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의 근거없는 광범위 정보수집과 청와대의 정보 활용 중단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30년’ 성장・분배체제의 변화를 톺아보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31호 발간
특집기획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1호(2017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1호는 87년 민주화 30년을 맞아 경제와 복지부문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소개한다.
이번 31호의 [기획논문]은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한국은 국가주도적인 ‘동원된 개발체제’를 통해 미증유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부작용은 성장과 분배 간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지연 또는 퇴행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했고, 이후 한국은 소위 제도적 민주화 혹은 형식적 민주화를 달성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97년의 외환위기와 07-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장기침체 국면으로 몰아넣었으며, 시민들의 복지요구는 여전히 정치의 장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갈등하고 있다. [기획논문]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와 복지의 변화한 국면을 3명의 저자가 각각 운동, 제도, 지표를 연구단위로 삼아 분석하고 있다. 김영순(서울과기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은 권력자원론을 분석틀로 삼아 일반적으로 서구유럽의 복지국가 형성의 주요한 요소인 정당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경성권력자원이 아닌 시민사회운동 등의 연성권력자원이 한국의 복지제도 형성에 중요한 계기였다는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남찬섭(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지난 30년 간 복지제도의 전개과정을 네 단계의 시기로 구분하여 복지 패러다임을 둘러싼 정치적 각축과 논쟁하에서 복지체제의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전병유(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는 87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고, 그로부터 가계저축과 정부의 지급보증에 기초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라는 개발년대의 성장모델은 수명을 다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일반논문]에는 심사를 통과한 세 편의 논문이 실렸다. 특히 정준호(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0년대 이후의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공적분 검정을 통해 공유된 성장과 이중경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중화의 관점에서 외환위기 전후의 한국경제의 변화양상을 포착하여 드러낸다. 이병천(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 대안이 자유복지주의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는 노태우 정부의 보수적 개혁 대안으로서 다원적 개발주의 대안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펼친다. 이로부터 미완의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자유복지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이고 있다. 신대진(성균관대 좋은 민주주의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주요한 평화/안보 이
슈였던 사드배치를 복합적 안보딜레마 차원에서 설명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통과 논쟁]은 촛불광장이 개방 이후 1주년을 맞아 참여사회연구소 개최한 <촛불1주년 포럼: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정리하여 지상중계한다. 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이 사라진 1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하였으며 또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촛불’혁명’과 반복되는 항쟁의 레퍼토리라는 양극단에서 진동하는 지난 광장의 의미를 돌아보며 향후 시민정치의 전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배반당한 평화: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 『인간의 살림살이』, 『차이의 정치와 정의』 등 2017년에 주목받았던 근간들에 대한 [서평]도 만나볼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과세계》 31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3편의 [기획논문]과 3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1편, [서평] 3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 차 |
[기획논문]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주체와 권력자원: 변화와 전망 / 김영순
민주화 30년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와 과제 / 남찬섭
87년 이후 한국경제 성장 요인의 구조 변화에 대한 시론 / 전병유
[일반논문]
이중화의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 80년대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 정준호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은 어떤 사회경제 대안을 남겼나?: 다원적 개발주의, 자유복지주의, 그 너머 / 이병천
사드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 - 복합적 안보딜레마와 대안 찾기 - / 신대진
[소통과 논쟁]
<촛불 1주년 포럼>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광장이 던진 질문과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참여사회연구소
[서평]
피파병국의 파병이라는 아이러니 / 장철운
신자유주의 격랑 뒤에 우리가 대면해야 할‘병 속 편지’ / 장석준
자신으로 살고 더불어 꿈꾸다 / 오정진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팟 8회 /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지난 12월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을 지금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즉각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 사안의 민감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철저히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유엔은 국제법상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천년 이어진 갈등의 뇌관을 건드린 것입니다.
