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 다시 시작할 때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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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참여연대,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발행
백지신탁계약자(65명) 중 신탁주식 되찾아간 공직자 23명
신탁주식 1년 이상 장기처분 되지 않는 공직자 16명
이해충돌 장기화,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취지 무색해져
1. 취지와 목적
-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직자 자신이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주식을 백지신탁한 후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상의 문제가 일부 드러났음.
- 참여연대는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일 이후 최근까지(2005년 11월 19일 ~ 2015년 3월 31일)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하였음.
2. 개요
○ 주식백지신탁 계약체결 및 계약유지 현황
- 제도 시행 이후 2015년 3월까지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으로 △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공직자 23명, △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29명, △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 7명, △ 공공기관 임직원 6명임.
- 이들 백지신탁계약 체결 공직자 65명 중 △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공직자는 26명,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는 39명임.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39명 중 △ 신탁주식이 매각되어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는 13명(33.3%), △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는 23명(59.0%), △ 백지신탁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자료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해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공직자는 3명(7.7%)임.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중 공직 퇴임 후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는 공직 재직 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의 1.7배.
-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 신탁기간
- 백지신탁된 주식은 2개월(60일) 이내에 매각하여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맡은 공직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는 것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이나 △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경우, △ 백지신탁계약이 유지 중인 경우 등 모든 경우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졌음.
- 구체적으로 보면 신탁주식이 매각된 13명 중, △ 2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0명, △ 2개월 초과~4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2명(15.4%)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에 매각된 경우 6명(46.1%), △ 1년 지나서 매각된 경우 5명(38.5%)임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23명 중 백지신탁한 기간, 즉 신탁된 주식이 처분되지 못한 기간이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5개월 ~ 1년 이내인 경우에 퇴직해서 주식 회수한 경우 4명(17.4%), △ 1년 지나서 퇴직해서 주식 회수한 경우 19명(82.6%)임
-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26명 중 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주식이 매각 처분되지 않고 있는 기간이 △ 2개월 이내인 경우 1명(3.9%), △ 2개월 초과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인 경우 9명(34.6%), △ 1년 이상 지난 경우 16명(61.5%)임
○ 문제점
-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횟수제한 없이 처분시한을 30일씩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
○ 대안
- 1) 처분시한을 1~2회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래도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가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 2) 선출직 혹은 정무직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 3) 매각이 지연될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정지시켜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좌담회 개최
- 참여연대는 진선미의원실과 함께 오늘(6/23)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좌담회를 진행함.
- 이날 토론자로는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윤진희 농협중앙회 차장(백지신탁담당),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함.
▣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못하는 백지신탁제도
-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참여연대,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발행
백지신탁계약자(65명) 중 신탁주식 되찾아간 공직자 23명
신탁주식 1년 이상 장기처분 되지 않는 공직자 16명
이해충돌 장기화,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취지 무색해져
1. 취지와 목적
-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직자 자신이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주식을 백지신탁한 후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상의 문제가 일부 드러났음.
- 참여연대는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일 이후 최근까지(2005년 11월 19일 ~ 2015년 3월 31일)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하였음.
2. 개요
○ 주식백지신탁 계약체결 및 계약유지 현황
- 제도 시행 이후 2015년 3월까지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으로 △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공직자 23명, △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29명, △ 중앙행정기관장 및 행정부 소속 공직자 7명, △ 공공기관 임직원 6명임.
- 이들 백지신탁계약 체결 공직자 65명 중 △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공직자는 26명,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는 39명임.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39명 중 △ 신탁주식이 매각되어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는 13명(33.3%), △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는 23명(59.0%), △ 백지신탁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자료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해지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공직자는 3명(7.7%)임.
-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공직자 중 공직 퇴임 후 신탁주식을 회수해 간 공직자는 공직 재직 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의 1.7배.
-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 신탁기간
- 백지신탁된 주식은 2개월(60일) 이내에 매각하여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맡은 공직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는 것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이나 △ 신탁주식이 매각된 경우,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경우, △ 백지신탁계약이 유지 중인 경우 등 모든 경우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졌음.
