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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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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월, 2019/01/28- 11:33
<div class="xe_content"><h1>인수합병 과정에서<br />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h1> <h2>재계·자본의 요구대로 사업재편·구조조정 위한 편의는 수용된 반면,<br /> 노동 보호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구비 되지 못한 현실 지적</h2> <h2>노동권 보호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정책 대안 모색</h2> <h2>일시 및 장소 : 1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1/28) 국회의원 우원식·이학영·박주민·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계 문제, 노동권 침해 문제 등을 진단하고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 나아가 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등 노동권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발제를 맡은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201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고용 승계 및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부연구위원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인수·합병된 사업장들의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 ▲하청 및 용역노동자 비율이 보여주는 외주화 가능성, ▲조정신청 및 파업 여부 등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인수·합병을 경험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인수·합병의 과정에서 고용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 부연구위원은 그간 인수·합병 과정 과정에서 노동권을 침해당한 사례로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한국합섬(현 파인텍), 현대디스플레이(하이디스) 등의 사례를 들었다. 쌍용차 사업보고서를 분석해보면,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 등기이사 평균연봉이 2억 7,200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자가 정리해고로 인한 고통을 분담한 바 없고, 이에 2014년 2월 고등법원이 2009년 당시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한 회계분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해고무효 적법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대표적인 사법 농단 연루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스타플렉스는 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파산한 한국합섬을 2007년 399억 원에 인수하여, 스타케미칼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러나 스타케미칼 공장 재가동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2012년부터 스타플렉스는 희망퇴직·비정규직 활용 등 구조조정을 요구하였고, 2013년 상당한 수의 노동자들이 명예퇴직으로 퇴사시켰으며, 이를 거부한 노동자 29명은 정리해고되었다. 해고자 중심 노동조합의 굴뚝 농성 시작 408일 만에 노사는 파인텍으로의 고용 합의를 하였으나 회사 측의 비정상적인 공장운영 및 단체협약 비협조 끝에 다시 굴뚝 농성이 시작된 지 426일 만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 정 부연구위원이 스타케미칼 정리해고의 주요 요건인 ‘경영상 긴박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스타케미칼은 표면상으로는 적자였지만 그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모회사 스타플렉스의 경영은 개선되었다. 정 부연구위원은 스타플렉스 영업이익의 증가 이유를 스타케미칼을 통한 저렴한 원자재 공급 때문일 수도 있다며, 공장가동 1년 만의 폐쇄 결정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위 사례들처럼 인수·합병의 목적이 정상적 회사 경영이 아닌 단기 시세차익 취득일 때 정리해고가 발생하고, 노동자가 이를 거부할 시 장기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리해고 시 자주 언급되는 ‘경영상 긴박한 위기’의 근거는 주관적이어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 부연구위원은 ▲인수·합병 등 기업 매각 시 물적 자산만이 아니라 고용·근로조건·단체협약의 승계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정비, ▲인수·합병 이후 즉각적인 재매각을 제한하는 최소 기간 설정,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기업 매각 시 그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그리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최소화, ▲인수·합병 이후 기존 약속이나 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공공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오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미소페, 콜트콜텍, 홈플러스 등의 사례를 통해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김 회계사는 공시된 재무제표와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화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추정한 결과, 미소페의 제조회사인 비경통상의 경우 2017년 연간 매출이 약 765억 원인데 제화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간 금액(공임의 범위를 3%에서 10%로 추정)은 23억원에서 77억 원이고, 그 중간값은 약 50억원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애초 제품 매출액의 3%~10%에 불과한, 신발 제작에 필요한 공임 부담을 덜기 위하여 중국시장으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덧붙여 김 회계사는 제화노동자들의 체화된 기술력의 차이 및 물류비 등을 추가한다면 결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홈플러스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 이후 과거 2개년 공히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을 뿐 더러, 영업현금흐름도 플러스였지만 회사가 유형자산 매각 등의 형태로 회사의 투자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며, 이는 회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매우 심각한 지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의 새로운 대주주는 영업 밑천을 매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홈플러스 대주주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배당의 형태로 회수해 간 약 1.2조원은 회사의 미래 투자를 희생한(유형자산을 매각한 가액으로 배당한) 큰 기회비용을 수반한 것임을 비판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김태욱 변호사는 ▲인수, ▲합병, ▲분할, ▲워크아웃, 채권단 자율협약, ▲기업 회생 절차 등의 과정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워크아웃의 경우, 기초법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백지위임에 가까운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동의서를 요구하는 근거 조항의 삭제 및 약정 내용에 대한 공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판례가 계속 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하여 정리해고 요건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인력구조조정을 수반하는 회생절차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조사위원 선정 및 조사보고서에 의견제시권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 및 제3자 관리인 추천권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권 강화 ▲수출입은행 등의 여신정리기준 개정 등을 제시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인 제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통한 내수 진작, 그에 따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예방과 구조조정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제조업발전특별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병욱 변호사는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로 ▲헌법을 통해 노동권의 보호와 강화를 보장할 것과, ▲근로기준법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 조항을 폐지하거나 폐지 할 수 없다면, 정리해고 요건(실체적, 절차적)에 대한 강화된 입법(처벌 포함) 및 법원의 엄격 적용, 사업양도 및 도급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이전과 고용 승계 원칙을 명문화 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상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양도, 인수, 합병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 공청회, 참여, 협의, 동의 등) 및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고용 등과 관련한 문제 있는 경우(이른바 ‘먹튀’ 등) 양도, 인수, 합병의 제한 내지 무효, 신규사업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제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또는 처벌규정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채권자협의회 참여 및 의결권을 보장하고 회생계획 인가 내지 불인가 결정시 필수적인 고용 승계 여부를 파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로 토론을 진행한 하 준 연구위원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 축출 등을 통한 인수·합병의 대폭적인 원활화가 이루어졌고, 재계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하여 통과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은 상법상 매수청구권과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요건들을 완화하고 공정법상 지주사 규제 및 기업집단 규율(합병 등으로 인한 상호·순환 출자시 해소기간 연장 등)도 대폭 완화하여 기업조직 재편에 대한 무분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재계·자본의 요구대로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위한 온갖 편의는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노동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구비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은 살아도 노동자는 쫓겨나거나 극한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사업재편에 필요한 도산법, 자율협약, 워크아웃(기촉법), 기활법, 중견기업특별법 등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자본시장을 통한 유연성은 극대화 되었지만 고용보호·조정 역할은 방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산업 자체가 장기간 불황 위기를 겪은 조선·해운 주요 기업들의 최근 구조조정 현황 사례를 소개하며 소규모·영세기업일수록 지원과 회생으로부터 소외되고 노동자들이 방치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인 새출발(fresh start)이 가능하도록 노동·소규모 협력업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되는 이익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회생계획안 작성에 노동자측 입장 반영 등 협상력 강화 ▲도산절차 등에서 대규모 해고 추진시 엄격한 심사 ▲조직재편·구조조정에 있어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10pt;padding:0px;color:rgb(34,34,3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b><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span></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a href="http://www.ozmailer.com/oele/ut.php?U=16fcf7_5qofa_7au5g2&quot; style="color:rgb(17,85,204);" target="_blank"><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원문보기/다운로드</span></span></a></span><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span></span></b></p> <div style="color:rgb(34,34,3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b><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vertical-align:baseline;">토론회 자료집(</span></span><a href="http://www.ozmailer.com/oele/ut.php?U=16fcff_5qofa_7au5g2&quot; style="color:rgb(17,85,204);" target="_blank"><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span></a><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4pt;vertical-align:baseline;">)</span></span></b></span></div> <p> </p> <p><img alt="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포스터"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40/599/001/bc11…; /></p> <p> </p> <h2>1. 취지</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를 예정하지만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변화를 담보로 합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기업의 파산·회생 또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리사회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온 바 있습니다. 기륭전자, 콜트콜텍, 홈플러스 그리고 굴뚝농성 426일만에 노사합의가 이뤄진 파인텍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EU의 경우 소속 국가 내 기업들의 인수합병 증가로 인해 심각한 노사관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자에게 관련 정보 및 협의권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개입 양상 및 사회적 영향은 나라들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다음의 토론회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h2>2. 개요</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사회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li> <li>발제_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li> <li>토론 <ul><li>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홈플러스, 미소페 등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li> <li>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 :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li> <li>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li> <li>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li> <li>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현황 및 대책 : 고용노동부</li> <li>산업구조조정의 현실과 대책 : 산업통상자원부 <span> </span><span> </span></li> </ul></li> </ul></li> </ul></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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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난징대회 참가모집 안내

