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의 식탁이 위험하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출 막아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출을 막아라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설 명절을 앞둔 요 며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이 일본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의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이를 바다로 방출할 예정이라는 소식과 그 중 약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누수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2년 만에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98"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린피스가 지난해 10월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모습. 방사성 오염수를 담고 있는 푸른색 저장탱크들이 발전소 부지 안쪽에 늘어서 있다. 사진:그린피스 제공[/caption]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 그다지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8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방사성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폭발했던 3개의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지금도 매일 210여 톤 이상의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입된 냉각수는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되어 원자로 지하와 터빈 건물에 스며들어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와 섞이며,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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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 바다 쪽에 위치한 탱크에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물이 2년여 전부터 새어 나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NHK[/caption]
도쿄전력은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직접 방류되기 전에 펌프로 퍼낸 다음 핵종제거설비로 62종의 방사성핵종을 걸러 낸 처리수를 부지 내 탱크에 저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장탱크에 담기는 오염수는 일부일 뿐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흘러나가는 방사성 오염수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오염수를 보관하는 저장 탱크마저 지속적 누수 사고를 내고 있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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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오염수를 담고 있는 탱크/동경신문[/caption]
도쿄전력은 그동안 저장탱크 속 방사능 오염수에는 다른 핵종은 없이 삼중수소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해왔지만, 지난 해 8월 후쿠시마 주민공청회에서 방사성오염 처리수에 삼중수소는 물론 세슘137과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여러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또한 전체 방사성 오염수 94만 톤 가운데 89만 톤을 분석한 결과 무려 75만 톤이 방사능 방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그 중에서 스트론튬90은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런 심각한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다에 방사성오염수를 버리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심각한 해양오염이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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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지도/동경신문[/caption]
일본 내의 상황을 보면 더 걱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검사 항목과 검사체의 수를 축소하고, 25베크렐 이하의 방사능은 불검출로 처리하는 등 한국보다 느슨한 방사능오염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조업 재개와 방사능 오염 지역의 농업도 재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이 수입 금지되고 있고, 일본산 식품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1베크렐이라도 검출되면 반송조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1심에서 우리 정부는 패소했습니다. WTO 상소마저 패소한다면, 우리 식탁의 안전은 다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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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국민주권과 식탁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본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안전을 일본 정부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와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막아야 합니다. 방사능에 오염이 확인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시민들은 방사능 걱정 없이 수산물을 먹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통계 ⓒ서울연구원[/caption]
과일과 채소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한 프랑스 ⓒpowerofpositivity[/caption]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에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모든 소매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 플라스틱 종류 ⓒygknews[/caption]
인도네시아 폐기물 수입 공장의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 © Copyright Ecoton.[/caption]






4월 22일은 53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3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정부와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제조업체(2023년~)와 페트병 사용업체(2030년~)에 적용하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2023년 3%, 2030년 30%)을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국내 확보 방안과 재생원료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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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caption]
