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지역

[기자회견]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7- 08:54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 1. 17. (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월 17일(목),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입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흥사단 조성두 공동대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민변 서희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부글부글 시민발언대’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지난 촛불과 대선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임이 확인됐다.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공수처 도입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된 대통령 최측근과 친인척의 각종 권력형 비리를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오히려 정권과 유착해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 80% 이상이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도입을 지지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은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검경 조직과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는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상설특검법은 상설화된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발생한 이후에야 발동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감찰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처럼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공수처 설치 논의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수차례 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다. 1996년 공수처 도입이 처음 제안된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에도 공수처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제 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려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민심을 반영해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조차도 62.8%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수사 대상과 관할 범죄 등을 적당히 타협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오랫동안 논의된 공수처안을 누더기 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다. 바른미래당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핑계로 공수처 도입에 소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공수처 설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17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80614-지방선거논평-1200-630.jpg

613지방선거, 지체된 한국 정치에 대한 심판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 정치사법개혁과 민생입법에 박차 가해야

 

 

7대 지방선거가 끝났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물론 재보선까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 등의 참패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한편,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도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이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냉정하게 심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지체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확인된 선거였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혁입법을 제대로 이룬 것이 거의 없다. 공수처 신설이나 국정원 개혁 등 국가기관 개혁과 민생입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나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에서는 기득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개헌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제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국가기관 개혁과 정치개혁,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이 먼저 협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어제 방송3사가 지방선거출구조사와 함께 진행한 심층출구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올해 안 또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헌정질서를 구축하기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국회와 정당들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국민은 변화를 거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14- 16:35
181
0

 

참여연대 2018년 3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공통

- 신청기간 : 2018. 06. 14(목) ~ 2018. 07. 02(월)

- O.T 일시 및 장소 :  2018. 7. 5(목) 오후 4시, 참여연대 4층 회의실

 

<<모집 영역>>

*국제연대 업무 지원

- 활동 업무 : 영문 번역 및 감수, 아시아 이슈 조사

- 모집 인원 : 0명

- 활동 기간 : 필요시 부정기 업무 요청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지원

① 강의명 :  [납량특집 인문학특강] 프랑켄슈타인과 소수자들의 시선

-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

- 모집 인원 : 0명

- 활동 기간 : 7/5(목) 18:00~22:00 / 1회

 

② 강의명 : "[특강] 박노자가 말하는 ‘세계 속의 North Korea’

-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

- 모집 인원 : 0명

- 활동 기간 : 7/11(수), 7/13(금) 18:00~22:00 / 2회

 

 

>자원활동 신청 클릭< 

 

○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18/06/14- 16:27
114
0

 

180418_카드수수료 토론회 웹자보_세로형.jpg

 

■ 취지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카드수수료를 내는 가맹점들의 입장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느 상황입니다.

과도한 카드수수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카드수수료가 반영된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제목 : [골목에서 시작하는 민생 프로젝트]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

- 일시 : 2018년 4월 2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도소매유통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김포․부천․시흥편의점주살리기모임,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 토론회 진행(안)

시간

구분

내용

14:00

~

14:20

개회식

(20)

사 회 : 이광식 (추혜선 의원실 비서관)

환영사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인태연 (한국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축 사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원내대표)

내빈 소개

14:20

~

14:40

발제

(20)

좌장 :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 평가와 제언

-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부위원장)

14:40

~

15:10

당사자토론

(5)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박은호 (한국마트협회 부회장)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부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의장)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15:10

~

15:40

전문가토론

(5)

오영중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부장)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

15:40

~

16:00

종합토론

플로어 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목, 2018/06/14- 20:39
83
0

20180411_토론회_대리점법개정.jpg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

일시장소 : 2018.04.11(수)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토론회 순서

- 사회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발제 : 대리점법 개정 현안, 박기현 변호사(민변)

 

- 사례발표 : 오뚜기, 샘표식품, 남양유업, 함양농협대리점, 현대건설 중장비기계대리점

 

- 토론 : 최영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춘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주최 : 전국대리점살리기연합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박찬대 의원실

 

  • 문의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02) 784 5477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목, 2018/06/14- 20:34
143
0

Statement by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Welcoming the Singapore Summit

A Step Towards a Peaceful,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June 12, 2018

 

 

 

As a global network of civil society peacebuilding organisations,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welcomes today's historic summit and subsequent agreement in Singapore by President Donald Trump of the United States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points laid out in the agreement,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the building of a lasting peace regime, an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re important, positive steps forward to achieving a peaceful, nuclear-free Northeast Asia.

