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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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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

익명 (미확인) | 목, 2019/02/14- 10:49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h1> <h2 style="text-align:justify;">혁신은 핑계,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재계 숙원사업일 가능성 커</h2> <h2 style="text-align:justify;">소수주주권 강화는커녕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주주평등권 침해 우려</h2> <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대기업 기술탈취 방지 우선되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9. 2. 10.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https://bit.ly/2GnemYK)은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기존 대주주 의결권을 편중적으로 보장하는 <u><strong>차등의결권 도입과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은 엄연히 다른 문제</strong></u>이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2011년부터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위한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기본적 대비책 또한 마련된 상황이다. 혁신적 기업의 등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신생기업의 생존율 제고·사업 실패 시 재기 도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창업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소액주주들의 권익 침해, 창업주 전횡에 대한 우려 등으로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여 오히려 벤처 시장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차등의결권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적용하겠다 하나, 차등의결권 도입 자체가 <u><strong>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해 모색되었던 재계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시도를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strong></u>.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간 차등의결권 도입을 열렬한 주창한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2018. 8.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 가능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s://bit.ly/2FZtAno)」을 발의한 이후 2018. 10. 당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차등의결권 도입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술 더 떠 자유한국당은 일반 상장기업에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는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등 주요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논란을 빚었고 결과적으로 재벌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나쁜’ 선례를 답습할 우려가 크다. <u><strong>대주주의 전횡을 막지 못하는 이사회, 취약한 소수 주주권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 평등권을 더욱 침해하는 차등의결권</strong></u>을 굳이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u><strong>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자신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에 매진하는 것이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한층 강화시킬 목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차등의결권 도입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strong></u>.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불어민주당 측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세계적 기업도 경영권 유지에 차등의결권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영국과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차등의결권의 도입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빈약한 논거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그 기업자체가 혁신이었기에 성공적으로 성장한 것이지 차등의결권 때문에 혁신적인 기업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u><strong>세계적 기업이 경영권 유지에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것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strong></u>이다. 또한 2004년 구글, 2012년 페이스북 등이 차등의결권을 유지하면서 상장할 당시, 창업자가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면서도 회사 지배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행태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격렬한 찬반양론이 벌어진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국내외 동향(https://bit.ly/2E7LCkv)」에 따르면 미국 최대 연기금 CalPERS는 차등의결권 도입 회사주식 매매 제외 원칙 도입을 고려한 바 있으며, 유럽 각 국가 및 캐나다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기업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한 3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S&P 1500 기업 중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처럼 <u><strong>▲혁신벤처기업 탄생의 직접적 이유도 아니고, ▲세계적 추세에서도 벗어나 있으며, ▲그 직접적 효과도 담보할 수 없는 차등의결권</strong></u>을 단지 ‘해외 사례’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을 호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해야 마땅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된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4까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사실상의 방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u><strong>한국에서는 차등의결권의 부재로 인한 인수합병의 위험보다,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현실</strong></u>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벌 대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아주 기본적인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신생기업에 대한 개인 및 공공의 투자 참여 활성화, ▲지원자금 확대 및 각종 비용 부담 완화 등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재기 지원펀드 투자 확대, ▲사업 실패로 인한 본인의 사업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신속 조정·감면 등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혁신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 중 어느 곳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라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u><strong>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를 먼저 구상하고 실행</strong></u>하기를 바란다. 끝.</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lLp1PrpyMXCL0hJnSwNGeyk921Lv-8XA76…;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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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직접고용 D-7 일 전 직접고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지난 9월에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SPC 본사에  '직접고용'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SPC 본사에 빠른 직접고용 지시 이행을 촉구하고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주에는 불법파견 해결과 제빵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목표로 활동할 시민사회단체 연대체가 출범합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문제는 기존의 불법파견 문제와 또 다른, 민간영역에서 확인된 변칙적인 고용형태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직접고용 지시 이행 여부가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회피하는 꼼수의 중단을 촉구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D-7 일 전 직접고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직접고용 D-7일 전,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직접 고용하라!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기한 11/9일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애꿎은 가맹점주나 협력사들 앞세워서 꼼수 고용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법파견과 수백억의 체불 임금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언 4개월이 지났지만, 파리바게뜨는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없이 무시하고 있다. 그런 자본이 소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내걸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울 뿐이다.

 

노동권은 비용이 아니다, 시정명령 회피하려는 꼼수 고용 중단하라!

