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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간담회 [자료집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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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간담회 [자료집 첨부]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15:50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일시 :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은 단순 재해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 입니다. 반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이 간담회는 유가족,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 내 부문별 팀들이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에 근거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가져야할 조사 내용과 범위, 위상과 권한 등을 제시합니다.


* 노동건강연대 발제문 (아래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사고조사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조사해야 하는가?

 

노동건강연대



1. 개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지 한 달이 지났다. 유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되었고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졌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와 사법당국에서 진행하는 경찰/검찰 조사, 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으로는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본 글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에 대해 2018년 12월 27일(목) 진행된 노동안전보건 예비 실태조사’의 결과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자료 그리고 실태조사 간에 확인된 사실에 기반하여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을 정리하고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야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다.


 ‘ 본 예비 실태조사는 김용균 노동자 사망의 정황을 파악하고자 같은 업무를 하는 현장 노동자 36명에 대한 인터뷰로 시행하였다. 

   : “인터뷰 준비와 시행은 김현주(이대목동병원), 이정화(사람과환경연구소)가 함께 하였음”


2.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의 이유


의문 1) 기본적인 컨베이어 안전수칙은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


(1) 사업장 내 컨베이어는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은 제대로 받은 것인가?

 2018년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산업위생협회가 공동(이하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으로 시행한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보면, 태안화력본부 사업장 내 컨베이어벨트 중 일부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가동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0월 11일에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시 김용균이 사망한 CV-09E ‘컨베이어벨트를 포함하여 모두 합격하였다. 총 77개의 컨베이어에 대해 방호장치와 통로의 상태, 비상정지장치에 대한 합격평가를 받은 상황이다. 사업장 내 컨베이어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이 형식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래 샀을 때 붙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벨트를 절단을 해서 재단해서 붙여서 컨베이어 벨트를 필요에 맞게 맞추어서 사용하는 데 그것을 변경한 후 돌릴 때 이상이 없는지 치우치거나 이런 것에 문제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없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③ 청소, 수리, 보수 시는 지정된 공구 및 도구 등을 사용하고 작업 장소는 적정조도를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지켜지지 않음. 적정 조도 미확보, 손전등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음

④ 점검 통로는 정리정돈을 유지하고 통행자가 통행 시 넘어짐, 끼임 및 돌출부 등에 의한 불안전 상태를 사전 제거해야 한다. : 확인 필요


“저는 시료채취원인데 다른 곳에 작업하던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것을 거기 위에까지 올라가서 해야 해? 안전망이라도 설치해서 작업해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후 계속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일하다가 아이들러에 빨려 들어가도 누가 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뻔히 알면서도 안하죠. 조사만 하고 1년 내내 계속 그런 경험만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는 24시간 내내 상탄하는 작업을 하고요.  사일로 레벨을 2.4이상으로 유지해야하고 점검포인트가  벨트기동 중에 소리나 이음부분 그리고 낙탄 상태를 봐야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구조라 발전소 대책에서는 정지 후 낙탄제거 그리고 점검 이러는데 정지 후에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보일러에 일단 탄을 넣어야 하는데 정비를 할 수 있고 혹은 낙탄이 많아서 정지하고 치우면 좋은데 정지하고 치울수록 레벨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연락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빨리 탄을 공급해야하니까 저희도 정지하고 치우면 안전하고 편하죠.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기동하고 치우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풀 코드가 라인 별로 있어요. 와이어 줄을 걸어놔요. 있기는 하는데 낙탄이 떨어지거나 할 때 오작동이 되거나 해서 팽팽하게 땡겨 놓지 않고 늘어트려 놓는 식이에요. 그리고 헤드 쪽에 가보면 수동정지 기동판에 긴급한 상황 시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운전원 운용 시, 혼자서 움직이기에 사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3)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관련 내용