- 구체적으로 보면 신탁주식이 매각된 13명 중, △ 2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0명, △ 2개월 초과~4개월 이내에 매각된 경우 2명(15.4%)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에 매각된 경우 6명(46.1%), △ 1년 지나서 매각된 경우 5명(38.5%)임
-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23명 중 백지신탁한 기간, 즉 신탁된 주식이 처분되지 못한 기간이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5개월 ~ 1년 이내인 경우에 퇴직해서 주식 회수한 경우 4명(17.4%), △ 1년 지나서 퇴직해서 주식 회수한 경우 19명(82.6%)임
- 백지신탁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26명 중 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주식이 매각 처분되지 않고 있는 기간이 △ 2개월 이내인 경우 1명(3.9%), △ 2개월 초과 ~ 4개월 이내인 경우 0명, △ 4개월 초과 ~ 1년 이내인 경우 9명(34.6%), △ 1년 이상 지난 경우 16명(61.5%)임
○ 문제점
-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횟수제한 없이 처분시한을 30일씩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
○ 대안
- 1) 처분시한을 1~2회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래도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가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 2) 선출직 혹은 정무직의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명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 3) 매각이 지연될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정지시켜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좌담회 개최
- 참여연대는 진선미의원실과 함께 오늘(6/23)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좌담회를 진행함.
- 이날 토론자로는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윤진희 농협중앙회 차장(백지신탁담당),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함.
▣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못하는 백지신탁제도
-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기고] 아직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가?
윤태범ㅣ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금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된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중 ‘선물’의 내용과 금액 제한에 대한 논란이다.
이 법의 시행령안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그리고 경조사비를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가지 가운데 특히 선물의 가액과 적용 품목을 둘러싸고 농수축산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논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으로서 김영란법이 축소된 채 통과된 법이다. 원안 김영란법은 부정한 청탁의 금지와 더불어 이해충돌의 방지가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해충돌 관련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상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굳이 ‘김영란’이라는 고유명사를 쓰고자 한다면 ‘반쪽자리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세월호 참극을 비롯해 저축은행 사태, 스폰서 검사 사건 등으로 제정이 촉발된 것이 김영란법인데 결국 논의만 떠들썩했을 뿐 절반이 삭제된 가운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연인지 최근 불거진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이나 화장품 회사 대표를 둘러싸고 전 법조계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들은 모두 김영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인데도 최근 이미 반쪽자리로 전락한 김영란법이 또 다시 반 토막이 날 위기에 처했다. 뿌리 깊은 부정적 선물 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출발도 전에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선물의 적용 품목을 축소하고 가액을 대폭 올려서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에도 타당한 점이 있다. 선물이 ‘선물’이 아닌 산업의 수준까지 연결됐으니 말이다. 국책연구소조차도 김영란법 제정이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법이 이상만이 아닌 현실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반발과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반쪽으로 줄어든 김영란법을 이렇게 또 흔들고 또 한번 더 축소된 채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이제는 정말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은 정말 없는 것이다. 그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만 그럴듯한 법만 있을 뿐이다.
정치권은 김영란법 원안을 고수하기는커녕 오히려 흔들기에 앞장서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정치권이 누락시켰던 원안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부분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지금 20대 국회가 먼저 할 일이다. 미국 의회가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한 것을 20세기에 가장 잘 할 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을 우리 국회도 제발 기억하길 바란다.
최근처럼 고위 공직자의 윤리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경우도 흔치 않다. 세월호 참사,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 그리고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막말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공직자 윤리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자명해졌다. 더 이상의 사례가 필요치 않다. 김영란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절대기회, ‘정책의 창문’이 열린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와 때가 맞아야 마련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정책의 창이 열릴지 모른다. 세월호보다 더 참혹하거나 혹은 초대형 주식 대박 사건이 터진 후에나 다시 창문이 열릴 것이다. 이번에는 더 미루지 말고, 더 흔들지 말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법의 제정 정신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보자. 제대로 된 김영란의 제정과 함께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글은 7월 18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신문보기>> http://goo.gl/zi22zd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충돌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로써,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의 주식은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고, 신탁을 위탁받은 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직무관련성을 피하기 위한 백지신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처분되지 않는 신탁주식의 경우, 공직자가 퇴직 후 다시 찾아 갈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백지신탁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회수해간 현황을 조사한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드러난 백지신탁제도의 운영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일시: 2015년 6월 23일(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4층 제10간담회실(427-1호)
○ 주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진선미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 참석자
- 사 회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인사말 : 진선미 의원
- 발 제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백지신탁 체결 및 처분현황을 통해 살펴본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
- 토 론 :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윤진희 농협중앙회 차장(백지신탁담당)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
※ 토론회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규제개혁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개선해주세요”
참여연대, 정부·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문제 개선 요청
국회 등 위원 추천자 다양화하고, 속기록 작성‧공개 및 시민방청 보장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는 오늘(11/19) 입법절차의 한 단계인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법령을 수정·삭제하도록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이 적절치 못하고, 회의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서동원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에게 발송했다.
