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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를 둘러싼 미국의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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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를 둘러싼 미국의 위선

익명 (미확인) | 토, 2019/02/09- 14:04

편집자 주: 미국법원은 웜비어 사건으로 북한당국에 50억 달러의 배상금을 부모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른백년의 견해는 50억 달러를 미 행정부가 대신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칼럼은 미국내 양심적 시민의 시각으로 웜비어 사건을 둘러싼 미국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매스 미디어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먹고 있다. 웜비어는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고질적인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는 방북 전에 이미 그의 뇌속에 혈류부족 또는 종양이 자라고 있었음을 뜻한다. 웜비어는 북한사회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로 구속 이후에도 북한 당국에 의해 적정한 예우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금수제재조치에 의해 합당한 의료시설의 제공과 처방을 받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북 제재가 웜비어를 죽인 것이다 북미 협상의 과정에서 미국은 더 이상 이미지 조작을 통하여 북한에게 인권을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


웜비어는 피해자였다

2015년, 오토 웜비어는21번째 생일 몇 주 뒤새해 전날을 평양에서 보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며 미국과 전쟁중인 국가가 아니었다면 전혀 위험한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은 70년째 전쟁 중이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길고, 엄청난 희생이 따랐으며, 2015년 12월의 긴장감은 높은 상태였다. 동행하던 일행은 웜비어에 대해 “저 놈은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놈이야” 라고 말 하기도 했다. 일행은 특별층이 존재하는 양각도 호텔에 머물렀다. 특별층은 그를 곤경에 빠지게 한 금지된 열매였던 것일까? “수영장, 볼링장, 그리고 매점”같은 “진귀한 호사”에 둘러싸여 있었어도, 새해 전날에 주변을 좀 둘러보는 일만으로 웜비어를 탓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침공과 대학살의 위협 아래에 있던 “병영국가” 안에서 자신이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했다.

1월 1일의 이른 시각, 웜비어와의 연락이 끊겼던 두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1월 2일까지 아무도 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다. 바로 당일, 웜비어는 북한 당국에 의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두달 반 뒤, 2016년 3월 16일, 그는 북한 대법원에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 받았다. “액자 형태의 체제 선전물(존엄의 사진)”을 끌어내렸다는 혐의였다. 북한의 외국인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토는 판결일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들어왔으며”, 그 시점에 이미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미 3월 17일 경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가 “재판 뒤 한달 가량의 시간 중”에 뇌손상을 입었을 것이란 견해가 자리잡고 있다. 의사 한 명은 CNN에 출연해 “가장 이른 시간대에 찍힌 사진이 2016년 4월달이다. 그 사진들을 분석해 봤을 때, 뇌손상은 사진에 기록된 날짜 몇 주 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외국인 병원 관계자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바이다. 만약 뇌손상이 판결 직후에 일어났다면, 특히 고작 24 시간 뒤에 일어난 것이라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복용한 수면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인가? 어떠한 사고가 있었던 것인가? 모든 희망을 잃고 자살을 시도한 것일까? 슬프게도 그에 대해선 아무도 알지 못 하며 영영 알아내지 못 할 지도 모른다, 특히나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평화협정이 없는 한은.

