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주영리병원을 멈춰라!
사진C: YTN
- 안전·효과 검증 없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환자 투여 위험천만하다.
- 주가 폭등 노리는 바이오 업체들 투기판에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려는가?
-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환자 이용 돈벌이 장려는 비윤리적
1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실로 위험한 내용의 의료 민영화·규제 완화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이 곧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첨단재생의료법’은 2019년 제정됐다. 당시 식약처장이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밀어붙였고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도 안전보다 산업 논리를 우선해 이 법이 탄생했다. 당시 쟁점은 이 법이 임상 2상만을 거치고 3상을 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비윤리적인 규제 완화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됐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다루는 개정안은 비할 바 없이 더 위험하다. 3상 면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일부 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이제 정식 허가절차 자체를 전혀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하려 하고 있다. 바이오 업계와 투기꾼들과 병·의원 돈벌이를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증식·배양한 세포를 활용한 제품은 의약품 허가절차를, 그 이하의 최소 조작을 통한 시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될 때만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 지금 다뤄지는 개정안은 의약품, 시술 할 것 없이 이런 절차를 전부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주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허용하기만 하면 환자에게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인보사 사태를 돌이켜 봐야 한다. 가짜 약 인보사는 원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수가 반대해 탈락했지만, 식약처가 이례적으로 두 달 만에 회의를 재소집해 ‘재생의료’ 관련 당사자들만 위원으로 추가해 결과를 뒤집었다. 규제 기관의 정식 검증절차가 이런 이해 당사자들만의 허술한 심의로 대체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가 터져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국의 줄기세포 사기와 거품은 지금도 이미 심각하다. 예컨대 정부와 업계가 세계 최초로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홍보한 ‘하티셀그램-AMI’는 동료 평가를 받지 않은 충분치 못한 연구로 허가됐다고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가 공개 저격했을 정도인데, 그마저도 병·의원들은 급성심근경색에만 허가된 적응증을 넘어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환자에게 투여해 왔다. 치료제뿐 아니라 ‘시술’도 남용돼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다. 정부는 허가·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사기도 규제·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세포·유전자 치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줄기세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위험이라고 하는 ‘시술’조차도 검증되지 않은 경우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미국 FDA는 경고한다. 이미 한국에서 미검증 줄기세포를 투여 받고 사망한 이들이 있고, 국내에서 일본까지 가서 검증되지 않은 원정 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의 사례도 많이 알려져 있다. 다행히 부작용이 없는 이들도 많지만 효과도 없는 치료제를 엄청난 돈을 내고 시술받았던 환자들도 피해자이긴 마찬가지다. 소위 ‘재생의료’는 이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수단이 돼 왔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규제·감독하기는커녕 규제를 더 완화해 상업화를 부추기는 데 관심을 둬 왔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이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으로 그 마침표를 찍으려는 듯하다. 아예 미허가 치료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 규제 완화는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제대로 된 기술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 무분별한 치료가 가능해지고 그것이 이미 돈벌이가 된다면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하려는 동기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기술은 없으면서 돈벌이를 하거나 주가 폭등을 노리는 기업들에만 이익일 것이다.
지금도 모 업체는 자신들이 개발한 치료제가 한국 식약처의 부실한 허가 검증도 넘지를 못해 주가 하락을 겪자, 업체 대표들과 주주들이 국회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승인을 압박하고 그것도 실패하니 이제 ‘첨단재생의료법’을 개정해 미허가 의약품도 돈을 받고 ‘치료’라며 투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국회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 한국의 의료체계와 환자의 안전이 이런 투기판의 희생양이 되어선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 위험천만한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을 앞장 서 발의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이것이 ‘바이오헬스 신산업 혁신’이라며 적극 힘을 싣고 있다. 돈에만 혈안인 기업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건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과 이익도 쉽게 팔아 넘기는 이런 정부와 국회 때문이다.
