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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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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

익명 (미확인) | 월, 2019/02/04- 11:51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h3> <p dir="ltr">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이 글에서는 삼성생명의 ‘문제 많은’ 삼성전자 지배 사례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보험회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등으로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은 아니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의 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또한,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된 과거 논란 및 유배당계약상품의 배당금이 계약자가 아닌 일부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문제를 짚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명한 금산분리 입법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p> <p dir="ltr"> </p> <h2 dir="ltr">재벌이 대체 뭔가요?</h2> <p dir="ltr">우리는 드라마나 뉴스에서 재벌 대기업이니, 재벌 2·3세니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chaebol’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을 정도니 한국사람 중 재벌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유명한 기업집단이다. 재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 전문업체인 하림그룹은 재벌이지만, 참치로 유명한 사조나 동원그룹은 재벌이 아니다<sup>1)</sup>. 이름은 같은 ‘금호’이지만 형인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재벌이며, 동생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재벌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재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p> <p dir="ltr"> </p> <p dir="ltr">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기업은 대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칭하는데, 이는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또한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 또는 지배력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대개 ‘총수’를 일컬으며, POSCO나 KT처럼 총수 없는 대기업은 재벌이 아니다.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처럼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자산을 합쳐 10조 원이 넘으면 ‘재벌 대기업’이라고 불린다(그 외에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으로 각종 공시의무가 있으며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이 금지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분류가 있다).</p> <p dir="ltr"> </p> <h2 dir="ltr">재벌 대기업들의 민간보험 소유 현황</h2> <p dir="ltr">2018년 우리나라 개인당 민간보험 가입률은 96.7%이고, 생명보험 가입률은 79.59%, 화재보험 가입률은 80.0%에 이르러<sup>2)</sup> 웬만한 사람이라면 민간보험 하나씩은 들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표 4-1>을 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총수 없는 기업집단인 4위 농협을 제외하고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재벌 대기업 계열사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농협을 제외한 1, 6, 7위가 모두 재벌 대기업 소유다. 그 규모들도 커서, 상위 1~3위 생명보험사 삼성·한화·교보생명의 경우 그 개별 회사의 총자산만 100조 원이 훌쩍 넘으며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무려 261조 원이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1> 총자산 기준 국내 보험사 순위(2018년 9월)"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8198Q8kp1u9G3SG-l-8PqdvmXP9YNHGlnyAJe…; /></p> <p dir="ltr"> </p> <p dir="ltr">한국 재벌들이야 반도체 사업부터 골프장 운영까지 너무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이야 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의 보험회사 소유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실제 기업의 돈이 아닌, 보험계약자가 위험 관리를 위해 잠깐 ‘맡겨둔’ 돈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를 비롯한 각종 사익추구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총수’가 될 수 있는 이유</h2> <p dir="ltr">총수 일가가 보험계약자의 돈을 이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삼성의 지배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일단,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로, ‘삼성그룹을 지배한다 = 삼성전자의 지분을 장악한다 = 삼성전자에 높은 지분의 경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은 4%가 채 되지 않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65%에 불과하다. 5%도 안 되는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이들이 삼성그룹의 '총수', 즉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림 3-1>이 복잡하긴 하지만, 큰 흐름을 요약해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식 17.08%를 갖고 있고, 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주식의 19.34%를, 그리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7.92% 갖고 있다(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9.25% 다음으로 높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주식 보유의 흐름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자의 돈을 사용해 이러한 지배구조 유지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이게 무슨 문제일까? 첫 번째는 타인의 자산을 운용ㆍ관리하는 보험업의 특색 때문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노후나 질병·사고 등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 운용의 안전성 및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한 종류의 상품에 집중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 자산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전체 투자 원금의 회수 가능성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보험회사의 ‘몰빵’ 투자는 고객을 저버리는 ‘매우 위험한’ 투자방식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운용 주식자산 31조 2,515억 원<sup>5)</sup> 중 23조 6,039억 원, 즉 무려 75.5%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비중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삼성생명보험 계약자들의 자산이 쓰이고 있다. 이 문제는 곧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 문제인 삼성생명의 불법적 삼성전자 지배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3-1> 삼성그룹 소유 지분도"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qIyz5KcaASQcfJsIL8uAVlMvPfv_s8ZmNhQpa…; /></p> <p> </p> <h2 dir="ltr">불법의 종합선물세트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h2> <p dir="ltr">이제부터 삼성생명이 왜 불법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지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 한도)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rHumRtguFydZmeQjxGf89PFcHdI3pLLndfLnm…; /></p> <p dir="ltr"> </p> <p dir="ltr">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소유 시 금융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삼성생명의 경우는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1997년 3월 1일 금산법 제24조 시행 이전부터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7.3%, 1.3%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기에 동 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 지분 3.6%를 초과 보유한 상태가 되었으나, 당시의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삼성그룹의 보험사들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던 것은 모두 불법이었으나, 금감위는 2005년 5월 23일 당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발표한 ‘금산법 제24조 위반 금융기관 조사실태’ 문건보고 자료에서 이 사실을 누락시켰다,</p> <p dir="ltr"> </p> <p dir="ltr">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금감위에 <삼성생명·삼성카드(당시 삼성카드 또한 금산법 제24조 시행 이후인 1998년 12월, 1999년 4월 금감위 승인 없이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취득했다) 등의 금산법 제24조 위반 관련 질의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금감위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이 보험업법상 승인을 얻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p> <p dir="ltr"> </p> <p dir="ltr">소유 규제 조항인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는 본디 ‘매각’이어야 한다. 