종교적, 민족적 갈등부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국제정치적 문제까지 얽히면서 이 지역은 누구도 손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선언이 불러온 후폭풍은 어디까지 몰아칠까요? 70년이 되도록 계속되어 온 이스라일-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국제분쟁 전문기자로 활동해 오신 김재명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CDZ2L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88XXr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jkuCTFhzjU
오늘의 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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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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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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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손님 : 김재명 기자 (국제분쟁전문기자/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같이보기
- 2017/12/11 [칼럼] 예수가 부활한다면 트럼프에 어떤 꾸지람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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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30 [질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공습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공개 질의
- 2014/07/09 [기지회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과 불법 정착촌 확대를 규탄한다
- 2009/01/20 [특강] 허구적 신화에 기초한 시오니즘과 그 정치적 성격
- 2009/01/21 [특강]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말하지 않는 국제사회
- 2009/01/21 [강연문] 홍미정 교수가 들려주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아시아팟] 목록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개최
승계작업의 존재 부정하며 정경유착의 ‘공범’을 겁박의 ‘희생자’로,
여전히 건재한 ‘삼성공화국’,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 규탄
일시 및 장소 : 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오늘(2/6) 오전 11시,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가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2018. 2. 5. (월)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2심 재판결과와 관련하여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과 그 문제점을 주로 짚어보고 ▲삼성그룹과 관련한 주요 경제정책과 그 개혁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연순 변호사(민변 회장)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리와 최종판단, 양형 등 모든 점에서 그릇되다”며,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정의’ 그 자체가 훼손되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말로 간담회의 시작을 열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만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라며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부정하기 위해 항소심 법원이 열거한 각종 논거들은 오로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 한 치의 의심도 허용할 수 없는 명시적 물적 증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논거를 뒤집으면서도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승계작업의 부존재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문형표·홍완선의 직권남용은 상식적인 설명조차 어렵다”고 노종화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노종화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재용을 마치 권력자의 겁박을 감당한 ‘희생자’처럼 호명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으며,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동기가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추구가 아닌 삼성그룹 전체 이익을 위해서인 것처럼 묘사했으나, 이재용의 최대 현안은 삼성그룹 지배권을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었고 실제로 박근혜 정권 동안 그 목표를 달성했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이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작업을 해왔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또한 그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周知)의 사실”이라며 “2심 재판부는 재벌이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해 탐욕과 사익을 추구한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인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남근 변호사는 “본래 뇌물공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각 청탁사실 별로 증거들을 분석하고 인정여부를 판단하나,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 과정 없이도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중요 증거인 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를 배격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는 “‘공무원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및 과거 판례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2심 재판부가 뇌물공여죄에 있어 마필·차량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마필 구입대금 및 보험료 등 36억 5,943만원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뇌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또한 뇌물이 될 수 있는 무형적 이익”이며, 2심이 마필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액에서 제외시킨 것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재산국외도피죄를 모두 무죄 처리한 2심 재판부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최순실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원을 보낸 것에 대해 뇌물공여의사만 인정하고 재산국외도피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진실을 저버리고,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개탄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정신이 훼손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2심 판결이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는 “삼성 재벌총수이자 승계자라는 이재용의 사회적 신분을 2심 재판부가 필요이상으로 고려하여 법리적 판단에 있어 이재용에게 유리한 증거와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본다면, 그간 돈 없는 서민이나, 소규모기업 임직원의 범죄에 대해 가혹한 중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번 판결은 불합리적인 차별”이라고 2심 재판부에 일침을 놓았다. 또한 “이 재판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서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자신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경제활동을 한 재벌총수의 범죄를,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며 3·5 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솜방망이 처벌한 판결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이재용 2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 개혁 뿐 아니라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실현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 계기”라며, 이를 위한 경제정책의 과제를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3% 내로만 대주주 및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보유가 가능한데, 보험업 감독규정은 그 보유한도의 분모는 시가로, 분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생명이 다수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건희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관계 기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고, 소위 한남동 수표 사건의 진상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건희 총수 일가의 해외은닉계좌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국회 국정감사와 한승희 국세청장 청문회 등에서 일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이후 조치가 지지부진한 것을 꼬집으며, 해외은닉계좌 신고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시 이는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번 판결 이후 많은 국민이 분노와 허탈을 넘어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촛불혁명 이후에도 사법정의, 경제정의가 실현되기는커녕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무리가 광범위하게 남아있다는 것에 시민들이 공포감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진걸 처장은 “정경유착을 넘어 “삼법유착”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작금의 상황을 개탄”한다며, “사법부는 금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지 정의와 국민의 상식에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다. 안진걸 처장은 앞으로 재벌특혜 체제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재벌과 사법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기존의 2인 선거구는 거대양당이 독점해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치다양성 높이는 4인 선거구를 늘리자는 서울시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힘으로 막으라"는 제1야당 대표!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획정위원회의 안을 무시하고,
선거구 획정을 힘으로 막으라니요?
