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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노후소득 보장의 다층구조 속에 사라지는 국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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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노후소득 보장의 다층구조 속에 사라지는 국가의 책임

익명 (미확인) | 월, 2019/02/04- 11:45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노후소득 보장의 다층구조 속에 사라지는 국가의 책임</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h3> <p dir="ltr"> </p> <p dir="ltr">공적연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적보험과 공적보험의 관계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추가로 드는 개인연금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하지만 한 개인이 자신만의 노후를 위해 더 준비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다층 체계의 주장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각자도생으로 가자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p> <p dir="ltr"> </p> <h2 dir="ltr">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는 늘었는가</h2> <p dir="ltr">인구구조 변화를 우려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단일의 노후소득 보장이 아닌 다층의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주장은 고령화가 현실이 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한국도 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퇴직연금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기하면서 개인에게 노후소득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노후준비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는가.</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은 꾸준히 적립금과 가입률이 늘고 있다. 2012년 말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20만 개소로 전체 사업장(152개소) 대비 13.4%의 도입률을 보인다. 여전히 확정급여형을 선호하며 권리금 보장형이 93.1%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연금은 2011년 말 기준 약 85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60세 인구의 약 30%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sup>1)</sup>.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216조 원이 적립되었던 개인연금 자산은 2017년 말 344.7조 원 규모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정승희, 2018).</p> <p dir="lt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img alt="<그림 2-1> 전체 연금자산 및 개인연금의 유형별 자산 추이"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YLdalHNMgYaiAFtlLBJOcp7GvG_ybZFoovD-J…; /></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은 법적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늘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다. 개인연금은 누가 가입하는가? 실제로 개인연금은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만들어진다. 즉, 노후소득 보장의 목적보다는 과세제도 적용의 유인으로 가입하고 연금자산의 관리 운용 및 가입자 보호 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16,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보도자료). 결국 정부가 개인연금으로 노후보장의 기회를 열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노후소득 관리와는 거리가 있다.</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목적이 노후의 소득 보장이 아니라 필요한 목돈 마련이라는 것은 해지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2016)의 보고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 후 경과연도별 연금 해지율을 보면 1차년에 11.4%, 3차년 24.5%, 10차년에는 43.5%인 것으로 나타난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10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은 가입자의 절반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은 더 심각하다. 2016년 기준으로 적용 사업장이 늘었음에도 가입률은 26.9% 수준이다(1,181,464개소의 도입 대상 사업장 중 약 34만 개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통계청, 2016). 가입자 수로 보면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가 약 50%가 가입했지만(통계청,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보도자료), 이러한 수치도 퇴직연금 가입대상 근로자 10,879,260명 중 5,439,436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로 봤을 때 1/5 수준에 불과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도입사업장의 82.5%를 차지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9%로, 여전히 취약한 사업장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 기간은 5년 미만이 65.1%<sup>2)</sup>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자는 주장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정 의무연금의 보호 대상이 늘지 않고 보장성도 확보되지 않는 원인을 노동시장의 열악성, 사업주의 회피, 개인 인식 등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을 띈 제도가 이렇게 더디게 확장되는 것을 일시적 현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데이터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제도 내 불공평을 명백히 보여주는데도, 이를 제도의 흠결로 넘겨야 할지도 의문이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2-2>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Xu3eI5XUVjc04SgMVH-ToOC-dudO5TNDRJTom…; /></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이 노후소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실적은 또 있다. 2016년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비율은 전년 대비 42.8%로 증가했는데,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이 절반을 차지했고, 장기요양,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을 감당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가져갔다<sup>3)</sup>.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급자는 2016년 전년 대비 5만여 명이 증가하였고, 수급금액은 약 4조 원에 이른다. 거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수급했고 연금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6-7% 수준에 불과하다<sup>4)</sup>. 