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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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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0- 13:41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01.10.(목)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0190110_기자회견_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2018.11.21.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에 '노동조합 인정,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고, CJ대한통운은 파업 하루 만에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하였음. 택배접수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노동조합이 2018.11.29.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업무 복귀를 선언했지만, CJ대한통운은 파업에 참여한 700여 명 조합원 중 16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대규모 형사고소하였음.

 

앞서, 작년 7월 택배노조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CJ대한통운의 대체배송 시도에 대하여 택배노조는 대체배송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섰고, 해당 활동에 대하여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CJ대한통운의 이와 같은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 유형에 가까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가압류로 많은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온 바 있음. ‘노동조합 무력화’를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업무방해 형사고소·손해배상을 제기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이에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동주최로 CJ대한통운의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택배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2. 개요

  • 제목 :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1.10.(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 손잡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프로그램
    • CJ대한통운 업무방해 형사고소는 명백한 노조파괴 음모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 사측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민형사소송의 문제점과 국제사회 권고 : 손잡고 박래군 운영위원
    • 시대착오적 노조 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 참여연대 안진걸 실행위원
    • 7월 테이져건 공권력 과도한 대응 규탄 : 공권력감시대응팀 랑희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1월 4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한 분이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7시간 공짜노동, 평균 13시간의 장시간 노동, 2회전 배송을 강요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 처지를 악용한 CJ대한통운의 경영정책이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교섭을 통해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라고 재작년 11월 정부는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택배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발부하였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우기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합법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블랙리스트, 노조탈퇴 종용, 공격적 직장폐쇄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로 노조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급기야 합법 쟁위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25%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지난해 2월 분당파업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 7월 조합원들의 대체배송 중단 촉구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11월 파업에 대해서는 160명에 달하는 무더기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의 이 같은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가압류로 많은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왔다. 이는 재벌들이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노동3권에 보장된 노동조합활동을 전면 부정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에 CJ대한통운이 형사고소를 위해 악용한 “업무방해 혐의”는 ‘노동계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고소하면 그만이니, 사측에게 이보다 더 좋은 노동조합 공격수단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더기 형사고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가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형사고소를 통해 한 건이라도 “마치 노동조합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서 무차별적 민형사 소송으로 노조파괴 음모를 실행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하며, 각종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금 당장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근무환경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CJ대한통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가 발부한 설립필증에 정면도전하며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행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ILO 100주년을 앞두고 ‘노조할 권리 보장’이 사회적 화두로 거론되고 있음을 똑똑히 보고,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반시대적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 합법파업 무더기 형사고소 CJ대한통운 규탄한다!

“ILO핵심협약 비준” 시대적 흐름 정면도전 CJ대한통운 규탄한다!

 

2019년 1월 10일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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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민간영역 간접고용 문제 드러낸 중요한 사례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고용노동부의 역할 등 선례 남겨