그러나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금산법 부칙 제4조(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이후에는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규제한다며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를 허용하고, 의결권만 행사 금지(15%까지 가능)시켰다. 그런데 의결권 제한은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칙은 겉으로는 삼성생명을 혼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2007년 개정된 금산법 부칙은, 본디 금산법 제24조의 도입 목표였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제재하는 것을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p> <p dir="ltr"> </p> <h2 dir="ltr">과거 유배당계약자들의 보험금으로 산 삼성전자 주식, 총수 일가 우호 지분이 되다</h2> <p dir="ltr"> </p> <p dir="ltr">그렇다면 금산법 부칙에 잠깐 등장했던, 보험사가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어떤 내용일까? 아래 <표 3-3>을 보자.</p> <p dir="lt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표 3-3>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d9P9XyrBUMs0n48VL-MQr6hrzGaGNXeXwxGCP…; /></span></p> <p dir="ltr"> </p> <p dir="ltr">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그룹 보험사는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주요 사항’ 결의 시 특수관계인(실질적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 일가와 삼성물산 등 계열회사)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합쳐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요 사항은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계열회사의 합병 및 사업 양도 등에 한하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p> <p dir="ltr"> </p> <p dir="ltr">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지분율 합계는 10.14%인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7.92%<sup>7)</sup>, 1.38%이다. 결국, 삼성그룹 일가는 보험계열사 덕분에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4.86%(=15%-10.14%) 만큼의 의결권, 즉 지배력을 더 행사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 상장회사의 경우 0.01%의 지분으로 회사 경영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298억 원 어치의 주식(2018년 9월 30일 기준)이 있어야 이 소송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한항공, 한진칼 등의 지분을 10% 내외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할 정도이니, 보험계열사의 주식보유로 인해 약 5% 남짓 더 늘어난 지분율은 삼성전자의 경영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이 삼성전자 주식은 전액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삼성생명 등에 맡긴 자산으로 매수한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삼성생명 고객들은 황당할 것이다. 삼성생명보험 계약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 닥칠 각종 위험을 대비하거나, 자산을 불리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지, 자신의 돈을 삼성전자 경영 의사결정에 쓰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재벌 총수 일가의 우호지분으로!</p> <p dir="ltr"> </p> <h2 dir="ltr">有배당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배당無?</h2> <p dir="ltr">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의 허용여부 자체에도 논란<sup>8)</sup>이 많았다. 본래 기업공개란 개인이나 소수 대주주만으로 구성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 개인소유 주식을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분산시킨 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일진대, 생명보험사 자산은 계약자의 보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주주 출자 분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보험사의 경우 사업내용상 차입금이 거의 없고 이익배당 역시 유배당계약이 있는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 우선 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보험계약자가 일반적 주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p> <p dir="ltr"> </p> <p dir="ltr">삼성생명은 1984년 982억 원에 본사 사옥을 취득하여, 총 4,818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2016년 5,800억 원에 매각<sup>9)</sup>했다. 이 당시 보험사들은 유배당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모두 계약자의 돈으로 산 부동산이며, 매각 차익도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사망·계약 해지 등으로 매각 당시 전체 계약자 중 유배당계약자의 비율은 약 18%까지 떨어져 유배당 계약자 몫은 867억 원밖에 남지 않았고, 3,469억 원을 주주 몫으로 배분하는 것이 당시 보험업법의 내용이었다. 이에 2014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부동산 취득 시점의 비율로 매각차익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매각차익 4,818억 원의 90%인 4,336억 원, 주주에게는 10%인 482억이 배당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입법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채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 원 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나, 나머지 30%인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금 878억 원은 자본계정에 계리하여 향후 손실 보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2010년 삼성생명 상장 시 그동안 사실상 주주 역할을 해 왔던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신주 배정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국내 생명보험사는 혼합회사로 본다’는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생명보험사도 주식회사다’라고 부정하며 ‘계약자 배당 없는 생보사 상장’을 허용<sup>10)</sup>해 버렸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특수관계인 지분이 40~50%에 육박하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연달아 상장<sup>11)</sup>했으나, 제대로 된 계약자 보상은 없었다.</p> <p dir="ltr"> </p> <p dir="ltr">이처럼 삼성생명이 수십 년 전 매입한 삼성전자의 주식과 부동산 등은 이익의 90%를 배당하는 보험상품인 유배당계약자들의 자산으로 구입한 것이나, 그 이익은 소수 대주주에게 돌아갔다. 대신 삼성 측은 계약자들과는 사실상 상관없는 ‘생명보험공익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겠다며 면피했다. 2018년 5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0.35%를 매각하면서 1조 959억 원의 차익(취득원가 246억 원, 수익률 4,460%)을 얻었으나 유배당 계약자들은 배당 한 푼 받지 못했다. 이는 현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 상품의 손실 등을 제하고 난 뒤에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삼성생명의 경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손실액이 연간 7,000억여 원 정도로 추정된다. 결국 배당을 기대하고 가입한 유배당 계약자의 생각과는 달리, 앞으로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매각할 때 과거 고금리 시절의 유배당 계약상품 판매에 따른 손실액을 넘지 않도록 섬세한(!) 분할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생명보험사 상장 및 배당, 자산 매각으로 인한 각종 이익은 그 돈의 원주인인 계약자가 아닌 재벌 총수일가가 독식하여 그 지배력을 강화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보험업법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삼성 맞춤’ 보험업감독규정</h2> <p dir="ltr"> </p> <p dir="ltr">보험업감독규정 얘기가 나왔으니 앞에서 잠시 미뤄뒀던 첫 번째 문제, ‘분산투자’ 원칙을 어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소유에 대해 알아보자. 삼성생명보험의 설립 근거법인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하여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노후나 질병·사고 등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 운용의 안전성 및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보험업법 제106조 제정의 본래 취지는 자산을 운용·관리하는 보험업에서 매우 중요한 분산투자 원칙을 강제하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2018년 9월 30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98조 1,776억 원<sup>12)</sup>이고, 삼성생명은 이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중 23조 6,038억 원(지분율 7.92%)을 갖고 있었다. 즉, 삼성생명은 자신의 총자산의 3%인 7조 8,517억 원을 약 16조 원 초과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삼성화재 역시 삼성화재 총자산의 3%인 2조 3,417억 원을 초과한 4조 1,249억 원을 보유 중이다). 또한 삼성생명의 총 운용 주식자산 31조 2,515억 원 중 23조 6,038억 원, 즉 75.5%가 삼성전자 주식이며, 이 정도면 거의 ‘몰빵’ 수준이다. 그런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많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이런 마법이 가능한 것일까?</p> <p dir="ltr"> </p> <p dir="ltr">이는 보험회사 총자산의 3%를 계산해내는 방법이 보험업에서만 유독 독특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 적용기준을 정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분모에 들어가는 총자산은 '공정가액(시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3%라는 자산운용 비율의 분자는 먼 '옛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의 가액으로, 분모는 삼성생명 전체 운용자산의 '요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는 대략 5,690억 원으로 시가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p> <p dir="ltr"> </p> <p dir="ltr">부동산으로 설명해보겠다. 