원료 생산자사용자는 제품 생산 시 자발적·의무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EU(유럽연합)는 2025년부터 모든 음료 페트병의 25% 이상을, 2030년까지 30% 이상을 재생원료를 포함한 용기로 생산하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제품에도 적용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법(AB793)을 제정했다. 2022년 1월 1부터 시행된 위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시판되는 병이라면 최소 15%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최소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글로벌 탈(脫) 플라스틱 흐름은 국내 수출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 국내 기업들은 하루빨리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자체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재생원료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격도 석유 기반 플라스틱에 비해 2~3배 비싸 시장 경쟁력 면에서 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 개발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이 국내에서 제대로 순환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 맞는 ‘지구의 날’은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국가들은 이미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 억제 및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제도들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6조 원에 달하는 포장재 시장을 보유한 우리나라도 새로운 플라스틱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촬영 중 쓰러진 말(까미)과 스턴트맨 (2022년) 출처: 동물행동권 카라[/caption]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70%는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며, 대형음식점에서 16%, 집단 급식소에서 10%, 유통단계에서 4% 정도가 발생한다.(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가정과 사업장을 떠난 음식물 쓰레기의 최종 정착지는 처리장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폐수(70%)와 찌꺼기(30%)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5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2013년 런던협약에 의해 음폐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바이오가스,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음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이를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2019년 기준 바이오 가스의 재활용율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찌꺼기는 섞여 있는 이물질, 친환경 생분해 용품이라 홍보하며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거름망,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되는 항목들(단단한 것, 매운 양념 등)과 같은 다양한 방해 요소들로 인해 이 중 극히 일부만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미디어, 2021.06.03.일 보도자료)
자원순환의 핵심은 생산부터 처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은 필요한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고(음식물 쓰레기 중 보관폐기 식재료 9%, 환경부), 가정에서 ‘잔반 없는 월요일’과 같은 이벤트를 정하거나, 외식 시 먹지 않을 식재료는 미리 반납하는 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관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20% 감량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감량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지급하는 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류의 문명 발상지는 대부분 강에서 시작하였으며,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의 공간인 바다로 향하게 되었다. 숲속에서 살던 인간은 개활지인 강에 모여 문명을 일으켰고, 나아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역에서 그 꽃을 피웠다. 배를 이용하여 강을 따라 바다의 산물을 내륙 마을까지 전달해줬던 과거와는 다르게 근현대에 들면서 강의 물류 기능은 육지의 도로가 대신하게 되었고,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며 찬란하고 다양하게 진화하였던 강변 문화는 점차 쇠퇴하여 사라지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강은 단순히 도시의 식수나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물탱크 정도로 간과하는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이고, 더욱이 강의 자연성 기능을 변경하여 인간 편의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기적 사고가 결국 기형적인 하천을 탄생시켜 생태적 생명 순환을 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해외 연안 지역에서는 방조제로 막아왔던 하구역을 터서 물의 순환 기능을 되돌리는 역간척 사업이 진행 중이고, 과거 제방과 둑, 댐으로 막았던 강을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진정한 생명 회복이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는 자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강을 막고, 보를 쌓고, 강변을 인공화하는 이율배반적인 4대강 사업을 해왔다. 섬에 다리를 놓으면 섬의 정체성이 변하듯 강변이 변하면 강의 정체성도 바뀌게 된다.
강의 형상과 생태계 특성의 변화는 결국 강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에 원형 가까운 강과 하천은 존재하는가. 강 문화, 강변 문화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가.
발원지에서 시작한 강은 상류에서 하류, 그리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길고 복잡한 지리 지형적 특성을 통해 생기는 다양한 생태적 기능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강을 이해한다는 것은 물의 흐름을 토막 내서 살펴볼 수 없는 역동적이며 포괄적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역(流域)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강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물의 역할이 달라진다. 식수인지, 농업용수인지, 레저 공간인지, 아니면 뱃길인지. 우리는 부처별, 지자체별, 물을 다루는 전문가 별로 서로 다른 눈으로 강을 바라보고 있다.
숲에서 시작된 유역은 바다와 접하면서 해역(海域)과 만나는 것이 정상적인 물의 순환이다. 유역과 해역을 만나게 하는 완충지역이 하구역(河口域)이고, 그곳 또한 고유한 생활문화가 존재한다. 강을 통해 육지의 물질이 흘러나가기도 하고, 또한 바닷물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하천 물관리를 환경부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게 하는 다행스러운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아직도 강의 기능에 대해서는 시원한 해결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강 정체성에 대한 퇴행적 사고가 다시 지배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된다.
물은 고이면 썩게 된다. 4대강 사업으로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수정하여 막힘없이 흐르는 강이 되도록 바꿔야 하는 것이 생태전환 시대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된다.
내성천 풍경을 바라보며 물길걷기[/caption]
월성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님과의 간담회[/caption]
30기 신입활동가 단체사진[/caption]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사진/ MBC 보도화면 갈무리[/caption]
3000㎞를 헤엄쳐온 뱀장어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민물장어와 바닷장어는 사실 ‘뱀장어’라는 하나의 종이다. 뱀장어는 민물과 바다를 오가며 생활한다. 주로 민물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대중은 민물장어라고 인식한다. 새끼 뱀장어일 때 우리나라로 헤엄쳐온 뱀장어는 민물에서 자란 뒤 새끼를 낳기 위해 다시 바다로 나간다. 우리나라에서 3000㎞ 떨어진 마리아나 해구로 이동해 산란한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태어난 새끼는 다시 바다를 거슬러 우리나라 강 하구로 돌아온다. 수천㎞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새끼 뱀장어가 어떤 원리로 우리나라에 돌아오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실보다 얇은 크기의 새끼 뱀장어가 그 먼 거리를 헤엄쳐온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하다.