직접고용 원칙 확립, 원청의 사용자성 보장 등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 

일시 및 장소 :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정의당·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는 오늘(1.31)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6월 정의당에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같은 해 9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에 제빵노동자 등 5,300여 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이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각하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의 합작회사 설립 △제빵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포기각서 강요 문제 등 수많은 쟁점들이 있었다. 수차례의 노사합의 끝에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불법파견·간접고용의 현 상황 진단, △불법파견·간접고용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과 함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향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20180131_토론회_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1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진행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의 경과, 법리적 쟁점을 다시 한번 짚는 한편, 파리바게뜨 사건이 ‘만연한 불법파견위장도급의 문제를 새삼 환기’시킨 점, ‘노동조합-사용자-정당-시민사회단체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점 등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였다. 신인수 변호사는 그러나 “파리바게뜨 사건은 노사합의로 분기점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의 간접고용 문제는 여전히 암울”하다며 간접고용의 문제로 △업체 폐업·변경시 고용승계 배제 등으로 인한 상시적인 고용불안, △임금·노동조건 차별, △원청의 사용자책임 부정으로 사실상 노동3권이 박탈되는 문제, △간접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이 원청보다 높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신인수 변호사는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우선 국회에 △임금과 고용 관련 원청 사용자 책임, △노동자 안전 관련 원청 사용자 책임,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원칙·외주화금지,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신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파견법 폐지 내지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조차 어렵고 간접고용의 폐해가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번 파리바게뜨 사건에서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의 확대와 실질화, △근로감독관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구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공부문부터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개월여 간의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활동의 경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임영국 사무처장은 가맹본부, 가맹점, 협력업체 3자가 1/3씩 출자한 합작회사 설립 이후 직접고용포기확인서 강요, 근로계약서 강요 과정 등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는 한편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헤쳐나간 노동조합의 조직·활동방식에 대해 소개하였다. 임영국 사무처장은 매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매장당 1명이 일하는 조건으로 인해 노조 조직화가 기존 방식으로 가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빵카페 노동자들이 △카톡플러스친구(비조합원까지 포함), 지역별 단체카톡방, 밴드, 인스타그램 등의 SNS 운영, △팟캐스트(팟빵 : 파리바게뜨 제조기사들의 빵터지는 이야기 ‘빵팟’) 운영, △구글 문서를 이용한 노조 가입 등을 받았다며 “점점 개별화 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 등을 감안했을 때 의미있는 조직방식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영국 사무처장은 노사합의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의 자회사 설립을 이끌어냈지만 산재처리를 어렵게 하는 구조 속에서 잦은 부상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CCTV 감시와 같은 인권 침해, 임금떼먹기 문제 등 불법파견이 양산해 놓은 노동권 사각지대의 문제점들이 산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이 막중하다며 “사용사업주의 책임성을 실제로 담보하도록 만드는 것”이 노동조합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았다. 

 

토론회에서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동문제를 처음으로 상담하고,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불편파견 시정지시를 이끌어낸 정의당의 활동과 정의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방안도 발표되었다. 정의당 비상구의 최강연 노무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노사합의에 대해 ‘합의 내용에 일정부분 아쉬움은 있으나 프랜차이즈 업종의 불법파견과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으며 파리바게뜨 지회의 활동이 향후 여타 대기업 프랜차이즈 노조 조직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는 프랜차이즈라는 이름 아래 은폐되어온 사용자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부연하고, 불법파견 소지가 다분한 재벌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파리바게뜨 지회의 투쟁에 대해 이후 다른 재벌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노동조합 조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강연 노무사는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방안으로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및 외주화, 도급화 금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산별교섭을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과 교섭 의무화 등을 제시하며, 정의당이 간접고용 관련하여 발의한 노동조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률안을 소개하였다.

 

시민대책위에서 공동간사로 활동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타결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시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남신 상임활동가는 문재인 정부의 최초 불법파견 판정 사례인 점, 업계 1위라는 파리바게뜨의 위상으로 인해 이번 사태와 그 해결이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업종별 특성에 맞춤하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경로와 모델을 제시한 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흐름이 민간부문으로 이어지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 간접고용 불법파견 문제를 사회쟁점화 했고 을들 간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남신 상임활동가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에 대해 한계는 있지만 사회쟁점화를 넘어선 개선 모델을 만들어낸 의미를 설명하고 가맹점주협의회 등 다양한 ‘을’들 간의 연대가 진전된 점을 강조하면서 △차질없는 노사합의 이행 △자회사 정규직 모델 한계와 문제점의 극복 △청년노동자 노동권 신장 △양대노동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공조 지속 △을들의 연대와 공조 구조화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고용의제로의 법개정 등 향후 법제도 개선 과제 등 남겨진 숙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와 관련하여, △원청사업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 책임 △하청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업체 대체인력투입 금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근속·단체협약 승계 등의 과제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강조했다.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언제쯤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했다.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의 목소리가 부각되고 대다수의 언론에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이 처한 현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꼬집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와 관련해서도 언론은 불법파견이라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로 인해 업계가 입게 될 영향을 보도하는데 집중했음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제빵노동자의 목소리를 언론이 ‘정성스럽게’ 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보도사례를 제시하면서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은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제빵노동자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외면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실제 보도된 기사의 제목과 논조, 분량과 실제 기사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빵노동자의 입장이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사회적 합의조차 그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을 호도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지적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은 또다른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입장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기록했다. 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은 노동부가 사태해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고 수행했다고 평가하면서 고용유연화, 비용절감, 사용자 책임 회피 등 간접고용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재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고용 즉, 협력사(하청업체) 정규직노동자의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형태공시제도 등을 통해 공개되는 통신·케이블 영역의 간접고용노동자의 규모에 대해 설명하며 실제 간접고용노동자가 얼마나 은폐되고 있는지 강조했다. 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는 ‘사용자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역설하며 케이블방송 영역에서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 역시,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단호한 법 적용과 행정 조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큰 혼란과 사회적 갈등 없이 문제를 순조롭게 풀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케이블방송통신 영역에서의 불법파견, 위장도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불법파견, 간접고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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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정의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일시·장소: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인사말 : 정의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 발제1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로 본 간접고용·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_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2 : 관련 활동의 경과, 간접고용·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_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발제3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살펴본 국회의 역할,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 방안_최강연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 토론1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_이남신 공동간사(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 토론2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및 제안_조영수 협동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 토론3 : 비정규노동조합이 바라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_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희망연대노동조합)