 조합원 인터뷰 결과 다수가 실제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식적인 교육은 점차 사라졌으며 문서상의 교육(회람교육)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발전소 업무를 위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위험상황에 대해 업무 중에 진행하며 이러한 비공식교육도 이직률이 높아 점차 교육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현장의 관리자들은 현장을 모르기에 실제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근무 들어간 상태에서 같은 보직인 분한테 근무 서면서 계속 배웁니다.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보직을 바꿔가면서 배우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원래원칙은 저희가 서류상은 과별로 OJT(on-the-job training, 직장 내 훈련)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냥 서명만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입사 시 교육 받은 것도 없고 교육자료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시켜줄 시간도 없습니다. 저희 라인에서 저희 업무하기도 힘든데 저희가 2주정도 교육을 하면 좋은데 장비가 무엇이고 라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초창기에 조금 하다가 많이 가르쳐주고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지금처럼 비정규 정규 가이드 할 때 빼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금방 라인이랑 업무 가르쳐주다보면 퇴사하고 하니까 지쳐서 안 가르쳐주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회사 내에서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채용해서 입사했을 때 자리에 앉아서 화이트보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약간 알려주는 것 몇 시간 정도? 사실 그 정도 시간도 안 됩니다. 그 외는 현장원이 도와주려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교육들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유가 없어요. 문제는 6명이 함께 다니는데 1명 빠지고 근무 중 하는 것이 문제에요. 7명이면 1명 가르치면서 일 하는데 본인도 힘든데 힘든 상황입니다. 신입사원의 들어오면 더 힘든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현장의 워낙 넓다보니까 입사를 먼저 했던 사람이 위치를 설명해주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설명해주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대략 3개월 정도했는데 점차 시간의 줄었어요. 3개월, 2개월, 1개월, 3일 정도로 줄었고 관리자가 현장을 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인 1조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일해도 맡은 구역을 못 돌아다닙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노동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포함되지 못하여 실제로 필요한 자전거와 휴대용 랜턴 등을 구매하지 못해요.”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데 저희가 자전거나 모 이런 것을 요구하면 어떤 뉘앙스인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 어느 쪽으로 꽁돈을 챙기고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죠. 저의 경험은 저희가 타워 간에 걸이가 멀다보니 이동을 위해 자전거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안전관리비를 받아서 원래 도급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고 꼭해야하는 것은 안 들어주고 저희가 안전 부품비용 등에 필요한 안전모 교체 등에만 집행을 하죠.”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휴대용 전등을 사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규정상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말해서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도 그렇고요. 한국서부발전에서 그렇게 말해요. 휴대용 전등은 소모품이라 안 된다고 말했어요.”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의문 2) 옥내저탄장, 트랜스퍼타워 등 사고 발생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사업주는 사업장의 모든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2018년 안전보건진단 자료 등)를 가지고 판단하였을 때, 한국서부발전이 사고 발생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 위험을 과소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 공간 내지는 작업이므로 하청업체에게만 위험 관리 책임을 지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 모든 의문에 대한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1) 하청 노동자 산재 은폐로 인해 작업장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


 조합원 인터뷰 결과 화력발전소 안에서 사고로 다쳤을 경우, 작은 상처인 경우는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은 분위기로 대부분 사비나 공상처리를 한다고 하였다.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일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산재처리 시 불이익에 대한 계약상에 문제와 관리자의 개인성향에 따라 묵살되어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체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일을 하다가 대부분 경미한 사건은 있어요. 손톱이 빠지거나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다칠 경우 그냥 밴드 붙여서 끝내고 찢어져서 병원을 가야하면 거의 다른 곳에서 다쳤다고 하면서 처리하죠. 아니면 회사의 공상처리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한국발전기술 관리자가 야 이거 우리가 일을 또 따내야하는데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평가에 좋지 않으니 집에서 다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고 회사가 치료비를 대줄테니까 그냥 그렇게 처리해라라고 합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단체보험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산업재해라 함은 보통 일반인들이 느끼거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불구가 돼서 영구적인 장해가 나타나거나 해야 산업재해로서 명확하게 인식이 되지만, 일반인들이 다쳤다는 것은 내가 치료만 하면 회복이 된다하면 굳이 산재를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회사가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받는 데미지나 금전적인 손해로 계약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노동자들이 말하기는 어렵죠.”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3. 문제를 사전 해결할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


