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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과거사 특집③]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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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과거사 특집③]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9/04/01- 19:56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text-align:justify;"> <p><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늘날의 법원이 보여야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과거사 재판에서 법원은 권력을 견제하는 인권의 수호자로 거듭날수도 있지만, 반대로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구시대의 잔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결비평 과거사특집>을 연재합니다. </font><br /><br /><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1979년 부산·마산 민주항쟁 당시 박정희정권이 발동한 계엄포고령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지난 2018년 11월 29일 나왔습니다. 이 판단은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에 의해 체포되고 징역을 살았던 한 앰네스티 간사의 형사 재심 청구로 촉발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 기무사의 계엄 모의에서 보듯, 과거 권력이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사법적 시정과 처벌이 없다면 이런 비극은 언제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가 집필하였습니다.</font></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①]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김종민</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151…;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②]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김영환</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③]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 이상희</p> </blockquote> <p> </p> <h1>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h1> <h2>[판결비평 과거사 특집③]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로 징역형 받은 엠네스티 간사의 재심 무죄판결(대법원 제3부 재판장 이동원 · 조희대 대법관, 주심 김재형 · 민유숙 대법관, 2016도14781)</h2> <p><img alt="이상희 변호사"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95/577/001/77ac…; style="width:168px;height:200px;" /></p> <p><strong>이상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strong></p> <p> </p> <blockquote> <p>"북의 도발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 긴요"</p> <p>"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p> </blockquote> <p> </p> <p>흡사 군사정권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어서 30~40년 전에 작성된 문건에 나오는 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불과 2년 전인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가 작성한 글이다. 기무사는 탄핵 촛불 정국일 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에서 위수령과 계엄의 시행을 검토하였던 것이다.</p> <p> </p> <p>청와대가 2018년 7월 20일 발표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집회 예상지역 2곳인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투입하며 KBS·CBS·YTN 등 22개 방송사와 26개 신문사, 8개 인터넷매체에 배치될 통제요원 숫자까지 지정하였다.</p> <p> </p> <p>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일 청와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탄핵 정국에서 군과 청와대가 계엄을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정황들이다. 어떤 이들은 1980년 5월 광주를, 어떤 이들은 1979년의 부산과 마산을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p> <p> </p> <p> </p> <p><strong>계엄, 권력을 원하는 자들의 '니벨룽의 반지'</strong></p> <p> </p> <p>계엄은 한 마디로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군대에게 행정권과 사법권을 맡기는 것이다.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군대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나 체포·구속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은 계엄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병력을 동원할 군사상 필요가 있거나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선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 </p> <p>그런데 지금까지 비상계엄은 ① 제주 4.3, ② 여순 항쟁, ③ 한국전쟁, ④ 4.19 의거, ⑤ 5.16 군부쿠데타, ⑥ 한일회담 반대 시위('6.3 학생운동), ⑦ 10월 유신, ⑧ 부산항쟁(1979년 10월), ⑨ 10.26 이후(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에 선포되었다. 현대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대부분의 비상계엄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서라기보다는, 부패 및 군사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상계엄은 모든 권력을 군부에 집중하고 계엄사령관의 명령만으로 시민들을 손쉽게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독재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에게는 '니벨룽의 반지'였다.</p> <p> </p> <p>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행사하기 위해 포고령을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은 사전검열을 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인정하였고, 정권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유언비어 날조, 유포와 국론분열'을 금지하였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은 절대적이어서 포고령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군대가 제헌 헌법 이래 기본권 보장의 중요한 원칙으로 천명한 표현의 자유와 영장주의를 무시하고 시민들이 일상을 규율했으며 영장도 없이 사람을 구속하는 불법을 저질렀다.</p> <p> </p> <p>그러나 지금까지 비상계엄에 대하여 일부나마 진실규명과 법적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정도이다.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부를 통제하고 그 기능을 대체하게 한 것은 내란죄라고 판단하면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폭동'이라고 규정하였다.</p> <p> </p> <p> </p> <p><strong>부마항쟁 계엄포고의 위헌성이 인정되기까지</strong></p> <p> </p> <p>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1979년 10월 18일자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에 대하여 위헌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부산지역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성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8년 11월 29일 선고 2016도14781 판결).</p> <p> </p> <p>신민당사에서 점거 농성한 YH무역 여성노동자에 대한 강경진압과 노동자 김경숙의 사망,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국회의원 제명 사건은 부산, 마산 지역 일대에 도화선이 되어,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시위가 시민들에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부산대학에 휴교조치를 명령하고 10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개 여단의 공수부대를 투입하였다.</p> <p> </p> <p>부산지구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박찬긍은 유언비어 날조, 유포와 국론분열 언동 등을 금지하는 계엄포고</p> <p>제1호를 발표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계엄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던 학생과 시민들, 시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박수와 먹을 것으로 시위대를 지지하던 시민들이 군인과 경찰의 폭력에 짓밟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p> <p> </p> <p>박근혜는 부마항쟁의 진실규명을 대선공약으로 주장했고 2013년 6월 4일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정치적 기반에서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뉴라이트 계열과 박근혜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배치하였다. 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활동 기간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2018년 12월 24일 법률의 개정으로 활동기간 1년 연장).</p> <p> </p> <p>1979년 10월 군에 강제징집 되었다가 제대한 A도 부마항쟁의 현장에 있었다. 긴급조치 제9호로 구속된 앰네스티 부산경남지부 활동가들을 대신하여 앰네스티 활동을 하고 있었다. 비상계엄에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을 방문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와 인권침해 사건을 논의하였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구속되어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p> <p> </p> <p>A는 부마항쟁보상법의 특별재심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결정을 받은 뒤,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받기 위하여 유언비어의 처벌 근거 규정인 계엄포고령의 위헌 무효를 주장하였다. A는 수사기관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하여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사실관계의 문제보다는 비상계엄과 A에게 적용된 계엄포고령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투었다.</p> <p> </p> <p>A와 같이 형사재심 사건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무효를 전제로 무죄를 주장한 피해자들이 많았으나 이 사건 선고 이전까지 법원은 계엄포고령의 위헌성 여부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유언비어'의 불명확성이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p> <p> </p> <p>그런데 A가 청구한 형사재심사건에서 법원은 '부마항쟁 당시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포고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엄포고의 내용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p> <p> </p> <p>형사재심사건의 특성상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 무효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비상계엄에 따라 선포된 '계엄포고'에 대하여 그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다고 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p> <p> </p> <p> </p> <p><strong>국가폭력의 진상규명에 시효가 있어선 안되는 이유 </strong></p> <p> </p> <p>비상계엄과 계엄포고의 위헌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과거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일부나마 진상규명하고 형사재심에서 피해자를 구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행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국가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까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의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비상계엄'의 형식을 통한 국가폭력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p> <p> </p> <p>2019년으로 돌아와보자. 시민단체의 고발로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음모죄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가 중단되었다.</p> <p> </p> <p>지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전두환을 보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2017년의 내란음모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부정한 권력자들이 다시는 이러한 유혹조차 느끼지 못하게 말이다.</p> <p> </p> <p> </p> <p>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a>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br />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p> </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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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나 자치구의 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정치에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 세대가 정당하게 선거자금을 모집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자치구의원에 대해서는 합헌을 유지했습니다. 정치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유, 풍족한 이들만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탓도 있지 않을까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비평했습니다.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광장에 나온 판결] 지자체장 선거 및 자치구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 6호 헌법불합치 및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 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2018헌마301·430(병합)

