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주영리병원을 멈춰라!
올해 들어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모두 상당히 올랐다고 한다(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퍼센트 상승, 2017년 이후 7년 만의 최대 상승. 외래진료비도 2퍼센트나 상승).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병의원을 위해 온갖 수가를 인상해 줬기 때문이다. 법제화되지도 않은 비대면진료 수가가 30% 비싼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또한 ‘의료 개혁’이랍시고 응급실과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의료급여를 정률제로 개악하려는 등 의료비 인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의료비가 인상되고 이를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더 기대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축소시키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온 것이다. 건강보험을 축소하는 정책들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재정을 공격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의료 대란’으로 손해를 입은 대형병원들의 적자를 메워 주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수조 원을 쏟아부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의료 대란에 책임이 있는 대형병원들을 지원하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수조 원을 퍼준 것이다. 이는 보장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이어져 병원 이용이 많은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 뿐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실질임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정부는 9800여 개의 건보 수가 중 3분의 1인 3천여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대적 수가 인상으로 원가에 맞춰주겠다고 발표 한 바 있는데, 이것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게 될 것이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그 피해는 평범한 노동자 등 서민층이 입게 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 원 중 절반 가량인 6조1158억 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올해가 1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이다. 정부 미납금의 이자만 해도 엄청날 것인데 이를 정부가 그냥 먹어 치운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파렴치하다.
건강보험 강화에는 관심도 없고 쿠데타 모의에만 열중해 온 윤석열은 지금 직무 정지 상태다.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즉시 퇴진시키고,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에 끼친 모든 피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도 모두 정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지급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전액과 그 이자까지 즉시 지급하라!
2024년 12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개요
제목 원격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
일시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여는발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1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2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3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4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기자회견문낭독 강성권 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 중단하라
공공의료·건강보험 공격하면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지난 25일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와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규제가 갈라파고스 같은 규제라면서 말이다. 이는 지난 12월 ‘신성장 4.0전략’ 등 정부 발표에 뒤이은 것이다.
정부 여당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의료계 반대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지만 시민들이야말로 의료 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반대자들이다. 한국에 진정 갈라파고스 같은 현실이 있다면 OECD 최악의 공공의료 비율과 낮은 보장성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 정책을 공격하면서 민간보험사에 환자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자동전송하겠다고 하고, 기본적 응급·필수 진료도 하지 못할 만큼 의료가 시장화된 나라에서 원격의료로 기업의 의료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의료 민영화에 혈안이 된 정부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일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명확히 밝힌다.
첫째, 원격의료는 기업의 의료 진출을 위한 플랫폼 민영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것은 재난의 충격을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추진의 기회로 삼는 전형적 ‘재난 자본주의’다. 정작 팬데믹이 드러낸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의 필요였다. 코로나19 내내 공공병상과 인력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갔다. 원격의료로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나? 지역마다 응급·분만 진료를 할 병원과 의사·간호사가 없는 나라에서 원격의료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정부는 산간오지와 도서벽지 등을 내세우지만 이런 곳에 필요한 건 공공병원과 인력과 응급 헬기다. 모니터 화면의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원격의료 추진론자들은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 진료와 제대로 된 복지다. 취약 계층을 빈곤과 복지사각으로 내몰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때만 이들을 앞세우는 것은 역겨운 행태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SK, LG, KT 등 거대 통신기업, 네이버·카카오 같은 IT기업들이 원격의료가 ‘미래 먹거리’라며 투자금을 쏟아 붓는 것은 원격의료를 엄청난 돈벌이 기회로 여기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 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택시를 만들어 영리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비의 증가와 과잉진료 등을 낳을 것이다. 지난 3년간 난립했던 한시적 원격의료 업체들의 의약품 오남용, 전문의약품 광고, 불법 조제, 배송약국 발생,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 등 갖은 부작용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정부이다. 원격의료를 전면 제도화해 플랫폼 대기업들이 장악하면 말 그대로 의료는 ‘시장’ 바닥이 될 것이다.
