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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 다시 시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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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 다시 시작할 때

익명 (미확인) | 화, 2019/01/29- 15:21
<div class="xe_content"><h1>‘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 다시 시작할 때</h1> <h2>정치권의 이해충돌 공론화와 입법 추진 환영</h2> <h2>실제 입법화 위한 집중 논의 필요 </h2> <p> </p> <p>‘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이 다시 국회와 언론의 화두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고,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의원들이 이런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손혜원 의원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취업 청탁 의혹 등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손혜원 의원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와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는 검찰의 수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회 차원의 조사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제외하고 이해충돌의 규제는 그 범위와 대상을 놓고 이견이 많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왔다. 이제 다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실제 작동하고 처벌이 가능한 법률로 만들어 가자는 공감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형성되고, 법률안 발의까지 나서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p> <p> </p> <p>손혜원 의원은 조카 등 지인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는 와중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재 지정’을 촉구했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의원은 그동안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개발을 주장해 왔는데, 그 김천역 바로 앞에 4층짜리 건물을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제원 의원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역량강화대학 예산 증액 발언과 관련하여 자신의 형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이 그 대상군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 의원들은 ‘목포 구도심 활성화’, ‘철도역사 활성화’,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에 있어서 핵심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지위와 직무수행이 사적 이익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런 직무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p> <p> </p> <p>‘이해충돌’ 문제가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문제는 아니다. 2003년 당시 삼성전자 사장을 지냈고, 삼성전자 주식 9,194주를 가진 진대제 씨가 정보통신부장관에 임명되자 참여연대가 주식 매각을 통한 이해충돌 회피를 주장하면서 이슈화되었고, 2005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과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수행에 있어 제척과 회피 등 추가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의 부여는 입법화되지 못했고, 선언적 규정 신설에 그쳤다.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이해충돌 방지는 제출된 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지고 청탁금지만을 내용으로 "반쪽짜리 법안"으로 제정되었다. 이해충돌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무르익지 못했기 때문이다.</p> <p> </p> <p>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적 조항’이다. 이해충돌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믿어주기 어렵다. 미리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방지가 어렵다면 회피나 제척을 통해 “공정성의 외관”을 확보해야 한다. </p> <p> </p> <p>이제라도 이해충돌을 규제하자는 주장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목소리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이해충돌 규제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은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윤리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점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제정당과 국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지 <부정청탁금지법>을 개정할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에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과 공직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p> <p> </p> <p>[논평<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IBUIO577KXPXLknDat_1YB-G2d5rPD4tq8…; rel="nofollow"> 바로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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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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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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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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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참여연대,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발행
백지신탁계약자(65명) 중 신탁주식 되찾아간 공직자 23명
신탁주식 1년 이상 장기처분 되지 않는 공직자 16명  
이해충돌 장기화,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취지 무색해져


1. 취지와 목적


-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직자 자신이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주식을 백지신탁한 후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상의 문제가 일부 드러났음. 
- 참여연대는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일 이후 최근까지(2005년 11월 19일 ~ 2015년 3월 31일)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하였음.

 

2. 개요


○ 주식백지신탁 계약체결 및 계약유지 현황
- 제도 시행 이후 2015년 3월까지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으로 △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공직자 23명, △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29명, △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 7명, △ 공공기관 임직원 6명임.
- 이들 백지신탁계약 체결 공직자 65명 중 △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공직자는 26명,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는 39명임.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39명 중 △ 신탁주식이 매각되어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는 13명(33.3%), △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는 23명(59.0%), △ 백지신탁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자료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해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공직자는 3명(7.7%)임.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중 공직 퇴임 후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는 공직 재직 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의 1.7배. 
-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 신탁기간 
- 백지신탁된 주식은 2개월(60일) 이내에 매각하여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맡은 공직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는 것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이나 △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경우, △ 백지신탁계약이 유지 중인 경우 등 모든 경우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졌음.
- 구체적으로 보면 신탁주식이 매각된 13명 중, △ 2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0명, △ 2개월 초과~4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2명(15.4%)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에 매각된 경우 6명(46.1%), △ 1년 지나서 매각된 경우 5명(38.5%)임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23명 중 백지신탁한 기간, 즉 신탁된 주식이 처분되지 못한 기간이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5개월 ~ 1년 이내인 경우에 퇴직해서 주식 회수한 경우 4명(17.4%), △ 1년 지나서 퇴직해서 주식 회수한 경우 19명(82.6%)임
-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26명 중 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주식이 매각 처분되지 않고 있는 기간이 △ 2개월 이내인 경우 1명(3.9%), △ 2개월 초과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인 경우 9명(34.6%), △ 1년 이상 지난 경우 16명(61.5%)임 