 

The lack of a peace treat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nd the ongoing nuclear threats on the Korean Peninsula, continue to endanger the lives and human security of not only the Korean people, but also the entire Northeast Asian region and indeed the world. It is for this very reason that GPPAC and its member organisation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in Korea, have continued for decades to undertake multilayered initiatives to promote dialogue, exchange and trust building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GPPAC Northeast Asia-led Ulaanbaatar Process.

 

We applaud the diplomatic efforts which made today's summit possible, including the leadership demonstrated by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supported by the civil society which brought him into power through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is is indeed an example of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with the support of civil society – vitally needed in light of the long-runn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volving even the risk of a catastrophic nuclear war.

 

At the same time, we recognize that today's meeting is but a first step, and that a long process must follow. Concrete steps must now be made to implement both the Sentosa Agreement and the April 27 Inter-Korean Panmunjeom Declaration. To this end, we welcome both Chairman Kim’s expressing his strong will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President Trump's announcement to end war games on the Korean Peninsula. We encourage all parties to cease any potential acts of provocation. Further trust must be built in order to ensure that this agreement will be upheld, and the peace process will be lasting, and we ur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xtend their full support to this end.

 

GPPAC also emphasises the importance of civil society involvement in the ongoing Korean peace process. We encourage the involved parties to develop mechanisms to ensure such meaningful engagement, and to heed the various recommendations being presented from civil society already. This includes those regarding concrete steps to create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e importance of women's meaningful inclusion in the talks,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asing of restrictions regarding humanitarian work and civil exchange.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indeed vital for peace globally. We call on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to join effort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oday's agreement and past agreements. Furthermore, this should be taken a step further,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s free zone in Northeast Asia, a regional mechanism for peace and security, and the comprehensive resolution of lingering Cold War structures in the region. Today's positive momentum must be sustained into the future. Based on the historic efforts of civil society, we pledge to do our utmost to work together with all relevant parties to promote further dialogue and confidence building, and to take active steps towards the creation of a peaceful,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and world.

 
 
금, 2018/06/15- 11:47
99
0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의 유죄선고, 국정원 환골탈태 전환점 삼아야

뇌물죄 여부 2심 법원에서 다시 가려야

국정원 예산에 대한 통제와 관리감독 강화해야

 

오늘(6/15)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전달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국고손실 등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뇌물공여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등에 전달한 것은 예산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써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다시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죄선고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는 국정원의 예산에 대한 통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정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통제나 감독도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국정원의 예산은 인건비나 시설비, 운영경비 등을 포함해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다.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없고, 국회 예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국정원장이 직접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모두 특수활동비를 거리낌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특수활동비 사용을 국정원 내부 통제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제는 국정원 예산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예산 편성과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심사와 감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 정권 교체 이후 지난 1년간 국정원법 개정 등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혁법안 처리에서는 어떠한 성과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등을 더 힘있게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되어 있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유용하여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유죄 선고를 받은 현재의 상황을 국정원을 환골탈태 시키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정원 예산을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받게 하여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임명권자의 불법적인 요구를 거부하고, 국정원장의 전횡과 불법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는 계류 중인 국정원 개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6/15- 16:41
56
0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캠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년 7월 30일(월) - 8월 4일(토)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7월 2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0일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산까지 걷습니다. 쪽빛 바다, 여름 제주의 낭만으로 가득한 길을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평화를 외칩니다. 

 

3일 동안의 행진 후 올해는 새로운 프로그램, 평화캠프를 진행합니다. 제2공항 건설에 맞서 도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성산에서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반짝이는 여름날, 평화의 일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참가 신청하기 >> http://bit.ly/2018제주대행진신청 (7/19 마감)

 

참가 안내

 

☮ 주요 일정

  • 7/29(일) 18시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전야제 (강정천 운동장)
  • 7/30(월) 9시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 (해군기지 정문)
  • 7/30(월) ~ 8/1(수)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 8/2(목) ~ 8/4(토) 평화캠프 (성산)

 

☮ 행진 코스

  • 7/30 강정마을 ~ 위미 공천포전지훈련센터 (23km)
  • 7/31 위미 공천포전지훈련센터 ~ 표선해수욕장 (22.3km)
  • 8/1 표선해수욕장 ~ 성산국민체육센터 (23km)
  • 올해는 동진, 서진으로 나누지 않고 함께 걷습니다

 

☮ 평화 캠프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의 새로운 프로그램, 평화캠프! 자세한 캠프 프로그램은 추후 공개됩니다.

