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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은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ㅇㄱ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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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은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ㅇㄱㄹㅇ?

익명 (미확인) | 월, 2019/01/21- 13:58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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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기록원장 공개모집 선발 공고 글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기록원장 공개모집 선발 공고' 글 https://www.gojobs.go.kr/

2017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의 인사혁신처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기록원장을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동안 임명직으로 유지되던 국가기록원장직은 행정관료들에게 맡겨져왔었죠.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국가 기록’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방향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기보다는 역임 당시의 ‘정치 분위기’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기록학계를 비롯한 정보공개 시민운동계에서는 기록물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국가기록원장이 되어야 한다며 꾸준히 입을 모아왔었는데요. 드디어 올해부터는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의 국가기록원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영상, 주최 · 촬영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에, 지난 8월 12일(토)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주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였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의 탄생을 앞두고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기대와 역할, 그리고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사무국장도 토론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새 국가기록원장에게 바라는 내용의 키워드는 국가기록원의 ‘열린 소통’ 과 ‘전문성 강화’였습니다. 간단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토론회 제목 :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일시 : 2017년 8월 12일(토) 14:00
장소: 마이크임팩트(종로) 12층 E 실
사회 :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현황보고 : 이준봉(경인지방병무청)
토론 :  남경호(국가보훈처), 이정연(한국외국어대학교),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최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토론회에 앞서, 국가기록의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의 새로운 장이 해야할 일을 꼽으려면 국가기록원의 역사와 현재를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황 보고에서는  지난 10년간 기록학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으며, 해외의 국가기록원장의 약력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기록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신임 국가기록원장의 역할’ 과 관련한 설문조사 내용도 발표되었습니다.

(현황 보고 내용까지 본문에 담기에는 본문의 양이 많아져, 정리한 내용을 접어둡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현황 보고 내용 펼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현황 보고 요약 내용 펼치기

토론회 현장 사진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

현황 보고 발표에 이어 약 2시간가량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토론 주제로는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소통의 방향과 방식 △국가기록원의 독립 및 위상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파트너십 방향 △국가기록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의 방향 △기록문화의 대중화와 민간기록관리 활성화 방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록공동체의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열띤 토론의 끝에는 참석자들이 발언하는 ‘플로어 토론’도 이어졌는데요. 플로어 토론을 포함하여 각 논의 주제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 시민들과 기록연구자와 현장의 기록관리전문요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독립화 추진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업무의 인지가 되어있어야 한다

△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소통의 방향과 방식’

국가기록원 내부의 소통 
▷ 5년 뒤, 10년 뒤 국가기록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성을 인정받는 리더보다는 상대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혁신위원회’의 선례를 참고해, 현장의 기록관리전문요원들의 고충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통에 힘써야 한다.
유관기관과의 소통
더 이상 국가기록원이 다른 기관과 협업할 때 소위 갑을 관계에서 ‘갑’처럼 명령하는 식의 명령과 지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 국가기록원의 독립 및 위상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파트너십 방향

국가기록원이 독립하거나 위상이 격상되는 것이, 국가기록원과 유관기관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더 고착화 시키는 것으로 당연히 이어져서는 안된다.
열린 정부 파트너십(OGP : Open Government Partnership) 같은 예를 참고하거나, 상호 존중의 노력 등을 통해 시민단체와 유관기관들과 바람직한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관기관과 협력할 때에는 국가기록원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일을 함께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는 과중한 업무의 집중으로 일어나는 실무자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록문화를 알리는 일에 기록 관련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이미 전시를 많이 해본 기관의 노하우 전수를 받아 큐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국가기록원의 관료화의 진행 정도가 높은 만큼, 협업한 내용이 상부로 보고되면서 왜곡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공동체도 국가기록원이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견제의 대상으로 상정한 부분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새롭게 무언가를 더 만들어서 하는 소통보다는, ‘기록인 대회’를 함께하거나, 이미 구성되어 있는 채널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에서부터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외부의 정책 제안들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의 방향

국가위원회의 경우, 독립기구이지만 국가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독립성이 훼손되기도 했다. 결국 기관이 지위가 격상되거나 독립기구가 된다고 해서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국가기록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 또한 이런 맥락에서 시기상조인 듯 하다.