이런 현실에도 퇴직연금을 다층의 한 층으로 안착시켰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까? 1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퇴직연금은 노후준비자금이 아니라 일시적인 목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도 강제저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저축조차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퇴직연금의 운용까지 넘어가면 개인이 계산해야 할 몫들이 늘어난다. 투자할 곳을 확인하고 저축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를 꼼꼼히 따지는 개인은 많지 않다. 오죽하면 돈을 알아서 관리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일 정도일까. 하루하루 살아내기에도 바쁜 현대인에게 투자까지 신경 쓰라는 건 개인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이다. 더 슬픈 현실은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3%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sup>5)</sup> 아무리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시도해도 변화는 미온적이다. 10년의 제도적 노력이 보여준 결과는 이렇게 초라하다. 그럼에도 다층체계를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설정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행동경제학까지 들어 조장한다. 그렇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저금리 시대 0.1%씩 이자를 모으듯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어떻게든 불안한 층을 만들어놓으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를.</p> <h2 dir="ltr">원점으로 돌아가서</h2> <p dir="ltr">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는 현재보다 미래가 매우 중요해졌으며 사람마다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일부 국민은 국민연금을 믿고(?) 가입한다. 소위 형편이 괜찮은 지역 주민 중에서 임의가입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개인적으로 안전망을 마련해놓고 공적인 추가 안전망을 장만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더디게 오르는 임금에 생계유지도 힘든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떼어가는 보험료가 부담이라고 말한다. 건강보험은 그나마 병원에 가면 체감할 수 있다고 위로하지만, 국민연금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은퇴 이후는 멀기만 하니 허상임에 틀림없는데 누구를 믿고 당장의 소중한 생활비를 대신 모아놓으라고 하는지 난감하다.</p> <p dir="ltr"> </p> <p dir="ltr">국민연금은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내가 매달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순삭’(순식간에 삭제)되어 나간 돈들이 차곡차곡 어딘가에 모아져 있다는 ‘약속’으로 남아 있다. 국민연금이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간 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투자되고 있고 자금은 돌고 있다는데 그게 나에게 무사히 돌아올지 걱정이다. 국민연금이 개인 적금이라고 생각해도, 눈에 보이는 숫자는 잊을만하면 나에게 은퇴 후에 월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알림 기능’만 있을 뿐이다. 강제로 가져가고 노후에 돌려줄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은 국민연금이 개인 적금과 다를 바 없다는 ‘오해’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이러한 개념을 천천히 수정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안정감보다는 정부가 모아서 관리하는 돈으로 장기간의 노후 생활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는 조금씩 개인이 더 ‘합리적’으로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 다층체계의 논의는 여기에서 나온다.</p> <p dir="ltr"> </p> <p dir="ltr">한편으로는 개인이 통장을 만들고 쌓여가는 돈들을 확인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위안받고 안심하는 건 우리가 미래를 위해 혹은 다른 삶의 계획을 위해 실천하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연금은 우리에게 양가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은퇴 이후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든 언제든 시작해야 한다는 불안과 열망이 공존하고 있다. 신뢰만 있다면 국가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 신뢰를 잃게 되었나? 사적 연금의 초라한 실적을 보면서도 국민연금이 불안하니 사적보험으로라도 어떻게든 대비하자는 외침이 이다지도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은 각자도생의 길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보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층을 쌓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더욱이 다층구조로, 개인적으로 더 준비해놓으라는 메시지를 국민 전체의 노후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주는 신호라는 게 통탄할 현실이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거시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의 나를 중심으로 보자</h2> <p dir="ltr">노후준비를 비용으로만 따지고 돈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자본주의 시대가 만들어놓은 ‘합리성’의 민낯이다. 은퇴 이후 얼마나 받을 것이라는 숫자로 내 행복을 장담하기는 더욱 어렵다. 자금의 총량은 늘 부족하고 아쉽기 마련이다. 더욱이 균열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사회의 평균과 표준이 사라져가면서 누구나 보편적인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처우는 다를 수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었다. 그나마 이런 현실에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미래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이다. 일정한 소득, 일정한 수입이 보장해주는 안정감은 그 크기를 논하기 전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상상해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공적 연금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적연금은 이런 안정감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어떤 차이가 날까? 공적연금은 신뢰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다. 사적연금도 죽을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10년만 넣는다면 이자가 이자를 불러와서 은퇴 후 20년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물론 20년이 내 수명의 전부인지 장담할 수도 없거니와 20년 동안 소진해서 비어버린 주머니를 여생 동안 어떻게 메꿔야 할지도 난감하다.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으로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은퇴 이후를 봐야 한다. 그런데 20년 후를 봐야 하는 조건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든든하고 한쪽은 화가 난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두 상황은 다 오지 않았다. 