 

☮ 참가비

  • 참가비 : 1일 2만원 / 공식 티셔츠 별도 판매 1만원 
  • 숙식, 기념품 제공
  • 미취학 아동 참가비 무료
  • 입금계좌: 510503-02-174275 우체국 고권일

 

☮ 문의

  • 강정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064-739-0951)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보다 자세한 내용과 강정마을 소식은 "구럼비야 사랑해" 카페 cafe.daum.net/peacekj

 

* 행진 중 참가자의 짐은 차량으로 운반합니다. 

* 개인컵, 수건, 세면도구, 침낭, 담요 등은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안내는 추후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금, 2018/06/15- 14:37
87
0

지방민주주의 실천 약속 지키길 기대한다

주민참여확대와 지방행정 개혁 약속한 당선자들의 실천 이어져야

지방의회 의석의 특정 정당 쏠림현상, 선거제도 개선 필요

 

 

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지역 정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여기서 끝은 아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당선자들이 지방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 삶 개선을 위해 선거기간 중 내세웠던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가기를 바란다. 대체자 역할을 맡은 집권여당이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역시 냉혹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 비록 핵심 이슈로 떠오르지 못했지만 후보자들의 지방 민주주의 증진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공약으로 "참여와 소통으로 도정을 혁신"하겠다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및 내실화,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완화 등을 내세웠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을,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당선인은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 시정혁신"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참여하는 경기"를 5대 공약중 1가지로 내세우고, 세부사항도 약속했었다.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할 공약을 미처 내놓지 못한 경우라도 참여자치연대 소속 단체들이 던진 정책 질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거나 정책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개혁의 뜻을 밝힌 대전 허태정 시장, 울산 송철호 시장, 세종 이춘희 시장 등 당선인들도 있었다.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실천할 때이다. 당장 민선 7시 단체장들이 취임하고 나면 각종 지방 공공기관장 인선이 줄 지을 것이다.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로 지방 공공기관이 비효율 경영,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의 개혁 정책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 대상 확대 제도화 등의 도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선거제도 개정이라는 과제도 남았다. 경북과 대구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광역의회의 경우 너무나 많이 쏠렸다는 우려가 나타날 정도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특정 정당의 과다 의석확보나 독식은 이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그 현상이 좀더 강해진 것일뿐이다. 우선 광역의회의 경우 광역단체장선거에 큰 영향을 받는 소선거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다양한 정당이 광역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10% 규모인 비례대표의 규모를  대폭 늘이거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초의회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3~4인을 한 뽑는 중대선거구제이지만 실제로는 쪼개기를 통해 2인만을 뽑도록 선거구를 획정하고, 지방의회에서의 비례대표 비중은 매우 낮은 현행 기초의원 선거제도 때문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정치권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실제 정당지지도만큼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소한 1개 지역구에서 3~4인을 뽑도록 선거구를 정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지방의원들이 뒤집어버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으로 채워지면서 정치독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방행정과 의회의 개혁과 지역주민 삶의 개선을 중심으로 제7기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활동을 공동으로 평가⋅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제안을 활발히 해 나갈 계획이다. 부디 민선 7기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과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지방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기를 바란다.

 

2018. 6. 1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금, 2018/06/15- 14:29
92
0

제8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제8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평화 온다 사드 가라!