실처럼 얇은 새끼 장어 새끼 장어는 실처럼 얇아 ‘실뱀장어’로 불린다. 실제로 보면 까만 두 눈에 투명한 실이 매달린 듯하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물고기라는 사실조차 알아채기 어렵다. 문제는 이 얇은 실뱀장어를 잡으려다 보니 그보다 더 작고 촘촘한 그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실뱀장어를 잡는 그물의 그물코는 모기장보다 작고 촘촘하다. 실뱀장어 조업 중에 실뱀장어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생물도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배경이다. 작은 새끼 물고기부터 부화도 못 한 물고기의 알까지 잡힌다고 하니, 그물을 설치한 해역의 모든 해양생물이 잡힌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업 중에 잡힌 실뱀장어는 양식장으로 팔려간다. 그 외 나머지 해양생물들은 대부분 폐기된다. 작은 그물코의 크기도 문제지만, 그물이 너무 빽빽하게 바다를 메우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매년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발생하는 군산에 가보면 수많은 선박이 강 하구를 메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강 하구를 따라 올라가는 실뱀장어를 잡으려다 보니 길목을 아예 틀어막다시피 선박과 그물을 설치해놓았다. 저렇게 얽히고설킨 그물 벽 사이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해양생물들이 과연 있기나 할지 의문이 드는 광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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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보도화면 갈무리[/caption]
하다 하다 선박까지 실뱀장어 조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이외에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실뱀장어 조업구역은 극히 일부다. 허가된 구역에서는 실뱀장어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실뱀장어 조업은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 불법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 서해 하구 전역에서 조업 중인 실뱀장어 선박과 그물이 대부분 불법인 까닭이다. 조업 자체가 불법인데, 파생된 다른 부분들은 또 어떻겠는가. 예컨대 금강 하구에서 조업하는 불법 선박들은 사용하던 그물이 망가지면 바다에 그냥 버린다. 그물뿐만 아니라 연료로 사용하던 기름과 생활쓰레기, 나아가 선박을 통째로 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은 강 하구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경찰서 앞에서 버젓이 강 하구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은 지자체, 해양경찰서, 해양수산부 세 곳에서 단속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얼마 전 방문한 군산에서는 해양경찰서 앞인데도 실뱀장어 불법조업 선박이 버젓이 떠 있었다. 심지어 이를 단속해야 하는 해양경찰 선박이 옆에 나란히 떠 있기도 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지역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몇 개월 만에 수억원을 벌어들이다 보니 지역 어민과 단속해야 할 관계자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제보도 심심찮게 들어온다. 만에 하나 단속을 당해도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서라도 불법조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는 점점 악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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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음식점의 장어가 호랑이랑 같은 멸종위기종?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장어는 멸종위기 등급이 ‘위기(EN·Endangered)’에 해당한다. 같은 등급으로 호랑이, 물개, 고래상어 등이 있다. 우리가 즐겨먹는 장어가 사실은 호랑이와 같은 수준의 멸종위기에 처한 셈이다. 우리나라를 회유하는 장어의 개체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연구한 자료는 아직 없다. 하지만 2020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장어와 같은 회유성 어류의 개체수가 76%가량 감소했다. 2018년에는 프랑스의 국립생물다양성 기구에서 유럽 전역의 장어 개체수가 90% 이상 급감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실뱀장어를 잡는 어민들은 10년 전에 비해서는 절반으로, 5년 전에 비해서는 3분의 2 정도로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5000만 마리의 장어를 야생에서 잡아먹고 있으니 개체수가 줄어드는 현상도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사라져가는 장어,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장어를 잡아들인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바다에서 장어를 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매년 수천만 마리의 장어를 불법으로 잡아들이는 선박을 제대로 단속하는 일이다. 현재는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치고 있지만, 조업 기간에 제대로 된 단속을 이어간다면 불법조업도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내고 불법조업을 이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물론 단속과 처벌만으로 불법조업을 근절하기는 어렵다. 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적으로 바꿔가야 할 부분도 분명 있다. 허가된 조업 구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불법 그물을 왜 사용하는지 등을 물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나가야 한다. 기존의 불법조업을 합법과 관리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장어를 소비하는 시민의 관심도 필요하다. 우리 식탁에 놓인 장어의 이면에 수많은 해양생물을 죽이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조업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최소한 파괴적인 불법조업을 반대하고 소비를 줄여나갈 수는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봄이면 실뱀장어를 잡으려는 선박들이 서해의 강 하구를 가득 메운다. 지금도 모기장처럼 촘촘한 그물에 실뱀장어를 비롯한 수만 마리의 해양생물이 잡히고 있다. 적어도 내년에는 파괴적인 조업이 줄어들어 우리 바다가 생태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 글은 5월 1일자 주간경향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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