https://drive.google.com/open?id=1pbDUTJTo8Wl9U52h3UTAIJUHs704Y0Cb" target="_blank" rel="nofollow">[결정문 보기 / 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32e6e... style="width:156px;height:200px;" />


김정환 변호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선거의 시즌이다. 곧 다가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예비후보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출판기념회'이다.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언제 그런 고독하고 고요한 집필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여기저기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필자가 강의를 나가는 대학에 며칠 전 차가 가득 들어차며 주차요원들이 주차 정리를 하고 있기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지역의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의 출판기념회라는 안내를 해주었다. 씁쓸했다. 책 판매를 빙자하여 정치자금을 모으고 세력을 과시하는 행사임이 명백한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준비하며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자신을 알린다. 정치신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돈을 모으는"일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출판기념회도 합법이기에 어떻게든 많은 정치 신인들이 그러한 행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치지형에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젊고 가난한 정치 신인이 등장할 여지는 매우 적다. 기껏해야 각 정당이 기획하여 입당시키는 몇 명에 불과할 것이고 국회는 여전히 돈 많고 나이 많은 기존의 정치인들로 채워질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젊고 가난한 정치 신인에게는 불편한 결정을 하나 내놓았다. 그것은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결정이었다(2018헌마301). 이 결정은 청구권자 중 한 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구하였던 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회 지정 불가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더 유명하다.

 

즉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는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는 것을 논거로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았다. 그러나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의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와 그에게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법이 합헌이라 보았다. 자치구의회의원의 경우 활동범위가 해당 자치구의 지역 사무에 국한되고 그에 수반하여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이 적기 때문에 후원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정치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한다. 그러한 욕망은 지역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들이 주로 등장하는 무대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자치구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가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며 공공성을 고민하고, 지역의 살림을 챙겨가며 예산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정치신인들이 많이 등장하여야 그들이 결국 다시 중앙 정치무대에 등장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성장해 갈 것이다. 이러한 정치신인들이 자치구의회에 등장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선거도 규모는 작지만 엄연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거이며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선거이다. 선거는 결국 돈을 필요로 한다. 선거에 사용되는 돈이 투명하게 모금되어야 하고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금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렇다면 젊은 정치신인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후원회는 필요할 것이다.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 4인의 소수의견이었다. 5인의 다수 재판관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조항을 위헌이라 보았다. 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이 났고 당분간 지방선거에 있어 가난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은 여전히 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필자는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5인의 다수의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견은 아래와 같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인용의견 :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선거를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기탁금 납부, 향후 선거 홍보 비용 지출 등을 위한 선거자금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함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치구의회의원은 주민의 개별적·이질적 그리고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자치구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선거에 있어 그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후원회제도의 입법목적 및 철학적 기초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자치구의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염결성의 확보는 정치자금법의 관련규정 등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가난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에게도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들에게 후원회의 도움이 더 절실한 것 아닐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는 입법적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20/02/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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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노조할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재벌그룹 삼성은 오랫동안 '무노조경영'을 고집해왔습니다. 그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삼성 안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해왔지만 번번히 삼성의 갖은 대응 전략에 실패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이런 삼성의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주요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판결의 의미를 비평했습니다.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광장에 나온 판결] 노조파괴를 넘어선 삼성의 헌법농단 단편(斷片)을 확인한 판결

