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미세먼지 줄인다더니, 석탄발전소 10년 더 운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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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벤토나이트 모래 화장실[/caption]
[출처] 고양이 벤토나이트 모래의 올바른 폐기 방법|작성자 우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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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Purina[/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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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 수원도시공사 블로그[/caption]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입양 첫날 무엇을 해야 하나요? 건강하게 같이 오래 살고 싶어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기본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눈과 귀 그리고 피부 등의 상태를 확인 후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심장사상충 감염 여부 또한 즉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양 첫날 검사를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의사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증상을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날 기본 검진 후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기침, 구토, 배변/배뇨, 콧물, 눈곱, 가려움, 식욕부진 등'의 표면 증상을 관찰해주시고 해당 증상이 드러나면 즉시 병원에 문의해주세요. 보통 아이의 상태를 알기 위해 3~10일의 관찰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호소 또는 임시보호 기관∙개인 측에서 제공 가능한 진료∙진단과 관찰 자료도 꼭 챙겨주세요!
2. 집에 다른 반려동물이 있어요.
입양 된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다른 방 등 공간을 분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에 다른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피부병이나 호흡기 질환의 전이뿐만이 아니라 치사율 높은 바이러스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입양 전 반려 중인 동물의 항체가 여부 검사 후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도록 합니다. 입양 시 사용한 이동장 세척과 소독도 필수입니다.
3. 새로 가족이 된 동물의 예방접종은 언제 해야 하나요?

입양 후 약 10일 이후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양한 동물의 접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항체가검사를 먼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접종을 진행합니다. 접종 후 수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중성화수술, 스케일링, 추가 검진 등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입양을 결심했다면?
입양을 최종 결정 하기 전 가능한 여러 번 보호소 등 시설에 방문하여 입양을 고려 중인 동물과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을 권유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와 우리 가족이 동물과 함께 생활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집이 동물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지 거듭 질문해 보세요! 한 번 유기되었던 동물이 나로 인해 다시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우리동생 블로그

지난 3월 29개월된 폼피치 율무가 우리동생 동물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평소 산책을 즐기는 경기도의 한 내천에서 무엇인지 확인할 새도 없이 율무가 이물질을 삼킨 다음날이었어요. 산책 중 종종 무엇인가를 삼키고 토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보호자는 당일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평소 활기가 넘치는 율무가 다음날에도 쳐져있자, 우리동생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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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철사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이물질이 발견되었어요[/caption]
이물질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진행한 엑스레이 검사 결과 율무의 위 가운데 구불구불한 철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철사와 같은 날카로운 이물질은 구토를 유발하여 제거하고자 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레 결국 율무의 개복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눈물을 흘리는 보호자분을 뒤로 하고 율무의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후 율무의 위에서 이물질을 꺼내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개껌 등과 함께 놀랍게도 엑스레이에서 확인했던 철사의 정체는 바로 일회용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의 천은 엑스레이를 통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코 부분을 지지하는 철사가 구불구불하게 접혀 있던 것만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돌돌 말아 산책로에 버려진 마스크를 율무가 삼킨 것으로, 보호자는 삼킨 것이 마스크일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율무의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보호자에게 주의사항을 당부 드리며, 율무는 3일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안내해 드린 대로 약도 잘 먹이고 수술 부위를 핥거나 붕대를 뜯지 않도록 넥카라 계속 채우고 지냈다고 합니다. 덕분에 수술 부위를 체크하고 실밥 제거를 위해 내원한 날에는 평소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고,
처음 수술 부위를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는 보호자분의 걱정과는 달리 실밥 제거 후 큰 상처는 남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2달이 훌쩍 지난 지금 율무는 예전처럼 아주 팔팔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율무를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죄책감에 마음아파 하셨던 보호자분께서는 이제 산책 시 더욱 조심하고 이물질을 물어도 놓게 하는 훈련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글을 보시는 우리동생 조합원을 비롯한 여러 반려인들께 코로나로 인해 길가에 마스크가 정말 많으니 조심하시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사용후 안전을 위해 돌돌말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셔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도 꼭꼭 약속해요~~