필자가 70년대 중반부터 압구정 모처의 1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고, 가진 자산은 그 토지뿐이라고 치자. 그리고 필자의 총자산 중 그 금싸라기 땅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시, 분모는 현재 시세인 500억 원으로, 분자는 당시 매매 가격인 5천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가격은 임의로 정했다). 그리고 필자의 전체자산 중 그 땅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기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 계산 구조인가?</p> <p dir="ltr"> </p> <p dir="ltr">부동산뿐만이 아니다. 1983년 최초 코스피 전체 상장종목의 시가총액은 3.4조 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1,700조 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대개의 자산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한다. 분자는 몇 십 년 전의 '낮은' 취득원가로, 분모를 '시가'로 평가하는 이 '독특한' 자산운용 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는 계속될 수 있다.</p> <p dir="ltr"> </p> <h2 dir="ltr">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h2> <p dir="ltr">결국, 삼성만을 위한 각종 특혜, 즉 금산법 제24조 위반 및 보험업법을 무력화시키는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삼성전자 주식보유가 용인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문구 중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으로 개정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법 개정도 필요 없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 문제 해결에 마치 보험업법 개정 및 삼성생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굴어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다. 소관부서인 금융위원회가 모른척하니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꿀 수밖에. 실제로 19·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용진 의원 등이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p> <p dir="ltr"> </p> <p dir="ltr">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과제를 제시할 때,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sup>13)</sup>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꾸려졌고, 2018년 7월 27일 발표된 특위 최종보고서<sup>14)</sup>에 따르면 금융‧보험사가 총수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경우 국내 계열회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현재의 특수관계인 합산 15%에서 5%로 제한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2018년 8월 24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sup>15)</sup>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효과가 크지 않고 규제 강화 논란만 확산’된다며 ‘금융·보험사만의 5% 한도 미도입’, 즉 현행 유지로 특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 규제 효과가 왜 크지 않다는 것인지, 그리고 규제 강화 논란이 왜, 어떻게 확산된다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었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그룹감독법”)」 등의 내용을 적용해 보면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은 비금융계열사 삼성전자 주식의 5% 이상을 소유 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의 동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금융지주회사법」 외에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 업종별로 감독체계가 다른 금융그룹의 체계적·통합적 규제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p> <p dir="ltr"> </p> <p dir="ltr">보험사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조차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황에서 현행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그룹감독법이 법제화된다 하더라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오히려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은 금산법 제24조 논란이 불거졌을 때처럼 ‘과거’ 일에 대한 면죄부가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결국, 삼성생명 등이 보험업법상 자회사 지분 3% 보유 룰을 위반할 여지를 준 보험업감독규정이나 보험업법 둘 중 하나가 시급히 개정되고, 공정거래법도 특위 권고안대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한도를 현재의 15%에서 5%로 제한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마치며</h2> <p dir="ltr">지금까지 삼성그룹이 각종 불법 등을 자행하여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가 가능했던 이유 및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사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어쩌면 사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의 대부분은 국가와 금융 감독당국이 이처럼 비열한 꼼수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재벌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줄은 꿈도 못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는 국민들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순수한 의도로 가입한 사적연금이 재벌, 특히 삼성그룹 총수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규정 및 법 개정을 제대로하여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재벌개혁은 재벌을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다. 준법(遵法)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명제를 지키자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들은 정정당당하게 법을 지키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각성하고, 개발독재 시절부터 유지 되어온 좁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빠져나와 기술 개발과 노동조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그게 바로 기업이 잘 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정도(正道)이다.</p> <hr /><p dir="ltr"><sup>1) 2018. 11. 1.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sup></p> <p dir="ltr"><sup>2) 2018. 10. 18., 보험연구원,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4p,</sup></p> <p dir="ltr"><sup>3)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2018년 9월)</sup></p> <p dir="ltr"><sup>4)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2018년 9월)</sup></p> <p dir="ltr"><sup>5) 2018. 11. 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생명 2018년 3분기 보고서 Ⅱ. 사업의 내용,</sup></p> <p dir="ltr"><sup>6) 2017. 5. 1.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sup></p> <p dir="ltr"><sup>7) 2018. 11.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전자 2018년 3분기 보고서 VII. 주주에 관한 사항(일반계정 보통주 기준, 특수계정 포함 시 8.24%,)</sup></p> <p dir="ltr"><sup>8) 1991. 1., 방문신, 월간 말, “‘독점재벌의 사금고 「생명보험회사」”</sup></p> <p dir="ltr"><sup>9) 2016. 2. 2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블로그, “삼성생명 본사 사옥매각은 계약자 돈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sup></p> <p dir="ltr"><sup>10) 2007. 4. 27., 이데일리, “(프리즘)윤증현 위원장, 한가지 숙제는 풀었다”</sup></p> <p dir="ltr"><sup>11) 2018. 9. 30.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화생명 45.0%, 삼성생명 47.02%, 미래에셋생명 37.66% </sup></p> <p dir="ltr"><sup>12) 계산의 편의상 상장 주식 수 5,969,782,550주는 2019. 1. 11. 기준, 주가 46,450원은 2018. 9. 30. 기준</sup></p> <p dir="ltr"><sup>13) 2017. 4. 28.,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44p,</sup></p> <p dir="ltr"><sup>14) 2018. 7. 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sup></p> <p> </p> <p dir="ltr"><sup>15) 2018. 8. 2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sup></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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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7회 /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동남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 바로 인도네시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민주화 이후로 동남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이슬람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나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동남아시아 민주주의의 기수 인도네시아. 