참여연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 및 이해충돌 규정 여부, 회의 공개, 회의록작성·공개 현황 등을 조사한 정부위원회 조사보고서②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할 규제개혁위원회>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다른 정부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위원 구성 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위원 구성에서도 각 행정기관의 다양한 안건을 심사할 만큼 민간위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회의는 일반시민의 방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우 제한적이고, ▷회의록은 심사결과나 주요발언을 요약된 형태로 정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규제심사가 국민다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위원 구성의 균형성과 논의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개선사항으로 ▷민간위원에 대해 국회 등 추천자 다양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해관계 범위 규정 구체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권한 제3자(일반인)으로 확대 ▷회의방청 절차 마련 및 일반인에 대한 방청 보장 ▷발언자 실명 및 발언내용을 알 수 있도록 속기록 작성 및 공개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가 정부정책에 대한 단순자문을 넘어 심의·의결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결정내용에 책임지지 않는 것을 문제로 여겨, 회의내용 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정부위원회 감시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를 대상으로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서, 지난 11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대상으로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 할 규제개혁위원회> (클릭)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요청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와 맞물려 위원회 구성 및 심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 구성 및 회의공개, 회의록작성·공개 현황을 조사한 정부위원회 조사보고서②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할 규제개혁위원회>를 발간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절차의 한 단계인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와 관련된 법령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위원 구성의 적정성이나 회의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하며, 관련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다른 정부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위원 구성 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하고(별첨자료 11쪽 참조), ▷위원 구성에서도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상당수는 경제학 또는 경영학 출신 전공자로 각 행정기관의 다양한 안건을 심사할 만큼 위원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별첨자료 11~12쪽 참조). 또한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별첨자료 16쪽 참조). 또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시민의 방청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공개로 진행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별첨자료 19쪽 참조), ▷회의록은 심사결과나 주요발언을 요약된 형태로 정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별첨자료 20~22쪽 참조). 이는 참여연대가 비교한 다른 주요 정부위원회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별첨자료 29~31쪽 규정 비교표 참조).
규제심사가 국민다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균형성을 확보하여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하고, 논의과정은 국민들이 빠짐없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위원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귀 위원께 다음 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위원 구성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성향이나 분야가 편향되지 않도록, 민간위원에 대해 국회 등 추천자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 규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하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현행 위원 제척·회피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해관계 범위를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 본인 뿐 아니라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일반인도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규제심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법령 수정·삭제 등이 이뤄지는 만큼, 전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심사과정을 누구나 직접 볼 수 있도록 회의 방청 절차를 마련하고, 방청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위원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심사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속기록 또한 별도로 작성하여 회의가 끝난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통과, 부패근절 계기로 삼아야
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 입법과제 남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오늘(9/6) 국민권익위원회 원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번 시행령(안) 통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후, 일부 업계를 중심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된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할 것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품목으로부터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엄격히 규제해 우리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법 제정취지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꾸준히 지지해온 국민여론을 감안한다면, 이번 시행령(안)의 원안 통과는 당연한 결과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확정 후에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우선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부패근절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당초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자리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왔다. 그런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20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4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이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와 제출 절차와 방법, 관리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법 개정과 국회 규칙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 (클릭)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에서 첫째, 국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핵심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반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공개 방법을 규정해야 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안>은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중에서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핵심 정보인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법령인 국회 규칙이 상위법령인 국회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 규칙 역시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후단의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정보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이해충돌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둘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를 비상설 기구로 두고, 위원장 1명과 자문위원 7명이 전원 비상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상근 위원 없이 당선인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검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방대한 영역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시에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자문하는 수준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방지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게 선제적 의견 제출 권한 부여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4차례 개회에 그쳤고, 후반기에는 반년여가 흘렀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개회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윤리특위를 최소한 2018년 7월 개정 전, 상설 특별위원회 수준으로라도 지위를 회복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를 ‘국회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을 두어 심사 및 징계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회의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제기를 넘어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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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 개각 대상자 9인 재테크 분석
– 9명중 4명은 20억 부동산 부자
– 송언석 차관, 출생 전 토지 6필지 매입
지난 10월 19일 발표된 9명의 신임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1년에 평균 1억 원 씩 재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 교육부차관은 재산 신고 내역이 없어 분석에서 제외했다). 또 9명 중 5명은 강남과 송파, 용산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인사는 9명 중 4명이고, 10억 원 이상은 5명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출생 전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는 토지 6필지를 포함해 13필지를 출생전이나 미성년 시절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 정부 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발표된 장·차관급 인사 9명의 재산 증식 현황을 분석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의 재산이 31억 원으로 가장 많고,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는 9명 중 4명이었다.