 

2018년 7월 7일(토) 오후 3시, 성주 소성리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까지, 한반도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선언되었고, 남·북·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용이라 주장했던 사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드 부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소성리 주민들은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사드 기지 앞 평화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를 그대로 두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결과 적대의 산물 사드는 이제 철거되어야 합니다. 2016년 7월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부터 2년, 소성리에 모여 다시 한 번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칩니다. 함께 해요!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금, 2018/06/15- 17:05
328
0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발표 및 대법관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6월 18일 10시 30분

장소 : 대법원 동문 앞(정문 아니라 농성단 천막이 있는 동문)

공동 주최 : 민주노총/법률가 농성단/참여연대/민변/민주법연/피해자 단체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2018. 6. 15. 금요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법관 내부징계 및 직무배제”, “문건 공개 대신 영구보존”, “사법농단 관련자 고발 대신 수사협조”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대법관들은,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하여는 당해 사건들에 관여하였던 대법관들을 포함하여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되었다고 하여,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오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다음 주 월요일 2018. 6. 18. 오전 10시 30분 법률가 농성단이 천막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대법원 동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와 대법관들의 공동성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 수사 및 처벌, 피해자 구제 및 관련 자료 전부 공개, 민주적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 2018/06/17- 11:46
132
0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 과제(2014년~2017년)」발표 

재산심사 대상자의 92.4% 각 재산등록기관에 심사 위임 

심사 처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와 4배 이상 차이 나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와 재산 고지거부 제도 재검토 등 제안  

 

 

오늘(6/17)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6년 공직자 재산공개로 넥슨주식 매매로 재산이 급증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했는지를 심사하는 재산형성과정 심사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사익추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등록심사(이하 재산심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전체 재산심사 대상인 정부공직자(550,800명) 중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관할하는 재산심사 대상자는 7.5%(41,828명)이며, 92.4%(508,972명)의 재산심사는 각 재산등록기관(이하 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7년 재산심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관할 심사대상자(41,828명) 중 48.6%에 해당하는 20,313명(재산공개자 10,819명+재산비공개자 9,494명)을 대상으로 재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기관은 위임된 심사대상자(508,972명) 중 31.5%에 해당하는 160,154명을 대상으로 재산심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심사가 각 기관에  위임된 재산심사보다 4배 이상 높은 비율로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를 진행한 후 재산공개자(10,818명)의 4.7%(504명), 재산비공개자(9,494명)의 4.4%(414명)에게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누락하거나 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내리는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같은 기간 각 기관은 재산비공개자(160,154명)의 0.9%(1,368명)에게 ‘경조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심사 대상자가 각 기관에 위임된 심사대상자에 비해 고위직이므로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직자 재산심사는 재산 성실등록 심사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등을 심사하는 재산형성과정 심사로 구분되는데, 재산형성과정 심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 증감의 수준 등 구체적인 심사대상자 선정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 문의에 인사혁신처는 재산성실등록 여부 심사과정에서 과다하게 재산이 증식된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진행하나 별도의 기준은 없다고 밝혀, 심사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재산형성과정 심사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2015년~2017년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재산심사를 받은 재산공개자(7,945명) 중 1.7%(138명), 재산비공개자(7,283명) 중 1.6%(114명)가 재산형성과정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공직자윤리위에서 진행한 재산심사 중 약 1.7%에 대해서는 재산형성과정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는 현재의 재산심사가 성실등록 여부 심사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기관에 위임된 재산심사의 경우 재산형성과정 소명자료 제출 현황이 파악조차 되지 않아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설령 일부 확인 절차가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직자가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확인 결과 2014년~2017년 전체 재산등록 공직자(135,000명~138,000명) 중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거부 비율은 21%~22%(29,000~3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고지거부 신청을 한 공직자 7,740명 중 6,818명이 고지거부 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거부 심사의 허가율은 8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재산심사를 각 등록기관에 위임해 진행할 경우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므로 온정적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각 기관 심사 주체(부서)의 독립성 확보,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정기 점검, 외부검증이 가능하도록 재산심사 절차와 결과의 정기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형성과정 심사대상자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기관에 위임된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매년 재산 고지거부 신청자의 대부분이 고지거부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이 공직자윤리법 상의 허점으로 지적받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 외(증)조부모, 외(증)손자녀의 재산을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 이후에도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제도,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도 등 공직윤리 제도의 운영 현황 전반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및 재산 고지거부 제도 설명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등 각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 제도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원 재산심사를 진행하는 재산공개자(선출직·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 일부 기관의 2~3급 공직자 등)와는 달리 재산비공개자(재산공개자를 제외한 4급 이상 공직자, 일부 기관의 5~7급 공직자)는 <집중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선정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각 재산등록기관에 위임해 재산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2016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재산심사의 절차는 재산의 성실등록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감한 내역이 있거나 현금, 사인간 채권 등 비조회성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요구, 사실확인 조사 등을 진행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과정에서 재산의 거짓 등록 및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취득 등이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법무부(검찰) 또는 국방부(군검찰)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재산심사를 위임받은 각 기관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의뢰할 수 있음.   

