리부문 협동조합 등이 정확한 인식과 내부 정리가 없이 혼재되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국가단위 복지정책의 일환이나 시장경제의 잔여적 영역을 넘어서는 통섭적 논의가 필요하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상기 저서는 밝히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기반과 뿌리는 지역사회이며 지역단위에서 활동과 조직의 주체를 세우고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혁신과 이를 돕기 위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생태계의 법칙으로 모든 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에너지 법칙에 의한 흐름과 방향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도법자연 道法自然이라는 고전의 가르침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최선의 정책 임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것은 공을 들인 만큼 성취가 이루어 진다는 4가지 법칙을 기술하고 있다.

주어진 조건 및 상황에 상응하면서 생태적 환경에 따라 생성하고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3 단계로 나누어 첫째로 정부와 기업의 도움과 주도하에 양적인 성장을 하는 단계와 두 번째로 공공부문과 시장영역과 사회적 경제가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며 진화하는 단계를 지나, 마지막으로 변화적 확산단계를 구상한다. 마지막 단계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호혜와 협력 그리고 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시장경제 영역에 대해서 우위적 위상을 갖추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상기 일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리더쉽을 포함한 인적 조직, 전략 재무 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자원들의 결합, 그리고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해당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유와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학습과 재교육이 핵심적 바탕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자료분석을 통하여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장을 보여 2015년 기준하여 누적인증 기업숫자가 1,600여 개가 넘어서고 고용 인원도 33,500 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재무수요의 80% 이상을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진 반면에 사회적 경제 단위로서 기업의 취지와 목표 그리고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낮은 효율과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고, 조직의 지속성을 스스로 담보할 수익성을 실현해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마디로 정부재정이 끊어지면 대부분의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활동을 지속할 가치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지 못했고,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무적 자원과 사업적 모델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역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입법되면서 일만 개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태에 대한 별도의 조사와 분석은 없었으나, 조직의 재무적 성패에 대한 공동적 공유와 분담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반적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면서, 현재 시점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지닌 미래 가능성을 되짚어 반성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참고 서적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중점으로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맥락에 발맞추어 2018년 초 박명규 교수 등 학계를 대표하는 15 분의 지식인들이 역량을 힘껏 모아 발간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부제 –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라는 저서로서, 전남대의 상기 보고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응답적 성격을 띠면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융합하여 평가하고자 노력을 경주하면서, 원주와 홍성이라는 지역의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를 사회혁신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제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존의 많은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핵심 내용으로 안전과 일자리, 역능성(empowering)과 혁신, 공공성과 신뢰자본, 상생과 지속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분석하고, 실행적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구매와 공공 서비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공헌(CSR & CSV), 지속적인 사회혁신 추구 등 열거하며, 실현할 주체로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업과 노조 및 공익 재단, 학교와 종교 및 시민단체 등을 총망라하고, 사회적 가치를 철학적 개념으로 재구성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과 혁신과 책임과 금융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항목은 시장 정부 비영리 3개 부문의 융합적 실패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기업에게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부여하고(참조: 제3섹터경제론 9장. 기업에 대하여) 이의 성과를 시장적 원리로써 평가하고자 하는 제안이다. 현재 기업사회에서 성취한 이해관계자 관리와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ESG,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을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의 비중이 자본시장 30%를 차지할 만큼 성장한 실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역으로 다시 시장의 가격기구에 편입시켜 반영하고 평가하자는 ‘사회적 가치측정 – 화폐가치 환산을 중심으로’ 라는 제안이다. 제안의 특징은 ‘사회문제를 시장이 해결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시장의 가격기구에 편입시키고 화폐라는 정량적 평가로 환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착안에 있다.

한마디로 사회성과를 회계학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그 동안 주로 산출 결과에만 의존해 왔던 방식을 벗어나 환경(E) 사회(S) 가버넌스(G) 등 다양한 영향의 일련 과정을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수치로 환산하여 가격기구로 내재화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은 아직 초보적 단계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복지와 사회적 영역을 평가하는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장에서 직접 보상되지 않은 사회적 가치와 성과에 대해 과연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와 금융상품 및 투자의 기준 등을 통하여 충분하게 대체적 보상이 실현되고 지속적 조건의 기반이 형성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질문에 아직은 분명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수많은 노력과 대안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는 현실에서는 점점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당면의 문제가 있다. 2017년 기준으로 26명의 초거대超巨大 부자들의 재산이 지구상 인구의 절반인 35억 명의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과 더불어, 한국사회도 소득격차가 날로 커져 상위 10%의 종합소득이 전체의 50 %에 육박하면서, 하위 10% 소득의 30 배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더구나 미국발 불황과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가 다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보내고 있다.

자연스레 치열한 현장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이론적 지침을 배경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사회적 경제의 대세적 흐름이, 세계적 규모이던 한국이라는 단위국가이던, 과연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에게 롤 모델로 제시되고 있던 유럽대륙조차 심각한 내홍을 겪으면서 미래의 좌표를 상실해 가고 있는 듯 보여진다. 인류 역사가 제2차 대전 이후 다시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형국이다.

