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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전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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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전면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1- 18:04

원희룡 제주지사는 한국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 전면 철회하라!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영리병원 도입기관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우선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구했던 ‘녹지국제병원’ 신청을 철회하면서 다시한 번 영리병원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다. 영리병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을 팔아 돈벌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철회 투쟁을 벌여온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복지부의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신청서 반려와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영리병원 철회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로 밝혀진 것은 외국인병원을 표방한 제주녹지영리병원의 사업자가 국내법인이었다는 것이며, 그간 제주도가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도민들에게 숨기고 거짓말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런 사실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사업자가 법적 서류를 다시 만들어 오는 대로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보도자료를 내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시민사회가 제기했던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국내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까지 동원된 바 있으므로 제주도와 복지부 양쪽에서 모두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또다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신청으로 제주도민을 우롱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개 사과와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 영리병원 진출에 대한 의혹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법 조항도 제대로 모르고 오로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도민들을 속이고 신청서를 제출한 제주도정은 도민들에게 사과하라.


외국영리병원의 설립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법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난 달 국내법인을 사업자로 둔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시민사회단체가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주장했고,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법인을 걸러냈다’고 두 차례나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에게 묻는다. 이 상식적인 법 조항을 살펴보는데 도대체 한 달 반이나 걸린 복지부는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영리병원 도입 사례를 만들기 위해 명백한 불법을 동조하고자 했던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너무나 명백한 위법인 국내법인의 외국영리병원 추진을 반려하는데 무려 한 달 반이나 걸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고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제주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 해명하라.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녹지국제영리병원의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무 건전성만을 확인해 영리병원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국민의 불신과 의혹에 대해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자본의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은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리거병원이 제주지역 언론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해명자료를 보면, 이들은 작년 10월 녹지그룹과 합작 계약을 맺고 제주 영리병원 설립에 깊이 관여했다. 시민사회의 주장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원래 영리병원 설립 계약자였던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의 2대 주주 BCC의 유일한 규모 있는 병원인 서울리거가 병원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녹지그룹의 병원운영 주체일 것이라는 의혹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은 영리병원의 사업자가 국내법인임이 이제야 밝혀졌듯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리병원 추진이 갖고 있는 문제들과 함께 낱낱이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복지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목표로 모든 행정을 비밀에 부쳐 처리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국보건의료체계를 파국으로 이끌어갈 위험천만한 영리병원 도입을 자초하면서 밀실행정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판단한다. 복지부는 제주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도우미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사업자가 법인을 변경하여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며 영리병원의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밝혀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국내법인의 우회적 진출이 언제든 가능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 싼얼병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기 기업들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병원은 언제든 돈벌이에 혈안이 된 투기꾼들의 불법과 탈세와 사기가 점철되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제주도를 투기의 땅으로 만드는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도민의 건강까지 팔아 돈벌이 투기 영리병원을 세우는 것은 제주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 5. 2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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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79() 오후 2, 청와대 앞에서 메르스 재난 와중에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재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영리병원 도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메르스 사태가 정점이던 615일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었다.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최고로 높았던 그때 국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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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메르스로 35명이 숨을 거두었다. 메르스 사태로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한민국 방역체계가 뚫렸고, 공공의료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이제 국민들은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돈벌이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 일류병원이라는 삼성서울병원에는 돈벌이가 되지 않다는 이유로 메르스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병실이 단 하나도 없었다. 돈벌이가 되지 않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공공의료이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교훈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강호진 집행위원장은 최근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74.7%의 제주도민이 제주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밀실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 제주영리병원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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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목)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주체가 녹지그룹이 설립한 국내법인에서 녹지그룹의 국외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다그렇다면 국내 성형병원의 우회 투자, 즉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목, 2015/07/0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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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정보 비공개 규탄 및

정보 공개 촉구 기자회견

-의료비 폭등시키는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승인 철회하라!-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정보 즉각 전면 공개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8(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1. 박근혜 정부가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을 지난 주에 승인했습니다그 후 언론에서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이미 국민여론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병원 자본 편에 선 찬성론자들은 온갖 논리로 여론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 실체는 짐작만 할 뿐 여전히 모호합니다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업비밀이라는 사업가의 논리를 우위에 두고 국민의 신성한 알 권리를 가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중국 부동산 투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이익 추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입니까?