의문 3) 2017년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과 그에 이어진 2018년 안전보건진단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및 하청업체에 대해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총 68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7건을 사법처리 했으며, 총 39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1억 1천만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이 2018년 3월에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 전달하였고, 그 내용에 기초해 개선계획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정기감독과 안전보건진단에서도 옥내저탄장과 트랜스퍼타워 위험에 대한 언급은 없거나 매우 부족하여, 정기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감독관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개개의 22명이 다니지만 파트별로 인원이 많으니까 4~5개조로 나누었는데 문제를 찾고 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함께 했던 분은 그런 생각이 없는 분이었어요. 제가 어디어디를 다녀야 한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고 가장 편한 곳. 라인도 짧고 깨끗한 곳만 다니는 거예요. 분진 나는 곳을 안 다니시는 것이에요. 막상 강제로 할 바 없어요. 차라리 영상 받아서 지청에서 CCTV 보지 이런 생각이에요. 현장에서 무슨 문제를 이야기해도 근로감독관님이 문제를 현장에서 안 들어 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2017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시 법 위반사항(총괄표)


구분

위반건수

사법건수

과태료

사용중지

시정명령

비고

건수(*)

금액

전체

68

27

39(585)

11,033

9

58

 

태안발전

37

22

15(318)

5,735

9

36

 

금화PSC

15

5

9(77)

2,488

0

12

 

그 외 협력업체

16

0

15(190

2,850

0

10

 

* 위반건수별(위반 노동자수, 안전검사 미실시 기계수) 작성한 건수임

(출처 : 2017년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결과보고서)



의문 4)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서부발전 비정규직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한국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은 이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 과정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4. 고 김용균씨 수행 업무는 외주화가 부적절한 것임에도 외주화 정책을 고수했던 이유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와 경상정비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나 복잡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보다는 단순 노무 도급에 가까운 반면, 작업의 위험성은 높아 외주가 부적절한 업무이다. 특히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자가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외주화와 그에 따른 잦은 인력 교체는 의사소통 체계 교란을 초래하여 위험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사전에 파악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주화 정책이 지속되었던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의문 5)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와 경상정비 업무 외주화가 외주업체 노동자의 안전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주화 정책을 폐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1) 외주화로 인한 의사소통 체계 교란이 하청 노동자 위험을 높이고 있었다는 증언들


 조합원 인터뷰 결과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와 의사소통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청업체가 전체공정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각 구역별로 원청 조직의 부서 간 권한과 상반된 견해로 인해 업무갈등만 야기한다고 하였다.


“일방적인 지시죠. 의사소통으로 볼 수 없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는 하역부터 보일러까지 운송설비를 전체를 담당합니다.  A~Z까지 전체 공정을 담당하는 것인데 전체 공정 중에 한국서부발전의 감독이 담당하는 업무는 업무별, 구역별 섹터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저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한국서부발전감독은 석탄설비부, 자재부, 그린환경팀 등 무수하게 존재하는 한국서부발전 담당들이 자기업무실적을 위해 요구합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고 힘의 쎈 부서의 입장이 우선 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부서 간에 상반된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힘 쎈 부서의 감독이 말하는 것이 우선 시 되는 거죠. 그런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조합원 인터뷰 결과 한국서부발전이 의사소통의 비효율적인 이유를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해서라고 다수가 밝혔다. 또한 직접적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관리자들의 태만적인 태도와 전문성의 없음을 말하였다.