웜비어는 2017년 6월 13일 혼수상태인 채로 미국으로 돌아왔다. 17개월간 복역한 뒤였다. 의사들은 그가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12월 24일, 컬럼비아 특구 지방법원의 베릴A 하웰 판사는 웜비어가 구속 당시 “건강하고 운동을 즐기던, 버지니아 대학교의 경제경영학 전공 3학년생이었으며,” “큰 꿈”을 품고 있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17개월 후 그가 석방되어 미국의 관료들에게 되돌아왔을 때, “그는 시각과 청각을 잃었고, 뇌사상태였다.”고 썼다. 건강하던 사람이 17개월만에 뇌사상태로 돌아왔다. 결론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그를 죽인 것은 북한 정부였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 판결은 판사 본인조차도 3년간 미국측의 선전에 노출된 뒤 내려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웜비어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미국 정부를 옹호하는 선전매체들은 곧바로 활발한 활동에 들어갔다. 그들의 기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간 거짓 정보 보고서부터, 언론인들이 떠들어댄 “유독 잔혹했던 취급”까지 이어졌다. 애국자인 동시에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웜비어의 아버지는 누군가가 “아들의 아래쪽 치열을 온통 헤집어 놓은 것 처럼” 보인다고 이야기 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많다. 한국 전쟁 속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매스 미디어가 자행하는 쉴 새 없는 여론 왜곡의 소재가 되었다. 만약 미국사회가 평화를 사랑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회였다면, 엘리트 관료들과 보수적인 지식인들 같은 정보 기관 내의 전문적 나팔수들은 그들이 해 왔던 위험한 거짓말, 과장, 그리고 침묵에 대한 대가로 진작에 해임을 당하였을 것이다.

뉴욕 타임즈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웜비어 씨가 북한에서 수감 생활 중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9월, 트럼프는 웜비어가 “북한에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고문을 당했다” 고 이야기했으나, 여기서 이야기하는“고문”이 “뼈가 부러지고 상처가 남고 담배로 지진 자국이 남는” 고문을 의미한다면, 실제로는 웜비어의 몸에서 아무런 물리적인 고문의 흔적은 발견 되지 않았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웜비어는 “유독 잔혹한”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웜비어의 검시를 진행했던 의사인 Lakshmi Sammarco의 말에 따르면 웜비어의 몸에는 작은 생채기만 몇 개 남아 있었다. 회복 중이거나 회복된 골절의 흔적도 없었다. 뇌로 향하는 혈류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호흡곤란”을 겪은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웜비어의 몸은 “아주 훌륭한 상태” 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분명히 웜비어씨는 24시간 케어를 받았을 것”이라고. 이는 빈곤한 북한에서 행할 수 있었을 최고의 조치였을 것이다.

누군가가 웜비어의 “아랫쪽 치열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주장에 관해서, 그녀는 “치아상태는 자연스럽고 잘 관리된 상태였다.”고 이야기했다. “시체를 CT촬영으로 스캔하는 방식의 가상부검”이 이루어졌고, 부검 치과의가 “하악골과 아랫쪽 치열의 사진을 살펴보았다. ”부검 치과의사는 Sammarco박사에게 “솔직히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빨에 외상의 흔적은 없었다. 이빨에선 어떤 외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웜비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으로 보내졌던 Michael Flueckiger박사는 오토 웜비어가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오토를 빼낼 수 있다면 보고서 내용을 조작이라도 할 심산이었다, 실제로 보니 치료를 잘 받은 상태라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토 웜비어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았고, 욕창도 없었으며, 1년 넘게 혼수상태에 있던 사람 치고는 피부의 상태도 훌륭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웜비어에게 물리적 고문을 가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위에 언급했듯,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뇌손상은 노동교화형 판결 바로 다음날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왜 굳이 판결 직후에 그를 고문하겠는가? 선전용 메시지는 이미 세계에 전달된 후였다.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체제 선전물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었다.

저명한 북한 전문가이자 역사가인 Andrei Lankov는 북한 주민이 웜비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했더라면 “죽었거나 분명 고문 정도는 받았을 것” 이라고 이야기한다. 스탈린 시절에 흔히 자행되던, 뼈가 부러지는 형태의 고문 말이다. (이는 물론 영상 속에서 선전물을 끌어내린 사람이 웜비어라는 가정 하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인 죄수들을 특별히 잘 대한다. 언젠가는 그들을 모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강도 높은 협박이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던 그 때에도, 북한이 한국 전쟁이란 핑계로 웜비어를 협상의 졸(卒)로 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웜비어는 “유독 잔혹한”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 그는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의 학대를 당했으며이는 북한에서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을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당했을 정신적 고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평양과 워싱턴 사이의 알력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한가운데에서 구인 당했을 뿐이다.