 

1. 개요

  • 대회명 : 제16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난징대회
  • 대주제 : “전쟁의 역사기억·역사화해·동아시아 평화”
  • 일   시 : 2017년 9월 7일(목) ~ 9월 11일(월)
  • 장   소 : 중국 남경 중산호텔
  • 주   최 : 【한국】「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한국 실행위원회, 【중국】중국 사회과학원 근대사 연구소·남경대학살사와 국제평화연구원, 남경대학교 역사학원, 【일본】「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일본 실행위원회
  • 주   관 : 남경대학살 기념관·남경대학살사연구회·중국항일전쟁연구협동혁신센터·사회과학문헌출판사·남경민간항일전쟁박물관
  • 숙   소 : 남경 중산호텔

 

2. 목적

  • 2002년부터 진행해 온 한중일 3국 역사대화를 통한 다양한 공동협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함.
  • 한중일 3국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뿐 아니라 교사, 시민활동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를 활성화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연대망을 강화함.
  •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을 난징에서 개최하여, 난징대학살과 같은 지역의 이슈를 결합하고, 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동아시아 역사대화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3. 모집요강

  • 대    상 :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난징대회 참가 희망자
  • 참 가 비 : 90만원(₩900,000원)

항목

비용

비고

숙식

56만원

싱글룸, 7일 석식~11일 조식, 단체비자, 여행자 보험 등

답사1

2만원

7일 오후, 남경부자묘, 강남공원 등

답사2

3만원

8일, 남경 명 성벽, 남경 명 성벽 역사박물관, 남경 총통부, 중산릉, 메이링궁, 영곡공원, 남경박물관 등

답사3

2만원

10일 오후, 남경대학살 기념관,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등

항공권

27만원

동방항공, 금액 상승가능성 있음

참가 일수·항공비·환율 변동·현지 상황에 따라 참가비 변동 가능성 있음

 

  • 참가신청 : 2017년 7월 4일(화) ~ 7월 16일(일)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http://www.ilovehistory.or.kr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 [평화포럼신청] 홍길동(본인이름)
  • 문    의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사무국 (02)720-4637~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4. 일정

  • 전체일정 : 2017년 9월 7일(목)~9월 11일(일), 4박 5일

날짜

주요일정

9.7(목)

한국 참가자 입국, 답사1

9.8(금)

답사2, 환영만찬

9.9(토)

개회식, 평화포럼(세션1, 세션2, 세션3)

9.10(일)

평화포럼(세션4, 세션 5), 답사3, 폐회식과 만찬

9.11(월)

평화포럼 각국 참가자 귀국

  • 상세 프로그램

일정

주요내용

9/7

(목)

14:00

참가자 입국

14:00~18:00

답사1 (남경부자묘, 강남공원 등) ※ 참가비 별도

9/8

(금)

09:00~17:00

답사2 (남경 명 성벽, 남경 총통부, 중산릉, 메이링궁 등) ※ 참가비 별도

17:00~21:00

환영 만찬

9/9

(토)

9:00~9:20

- 개회식

한국 대표자 인사 : 안병우(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

- 부핑, 롱웨이무 선생에 대한 묵념

9:20~10:20

- 한중일 기조보고

한국 기조보고 : 이지원(대림대학교 교수, 한국 평화포럼 실행위원장)

10:20~10:30

휴식

<세션1: 세계질서의 급변 속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탐색>

10:30~12:00

한국 발표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국 토론 : 윤휘탁(한경대학교 교수)

사회자 : 이수진(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2:00~13:30

점심식사

<세션2: 전쟁을 둘러싼 역사기억과 다각적 성찰>

13:30~15:00

한국 발표 : 하종문(한신대학교 교수)

한국 토론 : 백가윤(참여연대 간사)

15:30~15:20

휴식

<세션3: 동아시아 역사화해와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탐색>

15:20~17:50

한국 발표 : 왕현종(연세대학교 교수)
: 한혜인(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한국 토론 : 김정인(춘천대학교 교수)

18:00~20:00

환영만찬

9/10

(일)

 

<세션 4: 동아시아 역사교육의 실태와 새로운 과제>

9:00~10:30

한국 발표 : 박중현(서울 잠일고등학교 교사)

한국 토론 : 조정아(일산동고등학교 교사)

10:30~10:40

휴식

<세션 5: 동아시아 각국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과 기여>

10:40~12:10

한국 발표 : 김지훈(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중국위원회 위원장)

한국 토론 : 김남수(한국애니메이션고 교사)

사회자 : 김성보(연세대학교 교수)

12;10~13:00

점심식사

13:00~17:30

답사3 (남경대학살 기념관, 일본군 ‘위안부’기념관 등) ※ 참가비 별도

17:30~20:30

폐회식 및 만찬

한국 마무리 발언 :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운영위원장)

9/11

(월)

8:00

참가자 귀국

화, 2017/07/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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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한다더니 ‘내년 말부터’ 시행?