삼성에버랜드 노조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손동환 부장판사, 2019고합25 판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유영근 부장판사, 2018고합557, 704, 756, 828, 918, 926, 927, 1025, 1045, 2019고합20, 442(모두 병합) 사건

 


 


박다혜변호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0b411... style="width:156px;height:200px;" />

박다혜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우리가 각자 속한 일터에서 자신과 동료들의 일상을 돌아보며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은 노동3권,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 상당히 자주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터를 빼앗기거나 불법사찰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 당하는 일을 겪는다. 특히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단언컨대 자신과 가족의 일상을 모두 거는 일이라고 많은 이들이 증언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러한 현실에 애써 눈감아 왔다. 대법원이 2016년 삼성에버랜드 부당해고 사건에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며 무노조경영 전략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2017년 3월 삼성의 노조탄압을 '심각한 반노조 행위'로 규정하며 우리 정부에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라는 등의 권고를 하였지만,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노조파괴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압수될 때까지 수사기관은 삼성의 변명을 그대로 주워 삼킬 뿐이었다.

 

이번 판결들에서 법원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 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 체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미전실은 회장 이건희, 부회장 이재용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파트는 그룹 전체의 노사 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 및 그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노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무노조경영 방침을 구체화시켜 노사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검찰은 회장 직속 미전실에서 그룹 노사전략을 총괄하였다고 확인하고는 정작 최종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기소 없이 일개 노무담당 임원을 최고 윗선으로 보아 기소했는데, 법원은 미전실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문건, '회장님 경영철학 전파' 문건, 최지성 미전실 실장의 지시사항 등을 판결 곳곳에서 언급하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건희, 최지성 등의 관여 정황을 밝혀두었다.

 

단결과 연대를 어떻게 박멸하는지 보여준 판결

 

삼성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 하에 매년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전 계열사 등에 순차 지시하고, 노사관리 능력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각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전체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룹 노사전략' 주요 내용은, 미전실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노조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 화상회의 실시, 무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위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 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사고'로 칭함)하거나 노조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지속적인 채증 등을 통하여 형사고발, 징계 등의 방법으로 압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故死化), 진성노조가 설립되거나 설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항노조 설립 등이다.

 

한편 미전실은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 대응실태 점검 위해 문제인력 현황, 문제인력의 안정화 및 퇴출실적 등 세부영역을 담은 체크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고, 노사담당자용, 임원/부서장/현장관리자용, 우군화 인력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실전 대응을 위해 모의훈련도 실시하였다.

 

미전실의 '그룹 노사전략'이 각 계열사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면, 분명 삼성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다. ①전체 조합원 및 조합원이 될 우려가 있는 인력에 대한 미행 내지 감시를 통해 대화내용 수집 ②노조탈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채무 등 재산상태, 가족과의 휴일 활동내역, 본인 및 가족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하여 일일 동향 보고 ③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징계·해고 ④취업 방해 ⑤반복적인 고소·고발 조치 ⑥경찰과 수사전략 협의를 통한 체포 ⑦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총력대응 ⑧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통한 단체교섭 지연 ⑨공세적 직장폐쇄 및 협력업체 폐업 유도 ⑩표적감사 ⑪그린화(노조탈퇴) 회유 및 협박 ⑫파업 무력화 조치 등의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실시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청 직원을 섭외하여 은밀하게 신고필증을 받는 식으로 대항노조 설립, 단체교섭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대항노조에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진성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봉쇄했다. 또 대항노조 위원장을 섭외하여 대내외 행동지침,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언론 인터뷰 등 교육하고, 경찰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장례식장에서 허위 112 신고 등을 통해 경찰병력이 투입되도록 하여 조합원 시신 탈취 등. 지면의 한계로 판결내용의 일부만 옮긴 것일 뿐, 삼성은 노조가 생기는 '사고'를 막고 이미 노조가 생긴 경우 '그린화'를 하기 위해, 경찰, 고용노동부, 경총, 대항노조까지 동원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삼성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2011년과 2013년 각 조직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단결과 연대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박멸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삼성은 위 두 노조 외에도 각 계열사(중공업, 테크윈, 전자, 물산, 증권, 화재, SDI, 에스원, 정밀소재, 의료원 등)와 일부 해외법인의 문제인력을 특정해 감시했고, 심지어 회사 밖의 반삼성 인물과 단체를 사찰한 사실도 확인된다.

 

삼성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는 판결에 피해자로 적시된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이 수년간 직접 겪어내고 또 여전히 겪고 있는 고통의 역사이고, 이번 기소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경험을 버텨온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의심을 확신케 하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비단 삼성의 '노조파괴' 사건이라고 부른다면 어쩌면 사건의 실체를 축소하는 것일 수 있다. 삼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며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종교기관들을 '불온단체'로 명명하고, 이들을 후원한 노동자들에 대한 밀착 관리 지침을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삼성은 노동3권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온갖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저버리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 삼성의 '헌법농단' 사건이라 불려야 마땅하다. 법원도 "삼성의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판결문 곳곳에 남겼다.

