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전 수돗물 민영화 논란에 대한 몇가지 생각

지역

대전 수돗물 민영화 논란에 대한 몇가지 생각

익명 (미확인) | 수, 2016/09/21- 13:15

 

요즈음 대전시내 주요 길거리마다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펼침막을 보실수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당장 수돗물민영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찬반을 논하기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쉽지않은 문제가 있구요, 이와 관련 대전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시민단체는 민영화의 전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왜 이제와서 논란이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절차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현재 150만 대전시민들 뿐만아니라, 세종, 계룡시민들도 대전시가 정수한 수돗물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 원수는 대청호에서 끌어와서, 정수는 송촌정수장과 갈마동에 있는 정수장 2군데서 합니다. 예전에는 수돗물에서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최소한 수돗물에 소독약 냄새는 나지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 정수를 한 결과이고, 지금도 그런 기술이나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현재 대전시민들이 하루에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하루 50t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상사업비만도 1,67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중에 대전시가 502억원(30%)을 부담하고 나머지(1,168)를 민간 투자를 받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고도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도수관로 공사까지, 이번에는 대전시가 지방재정이 부족하단 이유로 직접하지 않고, 포스코와 계룡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간투자회사가 1,200억원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고 향후 25년간 운영권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수돗물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데, 모든 비용을 국비나 대전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간회사의 투자사업으로 하면서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수돗물 민영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한꺼번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했다라는 것이구요, 매각을 하는게 아니라 운영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도 합니다.

 

시민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영화 또는 민영화의 전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돗물과 관련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것이고, 볼리비아 등 수돗물 민영화 논란이 되었던곳도 매각이 아닌 운영권을 맡겼더니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문제는 엄연히 상수도는 매우 중요한 공공재로서 이것에 대한 운영권과 수익을 보장해주는것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돗물 민영화 논란이 이미 198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구체화되었고, 그에따라 대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사업처로 인식하고 준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연장차원의 사업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지방재정이 부족하다고해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수돗물 등 도시기반시설을 모두 BTL이니 BOT니 하는 방식으로 하게된다면, 대전의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남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갑천도시고속화도로도 외자를 유치해서 만들었는데, 아직도 1천억원이 넘는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최근 몇 년간 시교육청이 지은 신설학교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이런방식으로 지었거든요. 엄연히 민간투자방시기도 빚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당장 돈이 부족하다고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검토없이 대전시가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모두 그런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미래세대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필자가 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수돗물이 공공재로서 매우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천억, 아니 수조원의 관련 인프라구축을 정부 또는 대전시 예산만으로 해왔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앞으로 25년간이나 민간기업에게 맡기겠다고 개방하는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수 있다는 예상을 대전시가 사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이런 중요한 정책을 사전에 이미 결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논란이 되니까, 마치 시민단체가 오해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과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상적인 행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가 사전에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더욱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신문기고에서, 시민들 수돗물 요금부담이 커질것이란 비판에 대해 말 그대로 우려에 불과하다면서, 이윤이 박하더라도 실적을 쌓아 다음을 노리는 기업을 여럿 보았다면서, 민간투자회사의 입장까지 두둔까지 하던데요, 이런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단체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추석전에는 대전지역 공무원노조와 일부 정당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대전시의원들이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대전시가 추진하려던 수돗물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민간투자는 1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 이미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오래전부터 고도정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만큼 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대전시가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상수관로를 교체하는데도 수천억이 소요되고, 기타 도시인프라 시설 관련 구축비용은 수조원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텐데,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추진해서도 안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따지고 검토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공공재의 가치는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또 민간영역과 함께 효율을 증대시켜야 분야는 무엇인지 살피고, 그런 공론과정을 통해 시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과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수돗물과 관련한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추진이 전국에서도 대전시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검토단계에서부터 정보도 공개하고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했었으면 어떠했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과 대전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대전KBS 생방송대전 921일자 방송내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절대 안돼!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1)_수정.jpg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2)_수정.jpg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3)_수정.jpg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4)_수정.jpg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5)_수정.jpg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6)_수정.jpg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7)_수정.jpg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8)_수정.jpg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9)_수정.jpg

 

SW20160125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 (10)_수정.jpg

 

화, 2016/01/26- 10:42
205
0


 

정부가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중요한것은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총리가 참여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비행기안 흡연이 많다고해서, 공항보안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문제가 태려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하는 근거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현재 대테러방지를 위한 법안을 내 놓은것은 그것 때문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게 있다면 보완하고 법도 만들어야겠지만,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정부의 공식회의석상에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면서 내 놓은 근거가 너무 빈약해 보입니다.