필자는 지난 수세기 동안 물적 기반의 주류를 형성해온 기존의 자본제적 탐욕과 시장의 맹신적 자기조정 기능을 바꾸어내지 않은 한, 위에 언급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보완적이고 점진적 변화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전환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 ‘악마의 맷돌’로 표현되는 탐욕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 끊임없이 재생해 내는 구축 기반을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이를 추동하는 흐름을 차단하거나 이와 결연하고 훌쩍 뛰는 새로운 변혁적 동력의 발굴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혁,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벽 세상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저서로 이태리 시민경제학을 대표하는 볼로냐 대학의 스테파노 자미니 교수와 룸사 가톨릭 국립대학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의 공저 ‘Economia Civile,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라는 책이 2015년 한국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특히 브루니 교수는 2016년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하여 ‘모두를 위한 경제 EoC(Economy of Communion 공동체 경제학)’라는 주제로 명강연을 선사하여 시민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브루노 교수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그의 경제강연 EoC를 모두 공유경제 Commons Economy라고 오역하여 사용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 그의 주제가 ‘우버’나 ‘에어비엔비’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을 이용한 사업수익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EoC는 사회속에서 관계적 호혜을 중심으로 공동선을 이루자는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흔히 사용하는 공유경제라는 단어와 반드시 구별하여 ‘공동체 경제’ 또는 ‘시민경제’라고 번역하여 사용해야 한다. 공유경제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플랫홈 e-business사업 모델이 마치 미래의 희망과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는 오염과 폐해가 우리사회 안에 심각함을 체험한다.

개념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장경제와 시민경제의 정의와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시장경제는 타자를 경쟁 또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타산적(합리적) 개인個人에 기초하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관계성과 상호성의 결합으로서 인간人間에 기초한다. 시장 경제는 공리주의를 기초하여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면서 사람을 이해적 대상으로 삼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효율과 규칙과 사회를 상호성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내용과 가치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는다.

놀랍게도 세계적 불황에 접어드는 2007년에 강원대 이병천 교수가 이미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속에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민경제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었다. 약간의 보완을 통해서 이교수의 글을 압축하여 아래에 소개한다.

경제적 공동체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으면 이는 단지 경제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선한 시민(good citizen)의 정치공동체마저 유지, 발전되기 어렵다. “경제는 사회구성의 토대” (마르크스)라거나,“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 (맹자)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지극히 타당한 명언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공화주의는 현대 시장 사회에서 공동체로서 경제적 살림살이를 새롭게 꾸리는 문제, 또는 시장사회를 시민적인 경제 공동체로 전환시키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소홀히 해 왔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경제적 토대, 또는 항산의 문제라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대안 이야기를 풀어내야 한다. 중략

공공적, 시민적 행복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한 시민경제론의 구상은 대표적으로 루이지노 브루니와 스테파노 자마그니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브루니와 자마그니는 근대 이탈리아 시민 인본주의 전통 속에서 시민경제의 사상이 발전했다는 것과 이 사상이 이후 부당하게 이기심과 효율성에 기초한 호모 에코노미쿠스 시장주의 경제학에 의해 대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탈리아 계몽의 경제사상을 대표하는 롬바르드 경제학파, 특히 나폴리 학파가 경제를 가정사로 묶어 놓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넘어서, 근대 상업사회와 마주하면서 그것이 지속가능하려면 시민적 덕성과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사고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대표하는 안토니오 제노베시(A.Genovesi) 같은 인물은《시민경제학에 대한 강의》(Lezioni di economia civile, 1765)라는 저서를 남겼다(실제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보다 10여 년을 앞선 인류 최초의 경제학 전문저술이다).

이들의 연구가 단지 사상사적 복원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브루니와 자마그니 시민경제론의 핵심은 효용(utility)이 아니라 관계속의 행복(eudaimonia)을 인간의 주된 욕구와 동기로 삼는 것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행복은 타자와의 관계와 ‘관계재’(relational goods)에 의존한다.

브루니와 자마그니의 시민경제론이 순수하게 관계성의 가치와 공적 행복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관계성으로서 상호성의 행동은 타산적인, 조건적인 헌신 및 협력 행동과 결합된다. 따라서 시민경제 체제에서 상호성은 등가물의 교환에 기초하는 시장(효율성), 그리고 재분배(공평성, 정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가는 공적 행복과 자유의 원리인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적 인간형과 시장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관계성의 기초 원리로 자리매김 된다.