선거구 획정에 대한 몰이해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이 당대표라니....
답답하셨던 분들, 전화로, 댓글로 항의의 말을 남겨주세요!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전화번호 : 02-6288-0200
#무지렁이_정치인 #말이야_방구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개최
승계작업의 존재 부정하며 정경유착의 ‘공범’을 겁박의 ‘희생자’로,
여전히 건재한 ‘삼성공화국’,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 규탄
일시 및 장소 : 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오늘(2/6) 오전 11시,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가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2018. 2. 5. (월)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2심 재판결과와 관련하여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과 그 문제점을 주로 짚어보고 ▲삼성그룹과 관련한 주요 경제정책과 그 개혁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연순 변호사(민변 회장)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리와 최종판단, 양형 등 모든 점에서 그릇되다”며,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정의’ 그 자체가 훼손되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말로 간담회의 시작을 열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만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라며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부정하기 위해 항소심 법원이 열거한 각종 논거들은 오로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 한 치의 의심도 허용할 수 없는 명시적 물적 증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논거를 뒤집으면서도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승계작업의 부존재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문형표·홍완선의 직권남용은 상식적인 설명조차 어렵다”고 노종화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노종화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재용을 마치 권력자의 겁박을 감당한 ‘희생자’처럼 호명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으며,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동기가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추구가 아닌 삼성그룹 전체 이익을 위해서인 것처럼 묘사했으나, 이재용의 최대 현안은 삼성그룹 지배권을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었고 실제로 박근혜 정권 동안 그 목표를 달성했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이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작업을 해왔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또한 그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周知)의 사실”이라며 “2심 재판부는 재벌이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해 탐욕과 사익을 추구한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인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남근 변호사는 “본래 뇌물공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각 청탁사실 별로 증거들을 분석하고 인정여부를 판단하나,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 과정 없이도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중요 증거인 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를 배격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는 “‘공무원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및 과거 판례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2심 재판부가 뇌물공여죄에 있어 마필·차량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마필 구입대금 및 보험료 등 36억 5,943만원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뇌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또한 뇌물이 될 수 있는 무형적 이익”이며, 2심이 마필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액에서 제외시킨 것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재산국외도피죄를 모두 무죄 처리한 2심 재판부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최순실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원을 보낸 것에 대해 뇌물공여의사만 인정하고 재산국외도피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진실을 저버리고,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개탄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정신이 훼손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2심 판결이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는 “삼성 재벌총수이자 승계자라는 이재용의 사회적 신분을 2심 재판부가 필요이상으로 고려하여 법리적 판단에 있어 이재용에게 유리한 증거와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본다면, 그간 돈 없는 서민이나, 소규모기업 임직원의 범죄에 대해 가혹한 중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번 판결은 불합리적인 차별”이라고 2심 재판부에 일침을 놓았다. 또한 “이 재판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서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자신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경제활동을 한 재벌총수의 범죄를,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며 3·5 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솜방망이 처벌한 판결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이재용 2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 개혁 뿐 아니라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실현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 계기”라며, 이를 위한 경제정책의 과제를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3% 내로만 대주주 및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보유가 가능한데, 보험업 감독규정은 그 보유한도의 분모는 시가로, 분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생명이 다수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건희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관계 기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고, 소위 한남동 수표 사건의 진상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건희 총수 일가의 해외은닉계좌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국회 국정감사와 한승희 국세청장 청문회 등에서 일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이후 조치가 지지부진한 것을 꼬집으며, 해외은닉계좌 신고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시 이는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번 판결 이후 많은 국민이 분노와 허탈을 넘어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촛불혁명 이후에도 사법정의, 경제정의가 실현되기는커녕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무리가 광범위하게 남아있다는 것에 시민들이 공포감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진걸 처장은 “정경유착을 넘어 “삼법유착”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작금의 상황을 개탄”한다며, “사법부는 금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지 정의와 국민의 상식에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다. 안진걸 처장은 앞으로 재벌특혜 체제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재벌과 사법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사회연대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2018.2.7.(수) 오전 10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경향신문사 옆 건물) 212호에서 열립니다.
