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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세상을 바꾸는 힘, 비폭력 직접행동 워크숍 후기 - 23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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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세상을 바꾸는 힘, 비폭력 직접행동 워크숍 후기 - 23기 후기

익명 (미확인) | 금, 2019/01/18- 15:29

참여연대 23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9년 1월 2일(수)부터 1월 31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4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임우정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청년공익활동가학교 프로그램이나 매체를 통해 인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비폭력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사회운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었던 나는 비폭력 직접 행동 워크숍에 기대가 많이 되었다.

 

201901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3기 (1)

 

201901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3기 (4)

 

첫 번째 시간에는 사회운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양한 시위의 모습을 살펴보며 효과적인 시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조별로 사회운동이 정치나 투표 참여랑 다르게 갖는 의미와 인상적으로 봤던 시위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운동의 의미로는 정치보다는 친근하고 투표 참여보다는 직접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사회 운동의 단점으로는 극단적으로는 폭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시민들의 연대를 모아 사회운동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 나왔다. 사회운동에 대해 어렴풋한 정의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조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다른 조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운동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 명확한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 활동가님이 제시하신 시위가 효과적인지 판단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항상 시위를 보면서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방법론적으로 이 시위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아서 나에게는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일이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사회적 환경, 사회적 파장의 크기 등 시위가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고 시위의 방법론에 있어서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직접 행동을 기획할 떄 팀원들끼리 합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배웠다. 활동가님께서 첫 번째 제시하신 방법은 팀원들의 의사표현을 더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었다. 조에서 직접 의제에 대해 조원들의 의사표현을 세밀하게 나눠 얘기하는 활동을 하면서 조원들이 의제에 대해 적극적 지지, 동의, 수용, 묵인, 저지 중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더 세밀하게 알면 조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알기도 쉽고 설득하기도 쉽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201901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3기 (11)   201901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3기 (7)

 

두 번째 방법은 직접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 스티커로 기준에 대해 얼마나 부합하는지 표현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을 직접 실행해보면서 직접행동을 기획할 때 필요한 요소에 대해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워크숍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할 때 필요한 방법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곧 직접행동을 기획하게 될 나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 다음에는 저번에 레진규탄연대 작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디지털 컨텐츠 제작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고 연대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조는 소비자로서, 청년으로서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 각각 생각해보았다. 또, 학자금 대출 이자를 줄이자는 주장을 하는 퍼포먼스를 기획하는 시간도 가졌다. 직접행동을 기획하기 전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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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2)

 

8월 9일 오후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고 꽃누르미 그림엽서를 만들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꽃누르미 그림 작업하는 세월호 가족들이 도우미가 되어 함께 작품을 만든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꽃누르미 작품이란 얇게 눌러 말린 꽃을 갖고 그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카페통인에서는 꽃누르미를 소재로 한 작품 전<너희를 담은 시간_스무살> 전이 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렸습니다. 살아있다면 스무살이 되었을 안 산 단원고 아이들을 위한 가족들의 꽃편지입니다. 어떤 작품인지 만나볼까요?

 

스무살이 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3)

세월호가족 꽃잎편지 <1>정민이 이야기 ⓒ참여연대

 

이 작품은 가지잎을 말려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갖고 싶어했던 정민이를 위해 엄마가 만들었어요.

"정민이가 수능이 끝나면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또, 사촌형아가 3개월 동안 영국으로 배낭여행 갔었는데 정민이도 가고 싶다고 했구요, 그래서 많은 여행을 다니라고 차를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스무살이 된 아이에게 엄마는 편지를 씁니다. 하늘의 별이 되지 않았다면 이번 여름방학때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여 행 떠났겠지요. 하늘나라에서라도 여행 많이 다니라고 엄마는 꽃으로 만든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이 자동차를 타 고 씽씽 멋지게 여행다니길 바래요.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4)

세월호가족 꽃잎편지<2> 민희 이야기 ⓒ참여연대

 

엄마가 민희에게 보내는 편지는 어른이 된 민희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민희는 어려서부터 쿠키, 빵과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하늘나라에서도 요리사가 되었으면 하고 만들었어요."

