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해외제약사에 기술수출한 관절염 치료제 권리 돌려받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책임자들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 위원장 등 여당과 해당 상임위의 주요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원칙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이제는 직접 나서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은산분리정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 혁신성장과 깊은 관련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나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면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과 거대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임을 우려한다. 경실련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은산분리는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고, 중요하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 후 ‘은산분리’란 단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1위에 오를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를 영국의 ‘붉은깃발법’에 비유하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처럼 발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가 국가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최근의 동양그룹사태가 은산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동양그룹사태는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고, 금융계열사의 부실은 그룹전체로 전이되어 결국 몰락했다. 만약에 동양그룹의 금융계열사가 은행이었다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물론, 국민들이 입었을 손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산업자본이 과도하게 금융자본과 결합할 경우 대주주의 사금고화도 문제이지만,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과 국가경제 전체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은산분리 정책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둘째,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근거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경제적 효과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목적과, 핀테크 산업발전과 은산분리와의 연관성,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한 바가 없다. 오히려 드러난 통계들은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중금리대출과 고용창출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에서 1에서 3등급까지의 고신용 차주대출이 96.1%를 차지했다. 인터넷은행 출범전과 초기에는 저신용자의 중금리 대출을 유도한다고 홍보했지만, 오히려 고신용자 영업에만 몰두한 것이다. 고용창출 역시 은행업 자체가 발전된 정보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비대면 영업과 무점포를 추구하는 인터넷은행의 특성 상 고용창출 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의 임직원수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090명이 줄었고,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2018년 3월말 기준 918명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후 핀테크 기반의 연관산업에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산업의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이후 수수료 인하 효과는 은행이 두 개 더 설립된 경쟁효과 때문일 수 있다.
셋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은산분리원칙에 대한 공식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으며, 민주적 절차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 국정과제와 업무계획에도 없던 은산분리 완화 정책이 갑자기 추진되었고, 대통령의 지휘 하에 강행되고 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3당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졸속적인 법안 통과를 합의하였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 내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 설득에 나서는 것처럼 보도도 되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지난 20년 가까이 지켜져 온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려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는 공식적인 토론의 장조차 열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오는 것조차 회피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와 소통을 강조하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은산분리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핀테크산업의 발전, 혁신성장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정부가 공식적인 토론회를 열어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잠재적 해악은 매우 높고 사회적 이익은 미미한 은산분리 원칙을 무엇을 위해 훼손하려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혁신성장을 하겠다면, 은산분리 완화가 아닌,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부터 개혁하는 것이 정도이다. 혁신의 유인을 말살하는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혁신의 기회를 가로막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부터 해소하여 혁신성장의 생태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인적자본이 중시되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재벌개혁을 포기한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진심으로 경청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재벌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시작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8.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땜질 방안에 불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은 전무 –
– 재벌개혁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 권고안을 전면 수정해야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과제에 따라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구성하여 진행했으며, 오늘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면 개편방안이 논의 되는 과정에서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벗어난 논의에 대해 비판을 했었다. 그럼에도 이번 최종보고서 역시 전면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땜질 개편안’이 나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최종보고서의 주요한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해소 방안이 전무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기업집단법제 분과에서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논의결과를 보면, 전혀 실효성 없는 방안들만 나열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GDP의 0.5%로 연동,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5%로 제한,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 기준 상장 및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50%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 ▲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와 부채비율 제한 강화 등이었다.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재벌기업이 회피를 해버리면 그만이다. 일감몰아주기 역시 총수일가 지분율만 일부 낮추면 그만이다. 또한 공정위 스스로 밝힌 공익법인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의지가 있다면, 기업집단 출자구조를 기업집단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2층 구조로 제한하도록 출자규제를 했어야 했고,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제3장으로 옮겨서 간접지분까지 포함한 사전규제를 적용해야 했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에 대해 논의한 경쟁법제 방안 역시 핵심이 빠져있는 땜질 방안에 불과하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공정경쟁, 독과점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한 경쟁법제 분과 최종결과보고서에는 ▲전속고발제 보완 및 유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 조정, ▲형벌정비, ▲기업결합 신고기준 추가 등이 담겼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나, 오히려 보완 및 유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모아졌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의 전면 도입은 아예 누락되었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재벌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규제혁신이란 말을 내세워 재벌들에게 유리한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이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까지 재벌의 핵심 문제와는 무관한 땜질 방안만 제시해 놓고, 마치 개혁방안 인 듯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나온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수준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최종보고서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정부의 재벌개혁의지는 이미 실종되었다고 보여 진다. 조금이라도 개혁의지가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는 권고안에 대해 전면 수정하여,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끝>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제외’,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위임
국회에 입법 촉구한 대통령, 원칙 훼손된 법률 거부하여 공약 지켜야
1. 어제(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6.27.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취소된 후 급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상가법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뒤로 한 채, 은산분리 완화가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로부터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 민주적 절차도 토론도 없이 일거에 무너졌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은산분리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한 채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싸워온 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했다. 더구나 법안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휘둘려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재벌 대기업 제외’를 법률에 명시하지도 못하고 시행령으로 떠넘겼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내용보다도 후퇴된 것이다. 마지막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법보다 대폭강화”를 홍보하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조항을 은행법보다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가장 큰 우려가 재벌의 사금고화임을 상기해 볼 때, 이는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없다. 게다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결국, 국회의 입법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면서까지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3.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 과정에 합리적 명분도, 민주적 절차도, 법리적 타당성도 없었다. 이러한 졸속적인 법안 처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8.7.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2018.8.16.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도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뒀다”(https://bit.ly/2D9MhU2)며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입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주장과도 배치된다.
4.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과도 배치되고,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공언한 것과 달리 재벌 은행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헌법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시민사회의 합리적 주장에도 귀 기울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문제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책임투자 등 대응 방향 모색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국민위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

오늘(1/16), 국회의원 윤소하·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발제자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한 후, 국민연금은 회사·대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부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주권행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서한 발송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발송된 57건 중 27건이 2018년에 발송되고,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하는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회사 가치에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온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조양호 이사 및 업무집행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들의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제안, ▲정관에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SK텔레콤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 도입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하나의 ‘문제기업’을 바로잡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주식 가치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강조했다.
첫번째로 토론에 나선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ESG)을 국민연금이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해 견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를 ‘연금 사회주의’로 규정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도 일갈했다. 현재 국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상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더불어 ‘비지배주주 다수의결(Majority of Minority)’제도를 도입한다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황제경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두번째 토론자인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되고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주주 행동주의와는 상이하며, 일련의 투자과정으로써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Engagement 전문가의 육성과 관여대상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지만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나 수탁자책임위원회 내에는 그러한 전문성이 부재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적 환경 내에서 어떻게 관여해서 기업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노종화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노 변호사는 이사 해임을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해야 하는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주도 하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취지 및 필요성을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나아가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와 그렇지 않은 주주권 행사로 구분짓는 도식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도 했다.
네번째 토론자로 나선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있어 경영 참여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자체의 의견을 언급하기보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원 부원장은 공적연금에서 행사하는 주주권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발현되는지가 중요하다며, 대한항공 이사진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의 범위 및 주주권 행사의 일정 기준과 지침을 논의하여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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