△ 국가기록 전반의 전문성 강화 방향

전문가를 더 많이 뽑아서 1연구사 1기록관 체계를 바꿔야 한다.
교육인증제도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교육인증제를 받은 대학교에서 대학원 학위를 받으면 전문가라고 하는데, 아직 대학에서 기록 전문인을 양성할만한 양적, 질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유사 제도가 영국에 있는데, 영국이 하고 있다고 해서 급하게 유사 제도를 도입할 일이 아니다. 연구 모임 등에서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커리큘럼에서 교육의 방법론까지 다양한 논의를 한 후에 도입해야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다.
행정직 순환 보직 제도를 기록관리전문요원에게도 똑같이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장에서는 심지어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보직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없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학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등의 외부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이 민원과에 배치되는 관행을 없애고, 심지어 ‘문서를 배부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되는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연구 직렬인만큼, 실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비롯하여 이메일,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에 앞서, 전자정보관리의 기본에 충실한 국가기록원이 되어야 한다.

△ 기록문화의 대중화와 민간기록 관리 활성화 방향

행정안전부의 안내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의 주요 업무 내용 중에 ‘생활 속의 기록문화 확산’이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 중 ‘기록 사랑 마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국가기록원 외부의 시선으로 반성과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 최초의 민간 출신의 국가기록원장으로서 이를 잘 살펴야 한다.
민간 기록물을 담당하는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직접 관리하려 하기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기록이 관리되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기 위해서 국가기록원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중앙의 기록 관리 기관으로써, 국가 차원의 중요한 기록을 보존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자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민간이나 지방의 기록 관리 업무를 더 많이 직접 떠맡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회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기억이다.

△ 기록공동체의 방향

첫 번째 경력개방형 직위를 맡는 국가기록원장으로서 내 · 외부의 기대가 크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높을 수 있고, 자칫하다가 경력개방형 직위 제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본다. 경력개방형 직위가 지속되려면 학계와 기록전문인들의 꾸준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지금과 달리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로 변화를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기록공동체도 지지가 가능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소통 창구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마련된 이후에는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부터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 정책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검토와 비판, 추가 정책 제안을 계속 지속해야 한다.
기록공동체 또한 정책안을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논의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

△ 플로어 토론

오늘의 토론에서는 민간 기록 관리 전문가가 국가기록원장이 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경영학,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국가기록원장을 하기도 한다. 기록 관리자 출신인가 보다는 기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인가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각주:3]
기록 관리 전문가들이 시간제 및 계약직에 매여있다. 국가기록원장은 이런 노동환경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의 과오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한다.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어두운 역사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2시간 반가량 이어진 토론회는 국가기록원의 현재를 진단하고 문제를 파악하며, 해당 과제들과 방향들을 제시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날 참석자들은 국가기록원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기관 운영과 열린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습니다. 누가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소통의 달인이 오기를 기대하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알권리’, ‘공공정보’, ‘공공기록물’과 관련한 기똥찬 정책들을 마련해두겠습니다.

 

* 본문과 연관 있는 웹사이트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홈페이지

http://www.archivists.or.kr/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2010karma/?fref=ts

* 긴급토론회 현황보고 자료 및 설문조사 결과 공유

http://www.archivists.or.kr/1315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s://www.gojobs.go.kr/

 

본문 관련 자료

<인사혁신처 작성, 국가기록원장 공고 관련 내용> 

2017-253호_행정안전부_국가기록원장(경력개방형_직위)_공개모집.hwp

개방형직위_안내자료(행정안전부_국가기록원장).hwp

개방형직위_온라인_원서접수_사용자_매뉴얼(106).pdf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작성, 토론회 자료>

20170812_현황보고자료.pdf

Suggested Selection Criteria_국가기록관리기관의 기관장 선발 기준.pdf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토론회 사전 설문 결과_20170811_1700.pdf

 

  1. 이명박 정부의 경우 대통령 기록물 중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의 생산량은 5.2배 증가로 생산량은 증가하였지만, 전자 문서의 생산량은 약 1.8배 감소하여 정책결정과정이 담긴 '핵심 기록'의 생산은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전 정부 대비 전체 대통령 기록물 생산량은 12만 건이 감소하였었으며, 모두들 아시다시피 대통령기록이 무단 유출되는 등,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체계가 매우 부실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본문으로]
  2. 현황 보고자가 짚은, 대통령기록 관리의 정치적 악용 사례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6월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사건 △2008년 12월 ‘쌀 직불금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국회 의결’ 사건 △2013년 6월 ‘국정원의 회의록 발췌록 공개 및 회의록 실종’ 사건 △2014년 11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2015년 1월 ‘이명박 회고록 논란’ 사건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본문으로]
  3. 정진임 토론자는 이에 대한 의견으로 기록 관리 전문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국가기록원장은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 생태계가 너무 파괴된 상태라 대다수가 이번만큼은 기록 관리 전문가를 국가기록원장으로 맞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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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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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토, 2024/0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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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 2017. 9. 15.(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15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에는 “똑똑한 인터넷, 열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인권, 사이버보안, 구글세와 같은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에 대한 강좌도 마련하였습니다. (홈페이지: http://igf.or.kr/)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픈데이터와 정보공개, 정부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제로레이팅, 과연 통신비 인하의 정답인가?> 그리고 <디지털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거버넌스 모색>의 3개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하기