물론 주변의 경험들은 청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적연금만으로 안정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직 들어보질 못했다. 그것도 내가 모아놓은 주머니 안에서 곶감 빼먹듯 나가기 때문에 주머니가 꺼지는 건 금방 보인다. 그럼에도 보이는 내 주머니는 안정적이고 안 보이는 주머니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안 보이는 주머니가 너무 실감이 안 나고, 죽을 때까지 보장해준다는 말이 너무 비합리적이니 그걸 억지로 믿으라고 하기도 어렵다. 2017년 말에 국민연금이 이미 621조 원이 운용되고 있음에도 숫자로 보이는 돈은 허수처럼 느껴진다. 심지어 국가는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다.</p> <p dir="ltr"> </p> <p dir="ltr">보험의 원리는 위험의 분산이고 이는 더 많은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모으면 위험이 닥쳤을 때 적은 부담으로 대비할 수 있는 마법을 보여준다. 따라서 함께 모아가야 한다. 각자 다른 삶의 조건의 차이는 크지만, 기본적인 수준에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 존엄한 노후를 꿈꾸며 살 권리가 있다. 이건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나의 노력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에 가능한 것이다. 소득 중단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예측불허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 불안의 정점을 찍는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은 실은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의 기여 속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그게 공적연금의 운영원리이다. 공적연금은 국민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리인 정부의 충실한 관리 속에서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공적연금이 불안하니 각자도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금방 드러난다.</p> <p dir="ltr"> </p> <p dir="ltr">신뢰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정부는 강제가입을 볼모로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가입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개인보험 업계만큼이나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노후의 존엄한 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다면 600조 원이 넘는 돈을 잘 굴리는 것만으로, 혹은 기금 소진 시점을 3-4년 늦추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개인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줘야 한다. 공적보험을 믿고 사적보험에 사기당하지 말라는 계몽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p> <p dir="ltr"> </p> <p dir="ltr">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다층이 대안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층이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사람만 국민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아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보완으로 다층체계의 안정성을 얘기하지만, 국가가 먼저 보장해야 할 부분을 개인 책임까지 포함시켜 설정해놓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사적보험을 합리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 놓고, 공적보험을 어떻게 확충시킬 것인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의 여지로 자율성을 둔다는 정부의 게임 규칙은 설정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다. 어떻게 공적보험에 대한 부담을 나누어 가질 것인지를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자꾸 회피하면서 다른 게임 규칙만 설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공적보험의 역할은 자꾸 수축시키면서 사적보험의 여지를 주는 메시지는 정부가 개인 책임으로 공동의 사회적 위험을 돌리겠다는 의무의 포기일 뿐이다. 규제를 통해 사적보험을 관리한다는 욕심만 부릴 것이 아니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노후 생활의 존엄성을 연대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p> <p dir="ltr"> </p> <p dir="ltr">신뢰는 확실한 보장을 통해 쌓아갈 수 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논의가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소득대체율)의 선후를 따지면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보장의 약속을 주저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욕심이야말로 허상이다. 적정성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계속 조정해 가면 되는 것이다.</p> <p dir="ltr">국민도 마찬가지다. 어떤 돈이든 묶어 놓으면 쌓이기 마련이다. 당장 나가는 돈은 아쉬워하면서 관리되는 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국민연금을 없애고 돌려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면서, 막상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신뢰는 어느 한쪽의 구애로 성립되지 않는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각자도생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끄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맡긴 돈이 잘 관리되는지 확인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준비의 문제가 개별의 사례에서 시작되어 개별 보장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불확실성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더 믿지 못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을 게 아니라 개인이 어렵게 기여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나누는지 확인하고,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p> <p dir="ltr"> </p> <hr /><p dir="ltr"><sup>1) 이석호, 임형준, 2013, 연금저축 활성화방안, 한국금융연구원.</sup></p> <p dir="ltr"><sup>2) 5~10년 미만 32.6%, 3~5년 미만 28.2%, 1~3년 미만 23.1%, 1년 미만 13.8%, 10년 이상 2.3%(통계청, 2016)</sup></p> <p dir="ltr"><sup>3) 통계청, 2016, 퇴직연금통계</sup></p> <p dir="ltr"><sup>4) 장인봉, 2016,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 검토, 한국증권법학회</sup></p> <p> </p> <p dir="ltr"><sup>5) 보험연구원, 2015,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 고령화리뷰 3(2): 19 미국은 38%, 호주는 35%의 소득대체율을 보인다.</sup></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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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 강력 규탄한다