“너무 상하구분이 커요. 위에서 말하면 하달지시 지령이거든요. 밑에서 어떻게 하자고 말하면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차장들이나 부장들이 거의 힘없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전화통화로 들었는데 오동작이 발생된 기계가 개선이 안 된 것이 있는데 대리한테 전화해서 제가 리밋스위치가 깨져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더니 원청관리자가 그냥 사용해라 이런 지시를 했으니 그냥 사용하라고 말했어요. 사고가 안 나고 조심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조치가 되지 않았는데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효율적인 방식을 모 차장한테 제안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냥 사람이 치워라고 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치우라고 해요. 그래서 왜 차장님이 안 된다는 말만 하시냐고 하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2년 만에 개선이 되었는데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개선이 되었었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가 내용을 전달하면 파트장을 통해서 받아서 원청에 개선 건의를 해요.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처럼 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상명하복도 있지만 본인들이 거기서 근무를 안하세요. 말 그대로 지나가면서 모가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을 둘러보는 것이지 근무하지 않고 실제 문제를 모르니까 그냥 변화가 없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더 의심스러운 것은 서부발전에서 오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설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해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몇 마디 말을 해보면 못 알아듣고 현장감독들이 맨날 낙탄이나 치우라고 하고요. 우리들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동떨어진 이야기만 해요. 현장 노동자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방법을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하다 못해서 드레인 라인도 왜 그렇게 뽑아놨는지 그게 책상에 앉아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 일인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만 더 늘어나고 더 불편하고 더 많이 문제가 생기죠.- ‘컨베이어벨트의 헤드랑 테일을 구분을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조합원 인터뷰 결과 위험설비와 안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 묵살되는 요인에 대해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퇴직자들이 하청 한국발전기술에 팀장, 실장으로 와 있다고 답하였다. 일명 OB(Old boy)인 팀장, 실장이 문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오히려 업무만 과중시킨다고 하였다.