이날 토론회는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축사, 정용건 사회연대네트워크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제자로는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자로는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형수 서울일반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나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갈등의 대안과 해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익 성적 확인하고 나면 특별접수 4,400원 더 내야 하고,
좋은 점수나와 취소하려면 60%나 수수료 떼여
정기 접수기간은 짧고 특별 접수기간은 너무 길어 명백한 불합리
응시생은 늘었는데 응시료는 오히려 인상돼 취준생들에게 큰 부담
원가가 거의 없을 성적확인서 재발급 비용만도 2,000원 내야 YBM(한국토익위원회)의 불공정행위와 횡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취준생의 호소 청와대 청원에 이제 공정위-소비자원 응답해야
이제 대학가 방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은 이른바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스펙 쌓기에 첫번째는 토익입니다. 토익은 취업시 먼저 고려되는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익은 정기 접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성적 확인 이후 재응시를 하려면 특별 접수의 고액을 지불해야 하며, 또 과도한 환불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취업준비생은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2만 6천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밖에도 응시 인원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계속 오르는 응시료, 2천원이나 하는 성적확인서 재발급 비용 등 토익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인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YBM한국토익위원회(이하 YBM)은 이제라도 정기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접수를 없애거나 기간을 단축하고, 토익 비용을 인하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시정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공정위-소비자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토익은 1982년 국내에 도입되어 대표적인 영어 능력 평가 시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08~2013년에 해마다 200만명 정도의 응시생이 토익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최근까지도 토익시험 응시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고, 매해 200만명 이상이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토익은 미국 ETS사가 개발하고 한국에서는 YBM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BM의 운영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취업준비생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전월(前月)에 치른 시험의 성적을 확인한 이후에 이번 달에 토익 시험에 응시하려면 특별접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시험을 치르면 12월 12일에 성적이 발표됩니다.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응시생은 다시 12월 시험에 접수해야 하는데, 문제는 12월 12일은 12월 시험의 정기 접수 기간이 끝나고 특별접수 기간입니다.
특별접수기간에 시험 접수를 하면 응시료가 정기접수(44,500원)에 비하여 4,400원 더 비싼 48,900원입니다. 특별접수를 시험 응시일 3일 전까지 받는 것을 보면 고사장 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정기접수를 연장하여 시험 접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특별접수기간을 설정하여 4,400원씩의 추가 폭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시생들은 이 때문에 크게 분노하고 있어서 청와대에 청원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험일> <성적발표일> <접수기간>
<2017년 11월, 12월 토익시험 일정>
또 다른 문제는 취소 환불 기간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은 특별접수의 추가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차기 토익 시험도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토익 점수를 얻었을 경우에 미리 접수해 놓았던 토익 시험을 취소하려고 해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기접수자는 정기접수기간 내 취소 시, 정기접수 마감일 기준 7일 이내 접수한 수험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되고, 정기접수 마감후 1주일간은 60%만 환불해주고, 그 후 1주일간은 50%를, 그 후로부터 시험전일까지는 40%만 환불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령, 11월 시험을 준비하면서 혹시 11월 시험 결과가 원하는 점수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12월 시험까지 접수를 해놓았을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11월 시험의 결과는 12월 12일에 발표됩니다. 그 시험 결과가 만족스러워서 미리 접수해놓은 12월 시험을 취소하려고 해도 12월 시험의 정기 접수 기간은 11월 27일로 도과되어 40%만 환불 받게 됩니다.