이달 복지위 법안 심사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위험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 나라의 의료 상업화와 규제 완화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고 환자 안전은 돈벌이에 밀려 뒷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하라.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되는 일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2023. 12. 11.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한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사진C: 연합뉴스
- ‘혼합진료 금지’는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 비급여 양산 의료민영화 발표
- OECD 최저 수준인 건보 보장성 포기·축소로 민간보험 시장 확대
- 환자 의료비 부담은 늘리고 민간병원과 의료기기·제약기업 재정 퍼주기
정부가 어제(4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갖은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건강보험 후퇴 안이자 민간보험 시장 확대 안이다. 긴축으로 복지를 축소하면서도 병원과 기업에 직접 지원하고 민간보험 시장을 넓히는 의료민영화를 발표한 건보 종합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 비급여 통제책은 미미하고, 오히려 비급여 확대할 의료민영화 발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통제가 아니라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이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 제도의 본래 의미는 비급여 없이 건강보험만으로 진료가 완결되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혼합진료 전면 금지는 할 생각이 없고 수술 비급여 재료 등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상승과 의료부담 경감이 아니라, 단지 실손보험의 몇몇 단기손해 급증항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개혁적 정책과 거리가 멀다. 진정 혼합진료 금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전면 적용이 이뤄져야만 의미가 있다.
정부는 또 ‘실손보험 통제’도 언급은 했지만 실제 효과는 의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민간·실손보험 시장은 팽창할 것이다. 즉 정부의 언사와는 반대로 실손보험 이익과 시장 확대에 방점이 있는 종합계획이다.
게다가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필요한 비급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의료기기를 신속진입시키겠다면서 안전과 효과가 다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만들 뿐 아니라 비급여를 대폭 늘릴 것이다. 치료신약 등재기간 단축 등도 마찬가지다.
건강·의료정보 민영화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개인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건보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익명 자료만이 아니라 재식별이 가능한 가명 정보 자체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또 건보공단과 심평원 뿐 아니라 질병청과 의료기관 정보도 기업들 특히 민간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개인의 권리침해를 낳을 뿐 아니라 민간보험에 전국민의 민감정보를 넘겨 시장확대를 돕는 민영화다.
둘째, 건보 재정으로 민간병원과 기업에 퍼주겠다는 정책이다.
보장성을 포기한 정부가 앞세운 건 ‘필수의료’인데, 필수의료 붕괴는 정부도 인정하듯 ‘시장실패’ 때문이다. 따라서 해답은 시장 통제와 공공의료 확대·강화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상은 여태껏 실패해온 정책이다. 비급여가 많고 행위량을 늘리기 쉬운 부문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에 민간병원들이 투자를 꺼리는 일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은 병원 수익을 높이고 환자의 의료비와 건보료만 높여왔다.
이른바 ‘혁신계정’도 지불제도 개혁으로 포장했지만 기업 퍼주기 의료민영화다. 예컨대 5000억 이상 규모의 ‘기술검증형’은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을 환자 진료로 사용하는 데 건보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술검증은 사기업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해야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보장성 후퇴·의료비 부담 인상, 환자와 약자 책임전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질병치료와 예방, 건강증진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달성에 가장 실패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전체 보장성도 최저일 뿐 아니라, 특히 입원보장성이 67%로 OECD 평균 87%에 크게 못 미친다. 입원비 부담이 너무 높아 치료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
그런데 정부는 보장성 강화가 ‘환자의 과다 의료이용’과 ‘대형병원 쏠림’, ‘필수의료 투자미흡’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한다. 모조리 오진이다. 한국보다 보장성이 높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어째서 과잉진료가 훨씬 적고 대형병원 쏠림이 없으며 필수의료가 한국보다 튼튼할까? 한국엔 민간의료기관이 95%인데 상업적 의료 행태가 통제되지 않고, 공공의료·주치의제·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모든 문제가 보장성 탓이라며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한다. 외래 진료비 부담을 인상하고 산정특례를 개악하겠다고 했다. 일부 재난적 의료비 등 잔여적 복지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전체 보장성이 악화되면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이들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과다의료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높이겠다는 것도 과잉진료의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는 실질적·이데올로기적 공격이다. 건강보험은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케 하고, 필요한 만큼 보장하는 사회 연대가 원칙이다. 이용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것은 민간보험 상품에서나 하는 일로,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무임승차”론을 펴면서 피부양자를 줄이고 외국인 건보료 부담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약자들만을 공격하는 것이다. 소득중심 부과라면서 진짜 무임승차자인 고액자산가 부담 책임은 더욱 면해주고 역진적 상한선을 존치하면서 말이다. 국고지원 미지급금도 누적 32조원을 넘긴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결국 보장성은 줄이고, 의료비는 높이며, 건보제도의 보편성을 공격하고, 약자들을 공격하는 반복지·반서민적 계획이다.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한 5년 계획을 내놓으라고 법에 명시된 것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에 보장성 포기와 민간보험 시장 확대, 병원과 기업 퍼주기를 담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민간보험 팽창과 건강보험 민영화로 향하는 계획을 폐기하고, 보장성 강화안과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2024년 2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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