한미, 북에 시간만 줄 뿐인 제재・무력시위 대신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결국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오늘(9/3) 북한 조선중앙TV는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오늘의 핵실험을 통해 미국 등을 겨냥한 핵무기 실전 배치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삼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극도의 위기 상태로 몰아넣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까지 더해져 한반도는 초유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그 어떤 압박에도 북한은 끝내 핵무장을 완결지을 태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벽한 고립'과 '최고의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에게 시간을 버는 일이 될 뿐이다. 이미 한미 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예측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했다. 반면 서로에 대한 위협은 지속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북한이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화성 12형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지난 31일 장거리 폭격기 B-1B와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에 나선 북한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도 상호위협감소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그 어떤 핵무기도 배치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의 핵무기 역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의 핵갈등을 풀기 위해 역대 최고라는 대북 제재나 무력시위 같은 완벽히 실패한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한반도에 그럴 여유가 없다. 미국이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스스로 공언한대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핵협상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나 전술핵 도입 같은 허황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일, 2017/09/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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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도 비밀? 황당한 국회 특수활동비

국회, 2013년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금 특수활동비로 지출 확인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이제는 말해야겠다 

 

나는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 1심에서는 내가 이겼지만, 국회가 항소하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내가 국회와 벌이고 있는 소송은,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공개할래 말래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1심 재판을 거치면서 내가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또는 내밀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것보다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2년 넘는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이름만 원고일 뿐이 나를 대신해 소송을 도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님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이 점에서 장 변호사님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국회가 항소를 하면서 재판이 끝나지 않아 내가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 세부지출내역자료는 아직 없다. 하지만 재판을 하면서, 특수활동비 사용처의 몇 가지는 알 수 있었다. 한 두 가지는 특수활동비를 쓸만한 곳일 수도 있겠네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알게 된 황당한 특수활동비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까 한다. 원래는 재판이 다 끝나면 한꺼번에 분석하여 세상에 알릴까 했는데, 마음을 바꿨다. 요즘 특수활동비가 세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어떻게든 공개하지 않으려고 항소를 한 국회 사무처 때문에 언제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아래 내용은 내가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2011년~2013년 사이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에 관한 이야기다. 혹시 그 사이에 국회가 개선했을 수도 있는 문제사례들이지만, 국회가 개선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상금도 감추어야 할 특수활동비?

 

제일 황당했던 것은 상금도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3년에 '2012년도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금 지급'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 물론 2012년에는 '2011년도 시상금 지급', 2011년에는 '2010년도 시상금 지급'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 시상금이 뭐 기밀이 유지되는 돈인가? 아 궁금한 분들도 계실텐데, 대체 얼마를 시상금으로 썼는지는 나도 모른다. 재판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찾아 볼 수 있는 곳도 없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시상금들은 '의원연구단체활동' 지원 명목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에는 '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급'이라는 것도 있었다. 19대 국회(2012년~2016년)에 있었던 의원연구단체를 보면, '국회 도시재생 선진화포럼',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등이 있었다. 이런 연구단체가 '기밀이 유지되는 수사, 조사'를 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별인센티브'도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되었다. 다른 의원들에 비해 법안 발의와 정책개발 활동을 많이 한 의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준 돈으로 보였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활동에 쓰이는 돈인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물론 눈치빠른 분은 이미 파악했겠지만, '특별인센티브'가 있다면 특별하지 않은 인센티브도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그랬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매달 한 번씩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명목의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각 의원실에 지급되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내가 지금 재판에서 확인했다고 한 것은 2011년~2013년 사이에 지출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이다. 제발 이제는 이런 곳에 특수활동비가 배정되지 않는다고 국회가 설명해주기를 바란다.