<토익 환불 규정>
100% 환불 받으려면 시험일로부터 무려 한달도 더 남은 시점에 취소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토익 시험 접수는 시험 3일전까지 받습니다. 응시생이 토익 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취소한다고 해서 YBM이 시험 준비를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100% 환불 취소 기간이 응시일로부터 너무 긴 시간이라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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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1999 |
2000 |
2001 |
2003 |
2005 |
2007 |
2009 |
2012 |
2016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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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가격 |
26000 |
28000 |
30000 |
32000 |
34000 |
37000 |
39000 |
42000 |
44500 |
<토익 정기접수 가격 변동 추이>
토익의 문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 10월 23일 공정위 신고를 통해 토익 시험 응시 비용의 과도한 인상, 값비싼 토익 성적 재발급 비용, 특별 접수 기간의 설정, 응시자에게 불리한 환불규정을 문제제기 했고, 여러 청년단체들과 함께 YBM사를 항의방문하는 등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3년 10월 29일에는 토익단기학원의 허위⋅과장광고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정위는 무성의로 일관하며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토익 시험의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나마 개선된 것은 정기접수 마감일 기준 7일 이내 접수한 수험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토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기 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접수기간을 없애거나 기간을 짧게해야 합니다. 토익 성적을 확인 한 이후에 이번 달에 있을 토익시험을 신청할 때에도 정기접수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정기 시험 접수 기간은 환불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정기 접수 기간은 더더욱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확인하고 뒤늦게 다음회차 시험을 접수하는 이들에게 10%의 가산금을 받는 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또한 미리 시험을 접수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다음 회차 시험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환불수수료도 0원으로 하거나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시 비용과 성적확인서 재발급비용도 반드시 인하되어야 합니다.
YBM은 자의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깨닫고 조속히 문제점을 시정 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이 직접 토익시험의 문제점 개선을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린 것에 대해, 청와대와 공정위-소비자원 등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 중의 약자에 해당하고, 소득이 전혀 없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을 볼모로 자행되고 있는 YBM의 토익 시험 관련한 횡포가 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청년단체들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공정위에 재신고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01.28. 청와대 토익 개선 촉구 청원 http://bit.ly/2EJtvQL >

참여연대 카페통인 파트타임 바리스타를 모십니다.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카페통인’에서 함께 일할 파트타임 바리스타를 모십니다. 카페통인은 누구나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휴식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날 수 있는 ‘시민의 놀이터’ 카페통인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분은 지원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근무조건]
- 근무요일 : 주3일/8시간 근무. 근무 요일은 협의 가능합니다.
- 근무시간 : 09:00~18:00(오픈), 12:00~21:00(마감) 중 협의 (무급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기간 : 3개월(이후 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
- 급여 : 시급 8,000원, 주휴수당 별도, 4대보험 가입
[담당업무]
- 커피 및 음료제조, 고객 응대/관리 및 매장 운영, 필요시 카페 대관업무 지원
[조건 및 자격]
- 시민단체나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해도 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카페업무를 위한 위생보건증 발급은 필수입니다.
- 바리스타 자격증은 없어도 되지만 카페 업무 경력이 있는 분이면 더 좋습니다.
[채용일정]
- 지원기간 : 2018년 2월 7일~2018년 2월 21일, 개별통보
- 면접 : 2018년 2월 22일~2018년 2월 28일, 1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진행합니다.
- 출근 : 2018년 3월 5일
[지원방법]
-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email protected]
- 지원서 제출자에게 지원서 접수 다음날(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담당(운영기획팀 김민정 간사, 02-723-5304)에게 연락주세요.
- 지원서는 카페통인 파트타임 바리스타 채용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채용이 결정된 후 5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기타]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02-723-5304, [email protected], 운영기획팀 김민정 간사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일과 수정일을 명기합니다.