 

수, 2018/01/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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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2015 한일합의 무효화 공약 실행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정부에게 10억 엔을 반환하라! 

성명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다가오는 12월 10일은 촛불국민들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7개월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곧 망국적인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이 다가온다. 대선시기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국민에게 공약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1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마치 위안부TF 결과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모든 열쇠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권출범 7개월이 되도록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여전히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해결’이라는 2015한일합의의 반인권적인 선언 아래 잠자고 있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의 역사부정과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합의 이후 일본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을 부인하고 해외 각지 시민들의 노력으로 건립되고 있는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지난 25여 년 동안 유엔과 ILO 등 국제인권기구에서‘위안부’문제를‘일본군 성노예제’로 인식하고 표명해왔음에도 ‘성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비방 중상이라는 범죄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본의 행보는 다시 전쟁을 향해 가는 구조를 만들며, 개헌 등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를 꾀하는 등 위험한 군국주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311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92세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 정부가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발언하였다. 그 발언 속에는 TF팀 발표를 통해 ‘2015한일합의 무효화’라는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있음을 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할머니의 그 희망은 매일 매일 병마와 싸우며 가지는 희망이며, 진전 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대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을 요구받으며 인내하고 있는 사이 올해 벌써 일곱 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27년 동안 거리에서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것은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범죄인정에 기반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었다. 역사교과서에 기록하여 교육하고,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하는 등 다시는 같은 피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재방방지 약속을 받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받기를 원하며 1300 번이 넘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에 서서 외쳤고,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을 순회하며 활동해 왔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하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그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연대해 왔다.

피해자들의 이런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용기 있고, 영웅적인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었던 11월 25일에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그 동안 피해자임을 드러내며 용기 있게 증언을 해주신 239명 모두에게 100만시민의 이름으로 여성인권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2015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이 지급한 1 억원 수령을 거부하며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싸우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100만시민의 모금을 통해 마련된 성금으로 여성인권상 부상을 전달하였다. 

 

이제 피해자들의 이 치열하고도 끈질긴 노력이 해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용단을 내릴 때이다. 더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기다림’이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여성인권’의 인식에 기반 하여 그 어떤 경제문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도 거래할 수 없는 것이며, 무시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일본정부가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통한 재발방지 약속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임을 국내·국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이것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 조치를 통해 2015한일합의를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적폐와 부정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지난 27년 동안 피해자들이 만들어 온 인권과 명예회복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이다.

 

2017년 12월 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목, 2017/12/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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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⑥]광역시 중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16년만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확정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지역별 인구 백만명당 공공의료기관 허가 병상수 (출처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울산에는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응급의료 기관수와 응급의료담당 전문의 수는 전국 꼴찌입니다.  응급의료 말고도 지난 번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처럼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타 도시처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에는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 도시 

 

▲  공공종합병원 없는 울산의 현실. 전국에서 기대수명 꼴찌. ⓒ 국가통계포털

 

이는 광역시 중 사망률 1위, 기대수명 전국 꼴찌라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울산지역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울산의 열악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한지가 16년째 됐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과 선출직 공직자의 태만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라면 살 수 있는 병임에도 울산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공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울산에서 장기집권해 왔던 구 여권 출신 광역단체장과 소속 국회의원은 산업도시라는 이유로 산재 모(母)병원을 주장해 왔습니다. 전국 산재병원 10곳을 총괄 조정하면서 연구·의료능력 강화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을 울산에 짓자고 합니다. 일견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산재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입니다. 