 

영화나 티브이를 보면 멋진 파티쉬에, 제빵사들이 나옵니다. 일은 힘들지만 맛있는 빵을 만들면서 뿌듯해하는 모습 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엄마는 민희의 못다핀 꿈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스무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딸의 모습 을 꽃잎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쿠키를 굽고 있는 민희가 이쁘게 웃고 있네요.

 

세월호 가족들이 쓴 꽃누르미 엽서 속에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가족들의 염원,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깝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꽃누르미 작품 전시회입니다. 참사 2주기에 안산에서 전시가 시작됐고 서울 은평, 광화문, 광주, 창원, 진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보내는 꽃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참여연대에서는 매주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운영하는 등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행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번 수요일 저녁시간 노란리본공작소는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여 꽃누르미 엽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평소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자주 오시던 자원활동가들과 꽃누르미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 다.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5)

세월호 가족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작업에 앞서 어머니들이 전시의 내용에 대해, 꽃누르미 작품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스무살이 된 아이 무엇을 선물해줄까? 엄마들이 생각 많이 했어요.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크면 아빠차 내가 가질거야라고. 그래서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자동차 꽃작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딸을 둔 어머니들은 시집보낼 이 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차츰 꽃으로 여러가지를 만들면서 웃기도 했어요. ”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6)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7)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했다는 한 어머니의 설명에 참가자들이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안산과 목포를 오가면서 세월호 인양작업을 지켜보는 한 어머니가 세월호 인양작업을 곁에서 지켜본 이야기를 들려 주기도 했습니다.

“목포항에서 인양작업을 지켜보고있습니다. 어제부터 침몰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철근 더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어떻게 조사가 진행될 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주까지 아이들의 유류품, 교복 치마등이 나오고 있어 요. 진상조사 규명, 아직 갈길이 멉니다. 우리 아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거리에 섰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세찬 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차가운 땅위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긴긴 시간 기다리며 짬짬이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노란 리본을 만들 때도 있었고, 뜨개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예쁜 꽃들로 엽서를 만들고 아이들을 생각 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 결실이 이번 전시로 시민과 만난 것입니다. 함께 꽃편지를 만들며 우리는 그 어려웠던 시간을 되짚어봅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꽃누르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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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조심스럽게 꽃으로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참여연대

 

어머니들의 설명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어머니들의 도움으로 꽃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얇은 꽃잎을 갖고 모양을 만들 기란 색다른 경험입니다. 몇번씩 실패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방법을 알아갑니다.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일단 머 리 속으로 그림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꽃을 색깔이나 크기, 모양등을 살펴서 고릅니다. 구상한 모양으로 꽃잎을 하 나하나 놓아갑니다.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마른 꽃은 쉽게 부서지기도 하고, 맘먹은대로 형태를 만들기가 어렵 군요. 실패 다시 또 도전... 만들다 보면 멋진 작품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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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훗!. 만들고 나니 완전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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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모아놓으니 더 아름답습니다  화려한 패턴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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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 만든 고양이를 만들었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한 어머니가 이 엽서를 너무 갖고 싶어하자 참가한 참여연 대 상근활동가가 선뜻 고양이 꽃누르미 작품을 선물합니다.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5)

 

만들고 나니 모두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또 꽃으로 아이들을 기억하게 될 것 입니다.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

예술은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작업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나 간담회가 다가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작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게 다가서고 아이들의 못다한 꿈을 하나 하나 이야기 합니 다. 이로써 세월호 희생자들은 다만 아픈 사건을 겪은 존재가 아니라, 꿈이 있었던 어떤 존재, 따뜻한 가슴을 가 진 사람, 못다한 삶의 이야기들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꽃은 멀리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향기 때문이죠. 꽃향기가 퍼져나가듯 꽃누르미 작업도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 다. 작품 너머로 우리 아이들이 꽃처럼 화사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금, 2017/08/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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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도 비밀? 황당한 국회 특수활동비