“한국서부발전에 일했던 분들이 우리팀장이나 실장으로 있어요. 그분들에게 구조상으로 설명하면 계획 잡혀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 우리가 이야기 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는가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달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계속 적으로 사고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퍼센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정년퇴직 후 한국발전기술로 들어온 OB들이 가장 큰 문제에요. OB들이 인원들이 너무 많아요. 정작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OB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사무직이 하고 그러면 현장직에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요. 안전관리자를 뽑아 놓으면 모합니까. 현장을 돌아다닐 수 없는 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하청에 재하청까지 존재하여 현장의 의사소통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낙탄이라는 부분전체 중 일부를 약간 떼어 준 것이죠. 한국발전기술 내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영진이라는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이죠. 대략 8명한테요. 원래 그 인원들이 다 우리 인력이었어요. 그런데 각 과별로 두 명씩을 빼서 나누어서 재하청을 준거에요. 원래는 저희가 하다가 두 가지를 다해야하니까 양이 너무 많고 교대제니까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전에는 교대 근무를 빼서 일근으로 낙탄제거 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낙탄제거 업무를 하다가 넘긴 것이죠. 1~8호기 쪽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원래 있던 것은 아니고 2017년에 생긴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사진1.jpg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사진3 (현장 노동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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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text-align:justify;"> <p><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늘날의 법원이 보여야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과거사 재판에서 법원은 권력을 견제하는 인권의 수호자로 거듭날수도 있지만, 반대로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구시대의 잔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결비평 과거사특집>을 연재합니다. </font><br /><br /><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1979년 부산·마산 민주항쟁 당시 박정희정권이 발동한 계엄포고령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지난 2018년 11월 29일 나왔습니다. 이 판단은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에 의해 체포되고 징역을 살았던 한 앰네스티 간사의 형사 재심 청구로 촉발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 기무사의 계엄 모의에서 보듯, 과거 권력이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사법적 시정과 처벌이 없다면 이런 비극은 언제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가 집필하였습니다.</font></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①]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김종민</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151…;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②]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김영환</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③]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 이상희</p> </blockquote> <p> </p> <h1>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h1> <h2>[판결비평 과거사 특집③]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로 징역형 받은 엠네스티 간사의 재심 무죄판결(대법원 제3부 재판장 이동원 · 조희대 대법관, 주심 김재형 · 민유숙 대법관, 2016도14781)</h2> <p><img alt="이상희 변호사"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95/577/001/77ac…; style="width:168px;height:200px;" /></p> <p><strong>이상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strong></p> <p> </p> <blockquote> <p>"북의 도발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 긴요"</p> <p>"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p> </blockquote> <p> </p> <p>흡사 군사정권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어서 30~40년 전에 작성된 문건에 나오는 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불과 2년 전인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가 작성한 글이다. 기무사는 탄핵 촛불 정국일 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에서 위수령과 계엄의 시행을 검토하였던 것이다.</p> <p> </p> <p>청와대가 2018년 7월 20일 발표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집회 예상지역 2곳인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투입하며 KBS·CBS·YTN 등 22개 방송사와 26개 신문사, 8개 인터넷매체에 배치될 통제요원 숫자까지 지정하였다.</p> <p> </p> <p>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일 청와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탄핵 정국에서 군과 청와대가 계엄을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정황들이다. 어떤 이들은 1980년 5월 광주를, 어떤 이들은 1979년의 부산과 마산을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p> <p> </p> <p> </p> <p><strong>계엄, 권력을 원하는 자들의 '니벨룽의 반지'</strong></p> <p> </p> <p>계엄은 한 마디로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군대에게 행정권과 사법권을 맡기는 것이다.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군대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나 체포·구속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은 계엄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병력을 동원할 군사상 필요가 있거나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선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 </p> <p>그런데 지금까지 비상계엄은 ① 제주 4.3, ② 여순 항쟁, ③ 한국전쟁, ④ 4.19 의거, ⑤ 5.16 군부쿠데타, ⑥ 한일회담 반대 시위('6.3 학생운동), ⑦ 10월 유신, ⑧ 부산항쟁(1979년 10월), ⑨ 10.26 이후(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에 선포되었다. 현대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대부분의 비상계엄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서라기보다는, 부패 및 군사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상계엄은 모든 권력을 군부에 집중하고 계엄사령관의 명령만으로 시민들을 손쉽게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독재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에게는 '니벨룽의 반지'였다.</p> <p> </p> <p>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행사하기 위해 포고령을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은 사전검열을 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인정하였고, 정권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유언비어 날조, 유포와 국론분열'을 금지하였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은 절대적이어서 포고령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군대가 제헌 헌법 이래 기본권 보장의 중요한 원칙으로 천명한 표현의 자유와 영장주의를 무시하고 시민들이 일상을 규율했으며 영장도 없이 사람을 구속하는 불법을 저질렀다.</p> <p> </p> <p>그러나 지금까지 비상계엄에 대하여 일부나마 진실규명과 법적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정도이다.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부를 통제하고 그 기능을 대체하게 한 것은 내란죄라고 판단하면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폭동'이라고 규정하였다.</p> <p> </p> <p> </p> <p><strong>부마항쟁 계엄포고의 위헌성이 인정되기까지</strong></p> <p> </p> <p>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1979년 10월 18일자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에 대하여 위헌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부산지역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성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8년 11월 29일 선고 2016도14781 판결).</p> <p> </p> <p>신민당사에서 점거 농성한 YH무역 여성노동자에 대한 강경진압과 노동자 김경숙의 사망,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국회의원 제명 사건은 부산, 마산 지역 일대에 도화선이 되어,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시위가 시민들에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부산대학에 휴교조치를 명령하고 10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개 여단의 공수부대를 투입하였다.</p> <p> </p> <p>부산지구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박찬긍은 유언비어 날조, 유포와 국론분열 언동 등을 금지하는 계엄포고</p> <p>제1호를 발표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계엄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던 학생과 시민들, 시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박수와 먹을 것으로 시위대를 지지하던 시민들이 군인과 경찰의 폭력에 짓밟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p> <p> </p> <p>박근혜는 부마항쟁의 진실규명을 대선공약으로 주장했고 2013년 6월 4일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정치적 기반에서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뉴라이트 계열과 박근혜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배치하였다. 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활동 기간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2018년 12월 24일 법률의 개정으로 활동기간 1년 연장).</p> <p> </p> <p>1979년 10월 군에 강제징집 되었다가 제대한 A도 부마항쟁의 현장에 있었다. 긴급조치 제9호로 구속된 앰네스티 부산경남지부 활동가들을 대신하여 앰네스티 활동을 하고 있었다. 비상계엄에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을 방문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와 인권침해 사건을 논의하였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구속되어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p> <p> </p> <p>A는 부마항쟁보상법의 특별재심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결정을 받은 뒤,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받기 위하여 유언비어의 처벌 근거 규정인 계엄포고령의 위헌 무효를 주장하였다. A는 수사기관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하여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사실관계의 문제보다는 비상계엄과 A에게 적용된 계엄포고령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투었다.</p> <p> </p> <p>A와 같이 형사재심 사건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무효를 전제로 무죄를 주장한 피해자들이 많았으나 이 사건 선고 이전까지 법원은 계엄포고령의 위헌성 여부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유언비어'의 불명확성이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p> <p> </p> <p>그런데 A가 청구한 형사재심사건에서 법원은 '부마항쟁 당시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포고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엄포고의 내용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p> <p> </p> <p>형사재심사건의 특성상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 무효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비상계엄에 따라 선포된 '계엄포고'에 대하여 그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다고 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p> <p> </p> <p> </p> <p><strong>국가폭력의 진상규명에 시효가 있어선 안되는 이유 </strong></p> <p> </p> <p>비상계엄과 계엄포고의 위헌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과거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일부나마 진상규명하고 형사재심에서 피해자를 구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행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국가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까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의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비상계엄'의 형식을 통한 국가폭력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p> <p> </p> <p>2019년으로 돌아와보자. 시민단체의 고발로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음모죄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가 중단되었다.</p> <p> </p> <p>지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전두환을 보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2017년의 내란음모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부정한 권력자들이 다시는 이러한 유혹조차 느끼지 못하게 말이다.</p> <p> </p> <p> </p> <p>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a>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br />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p> </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div>
월, 2019/04/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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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복지동향 제245호: 2019년 3월 발간</h1> <p> </p> <h2>편집인의 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5호</a>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 </p> <h2>기획주제: 청소년의 인권</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a> |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SKY 캔슬” 사회를 지향하며</a> | 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3] 보호종료 청소년은 보호의 마침이 아닌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a> | 라형규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4]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a> | 햇살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p> <p> </p> <h2>동향</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 이 법관들을 내쳐라</a>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p> </p> <h2>복지톡</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a> |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p> <p> </p> <h2>복지칼럼</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칼럼] 영화 ‘가버나움’을 본 단상</a> | 김영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p> <p> </p> <h2>생생복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 진상규명을 위한 발걸음 ‘뚜벅뚜벅’</a> | 장승호 사회복지연대 활동가</p></div>
금, 2019/03/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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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 영구 제명하라