 

 홍 대표가 받았던 특수활동비는 '교섭단체 활동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니 마치 조선 시대의 망나니 칼춤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요즘 2008년경에 받았다고 실토했던 특수활동비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모양이다. 홍 대표가 받은 원내대표시절 매월 받았다고 한 특수활동비가 매월 4천만원이라고 실토한 바 있다. 그 돈은 '지출건명'이 '교섭단체 활동비'인 특수활동비였던 것 같다. 정보공개소송 재판에서 국회는 '교섭단체 활동비'는 매월 한 차례 목돈으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실에 지급되었다고 나에게 말했다(교섭단체는 국회의원이 20명 이상 소속된 정당을 말한다). 

 

또 1심 재판을 하면서, 국회는 '상임위원회 활동비'로 지출하는 특수활동비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 돈도 매월 한 차례 목돈으로 상임위원장실에 지급되었다고 했다. 홍 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았을 때 매월 4천만원을 받았다고도 했는데(다른 상임위원장은 1천만원), 그 돈이 바로 이 돈인게 분명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이 특수활동, 그러니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조사, 그에 준하는 활동'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그럴 돈은 매월 정액으로 한 번에 지급될게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사용할만큼의 상황이 발생할 때 지급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재판과정에서 알게된 특수활동비 지출명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2013년도 국정감사 관련 특수활동비 지급', '상임위원회 정기국회 대책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매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매월)', '인사청문특위(대법관임명동의) 활동비', '체코 상원의장 일행 초청경비', '한일여성의원포럼 개최 관련 일본여성의원대표단 초청경비'.

 

국회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4년에는 84억4100만원, 2015년에는 83억9800만원, 2016년에는 78억5800만원, 2017년에는 81억5800만원이었다. 조금씩 줄었다. 올해에는 65억7200만원으로 더 많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나마 줄어드는 것이 다행인데, 예전처럼 황당한 곳에 여전히 쓰는 것은 아닌지는 좀더 확인되어야 할 것 같다. 물론 국회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1심 법원의 판결대로 자료를 공개해주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이 기고했습니다. 오마이뉴스도 중복 게재됩니다. [원문 바로가기]

 

 

 

 

목, 2017/11/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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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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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형식과 실질의 괴리’의 문제, 이윤만 얻고 책임지지 않는 파리바게뜨 본사

다양한 정황과 판례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진짜사장은 파리바게뜨 본사

합자회사는 꼼수.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자와 대화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 해결해야

 