 

3. 박근혜 정부는 이미 지난해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중국 싼얼병원을 허용하려 했다가 국민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이를 철회해 톡톡히 망신당한 바가 있습니다그나마 싼얼병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기에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운동이 그 실체를 밝혀 싼얼병원으로 인한 낭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투기 기업인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 신청도 이미 한 차례 반려된 바 있습니다국내 병원자본이 중국을 우회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은 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에는 영업비밀이라며 정보를 아예 비밀에 붙였습니다싼얼병원과 판박이인 녹지국제병원의 실체가 밝혀지는 게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4. 이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중국 부동산 투기 기업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 신청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언론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바랍니다. .()

 

 

 

2015. 12. 2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5/12/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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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입원비를 인상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 입원비 인상과 영리병원 도입은 반복지, 반서민 정책의 전형이다.

-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도입을 저지하고, 입원료 인상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입원료 인상을 의결하고 18일에는 제주도 ‘녹지병원’을 승인하여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인가했다. 입원료 인상과 영리병원 허용 모두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이를 강행처리 하였다.

영리병원과 입원비 인상 모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가중시키고, 한국의 의료체계를 후퇴시킨다는 점의 공통점을 가진다. 한국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에도 현 의료체제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두 가지 틀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불허이다. 이 중 하나만 무너져도 현재도 높은 병원비 부담으로 병원이용을 자제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불통으로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역사에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첫째, ‘녹지국제병원’ 허용은 철회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알려진 대로 50병상 규모의 피부, 성형 병원이다. 이는 작년 사기성 투자와 대표 구속 논란이 있어 결국 불허된 ‘싼얼병원’과 판박이로, 녹지병원의 주된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조차 없다. 때문에 이 병원은 사실상 국내성형자본이 중국을 우회하여, 국내 첫 영리병원을 경영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계획, 정부 검토내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환자안전과 적정진료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녹지병원의 응급진료체계, 최소인력기준, 그리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 적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장치조차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병원의 주된 대상이 내국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병원은 내국인도 얼마든지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안전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거기다 언론을 통해 복지부 관계자가 밝혔듯이 녹지병원이 향후 영리병원의 추가적 도입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은 더욱 우려스럽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트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영리병원의 경우 비영리병원보다 1인당 의료비가 높고 사망률이 높아 의료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며 병원인력은 덜 고용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영리병원은 다른 비영리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비를 올리며 지역병원 폐쇄를 불러온다. 시민사회단체가 그토록 영리병원의 허용을 반대해온 까닭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던 정진엽 장관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를 인하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15일 이상 입원하면 30일까지는 25%로,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한다.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입원을 꺼리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 증가가 될 수 있다. 거기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매개로 장기입원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은 국민들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환자들의 도덕적해이가 문제가 아니라, 허약한 한국의 복지제도가 문제다.

여기에 지난 6년간 누적된 17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의 존재는 입원료 인상 강행의 최소한의 근거도 무색하게 한다. 보험료 17조 원 흑자는 낮은 보장성과 병원이용 자제의 결과다. 또한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이런 식의 입원료 인상은 없다. 그나마 입원료 차등인상을 하려면 기본 본인부담금을 10% 이하로 인하하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기존 입원료 부담률을 유지하면서 장기입원 부담률을 올리기만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쥐어짜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2005년 1조 5천억 원 흑자에도 암과 중증질환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인하시킨 바가 있다. 17조 원이 남아있는데, 입원료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강행하는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부는 비상식적인 입원료 인상이 아니라 입원료 인하를 위한 안을 마련하라.

 

 

셋째, 국민 의사에 반하는 행정독재를 중단하라.

 

이번 영리병원 도입을 보면 처음부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거부하며 진행되었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수없이 밝혀왔다. 이번 7월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주도민들은 75%의 압도적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다. 이런 여론을 최소한 설득이라도 하려면 사업계획서 및 심의절차 등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영업비밀’이라며 국민들이 아니라 투자회사의 이익만을 지켰다.