 

근거있는 법안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정부가 이것조차도 누리과정 처럼 또다시 여론몰이하려 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됩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지적받고 있는 것이, 국정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 확대가 아니라, 국내 정보수집능력만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 밖의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실상은 그 지역은 엄청 위험한 지역이었고, 유일하게 민간인 교수와 참여연대만이 모술은 위험한 파병지라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파병지는 모슬이 아니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부대를 설치키로 했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 파견했는데, 막상 현지에 도착해보니 그 지역은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국정원의 해외정보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까?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사건, 대선개입사건, 불법해킹사건, 중국 동포 간첩조작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심지어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능력도 턱없이 떨어지고 있음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 능력 강화가 아닌 국내정보수집과 관련한 무한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수, 2016/02/03- 21:09
197
0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에 년 36조원이 부패로 손실되고 있고 청렴지수가 OECD 평균만되어도 경제성장율 1% 증가가 가능하다며, 부패척결과 부정청탁금지법에 공무원 행동강령까지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50만? 상품권 받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자체를 법원이 과하다며, 원상복직 시켜버리면 작금의 이 나라의 부장부패 문제를 어찌 해결할수 있을까요.
스웨덴의 경우 모나살린이라는 부총리가 조카한테 줄 선물 34만원어치를 법인카드로 샀다가 낙마한 사례도 있는 등 엄격한 기준과 불관용의 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점을 상기해 보더라도 이번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네요.....

http://media.daum.net/v/20150918173216723?f=m


사진출처/경향신문

저작자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토, 2015/09/19- 03:35
192
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충청권 광역권의 중심도시인 대전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이 광주광역시나 대구광역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해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바, 지역사회 연구 실태와 대전지역사회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특히, 대전 지역에는 15개 대학에 4천여 명이 넘는 각 분야별 교수들과 대덕연구단지에 2만여 명의 석·박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매우 저조하여 대전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전 지역사회 연구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대구, 광주 지역사회 연구에 대한 실태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전 지역사회 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대전, 대구, 광주의 각 지역별 지역연구>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활성화 방안 관련 전문가 인식도 조사>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는 양적연구방법론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정책 및 사례분석

대전, 대구, 광주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총량을 국회도서관자료와 연구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한 결과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른 대전지역연구의 총량은 1,607건으로 나타나 광주지역 1,633건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구지역연구 총량인 1,790건 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한 각 분야별 지역연구를 바탕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전지역연구 48건에 비해, 광주지역연구 73, 대구지역연구 160건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대전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다양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역연구 총량비교와 달리 지역연구 기관에 대한 다양성은 확연한 지역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른 대전지역 연구기관은 총 246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광주지역 302, 대구지역 397개 기관에 비해 현격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학술 및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한 각 분야별 지역연구를 바탕으로 한 조사에서도 대전지역연구 기관의 숫자는 25개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대구는 38개 기관, 광주는 27개 기관으로 나타나 지역연구 기관 다양성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 대구, 광주지역의 국회도서관 및 연구재단의 지역연구 자료에 대한 연구기관별 지역연구 실태를 살펴본 결과 아래 <)에서처럼 3개 지역 모두 대학에서 발행된 지역연구가 80%가 넘는 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3개지역 대학발행 지역연구 실태 비교

비 고

대전지역연구

대구지역연구

광주지역연구

빈도

(총 건수)

비율

빈도

(총 건수)

비율

빈도

(총 건수)

비율

국회도서관 자료

1,288

(1,607)

80.1%

1,441

(1,790)

80.5%

1,338

(1,633)

81.9%

연구재단 자료

43

(48)

89.6%

141

(160)

88.1%

65

(73)