미국 매스 미디어의 대리인들은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를 초청해 인터뷰를 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사실을 반영하는 추가적인 언급도 없이, 프레드 웜비어가 “북한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이 작성한 “테러리즘의 국가적 후원자” 명단에서 빠졌지만, 웜비어가 겪은 비극은 트럼프가 2017년 11월 해당 리스트에 북한을 다시 추가하게 만든 이유들 중 하나였다. 물리적 고문을 증명하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무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웜비어의 비극적인 죽음이 많은 미국인들을 반성으로 이끌며, 왜 이 전쟁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두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을지는 모르나, 슬프게도 그 반성은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상에서는 그랬다. 한국전쟁은 1953년에 정전상태에 들어갔고, 수백 만 명의 한국인, 수십만의 중국인, 그리고 10여 만명의 미군과 동맹군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들 중 일부는 부정한 폭력의 가해자였으며, 거의 모두는 전세계적 헤게모니 정립을 목표로 했던 무의미한 전쟁의 피해자였다. 법의 심판이 아닌, 무의미한 폭력이었던 것이다.

웜비어의 구속을 불러왔던 2015년의 긴장감을 생각해보자. 웜비어가 구속되던 1월 2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워싱턴에서는 북한 특수군과 열 명의 북한 관료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제정하였다. 소니 영화사 해킹사건에 대한 보복의 의미였으나, 그 시점에서 해당 해킹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북한 수뇌부의 관점에서 상상해 보자, 남한 측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향한 진전이 조금씩 자리잡고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재개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평화로의 길을 또 한 번 가로막고 말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평양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와 비슷한 기류가 다음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화도 없고, 관계 회복도 없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태 말이다.

권위주의자이며 독재자의 딸이었던 박근혜가 남한의 대통령인 상태이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 평양에서는 박근혜 정권을 “친미와 친일을 일삼은 독재 파쇼 도당이며,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고 평했다 – 박근혜 정권의 실체 또한 이러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인지, 남한 국민들 중 3분의 1이 거리로 나와 박근혜를 퇴위시킨 촛불혁명을 뒷받침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15년을 “우호증진의 해”로 선포하였고, 그 뒤로 러시아와의 무역이 증가했다. 한편,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관계는 후퇴했다. 2015년 6월, 한반도에 가뭄이 들고 치명적인 경제제재와 더불어 북한의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서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매년 기아에 시달렸다. 오바마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해 고조되는 긴장에 대항하기 위하여 수조 달러에 이르는 핵무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렇듯 잔혹하고, 변화가 없는 환경 속에서 웜비어가 북한의 존엄을 희롱한 범죄 행위로 구인 된 것이다.

 

펠리페와 자켈린도 피해자들이었다

외국인에 대한 북한의 억류 실태를 피상적으로 비교해 보면, 과거의 억류 사례에서 대두되는 부당함은 미국의 억류 사례들과 거의 비슷하게 나빠 보인다. 평양과 워싱턴은 인권 침해에 있어서는 선두를 다투며 바닥으로 치닫는 경주를 벌이고 있으며, 평양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워싱턴에 약간 뒤쳐지고 있다. 물론 “침략전쟁”이라는 분야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첫째로,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그리해야 지금 우리가 비미국인들을 어떻게 인도적으로 대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미국은 부유한 나라이며, 죄수들에게도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해 주고도 남을 만큼의 자원을 가진 나라이다. 미국의 언론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서, 우리의 정부가 외국인 죄수들을 학대한다면 그에 대응하기도 쉬운 편이다.

여기 미국인들이 고려해야 할 사실들이 있다. 우린 북한에 묻어있는 겨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에게 묻어있는 똥부터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휴먼 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우리의 “가혹한 억류 환경 또한 우려된다. 휴먼 라이츠워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18건의 외국인 죄수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자체 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6건에서 위험한 수준으로 기준 미달인 의료 관리의 실태가 드러났다. 이 중 7건에서는 기준 미달의 의료 관리가 수감자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단체들에서도 전국에 분포한 수감시설이 지닌 비슷한 문제에 대한 기록을 남겼으며, 200개가 넘는 시설들의 구류 시스템에 대한 심각하게 부적절한 관리감독을 지적하였다. 해당 시설들에는 민영 시설과 지역 교도소들도 포함되었다.”

