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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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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9/01/22- 13:29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주도민의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지난 1월 19일 KBS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일부 확인한 결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국제녹지병원을 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몇 차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의 간곡한 요구였던 의료공공성 요구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 10월 3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원희룡 도지사는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민들은 ‘의료공공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도정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결국 “녹지그룹 측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 원희룡 도지사의 12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서 거짓과 권모술수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온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를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을 중국기업과 의료자본에 팔아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료자본의 지원 아래 중앙무대 정치인이 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더러운 야욕의 산물이다. 

 

KBS는 어제 이어진 보도를 통해,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도민들이 요구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요구 또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녹지그룹측은 공공병원으로 제주도정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한국)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비영리병원과 불일치’하기에 어렵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 현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더욱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는 이미 국내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의 증거가 상당한 부분 모두 드러난 상황이다. 우리는 국가 기밀문서가 되고 만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운영계획서인 ‘사업계획서’의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권 하에 승인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거쳐 승인되었는지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 주무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원칙은 반민주적다. 보건복지부는 제주 조례 위반과 적법적 절차 문제가 제기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이에 근거한 법에 기초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청와대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제주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에 수 없이 생겨날 영리병원의 신호탄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켜라. 3월 5일까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D-90일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거짓으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와 짝패가 되어선 안된다. 지금 정부 내 영리병원 방관자는 공모자일 수밖에 없다.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이 명확한 제주 영리병원의 모든 것이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영리병원을 철회하라. 

 

2019.01.22.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영리병원철회와 원희룡퇴진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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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입원비를 인상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 입원비 인상과 영리병원 도입은 반복지, 반서민 정책의 전형이다.

-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도입을 저지하고, 입원료 인상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을 의결하고 18일에는 제주도 ‘녹지병원’을 승인하여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인가했다. 입원료 인상과 영리병원 허용 모두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이를 강행처리 하였다.

영리병원과 입원비 인상 모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가중시키고, 한국의 의료체계를 후퇴시킨다는 점의 공통점을 가진다. 한국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에도 현 의료체제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두 가지 틀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불허이다. 이 중 하나만 무너져도 현재도 높은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이용을 자제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불통으로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역사에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첫째, ‘녹지국제병원’ 허용은 철회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알려진 대로 50병상 규모의 피부, 성형 병원이다. 이는 작년 사기성 투자와 대표 구속 논란이 있어 결국 불허된 ‘싼얼병원’과 판박이로, 녹지병원의 주된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조차 없다. 때문에 이 병원은 사실상 국내성형자본이 중국을 우회하여, 국내 첫 영리병원을 경영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계획, 정부 검토내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환자안전과 적정진료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녹지병원의 응급진료체계, 최소인력기준, 그리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 적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장치조차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병원의 주된 대상이 내국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병원은 내국인도 얼마든지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안전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거기다 언론을 통해 복지부 관계자가 밝혔듯이 녹지병원이 향후 영리병원의 추가적 도입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은 더욱 우려스럽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트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영리병원의 경우 비영리병원보다 1인당 의료비가 높고 사망률이 높아 의료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며 병원인력은 덜 고용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영리병원은 다른 비영리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비를 올리며 지역병원 폐쇄를 불러온다. 시민사회단체가 그토록 영리병원의 허용을 반대해온 까닭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던 정진엽 장관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를 인하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5일 이상 입원하면 30일까지는 25%로,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한다.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입원을 꺼리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 증가가 될 수 있다. 거기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매개로 장기입원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국민들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환자들의 도덕적해이가 문제가 아니라, 허약한 한국의 복지제도가 문제다.

여기에 지난 6년간 누적된 17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의 존재는 입원료 인상 강행의 최소한의 근거도 무색하게 한다. 보험료 17조 원 흑자는 낮은 보장성과 병원이용 자제의 결과다. 또한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이런 식의 입원료 인상은 없다. 그나마 입원료 차등인상을 하려면 기본 본인부담금을 10% 이하로 인하하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기존 입원료 부담률을 유지하면서 장기입원 부담률을 올리기만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쥐어짜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2005년 1조 5천억 원 흑자에도 암과 중증질환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인하시킨 바가 있다. 17조 원이 남아있는데, 입원료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강행하는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부는 비상식적인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 인하를 위한 안을 마련하라.