외국은 어떤가? 원격의료를 도입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민영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를 영리기업들에게 허용하면서 의료비가 상승했고 과다 청구 등 비윤리적 의료 행태가 증가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영국에서도 영리기업이 원격의료를 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국가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쳤다.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때문에 질이 낮은 부적정 의료 행위가 많아졌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접근에 대한 불평등 때문에 의료 접근성 격차가 커졌다. 95%가 민간병원이고 비급여가 만연한 한국에서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하면 하지 덜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실손보험사 전자전송을 위한 법개정이다.
영리 추구에 혈안인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청구 간소화 법을 추진한다고 믿는 것만큼 순진한 일은 없을 것이다.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 몰래 약관까지 변경해 가면서 암환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하는 게 보험사들이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소액청구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정보가 디지털화되어 보험사에 자동전송될 수 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손쉽게 축적될 수 있고 다른 정보와 연계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자동축적한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이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하지 않을 리가 없다. 결국 보험금 지급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개인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축적하는 것은 삼성 등이 매번 요구했던 것이며,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라고 밝혀왔던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민간보험 중심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길이다. 정말 소액 청구 간소화가 목적이라면 진료비 세부내역 등 건강보험 진료 내용까지 모두 전송하지 않고 영수증만 보내는 등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과도한 개인정보들을 의료기관에서 강제 전송하게 하는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
정부가 정말 민간 보험금 지급률을 올리려면 다른 나라들처럼 보건 당국이 나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와 최저 지급 수준을 법제화하는 등 규제를 해야 한다. 심지어 로또나 카지노 슬롯머신도 법적 지급률 하한선이 법제화되어 있는데 민간 의료보험은 완전히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민간보험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약 15만 원을 내는데도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는 정액보험 가입자의 경우 6% 정도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이 약 60%를 보장해 주는 것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두면서 환자 지급률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정부는 필수재인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 발생시킨 ‘난방비 폭탄’에도 무대책이나 다름 없다. 제때 난방비를 올리지 않으면 포퓰리즘이라 강변하며 오로지 시장주의를 고수하는 냉혈한 정부이다. 여기에 난방 못지않게 민감한 필수재인 보건의료도 시장에 넘겨주려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다. 이는 의료비 폭탄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정부가 그나마 존재하는 최소한의 의료 공공성마저 대기업들과 민간 의료보험사들의 영리를 위해 무너뜨리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을 낳을 것이다.
2023년 2월 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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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
- 무지인가 기만인가. 정무위 의원들은 법안논의 중단하라.
내일(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고 알려져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에 오랫동안 반대해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말 자체가 보험사들의 의도에 따라 본질을 가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보험사들과 윤석열 정부는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실제로는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무위 의원들이 이런 사기 놀음에 장단을 맞춰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커다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험사들의 본질을 모른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그런다면 이 의원들은 보험사 이익을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고 환자들의 손해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다.
보험업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액청구가 불편해서 2~3천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법안인 양 주장한다. 많은 언론들이 이런 내용을 받아쓰고 일부 소비자단체들도 동조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2009년부터 무려 14년간이나 그런 ‘청구간소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단 말인가. 민간보험사들이 자선단체가 되었는가?
사실은 보험사들이 전 국민 80%의 모든 진료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손보험회사에 내 모든 의료정보를 넘기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법이 통과되면 소액청구 뿐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진료정보가 전자형태로 보험사에 자동전송된다.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로 가입거절, 지급거절, 보험료인상,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개발 등에 이용할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금도 갖가지 이유로 암환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데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해 무엇을 할지는 뻔한 일이다.
게다가 2018년 보험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청구 이유는 번거로워서(5.4%)가 아니라 소액이어서
(90.6%) 일부러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괜히 자주 소액청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더 크게는 정작 필요한 고액청구 시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만 봐도 이 법은 그 명분부터가 기만이다.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에 대한 탐욕 때문이다.
둘째, 중계기관으로 꼽히는 보험개발원이 공공성 있는 기관? 기본적 사실관계도 파악 못한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법안논의 중단하라.
4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가 찬다. 윤석열 정부 금융위와 국회의원들은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목하며 ‘공공’기관, ‘공공적’ 기관, ‘공공성 있는 기관’ 등으로 수차례 언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단체로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 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다. 공공성·공익성을 담보하기는커녕 홈페이지 원장 인사말에도 명시됐듯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보험사들의 이익단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국민 건강이나 민간보험을 논할 자격이 없다. 당장 법안 논의를 중단해야 마땅하다.