빈곤층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2017년 7월 19일,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나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를 환영한바 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는 그 약속을 또 뒤집었다. ‘내년부터’ 적용한다던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내년 말’부터 적용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시행 시기 줄다리기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내년과 내년 말은 천양지차다. 특히 한 달 만원 이 만원이 아쉬운 빈곤층에게는 더 그렇다. 월세가 부족해 이번 달에 쫓겨날지, 다음 달에 쫓겨날지 걱정해야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더 큰 차이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에게 불리한 온갖 조치에는 신속하더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소극적이다. 박근혜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이 닳도록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이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일 년 이상 준비가 필요하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 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권미혁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당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모두의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시행시기로 국민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법안 통과, 정부는 예산마련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도 모자란 때 이미 확정된 계획마저 미뤄서는 안 된다. 약속대로 2018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국회의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 통과와 정부의 예산반영을 촉구한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늦장시행 규탄한다!

 

 

 

2017년 7월 25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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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청년공인회계사회,
대우조선해양 전직 감사위원·회계팀장(상무),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등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회계분식 규모·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비해 처벌 대상·수위 제한적
사건의 심각성·회계분식 근절 위해 감사위원 등에 법적 책임 묻고자


1. 취지와 목적

  • 대우조선해양은 5조 7천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진행함. 회계분식을 통해 감추었던 대규모 손실을 갑자기 인식하면서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사건은 국회 청문회 등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해져 갔음. 심지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진행되기도 전에 회계분식의 책임이 있다할 수 있는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음. 
  • 청와대와 재정·금융당국은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4.2조 원 상당의 자금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과 정황이 제기된 바 있음.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남. 
  •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의 문제는 단순히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책은행, 금융당국, 청와대 등이 개입된 사안으로 확대된 바,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가 요구됨. 
  • 참여연대는 2016년 6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등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 등을 산업은행에 대한 배임, 배임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32303). 이에 대한 검찰 수사의 경과는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최근 법원은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과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최고재무책임자 등 최고경영진 2명과 당시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함. 
  •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이란 사안의 심각성과 회계분식이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회계분식의 책임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회계분식의 관여자로 확인·추정되는 이들의 범위를 넓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사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함. 이를 통해 회계분식과 관련 범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음. 
  • 대규모 회계분식 범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위원에게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감사위원들은 감시·감독 등 회계분식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감사위원에게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감사위원들의 충실한 감사의무 수행으로 회계분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참여연대와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오늘(7/25)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과 관련하여, 회계분식이 이루어진 당시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과 회계담당 임원,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등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 

 

2. 주요 내용

1)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최고재무책임자 및 외부감사팀에 대한 유죄판결

  •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과 기타(사기,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범죄 행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음. 
  •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등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을 인지하고서도 해당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을 ‘적정의견’으로 허위기재하고 회계분식을 감추기 위해 발생한 후속사건을 은폐하고 감사조서를 변조하는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2)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감사위원들의 혐의


○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최고재무책임자의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공범 또는 방조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정보가 객관적으로 작성·공시되도록 하는 동시에 대표이사 등이 회계분식을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고 있음. 
  • 전직 감사위원인 피고발인들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인 동시에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임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회사 수주현황, 주요 프로젝트 공사 진행 상황, 회사의 자금 조달 관련 결정, 자회사 등에 대한 추가 투자 결정 등에 참여하였음. 특히 피고발인들이 참석한 2012년 내지 2014년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의 의안 중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나 업무집행의 타당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사안들로서, 이사회 논의 과정을 통해 회계분식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안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들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불일치가 장기간, 상당한 간극으로 계속되어 대외적으로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이사회에서의 논의 과정이나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팀의 회계분식 징후 지적과정, 금융감독원의 기획감리 과정 등을 통하여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계분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감사위원으로서 아무런 감사행위를 하지 않음.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최고재무책임자의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이들 범죄의 종범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들은 대우조선해양에 회계분식이 발생한 각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와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허위로 평가한 뒤 거짓으로 평가 결과를 보고함. 이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최고재무책임자의 회계분식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임. 따라서 범죄 공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감사위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 감사위원의 의무 방기가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회계분식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회사 회계정보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회계분식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감사위원이 그 임무를 게을리 해야 오히려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함. 
  • 비록 대표이사와 같은 지위에 있지는 않았더라도, 감사위원으로서 가진 권한을 통해 회계분식의 징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감사위원이 정확한 분식액이나 상세한 분식 절차를 모두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회계분식의 고의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음. 
  • 대규모 회계분식 범죄에 대해서 감사위원에게 그 권한과 의무에 걸맞은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감사위원들은 감시·감독 등 회계분식 예방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감사위원들의 충실한 감사의무 수행으로 향후 대표이사 등이 주도하는 회계분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대우조선해양 전직 회계팀장(상무)의 혐의


○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 대우조선해양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2016고합1357)과 재판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회계팀장(상무)이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회계팀장(상무)은 대우조선해양에 회계분식이 발생한 각 회계연도에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회계분식을 밝혀내지 못하도록 함. 회계분식을 직접 수행하였거나 회계분식임을 알면서도 감사인의 수정권고에 응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대우조선해양 전직 회계팀장(상무)은 회계와 관련한 실무 총 책임자로 실무자들에게 명령·지시할 수 있으며, 경영진에게 보고되기 전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회계분식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음. 

 

4) 안진회계법인 부대표의 혐의


○ 외부감사법 위반 

  • 대우조선해양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2016고합1357)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의 부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기준 위반 수용을 지시하고,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팀의 감사수행을 제지하고 회계법인 내 지위 및 업무권한을 이용하여 감사의견 허위기재를 지시하는 등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함. 
  •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팀에 속한 공인회계사들과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도 서울중앙지법 판결(2016고합1357)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따라서 감사팀을 직접적으로 관리한 안진회계법인 부대표에게도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인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5) 결론

 

  • 대우조선해양은 5조 7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회계분식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의 범위 및 정도가 현저히 낮은 상황임.  
  • 이에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계분식을 인지하고서도 내부감사인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허위의 감사보고서 등을 작성한 감사위원과, ▲대우조선해양 회계팀 내에서 직접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분식 행위를 한 전직 회계팀장(상무)과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팀에게 부실감사를 하도록 종용하고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에 허위기재를 하도록 지시한 안진회계법인 부대표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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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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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2

7월 26일(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26일(수) 오후2시-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바람직한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프로파일링 규제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은 지난 24일 제1차 토론회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7월 26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달아 개최될 제2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립니다.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고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발제를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우선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규제완화론, 보호강화론 및 국회 제출 개인정보 관련 법률안들을 검토 및 평가하였습니다. 발제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실종되고 형해화된 규정만 남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치우친 감독기관 및 집행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전면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개인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이를 위한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친화적인 기술 발전, 개인정보 주체 권리구제 등을 위한 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익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예외 규정 도입 등 경직된 형식적인 법률 규정의 완화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발제자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도록 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이전권,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등 유럽에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화, 2017/07/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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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일시 : 2017년 7월 25일(화) 14시 / 장소 :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SW20170725_기자회견_건정심건강보험보장성강화촉구(2)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 언 :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비대위원장)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기자회견문]

목표보장률 70%는 적폐를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를 조속히 사용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획기적 보장성 강화 및 21조 누적흑자 사용에 대한 계획없이 보험료율 인상은 안된다.