수술을 담당했던<우리동생 동물병원> 원장 수의사의 한마디
개나 고양이의 경우, 호기심을 해소하는 방식으로써 냄새를 맡아보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뭐든지 입안에 넣어보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집안에선 입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작은 물건들을 방치하지 않는 조심이 필요하구요. 산책 시에도 입마개 착용이나 보호자의 면밀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최근 노즈워크, 혀를 내어 체온 조절 가능, 물과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한 입마개 들이 많이 출시 되어있어요. 산책시 무엇이든 입에 넣고 보는 아이들의 경우 고려해보세요.
우리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산책해요!

길을 걷다 ‘장애인 보조견’을 마주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이 대다수이더라도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국내에 활동하는 장애인 보조견의 개체 수가 100여 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하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마주치기는 더더욱 희박할 것입니다.
개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장애인 보조견’으로 활동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동생이 2020년 기획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 인식 제고 캠페인의 프롤로그로 장애인 보조견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조견, 안내견 및 도우미견 등 현재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 또한 부재한 바, 동 포스팅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상 용어인 “장애인 보조견”을 사용합니다. 장애인 보조견 관련 국제협력체인 Assistance Dogs International에서 “보조견 (Assistance Dogs)”를 표준으로 하는 용어 정립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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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nternational Agency for the Prevention of Blindness(IAPB)[/caption]
보조견의 역사
장애인 보조견이 언제부터 활동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1780년 경 프랑스 캥즈-뱅 국립안과병원(Quinze-Vingts National Ophthalmology Hospital)에서 시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위해 개를 훈련하고자 했던 시도가 있었으며, 영국 시인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Elizabeth Barrett Browning)이 1856년 집필한 서사시 ‘Aurora Leigh’에 ‘앞을 보지 못하는 남자가 개를 따라 걷다(The blind man walks wherever the dog pulls)’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역사가 짧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더불어 벽화 또는 미술 작품에 시각장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개와 함께 걷는 모습이 묘사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개념의 장애인 보조견이 양성되고 활동하기 시작한 계기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에서 시력을 잃은 군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의사였던 게르하르트 스탈링(Gerhard Stalling)이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와 개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돌아오니 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의 행동 패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후 1916년 올덴부르크(Oldenburg)에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설립하여 연간 600여 마리의 안내견을 양성하였으며, 이 안내견들 중 일부는 독일의 상이용사가 아닌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및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모리스 프랭크(Morris Frank)가 스위스에서 데리고 온 저먼 셰퍼드 버디(Buddy)였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프랭크는 스위스에 거주하던 미국인 브리더 도로시 해리슨 유스티스(Dorothy Harrison Eustis)가 1927년 새터데이 이브팅 포스트(Saturday Evening Post)에 기고한 독일의 안내견 트레이닝에 대한 글을 보고 유스티스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후 유스티스와 프랭크는 테네시 주 내슈빌에 미국 최초의 안내견 학교인 The Seeing Eye를 함께 설립하였습니다.
영국 역시 네 마리의 저먼 셰퍼드 플래쉬(Flash), 쥬디(Judy), 메타(Meta) 그리고 폴리(Folly)가 1차 세계대전에서 시각을 잃은 상이용사의 안내견이자 영국의 첫 번째 장애인 보조견으로 활동하였으며, 1934년 영국시각장애인안내견협회(The Guide Dogs for the Blind Association) 설립 후 4개의 안내견학교에서 연간 천 여 마리의 안내견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견의 종류
장애인 보조견이라 하면 흔히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가장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보조견들은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안내견 (Guide dog, 미국의 경우 Seeing Eye Dog를 주로 사용)
용어 그대로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훈련된 개입니다. 안내견이 길을 알고 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안내견은 파트너가 가고자 하는 경로에 있는 장애물과 위험 상황으로부터 파트너를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최초의 장애인 보조견은 저먼 셰퍼드였으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종은 래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 공공장소 출입에 적합한 좀 더 점잖은 성격과 외모를 지니고 있고, 단모견이기 때문에 관리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골든 리트리버, 스탠다드 푸들, 골다도(골든 리트리버와 래브라도 리트리버 믹스), 래브라두들(래브라도 리트리버와 푸들 믹스) 및 골든두들(골든리트리버와 푸들 믹스)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많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 보조견 (Hearing dog)
청각장애인에게 초인종, 전화기 소리, 알람시계 및 화재 경보 등의 소리를 알려주도록 훈련된 개입니다.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차량 경적, 사이렌 또는 누군가 파트너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 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코커 스파니엘, 코커푸(코커 스파니엘과 푸들 믹스) 그리고 래브라도 리트리버에 이르기까지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비해 다양한 견종이 청각장애인 보조견으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 지체장애인 보조견 (Mobility Assistance dog)
몸을 움직이고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훈련된 개입니다. 파트너가 균형을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물건을 집어오거나 문을 열고 닫는 등의 다양한 행동을 대신 합니다. 수행하는 임무의 특성 상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마찬가지로 대형견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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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lowing Puffer Fish, Wikipedia / Kathleen Hawkins_BBC[/caption]
▶ 의료대응견 (Medical response dog)
사람의 특정 건강 상태에 반응하도록 훈련된 개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환자의 의료대응견은 파트너의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은 정도를 감지할 수 있도록 훈련됩니다. 더불어 약이나 전화기를 가져다주는 등 지체장애인 보조견과 비슷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보조견의 법적 지위
최근 21대 국회의원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을 두고 작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관련 법을 시행했으며, 동 법안의 제40조 제3항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직접 입법한 장애인 보조견의 지위를 국회 스스로가 부정한 셈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 길지 않은 논란 후 ‘조이’는 김예지 당선인과 함께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대 국회의 정화원 전 국회의원이 끝내 본인의 안내견과 국회에 출입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도 장애인 보조견이 처음부터 아무런 거부감 없이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시각장애인 안내견이었던 버디와 파트너 모리스 프랭크는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을 가이드 할 수 있는 능력과 대중이 이들의 대중교통, 호텔 및 레스토랑과 같은 공공장소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 2020년 중 우리동생 동물조합원이자 각각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청각장애인 보조견인 세찬이와 럭키, 그리고 이들의 파트너인 박정훈 조합원과 이소라 조합원을 모시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과의 일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본: 우리동생 블로그