–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의 막말, 더는 용납할 수 없다 –

어제(16일)는 세월호 참사 5주기였다. 우리는 5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일부 정치인은 희생자의 한(恨)과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국회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으로 사회적 비난이 잊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차명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경기 부천 소사구)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도를 넘는 막말과 조롱,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조롱했다. 또한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라고 지적하며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에게 세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 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이라며 막말을 이어갔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망정,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타인의 아픔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과 태도를 망각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의 조롱과 막말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망자 1,400명 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집단적 피해가 반복됐다. 그런데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뎠고, 권력이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됐다.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의 막말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갈등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기본적인 소임이 상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아닌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조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의 도를 넘는 막말 발언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당장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사과하고, 자유한국당은 차명진 전 국회의원을 영구 제명하라. 그리고 반복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인사의 막말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천명하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가 이념화의 대상이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사회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이 반복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2019년 4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0417_논평_차명진영구제명-최종

수, 2019/04/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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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 근절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보완해야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등 대책 의미 있지만,

특조위의 핵심권고인 직접고용 권고 불응해

정부, 직접고용 정규직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로드맵 마련 등

김용균 특조위 권고 적극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12/12)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당정 이행계획안인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정의 방안에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 추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산재예방 및 작업현장 개선요청 수용여부 반영 △연료·설비운전 분야 공공기관 신설 및 정규직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8.19.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발표한 권고안 중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권고를 반영한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특조위가 ‘죽음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핵심적으로 권고한 발전산업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사실상 자회사 고용 계획을 밝혔으며,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의 대책만으로는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근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전산업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특조위 권고를 적극 이행하는 등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보완·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당정의 방안에 따르면 5개 발전사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하청노동자의 경우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 분야 하청노동자의 경우 정비계약기간 연장 등 고용안정성을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의 자회사 고용과 민간위탁 비정규직 유지로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바꿀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11.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의 97.6%는 김용균 님과 같은 하청노동자였다. 당정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자리에서  “연료·환경설비·운전·경상정비 인력의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듯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정부는 ‘상장회사의 반발 등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이유로 근본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산업재해로 2500여 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있다. 매일 3명의 '김용균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 내년 1월에 산업재해를 줄일 첫 걸음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남겨진 과제가 많다. 고 김용균 님의 업무, 구의역 정비노동자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니고, 외주화로 인한 위험을 하청노동자가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수정·보완하여 특조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hITMtg6qWQZ3okAvRD1GYaI583pOrCowORN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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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1.15(수) 오전 10시, 서울지방노동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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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5.(수) 10:00, 서울지방노동청 앞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1. 취지와 목적

  •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 16일 시행될 예정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의 범위가 협소하고 원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등 미흡한 지점도 있음.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님의 업무, 구의역 정비노동자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님.