 

 

셋째, 국민 의사에 반하는 행정독재를 중단하라.

 

이번 영리병원 도입을 보면 처음부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거부하며 진행되었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수없이 밝혀왔다. 이번 7월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주도민들은 75%의 압도적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다. 이런 여론을 최소한 설득이라도 하려면 사업계획서 및 심의절차 등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영업비밀’이라며 국민들이 아니라 투자회사의 이익만을 지켰다.

또한 입원료 인상 건도 황당하다. 애초 올해 2월 5일 입법예고 되었던 안이 국민들의 반대로 의견마감이 되고도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단체 공청회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 5월 공청회에 참석한 직능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 모두가 입원료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때문에, 2월 5일에 입법예고된 안이 자동철회된 것으로 오인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무려 11개월이 지나서 국무회의에 입원료인상을 끼워 넣은 것은 입원료 인상 시도가 국민들에게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린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의견수렴 결과나 검토도 발견되지 않는다.

행정입법의 법적인 틈새와 허점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정책을 임의로 강행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악법과 민영화‧영리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 통과를 압박하는 청와대의 비상식적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국민 쥐어짜기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함께 통과시켜 줬다.

이 법은 영리병원 통과의 명분을 제공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돈벌이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세워준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이 법의 이름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한 이유가 ‘영리병원 인가’를 위한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국민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영리병원의 최초인가와 입원료 인상은 평범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협행위이다. 정부가 불통과 위협으로 일관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거리에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밝힌다.

 

 

1.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계획서 및 정부 검토내용을 공개하라.

 

2. 정부는 입원료인상을 철회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의료비를 인하하라.

 

 

2015. 12. 21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월, 2015/12/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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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10년의 걸음

_곽경인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9월 17일,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여러 지자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1년에 하루, 기념일에 열리는 화려한 행사 뒤에는 365일을 하루 12시간 노동, 저임금, 불안한 고용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수년 전,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자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새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양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사회복지사 노동의 질적인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개선에 앞장서 온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을 만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참여연대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가 10년차다. 2010년 7월 결성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7년째 맡고 있다. 연대회의는 2010년에 조직한 회의체인데, 현재 서울지역 17개 직능협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과 운영보조금 현실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연대체다.

 

서사협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

서사협은 서울지역 사회복지사 약 9천 명이 함께하는 회원조직이다.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수립, 사회복지정책 제안,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실시, 회원조직사업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년에 160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매년 약 10,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교육 잘하기로 소문나 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좋은 강사와 커리큘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성과로 최근 5년간 서울시와 함께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마무리했다. 몇 년전만 해도 사회복지의 각 영역,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하나의 임금체계로 통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쉬운 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임금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점이다. 전국 어디서 근무하던지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던지 교사나 공무원과 같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회복지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특례 업종에 속한다.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근로기준법 제59조 대통령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은 특례 업종에 속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서사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9월초에 사회복지계가 모두 모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시간 제외 요구가 많은 만큼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소규모시설이 많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1,500개 사회복지시설 중 5인 이하 시설이 약 53%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시설 등이 대부분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인 이하의 시설까지 합산하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좋은 노동환경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가 의무와 권리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직률이 미미하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조직 강화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사협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노무사를 보수교육 강사로 섭외해서 1년에 60회 정도 근로기준법, 노동권 등의 주제로 의무교육을 편성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계에서도 노동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교육과정에서 노동권 교육이 너무 부족하게 이뤄지다보니 노동에 대한 이해 없이 복지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사회복지 영역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과 요양분야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기관들은 광역단위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단이 생기면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기존시설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적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아닌 보다 현장중심으로 접근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활동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 또는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단일임금체계, 보조금 현실화, 위탁 문제 등의 내용으로 협의 해 왔으며 성과도 있었다. 그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9천 명의 회원 확대, 17개 사회복지직능단체와의 의견 조율,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의과정 등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각자의 입장에서 임금문제를 접근하고 주장할 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만드는 게 꿈(?)이다. 서울에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1만 3천 명이 있다. 이 중 9천 명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4천 명은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아동그룹홈 관계자들은 현재 광화문 앞에서 2주째 노숙농성 중이다. 지역차별 없이, 영역 상관없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서사협에서는 2012년부터 기관방문을 시작했다. 첫해는 약 300곳을 방문하였고 작년에는 700곳을 다녀왔다. 회원들을 만나 복지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조직화 하는 것이 회원조직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 회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회원들의 생각이 협회의 정책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일, 2017/10/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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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여긴 가야해~