브루니와 자마그니가 제시하는 행복 경제학으로서 시민경제론은 신공화주의 경제론과 차이가 있긴 하나, 시장사회 저편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진화 게임 이론적 정치경제학에서 제시하는 강한 상호성 모델에서는 협력의 목표 가치에서 인간 욕구의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소비 생활, 금융적 이득의 가치와 노동 생활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그 조절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신공화주의 경제학은 불분명하다. 시민경제론은 이에 대해 노동 생활을 우선하는 분명한 답변을 갖고 있었다. 신공화주의 경제학의 경우는 시장 사회에서 끝없이 치닫는 소유와 소비 경쟁, 지위재 (positional goods )의 획득을 위한 경쟁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논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효율성, 공정성, 민주성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점에서 행복을 중심으로 다루는 시민경제학의 고유한 의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자본주의 사회 속의 이윤 추구와 경쟁, 시장적 인간형 속에서 어떻게 ‘시민적 행복 경제’가 성장, 발전할 수 있을 지가 문제다. 부분 영역으로서 시장사회를 보완하는 역할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행복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지배적 협력 행동이, 그리하여 하나의 독자적 경제 구성이 출현, 발전할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시민경제학의 저자들 또한 진화 게임 경제학처럼 협력 행동과 공동체의 진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백지 위에서 게임을 할 수는 없다. 시장사회는 부단히 공동체적 협력 행동을 구축하는 효과를 낳는다(crowding out effect). 무임 승차를 비롯하여 집단 행동의 조정 실패 문제, 효율성의 확보 문제를 위시하여 시민경제학에서는 아직 이런 난문들에 대해 대답을 주고 있지 않다. 시민경제학에서 상호성의 개념은 다분히 ‘상호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행동에 기반한 경제가 하나의 지속가능한 질서로서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정 규율에 대한 고민이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시민경제에 대한 이병천 교수의 요약소개와 비판의 글에 감사 드린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중세 가톨릭에서 실천해온 공동체적 이웃사랑과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한 인본주의가 한데 결합하여 18세기에 태동하였던 시민경제론은, 안타깝게도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이래 공리주의로 무장한 시장경제학이 주류를 이루면서 한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잊혀졌다가, 자본주의가 한계를 보이는 현재의 위기국면에서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교수가 지적하였듯이 시민경제론에는 자본제가 전일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는 현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원칙과 내용을 성공적으로 부활시킬 통로와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제3섹터 경제론을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장경제론과 시민경제론을 융합시키려는 과정에서 정부의 선택적 양수 기능을 제안한다. 자본제하에서 형성된 심각한 문제들의 보완 장치로서 미약하게나마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시장경제의 논리와 흐름에서 분리하고 차단시키면서 철저하게 시민경제론의 원칙에 입각한 운용이 뿌리를 내리고 재생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영역에서 형성된 물적 기반과 자원을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강제로 이동시킬 펌프와 자본의 탐욕을 걸러내고 시민경제의 원칙을 역방향으로만 흘러보내는 삼투막이라는 두 가지 수단이 긴히 필요하다.

상기의 펌프와 삼투막은 단지 시장경제 영역에서 시민(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물적 자원만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시민경제에서 형성되는 상호성의 원칙,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발적 호혜와 증여적 관행과 인간적 가치를 우선하는 규범을 시장경제 영역으로 침투시키면서 영향을 확산시켜야 한다. 양수와 삼투라는 강제적 정책 수단을 통하여 시장이 갖는 합리적 효율과 시민사회가 갖추어야 할 규범과 질서 그리고 인간중심의 가치 철학을 관계적 상호성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융합하는 미래경제의 모습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조세제도, 산업의 물적 기반, 혁신의 일상화, 협력과 공유의 제도화,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 역량강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 등 다층적 분야에서 획기적 조치가 요구된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진행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되풀이 하자면, 시장경제는 타자를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탐욕적인 개인에 기초하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상호성과 사회성의 결합으로서 인간에 기초한다. 여기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관계적 존재라는 의미는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자체라는 말이다. 더구나 타자의 핵심을 이루는 지구라는 물리적 조건의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그리고 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세계는 더 이상 자기증식적이고 소모적인 자본주의적 경제운용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인류는 지속적 생존여부라는 심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개별적 탐욕과 성장중심의 사회경제적 흐름에서 사회적 관계와 상호성에 기초한 역량개발과 자기실현적 사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무제한적 생산중심 사회에서 탈피하여 지속이 가능한 공유와 배분중심 사회로 이동해야 할 개벽 세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정치의 우선성을 작동시킬 변혁적 주체로서 시민정부라는 권력구조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 주제는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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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공정위는 오늘(22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집단소송 도입,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전속고발권 개편안 등 11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가 포함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재벌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선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담한 내용이다. 애초에 TF가 법 집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그조차 제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유한킴벌리 봐주기 논란 등 여전히 공정위 내부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집단소송과 징벌배상의 경우도 범위를 한정짓는 것은 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킨다. 집단소송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징벌배상도 한도를 최소 3배 내지 10배로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도 없는 배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규제만으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물며 이조차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행위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제도 강화,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의 규제강화와 함께 입법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

<끝>

목, 2018/02/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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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비상사태에 방통위가 감독기관으로 손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66)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KBS와 MBC에 충분히 감독권 행사 용의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위원장은 최근 KBS·MBC 두 공영방송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방송 본연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을 방송종사자 스스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공영방송 이사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방문진 이사, 감사들에 대한 해임을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효성-미디어오늘
이미지 출처: 미디어오늘

이 위원장의 발언은 새삼스럽지 않다. 국회 청문회에서부터 취임식까지 공영방송 정상화를 강조해 왔다. 지난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 “공영방송 사장과 방문진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가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해 주목을 받았다. KBS, MBC 사장 해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이를 빌미로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방통위를 찾아가 이 위원장에 대해 성토했다.