 

○ 문제점
-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횟수제한 없이 처분시한을 30일씩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 

 

○ 대안
- 1) 처분시한을 1~2회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래도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가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 2) 선출직 혹은 정무직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 3) 매각이 지연될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정지시켜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좌담회 개최
- 참여연대는 진선미의원실과 함께 오늘(6/23)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좌담회를 진행함.
- 이날 토론자로는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윤진희 농협중앙회 차장(백지신탁담당),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함.

 

 


▣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못하는 백지신탁제도 
-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화, 2015/06/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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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참여연대,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발행
백지신탁계약자(65명) 중 신탁주식 되찾아간 공직자 23명
신탁주식 1년 이상 장기처분 되지 않는 공직자 16명  
이해충돌 장기화,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취지 무색해져

 


1. 취지와 목적


-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직자 자신이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주식을 백지신탁한 후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상의 문제가 일부 드러났음. 

 

- 참여연대는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일 이후 최근까지(2005년 11월 19일 ~ 2015년 3월 31일)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하였음.

 

2. 개요


○ 주식백지신탁 계약체결 및 계약유지 현황

 

- 제도 시행 이후 2015년 3월까지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으로 △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공직자 23명, △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29명, △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 7명, △ 공공기관 임직원 6명임.

 

- 이들 백지신탁계약 체결 공직자 65명 중 △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공직자는 26명,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는 39명임.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39명 중 △ 신탁주식이 매각되어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는 13명(33.3%), △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는 23명(59.0%), △ 백지신탁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자료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해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공직자는 3명(7.7%)임.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중 공직 퇴임 후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는 공직 재직 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의 1.7배. 

 

-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 신탁기간 

 

- 백지신탁된 주식은 2개월(60일) 이내에 매각하여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맡은 공직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는 것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이나 △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경우, △ 백지신탁계약이 유지 중인 경우 등 모든 경우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졌음.

 

- 구체적으로 보면 신탁주식이 매각된 13명 중, △ 2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0명, △ 2개월 초과~4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2명(15.4%)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에 매각된 경우 6명(46.1%), △ 1년 지나서 매각된 경우 5명(38.5%)임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23명 중 백지신탁한 기간, 즉 신탁된 주식이 처분되지 못한 기간이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5개월 ~ 1년 이내인 경우에 퇴직해서 주식 회수한 경우 4명(17.4%), △ 1년 지나서 퇴직해서 주식 회수한 경우 19명(82.6%)임

 

-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26명 중 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주식이 매각 처분되지 않고 있는 기간이 △ 2개월 이내인 경우 1명(3.9%), △ 2개월 초과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인 경우 9명(34.6%), △ 1년 이상 지난 경우 16명(61.5%)임 

 

○ 문제점

 

-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횟수제한 없이 처분시한을 30일씩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 

 

○ 대안

 

- 1) 처분시한을 1~2회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래도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가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 2) 선출직 혹은 정무직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 3) 매각이 지연될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정지시켜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좌담회 개최

 

- 참여연대는 진선미의원실과 함께 오늘(6/23)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좌담회를 진행함.

 

- 이날 토론자로는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윤진희 농협중앙회 차장(백지신탁담당),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함.

 

 


▣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못하는 백지신탁제도 
-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화, 2015/06/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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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직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가?

 

 

윤태범ㅣ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금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된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중 ‘선물’의 내용과 금액 제한에 대한 논란이다.

