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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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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9/01/16- 10:14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겨눈 검찰,

너무 늦었지만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증거 조작과 인멸 포함해 2016년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 이루어져야

(2018. 12. 31. 접수 기준 피해자 6,246명ㆍ이 중 사망자 1,375명)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만들고 팔아 온 이들 가해기업들에 대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세 차례 이상 고발한 끝에 이제야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SK케미칼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들을 발명된 지 25년 만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8월 31일 이후로 2,695일 만이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미루어 오던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27일, 피해자들이 또다시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사 앞에 선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난 2016년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의 가해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 제품의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명행 서울대 교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일재 호서대 교수는 지난 2017년 9월에 징역 1년 4개월ㆍ추징금 2400만 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증거 조작과 인멸과정에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도 연루된 로펌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소속 단체들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6년 때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변죽만 울리며 끝맺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증거의 조작 또는 인멸 등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2016년 때보다 더 철저하고 강도 높게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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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 신 일: 2015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5-보도-018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2015년 10월 18일 0시 이후 보도 전제로 배포합니다.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2013년 6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에서 구글 측 대리인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6일 법원은 구글본사(Google Inc.)가 기업메일을 제외한 개인 지메일 가입자(@gmail.com) 4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 신원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인정하였으며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유럽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여 주목을 받았다. 유럽 법원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미국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 정보기관의 정보 공유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구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이용자 역시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에 불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을 통해 계속 다툴 것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10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15/10/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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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5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기대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이번 소송은 두 번째 소송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나치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이 독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법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가진 인권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법원도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일본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법원을 직접 두드리게 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2015년 12월 28일의 ‘굴욕적인’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안내>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12. 28.(수) 낮 12시에 개최되는 “1263차 수요시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일본국상대 소송 제기 161227 (수정)

화, 2016/1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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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책임자 처벌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시민운동은 큰 성과를 냈습니다. 전국적인 옥시불매운동을 만들어 냈고, 검찰의 수사에 강도를 더해 12명이 구속 되었으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이끌어 내는데도 힘을 보탰습니다. 무엇보다 화학물질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단체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선 옥시가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확고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수 있도록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한 추방의 선례를 남기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해 기업들과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CMIT/MIT 계열 원료를 사용한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한 수사 역시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거라브제인 등 옥시의 외국 임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입니다. 이 사건 핵심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2016년 6월 29일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 불매운동 대전지역참여단체

DSC_1538 DSC_1540 DSC_1543 DSC_1521 DSC_1533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44호

2016년-30호, 6월29일

대전ㆍ충남ㆍ세종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금까지 180명 조사 및 접수, 사망 40명, 생존환자 140명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전국현황

  • 정부(환경부)는 2016년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를 받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4월25일부터 피해접수를 재개하고 무기한 접수키로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김영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1]에 의하면, 5월31일까지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접수된 4차 피해접수는 1,054명이다. 이중 사망사례는 1-3차 사망자 226명보다 많은 236명이다.
  • 2015년 4월까지 진행된 1-2차 조사에 사망자 146[2]명을 포함한530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2015년도에 접수된 3차조사 신고자는 사망자 80명을 포함한 752명이다. 2016년 5월말까지 접수된 4차 접수자 1,054명을 포함한 지금까지 접수된 전체 피해자는 2,336명이다. 사망자는 462명이고 생존환자는 1,874명이다. 전체 피해신고자의 19.8%가 사망으로 신고자 10명당 2명이 사망자인 셈이다.
  • 올해 1월부터 4월25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민간신고센터로 접수된 566건(사망41)의 사례가 얼마전 정부에 전달되었다. 이중 일부가 5월 동안 정부에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여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번 피해합계에서는 제외했다. 중복되지 않은 민간신고사례가 확인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렇게 한달 사이에 급격하게 피해신고가 증가한 것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지난 4-5월 동안 가장 큰 사회문제화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많은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기억을 떠올려 가족의 사망과 건강피해 관련성을 의심해 신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정부는 신고된 피해자에 대해 폐손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관련성의 정도를 1~4단계로 나누어 판정하고 있다. 현재 1-2차 조사는 판정이 완료되었고, 3차는 판정이 진행중으로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고, 4차는 접수중인데 역시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판정기준이 폐손상에 국한하고 있어 폐 이외의 장기에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다시 판정하게 된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전ㆍ충남ㆍ세종시 현황

1)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ㆍ충남ㆍ세종시 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8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40명, 생존환자는 140명이다. 사망률은22%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높다. 2011-2014년에 진행된 1-2차 조사에서 사망23명, 생존환자35명 등 58명이 조사되었다.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2명, 생존환자 43명이 신고되었다. 그리고 올해 4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의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5명, 생존환자 62명 등 77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77명의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전시 42(사망11), 충청남도29(사망3), 세종시6(사망1) 등이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한달 동안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2015년 1년동안의 신고 수보다2배 가량 많다. 중앙과 대전ㆍ충남ㆍ세종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 동안 몰랐거나 가려져 왔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3     지역별 세부 피해 현황

1)     대전광역시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05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8명, 생존환자는 77명이다. 사망률은26.7%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높다.

②     1-2차 조사에서 사망16명, 생존환22명 등 38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24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1명, 생존환자 31명 등 42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42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덕구2, 동구11(사망3), 서구13(사망5), 유성구11(사망2), 중구5(사망1) 등이다.