– 일시: 2017.9.15(금) 09:30~17:00
–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소회의실
– 참가비: 무료
–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 문의: KIGA 사무국 (02-405-6424, [email protected])

화, 2017/09/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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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표절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된 20대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14명의 의원이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거나 제도 개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의 의원은 베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그 비용으로 받아간 국회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이 낸 정책자료집 2,500여 권을 대상으로 그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했다. 1차 조사 결과, 20대 의원 25명이 출처와 인용 표기 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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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명 현역의원 전체 명단과 내역 보기

뉴스타파는 이들 25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질의서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편지봉투에 담아 전달하기도 했다. 취재진은 또 각 의원실을 찾아가 해명을 요청했다. 특히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타낸 국회 예산을 반납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 뉴스타파가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질의서 전문 보기

초기에는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등 해명을 듣기가 쉽지 않았지만, 취재가 진행될수록 의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하나 둘씩 답변이 왔다.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정을 약속하고, 제도 개선을 수용하고 검토하겠다는 의원이 나왔다. 지금까지 14명이다. 강석호, 강효상, 김관영, 김민기, 김학용, 박덕흠, 설훈, 여상규, 유성엽, 유의동, 이현재, 장정숙, 주승용, 황영철 의원 등이다.

국회의원 14명, 정책자료집 베끼기 잘못 인정 , 제도개선 약속

이들 의원들은 취재진에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거나 인터뷰를 통해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또 정책자료집 작성과 발간, 예산 집행 과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충분히 지적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이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되는구나 생각이 든다”며 시정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우리가 잘못했기에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더욱 세심하게 정책자료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보좌관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해왔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행하는 측(의원실)의 책임도 있기에 출처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책자료집 발간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참고문헌에는 명시했으나 인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며, 논문 수준으로 인용표기를 하는 것은 의원실의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글쓰기 윤리가 국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학용 의원 답변 전문 보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역시 뉴스타파와의 전화 통화에서 “너무 미안하다, 원 저자를 만나 사과하겠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굉장히 중대한 실수라고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문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도 “지적해줘 고맙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5명 “예산 반납하겠다” 밝혀

잘못을 인정하면서 베낀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의원도 있었다, 현재까지 5명이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이메일 답변서에서 “표절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이유든 최종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담당하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유의동 의원 답변 전문 보기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메일 답변에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음에 책임을 통감한다.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정확한 추계가 완료대는대로 즉시 관련 비용을 반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유성엽 의원 답변 전문 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역시 “소방방재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라는 점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이다.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책자 인쇄를 위해 인쇄비만 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 김민기 의원 답변 전문 보기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밝혀왔고,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보좌관을 통해 관련 예산의 반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헸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김태흠 의원이 대표적이다.

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처음 본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정책자료집은 논문이 아니기에 표절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의원은 정책자료집 베끼기와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답변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등은 정책자료집을 문제삼을 경우 의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후 취재진에게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정책자료집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진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 김재경 의원 답변 전문 보기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경우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차례 의원실을 찾아 해명을 요청했지만 “당 차원에서 답변을 할 것”이라는 반응 이외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했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자료조사 김도희, 정혜원

목, 2017/10/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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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털어놓은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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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책자료집이 뭔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은 국회의원의 정책의, 의정활동의 결과물인 거죠.

Q: 정책자료집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대부분 보좌관들이 작성합니다. 의원님은 별 관여를 거의 안하시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의원)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제가 만들기 때문에 의원님은 모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더 바람직한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 OOO, 이렇게 국회의원 이름을 달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달아야 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의원실로 해야 돼요.

Q: 정책자료집은 왜 만드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을 왜 만드냐 하면, 의원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지역구가 같다 안 같다를 떠나서 경쟁관계입니다. 300명이 다 경쟁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의원실에서 이걸 딱 내면 의원들이 “야 우리는 어디 간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왜 안 해?”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야 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잉입법하고 똑같은 사안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파도타기 유행식으로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고, 의원의 성과로 홍보하는… 정책자료집 몇 권을 내면 쫙 깔아놓고 ‘이러한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라고 SNS 등에 홍보를 하고…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이 모습이 되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남으면 자료집들을 많이 찍죠. 사실은 그 남은 비용들을 쓰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반대로 불용되면, 불용시키면 의원실이 쪼들리는 살림이 감당이 안 되거나.