 

우리는 지난 9년간의 우파 정부(이명박-박근혜) 시절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를 가중시킬 의료민영화를 반대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9년간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상태였다. 도리어 박근혜 정부는 4년간 무려 21조의 누적흑자를 쌓아두고도, 앞으로 닥칠 재정적자를 운운하며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외면했다.

 

또한 부분적인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풍선효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악화는 더욱 가중되어 실제로 가난할수록 의료이용이 더욱 제약받게 되었으며,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재생산의 대상이 되지 못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투자의 대상으로 바뀌는 과정을 의미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 추진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전략에서 노골화 되었고, 건강보험 흑자마저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폐청산 의지에 편승해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건강보험 정책의 우선 과제는 지난 적폐의 일소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과제에서 건강보험 개혁과제는 적폐청산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미흡하고 일부는 후퇴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하는 문재인 정부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맞춰, 우리는 다음을 주장한다.

 

1. 목표 보장률 70%는 적폐 유지일 뿐이다 

국정기획위는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밝혔다. 현재 64%선인 보장률을 고작 6% 인상하는 안이다.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의 보장률이 입원 90% 외래가 80%선인데 비해 너무나 낮은 목표치다. 무엇보다 이는 우파 정부가 수립한 목표치보다도 낮다. 거기다 낮은 목표 보장률도 당장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집권 5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상정하고 있다. 당장 유럽식의 ‘무상의료’를 실시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즉각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낮은 목표치는 거꾸로 30% 이상의 본인부담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결국 민간보험에 의지하게끔 하는 시장을 계속 열어두는 계획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사에 대한 규제 입장과도 모순된다. 거기다 한국의료의 첫 번째 문제는 의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건강보험’ 제도이다.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적폐 유지에 지나지 않는다.

 

2.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21조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시종일관 미래의 불투명한 적자 시 적립금을 핑계로 삼았다. 사실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사회보험 재정운영 원리를 따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매년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간 재정적자를 과다 추계하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장성은 강화하지 않아 생긴 흑자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면, 이는 보험료율 결정을 논할 기본적인 전제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된다.

우선 박근혜 정부 동안 잘못된 재정추계를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21조를 어떻게 의료비 절감에 쓸 것인지 내용을 빨리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21조라는 막대한 흑자에도 의료복지 수준을 올리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 조차 그 목표를 의심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막상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복지 향상이 아닌 미래의 재정적자 운운으로 일관한다면, 누구도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1조 건강보험 재정흑자의 보장성 강화 사용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결론임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정상화의 첫 발이다.

 

3. 건강보험 상한제 즉각 실효화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다. 사실 상한제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으로 인정받는 법정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이 연간본인부담금총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상한제의 대상이 너무나 협소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비급여를 포함하는 상한제를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서 상한제 실효화 공약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

건강보험 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향후 늘어나는 비급여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여주고,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강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때문에 OECD 국가 대부분이 비급여 등을 포함한 총진료비 상한제를 유지한다.(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정말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경감하려면 상한제만큼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 그런데 스스로 밝힌 공약사항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건정심에서라도 ‘상한제’를 실효화시킬 방안을 이제는 당장 논의해야 한다. 선별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책으로는 보편적 의료복지 향상을 가져오기 힘들다.

 

4. 보장성 강화 및 기존 누적흑자 사용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는 ‘2060 재정전망’을 통해 2023년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6% 수준에서 법정한계인 8%까지 올리는 걸로 산정했다. 이는 비관적인 재정적자 전망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책임 방기를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였다. 실제로 해외보다 한국의 보험료율이 낮다고 해도 그만큼 한국의 국고지원비율도 낮다. 우선 국고지원비율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사후 정산 누락금을 지원한다면 매년 수조 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된다. 여기에 앞서 밝혔듯이 최근 매년 4-5조 원의 흑자를 누적해 왔다.

따라서 보험료율 논의의 기본 전제는 앞서 밝힌 목표 보장률 상향, 21조 누적흑자의 사용계획수립, 실질적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의 조속한 도입이며, 재정적으로도 국가가 최소 대만이나 일본 수준의 국고지원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냥 다짜고짜 매년 보험료율이 해외보다 낮다거나, 한 번에 많이 올릴 수 없으니 천천히 올리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며, 국민들의 어떠한 동의도 얻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는 막대한 민간 의료보험료를 절감할 대책을 제시해야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조차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수준의 계획 하의 어떠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도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겨울 박근혜-최순실로 대표되는 적폐 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 그리고 그 기반위에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목도했다. 수많은 적폐와 개혁과제가 있고 우선순위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교육과 의료는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이러한 무상의료 주장은 한낱 망상이 아니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지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과제가 지금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으며 목표치도 후퇴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도 의료비 때문에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21조라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재정수지만 계산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이루지 못한다면 ‘적폐청산’ 정부라고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첫 건정심 회의는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일지를 논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25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화, 2017/07/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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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감내해야 하는 공동체’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 부정하는 이언주 의원의 천박한 인식 다시 드러나  
국민의당, 공당으로서 원내수석부대표의 이번 발언과 자당의 임금체불 관련 대선공약에 대한 입장 밝혀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오늘(7/25)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goo.gl/KonuPm). 2016년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합쳐 50만 명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었다.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할 국회의원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포기하는 것이 공동체의식이라고 발언했다. 마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임금체불 관행을 정당화해주는 것 같아 듣고도 믿기 어려우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임금은 노동자에게 생존이다.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감내해야 하는 공동체는 더 이상 정의롭지 않다.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비판받자, 임금체불은 법적으로 대응할 실익이 없다는 점,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것은 비정규직의 확대와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와 내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의 발언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은 매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저임금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분배정의를 왜곡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며, 체불임금에 대한 부가금 및 지연이자제 도입, 체불임금 국가 우선지급 및 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각종 공약을 발표하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국민의당의 대선공약이 공약(空約)이 아니라 매년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현실을 진심으로 해결하고자 만든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면, 국민의당은 불과 3개월 전 공개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자당의 공약과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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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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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최재혁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그런데 도입된 지 30년 된 최저임금이 나라 경제를 망친다? 적어도 경제지와 보수지에서 떠드는 말로는 그렇다.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조선일보 최근 기사를 일례 삼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하는 논리는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1)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고, 2) 물가가 오르며, 3)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고, 물가가 오르며,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야 한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는 ‘현재로선 확정하기 어렵다’ 가 가장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답 아닐까. 두 번째로, 생산성도 그렇다.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이 낮다면 시쳇말로 사람을 갈아 넣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노동자도 임금이 낮다면 굳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ILO에 축적된 수십 년간의 실증연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의 근거는 빈약하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사용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형성되는 불합리한 시장 임금의 비효율성(‘시장 실패’)을 교정하는 효과도 있다(알란 매닝, Monopsony in Mo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끝으로, 생산성이 낮아서 임금을 적게 받는지 임금이 적어서 생산성이 낮은지, 생산성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단정 지어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경제학적으로’ 나쁜 현상이냐는 반문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정된 사실로 존재하지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30년째 운영 중이다.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국가가 저임금을 강제하고 있거나 노동조합이 강해서 임금 수준이 유지되어 최저수준의 임금을 국가 차원의 제도로 보장할 필요가 없는 나라, 대략 두 경우 중 하나이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적당한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내 솔직한 대답은 “잘 모르겠다” 이다. 반대로, 지금 최저임금으로 먹고살 만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묵시록 같은, 누군가에게는 정책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없는 2018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의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157만 원이다. 4대 보험은 부담스럽고, 월세·교통비·통신료 내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뻔하다.