 

전 세계적으로 극단주의와 민족주의가 창궐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과연 안녕할까요? 극단 이슬람 단체의 부상과 단체 해산, 마약과의 전쟁과 즉결처형 등 최근 조코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며 갈림길에 서 있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진단해 봅니다.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인도네시아 연구를 해 오신 창원대 서지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5yPTtZ(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tgjah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csKRCMhae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서지원 교수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화, 2017/12/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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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_기자회견_2015한일합의TF 관련 (4)

<사진 = 참여연대>

 

2015한일합의 2년, 외교부 2015한일합의 검증 태스크포스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무효! 화해치유재단 해체!일본정부에 10억엔 반환!

 

개요 

O 일시 : 2017년 12월 27일(수) 오후 4시

O 장소 : 외교부 청사 정문 앞

O 주최 : 제 시민단체 공동주최

 

순서                              

O 사회 : 양노자 정대협 사무처장 

O 참석자 소개

O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경과보고 :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O 연대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방청자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사무국장

- 최나현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O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1.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 결과 평가 

 

지난 7월 31일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검증 태스크포스(TF)의 5개월에 걸친 검증결과가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 발표 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발표되었다. 우리는 오늘 공개된 TF 결과 보고서에 그동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정대협, 정의기억재단을 비롯한 지원단체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조사결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검증 TF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 보고서가 담고 있는 2015한일합의 내용 평가 중 오류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응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검토 결과보고서는 일본의 ‘법적책임’ 이나 ‘책임인정’이라는 말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으나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진전을 이루었으며, 일본정부 예산에서 거출된 10억 엔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자들과 지원단체가 주장해온 법적책임 인정은 전쟁범죄의 ‘가해내용의 구체적 명시와 인정’, 그리고 ‘책임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법적책임 인정’이었다. 

 

따라서 고노 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총리의 편지에 담겨있던 ‘도의적 ’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된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은 진전이라 평가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검증 TF의 자의적인 평가일 뿐이다.  

 

또한 아베와 기시다 외무상 역시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이는 법적책임 인정이 아님을 밝혔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힌 적이 없을 뿐 아니라, 2015한일합의 내용에도 가해주체,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빠진 모호한 문구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는 검증 TF 출범 당시 일본군성노예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법.역사.여성학 전문가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 정의기억재단이 제출했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 

 

2.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에서 드러난 2015한일합의 문제점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의 부재 

해당 보고서는 실제 2015년 12월 28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으로 합의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인 2015년 4월 11일 이미 잠정협의는 도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협상에 임하면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하여 오히려 피해자 중심이 아닌 정부입장중심의 합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2)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부재 그리고 주무부처의 무능    

국민적 관심사안인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하는 우를 범하여 이를 외교문제의 전부로 비화시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배제한 채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협상의 대표로 임명하여 외교정책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인권문제를 모든 경제.문화.안보.외교와 연계시키면서 미국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목적으로 인권.역사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있어서도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계획을 외교로부터 통보 받고 재단 설립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예산지원만을 집행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3) 비공개 합의 내용의 문제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합의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내용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비공개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득 노력, 제3국의 기림비 지원을 포함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노력, ‘성노예’ 표현 사용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빈번한 사죄번복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사죄가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사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미.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몰리게 되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여 일본의 구도대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린 것이다. 

 

또한 우리는 검증 TF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해외 기림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합의했음을 접하면서 그간 2015한일합의 이후 외국의 한인회 단체들이 외교부로부터 ‘소녀상 관련 활동 일체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받았다는 제보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제기구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공식명칭인 ‘성노예’ 라는 표현에 대해 지난 11월 개최된 제28차 유엔 국가별인권정례검토에서 일본정부가 주장했던 강한 반발의 근거도 오늘 검토 결과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3.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의 권고    

 

2015한일합의는 협상과정과 합의결과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없었다.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2015한일합의에서 한국정부가 약속했던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 자제’는 여전히 남아 한국정부의 침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침묵에 맞서 자신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임을 용기 있게 밝히며 싸워왔던 이들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자신들이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에 맞서 싸워온 김복동, 길원옥, 안점순,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힘으로 오늘의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조사가 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이는 지난 27년간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했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외침, 그리고 그 외침에 응답한 국민들의 동행의 결과이며, 우리는 오늘 다시 희망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갔다. 

2015한일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의 근거는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발표된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더 이상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를 근거로 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왜곡.부정’ 중단, ‘2015한일합의를 정치.외교 입지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체의 언행’ 중단,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위로금 10억 엔으로 체결된 2015한일합의 이행강요를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을 아베 일본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정부의 간계에 부화뇌동 하지 말고 반인도적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 전후 72년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피해자 배제, 국제인권기구 권고 무시 2015한일합의 지금 당장 무효화하라!
  • 범죄사실 부정.은폐, 법적책임 면죄부 준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지금 당장 반환하라! 
  • 위로금 수령 종용, 위로금 부정 지급 화해치유재단 지금 당장 해산 조치하라!
  • 국제기구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  

 

2017년 12월 27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평화비전국연대(고창군평화의소녀상, 광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구미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금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김포평화나비,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원회, 부천시민연합,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속초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수원평화나비, 순창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평평화의소녀상, 오산평화의소녀상, 용인평화나비, 원주시민연대,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한일협정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목포, 여수, 순천, 해남, 나주, 곡성, 담양), 전남평화의소녀상인권강사단,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춘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충북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 평택평화나비연대회의, 평화나비대전행동, 해남평화나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천주교 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작은형제회 정의 평화 창조보전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 평화나비, 경기 평화나비, 충청 평화나비, 춘천 평화나비, 원주 평화나비, 부산 평화나비, 제주 평화나비, 광주 평화나비(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학생겨레하나,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전북겨레하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중당, 사월혁명회, 육지사는제주사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4.9통일평화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국민주권연대,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 극단고래, 노동인권회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더불어이웃,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양주지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통일당추진위원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바닥소리,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새로하나,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인천여성회,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어머니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협정운동본부, 포항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청년연대,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사진 더보기 >> https://flic.kr/s/aHsm8jFFqd

 

20171227_기자회견_2015한일합의TF 관련 (1)

<사진 = 참여연대>

수, 2017/12/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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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Power 2017

This month of PSPD

 

 

December has already come. Though winter is cold, I believe that you have lots of warm memories for this year. A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 culprit of monopolizing national administration has been arrested by the power of a great civil candle revolution and Lee Jae-yong, a vice chairman of Samsung is in prison after being sentenced for 5 years at the first trial. Cleaning out deep-rooted evils and corruptions are in process and still there are many things to be done since conservative and privileged people in power systematically disturb the process.

Nevertheless, we have to keep walking the long path towards righteous and fair society bravely and decisively.

PSPD will do the best even on the last day of the year.