또한 입원료 인상 건도 황당하다. 애초 올해 2월 5일 입법예고 되었던 안이 국민들의 반대로 의견마감이 되고도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단체 공청회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 5월 공청회에 참석한 직능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 모두가 입원료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때문에, 2월 5일에 입법예고된 안이 자동철회된 것으로 오인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무려 11개월이 지나서 국무회의에 입원료인상을 끼워 넣은 것은 입원료 인상 시도가 국민들에게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린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의견수렴 결과나 검토도 발견되지 않는다.

행정입법의 법적인 틈새와 허점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정책을 임의로 강행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악법과 민영화‧영리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 통과를 압박하는 청와대의 비상식적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국민 쥐어짜기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함께 통과시켜 줬다.

이 법은 영리병원 통과의 명분을 제공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돈벌이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세워준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이 법의 이름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한 이유가 ‘영리병원 인가’를 위한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국민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영리병원의 최초인가와 입원료 인상은 평범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협행위이다. 정부가 불통과 위협으로 일관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거리에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밝힌다.

 

 

1.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계획서 및 정부 검토내용을 공개하라.

 

2. 정부는 입원료인상을 철회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의료비를 인하하라.

 

 

2015. 12. 21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월, 2015/12/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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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제주영리병원 불승인,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입장표...
목, 2015/08/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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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제주도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5월 20일(수) 오후 2시 제주특별자지도청사 앞에서 ‘제주도민 건강을 팔아 국내영리병원 1호 설립 추진하는 읜희룡 제주지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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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결의문을 낭독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규탄대회를 몇 시간 앞두고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기존의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철회하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재신청 할 것을 밝혔다. 이로서 제주도의 영리병원 강행 계획이 얼마간의 유보를 맞는 상황이 되었다.(보도자료 링크)

결의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영리병원은 주식회사 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는 의료민영화의 완결판”이라고 성격을 규정한 뒤 “작년에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3차례 전면 총파업을 벌였다. 국민들과 함께한 총파업에서 200만에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의료민영화 저지가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자는 절대로 도지사직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고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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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발언을 하는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규탄발언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가 왜 이렇게 까지 영리병원을 강행하려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강행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밝힐”것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범국본과 범국본 제주도민운동본부가 함께 주최했으며 제주도의 노동,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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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대회 모습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규탄대회를 마친 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제주도청으로 진입했다. 도청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정문 출입을 가로막아 10여 분간 대치상태가 계속 되었다. 결국 대표자 3인이 도지사실에 입실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범국본 김경자 상입집행위원장,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만이 원희룡 도지사실에 들어갔다.

원희룡 도지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석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으며 현광식 비서실장도 같은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자리에 있던 임OO 비서는 “항의서한을 받는 것은 아직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항의서한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 “이 사안에 대해 도지사에게 보고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범국본의 항의가 잇달자 결국 항의서한을 받았다. 한 편 자리에 있던 오OO 보건위생과장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일정을 잡고 오시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며 난처함을 말하자 “그 말은 다시 일정을 잡고 요청하면 제주도지사 면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박민숙 부위원장의 반박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제주도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범국본은 제주시청 앞에서 국민 선전전을 벌이며 제주 영리병원 강행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항의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다음날 범국본은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신청서 반려와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힌 뒤. 법 조항도 제대로 모르고 오로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도민들을 속이고 신청서를 제출한 제주도정은 도민들에게 사과, 할 것.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제주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 해명할 것.  정부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할 것등 세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보도자료 링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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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제주도청 도지사실을 방문하려 하자 경찰과 공무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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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오OO 과장이 범국본의 도지사실 방문에 항의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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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 비서실 임OO 비서가 "항의서한을 전달받을 수 없다" 항의서한 접수를 거절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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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의 항의서한을 전달받는 임 비서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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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앞에서 선전전과 시민들의 항의서명을 받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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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부위원장이 선전물을 배포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목, 2015/05/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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