(그 말씀은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냈기 때문에 정책개발비를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책개발비라는 그것을…)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안 쓰면 불용인데,

(정책개발비를 타먹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네, 정책자료집을 말하자면, 페이크(가짜)라도 몇 페이지 갖다 내야 정책개발비라는 걸 수령할 수 있고.

Q: 정책자료집 베끼기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우리가…  발췌하고, 발췌해서 믹싱하는 거지 어떻게 연구를 하냐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국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누가 의원이 의정활동하다 말고 그걸 연구해서 냅니까? 보좌관이 연구해서 냅니까? 그건 논문이죠. 그렇게 되면 논문이죠. 자료집이 아니라. 자료집이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연구보고서 원 저자 :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자료를 뭐 만들어 달라고 나중에 가보면 거기다 껍데기만 붙여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그걸 ‘표지 갈개’라고 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저희가 거꾸로 (기관 등에)요청을 해요. 저희가 국감 때 이런 자료를 써야 하는데 좀 자료를 달라고.

연구보고서 원 저자 : 저희는 그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요. 솔직히 말해 우리의 요구 사항을 담아가지고 그쪽에다 주는 거죠.

자기 쪽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일단 우리의 의견을 가장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Q: 국회사무처는 제대로 검증하고 예산을 지급할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료집을 만들면 다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세 권인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간했을 때 ‘돈 주십시오’ 하려고 들고 갔는데 그러면 ‘뭐 발간했어요?’할 때 증빙이 없으면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사무처에서 터치를 할 수 없죠

(내용은 전혀 터치 못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형식을 갖추게 되면 못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금의 집행이라도 행정적인 집행인 거죠. 영수증 처리가 잘 됐나만 확인하는 거지. 내용이 어떻다고 걔네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실의 지원기구인데 너네들이 나의 입법 정책과정에서 대해서 개입하는 이게 뭔 이야기냐. 지금’ …이런 구조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정책개발비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실에서 집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무처가 그 내역을 쉽게 들여다보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목, 2017/10/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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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한 촛불혁명이 어느덧 1년을 맞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정보은폐를 일삼고 그것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한 사회를 망가뜨려온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과 여론조작, 정경유착, 블랙리스트와 무능력한 행정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적폐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는 이런 적폐들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하나의 중요한 방법일 것 입니다. 

그렇다면 투명한 정보공개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여야 할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의사결정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회의공개가 정보공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회의공개제도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

 

ㅁ 발표

-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

   최정민(행정학 박사)

 

ㅁ 토론

- 강언주 (부산 녹색당 사무처장)

-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

- 주서진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ㅁ 일시 및 장소

- 2017년 10월 27일(금) 오후 5시 ~ 7시

- 한국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1층 회의실 

ㅁ 주최 및 주관

- 주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주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ㅁ 문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02-2039-8362 / [email protected]

    *  공문이 필요하신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10/2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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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이상 정부기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한번도 하지 않아 

외교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 영수증 제출 0건  
2018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해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정부기관 절반이 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가 집행되고 있는지 자체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유용문제가 매년 제기됨에 따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①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 내역(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②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그 실태를 파악했다.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내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9개 기관 중 최소 8개 기관 이상이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번도 진행하지 않음. 8개 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3개 기관 중에도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 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정부기관 절반이 특수활동비 사용을 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19개 기관 중 2개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은 종합감사 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으나,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등을 비공개해, 실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  특히 19개 기관 중 국정원, 국회, 대법원은 자체 감사 진행 여부는 물론, 감사 계획 및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모두 비공개함. 특수활동비 유용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외부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특히 비밀정보기관이라는 이유로 예산규모, 운용 등에 대해 외부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경우, 최근 특수활동비를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군 심리전단에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국정원의 예산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는 상황에서 자체감사 진행 여부 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임.
  •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은 전임 정부의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으므로 존재하지 않은 자료라는 사유로 비공개 처분함. 

 

<표1>  2012년~2016년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내역(계획 및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구분 기관 수 기관명
자체 감사를 하지 않는 기관 8개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감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감사 내역을 비공개한 기관

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감사 진행하고 있고, 부정사용 적발 현황을 공개한 기관

4개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감사 진행 여부, 감사 내역 모두 비공개한 기관 3개 국정원, 국회, 대법원
자료부존재 기관 2개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 한편,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정사용 적발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감사원, 법부무, 경찰청, 해양경찰청 4개 기관임. 이들 기관 중 감사원, 법무부는 재무감사 또는 종합감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없다고 답변함. 
  • 그러나 이들 기관도 감사계획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실제 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특히 지난  4월 법무부 간부와 검사들 간 만찬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에 비춰 볼 때,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음. 그런 만큼 부정사용 적발사항이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은 실제 감사를 했는지, 했다면 제대로 감사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함. 
  •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종합감사 일환으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감사하고 있고, 지난 5년간 경찰청은 부정사용 11건(개인식비, 주유비 등으로 사용), 집행 절차 위반 11건을 적발해 환수, 징계⋅경고⋅주의조치하였고 해양경찰청은 집행절차 위반 2건을 적발해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힘.