 

 

Discussion held in respect to the 4th and the last recommendation of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o Korean government

토론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has conducted deliberation and given the 4th and the last recommendation to Korean government on 9 October. It has been in 8 years since the last recommendation was made in 2009. It is very meaningful in a sense that the committee inspected status of Korea and provided specific measures for improvement. Hence, a forum <Significance and measures to realize recommendations of UN CESCR> was held on 20 November at the National Assembly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hich have involved in deliberation process and ‘NGO groups to respond to UN CESCR’s recommendations’.

 

 

Court supported PSPD’s appeal and ordered the police to compensate for interrupting Sewol Ferry memorial march

In April 2015, PSPD has taken a legal action against the police for damage and compensation in regard to giving unlawful order to dismiss the memorial march which was held to remember the 1st year of Sewol Ferry disaster.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upheld PSPD’s appeal confirming the ruling of the first trial on 22 November and decided compensation of 300,000won each to 22 activists and executives of PSPD. It said, even though a part of march took place not in the course reported in advance, it does not make the whole march illegal. It is the confirmation of leading cases of the first trial and supreme court that the police was not supposed to order dismissal as far as march has neither direct threat or/and harm to other’s benefit, nor protection of the law or/and public order and safety. The police should not waste judicial resources by appealing but admit its responsibility. Furthermore, some alterations must be allowed and accepted in terms of march route and hours different from what are being reported in advance so that rallies and marches do not get interrupted or unfairly dismissed.

 

 

Urge Paris Baguette to hire bakers directly

파리바게뜨

Recently, it became a big issue that Paris Baguette has employed more than 5,000 bakers at business outlets nationwide in the form of illegal dispatch. Labor and Social Committee of PSPD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a solidarity of more than 60 organizations <Civil and social committee to settle down Paris Baguette’s illegal dispatch and to secure labor rights of the youth labor> and urging Paris Baguette headquarter to accept direct employment measur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s soon as possible.

 

  

Who owns DAS? Corruptions and allegations on a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must be investigated promptly

People are paying attention closely to corruptions and illegal conducts of a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including DAS scandal. There are various allegations from political manipulation carried out by National Intelligent Service and cyber commander of the Army to serious economic crimes such as tax evasion,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In particular, a special prosecutor Jeong Ho-young has confirmed that borrowed-name accounts are belong to DAS. As Article 5 of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Act states, all deposits in those accounts are assets not under real name so that interests and dividend income were supposed to be taxed at the rate of 99% including local tax. If weren’t, it still can be done now. Furthermore concealing offshore accounts are connected with following violations and crimes in general. ▲ Tax evasion under「Punishment of Tax Offences Act」▲ Violation of obligation to report overseas financial accounts under「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 Violation of obligation to report foreign currency transaction under「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 Tax evasion under「Aggravated Punishment on Specific Crimes Act」 ▲ Flight domestic property under「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ct」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Flight of Domestic Property ▲ Accepting and Concealing criminal property under「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perty Concealment」. PSPD has been shocked by endless list while listing up allegations on MB related financial allegations. Therefore, PSPD urges authorities for comprehensive and complete investigation including prosecutors, National Tax Servic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reparatory Committee for Civil Peace Court to find the truth of civilian massacre by Korean military during Vietnam War

시민평화법정

A press conference to establish preparatory committee for <Civil Peace Court to find the truth on civilian massacre by Korean military during Vietnam War> was held on 21 November at the Press Center. The Committee pointed out that in spite of allegation has been raised for the last 20 years that Korean soldiers killed civilian, there have been no measures taken to find facts followed by responsible actions. It also explained the plan to hold civil peace court in Seoul next April when the massacre becomes 50th year in order to bring the issue to the public and clarify legal responsibility of Korean government.

 

At the Civil Peace Court, plaintiffs would be civilians killed or hurt by Korea soldiers during Vietnam War and their bereaved families. Defendant would be Korea in the form of reparation by the state. Holing a court is expected to result followings. Strict standard (facts) will be applied to judge civilian slaughter and the value of the peace will be spread out through recalling true faces of Vietnam War which is regarded as the most unjust war in the late 20th Century (Peace). Admitting misconducts, giving sincere apology and taking all responsibilities (Honor) would make people to think about mature Korean Society. As Korea asks Japan to take legal responsibility concerning sex slaves for Japanese Army, Korea has to admit its faults and make an apology.

 

10th anniversary event for ‘School of youth activists for public interest’ 

It has been ten years since ‘School of Youth Activists for public interest’ started by youth intern program in 2008. 412 young people have participated in the youth intern program and the activist school (20 sessions in total), and more are waiting to participate this winter. It was great to see graduates at the anniversary event on 25 November.

 

 

Prosecutors demand severe punishment for 22 activists of 2016 General Election Network at the first trial for violating the Election Law.

Prosecutors demand from eight-month term in prison to fine of one to five million won to 22 activists of 2016 General Election Civil Network (Net) at the final trial of the first court on 20 November.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ported the Net for violating the Election Law and Prosecutors and the Police excessively seized and searched office and houses on 12 April last year, just one day before 4.13 General Election. Now, they even demand severe punishment for simple participants. Obviously, it is an intention to give pressure to civil society which tried to increase rights of voters and also abuse of authority to oppress people who criticize power holders.

 

Saenuri party, a ruling power at that time politically offended the Net insisting power behind the curtain and impure political conspiracy. However,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Blue House mobilized and systematically supported conservative groups and got them to move against rallies and candidates of opposition party in order for them to lose at the General Election. Because the Net carried out voters movements and campaign ‘Don’t vote him/her’ completely by its free will and for the public interests, Park Geun-hye and Saenuri Party did not like how it worked and targeted it. The court should rule that the Net is innocence since their activities had abided the law. Moreover,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for political reform must abolish toxic articles such as article 90 and 93 of the Election Law and slanders against candidates. 