만신창이 공영방송 정상화 적극 나설까

지난 10년 동안 공영방송에 묻은 땟국물이 줄줄 씻겨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의 신뢰도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나락까지 추락했다. 문제제기에 나섰던 내부 구성원들은 언론인으로서 한창 기량을 뽐내야 할 시절을 유배지에서 보냈다. 새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 ‘방송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기대가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지난 10년간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공영방송”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그럼에도 한칼에 잘라내기 어렵다는 것이 취임 한 달이 조금 넘은 이효성 위원장의 딜레마다. 공영방송 개혁의 당위성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과거 MB 정부처럼 강제로 끌어내리고 물갈이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내부 종사자들의 90% 이상이 찬성하고 여론도 호의적이지만 ‘방송 장악’이라는 야당과 보수 언론의 비난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최악의 경우 현 공영방송 사장들이 ‘해임’당한 뒤에도 무효 소송을 내며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며 파업 중인 KBS와 MBC 직원들. (사진:중앙일보)

빨리 처리하기는 어려운데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이 위원장이 소통과 합의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 언론노조마저 “(이 위원장이) 언론개혁 부문에서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다”며 개혁이 더딜까 우려의 목소리를 냈을 정도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MBC·YTN 해직 언론인들을 직접 만났다. 영화 <공범자들>도 관람했다. 이용마 MBC 해직기자는 SNS를 통해 “이효성 위원장을 만나보니 가장 적합한 위원장을 임명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르지는 않겠지만, 너무 늦지 않게’ 정상화하도록 하겠다는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현실참여형 언론학자

이효성 위원장은 1951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다. 남성고와 서울대 지질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부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언론과 권력, 정치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론 등을 주로 가르쳤고 지난해 정년퇴임했다. 진보성향의 학술단체인 한국언론정보학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한국방송학회 회장도 역임했다.

학자로서 이 위원장은 ‘소통’ 연구에 천착해 왔다. 지난해 정년 기념으로 <소통과 권력> <소통과 언어> <소통과 지혜>을 묶어 ‘소통 3부작’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저서 <통하니까 인간이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소통의 장은 언제나 권력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과 같은 대중 소통의 장은 치열한 권력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권력자, 정치세력,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들도 이들 대중 소통의 수단을 자신에게 유리하고 적이나 경쟁자에게 불리한 정보나 의견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삼는다.”

그에게 있어 소통은 단순히 정보나 의견, 정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다. 소통은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다. “소통행위가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통행위는 곧 권력행위이기도 하다.”(소통과 권력)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언론의 권력은 진실과 사실을 소통함으로써도 발휘되지만 조작된 정보나 기만적인 지식에 의해서도 발휘될 수 있다. 어쩌면 후자가 언론이 권력을 발휘하는 더 적나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소통과 권력)

이 위원장이 대표적인 현실참여형 언론학자로 활동한 것은 그런 그의 ‘소통’ 연구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송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민관 합동 정책자문기구인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을 맡아 통합방송법 제정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2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부위원장 시절 S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결정한 것은 ‘방송 길들이기’란 비판도 받았지만 방송위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도 됐다. 하지만 DMB 서비스는 대표적인 미디어 정책 실패 사례로도 꼽힌다. 위원장 스스로도 인정했다.

 

“사회개혁은 언론개혁에서부터”

시민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 및 정책실장을 지냈다. 1998년에는 35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출범시킨 범국민기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 대표를 맡았다. 그 즈음 그는 한 신문 기고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권은 민주화하고, 재벌은 어느 정도 위축되었지만, 언론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권의 민주화와 약화로 야기된 공백을 메우고 더욱 더 그 힘이 비대해졌다. 사회개혁을 위해 먼저 이들 언론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시민단체가 요구해야 할 언론정책으로 소유지분 제한, 지배력 제한, 편집권 독립, 강력한 신문고시 실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시행,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정부의 기자실 개방 또는 폐쇄 등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미국에서 언론이 ‘권력화’하지 않는 이유를 언론, 시민단체, 언론학자에 의해 상시적인 감시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른바 ‘메타저널리즘’이 공고히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이 위원장은 언론개혁의 중심 역할을 시민단체가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그는 정부의 언론정책은 언론통제로 오인될 수 있고, 언론인 단체는 이익단체라는 한계가 있어 결국 “언론개혁을 위해 온전히 나설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언론개혁과 발전을 추구하는 언론운동 시민단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안티조선 운동’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2002년 강준만 전북대 교수 등과 함께 안티조선 운동 지지를 선언하는 언론학 교수 34인에 이름을 올렸다. 조선일보라는 특정 매체를 반대하는 운동에 언론학자들이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그 즈음 이 위원장은 <경향신문> 기고에서 “조선일보는 특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보도를 해왔고, 걸핏하면 진보적인 인사들과 운동권에 붉은 색칠을 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이 편파보도로 음성적 후보 지지를 계속하느니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등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당시 <서울신문>이 8개 대학 교수 8명을 조사한 결과 유일하게 찬성 의견을 밝혔다. “기자들이 정부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알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기자실을 통해서만 정부 부처를 알고 정보를 알아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처에 기자실을 둘 필요가 없다. 이번 기회를 영역별로 취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반발하기보다는 언론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본다.”