셋째,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다.
보험사들이 14년 동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혈안이었던 것은 개인정보를 축적해 가입거절, 지급거절에만 활용하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삼성은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축적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가입자의 소액청구 간편화가 진짜 목적이라면 전자적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전송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민간보험사들이 찬성하지 않는 이유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이렇게 축적한 정보를 소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의 만성질환 치료·관리 상품판매에 활용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만성질환 치료·관리를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겨주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과 다름 없다.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축적하는 것은 이런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최소한의 정부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환자 편의를 명목으로 개인정보들을 보험사에 넘기려 하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
사실 실손보험의 존재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민간보험은 엄청난 보험료를 걷어들이면서도 실제 보장은 형편없다. 그러면서도 비급여를 양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떨어뜨리는 일등공신이다. 아무리 재정을 쏟아부어도 보장성이 오르지 않는 주요 이유가 실손보험의 존재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실손보험이 필요없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해준다는 기만으로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퍼주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이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무너뜨리는 길이다.
의료계와 환자 이해가 충돌한다는 허구적 구도는 걷어져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내일 국회는 환자를 기만하는 의료민영화법을 통과시켜선 결코 안 된다.
2023년 5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이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1년 민생파탄/민주주의 실종/ 굴욕외교/의료민영화 강행/건강보험 보장성 축소/공공의료 위축/ 노조 탄압/ 검찰 공화국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루하루 한숨과 분노가 늘어갑니다
이러다가 일본 오염수까지 방류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이 위협받을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야말로 민심 폭발 입니다
이런 상황속에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1소위원회 첫 번째 안건으로
보험업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안을 빙자하여
민간보험사 배불리는 민간보험사 이익 챙기기 법안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손쉽게 수집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끝났을 것입니다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질병정보가 이렇게 유출돼 거래된다면 그 피해의 종류와 정도는 예측할 수도 계량할 수도 없습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어떠한 법안도 정책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의료민영화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단호히 반대합니다공공의료 강화,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보건의료 인력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매우 심각한 의료민영화라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보험사들의 의도대로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험사들은 매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다고 사실도 아닌 얘길 하면서 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험사들이 환자에게 돈을 더 주려고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일까요?
몇 해 전 삼성생명에 가입한 암환자들이 500일 넘게 삼성 건물을 점거농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성자 중 한 분이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료지원을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암 치료가 끝나지도 않은 암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이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삼성이 악랄하게도 온갖 손해배상 고소고발을 해서 암환자들은 극한 상황에서 농성을 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생명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가입자 몰래 보험약관도 바꾸고 상병코드도 허위 입력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 자문을 전문의사 소견으로 둔갑시키기도 해서 어떻게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영리기업이 환자에게 수천억이나 된다는 소액보험료를 더 지급하려고 ‘청구 간소화’를 할까요? 민간보험사들이 자선단체가 됐단 말입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사들이 국민 80%의 모든 진료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이 진짜 의도입니다. 전자 형태로 체계적으로 자동 전송받고, 비급여 뿐 아니라 보험진료를 포함해서 환자의 모든 경증 중등증 중증 질환 내역을 다 축적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암, 중증질환, 유전질환자들에게 지급을 거절할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4년간 보험사들이 이걸 추진해 왔지만, 막혀왔던 것은 그것이 환자 정보 민영화라는 시민들의 의심의 눈초리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국회 정무위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를 통과시킨다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지금 정무위에서는 통과는 기정사실화하면서 중계기관을 어디로 둘 것인가만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보험개발원이 공공기관이라거나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개인정보 보호를 잘할 수 있다고 서로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설립한 단체입니다. 삼성환자 교보생명 동국생명 하나손보 사장이 임원으로 있는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입니다.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 테고 국회의원들은 아주 기본적 사실파악도 안 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안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물론 김성주의원 주장대로 심평원에서 중계해서도 안 됩니다. 건강보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왜 민간보험사 돈벌이를 위해 일해야 된단 말입니까. 심평원이 비급여 심사를 하는 것은 보험사 중심 미국식 민영화로 갈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중계기관이 어디든 환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전자전송한다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크게 보면 보험사들이 환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서 각종 건강관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시범사업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부터 미국식으로 보험사에 민영화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건건이 환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정보가 넘어가길 보험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동의가 있어도 의료기관 정보가 영리기업한테 바로 넘어갈 수 없는데, 의료정보는 악용되고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걸 뚫으려는 게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의료 사안입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은 더 약화되고 실손보험의 시장과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격과 맞닿는 심각한 민영화 중 하나입니다. 내일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국회는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반대 성명서■
현재 국회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간소화’를 명분으로 요양기관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보험연구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6일에 상임위에서 논의 한다고 한다.
