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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5·18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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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5·18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자격 없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2- 13:11
<div class="xe_content"><h1><img alt="tyle-mlt-3-1549944213.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7/611/001/f972…;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h1> <h1>5·18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자격 없다</h1> <h2>자진 사퇴가 순리, 국회는 망언. 망동 책임물어 의원 제명해야 </h2> <h2>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 추천권 반납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h2> <p> </p> <p>김진태, 이종명 의원의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에서 쏟아진 망언과 망동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다. 제1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룬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군부독재의 폭력에 스러져간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행사를 연 것도 통탄할 일인데, 행사에서 나온 해괴한 망언을 그저 '다양한 의견', '당내 문제'라면서 감싸기에 급급한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김진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법원에서 근거가 없는 걸로 판명난 '5.18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책임자 전두환을 '영웅'으로 둔갑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참석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을 '폭동'으로,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묘사하기까지 했다. 이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이다. 오늘 여야 4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만큼 국회는 이들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이러한 해괴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p> <p> </p> <p>5.18민주화운동은 1988년 13대 국회에서 열린 5공 비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그 진상이 드러났고, 1995년에 국회가 5.18 특별법을 제정해 유혈 진압의 책임자인 전두환·노태우가 역사적 단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5월 18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온 국민이 해마다 이날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온지 20년이 넘었다. </p> <p>이렇듯 역사적, 법적 규명과 평가가 완성된 5.18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버젓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 거짓 선동에 나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악할 일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를 그저 당내 문제로 축소시켜 어물쩡 넘어갈 요량이라면 큰 오산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뒤늦게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해당 의원들을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수준으로 국민의 분노와 상처를 달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들 의원들에 대한 출당은 물론 제명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p> <p> </p> <p>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차기환 변호사를 제외하고 육군 8군 군단장을 지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했다. 이들의 경력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앞장서기보다 노골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훼방놓고 방해할 가능성이 큰 인물들을 추천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자유한국당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방해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망언. 망동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의식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권을 자진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다.</p> <p> </p> <p>▣ 성명 [<a href="http://bit.ly/2I4aE83&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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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2년 전 바로 오늘(11월 14일)은 밥쌀용쌀수입 반대, 박근혜쌀값21만원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던 고백남기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날이다. 백남기 농민은 317일의 사투끝에 끝내 운명을 달리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정부차원의 공식사과가 있었다. 늑장수사로 비난을 받아왔던 검찰은, 유족이 고발한 지 2년 즈음, 고인 돌아가신지 1년을 훌쩍 넘긴 지난 10월 17일에서야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 구은수 등 경찰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제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력의 당사자였던 경찰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물대포추방법안 및 집시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은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잇따른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갈길은 여전히 멀다. 지난 11월 7일 트럼프미국대통령 방한을 기한 평화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은 경호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면금지했다.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경찰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법원의 결정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경호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살수차 차벽 무배치 원칙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해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키고 싶을 때 지키는 원칙이 과연 원칙인가?. 예외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원칙은 언제고 무너질 수 있다.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권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선언을 제도로서 증명해야 하는 이유이다.고백남기농민의 죽음으로 열린 광장에서 다시는  경찰차벽과 물대포를 맞딱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찰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백남기농민이 쓰러진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작년 오늘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한 바 있다. 또한 국가폭력에 쓰러진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물대포 추방과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경찰이 2년 전 백남기 농민이 참석한 집회를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12조에 근거하여 금지하고 불법화하여 과잉진압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불행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대포 추방법안과 집시법12조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경찰의 선의가 아닌 법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준 교훈이다. 고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년이 되는 오늘, 국회에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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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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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정치의 실현, 지방선거에서부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지역정당 설립, △유권자 자유 등 풀뿌리 민주정치 살리는 입법청원 제출

 

1.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내일(9/26),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지역정당 설립 등을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 이번 청원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전국 연대기구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 캠페인 여덟 번째 청원이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다.  

 

2.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득표와 의석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낮은 득표로 선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청원 내용은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방의회 선거에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3. 이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원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풀뿌리 민주정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 90조와 93조 등 독소조항부터 폐지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촉구할 예정이다.  끝. 

 

 

▣ 기자회견 개요

"정치야 말 좀 들어! 여덟 번째 릴레이 입법청원” 

<풀뿌리 민주정치, 지방선거에서부터!>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년 9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치개혁 공동행동 

- 진행

  여는 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가자 소개 및 청원안 취지 설명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역별 선거제도의 문제, 정개특위에 개선 촉구 :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20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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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통신3사 통신요금  담합 조사,
뒤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조치

철저한 조사로 통신재벌 3사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걷어내고
담합과 폭리 제거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해야
실제로 통신3사의 데이터전용요금제, 스마트폰요금제 거의 똑같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올해 5월 18일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하여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별첨1 참조) 공정위는 6월 27일에 회신을 보내며 통신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다각도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별첨2 참조) 그후 공정위가 오늘 통신3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이제라도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 뒤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은 담합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입니다. 발표시점 또한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기에 발표했습니다. 요금제 설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3사의 스마트폰 서비스의 주요 요금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역시 통신3사의 담합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통신3사의 2G와 3G 표준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료는 초당 1.98원, 영상통화료는  초당 3.3원으로 같고, 문자메세지 요금도 건당 22원으로 같음. 심지어 데이터 통화료는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일함)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로 통신3사가 요금제 설정에 공모와 담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담합과 공모를 바탕해서 시장지배저 지위를 남용하고 폭리를 취해온 것은 아닌지 이참에 엄정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통신3사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간의 경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우 좁은 선택의 폭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같은 상황을 빌미로 해서  통신3사로부터 폭리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상황을 반드시 타개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 회복 및 통신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비교표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 붙임2 : 참여연대의 통신서비스 관련  소송 및 공정위 신고내역

 

▣ 별첨
1 : 2017.05.18.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클릭)
2 : 2017.06.29.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클릭)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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