 
목, 2017/12/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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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이동통신 시장 경쟁미흡으로 인한 저가 요금제 실종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을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이동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만원 미만의 요금제를 선택한 비율은 16.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T가 출시한 LTE 요금제 95종 중에서 3만원 미만의 요금제는 연령 제한이 있거나 장애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계층의 요금제를 제외하면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요금제가 6만원 이상되는 고가 요금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SKT 뿐만 아니라 KT와 LGu+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단말기 및 요금제 소비자 인식 조사>

설문) 단말기 구입 당시 귀하가 가입한 요금제는 얼마였나요? (단위:%)

3만원 미만

3만원~5만원

5만원~7만원

7만원~10만원

10만원 이상

잘 모르겠음

16.3

38.9

29.0

9.5

4.9

1.4

출처 : 2017.10.12. <소비자 10명 중 8명 중고가 요금제 선택>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보도자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통신3사의 경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동통신시장을 경쟁 미흡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평가 결과입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저가 요금제는 담합이라도 한 듯이 32,890원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8차례나 무산되었습니다. 통신시장이 장기간 고착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었습니다.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보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이동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소비자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또 통신사들이 그동안 등한시 했던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존 고가의 요금제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하여 시장경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신규 투자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3사는 그동안 합리적인 통신요금인하 경쟁을 해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3사는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와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이 진행될 때마다 매번 반대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통신3사가 강하게 반대만을 고수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국민들의 뜻에 호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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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노동자 위한 최선의 결론을 기대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본사의 위법한 고용형태가 사태의 원인이자 본질

협력업체 내세운 합작회사 추진·강압 중단 등 본사는 대화의 진정성 보여야 

해결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비용 전가 안돼. 본사의 책임있는 자세 요구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 2차 간담회> 에 대한 시민대책위 입장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파리바게뜨 본사는 2018.01.03.(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2차 간담회를 진행한다. 두 노동조합은 2017.12.18.(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양 조직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공동대응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당사자 간 사회적 대화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앞두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소의 책임 역시,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안건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과 관련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전체와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위법한 형태로 제빵노동자를 고용한 사태이다. 

 

드러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직접고용이라는 요구는 제도의 미비 등으로 발생한 현장의 혼선 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신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까지 관리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지휘·명령의 권한만 확보하려는 변칙적인 고용구조이다. 현행법은 이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법에 근거해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진행한 것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결한 책임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음은 현행 파견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책임은 위법한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이윤만을 추구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다. 이는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간담회에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전제에 따라 협력업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결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직접고용포기각서,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가 합작한 ‘해피파트너스’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게 강제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스의 강압적인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제해결과정에서의 ‘협력업체 배제’는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진행해 나아가야 할 이후의 사회적 대화에서 당사자 간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대화의 진정성을 담보할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협력업체는 드러난 불법파견이라는 위법한 고용구조의 한 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작회사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과정에서 협력업체가 합작회사 설립 등을 주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사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여되어 있는 사실을 은폐하는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도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가 직접고용포기 각서와 ‘해피파트너스’와의 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빵노동자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업체를 문제해결과정에서 배제하고 이를 통해 사태해결의 의지와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불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이미 파리바게뜨 본사의 위법한 행태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책임있는 자세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비용이 가맹점주에 전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권이 실종된 현장에서 제빵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그간 사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이 곧 민간부분에 만연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환영하고 조속한 시일에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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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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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상상. 현실로 만듭니다

 

2017년 참여연대가 일군 변화의 결실들

 

  •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훼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하는 촛불 시민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 참여연대의 주요 정책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 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발간했습니다.
  • 5년간 주민들과 함께 용산화장경마장 추방 운동을 진행해 마침내 폐점 협약을 맺었습니다.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는 검찰청법의 개정을 이끌어 법무부 탈검찰화가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 촛불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주요도로 집회와 시위를 막는 관행은 위법한 공권력행사임을 확인했습니다.
  • UN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과정에 NGO대표단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최종 권고가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으로 산정근거도 집행내역도 알 수 없었던 대학 입학금이 2018년부터 폐지됩니다.
  •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국회 통과로 개인채무자들의 사회경제활동 복귀의 길이 열렸습니다.
  • 임금체불 처벌·근로감독 강화를 요구해 임금체불이 신고된 사업장도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신고감독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법인세 인상에 관해 지속적으로 이슈화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된 법인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 꼬리표 없는 눈 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국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목, 2017/1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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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시간

타로속에서 나의 캐릭터 찾기

 

 

새해가 시작되면 계획을 세우시죠?

올해는 타로카드로 나의 캐릭터를 찾아보고 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보면 어떨까요?

타로 카드는 인류의 경험과 지혜를 상징으로 압축한 통찰과 예견의 도구라고 합니다.

타로가 뭘까 궁금했지만, 긴 시간 강의를 듣기는 어려워 선뜻 강좌신청은 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맛보기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 인기강사 김은경님과 타로속에서 나를 찾아보는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8. 1. 17.(수) 저녁 7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오천원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http://bit.ly/2pK4sJx

 

 

목, 2017/12/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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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둘러 통과해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하 개혁위)는 지난 26일, 재정신청제도 실질화를 위한 6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해온 만큼 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재정신청제도는 애초에 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직접 판단을 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즉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으나, 고소사건과는 달리 고발사건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 해당하는 사건,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가 어려웠다. 개혁위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 ·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것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재도입 역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사라지면서 재정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를 맡겨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했고, 이는 일부 사건에서 검찰이 불성실하게 공소에 임하거나 구형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지난 5월 19일에 열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오남용을 견제한다는 제도의 본래취지에 걸맞지 않는 것이므로, 개혁위가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을 권고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남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발사건 재정신청인의 자격을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고발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쉽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한 해동안 고발사건의 불기소 건수는 49,176건으로, 같은 기간 고소사건 불기소 건수 324,142건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의 직간접적 이익을 위한 고발사건은 고발인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이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005144)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르면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재도입함은 물론, 검찰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관련 법개정 논의에 착수하여,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한 견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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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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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1월 24일 수요일 1,319회차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청년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됐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당시 일본 총리 미야자와 기이치가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매주 수요일 정오마다 열리고 있는 시위입니다.

 

촛불시민이 승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TF의 발표에 따르면 △ 피해자단체 설득, △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 ‘성노예제’라는 용어 대체 등의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협상의 주제인 피해자가 배제된 협상과 합의는 무의미하며,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만 강조한 것은 전혀 진전되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에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피해 당사자와 이에 공감하는 많은 시민들이 꾸준히 수요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4일 수요일에 열릴 예정인 1319회차 수요시위를 회원들과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1회차, 같이 공부 : 수요시위 요구사항과 진척도, 한일외교장관합의의 문제점 등

 

▶2회차, 같이 준비 : 피켓 만들기, 바위처럼 율동 연습, 자유발언 준비 등

 

▶3회차, 수요시위 : 정기수요시위 참가, 참가자 중 지원자 바위처럼 율동 및 자유발언

 

정기수요시위에 함께 해주세요.