 

 <표2> 2012년~2016년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  

  

기관

적발

건수(건)

적발

인원(명)

사유

환수

금액

(천원)

조치현황

징계

경고

주의

감사원

0

-

-

-

-

-

-

법무부

0

-

-

-

-

-

-

경찰청

11

53

부정사용*

7,995

1

35

17

11

195

규정 절차 위반**

23,271

2

87

107

해양경찰청

2

-

집행절차 위반

-

경고, 주의

*부정사용 : 사건수사비를 수사활동과 무관한 개인식비, 주유비 등에 사용
** 규정·절차 위반 : 사건수사비와 출장비 중복수령, 사건수사비를 간담회·캠페인 등에 사용, 1회 지출한도 초과 등

지난 5년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증빙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은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 기재)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단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 중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제출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8개이며, 9개 기관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개 기관은 자료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표3>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 현황 공개 여부

 

구분

기관수

기관명

비공개

9개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세청, 국회, 대법원, 법무부, 통일부

자료부존재

2개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공개

8개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해양경찰청

 

  • 자료를 공개한 8개 기관(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해양경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서류 제출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음. 

 

 <표4> 2012년~2016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구분

지출금액

증빙금액

증빙률(%)

경찰청*

정당채권자(신용카드)

199,129,000

199,129,000

100

현금

3,574,000

3,574,000

100

공정거래위원회**

정당채권자(신용카드)

890

890

100

현금

174,750

174,750

100

관세청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3,532,000

3,532,000

100

국무조정실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6,171,000

6,171,000

100

국방부***

정당채권자(신용카드)

2,580,200

2,580,200

100

현금

24,900

24,900

100

민주평통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397,295

397,295

100

외교부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5,249,000

0

0

해양경찰청****

정당채권자(신용카드)

533,744

533,744

100

현금

230

230

100

* 경찰청: 국회 정보위원회 심의 예산 관련 집행 증빙 현황은 비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활동비를 처음으로 배정받은 연도가 2013년이므로 13년~16년 기준으로 공개
***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및 해외파병"에 관련된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현황은 비공개
**** 해양경찰청은 2014년 11월 조직개편으로 자료 열람이 제한되어 15~16년 기준으로 공개
*****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사용하는 일부 기관의 경우,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지출한 내역이 없으므로 정당채권자 지출⋅증빙란에 “-”로 표기함.
 
 
  •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급은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물품 구매 시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당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8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반면 4개 기관은 현금 지급으로만 특수활동비를 사용함.   
  • 8개 기관 중 6개 기관(경찰청,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양경찰청)에서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모두 총 지출액의 100% 증빙서류 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다만 경찰청은 특수활동비 중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산”,  국방부는 “군사정보활동, 해외파병 관련 예산”은 증빙현황은 비공개함. 편성된 특수활동비라도 국가정보원이 편성한 정보예산 등일 경우, 해당 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외교부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현금으로 지급한 특수활동비 52억4천6백만원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전혀 이루어지 않음. 즉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특수활동비 지출액의 증빙서류가 100% 제출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특수활동비가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빙서류를 100% 제출받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 감사를 통해 부정사용, 규정⋅절차위반이 적발된 만큼, 결국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감사내역’과  ‘증빙서류 제출 현황’은 예산집행에 있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등 많은 기관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등의 사유를 들어 해당 정보를 비공개처분했다. 이미 과거에 시행한 감사 계획(서)과 감사 결과가 공정한 수사⋅감사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과 ‘증빙서류 현황’은 단순 통계 수치에 불과해,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수활동비 세부집행 내역 공개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한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견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비공개 기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이 확인됐다.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정부기관 절반이 자체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감사원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그야말로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 이라 할 수 있다. 정부기관 스스로 감독을 소홀히 하고, 기밀성을 이유로 외부견제마저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쓰는 것은 필연적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특수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원 및 집행기관 자체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활동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기존의 특수활동비 편성 항목을 면밀히 분석해 그 용도 맞는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 2017/10/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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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표절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된 20대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14명의 의원이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거나 제도 개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의 의원은 베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그 비용으로 받아간 국회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이 낸 정책자료집 2,500여 권을 대상으로 그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했다. 1차 조사 결과, 20대 의원 25명이 출처와 인용 표기 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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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명 현역의원 전체 명단과 내역 보기