국회, 2013년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금 특수활동비로 지출 확인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이제는 말해야겠다 

 

나는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 1심에서는 내가 이겼지만, 국회가 항소하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내가 국회와 벌이고 있는 소송은,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공개할래 말래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1심 재판을 거치면서 내가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또는 내밀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것보다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2년 넘는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이름만 원고일 뿐이 나를 대신해 소송을 도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님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이 점에서 장 변호사님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국회가 항소를 하면서 재판이 끝나지 않아 내가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 세부지출내역자료는 아직 없다. 하지만 재판을 하면서, 특수활동비 사용처의 몇 가지는 알 수 있었다. 한 두 가지는 특수활동비를 쓸만한 곳일 수도 있겠네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알게 된 황당한 특수활동비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까 한다. 원래는 재판이 다 끝나면 한꺼번에 분석하여 세상에 알릴까 했는데, 마음을 바꿨다. 요즘 특수활동비가 세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어떻게든 공개하지 않으려고 항소를 한 국회 사무처 때문에 언제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아래 내용은 내가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2011년~2013년 사이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에 관한 이야기다. 혹시 그 사이에 국회가 개선했을 수도 있는 문제사례들이지만, 국회가 개선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상금도 감추어야 할 특수활동비?

 

제일 황당했던 것은 상금도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3년에 '2012년도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금 지급'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 물론 2012년에는 '2011년도 시상금 지급', 2011년에는 '2010년도 시상금 지급'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 시상금이 뭐 기밀이 유지되는 돈인가? 아 궁금한 분들도 계실텐데, 대체 얼마를 시상금으로 썼는지는 나도 모른다. 재판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찾아 볼 수 있는 곳도 없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시상금들은 '의원연구단체활동' 지원 명목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에는 '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급'이라는 것도 있었다. 19대 국회(2012년~2016년)에 있었던 의원연구단체를 보면, '국회 도시재생 선진화포럼',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등이 있었다. 이런 연구단체가 '기밀이 유지되는 수사, 조사'를 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별인센티브'도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되었다. 다른 의원들에 비해 법안 발의와 정책개발 활동을 많이 한 의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준 돈으로 보였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활동에 쓰이는 돈인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물론 눈치빠른 분은 이미 파악했겠지만, '특별인센티브'가 있다면 특별하지 않은 인센티브도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그랬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매달 한 번씩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명목의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각 의원실에 지급되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내가 지금 재판에서 확인했다고 한 것은 2011년~2013년 사이에 지출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이다. 제발 이제는 이런 곳에 특수활동비가 배정되지 않는다고 국회가 설명해주기를 바란다.

 

 홍 대표가 받았던 특수활동비는 '교섭단체 활동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니 마치 조선 시대의 망나니 칼춤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요즘 2008년경에 받았다고 실토했던 특수활동비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모양이다. 홍 대표가 받은 원내대표시절 매월 받았다고 한 특수활동비가 매월 4천만원이라고 실토한 바 있다. 그 돈은 '지출건명'이 '교섭단체 활동비'인 특수활동비였던 것 같다. 정보공개소송 재판에서 국회는 '교섭단체 활동비'는 매월 한 차례 목돈으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실에 지급되었다고 나에게 말했다(교섭단체는 국회의원이 20명 이상 소속된 정당을 말한다). 

 

또 1심 재판을 하면서, 국회는 '상임위원회 활동비'로 지출하는 특수활동비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 돈도 매월 한 차례 목돈으로 상임위원장실에 지급되었다고 했다. 홍 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았을 때 매월 4천만원을 받았다고도 했는데(다른 상임위원장은 1천만원), 그 돈이 바로 이 돈인게 분명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이 특수활동, 그러니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조사, 그에 준하는 활동'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그럴 돈은 매월 정액으로 한 번에 지급될게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사용할만큼의 상황이 발생할 때 지급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재판과정에서 알게된 특수활동비 지출명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2013년도 국정감사 관련 특수활동비 지급', '상임위원회 정기국회 대책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매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매월)', '인사청문특위(대법관임명동의) 활동비', '체코 상원의장 일행 초청경비', '한일여성의원포럼 개최 관련 일본여성의원대표단 초청경비'.