 

법원은 피고인들을 그 죄책에 상응하게 처벌함으로써 자기 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기를 바랐다. 향후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미전실 임원 등 삼성 각 계열사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경찰, 경총 교섭담당자, 대항노조 위원장, 자문위원에게 업무방해, 노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가법위반(뇌물) 등 유죄를 각 선고했다.

 

하지만 삼성은 판결 선고 이후 언론을 통해 무노조경영 방침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시민단체 등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의 직원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이 각자의 업무서류들을 파기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구동했다. 그리고 미처 은폐되지 못한 일부 증거들이 우연히 이번 사건의 증거가 된 것이다.

 

이렇듯 삼성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존재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조를 파괴하는 삼성, 경찰을 투입해 유족의 뜻까지 꺾으며 조합원의 시신을 탈취하는 삼성, 마치 매뉴얼을 작동하듯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 삼성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삼성이다. 삼성의 헌법농단 사건의 전모(全貌)가 드러나는 날에서야 삼성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20/0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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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다문화시대입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수는 243만여 명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8퍼센트에 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심 번화가의 주말은 한국어보다 여러가지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듯 외국인의 존재가 친숙해진 오늘날이지만, 여전히 한국사회 곳곳에 잔존한 '다름'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혐오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법원은 원어민 강사에게만 에이즈 검사를 강요했던 교육부와 광역시의 지시는 불법적 차별이라며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이 판결의 의의를 비평했습니다.


 

한 원어민 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광장에 나온 판결] 원어민강사에게 에이즈검사를 강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 2018가단5125207 

https://drive.google.com/open?id=1OjdoluJL2oJELqA_Q8dzYvsiM1VuyWtq"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문 보기 / 다운로드]

 


한상희 교수 사진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8/234/001/8e852... style="width:176px;height:200px;"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포는 혐오가 움트는, 최적의 토양이다. 그 공포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유언비어성의 집단심리에 의할 때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이런 허무맹랑한 혐오는 대중추수주의에 물들기 쉬운 국가에 의해서도 너무도 쉽사리 이루어진다. 2009년 이주노동자에게 에이즈(HIV) 검사를 강요한 교육부와 00광역시 교육청의 조치를 불법적 차별이라 판단하면서, 그에게 국가가 3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이를 잘 보여준다. 

 

사건의 내역은 이러하다. 뉴질랜드 사람인 A는 2008년 8월 입국하여 울산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다. 이때 그는 고용계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에이즈 검사와 마약 반응 검사 등의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1년 후인 2009년, 원어민 영어교육 사업(EPIK)을 주관하던 국립국제교육원은, 원어민교사에게 마약, 에이즈 등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2009년도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원어민 교사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재계약하자는 제안을 받고 있던 A는 이 지침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조치라는 이유를 들어 건강검진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교육감은 그를 재계약 대상에서 빼버렸고, A는 어쩔 수 없이 2009년 9월 대한민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에서 A는 이 지침이 자신의 평등권, 근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근로자에게 에이즈 검진 결과서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구)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나아가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등의 국제인권규범에도 반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그는 2009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에 이런 차별적 조치를 고발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이듬해 4월과 6월 각각 거부당하였다. 하지만 유엔은 달랐다. 그가 2012년 12월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하자, 이 위원회는 2015년 5월 제86차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계 외국인교사나 한국인 교사에게는 실시하지 않는 에이즈·마약검사를 외국인 교사에게만 강제하는 것은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위반한 차별임에도 아무런 구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A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혐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이후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이 결정과 맥을 같이 한다. 교육청이 A에 대하여 에이즈 검진을 요구한 것은, (구)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위반한 것인 동시에,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는 원어민 영어교육 광풍에 따라 외국인 강사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녀들에게 '본토식'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욕망과 영어권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교차하던 시기였다. 틈틈이 보도되는 "불법 외국인 영어 강사"와, "한국여성과 원어민 강사의 교제"에 대한 왜곡된 반감, 극소수 원어민 강사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생소함 등등이 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중시켰고, 여기서부터 '원어민 강사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라는 요구들이 가시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성추행-에이즈 위협까지...일부 외국인강사 변태행각 충격"(2007. 5. 27. 스포츠조선)과 같은 가십성 기사는 이런 불안에 불을 붙인다. 

 

<2009년도 지침>은 이와 같은 당대의 공포 위에 만들어진다. 내국인교사나 한국계의 외국인교사에 비하여 일반 외국인이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그 어떠한 증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갑작스런 정책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그 어떤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그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 판결이 지적하듯, 2007년 ~ 2009년 사이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으로 계약 해지된 원어민 교사는 겨우 3명에 불과하며, 2013년 ~ 2017년의 경우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더구나 2010년부터는 이런 에이즈 검사를 요구하는 지침 자체가 폐지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런 식의 외국인 차별과 혐오를 단 한 치의 반성도 없이 <2009년도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가공해 버렸다. 

 

그래서 A씨의 처절한 투쟁을 두고 "결코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았음"이라 표현한 이 판결문은 "[5년이라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대한민국의 뻔뻔함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은 "원고의 조치에 대하여 다투기만 할 뿐 현재까지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의 반인권적 처사에 대한 신랄한 비난이자, 외국인 혐오의 현실을 과감히 깨쳐 나가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뼈아픈 경종이다. 