89.0%

특히, 대학 발행 지역연구 성과마저도, <체계적인 지역연구가 가능한 대학 부설 각종 연구소의 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총 1,299건 가운데 10건에 그쳤으며, 대구의 경우 총 1,441건 가운데 100, 광주의 경우 1,338건 가운데 23건에 그치고 있어, 대학에서 발행된 지역연구 마저도 대부분은 석박사 등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본수가 큰 국회도서관 자료를 근거로 <민간연구기관에서 발행된 지역연구 성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본결과 대전지역연구의 경우 순수민간단체 및 기관에서 발행된 지역연구는 총 7(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대구지역의 경우 순수민간 지역연구 성과로는 총 75(4.2%), 광주지역의 경우 총 16(1.0%)을 차지하고 있어 대전지역연구에서 순수민간 단체 및 기관의 역할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대구나 광주지역의 경우 민간연구기관의 지역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전, 대구, 광주지역의 분야별 지역연구 실태>를 살펴본 결과 <행정, 시민의 삶, 도시 및 환경, 교육, 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지역연구는 3개지역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역사와 인물, 전통문화, 문학과 예술, 정치, 종교와 사상 등의 분야에 대한 지역연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지역연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구지역이나 광주지역에 비해 지역정체성과 관련된 <역사인물, 전통문화, 문학과 예술> 등의 분야에 대한 지역연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권에 대한 지역연구>는 지역공동체와 정체성과 관련한 지역특성을 파악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3개지역의 광역권에 대한 지역연구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대전충남권의 지역연구가 대구경북권이나 광주전남권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대전충남 관련한 지역연구 비율은 10.6%로 나타났으나, 대구경북은 18.3%, 광주전남은 13.3%로 두 지역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재단의 경우 대전충남은 22.9%에 그쳤으나, 대구경북은 28.8%, 광주전남의 경우 무려 41.1%로 두배가까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세 지역모두 한때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같은 지역정체성과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변화 발전되어 왔으나, 이후 광역시로 분리되면 생활권은 물론 지역정체성과 공동체의식 마저도 약화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대전충남권에 대한 지역연구가 대구경북권이나 광주전남권에 비해 저조하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론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대전, 대구, 광주 등 세 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실태를 비교조사해 보는 것이었다. 지역연구에 대한 개념을 비롯 기존 문헌연구와 실태조사 방법을 검토해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세 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실태를 국회도서관자료와 한국연구재단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의 지역연구를 국회도서관과 한국연구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연구 자료만으로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검토와 추가적인 연구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세 지역의 지역연구 결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원인과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역연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작업을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연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간영역이나 취약분야에 대한 대전지역연구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지원이나 연구자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보고서_0907_최종.hwp


 

저작자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금, 2015/09/11- 02:56
177
0

흑자 17조 원 쌓아 두고 보장성 강화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6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20160621_기자회견_흑자17조원쌓아두고보장성강화외면하는박근혜정부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현정희(의료연대본부 비상대책위원장)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미정(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장호종(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국고지원 축소 및 보험료 인상 시도 말고 보장성부터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17조 원 놔두고 8천억 원이 웬말인가?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 인상시도 반대한다.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정부의 단기재정전망 실패로, 정부정책의 실패일 뿐이다.

 

지난 5월말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2.37%로 확정되었다. 이는 막대한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영향이 컸다. 이제 6월말까지 남은 사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총 진료비 중 건보 부담비중) 강화안과 내년도 보험료 결정이다. 그런데 이처럼 수가 인상에는 넉넉한 반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인 보장성 확대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누적된 17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는 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걷은 수준에 비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다. 그리고 이는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하는 건강보험의 성격으로 볼 때 정부정책의 실패로, 흑자가 발생하면 당장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그럼에도 국민의료비 인하는 외면하고 지난 4월에는 건강보험 누적흑자로 금융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돈놀이 발상을 보인 것이 현 정부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연속된 엉망진창 건강보험 정책이 올해도 되풀이되는 것을 규탄하며, 이번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1.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을 놔두고 겨우 8천억 원대의 보장성 강화안이 웬말인가?

건강보험은 2013년 3조, 2014년 4조 6천억, 2015년 4조원으로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높은 본인 부담률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서민들의 병원이용 자제가 큰 이유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미 2014년부터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전액 사용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어야 한다. 2005년 당시 1조 2천억 흑자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당시 ‘암부터 무상의료’의 일환으로 암등 중증질환의 산정특례를 실현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작년 2월 중기보장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년 고작 3천억-8천억의 보장성 강화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이는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의 대부분의 기여자인 국민들에 대한 기망행위이며, 그간 잘못된 보험료 지출 추계로 넘치는 보험료를 걷은 현 정부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17조 원을 놔두고 찔끔 보장성 강화안을 제시하는 국민 배신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단기운영재정인 만큼 누적흑자는 당장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한다.