같이 모여 일본군 성노예제와 한일외교장관합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피켓도 준비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바위처럼’율동도 같이 연습해요.^^

(* 자원활동 증명서 발급 가능)

 

>> 신청하기 : 클릭 

 

>> 바위처럼 율동 보기 : 클릭 

목, 2017/12/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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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공전한 정치개혁,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선거연령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 반대로 개혁 지연돼 

또다시 빈손특위 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은 각성하고 책임있게 임해야

 

오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묶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년 6월까지 활동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정치개혁과 개헌 논의가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6개월 시한 연장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기존에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간 내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이하 선거권 등 핵심 쟁점에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로 구성될 특위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종료까지 위원 명단 제출 지연, 회의 중 자리이탈, 전체회의 보이콧 등 갖은 방법으로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지연시키고 개혁입법을 방해해왔다. 특히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21일,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선거법 심사소위) 회의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 도중 ‘맘대로 하세요’라며 무책임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또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15일, 제2소위(정당.정치자금법.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에서 ‘연말에 바쁜데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건 의미 없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6개월 간, 정치개혁특위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보인 행태는 사실상 의도적인 정치개혁 방해 시도였다는 점에서, 새로 구성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는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책임 있는 의원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한 6개월 동안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가 또다시 빈손특위가 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이 각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외의 다른 정당들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내년 2월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당장 내년 6월 13일부터 시행될 지방선거에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여성정치와 다양성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만 18세 이하 선거권 등 참정권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전국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2월 한 달 동안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행동하는 독서회, 노마드 시위 등 직접행동을 진행해 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내년에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감시하고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금, 2017/12/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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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근절 이제 시작이다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손배제 10배 도입

정부 대책에 이어 국회의 하도급법 개정, 법원의 대기업 봐주기 종결 등

행정, 입법, 사법부가 나서 대중소기업 힘의 불균형 해소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세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의 수직적·수평적 확산, 법집행 강화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입법과제 11개, 정부조치 과제 12개를 망라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예고된 것으로 공정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다.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하도급 근절방안을 제시해 온 시민단체의 입장을 반영한데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공정위의 대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입법과제에 대한 국회의 협력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조치를 비롯한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은 모두 입법개선 없이 달성할 수 없다. 여야가 협력하여 하도급법 등 민생법안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사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법원은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전가해왔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법원이 지금처럼 대기업 편들기를 고집한다면 기술유용에 대해 손해배상 범위를 10배가 아니라 100배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입법개선이 된다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한 공정위의 노력만으로는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는데 역부족이다. 중소기업벤처부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조정·중재를 담당하고, 특허청이 기술유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법위반이 있는 경우 공정위가 강화된 행정제재를 적극 실행하는 한편 검찰이 철저한 수사와 기소로 일벌백계하는 등 관련 부처간 협업 행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과징금 상향, 부당특약 고시 제정 등 정부조치 과제 12개의 조속한 추진을 희망하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공정위 권한의 지자체 등 위임 문제, 전속고발 제도의 전면적 폐지, 하도급법 위반시 손해의 추정규정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금, 2017/12/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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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의 원활한 진행 위해 정부는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정부, 생명안전업무 범위, 자회사 설립 기준 등 명확히 제시 못해  

직접고용의 구체적인 기준 없어, 생명안전업무만 필수적인  직접고용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정부가 2017.12.28.(목) <’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발표된 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6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에서 직접고용, 자회사 등 전환의 방식이나 전환대상업무 등 전환결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확인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부의 최근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 과정에서 논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과제이지만 포기하거나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따라서, 그 전환과정에서의  당사자  간의 대화는 필수적이며 민주적인 집행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는 불가피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최근 정부기관의 정규직 전환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단지 양적인 내용에 집중되어 있고 다양한 당사자를 설득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017.12.26 확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안의 경우, 대략 3,000명을 직접고용하고 자회사를 통해 약 7,000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소위, ‘생명안전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사가 직접고용하겠다는 설명 외에 7,000명의 노동자를 자회사 형태의 고용하는 이유나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된 기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2017.7.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을 제시했고 “직종별로 전환방식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원칙”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하라는 방향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는 소위, ‘생명안전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만 직접고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규직 전환 사업을 이행하는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생명안전업무’만을 필수적인 직접고용 대상으로 삼고, 전환대상이 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측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의 최소기준이라고 해석하고 협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더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더 큰 문제는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자회사가 원칙이자 기준으로 수용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생명안전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있지 않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 정책의 세부내용,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2017.9.과 2017.10. 두 차례 질의한 바 있다(2017.09.19., https://goo.gl/T2F8KK, 2017.11.02.,https://goo.gl/FdyhX4). 최근(2017.12.13., 2017.12.19) 수령한 고용노동부 회신자료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개별 기관의 결정에 맡기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자회사를 사실상 용역업체가 아닌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 관련해서 전환대상 포함여부나 규모 등을 조사한 바가 없으며, 그 기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12월 현재에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래, 정규직 전환 사업이 진행된 수개월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개별 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갈등과 혼선이 확인되고 있다. 직접고용 원칙이 원칙으로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이 개별 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기초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비공개 되어 전환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기관의 혼란, 전환대상에서 배재된 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갈등이 반복되지 않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전환과정과 결과는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환대상, 기준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직접고용 원칙이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생명안전업무의 범위, 자회사가 전환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준 등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총액인건비 등 기본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자회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자회사로 분리하는 등의 경우만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보아야 하며 ▲ 노동조건 등과 관련하여 본사와 자회사에 대한 공동교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누락되는 노동자 혹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정규직 전환 사업은 이제 시작이다. 계속해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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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2017.09.19. 참여연대 질의( https://goo.gl/T2F8KK)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2017.12.19)

 

1-a. 정규직 전환방식으로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과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임

 

1-b.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1)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자회사로 분리하고 2)특정업무를 모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할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우리 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의 용역업체가 아닌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바, 위 의견을 포함하여 자회사가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1-c.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용역형태의 운영은 무엇인지?