 

이 법의 시행령안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그리고 경조사비를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가지 가운데 특히 선물의 가액과 적용 품목을 둘러싸고 농수축산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논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으로서 김영란법이 축소된 채 통과된 법이다. 원안 김영란법은 부정한 청탁의 금지와 더불어 이해충돌의 방지가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해충돌 관련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상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굳이 ‘김영란’이라는 고유명사를 쓰고자 한다면 ‘반쪽자리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세월호 참극을 비롯해 저축은행 사태, 스폰서 검사 사건 등으로 제정이 촉발된 것이 김영란법인데 결국 논의만 떠들썩했을 뿐 절반이 삭제된 가운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연인지 최근 불거진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이나 화장품 회사 대표를 둘러싸고 전 법조계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들은 모두 김영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인데도 최근 이미 반쪽자리로 전락한 김영란법이 또 다시 반 토막이 날 위기에 처했다. 뿌리 깊은 부정적 선물 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출발도 전에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선물의 적용 품목을 축소하고 가액을 대폭 올려서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에도 타당한 점이 있다. 선물이 ‘선물’이 아닌 산업의 수준까지 연결됐으니 말이다. 국책연구소조차도 김영란법 제정이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법이 이상만이 아닌 현실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반발과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반쪽으로 줄어든 김영란법을 이렇게 또 흔들고 또 한번 더 축소된 채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이제는 정말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은 정말 없는 것이다. 그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만 그럴듯한 법만 있을 뿐이다.


정치권은 김영란법 원안을 고수하기는커녕 오히려 흔들기에 앞장서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정치권이 누락시켰던 원안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부분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지금 20대 국회가 먼저 할 일이다. 미국 의회가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한 것을 20세기에 가장 잘 할 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을 우리 국회도 제발 기억하길 바란다.


최근처럼 고위 공직자의 윤리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경우도 흔치 않다. 세월호 참사,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 그리고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막말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공직자 윤리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자명해졌다. 더 이상의 사례가 필요치 않다. 김영란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절대기회, ‘정책의 창문’이 열린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와 때가 맞아야 마련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정책의 창이 열릴지 모른다. 세월호보다 더 참혹하거나 혹은 초대형 주식 대박 사건이 터진 후에나 다시 창문이 열릴 것이다. 이번에는 더 미루지 말고, 더 흔들지 말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법의 제정 정신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보자. 제대로 된 김영란의 제정과 함께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글은 7월 18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신문보기>> http://goo.gl/zi22zd

월, 2016/07/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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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_백지신탁제도.jpg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충돌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로써,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의 주식은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고, 신탁을 위탁받은 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직무관련성을 피하기 위한 백지신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처분되지 않는 신탁주식의 경우, 공직자가 퇴직 후 다시 찾아 갈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백지신탁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회수해간 현황을 조사한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드러난 백지신탁제도의 운영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일시: 2015년 6월 23일(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4층 제10간담회실(427-1호)

○ 주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진선미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 참석자

    - 사   회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인사말 : 진선미 의원

    - 발   제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백지신탁 체결 및 처분현황을 통해 살펴본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

    - 토   론 :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윤진희 농협중앙회 차장(백지신탁담당)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


※ 토론회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화, 2015/06/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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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개선해주세요”

참여연대, 정부·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문제 개선 요청
국회 등 위원 추천자 다양화하고, 속기록 작성‧공개 및 시민방청 보장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는 오늘(11/19) 입법절차의 한 단계인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법령을 수정·삭제하도록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이 적절치 못하고, 회의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서동원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에게 발송했다.

 

