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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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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2/12)

익명 (미확인) | 월, 2019/02/11- 10:13
<div class="xe_content"><h1>공수처 도입에 관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h1> <h2>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h2> <h3>일시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0:30, 국회 정문 앞</h3> <p> </p> <p> </p> <p>내일 (2월 12일, 화) 오전 10시 30분,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조속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p> <p> </p> <p>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는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확인되고,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 공수처 설치 법안이 6개나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이 공수처 설치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공수처에 대한 찬반 입장표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p> <p> </p> <p><기자회견 개요></p> <ul><li>제목 :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li> <li>일시 및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0:30, 국회 정문 앞</li> <li>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li> <li>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li> </ul><p> </p> <div>보도협조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3aETqL2AUfEziP5BZiIaSrDq68oHK2gj108…;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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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입 반대 대한변협 성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7가지 반대 이유 중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아
수사-기소권을 검찰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 도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의 7가지 반대 이유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첫째, 대한변협은 2014년에 제정된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를 도입하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적한 바대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된 이후 3년 간,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법안이 제정된 후 세월호 참사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있었고 경찰의 물대포 공격으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도 있었으나 집권 여당의 반대 때문에 특별검사 수사는 불가능했다. 어디 그 뿐인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도 없었다. 이러한 실패 가능성은 제정 당시부터 참여연대가 줄곧 지적해온 부분이다. 작동하지 않는 제도를 이유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대한변협은 “공수처를 도입할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장 또는 특별검사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잘 마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현재 국회에 제안된 법안에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1인을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또는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는 방안 등 현행 검찰총장이나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핵심간부 임명 절차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한 대한변협의 반대는 타당하지 않다.

 

셋째, 대한변협은 “공수처를 제2의 검찰로 하여 검찰권을 분리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에 반문하고 싶다. 대한변협이 말한 검찰권, 즉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1개 기관만이 독점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불변의 진리인가? 현재 수사권은 검찰도 행사하지만 경찰도 가지고 있다. 물론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관계이지만 독점체계가 아니다. 검찰과 다르게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덜 받는 기관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없다. 상호견제도 가능하고 한 기관에서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더 많다. 공수처 신설은 검찰이라는 ‘집’의 맞은편에 다른 집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면 옥외옥(屋外屋)이지, 대한변협이 비유한 바와 같은 옥상옥(屋上屋)이 아니다.

 

넷째,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수사기준과 검찰의 수사기준이 다를 경우 나타나는 수사의 차별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수처가 신설되더라도 형사소송법이나 형사판례, 헌법 등 기존 체계와 선례를 감안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이라는 시비가 붙은 적도 없다. 도리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준과 행태, 즉 재벌총수나 집권세력 실세들에게는 최대한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하던 것을 공수처가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한변협의 주장은 반대를 위해 억지로 이유를 발굴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섯째, 대한변협은 공수처가 신설되면 2014년에 만들어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도특검, 그리고 공수처를 불신하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박영수 특검처럼 개별법에 의한 특검을 만들 우려도 있다며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률이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 법률이 제정되면 폐지해도 된다. 물론 공수처 설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모든 정치적 중요사건을 다 다루지 못한다. 실제로 현재 논의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담당하기에 어려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면, 개별 특검법을 통해 특별검사팀을 별도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것도 부당하다.

 

여섯째,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수사를 꿰맞춘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므로 특검의 독립성을 심히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이 부분은 노회찬 의원 발의안에만 포함된 것이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대한변협은 간과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국회 법안심의에서 수정하면 될 수준의 지엽적인 부분이다.
한편, 특별검사가 수사를 모두 마친 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대한변협이 더 시행해보자고 말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법에는 국회와 법무부장관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한변협이 이를 시정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기모순에 빠진 것 같다.

 

일곱째, 대한변협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하여 공수처를 도입하려 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여 원천적으로 하명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제도를 개혁하는 편이 낫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지방검찰청장 수준의 검사장들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검찰개혁의 장기적 방안으로 제안해왔고,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검사장 직선제는 권력자 1인이 검찰 인사권을 가지는 현 구조를 깨는 방안이지만 최단기간에 도입되기는 어렵고,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검찰의 권한 독점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어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 

금, 2017/02/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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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주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20180109_기자회견_제주영리병원불허응답촉구

<2018.01.09.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18년 1월 9일(화)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말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대표자 발언
    • 홍영철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 홍수연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한금희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이갑용 노동당 대표
    • 안주용 민중당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강호진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공동대표
    • 양연준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오상원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정책기획국장
    • 양영수 의료연대 제주지부 제주대학교병원 분회장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 녹색당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켜야 한다.

-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 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 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품이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폐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 철회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 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 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 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 주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 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영리병원은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의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 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2018년 1월 9일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화, 2018/0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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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형집행중단 20년 /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공동성명

사형집행 중단 20년,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된다.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한다

 

오는 2017년 12월 30일이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 된 지 꼭 20년 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지만 사형집행 재개의 위협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때마다 생명과 평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일부 정치인들과 종교 인권 시민 단체들의 노력으로 사형집행을 막을 수 있었다. 이제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계기로 국회 입법을 통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크게 향상 시킬 때이다. 

 

사형제 폐지가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4개국이며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7개국으로 법률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198개국 3분의 2가 훨씬 넘는 141개국에 이른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 역시 사형을 폐지 한 주(州)가 계속 증가하여 현재 19개주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고 국회는 이를 비준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유럽에서 송환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이상 사형제를 유지 할 명분도 사라졌다. 