뉴스타파는 이들 25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질의서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편지봉투에 담아 전달하기도 했다. 취재진은 또 각 의원실을 찾아가 해명을 요청했다. 특히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타낸 국회 예산을 반납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 뉴스타파가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질의서 전문 보기

초기에는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등 해명을 듣기가 쉽지 않았지만, 취재가 진행될수록 의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하나 둘씩 답변이 왔다.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정을 약속하고, 제도 개선을 수용하고 검토하겠다는 의원이 나왔다. 지금까지 14명이다. 강석호, 강효상, 김관영, 김민기, 김학용, 박덕흠, 설훈, 여상규, 유성엽, 유의동, 이현재, 장정숙, 주승용, 황영철 의원 등이다.

국회의원 14명, 정책자료집 베끼기 잘못 인정 , 제도개선 약속

이들 의원들은 취재진에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거나 인터뷰를 통해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또 정책자료집 작성과 발간, 예산 집행 과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충분히 지적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이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되는구나 생각이 든다”며 시정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우리가 잘못했기에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더욱 세심하게 정책자료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보좌관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해왔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행하는 측(의원실)의 책임도 있기에 출처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책자료집 발간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참고문헌에는 명시했으나 인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며, 논문 수준으로 인용표기를 하는 것은 의원실의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글쓰기 윤리가 국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학용 의원 답변 전문 보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역시 뉴스타파와의 전화 통화에서 “너무 미안하다, 원 저자를 만나 사과하겠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굉장히 중대한 실수라고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문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도 “지적해줘 고맙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5명 “예산 반납하겠다” 밝혀

잘못을 인정하면서 베낀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의원도 있었다, 현재까지 5명이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이메일 답변서에서 “표절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이유든 최종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담당하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유의동 의원 답변 전문 보기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메일 답변에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음에 책임을 통감한다.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정확한 추계가 완료대는대로 즉시 관련 비용을 반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유성엽 의원 답변 전문 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역시 “소방방재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라는 점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이다.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책자 인쇄를 위해 인쇄비만 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 김민기 의원 답변 전문 보기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밝혀왔고,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보좌관을 통해 관련 예산의 반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헸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김태흠 의원이 대표적이다.

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처음 본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정책자료집은 논문이 아니기에 표절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의원은 정책자료집 베끼기와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답변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등은 정책자료집을 문제삼을 경우 의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후 취재진에게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정책자료집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진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 김재경 의원 답변 전문 보기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경우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차례 의원실을 찾아 해명을 요청했지만 “당 차원에서 답변을 할 것”이라는 반응 이외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했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자료조사 김도희, 정혜원

목, 2017/10/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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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 실태를 취재하며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털어놓은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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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책자료집이 뭔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은 국회의원의 정책의, 의정활동의 결과물인 거죠.

Q: 정책자료집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대부분 보좌관들이 작성합니다. 의원님은 별 관여를 거의 안하시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의원)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제가 만들기 때문에 의원님은 모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더 바람직한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 OOO, 이렇게 국회의원 이름을 달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달아야 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의원실로 해야 돼요.

Q: 정책자료집은 왜 만드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정책자료집을 왜 만드냐 하면, 의원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지역구가 같다 안 같다를 떠나서 경쟁관계입니다. 300명이 다 경쟁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의원실에서 이걸 딱 내면 의원들이 “야 우리는 어디 간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왜 안 해?”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야 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잉입법하고 똑같은 사안이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파도타기 유행식으로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고, 의원의 성과로 홍보하는… 정책자료집 몇 권을 내면 쫙 깔아놓고 ‘이러한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라고 SNS 등에 홍보를 하고…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이 모습이 되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남으면 자료집들을 많이 찍죠. 사실은 그 남은 비용들을 쓰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반대로 불용되면, 불용시키면 의원실이 쪼들리는 살림이 감당이 안 되거나.

(그 말씀은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냈기 때문에 정책개발비를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책개발비라는 그것을…)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안 쓰면 불용인데,

(정책개발비를 타먹기 위해서?)

OOO 국회의원 보좌관 : 네, 정책자료집을 말하자면, 페이크(가짜)라도 몇 페이지 갖다 내야 정책개발비라는 걸 수령할 수 있고.