* 공고 작성일 : 2018년 2월 7일
외국보다 비싼 국내 이동통신 요금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반대만 하는 통신3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전향적인 태도 보여야
일시 및 장소 : 2월 7일(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상 앞)
1.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국민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입니다. 보편요금제는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여, 정보격차 해소와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편요금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음성·문자·데이터 등 기본 제공량도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2.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해외에 비교하여 비싼 편입니다. 핀란드 경영 컨설팅 업체 리휠에 따르면 2017.12.01. Digital Fuel Monitor. The State of 4G Pricing – 2H2017. Rewheel. 30유로(39,534원)에 구매 가능한 데이터 중심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은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100GB 이상인 데 반하여, 한국은 300MB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림 1> 30유로에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3. 이는 오랜 기간 통신 3사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5:3:2의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된 결과입니다. 통신사는 과점체제의 이익에 안주해 저가요금제 개발 등 통신비 가격경쟁을 펼치지 않고, 가격 인하를 위한 노력에 소극적입니다. 소비자는 비싼 통신비 부담이라는 현실에 고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4.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통신 기본권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훨씬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붙임1>에서 보는 것처럼, 프랑스 SFR 통신사의 POWER 10GO 요금제는 20,917원에 유럽 전역 음성통화와 문자 무제한, 데이터 10G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KT라면 6만 원을 훨씬 넘는 요금제(band 데이터 11GB, 65,890원)를 선택해야 가능한 데이터 제공량입니다. 그 외에 네덜란드 KPN 통신사, Sim Only 4GB 요금제는 28,761원(SKT band데이터 3.5GB, 51,7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 주요 해외 국가의 요금제를 살펴봐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5. 음성 및 문자 무제한 요금 중 가장 적은 데이터 용량을 제공하는 해외 저가요금제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가격대비 데이터 제공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더 저렴하고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와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가요금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표 1> 국가별 저가요금제 비교
|
국가 |
사업자명 |
요금제명 |
기본제공량 |
요금 |
||
|
음성 |
문자 |
데이터 |
||||
|
한국 |
SKT |
band 데이터세이브 |
무제한 |
무제한 |
300MB |
32,890 |
|
프랑스 |
SFR |
POWER 10GO |
무제한 |
무제한 |
10GB |
20,917 |
|
네델란드 |
KPN |
Sim Only |
무제한 |
무제한 |
4GB |
28,761 |
|
영국 |
Vodafone |
Sim Only Deals |
무제한 |
무제한 |
2GB |
20,015 |
|
이탈리아 |
Vodafone |
Vodafone RED |
무제한 |
무제한 |
10GB |
32,683 |
|
호주 |
Telstra |
Mx |
무제한 |
무제한 |
10GB |
41,870 |
6. 정부가 제시한 2만 원대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합니다. 이는 보편요금제가 성취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이동통신 접근성에도 부합하지 않고, 기존 요금제의 순차 인하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외의 많은 나라가 2만 원대에 음성·문자 무제한에 훨씬 많은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강국이며 통신네트워크 환경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7. 많은 국민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본료 폐지와 더불어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끝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 붙임 자료
1. 외국 주요 통신사 요금제
2. SKT 주요 요금제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대화,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져야 한다
미 측, 올림픽과 이후 한반도 긴장 조성에 대한 우려 불식시켜야
한국 정부, 북미간 대화 재개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 다해야
평창 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가치를 확인시켜 줄 평창 올림픽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한미 군사훈련의 일시적 중단으로 당장의 군사적 위기는 완화되었다. 하지만 평창 이후 한반도 위기를 다시 우려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매우 절박한 일이다. 올림픽 휴전이 가져다준 남과 북의 대화를 더 확대하고, 반드시 북미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평창을 방문하는 북한과 미국의 대표단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북한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을 찾는다. 그러나 호전적인 언사를 주고받으며 군사적 대결과 위협 수준을 높여 왔던 북미가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펜스 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대화를 믿는다고 말해왔다”고 언급하면서도,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언술로 대화 분위기를 경색시키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한적인 대북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코피작전(Bloody Nose Strike)’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사실상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 가능성을 비치고, 대화 재개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려는 한국민들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존중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우리는 북미 양측 모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한국 정부 역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창 올림픽으로 조성된 해빙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빙하기로 들어설지 여부가 판가름되는 중대한 기로에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이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안고 살아갈 수 없다. 다시 한번 북한과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2월 8일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녹색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시대를 역행하는 ‘은행 채용비리’ 규탄 기자회견