 

2.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어린이 무상의료, 노인 무상의료, 입원비 경감 등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소득이 없는 어린이, 노인도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몇 안되는 의료복지 후진국이다. 우선 한해 2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어린이들은 비보험 치료까지 포함하여 무상의료를 누릴 수 있다. 이는 당장 시행가능한 과제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만 65세 노인들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료제도가 있고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다. 정부는 어르신의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노령화에 사회적으로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간병비, 민간보험료를 제외하고도 고작 62% 수준인데,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이 높은 것도 한 몫을 한다. 1년에 3조만 쓰면 급여입원치료비를 전액 무료화할 수 있다. 이는 비급여영역을 드러나게 하여, 향후 급여보장성 강화에 일조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여기에 17조 원의 이자수익만 연간 6천억 원 정도 된다. 6천억 원으로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4-5개 건립할 수 있다. 이는 의료 공백지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할 기반이 될 것이다. 이처럼 17조 원의 일부만 사용해도 우리 국민들이 인간답게 치료받고, 병원비 걱정없는 환경이 가능하다. 이를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

 

3. 보장성 강화 없는 더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용인하지 않겠다.
최근 5년간의 누적흑자 행진에도 정부는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해왔다.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로 낮은 수치로 보이지만, 명목소득 인상률을 고려하면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늘려서 걷은 셈이다. 특히 이렇게 보험료율까지 올리면서 정부는 앞서 보았듯이 보장성 강화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지난해 건보 재정의 수입 증가율은 7.4%인 반면 지출 증가율은 5.7%에 그쳤다. 건보 보장률도 2009년 65%에서 2011년 63%, 2013년 62%로 매년 뒷걸음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혜택이 수반된다는 확신이다. 그럼에도 매년 년간 누적흑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보장성 강화안을 내놓으면서 보험료율까지 인상하는 것은 국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다.

 

여기다가 정부는 국민들은 매년 명목소득의 증가를 다음 년도 5월에 꼬박꼬박 사후정산까지 해가며 받아가면서도 정작 본인은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2007년 이래로 무려 12조 3천억의 국고지원액을 미납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조차 회피한 탈법적 행위로 그간 누적흑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누적 미납금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지키지 않는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강요하고, 국민들의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올리기만 하는 행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4.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안정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정부는 17조 누적흑자를 쓰지 않고 남겨두어, 올해도 현재의 보장성 수준으로는 최소 누적흑자가 3조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20조 원의 누적흑자가 있고 정부는 누적 미납금이 14조가 넘어 도합 34조 원이 사실상 남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법안이 내년 말에 만료가 된다. 따라서 정부가 국고지원을 철회하거나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쓰지 않고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언론 등을 통해 국고지원 축소나 일반회계 전용을 이야기하고, 금융시장 투자까지 논의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국은 현재도 가까운 일본의 37%, 대만의 26%와 비교해 고작 13.7% 수준의 국고지원만 하는 나라로, 사실상 대부분의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들이 내고 있다. 이런 구조는 정부의 책임감 있는 건강보험정책수립이 아니라, 오로지 의료복지는 긴축으로 일관하고 국고지원은 줄이려는 편법으로만 나타난다.

 

따라서 이제 단기간 국고지원을 특별법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대만 수준까지 국고지원을 명문화해서 올려 국민들의 직접 보험료 부담은 경감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 책임있는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지금 전기, 가스, 철도 등 사회공공재를 지속적으로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 의료부분도 영리병원추진, 비급여 확대를 부추기는 신의료기술평가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부대사업확대 및 영리자회사 추진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의료 영리화,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는 모두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부분의 비용을 상승시킬 행위로 사유화된 공공재를 소유한 부자들만 배불리고 서민들의 등골은 휘게 할 조치들이다. 건강보험 정책에서도 서민들의 보험료는 매달 챙겨가면서, 이를 국민 의료비 경감에는 전혀 쓰지 않으려는 작금의 방향은 공공재 민영화의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민영화는 이윤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모두가 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국고지원 축소꼼수, 의료불평등 야기를 부추기는 누적흑자를 당장! 즉각적으로 국민의료비 경감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총선의 정권심판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 번 되씹어보기를 바란다.

 

2016년 6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화, 2016/06/21- 15:41
1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