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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안내 및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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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안내 및 참여 요청

익명 (미확인) | 월, 2019/01/28- 18:10

[안내]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 신청기간 : 2019. 1. 28.(월)~2. 24.(일)까지 신청 / 신청하러 가기 

– 교육일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으로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E-mail. [email protected] / T. 02-522-7284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2019. 3. 4.(월)~4. 6.(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제8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법 총론>, <임금과 근로시간> 등 총 12개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https://goo.gl/HxkfX5 로 2. 24.(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의 수강료는 민변 회원 5만원, 비회원 20만원,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만원이며, 12강 중 10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을 드립니다.

 

4. 본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라며, 올해도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E-mail. [email protected], T. 02-522-7284

 

※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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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교육대상 및 선발

 

가. 교육대상

– 민변 신입회원

–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비회원 변호사와 일반 시민 및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나. 신청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2. 24.(일)까지 제출

https://goo.gl/HxkfX5

 

다. 수강료

– 민변 회원 5만원 / 민변 비회원 20만원 /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만원

– 총 12강 중 10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 수강료 입금은 2. 27.(수) 수강생 선발 후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3. 진행일정 및 장소

 

가. 진행일정

– 2019. 1. 28.(월)~2. 24.(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 접수

– 2019. 2. 24.(일) : 신청서 마감

– 2019. 2. 27.(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9. 3. 4.(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 진행

– 2019. 4. 6.(토) 강연 후 수료식 진행

 

나. 교육시간 및 장소

– 교육시간 : 월, 금 저녁 7시~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5시20분까지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다. 커리큘럼

강의

일시

교육주제

강사

1

3. 4.(월)

19:00~21:00

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

권영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우)

2

3. 8.(금)

19:00~21:00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3

3. 11.(월)

19:00~21:00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이종희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4

3. 15.(금)

19:00~21:00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5

3. 18.(월)

19:00~21:00

쟁의행위와 책임

김태욱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6

3. 22.(금)

19:00~21:00

임금과 근로시간

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

7

3. 25.(월)

19:00~21:00

불안정 노동과 법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8

3. 29.(금)

19:00~21:00

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

천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선)

9

4. 1.(월)

19:00~21:00

해고의 법리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10

4. 5.(금)

19:00~21:0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11

4. 6.(토)

13:00~15:00

이주노동자 관련 소송과 쟁점

최정규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12

4. 6.(토)

15:20~17:20

국제법과 노동 – 국제노동기준의 활용

정소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다)

4. 6.(토)

17:30~19:00

수료식

* 뒷풀이 있음(소감 및 평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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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8/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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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스테인리스스틸 밀폐용기 ‘스텐락’ 브랜드 기업

‘㈜ 씨엔티코리아’와 환경기금 협약식 진행

  ‘환경운동연합’과 ‘㈜씨엔티코리아’가 8월 11일 오후,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지구사랑 실천 환경기금 협약식'(이하 협약식)을 가졌다. 지구사랑 실천 환경기금은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에코생활협동조합에 납품되는 스텐락 제품 판매금액의 2%를 적립하여 환경운동연합에 전달하는 기금이다. 에코생활협동조합도 같은 조건으로 기금 적립에 동참한다.   최근 기후변화,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 화학안전 사고 등 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환경 위기의 책임에 공감하며 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사업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씨엔티코리아의 브랜드 ‘스텐락’은 독일의 식품·생필품·사료에 관한 위생법 인증기관인 LFGB (Lebensmittel-, Bedarfsgegenstae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 / Food, Consumer Goods and Feed Code)에서 ‘화학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정성을 입증받은 브랜드다.   ㈜씨엔티코리아 대표 000는 협약식에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세상을 이롭게하는 좋은 협약과 기금을 할수있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몸, 토양, 물 나아가서는 지구를 병들게 한다. 환경운동이 생활환경분야로 지평이 확대되면서 유해화학물질없는 식기, 세제, 식자재, 주방용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화학유독물질 없는 스텐락과 같은 제품은 생활속 시민 안전 제품이니 만큼 시엔티코리아-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협력하기에 매우 좋은 사례다 ”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금, 2023/08/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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