경제학 그래프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박할 논리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

 

임금 중에서 어디까지를 최저임금으로 보느냐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관한 문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야근수당이나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 사례를 통해 찬찬히 살펴보자.

사례: 

  • 최저임금 50만 원이고, 어떤 노동자의 임금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보자.
  • 기본급이 40만 원 (최저임금 포함) 
  • 야근수당 1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 상여금이 5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임금 총액(기본급+야근수당+상여금=100만 원)은 최저임금의 2배이지만, 최저임금으로 간주되는 임금(기본급 40만 원)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우리나라 ‘일부’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비중이 적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야근수당 등의 비중이 높다. 관전포인트는 ‘왜?’이다. 이런 ‘공식’은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

기본급을 낮추면, 야근수당도 줄어든다. 야근수당은 기본급에 0.5배를 가산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장시간노동이 필요하고, 야근수당이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자 한다. 기본급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장시간노동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노동자가 저임금 구조에서 희생당했다고 말하면 과한가? 장시간노동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저임금을 강제했다고 하면 과한 해석일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노동자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현실의 노동자 대부분은 복잡한 임금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편의점 노동자가, PC방 노동자가 상여금에, 성과급에, 각종 수당에, 다양한 기업복지를 받아서 어디까지 최저임금으로 간주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 사회 노동자 대다수는 임금 구조, 임금 체계 자체가 없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한 논의는 그 범위를 따질 만큼 임금을 주고받는 일부 사업장에 한정된다.

 

도리어 대다수 사업장의 현실은 최저임금을 높여 노동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인센티브를 줄이고, 사용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비용을 가중시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억울한 사용자는 현재 지급 중인 이러저러한 임금 항목을 기본급으로 돌리고 연장근로에 대해 0.5를 가산해서 긴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면 된다.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상자가 많다는 사실은 우울하다. 최저임금의 제도적인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논의된 최근의 사회 모습은 반갑지만, 실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가 400만 명쯤 되는 사실은 고민스럽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너무 많은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역할에 과부하가 걸리면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첨예하게 쟁점화된 상황이 마냥 반가워 할 수만은 없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시장 임금에 의존하여 사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집값이 비싸서라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 집값을 낮추는 접근이 합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모두 임대업자 주머니로 갈 수도 있다. 최저임금과 함께, 보편적인 복지, 사회 각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이 함께 하나의 정책적인 패키지로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이라는 시장임금과 함께 한 개인의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담긴 메시지 

 

최저임금은 액수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문제는 인상 폭이고, 구체적인 필요에서부터 사회적인 합의까지, 최저임금의 인상 이유는 정치 영역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 재벌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횡포를 해소하여 공정한 이익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시급 1만 원이다.

비록 달성 시점은 다르지만, 원내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시급 1만 원의 최저임금을 공약했다. 이 정도면 시급 1만 원은 사회적인 합의다. 대선은 시민의 정치적인 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아니던가.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우리는 그다음 순서, 그다음 차원의 논의를 준비해야 할 뿐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결정되었다. 속도 조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폐업하는 사용자도 나오고, 해고당하는 노동자도 발생할 것이다. 사용자,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며 말 잔치는 요란한데, 현실 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냥 산업혁명 시절처럼 일한다. 대기업 몰아주기와 저임금에 기대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시간노동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더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최저임금으로 우리 사회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 출발점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더 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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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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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2017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국회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당 의원 등 공동주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7월 13일 전국의 2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연대조직으로 권력에 장악되었던 공영방송 KBS와 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7월 27일(목) 오후 2시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증언대회에서는 지난 9년 여간 KBS와 MBC의 왜곡․편파보도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참석해 KBS․MBC의 의제 왜곡과 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영진, 보도․제작 책임자들에 의한 노동탄압과 보도․제작 자율성 침해 당사자, MBC의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소송으로 피해를 당한 미디어오늘도 증언자로 나섭니다. ‘시민행동’은 증언대회를 통해 KBS․MBC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국회․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편 증언대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미방위 소속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 2017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증언: 

․세월호 참사: 유경근(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4대강: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친일독재 미화 및 역사왜곡: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망: 최석환(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사드 성주 배치: 조은숙(원불교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교육팀장)
 성과연봉제 및 철도노조 파업: 최은철(철도노조 조직국장)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김도연(미디어오늘 기자)
 MBC 노동탄압: 박성제(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KBS 노동탄압: 성재호(언론노조 KBS본부장)

  • 주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국회 미방위 소속 고용진 김경진 김성수 김현미 박홍근 변재일 신경민 신용현 오세정 유승희 윤종오 이상민 최명길 추혜선 의원실

※ 증언대회 자료로 민주언론시민연합 발간 ‘2008-2017 왜곡편파보도백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수, 2017/07/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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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채이배 의원,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 공동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문제 등의 사례 분석
일감몰아주기·합병·자사주취득 등 경영권 승계 위한 자금 확보 및
금융회사·공익재단·지주회사 동원한 지배·승계 문제 등 지적
재벌 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력에 대한 견제 위한 입법과제 제시
일시 및 장소 : 2016.12.1.(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F20161201_토론회_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_03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2/1(수))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경유착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재벌 총수의 이익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현재의 ‘재벌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을 사례로 삼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불·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재벌 체제의 적폐의 해소를 목표로 하는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는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에서부터 ‘2014년 7월 (구)제일모직과 삼성SDI 합병 및 제일모직으로 에버랜드의 회사 명칭 변경’ 등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 한국의 자본시장은 누군가에게는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비판하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분석하였다. 