  • 산업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포함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함.

  • 국가인권위 권고의 주요 내용 중 위험의 외주화 부분은 <도급 금지 유해 위험작업 범위 확대,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 기준 마련,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확대 및 감독과 처벌강화 방안 등>이며, 노동3권 관련해서는 위장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대법판례 파견도급기준 반영 및 지침의 상위법령 규정> <파견법 위반 신속한 감독 및 수사 개선방안 마련>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규정 개정 혹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명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방안 마련> 등이 있음.

  • 관련하여 김용균 재단,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4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에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함.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0년 1월15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 주최 : 건강한노동세상, 구속노동자후원회, 김용균재단, 남동희망공간,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생명안전시민넷, 서구민중의집,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외통일을여는사람들,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한국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형명재단, NCCK인권센터 (40개 단체)

  • 순서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국가 인권위 권고의 의미와  이행 촉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

    • 현장 발언 1. 도급금지 범위 확대 및 원청 책임강화 : 발전 비정규 연대회의 이태성

    • 현장 발언 2. 산안법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산안법 개정 요구 : 금속노조 노안실장 박세민

    • 현장 발언 3. 간접고용 노동3권 보장  :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사무국장 유희원

    • 건강권 단체 발언 : 일과 건강 한인임 사무처장

    •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故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1g9MZJZbFGpZ9dQO4OYSSIVATmEZ7trS/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국가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불법 파견이 판을 치고, 노조할 권리가 박탈되어 있는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노동인권은 철저히 짓밟혀 왔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018년 12월 청년 하청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1월16일 시행 첫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안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었다.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징역형 도입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도 없었다. 하위법령도 후퇴와 개악을 거듭했다. 재벌 대기업 현대제철이 도급금지 업무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자본의 산안법 무력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이 하청 노동자에게 보장되지 않고’있는 것이다. 

 

개정 산안법과 하위법령의 후퇴와 개악, 자본의 산안법 무력화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고 산재사망이 줄었고, 그것은 정부 대책의 결과라며 자화자찬했다. 지난 수십년의 산재사망 통계에서 해마다 100명, 200명씩 산재사망이 늘었다가 줄었다 널뛰기를 반복해 오는 동안 노동부는 원인분석도 없이 반짝 대책, 땜질 대책을 반복해 왔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산재사고사망 절반감소>를 주창한 첫 해인 2018년에는 200명이 넘게 산재사망이 늘었다. 노동부는 자화자찬 이전에 ‘산재사고사망 절반 감소’ 핵심대책으로 주창해 왔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무력화 대책을 수립하고, 후퇴와 개악을 반복한 산안법과 하위법령의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 첫 번째 출발이 국가 인권위 권고 이행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도급금지 범위확대를 권고했다. ‘화학적 요인’만을 기준으로 도급금지 대상을 정한 개정 산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질적 작업요소 등을 반영하여’즉 사고성 재해도 포함하여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는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구체화, 원 하청 통합관리 범위 확대,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첫 번째로 지목한 것에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성과 성찰이 담겨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이면서 산재사망은 1위인 참혹한 현실과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죽음이 집중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노동, 시민사회의 준엄한 명령이 담긴 것이다. 죽지 않고 일할권리는 인권의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인권위 권고 이전에 정부의 약속이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또한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파견지침 변경, 불법 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그 동안 노동부는 쌓여 가는 대법원 판례와 2006년부터 수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방치해 왔다. 이제 정부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는 절절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지난 11월 발표된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와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다. 즉,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는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인 것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정부기관의 수용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마저 나선 <하청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에 나서야 한다.   

 

2020년 1월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20/01/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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