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안내] 안내 및 참여 요청

지역

[안내] 안내 및 참여 요청

익명 (미확인) | 월, 2019/01/28- 18:10

[안내]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 신청기간 : 2019. 1. 28.(월)~2. 24.(일)까지 신청 / 신청하러 가기 

– 교육일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으로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E-mail. [email protected] / T. 02-522-7284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2019. 3. 4.(월)~4. 6.(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제8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법 총론>, <임금과 근로시간> 등 총 12개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https://goo.gl/HxkfX5 로 2. 24.(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의 수강료는 민변 회원 5만원, 비회원 20만원,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만원이며, 12강 중 10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을 드립니다.

 

4. 본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라며, 올해도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E-mail. [email protected], T. 02-522-7284

 

※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교육대상 및 선발

 

가. 교육대상

– 민변 신입회원

–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비회원 변호사와 일반 시민 및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나. 신청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2. 24.(일)까지 제출

https://goo.gl/HxkfX5

 

다. 수강료

– 민변 회원 5만원 / 민변 비회원 20만원 /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만원

– 총 12강 중 10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 수강료 입금은 2. 27.(수) 수강생 선발 후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3. 진행일정 및 장소

 

가. 진행일정

– 2019. 1. 28.(월)~2. 24.(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 접수

– 2019. 2. 24.(일) : 신청서 마감

– 2019. 2. 27.(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9. 3. 4.(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 진행

– 2019. 4. 6.(토) 강연 후 수료식 진행

 

나. 교육시간 및 장소

– 교육시간 : 월, 금 저녁 7시~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5시20분까지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다. 커리큘럼

강의

일시

교육주제

강사

1

3. 4.(월)

19:00~21:00

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

권영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우)

2

3. 8.(금)

19:00~21:00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3

3. 11.(월)

19:00~21:00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이종희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4

3. 15.(금)

19:00~21:00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5

3. 18.(월)

19:00~21:00

쟁의행위와 책임

김태욱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6

3. 22.(금)

19:00~21:00

임금과 근로시간

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

7

3. 25.(월)

19:00~21:00

불안정 노동과 법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8

3. 29.(금)

19:00~21:00

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

천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선)

9

4. 1.(월)

19:00~21:00

해고의 법리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10

4. 5.(금)

19:00~21:0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11

4. 6.(토)

13:00~15:00

이주노동자 관련 소송과 쟁점

최정규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12

4. 6.(토)

15:20~17:20

국제법과 노동 – 국제노동기준의 활용

정소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다)

4. 6.(토)

17:30~19:00

수료식

* 뒷풀이 있음(소감 및 평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The post [안내]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일본 녹조 및 수질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피해 조사()

 

○ 4대강사업 완공이후 영산강 녹조가 심각함. 보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천 유속에도 영향을 미쳐 지천 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음.

○ 총인처리시설 등을 확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영산강의 수질악화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녹조의 번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물의 안전문제 까지  야기

○ 영산강은 식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녹조문제에 대한 관력당국의 대처와 대응은 미흡함. 4대강사업(보와 준설)의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도 회피하고 있음.

○ 일본에서 녹조로 인한 농작물 잔류 독성 문제 등을 밝혀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를 초청 영산강 현장에서 녹조조사를 실시함

 

현장조사 내용 및 참여 전문가

○ 내용 : 영산포, 구진포, 회진 등 영산강 녹조 실태 및 영향 조사

○ 참여전문가(안)

- 다카하시 토오루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 교수), 박호동(일보 신수대학교 교수),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전승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박철웅(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현장조사 일정

○ 조사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10:00~14:00

○ 조사구간 : 영산포 ~ 죽산보

 

ㅁ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월, 2015/08/24- 13:18
1,051
0

 

♣영화제 일정
º10:00 am : 개막식 및 ‘할머니가 간다’ 상영
º13:30 pm : ‘언트 일다’ 상영
º16:00 pm : ‘블랙피쉬’ 상영
º18:30 pm : ‘잡식가족의 딜레마’ 상영

*환경마술쇼, 환경빙고게임, 감독과의 대화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입장료 : 1,000원
입장료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2016년에는 환경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º모집기간 : 2015년 8 10일(월)~96일(일)
º모집대상 : 환경과 영화를 사랑하는 성인 누구나
º모집인원 : 선착순 30
º활동내용 : 영화제 사전 홍보활동, 행사당일 진행 도우미

☞ 관람문의 :  031-486-5120

월, 2015/08/03- 21:21
982
0

 

 

환경책기증_포스터

2015년, 제14회를 맞이하는 ‘환경책큰잔치’ !

좋은 환경책을 더 많은 시민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환경책큰잔치에서는 매년 환경책 기증처를 찾아 환경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책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작은도서관 및 기관에 환경책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위에 환경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세요.

보내드릴 책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출판된 환경책 신간입니다.

신청기간: 11월 24일 (화) 18:00 까지
신청링크: https://goo.gl/7QrQ91

 

환경책-심볼

문의 : [email protected]

화, 2015/11/17- 17:55
978
0

 

 

 

오는 4월 2일(토)~3일(일)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2시~7시까지
제주 4.3거리예술제를 진행합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는 캘리그라피 책갈피 만들기로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구는 자유롭게 쓰셔도 되고, 본인이 만드신 책갈피는 본인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성인권, 평화 등에 관련해서 써주시면 더욱 좋겠죠!

물론 캘리그라피를 배우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3/30- 09:29
975
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중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력기록물 유출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까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기관과 공직자들이 이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들을 등한시 하거나 가벼이 여길 때,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이 무거운 책임을 등한시 할 때 필연적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되며 행정 체계 전반은 혼란을 겪을 수 밖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오로지 무고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까지 어떤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한 민심이 바로 정보공개센터가 실제로는 기소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고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대통령외6인).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10/26- 18:53
9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