 

국회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4년에는 84억4100만원, 2015년에는 83억9800만원, 2016년에는 78억5800만원, 2017년에는 81억5800만원이었다. 조금씩 줄었다. 올해에는 65억7200만원으로 더 많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나마 줄어드는 것이 다행인데, 예전처럼 황당한 곳에 여전히 쓰는 것은 아닌지는 좀더 확인되어야 할 것 같다. 물론 국회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1심 법원의 판결대로 자료를 공개해주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이 기고했습니다. 오마이뉴스도 중복 게재됩니다. [원문 바로가기]

 

 

 

 

목, 2017/11/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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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8_복지부 청년활동지원 무산시도 규탄 기자회견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 기자회견
“청년정책은 사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물어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앞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연대은행 토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참여연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오늘(1/16)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고려대 총학생회 등 청년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도 회원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작은 피켓을 들고 연대의 마음으로 한 구석을 채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갈수록 힘들어지는 청년의 삶을 돕기는 커녕 오히려 지자체가 하려는 청년정책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대타협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소송을 기각해야합니다. 

 

청년참여연대도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등과 함께 힘을 합쳐 정부의 이러한 방해를 막고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믿기 어렵지만,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중지시키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년안전망을 펼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가로막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정부가 지자체와 합심해서 청년의 안정적인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정부가 지자체 청년정책의 실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우선 청년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고, 나아가 청년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청년’은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을 그토록 강행하던 정부가 어째서 지자체의 시도에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가? 정부에서 사회보장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와 민의를 반영할 책무가 있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청년복지도 당연히 사회보장의 영역이고 이를 담당하는 부처가 복지부다. 그런데도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복지부는 ‘복지 총괄부처’의 자격이 없다. 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자체에 청년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한다.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 확대로 나아가는 길에 역행하는 복지부는 문패에서 ‘복지’를 떼어놓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더 나쁘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국민의 선거로 집권한 책임정당으로서 행정부보다는 민의에 가까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청년의 존재와 청년정책을 악의적인 선동과 정치공세의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진영논리에 빠져 지자체의 새로운 청년정책을 합당한 근거 없이 매도하고 포퓰리즘이라 호도했다.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청년의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없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정책이야말로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년정책은 사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물어야 한다.

 

첫째,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청년들과 서울시가 직접 머리를 맞대서 함께 만든 약속이며, 그래서 청년 당사자의 실제 요구가 충분히 녹아 있는 사업이다. 그 자체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자체 시민참여 행정의 모범적인 사례기도 하다.

 

둘째, 그것은 사회로 첫 발을 내딛은 청년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청년보장’ 정책이다. 청년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진입 지체와 실패, 소득상실, 관계망 이탈 등을 겪으며 삶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 정책은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이라는 디딤돌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경주할 수 있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셋째, 그것은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정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의 올해 청년일자리 예산은 총 2조 1천억인데, 이 막대한 금액을 퍼 부어도 청년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청년사업에 ‘밑 빠진 독’처럼 구멍이 나있음을 방증한다. 지자체가 지역 수준에서 청년의 삶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이 상징하는 ‘새로운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을 바꾸는 데에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임은 분명하다. 그것은 청년정책 전환의 좋은 출발점이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 여부를 따질 사업도, 정부여당이 퍼붓고 있는 ‘묻지 마’ 식의 정치적 공격을 받을 정책도 아니다.