 

○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의 오디오 전문기업 하만을 인수한 사례를 예로 들며, 실제로 합병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두 회사 간의 지난한 줄다리기 과정에서 더 중시되는 것은 기업의 ‘내재가치’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구)삼성물산 경영진은 내재가치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작성하지 않아, 주가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자신이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내재가치’를 계산해 본 결과, (구)삼성물산 주당가치는 10만원 이상으로, 제일모직의 주당가치는 10만원 이하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면서 1대1의 합병비율도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 삼성그룹의 경우, 2015년 상반기 ▲주가로 계산한 합병비율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업가치(내재가치) 자료를 삼성물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제시하는 않는 방안으로 추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를 이재용 일가에 유리하도록 관리, ▲두 회사의 주가 추이를 고려하여 제일모직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서 합병을 결정 하는 등의 3가지 전략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지분율 상 이재용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충되는 위치에 있었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매수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매도하고, 당연히 매도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매수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매매패턴으로 결과적으로 이재용 일가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되도록 협력한 점과 ▲관행과 어긋나게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부족한 내부검토로 '찬성' 결론을 낸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최근 공개된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하여, ▲투자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문제 :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지시로 투자위원회 직전 (구)삼성물산 합병에 반대 가능성 높은 참석자의 교체 등, ▲전문위원회 부의라는 선택지가 없는 등의 표결방식의 불합리 문제, ▲합병비율과 합병시너지를 혼동하여 잘못된 결론 유도, ▲합병비율 조정을 위한 전략적인 시나리오 검토 부재, ▲합병시너지 관련 검토 부실, ▲합병 관련 이해관게자의 이해득실 검토 부재, ▲기타 잘못된 정보 제공 등 관련한 국민연금공단의 논의과정과 결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홍순탁 회계사는 합병비율에 따른 이해득실을 추정한 결과, 대략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손실의 6배 만큼 이재용 일가가 이득을 보았고 국민연금공단 외에 직접 소액투자자와 펀드 간접투자자도 만만치 않은 손실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의 규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서 약속한 것처럼 시장교란을 가져오는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삼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경유착 문제를 지적했다. 정치권력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배타적 이권 부여가 가능하고, 경제권력은 이권을 추구하면서 일부 떡고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권에 납부하는데, 직접적 뇌물, 정치권력 지배하의 재단에 기부, 해당 지역구에 각종 사회활동(어린이집, 경로당) 선별적 시행 등의 방식이 활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이권의 영속화를 위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승계 그 자체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경유착 발생의 유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성인 교수는 재벌이 바라는 ‘승계’의 조건은 총수 일가의 재원 소요의 최소화와 승계 이후 현재의 계열사 지배 범위와 최대한 유사한 계열사 지배 범위의 획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승계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동원되는 수단으로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의한 계열사간 합병, 자사주 취득을, ▲승계 후 계열사 지배를 위해 동원되는 수단으로 금융회사, 공익재단, 지주회사 등을 제시했다. 

 

○ 전 교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금융회사를 이용한 계열사 지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공정거래법 상 금융지주회사 제도 위배,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해당, 금산법 제24조 위배 등 현존하는 거의 모든 경제 규제와 충돌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삼성이 ▲보험업법 제106조 취지 위반, ▲분할 신주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 또 다시 위반, ▲전자 주식 매각 시 유배당 계약자 보상 문제, ▲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위반 등의 현재 진행형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삼성에 대한 입법 및 입법방어과제로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의 규제 취지를 위배하고 있는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11>의 정상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자사주에 합병 및 분할 신주 배정 금지/소각,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금지, 다중 대표소송 도입을 입법과제 등으로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는 총수만을 위해 그 재벌 소속 개별 회사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나 뇌물을 조성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의 방향을 ▲재벌총수가 갖는 과도한 지배력 확대의 정상화, ▲재벌총수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다른 주체가 견제하는 장치의 마련 등의 두 가지 틀로 제시했다. 

 

○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 수단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순환출자의 해소,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지배력 확대 방지, ▲일감몰아주기 제한의 실효성 제고, ▲공익재단을 이용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분할 시 자사주에 배당되는 주식을 통한 지배력의 확대 방지, ▲경영권방어 수단으로서의 자사주 문제 해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강화, ▲보험회사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확장의 해소 등을 제시했다. 

 

○ 재벌의 불법적 경영에 대한 통제 장치로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한 이사·감사위원 선임 및 주주권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 소송, ▲종업원을 대표하는 이사·감사위원 선임, ▲국민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재벌에 대한 형벌의 실효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이 ‘독립성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대기업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 8. 28.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이후 ‘경제민주화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으로 재벌대기업에게서 774억 원을 모으기 위해 재벌에게 경제민주화 공약을 미리 팔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의 입법 진행은 재벌들의 ‘통 큰 기부’에 대한 ‘선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규제프리존법은 국회의 법개정 없이 행정부만의 의사결정을 통해 규제를 없애 버리는 삼권분립에 반하는 화끈한 재벌소원수리법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대기업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 엄격히 제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등과 같은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박상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입장을 밝혔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순환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벌들의 지배구조개선과 불공정행위 근원 차단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사전·사후 규제 강화를 현행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함을 지적하며,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가공의결권을 생성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때문에 기존순환출자 폐지,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의 강력한 규제, ▲재벌들의 다양한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주주와 주주총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건 결정에 있어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의 지연이 지연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견해를 소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되어 기관투자자들이 평소에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더라면 삼성이 일방적으로 합병비율을 정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설령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결정했더라도 문제해결 시도를 위해 합병비율이 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 확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한 처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하도급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개선, ▲소비자집단소송법 도입 등을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 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는 재벌문제의 핵심으로 ‘세습과 경제력 집중’을 제시하고, ▲기업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무력화 문제, ▲시장차원의 진입·퇴출 장벽, 사업기회 박탈, 혁신 장애, 금산 복합 등의 문제, ▲국가차원의 시스템리스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삼성-국민연금 게이트와 같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형화화를 초래하는 재벌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바로 잡는 첫 걸음, ▲혁신형 경제로 이행, 동반성장,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조건, ▲시스템 리스크 방지, ▲정치적 민주주의의 강화를 가져온다며 이를 위해서는 CG, 시스템 리스크, 소유지배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 사례를 소개하며 경제력집중법의 보완적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및 사익추구 등으로 인해, 소액주주는 물론 사회경제적 피해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방지할 법·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보완·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20대 국회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 ▲인적분할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 또는 과세하는 상법개정안,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 등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회의 이러한 입법 발의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사례 등을 돌아보고 이들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물론, 추가 입법과제 도출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2016년 12월 1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 발제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문제점 :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경영 승계를 위한 불·편법 사례를 통해 본 재벌지배구조 문제 진단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20대 국회 발의 법안 중심으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 최운열 국회의원
  • 채이배 국회의원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
  •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종합토론

 

EF20161201_토론회_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_02

○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최운열 의원실 02-784-2350, 채이배 의원실 02-784-9480, 노회찬 의원실 02-784-9130

목, 2016/12/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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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의당에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과 국민의당의 임금체불  정책방향 관련 질의서 발송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7/25,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goo.gl/KonuPm).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발표(https://goo.gl/q6hAbk)한데 이어, 오늘(7/26)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관련한 정책방향 등을 묻는 질의서를 국민의당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는 인식 하에 지난 몇 년간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법안, 정책들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국민의당 또한 3개월 전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약을 낸 바 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자당의 공약을 숙지하고 있기만 했어도 어제와 같은 발언과 해명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7/25)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마치 사업체가 도산 혹은 폐업하면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미 20년 전인 1998년, 임금체불을 사업주와 노동자의 채권채무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체불 문제를 바라보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일반체당금 제도와 더불어 2015년부터는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바로 얼마 전인 7/1(토)에는 소액체당금의 지급액 수준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가 시행되었다. 