또한 우리는 정부에 의해 감금되었던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펠리페 고메즈 알론조(8세)와 자켈린 칼 마퀸(7세) 은 과테말라 출신이었고,작년 12월 미국 측에 억류되어 있다가 사망했다. 둘은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부모는 아이들의 살아 생전에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적어도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북한이 아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볼 기회라도 가질 수 있었다. 미 정부는 “자켈린은 음식과 물 없이 사막을 뚫고 며칠간 이동한 뒤였기 때문에, 구류 전에 이미 손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아이가 음식과 물을 섭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했고. 미국 소아과협회 회장은 아이의 죽음은 의심의 여지없이 예방이 가능했다고 발언했다.”

펠리페와 자켈린은 과테말라의 원주민 촌락에서 태어났다. 미국에서 과테말라의 원주민 토착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자주 의료지원을 거부당한다. 이주 연구 센터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쇄골이 부러져 피부 밖으로 돌출된 채로 추방당하기도 했다.”다른 이들은 “부상당한 채로 추방당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걷지도 못 할 지경이며 많은 이들이 탈수상태이거나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작년 한 채 2737명의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납치하여 구류했다. 몇천 명은 이미 2018년 4월, 이러한 관행이 알려지기 전에 “분리” 된 뒤였다. “분리된” 몇몇 아이들은 미국이 그들의 부모들을 추방했고 연락수단도 확보하지 못 한 탓에 부모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118 명은 7월부터 11월 초까지 납치되었다, 6월경 발효된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이 악랄한 관행이 금지된 뒤에 이루어 진 것이다. 이들은 21세 이상이 아니며, 아이들이다. 몇몇 미국인들이 이러한 준 파시즘적 정책에 대해 시위를 하고 나섰지만, 이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국경 보호청은 수 조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보호자들로부터 납치해 온 아이들의 건강을 보장할만큼의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 텍사스주 하원의원 호아퀸 카스트로는 이를 두고 “이민자들에 대한 처우가 부적절하며 관세국경 보호청에는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원의 라틴 아메리카계 간부회 회원들은 자켈린의 죽음 이후 국경순찰 초소들을 둘러보고 나서, “황량한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힌 이민자들은 좁은 공간과 불충분한 화장실 설비속에서 붙잡혀 있다”고 전했다. 많은 이들은 안전한 지점을 통해 국경을 건널 수 없게 만드는 비인도적인 정책 덕에 국경 지방 중에서도 위험한 곳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과테말라 출신 아이들은 기준 이하의 건강관리로 얼룩진 조건 아래서 죽어갔다. 웜비어의 부모들이 그랬듯, 이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만나거나 구류기간 동안 아이를 안심시킬 기회도 얻지 못했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던 가운데에도.

하웰 판사는 웜비어의 부모들에게 5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금액은 북한의 연 GDP의 2%에 달하는 금액이다. 우리의 정부가 인종 차별적인 이중잣대를 세웠을 리는 없지 않은가. 이제 펠리베와 자켈린의 부모들도 최소 몇억 달러 정도는 되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공평하지 않은가. (우리의 1인당 GDP는 50000달러 정도이고,북한은 2000달러 정도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썼듯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기 전에, 김정은은 트럼프 정권이 지닌 잔혹성에 대하여 절대 잊으면 안된다.” 이것은 내가 김정은에게 보내는 조언이다: “다음 달 한국전쟁의 종전을 트럼프와 협상할 때는 조심하라.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은 수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이런!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인용할 때 이름을 헷갈린 모양이다. 국가가 구류하는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야기할 때는 너무 헷갈리기가 쉽다. 미국은 북한과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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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고용허가제로 14명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농부가 말한다.


'  여름에는  14명,  겨울에는 7명을 쓰면 되지... 
   겨울에 사람이 많이 있어봤자, 인건비만 나가고...' 