Q: 정책자료집 베끼기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우리가…  발췌하고, 발췌해서 믹싱하는 거지 어떻게 연구를 하냐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국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누가 의원이 의정활동하다 말고 그걸 연구해서 냅니까? 보좌관이 연구해서 냅니까? 그건 논문이죠. 그렇게 되면 논문이죠. 자료집이 아니라. 자료집이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연구보고서 원 저자 :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자료를 뭐 만들어 달라고 나중에 가보면 거기다 껍데기만 붙여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그걸 ‘표지 갈개’라고 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저희가 거꾸로 (기관 등에)요청을 해요. 저희가 국감 때 이런 자료를 써야 하는데 좀 자료를 달라고.

연구보고서 원 저자 : 저희는 그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요. 솔직히 말해 우리의 요구 사항을 담아가지고 그쪽에다 주는 거죠.

자기 쪽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일단 우리의 의견을 가장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Q: 국회사무처는 제대로 검증하고 예산을 지급할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료집을 만들면 다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세 권인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간했을 때 ‘돈 주십시오’ 하려고 들고 갔는데 그러면 ‘뭐 발간했어요?’할 때 증빙이 없으면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나요?)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사무처에서 터치를 할 수 없죠

(내용은 전혀 터치 못합니까?)

OOO 국회의원 보좌관 : 형식을 갖추게 되면 못하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자금의 집행이라도 행정적인 집행인 거죠. 영수증 처리가 잘 됐나만 확인하는 거지. 내용이 어떻다고 걔네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실의 지원기구인데 너네들이 나의 입법 정책과정에서 대해서 개입하는 이게 뭔 이야기냐. 지금’ …이런 구조죠.

OOO 국회의원 보좌관 : 입법 정책개발비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실에서 집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무처가 그 내역을 쉽게 들여다보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목, 2017/10/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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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대우교수님이 회의공개제도에 대해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라는 주제로 꼼꼼한 연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또 발제 후에는 회의공개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효과의 장단점 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정책을 논의하는 원자력발전위원회 회의 공개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언주 부산녹색당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고 방송문화진흥회,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님은 현재까지 KBS 이사회 등 공영방송 인사 및 운영에 관한 회의의 폐쇄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려는 MBC, KBS 구성원들의 노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주서진 선생님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회의공개에 대한 딜레마와 지금 서울시가 보다 많은 회의공개를 위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시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회]회의공개를말하다.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11/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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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법원 판결 유감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267). 주된 이유는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한미 군사 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판시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 2. 7.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한 이후 2016. 3. 4.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2016. 7. 8.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사드 배치 부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성주 군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2016. 9. 30.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을 제3의 부지로서 최종적인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실무단에서 검토된 내용 및 제3부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부지 가용성 평가내용’, ‘공동실무단 평가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정보들에 대하여 ‘한미2급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 모임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권력 공백기에 서둘러 사드를 배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6년 11월경 작성한 1차 합의안에서 2017년 9월 임시배치 후 2018년 이후 완전운용능력구비(본 배치)가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이후 본 계획보다 4개월이나 시점을 당긴 2017년 5월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국방부 고위관계자 및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3월 10일)의 직전인 3월 6일 밤 주한미군은 사드 장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반입했고, 4월 26일 새벽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1월 8일, 3월 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드의 차질 없는 배치를 요구하며 사드 배치를 앞당길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사정이 이렇다면 사드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 

 

특히 이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과 전혀 배치되는 것으로서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은 미군기지 내의 오염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꾸준히 ‘주한미군 측이 정보공개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 결정이 오히려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지표들은 공개되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검증 보고서 등을 이미 미군이 공개하고 있는 수준에서 공개한다고 하여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미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약속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검토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것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법원은 정의의 보루로서 그에 걸맞은 판결을 내릴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행정부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공론장의 의미를 강조했던 전례를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세워주기 바란다.

 

2017년 11월 1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 보기 / 다운로드]

2017. 6. 16.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심리 진행

 

판결문 전문

 

월, 2017/1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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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 1월 2일부로 강성국 활동가를 새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 에너지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 부탁드립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성국 활동가입니다.

한 없이 부족한 능력과 초라한 인품, 타고난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투명성의 새로운 씨앗을 뿌려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시민사회의 보석 같은 조직의 사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간 한 결 같이 정보공개센터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주시고 있는 회원님들과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지켜봐주시는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그야말로 벌거벗은 듯 부끄러운 마음으로 정보공개센터의 새 인사소식을 전합니다.

올 해는 우리 정보공개센터가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우리 정보공개센터가 ‘벌써 10주년이나 된 중견조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저 한 사람이 지나온 시간으로만 보면 정보공개센터는 사춘기도 채 안된, 이제 막 열 살이 된 초등학생 아이일 뿐입니다.