 

우리는 복지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복지부가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까지 책임져야 할 부처라면 대법원 소송을 취하하기 바란다. 복지부는 청년을 위해 잘 쓰일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가로막는 정치공세의 첨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소송을 취하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기 위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대법원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대법원이 청년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청년의 무너지는 삶을 목격하고 있다면, 복지부의 소송을 기각해주길 바란다. 이번 소송은 정부와 여당의 정치공세에 의한 정치소송이다. 대법원이 정치소송에 휘말릴 필요가 없으며, 대법원의 위상에도 이번 소송을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 대법원이 정부와 여당의 정치공세에 손을 들어준다면 청년을 비롯한 온 국민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큰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가 예정대로 올해부터 잘 시행되어서, 청년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고, 청년정책의 전환점이 되어 청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희망한다. 새해에 어울리는 희망은 그런 것이다.


2016년 1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6/01/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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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요구

 

SW20170306_기자회견_제19대대통령선건보건의료정책요구

 

<4대 핵심 요구>

1. 박근혜-최순실 보건의료 적폐 청산: 영리병원과 박근혜 표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2. 병원비 가계부담 경감 위해 국고지원 2배 확대. 

3. 건강보험 20조 흑자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4.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및 빈곤층의 건강불평등 해소

 

지난 박근혜 정부 5년은 역사상 유례 없는 의료민영화, 영리화 광풍이 불었음. 우선 역사상 최초로 공공병원이 강제 폐원되었음.(진주의료원) 그리고 역사상 최초의 국내영리병원이 허가되었음(제주도 녹지국제병원). 또한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메디텔 허가, 개인건강정보 산업화, 신의료기술 허가 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 수많은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시책을 시행함. 또한 원격의료, 의료법인 인수합병,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은 아직 시행하지 못했으나, 계속 추진하려 함. 또한 기재부가 이상의 정책을 마음대로 하게끔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재부독재법)과 각 지자체 별로 창조경제를 빌미로 임상시험, 의료기기 허가, 부대사업을 임의로 허가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최순실법)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밀어 붙였음. 이러한 시도는 모조리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투자자(주주)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것이었음. 따라서 박근혜 표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함.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남짓이고, 여기에 간병비 등은 통계에 포함되지도 않음. 실제 간병비 및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민간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거의 50%수준까지 떨어질 것임.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기 보장성 강화안을 무려 2년 가까이 지연시켜 발표하고, 그 내용도 몇몇 질환과 항목에만 국한시킨 누더기 선별 보장안을 선보였음. 또한 병원비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가구가 많음에도 병원비 상한제 등을 실질적 수준으로 개선하기는커녕 7개 구간으로 세분화시켰고, 민간보험 규제완화를 통해 비급여 영역의 확대를 부추겨 왔음. 이에 현재의 건강보험 총재정(약 50조) 중 6조 원에 지나지 않는 국고지원액을 13조 원(기대 수익의 일반회계 지원분을 24%로 상향, 총 국고지원액은 기대수익의 30%로 할 시)으로 증액하여,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로 나가는 가계지출을 7조 원 가량 절감시켜 실제 가계 부담을 20% 경감시켜야 함. 증액된 국고지원금으로 당장 법정본인부담금 부담 비율을 경감시키고, 노인, 어린이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음.

 

박근혜 정부는 연속 5년 간 건강보험 흑자 재정 운영을 한 정권임. 건강보험은 한 해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보험으로 2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의 의미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약화와 의료 이용과 접근권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것임. 이런 막대한 흑자에도 박근혜 정부는 누더기 보장성 강화안, 허울뿐인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제시하고, 흑자를 도리어 돈놀이(고수익 금융상품 투자 등)에 사용하려 하고 있음.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의료서비스로 충분히 돌려받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으로 즉각 의료서비스로 국민들이 모두 돌려받아야 마땅함. 이는 현재의 비급여 진료 중 초음파 등의 필수 의료부분의 조속한 급여화를 할 수 있는 금액이며, 이를 통해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모든 근거있는 의료행위의 건강보험화를 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도 대부분 선진국처럼 비급여가 없는 나라가 가능함. 비급여 없는 나라를 위해 건강보험 20조 원을 즉각 사용해야 함.

 

건강보험 흑자 행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체납은 계속 늘어가고 있음. 이는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떠넘겼기 때문임. 한국은 건강보험 영역의 국가 공공부조(의료급여)가 전체인구의 고작 2.7%로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줄어왔음. 이는 의료민영화의 천국인 미국의 14%선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고, KDI가 추정한 한국의 극빈층 14.7%에도 턱도 없는 수준임.