참여연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 및 이해충돌 규정 여부, 회의 공개, 회의록작성·공개 현황 등을 조사한 정부위원회 조사보고서②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할 규제개혁위원회>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다른 정부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위원 구성 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위원 구성에서도 각 행정기관의 다양한 안건을 심사할 만큼 민간위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회의는 일반시민의 방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우 제한적이고, ▷회의록은 심사결과나 주요발언을 요약된 형태로 정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규제심사가 국민다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위원 구성의 균형성과 논의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개선사항으로 ▷민간위원에 대해 국회 등 추천자 다양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해관계 범위 규정 구체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권한 제3자(일반인)으로 확대 ▷회의방청 절차 마련 및 일반인에 대한 방청 보장 ▷발언자 실명 및 발언내용을 알 수 있도록 속기록 작성 및 공개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가 정부정책에 대한 단순자문을 넘어 심의·의결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결정내용에 책임지지 않는 것을 문제로 여겨, 회의내용 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정부위원회 감시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를 대상으로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서, 지난 11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대상으로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 할 규제개혁위원회> (클릭)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요청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와 맞물려 위원회 구성 및 심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 구성 및 회의공개, 회의록작성·공개 현황을 조사한 정부위원회 조사보고서②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할 규제개혁위원회>를 발간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절차의 한 단계인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와 관련된 법령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위원 구성의 적정성이나 회의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하며, 관련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다른 정부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위원 구성 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하고(별첨자료 11쪽 참조), ▷위원 구성에서도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상당수는 경제학 또는 경영학 출신 전공자로 각 행정기관의 다양한 안건을 심사할 만큼 위원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별첨자료 11~12쪽 참조). 또한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별첨자료 16쪽 참조). 또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시민의 방청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공개로 진행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별첨자료 19쪽 참조), ▷회의록은 심사결과나 주요발언을 요약된 형태로 정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별첨자료 20~22쪽 참조). 이는 참여연대가 비교한 다른 주요 정부위원회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별첨자료 29~31쪽 규정 비교표 참조).


규제심사가 국민다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균형성을 확보하여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하고, 논의과정은 국민들이 빠짐없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위원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귀 위원께 다음 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위원 구성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성향이나 분야가 편향되지 않도록, 민간위원에 대해 국회 등 추천자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 규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하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현행 위원 제척·회피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해관계 범위를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 본인 뿐 아니라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일반인도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규제심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법령 수정·삭제 등이 이뤄지는 만큼, 전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심사과정을 누구나 직접 볼 수 있도록 회의 방청 절차를 마련하고, 방청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위원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심사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속기록 또한 별도로 작성하여 회의가 끝난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 2015/11/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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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통과, 부패근절 계기로 삼아야

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 입법과제 남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오늘(9/6) 국민권익위원회 원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번 시행령(안) 통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후, 일부 업계를 중심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된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할 것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품목으로부터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엄격히 규제해 우리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법 제정취지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꾸준히 지지해온 국민여론을 감안한다면, 이번 시행령(안)의 원안 통과는 당연한 결과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확정 후에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우선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부패근절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당초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자리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왔다. 그런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20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화, 2016/09/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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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h1> <h2>청와대 고위 29%, 국토부 1급 이상 40%,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h2> <h2>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 처벌조항 등 입법화해 근본적인 투기 차단 장치 마련해야</h2> <p> </p> <p>어제(3/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주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 고위공직자의 4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이로써 제기되는 투기 의혹은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물론 근원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p> <p> </p> <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주거·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인사 45명(퇴직자 제외) 가운데 13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공직자 중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일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40%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도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특히 주거ㆍ부동산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소속 의원 27명 중 12명(44%)이 다주택자이며, 1명당 평균 공시가격 기준 22억(10.7개)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의원 중 가장 많은 94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추진하는 주거,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p> <p> </p> <p>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 보여주는 현실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및 투기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스스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제척과 회피 등 추가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처벌조항 등을 조속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에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끔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끝.</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Ll0zXpxb9AGuTvbieT9aP-08nBSJYQ-mnJ…;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div> </div></div>
금, 2019/03/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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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4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이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와 제출 절차와 방법, 관리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법 개정과 국회 규칙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 (클릭)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에서 첫째, 국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핵심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반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공개 방법을 규정해야 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안>은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중에서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핵심 정보인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법령인 국회 규칙이 상위법령인 국회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 규칙 역시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후단의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정보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이해충돌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둘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를 비상설 기구로 두고, 위원장 1명과 자문위원 7명이 전원 비상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상근 위원 없이 당선인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검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방대한 영역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시에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자문하는 수준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방지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게 선제적 의견 제출 권한 부여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4차례 개회에 그쳤고, 후반기에는 반년여가 흘렀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개회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윤리특위를 최소한 2018년 7월 개정 전, 상설 특별위원회 수준으로라도 지위를 회복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를 ‘국회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을 두어 심사 및 징계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회의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제기를 넘어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입법의견서]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의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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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 개각 대상자 9인 재테크 분석
– 9명중 4명은 20억 부동산 부자
– 송언석 차관, 출생 전 토지 6필지 매입