KEB하나은행 및 채용비리 은행들은 청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KEB하나은행은 ‘SKY은행’, KB국민은행은 ‘친인척 은행’, VIP리스트까지 만들어 명단 관리
- 정부와 국회에 ‘공정한 채용 보장과 채용비리 엄벌을 위한 법’ 제정 요구
■ 일시 및 장소 : 2월 8일(목) 오전 11:30, 하나은행 본점(서울 중구 을지로)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넷, 내지갑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들은 2월 8일(목)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이은 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은행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채용 비리로 입사한 부정 취업자 합격 취소와 피해자 구제 요구,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 은행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과 정부와 국회에 ‘공정한 채용 보장과 채용비리 엄벌을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개요
○ 제목 : 채용 비리 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2. 8.(목) 오전 11:30, 하나은행 본점(서울 중구 을지로)
○ 주최 :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넷, 내지갑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참여연대
○ 순서
1) 이헌욱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 단장) - 채용비리의 위법성
2)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심각성
3) 이수호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 채용비리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좌절감, 상실감
4) 유봉환 청년광장 컨텐츠미디어팀장 -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들의 요구
5) 조현준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처장 -
5)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부정채용에 대한 규탄
6) 기자회견문 낭독 - 내지갑연구소 소장 한영섭
3.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017. 12월 및 2018. 1월 2회에 걸쳐 11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하였고, 2월 1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 중 KEB하나은행이 13건, KB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이 각각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으로 밝혀졌다.
-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누가 추천했는지, 요청 사항이 무엇인지를 담은 ‘VIP 리스트’까지 만들어 관리했으며, 광주은행에서는 임원이 자녀의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내부 기준이나 규정이 없음에도 SKY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합격자 중 7명의 점수를 임의로 낮추고, 점수 미달인 SKY대학과 위스콘신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점수를 올려 합격시키는 ‘학벌주의’의 민낯울 보여주었다. 또한 금감원 조사결과 ‘국민은행 윤종구 회장의 증손녀가 서류전형과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고도 임원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합격했다’고 나오기도 했다.
- 국민은행은 채용비리에 대해 청년들과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지역 할당제다’라고 변명하였고, 하나은행은, ‘입점 대학 및 주요 거래 대학 출신을 감안했다’, ‘우수인력인 서울대 출신이라 합격했다’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해명만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은행들의 해명에 대해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채용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해명에는 사실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하나은행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로 대응하고 있다며 일갈했다. 해당 은행의 변명은 오히려 청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 이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수사 외압’ 의혹은 채용비리 관련 수사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담당한 검사는 2018. 2. 4.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측으로부터 ‘증거목록 삭제’를 요구받았고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은행 및 공공기관, 강원 랜드까지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앞으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되며, 법과 원칙에 근거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채용비리 발생 시 부정 합격자의 처리에 관한 내부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채용비리가 밝혀진 이후에도 부정 합격자들은 계속 근무하고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과 정부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 및 부정 합격자 처리 규정을 만들고 인사서류에 보존 기한(10년)을 명확히 하며, 국회는 ‘공정한 채용보장과 채용비리 엄벌을 위한 법’ 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자회견문]
하나은행 및 채용비리 은행들은 청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청년들의 희망과 노력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는 ‘공정한 채용보장과 채용비리 엄벌 위한 법’을 제정하라!
청년들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이어 ‘은행의 인사비리’에 또다시 절망했다. 이번 채용비리는 ‘금수저 전형’과 ‘학벌 서열주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철통같이 믿고 지원한 은행은 우리 청년에게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며, 너희는 흙수저 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더 나은 삶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실망감과 깊은 좌절감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것이다.