이 위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원로 언론인 71명’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대선 때도 문재인 캠프 중앙선대위에서 정책 제안을 담당한 전문가 그룹인 집단지성센터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선명한 노선을 거침없이 내보이며 걸어온 행보 덕분에 가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한국언론학회는 방송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방송 3사의 탄핵 보도를 분석한 뒤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당시 현직 방송위 부위원장이었던 이효성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공정성은 ‘기계적 균형’과 동의어가 아니다”라는 반박 기고를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부위원장이 개인의견을 노골적으로 피력했다는 것이다.

방문진 이사진 교체 적극 나설지 관심

최근 이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진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를 든 것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 ‘임명권’에도 해임 권한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고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임명’은 ‘임면’(임명과 해임)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는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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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파행의 ‘주범’들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포스터. 김장겸 MBC 사장, 고대영 KBS 등을 교체하는 데 ‘이효성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러나 정연주 전 KBS 사장 해고무효 소송이 진행되던 당시 이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KBS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이사회의 임명제청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수준으로서 적극적인 개념이 아니다. 형식적인 의미의 임명권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영방송사 사장에 대한 면직권까지 인정해준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대통령의 면직권한을 삭제한 것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했다. ‘임명권’에 대한 해석이 시차를 두고 달라진 셈이다.

 방송개혁 뒤에도 산적한 과제

이효성 위원장의 당면 과제는 공영방송 개혁이지만 산적한 과제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편성채널 문제다. 이 위원장은 애초에 종편 출범 과정에서부터 “콘텐츠 발전이 목적이 아닌 대기업과 신문사에 방송사를 허가해 주려는 차원”이라며 문제제기를 해 왔다.

이 위원장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대표적인 종편 특혜인 ‘의무전송’에 대해 “4개는 너무 많다”며 포문을 열었다. 의무전송이란 케이블·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채널을 의무적으로 내보내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KBS 1TV와 EBS 등이 그렇다. 의무전송은 본래 공익적 목적이라 KBS 1TV나 EBS는 무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하지만 종편은 의무전송 특혜를 누리면서 500억이 넘는(2015년 기준) 콘텐츠재전송료까지 따로 받고 있다.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는 사실상의 직접 광고영업도 문제로 꼽혀 왔다.

2017년 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종편인 MBN의 재승인 안건 등도 목전에 다가와 있다.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 분야도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문제 등도 지나쳐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내정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현안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방송법 제5조, 6조에 나와 있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방송 개혁, 무언가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 비정상의 정상화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해직된 언론인이라면 바로 잡는 것이 정상화 아니겠느냐.”

■ 참고자료

[미디어스 2017. 9. 14] 이효성, “방송 비상사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01

[조선일보 2017. 8. 11]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기보장’ 공영방송 사장도 공적 책임져야…공영방송 나락 떨어진 상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1/2017081101230.html

[PD저널 2017. 8. 7] 이효성 ‘공영방송 정상화’ 행보…‘공범자들’ 관람 예정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01

[허핑턴포스트 2017. 7. 19]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종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발언을 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7/19/story_n_17524786.html

[BUSINESS POST 2017. 7. 19] [Who Is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naver&num=54279

[주간조선 2017. 7. 10] 과거 발언 보면 이효성發 언론개혁 보인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465100006

[이데일리 2017. 7. 7] 4기 방통위, 노무현 정부 2기 ‘방송위’ 부활?..이효성·고삼석·표철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3165206615992224&SCD=JE31&DCD=A00503

[한겨레 2017. 7. 4] 이효성 후보자 “방송, 비정상의 정상화 이루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01351.html

[미디어오늘 2017. 7. 3] ‘공영방송 개선’ ‘종편특혜 반대’ 이효성 교수 방통위원장 지명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679

[한겨레 2017. 7. 3] 새 방통위원장에 원로 언론학자 이효성 교수 내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01310.html

[미디어스 2009. 11. 13] “환영”…”대통령의 해임권 인정은 말도 안돼“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69

[서울신문 2007-05-24] 언론학자 8명중 7명 “통폐합 반대”

[연합뉴스 2003. 2. 13] “언론개혁 주도적 역할 시민단체 몫”

http://news.hankyung.com/article/2003021310648

[경향신문 2002-10-01] 언론학자 34명 ‘안티조선 지지’ 선언 – 강준만교수등 동참

[경향신문 2002-07-09] 언론의 특정후보 지지 토론회/’시기상조’-‘당당해야’ 팽팽

[경향신문 2002-06-04] <미디어비평> 퇴진을 권고받은 언론

[한겨레 2001-12-19] ‘언론감시가 권력화 막는다’ / 이효성교수, 미 메타저널리즘 분석

 

 

목, 2017/09/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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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눈길을 끄는 부동산 관련 기사는 두 개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기사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나마 +를 기록한 명목소득도 부동산 등 재산소득의 폭증 때문이라는 기사다.