2016년에만 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었다. 현재 있는 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권리가 침해당하여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한 현행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 바탕하여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의원 개인의 해명으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국민의당의 명확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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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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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얀마의 로힝자 이야기 

 

미얀마 로힝자 인권 이슈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모시고,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직접 겪은 로힝자 인권침해 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일시: 2017. 8. 23.(수) 저녁 7시~9시
O 장소: 서울시 NPO 지원센터 품다

 

O 프로그램 
18:30~19:00 등록
19:00~19:45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로힝자 이야기 
19:45~20:30 유엔 인권특별보고관과의 대담
20:30~21:00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O 공동주최: 국제민주연대, 따비에,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연대 KOCO

O 문의 : 이동화 아디 활동가(02-568-7723),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02-736-5808)

 

O 신청하기 >>  클릭

수, 2017/07/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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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7월 21일 오후 6시부터 ‘제작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불거지는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상균을 다루는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 ‘두 PD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인데,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니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은 “당신들의 수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이 아이템을 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부당 전보와 징계, 해고를 남발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는 ‘문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편,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제작 과정에서의 부당한 간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밝힌 부당 간섭 사례만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7건에 달합니다. ‘세월호’, ‘국정원’ ‘故 백남기 농민’, ‘4대 강’, ‘국정농단’, ‘탄핵’과 같은 주제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아이템은 제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과제인데도, 공영방송에는 여전히 적폐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일차적인 원인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제작 중단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공영방송 MBC와 KBS에서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온 근본 원인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KBS 이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양 공영방송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영방송 이사는 경영진의 일탈을 제어하기는커녕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가 임명한 공영방송 적폐 이사’입니다. 이들 ‘적폐 이사’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 ‘김구는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다’와 같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들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방해하는 공영방송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사’를 파면해야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를 부른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는 ‘적폐 이사’들의 파면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KBS·MBC 적폐 이사 파면 촉구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 일시: 2007년 7월 28일(금) 오후 6시~6시 20분
  • 장소: 마포구 상암동 MBC 앞
  • 주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 <순서>

사회 이봉우 (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인사말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경과 보고 송일준 (MBC PD협회장)

규탄 발언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후 대응 발표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참여연대는 MBC.KBS 정상화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 2017/07/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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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그녀에게는 영혼의 도시, 내게는 지옥의 도시

 

 

파리의 관문인 샤를드골 공항(Charles de Gaulle Airport)에 도착하자마자 나의 파트너 은덕은 자신만 따라다니면 된다고 통보해 왔다. 대체로 느릿느릿한 그녀이지만 몇몇 도시에서만큼은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분주했는데 런던과 뉴욕이 그랬다. 자신을 ‘도시 여자'라고 굳게 믿고 메트로폴리탄에만 가면 바빠지는 여자, 김은덕 되시겠다. 그래도 앞선 도시에서는 서로 상의해서 일정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침 7시 기상, 저녁 12시 취침의 일정만 통보하곤 조용히 따라 다니란다. 

 

오스칼의 추억, 베르사유 궁전
“나는 장미로 태어난 오스카~ㄹ”
은덕은 좀처럼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스스로 ‘음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런 그녀가 베르사유 궁전을 둘러보며 만화영화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나오는 노래를 종일 흥얼거렸다. 이 도시의 어떤 매력이 그녀를 노래 부르게 하는 것일까?


궁전을 둘러보다가 정원 한 켠에 앉았다. 다리도 아프고 볼만큼 본 것 같으니 슬슬 파리 시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은덕이 ‘노래 부르기’만큼 하지 않는 행동이 지도를 보고 동선을 정하는 것이다. 내가 잘못된 길로 인도해도 군말 없이 졸졸 따라다니는 이유는 지도 보기를 싫어해서, 아니 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가 지도를 보고 있던 것이다. 그녀는 한참 들여다보더니 벌떡 일어나 말했다.  “궁전하고 정원은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왕비의 촌락’으로 가자!”

 

떠나자


나에겐 선택권은 물론 발언권도 없었다. ‘반나절이나 둘러봐 놓고 또 뭘 보러 간단 말인가!’란 말은 속으로만 하고 조용히 따라 나서야 했다. 누구나 허세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허세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 회사 다닐 때는 평일 월차를 쓰고 이른 아침부터 카페에 앉아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을 지켜본다거나, 여행 중에는 미술관에 가서 반나절 동안 작품 한두 개만 보고 나오는 행동이 그렇다. 김은덕만 파리를 즐기게 할 순 없으니 허세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예정에 없었던 미술관에 무작정 들어갔다. 


“종민, 모네의 <수련> 연작은 어디 있는 거야?”
오르세미술관(Musee d'Orsay)에 들어서자 은덕은 이곳마저 자신의 일정대로 바꿔 버렸다. 공부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들어왔으니 착각할 만하지만 점심을 먹으러 갈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오랑주리미술관(Musee de l'Orangerie에 있는 모네Claude Monet)의 <수련> 연작을 찾아 모든 전시실을 휘젓고 다녔다.


나는 겨우겨우 미술관을 나와 계단에 앉았다. 피곤하고 배도 고팠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지도를 살폈다. 파리 교통 정액권인 ‘나비고 패스(Navigo pass)’가 있으니 버스를 타도 되련만 굳이 옛날 자갈길을 밟으며 몽파르나스까지 걸어간다는 그녀. 고개를 숙인 채 뒤를 따랐다. 울고 싶었다. “너 쫓아다니다가 병날 것 같아. 오늘은 좀 쉬면 안 돼?”

 

떠나자1

 

여행 중 체력을 유지하는 그녀만의 비결 
아무리 잘 먹고, 잘 잔다 하더라도 여행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체력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장기 여행의 단점이다. 그래서 체력 보충을 위해 수면 시간은 길어지고, 활동 시간은 줄어든다. 우리가 그동안 지치지 않고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곳에 오래 머물고, 느릿느릿 둘러보면서 체력을 잘 안배했기 때문이라 믿는다. 