청년들은 학교에서 이 사회는 분명히 스스로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배웠으며, 포기하지 않고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사회가 인정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은행권 채용비리는 청년들이 끊임없이 취업에 도전하지만, 번번히 입사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채용비리에 연루된 은행들이 거짓으로 일관하며, 해당서류와 전산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까지 해가며 본인들의 범죄를 덮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SKY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금수저 리스트’를 만들어 청년들의 희망을 유린하는 채용비리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은행들은 아직도 청년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심지어 국민은행은 “지역 할당제다”, 하나은행은 “입점 대학 출신 우대”, “우수인력인 서울대 출신이라 합격했다”, “내부 기준이나 지침은 없고, 인사부장 소관으로, 이것이 내부 기준”라는 황당한 해명을 하며 본인들의 범죄를 부인하고 덮으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사실이 숨겨진 것도 모른 채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탓하며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말 못할 죄송함을 느꼈을 채용비리 피해자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취업준비생들은 밤샘 공부를 하며 면접에서 1등을 해도 ‘흙수저’이기 때문에 탈락을 하였고, 실력으로 당당하게 합격선을 넘어도 SKY가 아니라서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하였으며, 할아버지가 회장이 아니라서, 또는 아빠가 면접관이 아니라서 취업문에서 밀려났다. 청년들은 채용비리를 겪으며 이제는, 절망과 분노를 넘어 허무함과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한다. 어떻게든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취업의 문을 통과하고자 했는데, 공정한 기회조차 부여받을 수 없는 이 사회에서 감당하기 벅찬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 오죽하면 '00대라 죄송합니다'는 자조의 절규까지 나오겠는가?!
공개채용은 기업들이 사회와 약속한 일종의 계약이다. 이번 채용비리는 공정함을 믿고 지원한 수많은 청년들에게 노력을 증명할 기회를 박탈한 중대 범죄행위이며, 취업이라는 무기로 청년들의 정당한 실력과 노력을 짓밟은 갑질이다. 은행은 부정하게 합격한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 은행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한 인사서류 보존 기한(10년)을 명백히 정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나아가 청년들을 피 멍들게 하는 ‘학벌주의’와 ‘금수저 채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공정한 채용의 보장과 채용비리 엄벌에 관한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채용비리 사태로 눈물을 흘렸을 취업준비생들에게 패배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비리 은행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은행들은 청년들과 국민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정부의 의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며 성실하게 도전하는 ‘청년들의 꿈’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란 사회구성원에게 누구나 스스로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를 일컫는다. 지난해 천만 명의 손으로 들었던 촛불혁명의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은행들을 엄벌해야 한다.
2018년 2월 8일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넷/내지갑연구소/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청년유니온/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청년참여연대
토익 특별접수기간 단축 환영, 그러나
비용인하⋅성적재발급 수수료 인하 없어 아쉬워
많은 응시생이 보는 대표 영어 인증시험인 만큼 사회적 책무 가져야
오늘 YBM한국토익위원회(이하 YBM)은 토익 제도 개선 사항을 공지 했다. 성적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차기 시험 접수 마감 전에 성적을 발표하고, 특별접수기간을 단축하고 정기접수기간을 연장하며, 기소 생활 수급자의 무료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토익 개선 사항을 환영하지만, 응시비용과 성적재발급 수수료 인하가 담기지 못한점은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토익은 정기접수 기간이 일찍 종료되어서 전월(前月)에 치른 시험 성적을 확인하고 이번 달 시험 접수를 하려면 특별접수 비용 4,400원을 더 지불해야 했으며, 미리 접수한 시험의 취소를 하려고 해도 100% 환불 받지 못하는 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많은 응시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3년부터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왔으며 어제 발행한 보도자료에서도 한 취업준비생이 청와대에 올린 청원을 소개하며 다시한번 토익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YBM의 토익 개선안에 환영하지만, 몇가지 아쉬움을 남긴다.
우선 특별접수기간을 기존 25일에서 10일~11일로 단축한다고 했지만, 시험접수는 응시일로부터 3일전까지 가능한 것을 보면, 특별접수 기간을 아예 폐지하거나 더 단축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을 남긴다.
또 정기접수 비용 44,500원과 특별접수 비용 48,900원 그리고 성적확인서 재발급비용 2000원을 인하하지 못한 것도 추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토익은 많은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이 보는 대표적인 영어 능력평가 시험이기도 하고, 일부 공무원 임용과 자격증 시험에 제출해야 하는 영어 인증 서류이기도 하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시험으로서,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를 지녀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특별접수 기간 폐지와 비용 인하가 되기를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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