한국감정원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사 기준 서울지역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8·2 대책 발표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이번 상승은 송파구(0.13%→ 0.45%), 강남구(0.22%→0.31%), 서초구(0.10%→0.15%), 강동구(0.05%→0.15%) 등 이른바 강남벨트가 견인했다. 물론 거래량 자체가 급락한 상태라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과도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8·2 대책 이후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천명하고 대책 중 일부는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확 잡히지 않는 현상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재산소득 증가 대부분 부동산 폭등  때문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 당연히 부동산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통계청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전국·명목 기준)은 453만7천192원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소득이 이럴 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8분기 연속 감소 상태다. 주목할 대목은 명목소득의 증가도 재산소득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재산소득은 무려 34.4%나 폭증한 반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6.2%와 1.6%증가에 머물렀다. 재산소득의 폭증은 부동산과 주식 폭등에 기인한 것인데, 부동산과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 상위 20%에 포진해 있다. 자산가격의 대폭등은 부자들의 지갑만 두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이 양극화의 근본원인인 건 대한민국만의 현실이 아니다. 영국의 경우는 대한민국보다 더 심하다.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건설을 추구하는 3인(조시 라이언-콜린스, 토비 로이드, 로리 맥팔렌)의 영국 경제학자들이 함께 쓴 <땅과 집값의 경제학>(원제 Rethinking the Economics of Land and Housing, 2017)은 부동산이 삶의 경계를 가르는 구분선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부동산-표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를 기록한 명목소득도 부동산 등 재산소득의 폭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부자들만 살 찌고 있는 것이다.(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땅과 집값의 경제학>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대체불가능하고 가치는 증가하는 땅이라는 재화가 사유화되고, 토지사유제 하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지주가 독점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20세기말 경제사회적 활로를 찾지 못한 정부와 시민들이 부동산(땅과 주택)가격의 상승에서 경제사회적 출구를 찾았고, 그런 집단적 움직임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이에 기반한 금융증권화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했다. 그리고 이젠 주요 선진국에서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부의 결정적인 척도가 되었고 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국토보유세 3종 세트 도입해야

주거 자본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저자들은 땅과 집이 야기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땅과 부동산의 소유 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토지의 공적소유, 토지의 강제수용, 사유지 투자와 핸드 풀링, 지역공동체의 토지소유와 비시장 모형들), 조세제도 개혁(토지세와 재산세 증세), 대출과 관련된 금융시스템 개혁(금융 규제와 신용규제 제도 시행, 은행부문의 구조 개혁 시도, 정부주택과 주택투자은행 증가, 은행부채 금융의 대체수단 마련), 다양한 주택 보유형태의 구축(차별화된 보유형태의 시행, 판매가치률 제한, 저비용 임대주택 보급), 개발계획 시스템의 개혁, 경제이론과 국민계정의 변화 시도(경제이론에 땅의 역할을 포함, 국민계정에 땅을 포함, 공공부문 부채의 측정)등이 그것이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이라 할 지대를 경제에 충격을 덜 주는 방식으로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대안들이 이미 제출된 상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김윤상 명예교수가 제안한 지대이자차액세(지대 중에서 매입지가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과 전강수 교수 등이 제안한 국토보유세 3종 세트(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라는 세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토보유세는 토지에만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며, 징수된 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형식으로 지급한다. 지급의 형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다)방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이 지대이자차액세 및 국토보유세 3종 세트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과 작별하는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될 것이다.

 

 

 

 

 

화, 2017/11/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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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보지도 못한 ‘초대장’이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각)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일단 만나보자. 북한이 원한다면 날씨 얘기를 할 수 있다. 사각 테이블인지 둥근 테이블인지에 흥미를 갖는다면 그것에 관해 얘기할 수도 있다. 일단 최소한 테이블에 앉아 얼굴을 마주 봐야 되지 않겠냐.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도 틸러슨 장관은 밝혔다.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실의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처음으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자 반응은 뜨거웠다. 미국이 그동안 내건 ‘북한의 핵포기’라는 선결조건의 철회로 보였기 때문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감동적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생각과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내 언론들도 ‘한반도 정세 중대 분수령’, ‘파격적 선언’, ‘북핵 국면 전환의 계기’ 라며 모두 북한의 반응에 집중했다. 다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미국 쪽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반전’은 북한이 아닌 미국에서 벌어졌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가 다음 날인 13일(현지시각) “대북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분명히 지금은 대화의 때가 아니다.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진지하고 의미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해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조차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평화로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과의 ‘엇박자’에 틸러슨 장관조차 15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서 대화의 전제로 ‘북한의 위협적 행동의 지속적인 중단’을 언급했다. 북한이 입장을 밝힐 

틈도 없이 ‘틸러슨 발언’은 사흘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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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FP 연합뉴스)

 ■ 트럼프 정부 첫 국무장관 된 석유 사업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틸러슨 장관도 기업가 출신이다. 1952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틸러슨 장관은 텍사스대 공대(토목공학)를 졸업한 뒤 1975년 엑손에 엔지니어로 입사했다. “석유 산업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던 틸러슨 장관은 매니저, 인접주 경영 총괄, 예멘과 러시아 근무를 거치며 1999년 합병된 엑손모밀의 부회장에 올랐다. “최고경영자(CEO)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다”지만 그는 2006년 총괄부사장에 임명됐다.