*이 컨텐츠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과 환경운동연합의 컨텐츠협약으로 한 달에 한번씩 소개됩니다.


추석 환경 백일장
추석 명절 동안 ‘환경’을 주제로 백일장 대회를 엽니다.
송편 먹다 떠오른 여러분의 기발하고 재치있는 글을 기다립니다!
참여 방법
[1] 환경을 주제로 짧은 시 또는 2·3행시를 짓기(택1)
*2·3행시 제시어: 추석, 송편, 한가위
[2]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추석 환경 백일장’ 게시물에 댓글로 작성하면 참여 완료!
예시
[1] 짧은 시
- 나도 미래가 있을 줄 알았어... 야, 너두? <공룡>
- 켁켁. 숨 쉬고 싶어요 ㅠㅠ <불타는 지구의 허파 ‘아마존’>
[2] 2·3행시
- 한: 가위가 다가왔어요 / 가: 족과 함께 기후 / 위: 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 추: 하다 영풍 / 석: 포제련소, 이제 방 빼!
기간: 9월 28일 ~ 10월 4일
당첨 발표: 10월 6일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발표
시상 부문: 재미상, 감동상, 교훈상, 노력상 (각2명씩)
경품: 고래 텀블러 가방, 고래 스티커
*10월 11일까지 페이스북 메시지 또는 인스타그램 DM으로 선물받으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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