 

따라서 건강보험 150만 생계형 체납자는 모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건강보험에 떠넘긴 결과인 만큼, 이들의 보험료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함. 또한 이들의 의료비 본인부담도 공공부조 영역에서 보장하는 것이 옳음. 이 외에도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영역도 모조리 건강보험과 국가지원으로 보장하는 것이 옳음.

 

<8대 과제 및 39대 세부 과제>

1.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
1)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보장률을 80%-90%까지 확대
- 어린이, 노인 병원비부터 무상의료 실시
- 법정본인부담금 비율을 보편적으로 인하
2)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은 100만 원(상급병실료 등 모든 비급여 포함, 입원 외래 포함)까지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및 전면 확대
- 입원환자 간병 급여화 및 간호인력 확충
4) 상병수당 도입 
5) 산재보험 산재보상 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산재환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편 (급여 및 대상 확대, 공급 공공화 등)

 

2. 건강보험 흑자 20조를 국민에게
1)  의료비는 총액 관리로
2) 낭비없고 안정적인 건강재정 운영 
3) 건강보험 국가부담을 2배로 확대(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 30% 법제화)
4) 건강보험료 기업분담률 60%로 확대 (영세 사업장은 국고지원으로 충원)
5) 가입자 중심의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위한 보험자 역할 강화
6)  공평성, 형평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3. 박근혜 정권 적폐 해소와 의료민영화 중단 
1)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철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의료민영화법 폐기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비영리법인화)
- 원격의료, 개인건강정보 산업화 등 의료산업화 추진 철회
2)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폐지
3) 민간의료보험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민간보험회사의 의료기관 설립과 해외환자 유치 금지
-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보험 정보제공 금지
- 민간보험사의 직접심사 거부 및 심사기능 불허
- 민간보험사의 빅데이터 의료정보 이용(집적, 활용) 규제

 

4. 공공의료기관 강화
1)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
-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없는 병원, 간병 걱정 없는 병원
- 공공의료 병상 대비 30% 이상 확대 : 신설 및 민간병원의 공공 인수
- 지역거점 공공(기능)병원 확충: 10만~30만 명 당 최소 1개
2) 공공부문 보건의료 인력 육성 :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 지원 및 교육 방안 마련
3)  민간에 위탁한 공공병원을 공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5)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6)  의약품 생산 및 공급에 있어 공공성 강화

 

5. 누구나 차별 없는 건강 안전망 만들기
1)  의료급여 하위 10%까지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국고 부담을 전제로 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통합
3)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보험 감면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 구제 대책을 마련
4) 이주노동자, 노숙자 등 건강보장 사각지대 해소
5) 특수고용직 등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

 

6.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1) 1차 의료체계 확립 : 
- 전국민주치의제 실시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도입 포함)
2) 의료공급의 과잉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기능을 단계별로 정립
-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3) 지역 병상총량제 실시
4)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병원인력을 확충
5) 수련 및 전공의 인력 수급 정부 직접 관리
6) 지역 정신보건사업 확대 및 감금형 정신보건시설의 사회화
7) 요양 및 재활 서비스 규제 강화 및 질 제고

 

7. 국민참여에 의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및 건강한 사회정책
1) 건강영향평가 도입
2) 각종 정책위원회와 공공병의원/비영리병의원의 국민 참여 강화
3) 건강검진체계의 질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구축
4) 인증평가제도의 전면 개편

 

8. 보건의료부문 국제 연대와 한반도 평화 정착

1) 국제보건의료협력 기금 확대설치 운영
2) 남북한 보건의료협력기금설치 운영

월, 2017/03/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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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확정해야할 시기라고 화답하면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진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증세논의는 기존에 정부가 밝힌 “올해는 증세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상충되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를 본격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증세논의가 본격화 된 이상 조세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조세⸱재정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8/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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