20171117_기자간담회_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1.17)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용자의 책임과 이윤이 분리되는 변칙적인 고용관계를 바로잡으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시간을 끌기 위한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가 직면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합자회사의 허구성, 합자회사에 대한 합의를 강제당하고 있는 등 제빵·카페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의 사례를 알리고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기자간담회에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익 있는 곳에 책임 있고, 이윤 있는 곳에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은 법적 차원을 넘어 보편적 상식이자 최소한의 정의 관념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익은 누리고 책임과 위험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문제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협력업체, 제빵·카페노동자와 맺은 각 계약(가맹계약, 업무협정, 도급계약,근로계약)의 형식적 내용대로  협력업체가 제빵노동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사용자로서 지휘명령을 하는 대신,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교육•훈련)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와 관련하여, 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제빵기사들이 수행할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한 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제빵기사 근로자를 직접, 실질적으로 지휘한 점 ▲인상된 시급 및 기본급을 안내하고, 시스템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한 점과, 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점 등 구체적 사례를 들며 이는 대법원(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관계의 8가지 징표를 모두 충족하여,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카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사업주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제조업 불법파견 법리를 프랜차이즈 산업에 잘못 적용하였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주장에 대해 신 변호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해당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이익과 책임의 공존, 중간착취를 배제하려는 것이 불법파견의 법리, 파견법의 입법취지”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주장은 불법파견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파견법은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어떤 산업이든지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은 제한되고 허가받은 업체만 파견을 할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산업도 당연히 파견법을 준수해야 하고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경영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조합,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법적 쟁점과 함께 신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제빵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꼽았다. 신 변호사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맞게 자신에게 지휘명령을 하는 실질적 사업주를 사용자라 부르고,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결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제빵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경과와 현황을 설명한 임영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가 함께 설립하는 합자회사(명칭: 해피파트너스)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임 처장은 합자회사 설립은 ▲‘상생’을 위해 설립한다는 합자회사에 노동자들의 의사는 배제된 점 ▲불법무허가 파견업체인 협력업체가 합자회사의 한 주체인 점 ▲실질적 사용사업주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다른 두 주체에게로 떠넘기는 또다른 불법 도급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많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임 처장은 직접고용 포기 각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협력업체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였다. 합자회사 설명회 후 협력업체 관리자(BMC)들은 각 매장 제빵·카페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한 협력업체는 노조 설립 보고대회 장소에서 출입원 신원파악과 감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임 처장은 노조 설립 방해 행위 등에 대해 2017년 11월 10일 협력업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고 파리바게뜨 본사 또한 단체교섭 거부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다며 업체 폐업 협박 발언, 직접고용 포기 각서 종용 행위 등에 대해 추가 고소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 임 처장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탄원서(기자회견 자료집 41페이지 참조)와 상생회사 참가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갑’인 가맹본부의 ‘을’인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강요라고 비판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제빵노동자들이 근무 중에 겪은 다양한 노동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임 지회장은  제빵·카페노동자들은 가맹점주와 본사 직원 모두에게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며 제빵·카페노동자가 직접 보내온 사례를 설명하였다. 임 지회장은 제빵·카페 노동자가 겪고 있는 ▲부당한 업무 지시 ▲빵 제조 과정에서의 필수품 사비 구입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된 빵에 대해  소비자가로 사비 결제 ▲화상 산재처리 불허 ▲병가휴직 요구 묵살 ▲점심시간 미보장 ▲일정 기준 충족 시 본사근무 전환 약속 미이행 ▲부당 전보 ▲성희롱 ▲빵 제조 업무 외에 매장관리 지시 ▲휴무일 업무 연락 등의 상세 사례를 소개하며 파리바게뜨 제빵·카페 노동자가 처한 노동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등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3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개별 기업의 불·편법의 사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매우 중요한 현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다. '직접고용' 등 이번 사태의 해결을 의미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에게서 '소송' 이외에 별다른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노동자, 가맹점주 등 이번 사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노동자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청년, 종교, 학계 등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합의서 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제빵노동자들에 대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며 사태해결의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신의 불·편법적 고용행태를 바로잡고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의 의지가 사태해결의 열쇠임을 재차 지적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제빵노동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금, 2017/11/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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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난징대회 참가모집 안내

 

1. 개요

  • 대회명 : 제16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난징대회
  • 대주제 : “전쟁의 역사기억·역사화해·동아시아 평화”
  • 일   시 : 2017년 9월 7일(목) ~ 9월 11일(월)
  • 장   소 : 중국 남경 중산호텔
  • 주   최 : 【한국】「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한국 실행위원회, 【중국】중국 사회과학원 근대사 연구소·남경대학살사와 국제평화연구원, 남경대학교 역사학원, 【일본】「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일본 실행위원회
  • 주   관 : 남경대학살 기념관·남경대학살사연구회·중국항일전쟁연구협동혁신센터·사회과학문헌출판사·남경민간항일전쟁박물관
  • 숙   소 : 남경 중산호텔

 