파리바게뜨는 최근 협력사를 앞세워 상생기업이라며 합작회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파리바게뜨 가맹사업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불법 무허가 파견업체가 상생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더구나 설명회에서는 ‘직접고용해도 파견법 위반이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불법을 시정지시라도 했단 말인가? 사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청년노동자들을 기만하여 얻으려는 상생은 도대체 누굴 위한 상생인가? 

합작회사는 합법을 가장한 위장 도급업체일 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결국 노동권은 더욱 제자리를 찾기 어려워 질 것이다. 특히 합작회사는  본사가 점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합법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 되어, 가맹점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비용 전가를 점주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제빵, 카페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노동기본권을 한낱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상생기업은, 결국 불법업체 편익 봐주면서 본사 부담 떠넘기고 제빵노동자 차별하는 꼼수 고용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전문업체의 불명예를 진정 씻어낼 생각이 없는가? 

파리바게뜨는 얼마전 물류센터와 배송 쪽에서도 불법파견이 드러나 가히 불법파견 전문업체가 되버렸다. 회사는 물류센터의 경우 즉시 직고용 한다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복지 부문 몇 가지 개선한 것 말고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본질적 부문에서는 여전히 차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무늬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위법적 고용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위법적 고용관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이번 제빵,카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직접고용 문제는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나아가 파리바게뜨 문제는 불법적 고용관행을 뿌리뽑고,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다.

 

D-7일을 앞두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노조는 수차례 대화를 제의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파리바게뜨에서 돌아온 답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당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했단 말인가?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할 직접 당사자는 파리바게뜨 본사다. 지금 벌어진 모든 문제의 핵심 키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쥐고 있다. 이행당사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노조는 책임 당사자가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지켜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오늘부터 본사 앞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정기간이지만 지금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는 기업답게 정도를 찾아가길 바란다.

 

문제는 헬조선 청년노동자 문제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해 나갈 것이다!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한 파리바게뜨 문제는 본의 아니게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온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파리바게뜨는 이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민간부문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가늠할 잣대가 돼버렸다. 또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헬조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폭넓은 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길을 더욱 넓히고 탄탄히 해 나갈 것이다.

 

-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 꼼수 고용 중단하고 직접고용 이행하라!

 

2017. 11. 2.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 파리바게뜨지회

 

목, 2017/11/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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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어제 (6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를 비롯하여 김경협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이 공동주관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을 짚어보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발제에 앞서 김경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이원화 뿐만 아니라 무상원조 내에서의 분절화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ODA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학영 의원 역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ODA)가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양적인 증가에만 치중해 온 사실을 지적하며, 수원국 중심의 ODA 정책과 투명한 ODA 사업을 위한 집행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KoFID 공동대표인 박용준 KCOC 회장은 ODA가 사익 추구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지난 정권의 문제를 꼬집으며,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명시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에 대한 제안’ 발표를 맡은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개발협력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철학 부재로 야기된 ODA분절화와 중복 문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표류하는 개발정책과 집행, 정치적 ·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대외원조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신정부가 앞으로 고려해야 할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으로 △ 책무성을 강조한 책임지는 ODA, △ 무상원조 중심의 통합적 재편성, △ 비제국주의 경험의 전면화, △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결합, △ 외교정책 관점에서의 장기적 국익과 연계된 국제개발협력, △ 철학/이념과 이행체계의 정합성 제고, △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국제개발 패러다임의 선도적 역할, △ 국제개발의 비전과 이념 논의를 위한 전문가 독립패널 구성을 제안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공약 평가’ 발표를 맡은 발전대안 피다 한재광 대표는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비교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문 대통령의 공약이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약집에서 제시된 공공외교 수단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은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외교 관계에 중점을 둠으로써 자칫 ‘최순실 국정농단’의 국제개발협력 버전인 ‘코리아에이드’와 같은 홍보성 프로그램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뒤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발표를 맡은 신재은 KCOC 정책센터 부장은 2007년부터  10년 동안 이어진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제안을 살펴봄으로써 △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의 명확화, △ 원조 통합, △원조 질적 제고 (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  △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라는 네 가지 공통 과제를 제시하였다. 