보험업계가 주장은 번거로운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등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 환자(가입자)입장에서 이 같은 보험업계의 주장은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1. 지급률과 지급한 보험금은?-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 지급률만 발표한다. 실손보험 간소화가 시작되면 보험사의 지급률은 올라갈 것이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로 1만 원짜리 소액 보험 청구 1만 건을 지급하면, 1억 원이다. 하지만 중증 암 환자 치료비와 같이 고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몇건만 거절하면, 오히려 보험사는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다. 결국 청구한 고액 보험금 1~2건만 거절해도, 다수의 소액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실손 보험사의 지급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반면 보험사의 수익은 높아지게 된다. 일반국민 입장에서 보험사 선택 시 보험사가 공개하는 지급률만 보고,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이라고 믿게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자의 편익을 위함보다는 실손보험사의 고액보험금을 거절하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험청구 간소화의 문제점을 숨긴 제도이다.
2. 보험가입 목적은?-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실손보험 가입의 목적은 암과 같은 고액 질환에 걸렸을 때,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실손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의료질의 선택권이다. 가입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나 고가의 신약 선택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가입자인 당사자가 선택한 후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을 거절한다면 병원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게 될까? 오히려 가입자의 선택권은 묵살되고 병원은 저가의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실손보험을 가입하는가?
가입자가 보험료는 납부하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만을 제공받는다면 실손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다. 실손보험은 현 공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공공재이다.
3. 보험사와 관련 민간 기관의 민감한 의료정보의 수집은? 민간보험사나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항변 하지만 현재 각 보험사와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 의료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분석, 재가공한다면 개인의 특정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방대한 건강과 관련한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정부와 정치인들이 보험사와 민간기업만의 이익을 위해 법개정부터 추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정치인가? 또한 실손보험사들이 환자의 정보를 수집, 축적하여 환자의 보험금 청구 삭감의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과 보험금 거절, 상품개발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현재 보험사들이 가장 원하는 실손보험 간소화와 관련한 보험법 개정의 이유가 아닐까 싶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거간꾼 역할을 당장 중단하라.
4.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보건체계에 영향이 크다. 실손보험을 단순한 금융상품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공공재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보건당국이 직접 운영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제도 개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실손보험 간소화만을 보험업의 금융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자체를 건강보험내의 장기요양보험처럼 별도의 운영과 방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과 의료체계를 만들도록 전문가들과 논의 하길 제안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당국이 실손보험과 비급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발의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중증 암환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환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암 환자 치료에만 전념해도 부족한 이 시간에 보험사와 불필요한 보험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병의 회복은 고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실손보험의 역할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보다는 절망과 고통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인들의 환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해결하는데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보험회사만 이득을 취하는 제도이다. 개인의 의료정보 누출로 인해 오히려 가입자와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료 상승이라는 악재를 가입자인 국민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실손보험 간소화 논의는 지금 즉시 중단하고 국회는 보건당국이 실손보험과 관련된 전권을 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데 노력하라!
2023년 5월 15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보암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입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이 법을 추진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마치 국민들을 위하는 냥,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못 받는 돈을 받게 해주는 법이라며 포장하지만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진료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통해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불과합니다.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수집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과도하게 집적된 환자의 정보는 추후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거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정부와 이를 압박해야 할 국회가 짠듯이 민간보험을 마치 건강보험의 보완, 대체 수단으로 여기고,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해준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와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민간기업에게 넘어간 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 유출,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앉게 됩니다. 이런 악법이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정무위원회는 즉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나 비대면 진료 허용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견제하면서, 국민들의 건강권이 달린 의료민영화 정책을 억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좋은 말로 포장된 의료민영화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그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논의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위험성을 이야기하며 정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그 후폭풍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십시오.