농업은...,공장처럼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기후영향도 많이 받는다.

노동자  T 씨는 7 개월 동안, 무려 100개의 밭에서 일을 했다.   일하는 시간도 280 ~  320시간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혹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브로커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이리저리 돌린다. '일거리가 있는 곳으로...'   


매해 겨울은 오고,  매해 겨울, 노동자들은 쫒겨나거나  힘든 일을 묵묵히, 때론 무임금으로 감수해야한다.  
추운데 실직하면 앞날이 캄캄하니까...


그리고 노동부는  '3번 이상 직장을 옮기는 노동자'를 불법으로 만든다.

그리고 법무부는  열심히 미등록 노종자들을 사냥한다.


그런데..., 한국의 겨울은 3번이고, 봄부터 가을까지 모든 농업노동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장시간 노동을 한다.

등록된 농업노동자들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그 중에 반은 겨울에 퇴직압력을 받거나, 무임금으로 지낼 것을 강요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전락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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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3/01/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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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무소에서  지구인의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3킬로미터쯤 될 것이다.


그가 문득 물었다. '선생님, 얼마 기다려? '
‘ 버이 킬로마엣 (3킬로미터) ’


내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다.

그가 다시 묻는다.



‘아니요, 농장, 다른, 언제, 가, 끄러쑤웅 아누냣 아오이 크념 ?’ ( ‘아니요. 고용지원센터가,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직허가를 언제 할 것 같아요?’)

' 뻴 다엘 믄뜨라이 끄러쑤웅 깡이어 다엘 앗싸깜 너으 까덯쓰라이 빤냐하 로버 뽈러꺼 보러테, 썸라잇 쩟 까범삐은 츠밥깡이어 로버 타옥까에. (이주노동자들의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노동부 공무원이 사장의 노동법위반을 확정할 때요.')


하루 11시간씩, 한달에 28일, 그러니까 한달에 306시간을 땡볕에서 일하느라 손가락을 다쳤는데도, 사장님은 1,035,000원 이상의 임금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고용센터에도 고용변동신청을 했다. 노동청 직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시간만 질질 끈다. 그것은 한번만 일터에 가면 ‘보이는 일’인데도... 그 와중에 사장은 노동자가 ‘도망갔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고, 그는 어느샌가 ‘불법’이 되었다. 그는 이에 항변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출입국사무소에 갔다오던 터였다.


고용허가제라는 것이 만들어 놓은 어처구니 없는 일 중의 하나이다.  

 

 '에잇,  기분도 별로 안좋은데...걸어서 돌아갑시다 ! '

 

  백년 전에 깔린  수인선의 잔해가 보이자 내가 제안했다.  '한시간 걸어요.  괜찮아요? '



택시로가면 10분 걸리는 귀가길 ... 




굳이, 눈길을 걷는다. 



크리스마스 전날... 멋진 산책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2/12/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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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후의에 힘입어,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국인  90 여분이 귀한  특별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 12월 사이에  50 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부쳐주신 성금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집 주소는,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8-3, 401호 ' 입니다. 


전화번호는  ' 070-4255-4718 ' 이지만,  이사 와중에 전화기가 유실되어 2013년 2월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당분간은   010-5349-4718 (김이찬),  010-6694-1508 (최종만 사무국장) 을 이용하여 주세요.

Fax 번호는  031-495-4718 입니다. 


1. 이사전야  (2012년 12월 1일)








   

 

2. 이사하는 날  (2012. 12. 2 )






3. 새집 



새집은  3년전 신축한 건물의 4층입니다.



아직, 현판, 혹은 간판을 달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건물에 어울리는 안내판을  재구성해야합니다. 


4. 이사후 첫 주말


a.  아직  짐 정리에 한참이 걸릴텐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b.  '좁아진(?)' 쉼터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임시회의 

      12월 9일

 

 

   -  [정류장] 쉼터의 수용가능한  최대인원을 정하고,  나머지 체류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구인의 정류장] 근처에 캄보디아 노동자모임이  회비를 모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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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2/12/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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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날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적지 않은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곳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흥겨운 파티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보증금과 이사 비용이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일~5일, 인근의 새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주소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8-3, 4층’ 입니다.)