 

A씨의 진정을 받아들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2017년 7월 외국인 강사에게 에이즈 검사를 강제하던 고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그나마 인권보장에 철저하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판결의 의미는 그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하여 국제인권기구가 구제결정을 내린 경우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결정이 내려진 때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판결의 내용 또한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발판으로 자리매김된다. 민변과 경향신문이 이 판결을 2019년 디딤돌 판결(참조 기사)로 선정한 것은 그래서 당연지사이다. 사족으로, 10년 전 A씨의 진정을 각하해버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없음이 아쉽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토, 2020/01/11-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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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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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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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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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어디까지 사찰해봤니

 

해킹프로그램 사용 즉각 중단! 국민앞에 진상 공개!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국정원이 해킹감청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불법감청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불법사용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리므로 국회 정보위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문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해외 정보전" 차원이었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국내 민간인 사찰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제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개입과 국내정치개입 혐의로 오는 16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한창 구입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 문제의 시기였다. 원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국내정치 개입 과정에서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전혀 쓰지 않았을까?


또 국정원은 그간 휴대전화 감청을 못하기 때문에 통신사마다 감청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실은 수년에 걸쳐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카톡을 검열해 온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국정원은 "휴대폰은 감청이 안된다"고 국민을 속였지만 뒤로는 몰래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했던 전력이 있다. 우리 국민은 국정원에 또다시 속은 것인가. 언제까지 속아야 하는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오늘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 뿐 아니라 그 후로도 필요한 후속 조치가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명명 백백 하게 밝혀져야 한다.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일삼아 온 국정원이 이제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엄중 요구한다.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엇을 했는지 전면 밝혀야 한다. 특히 국내 민간인 사찰 유무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의 감시 목표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였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국정원은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에서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청하였고, 국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그 정확한 기종명을 적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모바일 백신을 회피할 방법을 문의하는 등,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를 사찰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대한 원격 공격을 강조하였던 국정원은 특히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6월 안드로이드폰 공격 기능을 요구하였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 시기에 국정원이 선거와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현황과 더불어 각각의 적법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활용한 부서가 국내파트인 2차장 산하가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도 답해야 한다.

 

둘째, 국정원이 왜 굳이 나나테크라는 민간회사를 통하는 복잡한 경로로 해킹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구입하였는지도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면 정보수사기관이 적법하게 감청설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나마의 정보위원회의 감독조차 우회하였고 나나테크 역시 감청설비 수입에 대한 미래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의 연속이다.
국정원이 이렇게 은밀하고도 불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구입한 것은, 해킹팀이 국외에 있기 때문에 장래에 들통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그들은 무엇이들통나는 것이 두려웠던가? 


사실은 휴대전화를 도감청해오고 있는데 국민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두려웠을까?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이 국내 '시민 감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노출되는 것을 뚜렷이 두려워했다.이는 도둑이 제발 저린 모습이 아닌가.
또한 해킹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불법이다. 실시간이 아니기에 해킹은 감청이 아니다. 현행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이 발부되는 영역이 아님은 물론이다. 압수수색영장이 직접 집행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그야말로 불법이다. 국정원은 이 해킹 프로그램의 구매와 사용이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국민 앞에 감추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정보기관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국민의 불행이다. 선거 개입과 국내정치 개입 사실이 밝혀진 후로도 국정원의 개혁은 미완인 채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국정원은 바로 며칠 전까지 외국해킹팀과 국민을 속일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에서 비밀 정보기관이 여러 예외를 인정받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그러나 이 땅의 국가는 세월호로부터 메르스 때까지 국민이 위험할 때는 존재가 희미하였고, 이렇게 국민을 감시하고 그 위에 군림할 때만 위용을 뽐낸다. 정권의 이해에만 복종하는 국가정보기관은 인정될 수 없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 앞에 모든 진상을 밝혀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화, 2015/07/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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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군 사이버사령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지난 정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일들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9/26(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태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인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를 군이 직접 제압하고자 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 행위로,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헌법상 국군의 임무와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도대체 군이 그동안 시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은 마치 참여연대가 북측과 함께 정부를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참여연대 활동가가 ‘북한 권력 옹호 전문’이라는 조악한 이미지들을 제작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했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신 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해왔다. 권력과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본령이다.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군이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알려진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그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도 공조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군의 공격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군사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단체와 민간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는 군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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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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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미디어오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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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BS 영상 캡쳐

 

목, 2017/09/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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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민주법학 제64호(2017.7), 105-148쪽.     <국문초록>   ...
수, 2017/07/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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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에서 보안수사대장으로 근무했던 소진만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지난 2008년 발표된 ‘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최초 수사책임자였다. 자신이 참여한 사건이지만, 그는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지난 10년간 주장해 왔다. 뉴스타파는 소씨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원정화 사건의 감춰진 진실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공안 기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수의 증언과 증거들을 확보했다. 뉴스타파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다. 사법체계가 송두리째 농단된 사건이라는 의혹이 상당 부분 확인된 이상, 이제는 국가가 스스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는 것이다.