 

짓자고 하는 산재병원의 내용도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암 연구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게다가 산업단지와 한참 떨어진 시 외곽에 짓자고 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산재환자에게도 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때문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에서조차 산재 모병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울산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정적 조사 결과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 울산에 혁신형 공공병원 확정

 

지난 5월 23일 기재부는 산재 모병원 설립안을 백지화하고,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는 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장대로 산재 모병원이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울산시민의 승리입니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외면한 '산재 모병원 설립안'이 폐기된 것은 마땅한 결과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그간 수많은 대안과 제안을 뿌리치고 가능성 없는 산재 모병원 추진을 외치며 시간을 보냈던 울산시와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울산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족한 공공의료를 채우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산재전문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보건의료체계와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국립병원은 울산 공공의료의 중심으로서 민간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의료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 광역시에는 다 있는 장애인 치과 등 장애인 전문 치료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응급의료, 재난재해, 가정간호, 호스피스 완화의료 집중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료급여환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울산시민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전국 최대의 부자도시라 자랑하지만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공공의료 서비스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6년간 늦춰진 결론...시민 참여가 필요한 때 

 

▲  지난 5월 24일 진행한 공공병원 설립 확정 환영 기자회견.ⓒ 울산건강연대

 

멀리 돌아왔습니다. 예견된 결론은 너무나도 늦게 찾아왔습니다. 지연된 만큼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공공병원은 시민의 바람을 제대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설립 논의 과정부터 시민의 참여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병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규모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 공공병원의 상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주인 되는'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후보들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 추진을 최우선 공약으로 선정하고, 당선 후에는 울산광역시와 제정당,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울산국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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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5/28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30 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수, 2018/05/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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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영상 미리보기 이미지, 삼성의 불편법적인 승계 언제까지 계속될까?

2017년 2월 16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을 했습니다.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은 1년 간의 특별감리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내렸고, 

오늘 6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의 불편법적인 승계 관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는지,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1편 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 https://youtu.be/2sLFX6AQ71k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KDx2dScU_ug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수, 2018/06/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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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능 정상화 위해 관(官)만큼 금(金)과 ‘거리두기’도 중요

‘관치 청산’만큼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도 중요
관료 및 론스타 등 금융적폐 관련 인사의 인선 신중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임원 인선이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만한 점은 과거 하마평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금융위 퇴직 관료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민간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치금융의 악습을 근절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이해되며 긍정적이라 평할만하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관(官)’은 겉으로 약간 멀어졌으나, 그 영향력이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니고, ‘금(金)’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가깝다는 점이다.

 

금융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거리, 소위 ‘관치’의 청산은 물론, 금융자본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이 담보되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피해액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권의 ‘적폐’는 금융정책·감독의 실패와 함께, 이를 야기하고 유인한 금융회사의 욕심과 횡포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사례를 보면, 금융정책 담당자, 금융감독기관, 금융회사 사이의 은밀한 금권 유착관계가 바로 금융권 적폐 그 자체이자 핵심이었다. 금융감독기관이 거대 금융회사와 금융자본의 이익대변자를 자처했던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사태의 경우 무대 위에 서서 금융감독체계를 왜곡한 주역은 기성의 관료였으나, 그 배후에서 실제로 금융산업을 농단한 주역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노린 민간 자본이었다. 비단, 론스타 사태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최근에 문제가 된 케이뱅크 사태나 금융실명제 파동 등도 그 배후에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 탈법적 행위도 서슴치 않는 금융회사의 탐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금융당국의 주요인선에서 비록 기성의 관료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금융농단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계속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차원적인 관치에서는 멀어졌을지 몰라도, 자칫 더 은밀한 관치나 노골적인 금치(金治)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과제들은 많은 경우 금융관료나 금융자본의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까지 관변에 머물면서 관료의 이해관계에 봉사해 온 민간 인사나, 민간 금융자본의 탐욕으로 발생한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사의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임원 인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시장의 파수꾼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치와 금융회사 모두로부터 독립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철저한 검증과 진지한 고민이 없이 과거의 타성이나 섣부른 민간인사 구색 맞추기에 급급할 경우, 금융권 적폐청산이나 금융감독원의 환골탈태는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인사에서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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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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