송언석 차관은 모두 토지 14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천시 구성면 미평리 668번지’ 토지는 1963년 생인 송 차관이 태어나기 5년 전인 1958년에 송 차관이 매입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록돼 있다. 이처럼 송 차관이 출생하기 전에 송 차관 이름으로 매입된 토지는 모두 6필지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8필지 가운데 확인이 가능한 7필지도 모두 송 차관이 만 14세가 되기 이전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성인이 되기 전 현재 가치로 2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김천시 등기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토지 등기를 할 때 신원 확인 절차가 허술했고, 등기 접수를 할 때 계약서를 소급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왜 출생 전에 매입이 됐다고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차관은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할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물려준 사실상 증여였지만 매매로 잘 못 기록한 것 같다”며, “태어나기 전에 매매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단순한 오기이고, 증여세를 낸 증빙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분석 대상인 9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5명(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조태용 국가안보실1차장, 방문규 복지부차관, 송언석 기재부2차관)은 강남과 송파, 용산구에 아파트 등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20억 원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9명 중 4명이고, 10억 원 이상은 5명이다. 9명 공직자의 재산 가운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비중은 72%가 넘었다. (부동산 관련 채무로 추정되는 금융 부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제외했다.)

재산의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1인당 1년 평균 1억 3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우 2014년 재산을 신고하면서 이태원의 자택을 토지와 건물로 분리 등기해 서류상으로 재산이 1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 증감 추이는 조태용 1차장을 제외한 8명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계산했다.)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난 임성남 외교부1차관의 경우 재산이 1년 동안 2억 6천만 원 증가했다. 광진구 화양동의 건물이 1년 만에 9천 만 원 가량 올랐고, 임대료와 펀드 수익 등을 저축한 예금이 1억 원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1년에 평균 4천만 원 정도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학 비용으로 빚이 늘었기 때문이다.
▼ [표] 10.19 개각 고위공직자 9명 재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 이름 | 부동산 | 소유 부동산 | 재산 총액 |
| 송언석 기재부2차관 |
2,616 | 대치동 아파트 방배동 아파트 등 |
3,126 |
| 임성남 외교부1차관 |
2,274 | 화양동 건물 경기도 광주 임야 등 |
2,897 |
| 방문규 복지부차관 |
2,071 | 서빙고동 아파트 방배동 아파트 등 |
2,838 |
| 조태용 국가안보실1차장 |
2,458 | 이태원동 주택 삼성동 상가 등 |
2,050 |
|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 |
567 | 과천시 아파트 대구시 아파트 등 |
1,513 |
| 황인무 국방부차관 |
115 | 대전시 아파트 (전세) 등 |
1,099 |
|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
1,044 | 고양시 아파트 인천 송도동 아파트 등 |
932 |
| 윤학배 해수부차관 |
544 | 위례신도시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등 |
577 |
| 김영석 해수부장관 후보자 |
775 | 도곡동 아파트 고양시 아파트 등 |
384 |
지난 11월 17일 온 국민의 관심속에 출범한 국정조사 특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까지 40일 넘게 진행됐습니다. 기관보고와 함께 모두 6차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조특위는 또 19년 만에 처음으로 이른바 ‘구치소 감방 청문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특위는 내년 1월 15일, 60일 간의 1차 활동 기간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 기간이 끝나면 30일 동안 특위 활동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국조특위 1차 활동 마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장제원 의원 등 특위위원 3명을 차례로 만나 이번 국정조사에 대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자신들이 진행한 국정조사에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점수는 얼마나 줬을까요?
이들이 스스로 꼽은 청문회 과정의 최고 ‘사이다 발언’은 무엇일까요? 또 이들이 동료 위원 중에서 선정한 청문회 스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른바 ‘구치소 감방 청문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서울 구치소에서 최순실을 만났던 장제원 의원은 최 씨의 인상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뉴스타파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중간 평가 인터뷰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재 박중석
촬영 김남범
편집 박서영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87/410/001/3105a209ec882c90e3028be29dd3750f.jpg)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87/410/001/4311fdf4faad86b8e36d2d1db7957c0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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