지난 10월 19일 발표된 9명의 신임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1년에 평균 1억 원 씩 재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 교육부차관은 재산 신고 내역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또 9명 중 5명은 강남과 송파, 용산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인사는 9명 중 4명이고, 10억 원 이상은 5명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출생 전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는 토지 6필지를 포함해 13필지를 출생전이나 미성년 시절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 정부 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발표된 장·차관급 인사 9명의 재산 증식 현황을 분석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의 재산이 31억 원으로 가장 많고,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는 9명 중 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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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차관은 모두 토지 14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천시 구성면 미평리 668번지’ 토지는 1963년 생인 송 차관이 태어나기 5년 전인 1958년에 송 차관이 매입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록돼 있다. 이처럼 송 차관이 출생하기 전에 송 차관 이름으로 매입된 토지는 모두 6필지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8필지 가운데 확인이 가능한 7필지도 모두 송 차관이 만 14세가 되기 이전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성인이 되기 전 현재 가치로 2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김천시 등기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토지 등기를 할 때 신원 확인 절차가 허술했고, 등기 접수를 할 때 계약서를 소급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왜 출생 전에 매입이 됐다고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차관은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할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물려준 사실상 증여였지만 매매로 잘 못 기록한 것 같다”며, “태어나기 전에 매매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단순한 오기이고, 증여세를 낸 증빙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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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인 9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5명(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조태용 국가안보실1차장, 방문규 복지부차관, 송언석 기재부2차관)은 강남과 송파, 용산구에 아파트 등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20억 원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9명 중 4명이고, 10억 원 이상은 5명이다. 9명 공직자의 재산 가운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비중은 72%가 넘었다. (부동산 관련 채무로 추정되는 금융 부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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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1인당 1년 평균 1억 3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우 2014년 재산을 신고하면서 이태원의 자택을 토지와 건물로 분리 등기해 서류상으로 재산이 1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 증감 추이는 조태용 1차장을 제외한 8명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계산했다.)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난 임성남 외교부1차관의 경우 재산이 1년 동안 2억 6천만 원 증가했다. 광진구 화양동의 건물이 1년 만에 9천 만 원 가량 올랐고, 임대료와 펀드 수익 등을 저축한 예금이 1억 원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1년에 평균 4천만 원 정도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학 비용으로 빚이 늘었기 때문이다.

▼ [표] 10.19 개각 고위공직자 9명 재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이름 부동산 소유 부동산 재산
총액
송언석
기재부2차관
2,616 대치동 아파트
방배동 아파트 등
3,126
임성남
외교부1차관
2,274 화양동 건물
경기도 광주 임야 등
2,897
방문규
복지부차관
2,071 서빙고동 아파트
방배동 아파트 등
2,838
조태용
국가안보실1차장
2,458 이태원동 주택
삼성동 상가 등
2,050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
567 과천시 아파트
대구시 아파트 등
1,513
황인무
국방부차관
115 대전시 아파트
(전세) 등
1,099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1,044 고양시 아파트
인천 송도동 아파트 등
932
윤학배
해수부차관
544 위례신도시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등
577
김영석
해수부장관
후보자
775 도곡동 아파트
고양시 아파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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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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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7일 온 국민의 관심속에 출범한 국정조사 특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까지 40일 넘게 진행됐습니다. 기관보고와 함께 모두 6차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조특위는 또 19년 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구치소 감방 청문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특위는 내년 1월 15일, 60일 간의 1차 활동 기간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 기간이 끝나면 30일 동안 특위 활동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국조특위 1차 활동 마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장제원 의원 등 특위위원 3명을 차례로 만나 이번 국정조사에 대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자신들이 진행한 국정조사에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점수는 얼마나 줬을까요?

이들이 스스로 꼽은 청문회 과정의 최고 ‘사이다 발언’은 무엇일까요? 또 이들이 동료 위원 중에서 선정한 청문회 스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른바 ‘구치소 감방 청문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서울 구치소에서 최순실을 만났던 장제원 의원은 최 씨의 인상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뉴스타파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중간 평가 인터뷰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재 박중석
촬영 김남범
편집 박서영

목, 2016/12/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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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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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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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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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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