2. 목적

  • 2002년부터 진행해 온 한중일 3국 역사대화를 통한 다양한 공동협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함.
  • 한중일 3국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뿐 아니라 교사, 시민활동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를 활성화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연대망을 강화함.
  •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을 난징에서 개최하여, 난징대학살과 같은 지역의 이슈를 결합하고, 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동아시아 역사대화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3. 모집요강

  • 대    상 :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난징대회 참가 희망자
  • 참 가 비 : 90만원(₩900,000원)

항목

비용

비고

숙식

56만원

싱글룸, 7일 석식~11일 조식, 단체비자, 여행자 보험 등

답사1

2만원

7일 오후, 남경부자묘, 강남공원 등

답사2

3만원

8일, 남경 명 성벽, 남경 명 성벽 역사박물관, 남경 총통부, 중산릉, 메이링궁, 영곡공원, 남경박물관 등

답사3

2만원

10일 오후, 남경대학살 기념관,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등

항공권

27만원

동방항공, 금액 상승가능성 있음

참가 일수·항공비·환율 변동·현지 상황에 따라 참가비 변동 가능성 있음

 

  • 참가신청 : 2017년 7월 4일(화) ~ 7월 16일(일)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http://www.ilovehistory.or.kr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 [평화포럼신청] 홍길동(본인이름)
  • 문    의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사무국 (02)720-4637~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4. 일정

  • 전체일정 : 2017년 9월 7일(목)~9월 11일(일), 4박 5일

날짜

주요일정

9.7(목)

한국 참가자 입국, 답사1

9.8(금)

답사2, 환영만찬

9.9(토)

개회식, 평화포럼(세션1, 세션2, 세션3)

9.10(일)

평화포럼(세션4, 세션 5), 답사3, 폐회식과 만찬

9.11(월)

평화포럼 각국 참가자 귀국

  • 상세 프로그램

일정

주요내용

9/7

(목)

14:00

참가자 입국

14:00~18:00

답사1 (남경부자묘, 강남공원 등) ※ 참가비 별도

9/8

(금)

09:00~17:00

답사2 (남경 명 성벽, 남경 총통부, 중산릉, 메이링궁 등) ※ 참가비 별도

17:00~21:00

환영 만찬

9/9

(토)

9:00~9:20

- 개회식

한국 대표자 인사 : 안병우(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

- 부핑, 롱웨이무 선생에 대한 묵념

9:20~10:20

- 한중일 기조보고

한국 기조보고 : 이지원(대림대학교 교수, 한국 평화포럼 실행위원장)

10:20~10:30

휴식

<세션1: 세계질서의 급변 속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탐색>

10:30~12:00

한국 발표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국 토론 : 윤휘탁(한경대학교 교수)

사회자 : 이수진(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2:00~13:30

점심식사

<세션2: 전쟁을 둘러싼 역사기억과 다각적 성찰>

13:30~15:00

한국 발표 : 하종문(한신대학교 교수)

한국 토론 : 백가윤(참여연대 간사)

15:30~15:20

휴식

<세션3: 동아시아 역사화해와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탐색>

15:20~17:50

한국 발표 : 왕현종(연세대학교 교수)
: 한혜인(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한국 토론 : 김정인(춘천대학교 교수)

18:00~20:00

환영만찬

9/10

(일)

 

<세션 4: 동아시아 역사교육의 실태와 새로운 과제>

9:00~10:30

한국 발표 : 박중현(서울 잠일고등학교 교사)

한국 토론 : 조정아(일산동고등학교 교사)

10:30~10:40

휴식

<세션 5: 동아시아 각국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과 기여>

10:40~12:10

한국 발표 : 김지훈(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중국위원회 위원장)

한국 토론 : 김남수(한국애니메이션고 교사)

사회자 : 김성보(연세대학교 교수)

12;10~13:00

점심식사

13:00~17:30

답사3 (남경대학살 기념관, 일본군 ‘위안부’기념관 등) ※ 참가비 별도

17:30~20:30

폐회식 및 만찬

한국 마무리 발언 :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운영위원장)

9/11

(월)

8:00

참가자 귀국

화, 2017/07/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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