2)     충청남도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충남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64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1명, 생존환자는 53명이다. 사망률은17%이다

②     1-2차 조사에서 사망7명, 생존환자11명 등 18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16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3명, 생존환자 26명 등 29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29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계룡시2, 논산시1, 당진시2(사망1), 서산시2, 서천군1, 아산시10(사망1), 예산군1, 청양군1, 홍성군1, 천안시 동남구3(사망1), 천안시 서북구5 등이다.

3)     세종시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세종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명, 생존환자는 10명이다. 사망률은9%이다.

②     1-2차 조사에서 생존환자2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생존환자3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명, 생존환자 5명 등 6명이 접수되었다. 4    어떻게 해야 하나?

1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가 29만~227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신고된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인구가 1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약 30만명에서 220만명이 고농도로 노출되었거나 사용 중 건강이상을 호소한 경우인 잠재적인 피해자에 해당한다.
  •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채 안 되는 빙산의 일각이다.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피해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1) 전국의 2-3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 2)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3) 전국의 자치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2     5년전~22년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의 관련성을 떠올려야 하는 피해자찾기에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필수적이다.

  •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것이 1994년이었고 이후 2-3년에 한두개씩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다. 판매가 금지된 것이 2011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짧게는 5년전, 멀게는 22년전에 사용했던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기억해 내는 일과 사용당시 또는 사용 이후에 발생한 가족구성원의 건강이상을 연관시켜 내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 5월한달동안의 신고는 적극적인 언론보도에 의한 성과다. 앞으로 오랫동안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가 필수적이다.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에 필수적인 가습기살균제 종류; 사망자 나온 12개 제품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캠페인 포스터; 사용 및 건강피해 내용을 자세히 메모한 후에 신고하세요.

  • 내용문의;

o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o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처장 010-9889-2476

수, 2016/06/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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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대통령이 물러나야할 이유 추가돼

검찰, 최순실씨 ‘긴급체포’해 진실은폐 기회 없애야해


검찰이 어제(10/29)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청와대는 쓸모없는 자료만 제출하고 핵심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이 임명되어도 똑같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다. 수사의 진행을 막는 이런 행위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10/30) 오전 최순실 씨가 전격적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늑장 수사로 청와대 등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검찰이 최순실 씨를 긴급체포하지 않은 것은 최 씨가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시간을 또 다시 벌어주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케 한다. 검찰이 시늉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에라도 형사소송법 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해야 한다. 최 씨가 진실을 은폐할 시간을 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 그리고 최 씨의 귀국상황 등이 이미 사건을 꼬리자르기를 위해 공모자들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기까지 한다. 그것은 또 하나의 범죄가 되고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 

일, 2016/10/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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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안녕하십니까?”

  1회) 자영업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 파악
  2회) 청주에서도 ‘성심당’과 같은 빵집이 탄생할 수 있을까?
  3회) 편의점으로 살펴본 새로운 유통 환경

 

ㅇ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47만 6천명이며(2017년 1월 기준, 통계청 자료, 이중 충북 자영업자 수는 약 17만 6천명), 매일 3천여 명이 새롭게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고 2천여 명이 폐업하고 있습니다.(2016 국세통계연보)
ㅇ 자영업 폐업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는 실직자나 명퇴자들이 대거 자영업자로 유입돼 과열 경쟁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ㅇ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재료 원가와 임대료 상승, 탄핵 정국 속 소비심리위축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관광객 급감까지, 잇따른 정부정책 실패와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자영업 환경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시장경제의 모습을 고민하는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ㅇ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가장 밑단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강연회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 일시/장소
ㅇ 일 시 : 3월 14일(화), 21일(화), 28일(화) / 오후 3시 ~ 5시
ㅇ 장 소 : 충북·청주경실련 1층 <마주공간>
          ※ 주소 :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세부 프로그램 및 일정

일 시

강연 내용/강사(저자)

3.14()

오후 3

대한민국 자영업 트렌드 2017”

저자 허건

- 자영업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

- 생존을 위한 노력과 자영업 사업자의 자세

 

성공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외부 환경을 살피고 내공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영업의 사업 소득은 이미 꺾이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들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트렌드 변화를 주시하면서 자신만의 기회 요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3.21()

오후 3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 - 모두가 행복한 경제

저자 김태훈

- 대전 성심당의 철학과 독특한 경영방식

-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

 

하루 빵 생산량의 1/3을 기부하고,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빵을 기부하는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노점 찐빵집으로 시작해 4백여 명이 함께 일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동네 빵집이 도시와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행복한 경제를 이뤄가는 기적의 스토리, 그 파란만장한 60년 이야기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3.28()

오후 3

창업자금 23만 원 -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편의점 경영의 노하우

저자 전지현

- 편의점으로 살펴본 새로운 유통 환경

- 자영업 성공을 향한 열정과 집념

 

저자가 남양주금곡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매일 썼던 업무일지 편의점 이야기2011년부터 GS25 전 지점에서 쓰는 공식 업무일지로 채택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 편의점에서 지난 15년간 고민하고 실천한 자영업 혁신, 그리고 생존을 향한 열정과 집념에 관한 스토리를 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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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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