가수 안치환, 정세진 아나운서, 김한광 앵커와 함께 하는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파티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이번주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 파티가 열립니다.

국민의 방송 KBS고봉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봉춘 총파업 응원해야죠.

그리고, 방통위에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를 촉구합니다.

촛불시민이 주신 기회를 발판으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는 방송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안치환과_자유 와 안녕바다 가 함께 합니다.

 

특별손님도 있어요.

돌마고 멘토 황교익 님,
KBS #정세진 아나운서,
전주 MBC #김한광 앵커가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수, 2017/09/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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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대_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

 

부산은 대표적으로 건강이 나쁜 도시이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기대수명이 많게는 9.7세까지 차이가 났으며(2014년 기준, 서울 서초구와 부산 동구의 격차), 피할 수 있는 죽음도 16개 구군 중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서울의 모든 자치구보다 높게 나타났다(2013년 기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료공급은 과잉된 대표적인 도시가 부산이기도하다. 병상수가 전국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많으며 요양병원 병상의 수는 전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은 많은데 왜 건강이 나쁠까? 그 해답을 공공의료에서 찾기로 했다.

 

ⓒ 사회복지연대

 

지난 9월 8일 건강정책학회와 부산대학교 공공보건의료정책센터 공동주최로 “의료의 공공성 확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부산 침례병원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건강불평등 해소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7월에 파산한 침례병원 사태를 공공의료강화의 기회로 삼기위해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라는 공공병원 확대의 새로운 모델을 고민해 왔고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 공공의료 수준이 취약하며(2015년 기준: 의료기관 수 6등, 병상 수 5등) 시민의 건강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때문에 공공병원의 확대가 필요한데, 의료공급과잉인 상태에서 새로운 병원을 짓는 것 방법보다는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투자)하여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며 600병상규모의 대형병원인 침례병원이 그 첫 사례로 적합하다는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에서는 성남의료원의 사례를 들어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공공병원, 민간병원이라 할지라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병원 등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병원의 미래상에 대한 토론과 침례병원을 공공이 인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한계 등의 토론들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김용익 전 의원은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는 향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방법이며, 민간병원을 공공병원화 하는 침례병원의 사례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올바른 공공병원 운영을 추진하는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의 사례를 함께 고민하며 부울경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2013년, 부산일보사와 공동기획한 ‘건강최악도시부산’시리즈 이후로 부산의 건강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토론회를 통해 이번 침례병원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하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건강최악도시부산이 건강최고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연대는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_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

시민 정책참여과정을 통해 모은 시미느이 목소리를 천안시 정책으로 제안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사무국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는 9월 19일(화) 권리에 기반한 시민 정책참여과정으로 시민이 직접 천안시에 필요한 정책 7건을 발표하는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를 천안축구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정책제안 토론회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자활참여주민, 대학생 등 7개 영역에서 158명의 복지 당사자와 사회복지기관․단체 현장 실무자가 직접 권리워크숍과 원탁회의, 정책모니터링에 참여하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최종 7건의 정책을 천안시에 요구하는 자리이다.