 

현재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등록해야 함.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과 외(증)조부모·외(증)손자녀의 재산은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며, 이외에도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허가를 얻어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2014년~2017년)

 
일, 2018/06/17- 10:59
112
0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

유엔 총회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기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방기

 

 

지난 6월 13일 열린 유엔 총회 제10차 긴급 특별 세션에서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A/ES-10/L.23)에 기권했다.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무책임한 선택이다. 최근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보호 조치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이번 결의안은 찬성 120, 반대 8, 기권 45로 최종 채택됐다.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유사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총회에서 다시 제안된 것이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외면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과 이사국을 역임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는 한반도의 국경에 멈춰 있다는 말인가.  

 

비무장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학살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3월 30일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귀환 대행진(Great March of Return)’은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는 비폭력 시위였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행진 첫날부터 저격병과 탱크를 배치해 비무장 시위대를 무차별 진압했다. 팔레스타인 언론에 따르면, 시위가 시작된 3월 말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135명이 사망하고, 약 8,5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에는 미성년자, 기자, 심지어 부상자를 치료하던 의료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5월 14일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개관식이 열렸던 날에는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팔레스타인 시위대 최소 5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년 동안 가자지구를 3차례 대규모로 침공해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해왔고, 이번 비무장 시위대 학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 현실을 앞에 두고, 도대체 결의안에 기권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동안 한국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려는 노력에 최소한의 동참도 하지 않아 왔다.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민간인 살상, 집속탄과 백린탄 사용 등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 구성 표결에서 이사국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기권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했던 유엔의 표결,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스라엘 무기금수조치 결의안에도 기권했다.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행위가 반복된 데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비판에 소극적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판하고 더이상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스라엘군의 비무장 시위대를 향한 무차별적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가자지구 봉쇄와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2018.06.17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발전대안 피다, 4.9통일평화재단, 생태지평 연구소,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옥바라지선교센터 현장과현장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총 43단체)

 

 

▣ 표결현황 

 

찬성 (120개국) : Afghanistan, Algeria, Andorra, Angola, Armenia, Azerbaijan, Bahamas,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hutan,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rkina Faso, Burundi, Cabo Verde, Cambodia, Chad, Chile, China, Colombia, Comoros, Costa Rica,Cote D'ivoire,Cub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jibouti,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ritrea, Estonia, Finland, France, Gambia, Georgia, Greece, Grenada, Guinea, Guinea-Bissau, Guyana, Iceland, India, Indonesia, Iran, Iraq, Ireland, Jamaica, Japan, Jordan, Kazakhstan, Kenya, Kuwait, Kyrgyzsta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ebanon, Lesotho, Lichtenstein, Luxembourg,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Namibia, Nepal,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kistan, Peru, Portugal,  Qatar,Russian Federation,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udi Arabia, Senegal, Serbia, Sierra Leone,Slovenia, Somal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uriname,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ailand, Timor-Leste,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Uganda, United Arab Emirates,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ruguay, Uzbekistan, Venezuela, Vietnam, Yemen, Zambia, Zimbabwe

 

반대 (8개국) : Australia, Israel, Marshall Islands, Micronesia(Federated States of) , Nauru, Solomon Islands, Togo, United States

 

기권 (45개국) : Albani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ustria, Bulgaria, Cameroon, Canad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ominican Republic, Ethiopia, Fiji, Germany, Ghana, Guatemala, Honduras, Hungary, Italy, Latvia, Liberia, Lithuania, Malawi, Mexico, Monaco, Netherlands,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Poland, Republic of Korea, Romania, Rwanda, Saint Lucia, Samoa, San Marino, Singapore, Slovakia, South Sud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valu, United Kingdom, Vanuatu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6/17- 16:04
152
0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문건 전면 공개는 물론 징계 법관 명단과 구체적 사유 공개해야 