기무사 조사 영상 최초 공개

광주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황주용 씨는 원정화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으로 보여진다. 2008년 당시 육군 중위였던 그는 원정화 사건으로 구속돼 3년 6개월간 복역했다. 애인이었던 원정화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황 씨 가족은 최근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다. 당시 기무사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다. 뉴스타파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당시 기무사의 황 씨에 대한 조사 영상에는 수사관들과 정체가 공개되지 않는 인물에 의한 회유와 협박으로 보이는 심문과 황 씨가 이에 굴복해 혐의를 인정해 가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원정화,  김동순, 소진만, 황주용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원정화, 김동순, 소진만, 황주용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해서는 그간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 원 씨가 간첩이라는 유죄 판단 근거들 하나하나가 진실이 아니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원 씨가 14살부터 간첩교육을 받은 북한 보위부 요원이라거나, 중국에 거주하며 탈북자와 한국인 사업가 등 100여 명을 북송시키거나 납치했다는 내용, 탈북 이후 3번에 걸쳐 북한에 들어가 보위부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았다는 내용 등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원정화가 ‘김정일 장군의 전사’로 자신에게 지령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의붓아버지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논란은 더욱 커졌다.

3년여 추적… 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뉴스타파는 지난 2014년 중국 연길에서 원정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여동생 김희영(가명) 씨를 만나 2박 3일간 취재했다. 당시 김 씨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고 있었다. 원정화 판결문에 따르면, 동생인 김 씨는 북한 보위부 간부로 원정화가 탈북 이후 세 번에 걸쳐 북한을 방문해 보위부의 지령을 받을 때마다 동행했고, 공작금을 전달한 인물이다.

뉴스타파는 김 씨와 한 영상 인터뷰를 최초로 공개한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설명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보위부와 아무 관련이 없고, 언니인 원정화도 보위부 요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에 나오는 언니에 대한 다른 기록들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원정화 사건 당시 김 씨는 기록에만 등장할 뿐 조사는 이뤄질 수 없었다. 따라서 원정화 사건의 핵심 인물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이 영상 인터뷰는 진실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뉴스타파가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은 원정화 본인의 고백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원정화는 공개적으로는 자신이 간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의붓아버지를 만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 원정화는 2014년 초, 5년 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출소한 후 자신이 보위부 고위 간부라고 진술했던 의붓아버지를 찾아가 사죄하며 자신이 간첩으로 조작됐다며 그 과정을 상세하게 털어 놓았다. 당시 의붓아버지는 원정화 본인의 동의 하에 이 내용을 녹음 파일로 남겼다. 뉴스타파는 이 기록 속에 진실이 있다고 판단, 역시 이를 공개한다.

원정화 사건은 이명박 정권에서 발표된 ‘탈북자 간첩 사건’의 원조로 평가 받는다. 이후 발표되는 탈북자 간첩 사건들은 원정화 사건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은 이미 조작 간첩 사건으로 밝혀져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태다. “간첩을 잡은 게 아니라 만들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원정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10여 건의 간첩 사건을 둘러싼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취재: 한상진 신동윤 강민수
편집: 박서영
영상 : 최형석 신영철 오준식

토, 2017/11/0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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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는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기획하고,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고려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기무사가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댓글공작과 보수단체를 통한 여론공작을 주도해왔으며, 심지어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까지 집중적으로 사찰해왔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것이 지난 3월이었지만 국방부는 수사를 망설여왔다. 대통령이 직접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국방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고받겠다고 밝힌 것도 국방부의 자체 수사를 미덥게 여기지 않아서였다는 평가다. 군 안팎과 언론에서는 사상 초유의 비상한 대책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일단 군 자신에 진상규명이나 개혁을 맡기는 것보다는 진일보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낼 만큼 가벼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수사로 끝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정권 차원의 길들이기 혹은 모종의 정치적 거래를 의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취약해질 수 있다.

 

간과해선 안 될 중대한 국가범죄

 

독립수사단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역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회 청문회도 거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검사의 수사도 거쳐야 한다. 세월호참사를 다루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기무사와 그 윗선을 조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특검을 요구할 법적 권한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무사가 저지른 모든 위헌-위법한 범죄행위를 밝혀내고 그 행위를 지시한 윗선과 여기에 협조한 군 및 민간의 모든 공범자와 협력자들을 색출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형사적 처벌로 끝낼 일만도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이 민간인을 일상적으로 사찰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온갖 공작과 비밀작전을 수행해온 끝에 급기야 계엄령을 내려 폭도로 몰아 발포할 계획까지 세운 마당이라면, 이같은 중대한 국가범죄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직접적·간접적 피해를 낱낱이 공개하고, 정부가 피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사과하며, 이들이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있게 배상해야 한다. 이것이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군이 밝혀야 할 의지의 최소한이다.

 

재발 방지와 관련하여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는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다. ‘해체에 준하는 개혁’ 같은 미봉책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사태에 합당한 수준의 조치라 할 수 없다. 해체를 전제로 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기무사령부는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

 

 ​​​​​​기무사, 해체만이 답이다

 

우선, 기무사가 존립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영원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무사에 방대하고 방만한 비밀 첩보수집, 수사, 작전지원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령(대통령령) 자체가 구조적으로 기무사를 군 정치개입의 본산으로 타락시키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령은 기무사가 ‘대정부 전복, 대테러, 대간첩 첩보’ 수집을 명분으로 ‘군 첩보’뿐 아니라 ‘군 관련 첩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여기에 더해 특정사건에 대해 수사권까지 부여하며, ‘정보작전 및 정보전 지원’ 같은 작전 및 작전기획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을 막대한 특수활동비까지 지급해가며 비밀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용인하는 한, 기무사의 불법 정치개입이나 각종 이권개입을 막을 수 없고, 이 비밀범죄조직을 이용하려는 정치군인과 정치권의 탐심이 작동하는 것도 결코 막을 수 없다. 한마디로 기무사의 온갖 범죄를 정당화하는 현재의 과도한 비밀활동 임무들을 온존시키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공문구에 그칠 수밖에 없다.