하지만 파리에서만큼은 이런 여행법이 통하지 않았다. 나를 지치게 했던 건 파리를 영혼의 도시라고 부르짖는 한 여자의 열정이었다. 평소 오전 10시 기상, 오후 10시 취침의 여행 패턴에 빌어 봤을 때, 지금의 생활은 나에게 ‘지옥훈련’이라 할 만 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와 베개에 머리가 닿는 순간 잠들어 버렸다. 늦잠 자고 싶었지만 다음 날 아침 7시면 여지없이 은덕이 깨웠다. 그녀를 쫓아다닌 지 일주일도 안 돼 체력이 바닥났는지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녀는 파리 일정을 준비한다며 한 달 전부터 비타민과 한국에서 공수해 온 흑마늘을 복용하고 있었다. ‘흑마늘 먹은 은덕’은 후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준비할 때도 다시 등장한다. ‘세상의 지붕’을 걷는 것만큼이나 체력이 필요한 곳이 파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런 치밀하고도 나쁜 여자! 도대체 이 도시가 무엇이길래 보약을 먹어 가면서까지 여행해야 하는 것일까? 파리를 떠나 이란으로 가는 멀고 먼 길 위에서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넌 파리가 뭐가 그리 좋은 거야?”
“아니, 좋아하는 데 이유가 어디 있어. 내 영혼의 도시인데.”

 

파리에서 은덕을 따라 한 달을 돌아다니고 나니 세상의 모든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 혹 어느 날 파트너가 “이번 휴가는 파리로 가자”란 말을 했다면 그 순간부터 단단히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몇 달 전부터 운동하고, 보약을 복용한 뒤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이 좋을 텐데 회사 생활보다 더 힘들고,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다. 

 

글. 김은덕, 백종민 
한시도 떨어질 줄 모르는 좋은 친구이자 부부다. 2년 동안 ‘한 달에 한 도시’씩 천천히 지구를 둘러보고 온 뒤, 서울에서 소비하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한 달에 한 도시》 유럽편, 남미편, 아시아편 《없어도 괜찮아》가 있고, 현재 ‘채널예스’에서 <남녀, 여행사정>이라는 제목으로 부부의 같으면서도 다른 여행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목, 2017/07/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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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_현장사진

 

2017년 6월 21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국정원개혁위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 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은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그동안의 탈법·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이 단편적 개선으로 그치지 않도록 적폐청산 TF가 제대로 활동하는지,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하는지 지켜봐주세요!

목, 2017/07/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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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2017
이 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석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과 촛불대선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촛불시민들의 염원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개혁을 촉진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나 국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로 6월 항쟁 30주년이 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인권·민생권을 위해 싸우다 희생되거나 고초를 겪은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이제 더 나은 사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늘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국 사회의 올바른 개혁과 진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참여연대가 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사업 진행

처장보고-공익제보자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파면,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공익제보자에게 6개월 간 최대 200만 원 생계비를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상담과 심리치료도 병행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며, 최종 선정되면 8월부터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함께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공익제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 참여연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원,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감사 돌입

처장보고-코이카감사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9일 코리아에이드(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자료 삭제 등 은폐를 지시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지난 6월 16일 감사원에서 감사에 착수한다는 공문을 참여연대에 보내왔습니다. 외교부는 정부조직으로서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 데 묵인·동조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산하기관인 코이카에 관련 정부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다방면에서 자행되었지만 아직 그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관련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친박 3인에 대한 재항고와 수사 촉구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6월 20일 박근혜 정권 실세로 20대 총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 현 자유한국당)·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현 자유한국당)·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18대 국회의원. 당시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 방해’,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고발을 통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2016년 10월 12일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으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항고에 대해서도 2017년 5월 23일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20일 재항고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봐주기 한 사건에 대한 대응과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 최고위층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고발

처장보고-정찬우고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금융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농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예금과 땅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경우 연 3~6%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하나은행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유라 씨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면서 연 0.98%의 초저금리를 적용했고 현지 송금수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혜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에 대해 하나은행에서 불법적 승진 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지난 6월 15일,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에 대한 하나은행의 부당한 인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는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캠페인 광고를 ‘아프리카 픽쳐스(당시 대표 차은택)’에 추가적으로 발주한 정황과 관련해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정찬우의 개입 사실 유무 및 그 범죄혐의의 성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금융농단과 공범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기대합니다. 

 

김포 화상도박장 추진 백지화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한지 벌써 1,500일이 넘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제는 추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행히 마사회가 추진하던 김포 화상경마도박장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의 화상도박장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6월 28일 있었던 농림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록 장관 후보자는 용산 등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은 이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새 정부도 △사행산업 명목으로 도박을 양산하여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을 원점에서 재논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사행산업 규모 축소와 관련 규제 강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용산, 대전 화상도박장부터 폐쇄를 하루빨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과
‘도시의 노마드’ 평화의 춤 공연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는 수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6월 항쟁 30주년을 기념하는 국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6월 항쟁의 참뜻을 기리고 고故 이한열 열사, 고故 박종철 열사 등을 추모하고 국민들의 참여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시민 춤서클 ‘도시의 노마드’ 팀은 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대규모로 평화의 춤추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철회를 위한 평화의 인간띠잇기 진행

처장보고-사드철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시아 전역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과 성주 주민들의 투쟁도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고, 원불교 등 종교인들의 반대 운동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드가 그만큼 백해무익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늘리며,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드를 하루빨리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4일에는 전국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서울광장에 모여 “사드 가고 평화 오라!”를 외치고 호소했습니다.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사상 최초로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를 위한 행진을 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 집회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을 평화적으로 둘러싸고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요하지 말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사드의 한국 배치를 막고, 남부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 호소

처장보고-특수고용

‘특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수고용노동자'의 준말인데, 고용 노동자면 다 같은 노동자이지 특수고용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강제로 사장이나 자영업자로 신분을 변경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입니다. 화물기사, 건설중기노동자, 택배노동자, 학습지교사, 방과후강사,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방송작가, 재택집배원 등 그 형태와 직종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들은 분명 노동자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27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에 포함될 것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발표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즉시 수용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민영화 폐기-철도 상하통합 촉구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도공공성시민모임(경실련, 참여연대, YMCA 등의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철도민영화 반대-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모임)은 6월 20일 철도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견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정책답변에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상하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면서 그 이유로 ①시너지효과 못 내고(선로사용료, 역세권개발 등) 기관 간 갈등만 양산, ②시설관리-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사고 증가 등 철도안전 위협, ③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이 불가피, ④선진국과 기술격차 심화에 대해 통합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동안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이 주창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임기 초부터 이행할 것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 2017/07/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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