□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이 아닌 원청(공공기관)의 과업지시 만을 수행하는 용역형태를 의미

 

1-d. 용역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게 할 방안은 무엇인지?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1-e.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가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전문서비스 제공조직으로 판단기준을 제시하겠음

 

1-f. 전문서비스 제공조직 외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자회사 전환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임  

 

2.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자회사 운영방식의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3-a.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원인은 총액인건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선여부는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임

 

3-b.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항목 배점이 미비하여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에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10점이 배정되었고,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2.5점을 배정하였음

  - 가점 2.5점은 정규직 전환 유인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4.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하여 주기 바람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합리적인 자회사 모델 및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2017.11.02 참여연대 질의(https://goo.gl/FdyhX4)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2017.12.19)

 

1. 고용노동부가 2017.10.25.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과 관련

 1-1. 특별실태조사에 사용된 조사표 공개

 □ 별첨1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1-2. 일시간헐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종류별 규모, 기관별 규모 등 조사된 일체의 내용을 공개

 □ 위 사항은 10.25.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 중 전환 제외로 분류된  일시간헐업무에 대한 조사내용 일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됨

 □ 이번 발표한 정규직 전환 및 전환 제외 규모는 대략의 전환규모, 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별 잠정치를 조사한 것으로, 실제 전환 규모 및 전환 제외 규모는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임

  ○ 기관별 잠정 전환 규모 및 전환 제외 규모를 공개할 경우 현장 갈등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에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1-3. 합리적인 사유로 전환제외된 경우 전환제외 여부를 판단한 근거를 판단에 사용된 지침, 가이드라인 등과 함께 공개

 □ 10.25. 발표자료 중 전환제외 현황과 관련한 합리적인 사유로 열거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 10.25. 발표자료 중 전환 노력 강화하고자 정규직 전환 노력 등 실적을 부문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과 관련,

 2-1. 2-2. 전환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지침 등과 실효성 검토 결과 공개, 2018년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 이번 정규직 전환 이행 독려를 위한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부문별 평가주체(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2-3. 전환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 지난 10.25.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당시 정규직 전환 이행관리를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및 연차별 전환계획(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관련

 3-1.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인 업무를 열거

 □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저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제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기관의 사례, 업무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폭발물·화학물질 처리업무,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은 생명·안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형성과정을 거쳐 공공·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수립할 계획

 

 3-2.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의 세부내용 일체를 업무별 규모, 기관별 규모, 실제전환대상 포함 여부 등을 포함하여 공개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는 기관별 전환대상, 전환인원 및 전환제외 인원, 전환시기 등을 조사하였고,

  ○ 생명·안전업무를 기준으로 전환대상 포함여부 및 규모 등을 별도로 조사한 바 없음

 

 3-3. 현장에서는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이면서 상시·지속적업무인 경우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받아들이거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혼선과 전환회피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전문가 풀을 지원하고 있음 

 

4.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4-1. 4-2.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회사 설립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원칙으로서 고려되고 있는지, 자회사 설립이 전환방식으로서 용인 가능한 상황에 대해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

 □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규모,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 기관별로 직접고용·자회사, 사회적기업 방식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내실 있는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금, 2017/12/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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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가 입법도 서둘러야

국회, 불공정근절 입법 진전 있지만 산적한 40개 법안심사는 유보

불공정조사권 지자체와 공유·집단적 대응권 강화·필수물품 강매 금지 ·오너리스크 문제는 처리 안돼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사업자(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법안 처리가 불투명했으나 연내 법이 통과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40여개 법안 중 일부로 대부분은 아직 심사조차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어졌다. 여야는 신속하게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유보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의 이유로 가맹본부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 △ 신고포상금제 도입 △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확대 등이다. 의미 있는 사항들이지만, 발의된 전체 현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추가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최근 2-3년 간 사회적 논란이 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이다.

 

또한 지자체와 불공정행위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 공유도 미루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는 아주 기초적인 정보공개 등록 업무만 지자체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독점하는 모양새다. 공정위 행정권한을 분산해 지자체와 불공정행위 조사권을 공유하는 법안은 공정위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가맹점주들과 중소기업 피해자들이 바라던 신고사건 단축이 사실상 어렵게 될듯하다. 지자체 조사권 공유는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정위 행정개혁 과제이다. 또 공정위는 인력문제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도 행정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며 여전히 사실상 독점권한을 유지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가맹본사-가맹점주 간 상생협약 체결 유도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어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공정위도 불공정행위 조사권 공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의 자살이 계속되고, 가맹본사들은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점주사찰·점주광고비 횡령 등으로 점주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한 김밥 가맹본사는 세제 등 생활용품까지 강매해오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당했다. 고질병 같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은 민생과 직결되어서 단계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유보하거나 정쟁의 이유로 반대할 것이 못되는 것이다. 국회는 서둘러 미진한 가맹사업법을 보완할 추가 입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금, 2017/12/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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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등록금심의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록금 인하 운동 지속되기를 기대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4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12월 22일(금)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주최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 유은혜 ⋅ 박경미 ⋅ 오영훈 ⋅ 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의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이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위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심위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동력을 이끌어내며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하게 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강화를 위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 유은혜 ⋅ 박경미 ⋅ 오영훈 ⋅ 조승래 국회의원의 후원과 연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사회에서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높이고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며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지난 회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등심위 회의록으로 본 주제별 대응방식,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을 준비하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 국공립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사립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심의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

4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자료집 [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1222_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금, 2017/1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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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등록금심의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록금 인하 운동 지속될 것

 

일시 및 장소 : 12월 27일(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 3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12월 27일(화)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참여연대의 주최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종환·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2013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이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위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심위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동력을 이끌어내며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합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확대를 위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 국회의원들의 후원과 연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박근혜 정부가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진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행사가 될 것이며, 나아가 향후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그 보다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결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지난회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구체적인 등심위 참여 및 협상 방법, 등심위에 참가했던 선배의 경험 사례 발표 뿐만 아니라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까지 준비하여 지난 1, 2회에 비하여 훨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6년 12월 27일(화)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3세미나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종환·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예상 인원 : 250명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사립 분반)/ 국공립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심위의 규정과 협상 방법 / 김경율 회계사
4강) 등심위 경험 사례 / 류종욱 홍익대 등록금심의위 위원 
5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참가 후기 보러가기(클릭)

 

화, 2016/12/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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