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안 즉각 통과시켜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를 외치다!
경실련 서휘원.정택수 간사
지난 촛불의 요구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늘(2월 2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경실련을 포함한 공수처 설치촉구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킨텍스 인근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를 외치다!
활동가들은 피켓팅이 전당대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먼저 당대표 후보자들이 서 있는 입간판 앞에서 “공수처 가는 길”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모든 후보들이 공수처 설치에 동참해달라는 희망을 담았다. 그리고 건물 앞으로 나와 “다함께 미래로”라는 큰 슬로건이 써진 외벽을 등지고 서서 “다함께 공수처로!”, “기호 공번, 공수처!”를 외쳤다.


공수처로 가는 길, 함께라며 가능합니다.
소심한 피케팅 이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구호 한 번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아무도 설득하지 못하고 피케팅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을 위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온 국민적 요구를 껴안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며 좋겠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대통령과 권력에 의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왜곡되었던 역사와 단절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62%, 보수층의 72%가 지지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가기까지…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기 위한 기구이며, 공수처 처장을 국회 교섭단체가 구성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임명토록 하여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촉구를 촉구해온 활동가들은 20년간의 노력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것은 아닐까, 적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속에서 급기야 오늘 전당대회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두려울 것이 없기도 했다. 1월 13일자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들 76.9%가 찬성하고 있고, 게다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62%, 보수층의 71.9%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 2012년 이재오의원 등 13인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검찰개혁, 부패근절을 향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우리는 올해부터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자고 다짐했다. 지난 2월 12일, 국회 앞에 보며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하고,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실련,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발표
–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산적한 개혁‧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
1. 3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7일부터 열렸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장기간 공전해온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여야는 개혁·민생법안을 내팽개친 채,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 유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여야는 정쟁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3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2.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을 발표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은 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② 공직자 부패범죄 예방을 위한 공수처 설치(공수처 설치법 제정) ③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황제경영 방지(상법 개정) ④ 출자구조 제한·전속고발권 전면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경제력 집중 억제(공정거래법 개정) ⑤ 집단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집단소송법 제·개정) ⑥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주택법 개정), ⑦ 직접시공제 도입(건설산업기본법 개정) ⑧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다.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은 ① 재벌의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차등의결제를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② 금융정보 매매 및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3. 현재 여야는 개혁 입법을 정쟁의 도구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극한 대립 중이다. 그러는 사이 치솟는 물가, 심각한 가계부채와 집값,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심화되는 사회갈등 등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우리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해법을 모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개혁·민생 법안은 빨리 처리하고,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핑계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은 철회시킬 것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 190311_보도자료_3월국회 처리·철회법안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국회 정문 앞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3월 28일(목), 11시 국회 앞에서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아울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3.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여야가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시민들과 함께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온라인 캠페인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https://bit.ly/2WneoE4)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이대순 대표,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서희원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한상희 공동정책자문위원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김경자 이사,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했다.
5.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사 회 |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 발 언(1) |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
| 발 언(2) |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 발 언(3) | •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
| 기자회견문 낭독 | • 김경자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
|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 |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는 개혁입법과제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를 깨기 위한 첫 걸음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왔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기구다.
최근 공수처 설치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굳건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은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검찰에게 독점되어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아울러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과연 효과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미온적이거나 눈치보기로 일관했던 검찰에게 기소권이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부패범죄의 처벌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의 또 다른 이유는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기소권이 검찰로 회귀한다면 이 역시 기존의 검찰이 보여줬던 정치권력에 따른 기소의 편향성을 비롯한 기소편의주의의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방안은 공수처 도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공수처 운영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한계로 작동할 것임이 분명하다.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수처설치촉구행동>을 구성하여 함께 활동해온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YMCA 전국연맹 6개 단체는 국회가 더 이상 지체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특히 공수처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회가 더 이상 공수처 설치라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관련 법안처리에 착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3월 28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는 개혁입법과제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를 깨기 위한 첫 걸음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왔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기구다.
최근 공수처 설치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굳건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은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검찰에게 독점되어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아울러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과연 효과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미온적이거나 눈치보기로 일관했던 검찰에게 기소권이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부패범죄의 처벌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의 또 다른 이유는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기소권이 검찰로 회귀한다면 이 역시 기존의 검찰이 보여줬던 정치권력에 따른 기소의 편향성을 비롯한 기소편의주의의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방안은 공수처 도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공수처 운영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한계로 작동할 것임이 분명하다.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수처설치촉구행동>을 구성하여 함께 활동해온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YMCA 전국연맹 6개 단체는 국회가 더 이상 지체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특히 공수처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회가 더 이상 공수처 설치라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관련 법안처리에 착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3월 28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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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공수처설치
‘국회의 시간’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시작!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7월 새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법을 논의조차 못하고 8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었고, 현재 공수처 설치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에서도 논의가 난망한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공수처법 필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단일 법안이 아닌 두개의 법안이 상정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개 법안 모두 공수처에게 검찰을 견제할 만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를 부르는 검찰수사는 이런 것들
-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7013" rel="nofollow">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
-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3979" rel="nofollow">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축소 의혹 해명해야▶
-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58259" rel="nofollow">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고위공직자들
- 검사, 판사, 국회의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 등 (백혜련의원 발의안)
http://campaigns.kr/campaigns/191" rel="nofollow">지금 서명촉구하기▶▶
http://campaigns.kr/campaigns/191" rel="nofollow">bit.ly/GongPass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서명 즉시 전달됩니다
참여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온전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의 서명과 의견은 11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국회를 압박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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