검찰, 물적 증거 확보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13명의 법관을 징계에 회부하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협조하겠다는 것은 사법농단 사태 진상 규명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하기에 미흡한 조치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이러한 대법원장의 담화에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에 대해서는 조속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증거확보 등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후속 조치 중 하나는 관련자들을 징계에 회부한다는 것이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신분보장을 위해 파면을 제외한 정직, 감봉, 견책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관을 사찰하고 감시한 행위,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고자 한 행위 등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단순히 징계로 그칠 일이 아니라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일일 수 있다. 법관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소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사법농단 사태의 일단이었던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는데 그친 바 있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은 징계조치를 유보하고 먼저 13명 법관의 명단과 구체적 사유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법관 징계를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 하기 전에 사찰당한 법관들과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재판 당사자들이 그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우선 헤아려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 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라 강변했지만 대법원이 지금 즉각 취해야 하는 조치는 조사자료의 영구 보존이 아니라 전면적인 공개이다. 확보된 모든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검색만으로 파악하지 못한 문건들이 추가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수사에도 응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관련 문건 비공개 처분부터 철회해야 한다. 

 

한편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입장 발표 직후 같은 날 “재판거래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조치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들 중에는 전현직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판결을 내린 이들도 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일 수 있는 대법관들이 재판거래 의혹을 부정할 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도 책임지는 대법관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대법관들의 입장 표명은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만 더 키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이제 검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관들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요구 끝에 3차 조사에서 이뤄진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키워드 검색 수준에서 이뤄진 증거확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 매우 미흡했다. 게다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검찰은 신속하게 물적 조사에 착수해 증거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사법부 자체가 결코 검찰 수사의 성역일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나가야 한다. 법관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역임하지만,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 간주하기 어렵다. 또한 법원 행정 직원으로서 저지른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라거나,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등의 우려는 불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이 오랜기간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부터 사법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의제를 미리 정하고 탑-다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발전위원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법농단 사태가 법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법개혁도 사법부만의 논의가 되지 않도록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6/17- 13:55
117
0

삼성반도체 노동자를 위한 <플리마켓>

 

플리_참여사회.jpg

 

 

  • 일시 : 2018. 7. 7 () 14– 18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판매물품 : 가방 / 파우치 / 원피스 / 생활소품 / 반올림 티셔츠 등
  • Piece Peace는 자투리천으로 평화를 꿈꾸는 게릴라성 모임입니다
  • 판매 수익금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을 위해 전액 기부됩니다

 

월, 2018/06/18- 15:46
61
0

부실한 자원외교 사업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 고발

20180618_자원외교추가고발

 

오늘(6.18)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생경제연구소)과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은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동안 하베스트 부실인수에 대한 당시 청와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최근 MBC 스트레이트 보도(6.3)에 의해 하베스트 인수 결정이 지식경제부와 청와대에 보고된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BC가 보도한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문서 ‘석유공사 NARL 매각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이미 청와대에 보고가 이루어졌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베스트 인수 관련해 당시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은 처음에는 부실한 하류부문(NARL)을 제외하고 상류부문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하베스트 이사회가 더 높은 금액으로 상류부문을 인수하거나 상류와 하류를 포함하여 인수할 것을 요구해 최경환 장관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 따르면 하베스트 이사회가 그러한 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하베스트 하류부문에 대한 자문사 평가 및 실사를 끝낸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이미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베스트 부실의 핵심인 하류부문에 대한 인수가 이미 청와대 수준에서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는 중대한 혐의점이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하베스트는 인수 다음해인 2010년 부터 NARL은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석유공사는 결국 2014년 단돈 9,730만 캐나다달러에 NARL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석유공사는 무려 491백만 캐나다달러(약 5,513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손해를 입힌 하베스트 인수 과정은 당시의 지식경제부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은 윤진식 경제수석,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이며 이들이 해당 사항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수립과 메릴린치에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 씨 입사, 메릴린치 자문사 선정 후 하베스트 고가 매수 등에 관여하여 이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NARL을 인수해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이 인수를 시켜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일 당시 석유공사가 NARL을 포함한 하베스트 인수 계약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음에도,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그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인수를 지시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국부를 탕진한 MB자원외교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모임은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 '석유공사 NARL 매각 관련 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6/18- 15:31
1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