저와 동료 활동가들은 새해가 밝자마자 한 해의 활동계획을 만들고 정보공개센터의 열 살 잔치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열 살 아이가 신나게 뛰어놀 듯 더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신나게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10년 간 에너지·시민 여러분들이 정보공개센터를 아끼고 지켜봐주셨듯이 앞으로 10년이 더 흘러서 정보공개센터가 스무 살 청년이 될 때까지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와 사랑을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 활동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서 동료 활동가들을 아끼고 보필하고 돕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사무국장 올림.


목, 2018/01/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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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중 20대 현직 의원, 상임위원장, 정당 등 수령인별 분석 보고서 발간, 관련 DB도 온라인 공개

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폐지해야 할 이유 다시 한 번 확인돼

 

오늘(8/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7월 5일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를 발표한 것에 이어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수령했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들을 7가지(△1억 5천만원 이상 수령한 이, △20대 현직 국회의원들, △상임위원장 등 각 위원장들,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 △정당들, △국회의장단)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령인들이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은 명목, 특징 등을 다루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 역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회가 국회의장단의 해외방문시 현지 교민이나 해외공관 공무원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는 국회의장단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굳이 이러한 비용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수령인별로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하며, 즉각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것과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를 폐지하여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2011~2013 국회특수활동비를 받은 298명에 대하여 소속정당, 직책, 명목, 연도별 수령액을  DB로 구축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을 온라인에 공개(http://bit.ly/2MpYaW4)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2018.8.8.) [원문보기/다운로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1 (2018.7.5.) [원문보기/다운로드]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2011~2013) [바로가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PDF) [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8/08/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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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민자기숙사 관련 정보공개하라는 판결 환영

직영 기숙사비 4배 폭리, 민자기숙사 원가 확인 길 열려

민자기숙사는 영업상 비밀보다 공익성이 우선이라는 판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 비용을 책정해야

 

지난(7/25) 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 등이 제기한 민자기숙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청구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학이 민자 기숙사의 설립과 운영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로 주변 월세보다 비싼 민자기숙사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민자로 운영되더라도 경영, 영업상 비밀보다 공익성과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각 대학은 민자기숙사의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학생들이 부담가능한 적정한 기숙사비를 책정하는 등 대학생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민자기숙사는 청년들의 심각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기숙사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정작 학생들은 주변 월세보다 더 비싼 기숙사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대학의 경우 소송제기 직전인 2013년 기준으로 직영 기숙사비의 4배에 달하는 민자기숙사비를 받아 지나친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2015년 10월,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연세대학교총학생회 · 건국대총학생회는 민자기숙사 비용이 가장 높은 연세대, 건국대  고려대의 민자기숙사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각 대학이 민자 기숙사 설립과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없도록 대부분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3월 1심 승소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민자기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민자기숙사 설립 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민자기숙사 운영을 맡고 있는 업체와 계약서, 운영지침’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과연 민자기숙사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민자기숙사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구성원인 학생은 물론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해주었다. 아울러 민자기숙사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지원과 정부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만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법원은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민자기숙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학생들의 주거권 보장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세대와 건국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시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고 민자기숙사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민자기숙사 관련한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민자기숙사비가 높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민자기숙사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나아가 민자기숙사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민자기숙사 운영이 학생들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해나갈 것이다. 끝.

 

▣ 참고자료1. 2016년 민자기숙사정보공개청구소송 보도자료 https://goo.gl/s1GQfJ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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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신청

민변·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

법원은 신청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최근 국방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 정책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국가가 시민사회단체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공적 참여를 봉쇄하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오늘(9/13)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은 기각 혹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졸속으로 처리된’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밝히기 위한 정보 공개 소송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업무 전반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정보 공개 소송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모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고,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고 짚으며 “정보공개 청구는 알 권리 실현의 첫걸음이고, 이에 국방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법원은 끝내 국방부 비밀주의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소송은 헌법상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한 공익소송으로, 패소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려는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민변과 참여연대가 패소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II급 비밀’이라는 사유도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세계 각국에서도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이 공익소송의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공익소송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채택하여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공익소송에 대해 법원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캐나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일반 시민들이 사법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정책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익소송에 대해 보호적 비용명령(Protective Cost Order, PCO) 제도를 채택하여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부과된 소송비용 지불 의무를 면제하거나 피고의 소송비용 상한을 설정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는 패소하더라도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한국 역시 공익소송에 대해 이러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이번 소송비용결정 신청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은 심각하며,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군사·안보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진다”고 우려하며,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의 성격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입막음’ 소송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사·안보 분야의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목, 2018/09/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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