 

토론에서는 학계 및 언론, 시민사회, 청년들의 입장에서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담아야 할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장대업 교수는 한국이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을 즉각적인 국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고해 왔다고 지적하며,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기 SBS 국장은 지난 달 감사원이 발표한 ‘ODA 추진 실태’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새 정부는 유·무상 원조 통합을 위한 로드맵 작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부산 YMCA 송진호 사무총장은 정부 간 정무외교를 넘어선 다층적· 다중적· 다자간 접근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비전, 정책과 집행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대표로 참석한 이아희 씨는 ODA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입장에서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보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담아야 하며, 협력국가와 주민 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는 실무자, 특히 청년들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그동안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되풀이 되어온 문제가 국제개발협력 철학과 이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있음을 공감하며, 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ODA 기본 정신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정부와 소수 전문가 집단만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개요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주관 : 김경협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프로그램 

사회  이성훈 (KoFID 운영위원, 한국 인권재단 상임이사)

 

발제
발제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에 대한 제안 /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제 2.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공약 평가 /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 발전대안 피다 대표)
발제 3.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 신재은 (KoFID 부운영위원장, KCOC정책센터 부장)

 

토론
장대업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교수)
김인기 (SBS 국장)
송진호 (부산 YMCA 사무총장)
이아희 (시민, 청년) 

 

전체토론 및 질의응답

 

 

 

* [보도자료] 문제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집]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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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2년, 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에 김성태 원내대표 동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지난 11월 21일부터는 법사위 논의조차 보이콧한 가운데, 12일 신임 원내대표로 김성태 의원이 선출되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2년,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13명 중 1명이다.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 법안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등의 범죄에 대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공수처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공수처장은 처장 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되, 공수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사항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참여연대의 청원안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동발의안과 같은 취지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수사 및 기소기관을 두는 점은 동일하다.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국회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법안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에 동의하여 법안을 발의한 만큼, 공수처 보이콧을 중단하고 자유한국당의 책임있는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월, 2017/1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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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년할당제 도입 촉구 입법 청원 기자회견> 
 청년에게 기회를! 유권자에게 선택을! 시민에게 민주주의를!
 
2017년 9월 19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 
 
정치개혁청년행동,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우리미래

<정치개혁청년행동>(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우리미래, 2017년 9월 18일 기준 7개 단체(가나다 순), 1개 정당)은 청년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민의가 반영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정치 실현을 위해 지난 8월 22일 발족했습니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공천 시 청년 할당제 도입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맞이하는 첫 정기 국회에서 정치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16조) 피선거권 연령 인하 ▲(공직선거법 제47조)공천 시 청년 할당제 도입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9월 19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합니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은 향후 다양한 교육 및 지역별 모임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의지가 높은만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국회가 당리당락에 의존하지 않은 채 시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고 존중되는 정치 현실을 만드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시민들의 의사를 모으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청원서

 

월, 2017/09/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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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어제 (3월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이하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금융분야를 빅데이터의 테스트베드로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종합방안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양념처럼 끼워넣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융 개인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금융 개인정보는 개인의 경제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그 무엇보다도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개인정보의 상업화를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금융분야 감독기구로서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종합방안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을 촉진시킬 것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대통령 산하 4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해커톤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들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방향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이러한 종합방안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의 활용 조건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일정하게 비식별 조치를 하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해커톤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종합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비식별 조치라는 개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하여 전문기관(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방식으로의 개인정보 활용을 고집하고 있다.

또한, “비식별처리된 익명정보 등의 중개를 허용(개인정보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익명정보’가 어떤 의미인지, 기존 비식별조치를 적용한 사실상 가명정보의 수준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둘째, 결국 이 종합방안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금융위원회도 올해 상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으로 분산되어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어 관련 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된 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금융 분야의 감독기관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놓지 않으려하는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이다. 

 

셋째, 이미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서 벗어나 가장 완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종합방안은 지주회사 그룹 내 통신, 전기ㆍ가스 등 관련 정보공유, 신용정보원을 통한 세금ㆍ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공공정보의 공유 확대, 신용정보원이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 여부를 일괄 확인하여 CB사ㆍ금융권에 공유 추진, CB사의 개인정보 이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금융 개인정보의 기관간 공유 및 활용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 

 

넷째, 종합방안은 비금융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마치 저소득층 및 금융소외계층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강화될 수도 있다. 결국 빅데이터의 활용은 금융 개인정보 분석을 통해 금융 업체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 하에 움직일 것이며, 열악한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은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종합방안은 데이터 중개ㆍ유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상업적 거래가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홈플러스의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약학정보원 등을 통한 개인 의료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상업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마치 미국 등의 사례를 선진적인 사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도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 

 

오늘 청와대는 정부 헌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발표했는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부처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종합방안은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자격 미달임을 보여준다. 금융위원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발표한 종합방안을 철회해야하며, 개인정보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2018년 3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화, 2018/03/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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