 

둘째, 기무사의 임무 중 대부분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임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무사가 군 안이든 밖이든 ‘대정부 전복’ 관련 첩보를 수집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혹자는 군 내부 군사쿠데타 정보만큼은 누군가가 수집해야 한다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군사쿠데타 예방임무를 모든 쿠데타에 간여해온 기무사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군사쿠데타는 군의 정치개입을 엄중히 처벌하고, 정권이나 권력에 줄을 댈 만한 군대 내 비밀조직을 최소화하며 군 내부의 양심적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포상하는, 더욱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택함으로써 도리어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기구의 성격에서 일탈하도록 하는 일이며, 지금처럼 작전기획이나 지원임무까지 맡길 경우엔 또다른 쿠데타 문서작성이나 댓글공작 같은 사건이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 일각에서는 방첩업무만 맡기자는 제안도 나오는데, 일리가 있지만 ‘간첩’의 정의가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군사기밀의 대외유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기무사가 아닌 다른 조직에 분산하는 것이면 족하다.

 

셋째, 기무사령부가 지금까지 저지른 범죄와 해악은 이 공식화된 비밀범죄조직의 존속으로 인해 기대 가능한 편익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기무사령부의 전신인 보안사령부는 군사쿠데타의 본산이었다. 이 조직은 광주에서의 학살에도 책임이 있고 그 이후 광주학살의 피해자들에 대한 2차·3차 가해에도 책임이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 비밀조직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각종 비밀공작을 직접 혹은 배후에서 조종하며, 갖은 고문과 조작을 일삼는 등의 범죄행위를 계속해왔다. 1990년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그 범죄의 일단이 드러나 재발방지를 약속한 후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도 민간인 사찰을 계속해왔고,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온갖 종류의 공갈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군 안팎의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해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병역비리에도 방산비리에도 기무사령부가 끼지 않는 곳은 없었다. 한마디로 단 하루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존속한 적이 없는 조직이다. 이런 범죄조직에 대해 ‘자체개혁’이니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니 하는 이름으로 여지를 두는 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다. 이미 관행화된 이 조직 구성원의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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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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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내란음모

 

내란음모 입증한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

당시 청와대 지휘라인 등 강제수사해야 

헌정 질서 무너뜨리려한 명백한 내란음모 행위, 군 검찰에 맡겨선 안돼

 

오늘(7/20) 청와대는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문건은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을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로써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예상되는 저항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이러한 내란음모를 세우고 실행하고자 했던 이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 지휘라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계엄령을 통해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고자 야당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나 반정부 정치 활동을 금지시켜 반정부 정치 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집중 검거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문건은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도록 한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명령한다는 부분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들은 계엄 포고문과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미리 준비했으며, 야간에 기습적인 병력 투입 계획도 세웠다. 언론장악을 위해서 22개 방송사와 26개 언론사, 8개 통신사의 보도를 통제할 요원의 구체적인 인원 배치계획과 함께 SNS와 인터넷 포털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이뤄질 이러한 계획들은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는 변명의 여지 없이 명백한 내란음모 행위이며, 친위 쿠데타 계획이다. 형법상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말하는 것(형법 제87조)으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 전에 밝혀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나 오늘 공개된 세부자료 문건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조직법적 요건조차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다. 현행법상 계엄선포의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다. 하지만 기무사는 가장 엄격하고 가장 협소하게 해석되어야 할 계엄 선포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마련했다. 계엄을 수행하는 과정 또한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애초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본연의 업무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를 단순히 기무사 단독의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당시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자 했던 청와대와 군부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당시 청와대와 군의 지휘 계통에 있던 책임자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의 연루 여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독립적인 수사단이라고 하지만, 이 사태를 군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 현재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건 작성 책임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여전히 현직에 남아있다. 검찰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주지하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의연히 촛불을 들었던 것은 헌정 질서 회복을 염원했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지만 촛불집회는 단 한 차례의 폭력 시비 없이 평화롭고 비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내란음모를 세우던 이들은 이러한 촛불 시민들을 진압해야 할 적으로 돌리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육군 중심의 군 통제 하에 두려 했다. 이토록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계획은 과거 군이 군사반란을 획책했던 그 시절로 한국 사회를 되돌리려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 보호가 아니라 정권의 안위에 복무하며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군 조직은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민주주의에 미칠 해악성이 너무도 크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기무사 해체로 그칠 일이 아니라,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군 정보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비롯한 국방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7/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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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기자 브리핑

일시 장소 : 7. 23. (월) 14: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취지와 목적