사진C: YTN
- 안전·효과 검증 없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환자 투여 위험천만하다.
- 주가 폭등 노리는 바이오 업체들 투기판에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려는가?
-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환자 이용 돈벌이 장려는 비윤리적
1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실로 위험한 내용의 의료 민영화·규제 완화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이 곧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첨단재생의료법’은 2019년 제정됐다. 당시 식약처장이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밀어붙였고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도 안전보다 산업 논리를 우선해 이 법이 탄생했다. 당시 쟁점은 이 법이 임상 2상만을 거치고 3상을 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비윤리적인 규제 완화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됐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다루는 개정안은 비할 바 없이 더 위험하다. 3상 면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일부 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이제 정식 허가절차 자체를 전혀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하려 하고 있다. 바이오 업계와 투기꾼들과 병·의원 돈벌이를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증식·배양한 세포를 활용한 제품은 의약품 허가절차를, 그 이하의 최소 조작을 통한 시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될 때만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 지금 다뤄지는 개정안은 의약품, 시술 할 것 없이 이런 절차를 전부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주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허용하기만 하면 환자에게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인보사 사태를 돌이켜 봐야 한다. 가짜 약 인보사는 원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수가 반대해 탈락했지만, 식약처가 이례적으로 두 달 만에 회의를 재소집해 ‘재생의료’ 관련 당사자들만 위원으로 추가해 결과를 뒤집었다. 규제 기관의 정식 검증절차가 이런 이해 당사자들만의 허술한 심의로 대체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가 터져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국의 줄기세포 사기와 거품은 지금도 이미 심각하다. 예컨대 정부와 업계가 세계 최초로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홍보한 ‘하티셀그램-AMI’는 동료 평가를 받지 않은 충분치 못한 연구로 허가됐다고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가 공개 저격했을 정도인데, 그마저도 병·의원들은 급성심근경색에만 허가된 적응증을 넘어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환자에게 투여해 왔다. 치료제뿐 아니라 ‘시술’도 남용돼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다. 정부는 허가·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사기도 규제·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세포·유전자 치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줄기세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위험이라고 하는 ‘시술’조차도 검증되지 않은 경우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미국 FDA는 경고한다. 이미 한국에서 미검증 줄기세포를 투여 받고 사망한 이들이 있고, 국내에서 일본까지 가서 검증되지 않은 원정 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의 사례도 많이 알려져 있다. 다행히 부작용이 없는 이들도 많지만 효과도 없는 치료제를 엄청난 돈을 내고 시술받았던 환자들도 피해자이긴 마찬가지다. 소위 ‘재생의료’는 이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수단이 돼 왔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규제·감독하기는커녕 규제를 더 완화해 상업화를 부추기는 데 관심을 둬 왔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이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으로 그 마침표를 찍으려는 듯하다. 아예 미허가 치료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 규제 완화는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제대로 된 기술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 무분별한 치료가 가능해지고 그것이 이미 돈벌이가 된다면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하려는 동기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기술은 없으면서 돈벌이를 하거나 주가 폭등을 노리는 기업들에만 이익일 것이다.
지금도 모 업체는 자신들이 개발한 치료제가 한국 식약처의 부실한 허가 검증도 넘지를 못해 주가 하락을 겪자, 업체 대표들과 주주들이 국회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승인을 압박하고 그것도 실패하니 이제 ‘첨단재생의료법’을 개정해 미허가 의약품도 돈을 받고 ‘치료’라며 투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국회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 한국의 의료체계와 환자의 안전이 이런 투기판의 희생양이 되어선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 위험천만한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을 앞장 서 발의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이것이 ‘바이오헬스 신산업 혁신’이라며 적극 힘을 싣고 있다. 돈에만 혈안인 기업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건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과 이익도 쉽게 팔아 넘기는 이런 정부와 국회 때문이다.
이달 복지위 법안 심사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위험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 나라의 의료 상업화와 규제 완화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고 환자 안전은 돈벌이에 밀려 뒷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하라.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되는 일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2023. 12. 11.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한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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