 석유 산업에 매진한 덕에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됐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협상을 벌이다 인연을 맺어 2012년 러시아 ‘우정 훈장’까지 받았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끈 러시아 제재에도 부정적이었던 그다. 이윤을 쫓던 기업가였던 그는 차드, 파푸아뉴기니, 베네수엘라, 리비아 등 국제투명성기구의 상위권 부패국가와 거래하기도 했다.

 정치나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그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장관으로 내정했다. 인준안이 2월1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찬성 56표 대 반대 43표로 통과되면서 미국의 외교사령탑이 됐다. 틸러슨 장관의 임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뒤 밝힌 ‘대북 강경책’의 연장선으로 이해됐다. 그는 청문회에서 “우리가 세계를 이끌지 않으면 세계는 더 깊은 혼란과 위험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과 북한 같은 대항세력들이 국제규범을 거부하기 때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중국의 (북한) 유엔 제재 이행 강제를 위한 조처(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를 검토하는 건 적절하다”고 그는 말했다.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북한이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다수의 도전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 접근법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 동료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새로운 전략에는 ‘군사력을 통한 위협’에서 외교적 해법까지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중·일 순방에서도 틸러슨 장관은 “과거 20년간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도쿄)”, “전략적 인내는 끝냈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서울)”, “한반도 긴장이 꽤 높고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시각과 느낌을 공유했다(베이징)”라고 발언했다.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대북 강경책을 향한 일치단결에 한반도에는 불안의 파도가 넘실대는 듯했다.

 ■ 미 대통령·국무장관 ‘북한이몽’에 흔들리는 한반도

 하지만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의 ‘북한이몽’이 더 큰 불안 요소가 됐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8월22일(현지시각) “북한 정권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자제의 수준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 기쁘다. 가까운 장래에 언젠가 대화의 길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대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9월30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우리는 북한에 ‘대화하고 싶은가’라고 묻는다. 우리는 평양에 여러 접촉선을 갖고 있다”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북미 대화 재개의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월1일(현지시각) “틸러슨에게 ‘리틀 로켓맨(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켓맨한테 잘 대해주는 것이 25년간 효과가 없었다. 지금이라고 효과가 있겠나?”라는 트위터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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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비슷한 시기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까지 터졌다. 10월14일(현지시각) 미국 <엔비시>(NBC) 방송은 틸러슨 장관이 7월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불렀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즉각 이 보도에 대해 부인하거나 해명했지만 ‘갈등설’에 이어 ‘경질설’까지 나오면서 사태는 수습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틸러슨 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백악관 눈치에 바로 거둬들인 최근의 상황을 가볍게 보기는 어려워졌다. 틸러슨 장관이 꾸준히 북한과의 협상을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선택이 북한과의 대화인지 강경대응인지 알쏭달쏭한 탓에 남북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금, 2017/12/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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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금융당국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해야