 

수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를 향해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였고 우리 정부 역시 매년 십 수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 인권옹호 현황으로 유엔에 보고 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여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계기로 정부가 사형집행 유예선언, 즉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면 국제사회의 박수와 함께 아시아 지역 인권운동 진영의 동경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 되었다. 특히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재적 국회의원 수 과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맞아 20대 국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이 마음을 모아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여야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 해 줄 것을 희망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처럼 강력한 복수의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참혹한 범죄에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나가며 범죄 발생을 줄여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경제적, 심리적 소외감 없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국가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종교, 인권, 시민 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 20년과 열다섯 번째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간곡하고 단호한 권고를 국회에 전달한다.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인권 운동을 이끌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하다.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전 세계적 부름에 답해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20년,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기념하며 

 

사형제 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15개 단체

화, 2017/10/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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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일~2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협상 시작부터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도대체 무엇이고, 미국의 이런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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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 

"한국 방위비 안 낸다" 

- 도널드 트럼프 

 

#3

방위비분담금이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경비 

 

#4 

한국의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원이야 

 

#5 

이에 더해 직•간접 지원까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65% 넘게 내고 있어

 

#6

2015년에는 총 5조 원 넘게 지원했지

*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연구 

 

#7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을 남겨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불법 전용하고

이자수익까지 챙겼어

 

#8

한국은 충분하다 못해 

너무 많이 내고 있어

 

#9

그런데 미국은 

더 심한 걸 요구하고 있어

 

#10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한국이 내줘”

 

#11 

하지만 이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협정의 목적에 어긋나

 

#12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고

 

#13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될뿐

그 비용을 한국이 댈 이유가 없어

 

#14

게다가 항목 신설은 

미래세대에 두고두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야

 

#15 

협상은 아직 진행 중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나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16

주한미군 지원금 삭감!

협정 기간 최소화!

전략자산 전개비용 NO!

 

#17

새로운 평화의 시대,

미국의 요구대로 주는 

방위비 협상은 이제 그만!

수, 2018/09/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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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사대화 결과 실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하라”

 

노동자, 가맹점주 등 다양한 당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어

문제해결 위한 사회적 대화 계속되어야 하고 양대노총의 공조와 연대 지속되어야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 등의 제빵노동자에 대한 지속적 강압행위 즉각 중단되어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간담회에 대한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8.1.08.(월)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양재역 5번 출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018.1.08.(월) 오후 1시, SPC 본사(양재역 5번 출구)에서 3차에 걸쳐 진행된 노사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노사간담회의 결과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안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20180108_기자회견_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_노사간담회 관련

 

시민대책위는 노사간담회를 통해 논의 중인 파리바게뜨 노사의 대화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원칙 후퇴, 기존 해피파트너즈의 존속은 미흡한 대안임을 지적하면서도 ▲협력업체를 합작회사에서 제외한 자회사 방안이 논의되는 등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담보할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대화의 방향이 큰 틀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논의내용 중 시민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 등이 일정하게 반영된 상황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본질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지만 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위법한 고용구조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노사간담회에서 제시된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이 사용자가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머물지 않고 제빵노동자의 노동권보장 등 실질적인 대안으로 연결되기 위한 방안으로 ▲제빵노동자와 가맹점주 등 가맹사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세부내용이 논의되어야 하고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일부 협력업체 관리자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노사 간의 대화가 진행 중인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명확한 책임과 그 역할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기존 해피파트너즈는 ‘협력업체 배제’라는 진전된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이 원천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의 보다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촉구했다.

 

 - 시민대책위는 기존 해피파트너즈의 경우,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1/3씩 출자한 자본금 9천만 원 규모의 합작회사이며 ▲불법파견업체였던 협력업체의 사장이 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협력사의 관리자가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 직접고용이 아닌 차선책이 대안으로 선택되더라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고용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처우개선 문제의 해결을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자회사가 제빵노동자의 사용자로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관련하여 ‘노사공동협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의 또 다른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가맹점주를 포함한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이후 가맹사업 운영에 있어 노동자와 가맹점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시민대책위는 제빵노동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강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며 기존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입장을 요구했다.

 

 - 사태해결을 위한 노사간담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제빵노동자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즈의 강압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중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 소속 관리자 일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시민대책위는 밝혔다. 

 

 -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제빵노동자가 피해당사자로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빵노동자와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가 함께 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입장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사회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논의내용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제빵노동자가 소속된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와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대책위는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더욱 굳건한 공조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일정과 개요

 

  • 일시/장소: 2018.1.08.(월)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양재역 5번 출구) 
  • 제목: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간담회에 대한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주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참가자: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환섭(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가현(알바노조 위원장),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최유경(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노동자의벗 등

 

 

기자회견문

 

진전된 노사대화, 여전히 미흡한 본사 책임

대화결과가 실현될 수 있는 본사 역할 명확히 제시되어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드러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빵노동자의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공조와 연대는 지속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제시해 온 입장에서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에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 강화, 협력업체 배제 등의 요구가 노사간담회의 논의내용에 일정하게 반영된 상황은 진전된 성과라고 평가한다.

 

다만,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조건으로 인해 차선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불법파견 해소의 본질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실질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시민대책위가 강조하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이란, 파리바게뜨 본사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안한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노사공동협의구조를 마련하며 가맹사업의 또 다른 파트너인 가맹점주를 포함한 의사결정구조를 담보함을 의미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불법파견’이라는 문제의 해결 역시, 그 본질은 실질사용자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함에 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즈의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 소속 관리자 일부의 잘못된 행태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이어질 노사간담회는 불법파견의 해소라는 문제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익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용한 자가 마땅히 자신의 노동자에 대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되고 이를 바탕으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대화의 본질은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아온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노동인권과 권익을 보장해야 함에 있다. 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의 파리바게뜨 노사 간의 대화 결과를 존중하며, 양대노총 노동조합의 공조를 바탕으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월, 2018/01/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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