 

2017년 시민 정책참여과정은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등 총 158명이 4월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각각 8번의 권리워크숍을 통해 320여가지 결핍점을 생생하게 이야기한 후, 75명이 한 자리에 모여 ‘권리원탁회의’를 통해 16가지 주제 중 ‘내 삶에서 가장 결핍된 점’에 대해 세부토의를 진행하고 우선순위 투표를 거쳤다. 이후 네트워크 기관․단체와 당사자가 함께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최종적으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 등 총 7건의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제안된 제안서는 9월 초 천안시 각 해당 부처에 정책을 전달하고 부서별로 의견서를 수렴하였다.

 

정책별 천안시 해당부서 사전 검토의견 수렴은 올해로 4년째 시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사전 검토의견을 요청하기 이전보다 시민들의 삶을 더욱 살피며 책임 있게 정책을 수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서검토 결과 7건 중 4건이 미반영과 보류 결과를 보이며, 절반이 넘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의 경우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서 3년동안 제안하여 2015년 천안시장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조례제정 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질환의 폭이 좁아 2016년 말 기준 18.%의 예산집행률을 보이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의 경우 기록적인 고령화와 가파른 1인가구 증가세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고독사 관련 공식적인 정부차원의 통계는 없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있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의 경우 전국 222개 지자체 중 천안시가 6위로 지난해 27명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지자체별로 중․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반면 천안시는 아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토론회 이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예산의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한다.

일, 2017/10/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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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는 한국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 전면 철회하라!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영리병원 도입기관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우선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구했던 ‘녹지국제병원’ 신청을 철회하면서 다시한 번 영리병원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다. 영리병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을 팔아 돈벌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철회 투쟁을 벌여온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복지부의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신청서 반려와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영리병원 철회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로 밝혀진 것은 외국인병원을 표방한 제주녹지영리병원의 사업자가 국내법인이었다는 것이며, 그간 제주도가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도민들에게 숨기고 거짓말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런 사실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사업자가 법적 서류를 다시 만들어 오는 대로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보도자료를 내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시민사회가 제기했던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국내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까지 동원된 바 있으므로 제주도와 복지부 양쪽에서 모두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또다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신청으로 제주도민을 우롱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개 사과와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 영리병원 진출에 대한 의혹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법 조항도 제대로 모르고 오로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도민들을 속이고 신청서를 제출한 제주도정은 도민들에게 사과하라.


외국영리병원의 설립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법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난 달 국내법인을 사업자로 둔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시민사회단체가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주장했고,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법인을 걸러냈다’고 두 차례나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에게 묻는다. 이 상식적인 법 조항을 살펴보는데 도대체 한 달 반이나 걸린 복지부는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영리병원 도입 사례를 만들기 위해 명백한 불법을 동조하고자 했던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너무나 명백한 위법인 국내법인의 외국영리병원 추진을 반려하는데 무려 한 달 반이나 걸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고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제주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 해명하라.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녹지국제영리병원의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무 건전성만을 확인해 영리병원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국민의 불신과 의혹에 대해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자본의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은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리거병원이 제주지역 언론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해명자료를 보면, 이들은 작년 10월 녹지그룹과 합작 계약을 맺고 제주 영리병원 설립에 깊이 관여했다. 시민사회의 주장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원래 영리병원 설립 계약자였던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의 2대 주주 BCC의 유일한 규모 있는 병원인 서울리거가 병원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녹지그룹의 병원운영 주체일 것이라는 의혹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은 영리병원의 사업자가 국내법인임이 이제야 밝혀졌듯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리병원 추진이 갖고 있는 문제들과 함께 낱낱이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복지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목표로 모든 행정을 비밀에 부쳐 처리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국보건의료체계를 파국으로 이끌어갈 위험천만한 영리병원 도입을 자초하면서 밀실행정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판단한다. 복지부는 제주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도우미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사업자가 법인을 변경하여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며 영리병원의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밝혀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국내법인의 우회적 진출이 언제든 가능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 싼얼병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기 기업들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병원은 언제든 돈벌이에 혈안이 된 투기꾼들의 불법과 탈세와 사기가 점철되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제주도를 투기의 땅으로 만드는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도민의 건강까지 팔아 돈벌이 투기 영리병원을 세우는 것은 제주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 5. 21.

 

목, 2015/05/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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