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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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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월, 2018/12/17- 09:43

도내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문제 있어


- “동결기간 인상률 계산해서 올려줘야” “인접 지자체보다 높아야”

- 심의위원회 회의록 검토 결과 객관성과 공정성 떨어져
- 가이드라인 외 지표로 결정했다면 ‘하자있는 결정’

 

도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확정해야 할 시한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9개 지자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2019년부터 적용할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했다. 충주시와 단양·증평·옥천·영동군은 공무원임금인상률인 2.6% 인상을 결정해 여론수렴 없이 확정됐고, 제천시와 진천·음성·괴산군은 10~24% 대폭 인상하기로 해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지자체

인상률

인상 이유(회의록 참고)

여론수렴

제천시

24%

- 동결기간(2010-2018) ×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계산

- 청주, 충주 수준에 맞춰서 25% 내외 선에서 올려야

- 25% 정도 인상되어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공청회
12.20()

영상미디어센터

음성군

18%

- 2006년부터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 감안해야
(2차 회의록이 게시되지 않아 18% 인상 근거 알 수 없음)

여론조사
12.19()~21()
한국갤럽

진천군

18.5%

- 음성군보다 높아야
- 음성군이 18% 인상해서 월정수당이 2554만원이니, 우리 군은 18.5% 인상해서 2560만원 돼야

여론조사

12.14()-20()
()모노리서치

괴산군

10%

- 보은군이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했으니, 그보다 높아야

- 어차피 여론조사 거치니 10% 올렸으면

여론조사
12.17()-19()


경실련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4개 시군의 의정비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원들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근거로 의정비를 결정해야 함에도 과거 동결됐던 기간까지 소급해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거나, 인접 지자체의 의정비보다 높아야 한다며 대폭 인상을 밀어붙였다.

 

특히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심각하다. 3차회의 당시 과반수 찬성만으로 2.6%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절차상 하자를 우려해 재투표 하는가 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회’하는 편법을 썼다. 5차회의에서는 개회하자마자 정회해, 당초 절반 정도 차지했던 10% 인상 의견을 무마시키고 24% 인상안에 대해서만 무기명투표를 해 결국 9:1 찬성으로 의결했다. 제천시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나, 제대로 찬반 의견이 토의될 것인지 추이가 주목된다.

 

의정비 ‘자율화’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의정비 결정은 위원 개인의 ‘선심’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비합리적 이유로 인상률을 결정한다면 명백히 ‘하자 있는’ 결정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의정비 결정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정수당을 2.6% 이상 올리기로 한 지자체는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일 의정비심의위원들의 의견과 달리 주민들이 대폭 인상에 반대한다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의정비심의위원들의 편차가 얼마가 큰지, 과연 심의위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 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표1],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2018 충북 지방의회 의정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의정비

충북도의회

3,600

1,800

5,400

청주시의회

2,929

1,320

4,249

충주시의회

2,239

1,320

3,559

음성군의회

2,164

1,320

3,484

진천군의회

2,160

1,320

3,480

제천시의회

2,100

1,320

3,420

단양군의회

2,025

1,320

3,345

증평군의회

2,024

1,320

3,344

옥천군의회

2,010

1,320

3,330

영동군의회

1,963

1,320

3,283

보은군의회

1,897

1,320

3,217

괴산군의회

1,797

1,320

3,117

 

 

[표2] 월정수당 인상(안)에 따른 2019년 의정비 예상(12.17 현재)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의정비

월정수당
인상률

충북도의회

- 

1,800

-

미정

청주시의회

-

1,320

- 

미정

제천시의회

2,604

1,320

3,924

24%

진천군의회

2,560

1,320

3,880

18.5%

음성군의회

2,554

1,320

3,874

18%

충주시의회

2,297

1,320

3,617

2.6%

단양군의회

2,078

1,320

3,398

2.6%

증평군의회

2,077

1,320

3,397

2.6%

옥천군의회

2,062

1,320

3,382

2.6%

영동군의회

2,014

1,320

3,334

2.6%

괴산군의회

1,977

1,320

3,297

10%

보은군의회

1,946

1,320

3,266

2.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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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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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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