곧 새 집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후원하시면서, 신분을 안 밝혀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류장 힘내라!’ 라거나, ‘지구인 버텨라!’ 등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010-5349-4718’이나, ‘[email protected]' 등으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주세요.

작은 선물을 부쳐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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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2/11/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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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날 행사에 참여해주세요.


오셔서 맛난 음식도 드시고,  낯선 나라에서 온 청년노동자들과 친구도 사귀세요.

  이번주 토요일, 11월 24일 오후, [지구인의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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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2/11/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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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가져온 세박스의 포장을  밤늦게 뜯었습니다.

서울 마포 성미산 마을에서 부쳐온 것입니다. 



한국에서 첫 겨울을 맞는 이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야밤의 패션쇼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접하는 두터운 옷도 있고...



한 벌당  상한가 천원,  마음 내키면 후원금 투척 -  교육활동비로 사용키로 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추워질테고...  이 옷들이 얼마나  유용할지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첫 겨울을 맞는 신참들 말입니다. 



성미산 어린이집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한가지를 배웁니다.  즐거워지는 법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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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2/11/1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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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일  D-40일




18세대로 나누어진  방들이 텅비었다.


공용 화장실들은 남은자들 차지다.



그런데, 먼 농촌지역으로부터  젊은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온다.

  

해고되기도 하고...


작은 희망에 즐거워지기도 하고 ...




추워지면서...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저임금과 불법파견을 호소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에 찾아온다.  



  노동자중 누군가는  짐을 찾아오고...


누군가는



고장난 청소기를 수리한다.


D-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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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2/11/0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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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빈집 점거 투쟁이라도 해야한단 말인가?

난 겨울에 태어났고, 어린 시절, 자리끼(방안에 떠놓은 물)이 새벽이면 얼음이 되는 방에서도 도꾸리 두 개를 껴입고, 거뜬히 겨울을 지냈다.
그래서 겨울이 하나도 안 두렵다.
그런데, 이젠 다르다.

6개월전 지구인의 정류장에 머물러야만 했던 노동자에게서 전화가 온다.

"선생님, 내일, 제 친구, 여자 두명, 남자 한명 가요."
" 하엣어와이 ? 따으 께이 반 쭈옵 빤냐하 떼? (왜? 그 사람들 문제 만났어요?) "
" 네, 문제 있어요. 상담 필요해요. "
"네, 그럼... 내일 오세요. 꺼 본따에 섭틍아이니 번뜹 쓰레이 로월 낳, 엇 뚤리에이 ! (하지만 요즘 여자방이 매우 붐벼요. 넓지 않아요.)"
"네, 하지만 문제있어서 선생님 만나야 돼요."

잠시 후, 1년 2개월전에 머물렀다가, 지금 까지 익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 선생님, 저랑 다른 여자 문제 있어요. 베트남 여자, 캄보디아 여자, 사장님 일 안 줘요. 나가라고 해요. 모이 틍아이 모이네악, 타옥까에 능 번덴 승이에이 아오이. (하루 한 명씩 사장이 고용종요 신고 한다고 했어요.) "
" 뽈러꺼 보러떼 너으 띠누 뽄만 네악 트워까 로홋덜니 (그 곳에 몇명의 노동자가 일해왔는데요?) "
"10명이요."
" 그래요? 언쩡 영 쩡 미은 범농 프세잉? ( 그래요? 그럼 당신은 다른 계획 있어요?
"몰라요. 지금 일 없어요. 나랑 친구랑 조금 있다가 안산에 가요."
"그래요? 바으 타옥까에 승이에이 영 번덴, 쏨 떼아똥 크념 띠읏(만일 사장이 당신들을 쫒아내면, 다시 나에게 연락해요.)"