– 공매도 제도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제 및 과징금 도입 등 필요

– 무차입 공매도 조장하는 기관투자자 간 주식재대차 금지해야

– 국민연금의 공매도 과열종목 주식대여도 조속히 법으로 금지시켜야

지난 4월 삼성증권의 112조원의 위조주식 발행 및 유통사태에 이어, 6월 4일에는 골드만삭스가 350개 종목 1,000만주 가량을 불법 행위인 ‘무차입 공매도’가 된 후 60억원을 미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개인투자가들이 제기했던 ‘무차입 공매도’가 ‘의혹’이 아닌 ‘사실’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에서는 지난 5월 28일 삼성증권 사태의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에서 적절하게 제어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법으로 금지되어 무차입 공매도가 없다.”고 누차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최근 5년간(’13~’17) 무차입 공매도로 68개사가 적발되었다. 결국 국민들이 제기한 불법 공매도가 사실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이 탈취되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삼성증권 사태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놓은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골드만막스 무차입 공매도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민들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배당사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회 정당 간담회 등을 통해 “위조주식이 시장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현 시스템이라면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처음에는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 관련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가,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자 마지못해 ‘점검하겠다’라고 하고는 5월 28일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지만,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와는 다른 문제의 핵심을 빗겨간 엉뚱한 방안을 내 놓았다. 즉 “공매도는 선진국에서도 허용된 매매기법이므로 폐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다만 공매도 거래에 개인의 참여가 적으니 기회를 늘려주겠다”라며 잘못된 공매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 거래를 확대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국민의 진의는 “공매도 개인 참여를 확대하라’가 아닌 ‘불법 공매도가 불가능한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것이며, 구축하지 못한다면 중지하거나 차라리 폐지하라”라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문서답‘이자 ’탁상행정‘의 미봉책을 내놓은 금융당국은, 결국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자행되는지 실상도 모르며, 불법 행위조차 적발할 역량이 없음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번 골드만삭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보다는 기관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급기야 “금융위원장도 공범”이라며 ’금융위원장 해임‘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우풍상호신용금고 사태) 이후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현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첫째, 연기금·자산운용사·외국인 등 기관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증권사도 사전에 ‘무차입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둘째, 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또한 이를 실시간 파악하는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무차입 공매도를 아무리 많이 자행해도 결제기준일까지 잔고만 맞추면 사고 적발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무차입 공매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로지 기관투자가들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사고가 발생하여도 어떻게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매매체결에만 급급한 현행 시스템은, ‘돈 앞에 윤리의식을 저버린’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로 이어져 개인투자자에게 주가 하락 또는 급변동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결국 앞에서 드러난 ‘현재 어떠한 감시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금융당국도 자인하고 뒤늦게나마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는 계좌 내역(수탁은행)과 거래행위(증권사)가 이원화되어 실시간 잔고 확인 과정이 어렵고, 기관투자자간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재대차’ 및 구두 약속만으로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가공의 빌린 주식을 ‘가(假)입고’ 형식으로 만들어낸 뒤 사후에 채워 넣는 방식을 사용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결국 금융당국의 방법은 ‘증권사 직원(인력)에 의한 수량 확인의무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현실성이 결여된 대책으로는 불법·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 발표에서 대부분의 원인을 증권사 내부통제장치 부실로 돌리고 이들의 책임이나 확인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문제인 감독시스템의 허점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매도 규제안(공매도 잔고 공시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공매도 호가제한 규정(Up-Tick Rule) 등)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게다가, 즉각조치가 시급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보완하겠다’라는 식의 두루뭉술한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마냥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에 불과하므로 이를 엄중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잘못된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식시장이 신뢰를 잃을 경우,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와 주식시장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당국이 5월 28일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은 실효성이 없는 잘못된 방안이라고 보며,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국회에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1.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주요 외국계 증권사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이후의 공매도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2.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무절차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라.
무차입 공매도를 위해 기관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선 주문-후 입고’ 방식의 ‘기타공매도 주문’을 시스템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공매도 주문 시 예탁결제원에서 대차된 주식의 입고 확인 후 공매도가 “입력”되도록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

3.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 및 과징금 등 경제적 처벌규정을 도입하라.
형법상 징역형을 즉각 도입하고, 현재 1억 원 이하인 과징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징벌배상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불법이 발견된 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의 처벌로 위반자들이 다시는 무차입 공매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관련법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

4. 이른바 ‘뻥대차’ 및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전락한 기관투자자간 ‘주식 재대차 제도’를 즉시 금지하라.

5.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대차 주식의 실소유 및 차입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6.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행위를 우선 공매도 과열 종목만이라도 금지하도록 조속히 법개정에 나서라.
공매도 활성화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창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외국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에 수익을 주어 연금 가입자인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 스스로도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해서 주식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조속히 법개정을 통해 금지시켜야 한다.

7.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각종 법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라.

1) 공매도 잔고 공시제 개선 : 거래창구(증권사)가 아닌 실질적 공매도 주체의 공개, 공매도 잔고 공시기한 조정(D+2일 → D일), 위반시 벌칙 현실화
2) 공매도 호가제한 규제(Up-Tick Rule) 보완 : ‘시장조성자’와 ‘바스켓 매매’ 등 유동성 공급 주체의 공매도 호가제한 규정(Up-Tick Rule)의 예외항목(혜택) 전면 폐지
3)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개선 :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및 공매도 금지기간 확대(예 : 1일 → 3일), 동 기간 중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금지 예외항목(혜택) 전면 폐지
4) 공매도 의무 상환기간 지정(예 : 90일)
5) 대차∙공매도 잔고의 총량제 도입(예 : 각 종목별 발행주식 수의 3% 한도)
6) 공매도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수시 및 정기 검사 의무화
7) 공매도 거래 관련 금융기관의 서류보관 의무 및 감독기관 수검 시 공개∙제출의무 강화

자본시장법 제1조(목적)에는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들과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주식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번 개선방안의 목적이 ‘주식 매매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있는 만큼, 신뢰성을 잃은 원인은 공매도 제도의 편법·불법운용과 감독부실이 자리하고 있음을 금융당국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개인 주식투자자들로 구성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개인투자자에게 일방으로 불리한 ‘공매도 제도’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해외 투자가들이 아닌 국민을 위해 환골탈태할 것을 주문한다.

우리는 향후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등 입법운동, 의견서 제출,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자본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LG디스플레이, 셀트리온, 바이로메드, 성창기업지주, 동양, 녹십자셀, 다음카카오),
희망나눔 주주연대

화, 2018/06/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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