  • 오늘(7/23)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를 내란예비음모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고발장 제출 전 오늘(7/23)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개최합니다. 
  • 지난 7월 20일 추가로 공개된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의 내용은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을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란예비음모 행위이며, 이러한 시도가 단순히 기무사 단독의 행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발 취지를 밝히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기자 브리핑
  • 일시 장소 : 2018. 07. 23. 월 14: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군인권센터, 민중공동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
  • 문의 :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 신미지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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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수, 2018/07/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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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한국 국가인권위 ‘탈북 여종업원’ 조사 방침 보도 -유엔 관계자의 발표 이후 여종업원 전원 조사 예정 -탈북 여종업원 전원을 만나 이야기 나눈 이도 없어 -12명 여종업원 한국 도착 이후 일반에 공개된 적 없어 -허강일, 남한 정보원의 명령으로 유인해 거짓말로 남한행 -통일부, 강제 및 강요 없었다고 되풀이 7월 31일자 가디언에 “South Korea to investigate North 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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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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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_기자회견_기무사개혁방안입장발표

2018.08.03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사진 = 참여연대)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어제 (8/2)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 TF)는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혁위는 ▷현 기무사령부 체제 유지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 체제로 소속 변경 ▷정부조직인 ‘외청’ 형태로 창설 등 3개 안을 권고하고 이외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금지, 기무사 인원 30% 이상 감축 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참여연대, 4월 16일의 약속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8/3)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무사 개혁방안 및 자유한국당의 사태 본질 흐리기 위한 물타기 공세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O 제목 :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O 일시와 장소 : 2018년 8월 3일(금)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언1. 박석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발언2.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언3.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 발언4.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5.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촛불 정국 당시 계엄령을 통해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기무사의 위헌, 위법적 행태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해 온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군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의 온상인 기무사를 개혁하는 일은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어제(8월 2일) 기무사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발표한 개혁안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개혁위는 현 인원을 30% 감축하고, 60단위 민간인 사찰 부대를 폐지하는 한편, 대통령 독대 보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포함해 개혁위는 기무사의 존립근거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한 뒤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이 사실상의 기무사 해체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단히 안일한 발상이다. 사실상 기무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개혁위의 주장대로 법령 제·개정이나 인원 감축, 편제 조정 등이 기무사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면 군 정보기관 개혁은 이미 오래 전에 완성되었어야 한다. 군인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은 이러한 조치가 아니어도 이미 위헌이고 위법이다. 현행 기무사령에 따라도 마찬가지이다. 계엄 실행 준비 역시 기무사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조직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인원만 감축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다. 인원은 추후 다시 확충하면 될 일이다. 민간인 사찰부대 역시 잠시 폐지하였다가 비밀리에 다시 운영하면 그만이다. 기무사의 근본적 문제는 알면서도 몰래 숨어 권력자에 아부하며 불법을 저지른다는 점이지 제도의 미비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개혁위의 개혁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직 혁신, 인적 청산, 통제 방안 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무사는 해체하고, 보안 및 방첩 등 기무사가 지닌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대공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 기무사는 그간 대공수사권을 빌미로 군인과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왔다. 사찰은 정보 수집과 수사를 한 기관에 맡길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단이다.

 

기무사를 사령부로 존치시키는 것이나,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외청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금도 통제할 방안이 없는데 법률기구로 승격, 독립시킨다면 기무사는 한층 더 강력한 괴물이 될 것이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청산도 중요하다. 정치군인이 횡행하고 사조직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30% 감축과 같은 단순한 방안으로는 묵은 폐단을 바로잡을 수 없다.

 

군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 정보 제공,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을 입법화하고, 인사 정보 자료 제공을 빌미로 인사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청와대와 군 당국부터 군인 인사에 기무사 존안자료를 참고하던 일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개혁에 대한 기무사의 조직적 저항과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물타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무사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더할 나위 없이 높다. 대통령도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 역시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무사 참모장과 100기무부대장 등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방부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며 항명을 저질렀다. 자기반성이나 사죄는 없었다.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기무사가 조직 보위에 명운을 건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들을 엄호하며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에 당력을 총집결하고 있다. 원내대표가 국회에 나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혐오발언을 일삼으며 있지도 않은 노무현 정부의 계엄령 준비 문건을 내놓으라 공갈을 벌였다. 사안의 불법성을 부정하며 문건 출처에 초점을 맞추는 행태는 정윤회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등 대규모 시국 스캔들이 있을 때마다 권력자들이 사용한 수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개혁위는 엉터리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기무사와 자유한국당은 박수를 치고 있을 것이다.

 

개혁안이 이처럼 엉망으로 마무리 된 데는 개혁위 구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3명의 위원 중 9명이 군인이거나 전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예비역이며, 심지어 이 중 3명은 전·현직 기무사 요원들이다. 현재는 배제되어 있지만 세월호TF에 참여하고,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휘한 소강원 참모장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다. 위원회는 심지어 기무사에 관한 문제가 대대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 밀실에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숱한 문제 지적이 있었지만 개혁위는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은 채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기무사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개혁대상인 기무사와 제1야당이 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느슨하고 안일한 방안으로 개혁에 성공할 수는 없다. 역할과 기능을 유지한 채 간판만 바꿔 달고 ‘해체 수준’을 운운하는 것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을 적으로 삼았던 오만방자한 군인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기무사의 초법적인 행위를 감싸고, 사안을 본질을 흐려 개혁을 무마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1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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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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