내일 아침, 영하 1도 랜다.
날은 추워지고..., 겨울 해직자들은 늘어난다. 남자 노동자들이라면, 당분간이라면...,거실에 끼워재울 수 있다, 방에 10명, 거실, 부얶에 20명. 그런데 여성노동자들이라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8명이 작은 방 하나에 끼어지고 있는데, 오늘 급기야 2명이 난방이 안되는 옥탑방에 전기난로 하나를 들고 버텨보겠다며 올라갔다.

앞으로 더 추워지면..., 농업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실직을 하여 이곳으로 몰려들지... 가늠이 안된다.

일단, 여성노동자들이 더 늘어나면, 큰 방의 남성노동자들을 소개하여 아래층, 세입자들이 떠나버린 빈방에서 '알아서 지내도록' 하여야한다.

난생 처음, "겨울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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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11/0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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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전, 23살의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수 없는 현실' 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전태일이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트이다.


' 하루 13시간...,  월 336시간의 노동... '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더구나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행정당국이 이런 현실을 알기만 하면 금방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을 때, 그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40년 이상 흐른 지금... 

그와 같은 참혹한 현실은 다시 반복된다. 


한국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노동의 현장에서, 

전태일 시대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전태일 또래의  먼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 (이주노동자들) 이 일한다. 


2012년,

한국 정부는

전태일을 짓눌렀던  그 노예적 삶을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요한다.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  2011년 작성된 이 근로계약서는  한글과 영어로만 작성되어 있다.   (모어가 아니다.) 
*  1면 4항의 근무시간은  '월 350시간!!!' ,  2면의 7항 임금은  976,000원이다.  

*  명백히 탈법적인 이런 계약서를 산업인력공단이 만들고, 노동부가 승인하다.  -  이들이 곧 인신매매단이다.

 

      - 사람이 월 350시간 일하려면,   매일 12시간(점심시간  제하고) 일하고, 휴일 없이 일해야한다.   

      -  그리고, 실제로 그렇개하는 경우가 많다.

      -  그리고, 976,000원을 받는다.

      -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다.  


  고용센터 직원에게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계약서를 공공연히 승인해놓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모르는체 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답한다.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저는 잘 모르고, 근로감독과에 알아보세요..." 

... 2012년 가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전태일이 직면했던  상황에서 일한다.   


그런데,  에어컨과 히터로 된 쾌적한 환경에서, 주 40시간, 월 170시간을 일하는 노동부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힘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 


이것은, '고용허가제' 라는 이름으로 항변할 힘이 약한 이국의 젊은이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한국정부의 초국적 범죄행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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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2/09/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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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결국,  세상을 새로운 방향으로 펼치는 힘은  '오늘, 여기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실존을 위협받는, 혹은 무시당하는 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글로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 하나 뱉어낼 수 있다면, 그 이야기들이 한 두사람에게라도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면, '발화'를 꿈꾸는 이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 답을 하는 사람, 통역을 하는 사람, 그냥 지켜보는 사람, 행여 도움이 될 일을 찾아 대기하는사람들이 심야에 옥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짧은 관념들을 소통하는데도, 시간은 무척이나 더디고, 모어와 낯선세계 언어의 시니피에들은 자주 어긋나고 미끄러집니다.  말하는 사람은,  내면의 복잡한  번민과 회한과 예감들을  몇 개의 단어의 조합에 담아내야만하는게 너무 힘들고..., 듣는 사람은, 통역자의 한국어 습득도와 감수성에 걸러져서 들려오는  한국어 조각들의 시니피앙들을 넘어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통역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터뷰이이의 발화를 통해 전해받은 풍성한 맥락들을, 낯선 언어로 충분히  옮겨실을수 없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는 수 없이... 듣는 이가,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만들어야하고,  감수성의 촉수를 섬세하게 뻗어야합니다.    


참여자 모두의 정신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갑작스레 '멀티 태스킹' 하는 컴퓨터들처럼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기는 지구인의 정류장  9월 15일 토요일밤의 옥상입니다.
지구인 대 여섯명이, '이야기'를 말하고, 듣고 있습니다.
'잘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이야기'는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삶도 펼쳐지지(develop)' 않을 것입니다. 

"태초 (아직  삶이란 게  시작되지 않았을 때...)에 '이야기'가  있었다. "  -  성서 첫 줄에 쓰인 말도 아마 그런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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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2/09/1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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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다라씨의 명복을 빕니다.


신한은행  100-025-807939  예금주 : 한국이주인권센터

농협  351-0410-6019-63  예금주 : 김이찬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다라씨의 명복을 빕니다.

- 갑작스런 사망에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 문제를 '한국인주인권센터 김기돈 국장님이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전화 010-9013-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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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Bou Dara (남/ 840811-*******)

국적 : 캄보디아

체류기간 : 2009년 8월 4일~현재까지

주소 : 인천 서구 대곡동 178번지


경과

2012년 8월 5일 - 약 일주일 정도 미열에 시달리던 다라씨에게 한국인친구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인천 서구 검단탑병원에 찾아감. CT 및 혈액검사결과 말라리아로 판정.항생제 투여 후 다라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응급헬기로 인천 구월동 소재 가천대길병원으로 후송.

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후 비장 출혈 확인됨. 출혈정도가 적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계획했으나 비장이 부풀어올라 파열됨.

2012년 8월 6일 - 새벽 1시경 비장적출을 위한 응급수술에 들어감. 새벽 3시 30분경 수술이 끝남. 비장이 평소의 2배가량 부풀어올라 파열되어 출혈이 있었음.

부산에 있는 다라씨의 형(비이라씨)이 인천으로 올라옴.

수술이 끝난지 16시간 후 경과는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발작증상을 보임.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인공투석을 진행해야 함. 적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고, 혈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음. 뇌출혈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CT검사 및 발작증상에 대한 신경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함.

2012년 8월 7일- 오후 11시경 복강내 출혈이 발생. 오후 1시 30분경 응급수술 진행함. 수술후 의료진은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이고 그외에도 군데 군데 작은 상처들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어 최대한 봉합을 하였다고 함. 그러나 혈액응고수치가 떨어져 있어 앞으로도 다른 부위 혹은 장기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함. 또한 신장, 간, 폐기능 등 신체의 생명활동의 유지시키는 장기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경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함.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말라리아 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DNA검사를 진행함.


8월 10일 오후 12시 30분 경 사망


* 병원비 문제

입원 4일만에 (8월 8일 현재) 병원비가 800만원가량 청구됨. 다라씨의 사측에서는 다라씨가 입사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업무태도가 불량했었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부담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음. 다라씨의 가족(형)은 한국에 입국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병원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고용허가제 노동자로 직장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응급의료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특히 다라씨의 입원한 길병원의 경우 의료비 감면 및 사회사업실을 통한 지원을 하지 않는 곳으로 익히 알려져 있음. 다라씨의 상태가 위중하여 앞으로도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

*산재여부판단

말라리아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다라씨가 캄보디아에 다녀온 지 2년이 지났고 때문에 한국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라씨의 회사와 가까운 김포, 강화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이고 회사 내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기거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산재신청을 진행할 예정. 그러나 최초 요양은 불승인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법적근거 및 논리를 통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산재 승인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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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진료비와 향후 진행될 장의비 등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인의 정류장] 에 머무르는 노동자들부터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신한은행 100-025-807939  예금주 : 한국이주인권센터


농협 351-0410-6019-63  예금주 : 김이찬 


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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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08/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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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뭐하는 기관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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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08/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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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겠어요.


정류장에  귀한 음식이 왔습니다.



이 동네에 흔하디 흔한,  바다를 멀리건너온 음식들과는 너무나 다른 묵직한 향기를 풍기며...




햇살과 바람으로만 살찌운 이 음식들을 길러내느라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자란 값진 자연의 선물들입니다.


경이님 !  경란님  !  



고맙습니다  !!!


잘 먹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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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08/0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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