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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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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9/01/10- 13:41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01.10.(목)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0190110_기자회견_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2018.11.21.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에 '노동조합 인정,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고, CJ대한통운은 파업 하루 만에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하였음. 택배접수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노동조합이 2018.11.29.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업무 복귀를 선언했지만, CJ대한통운은 파업에 참여한 700여 명 조합원 중 16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대규모 형사고소하였음.

 

앞서, 작년 7월 택배노조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CJ대한통운의 대체배송 시도에 대하여 택배노조는 대체배송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섰고, 해당 활동에 대하여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CJ대한통운의 이와 같은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 유형에 가까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가압류로 많은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온 바 있음. ‘노동조합 무력화’를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업무방해 형사고소·손해배상을 제기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이에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동주최로 CJ대한통운의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택배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2. 개요

  • 제목 :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1.10.(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 손잡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프로그램
    • CJ대한통운 업무방해 형사고소는 명백한 노조파괴 음모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 사측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민형사소송의 문제점과 국제사회 권고 : 손잡고 박래군 운영위원
    • 시대착오적 노조 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 참여연대 안진걸 실행위원
    • 7월 테이져건 공권력 과도한 대응 규탄 : 공권력감시대응팀 랑희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1월 4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한 분이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7시간 공짜노동, 평균 13시간의 장시간 노동, 2회전 배송을 강요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 처지를 악용한 CJ대한통운의 경영정책이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교섭을 통해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라고 재작년 11월 정부는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택배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발부하였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우기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합법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블랙리스트, 노조탈퇴 종용, 공격적 직장폐쇄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로 노조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급기야 합법 쟁위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25%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지난해 2월 분당파업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 7월 조합원들의 대체배송 중단 촉구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11월 파업에 대해서는 160명에 달하는 무더기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의 이 같은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가압류로 많은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왔다. 이는 재벌들이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노동3권에 보장된 노동조합활동을 전면 부정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에 CJ대한통운이 형사고소를 위해 악용한 “업무방해 혐의”는 ‘노동계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고소하면 그만이니, 사측에게 이보다 더 좋은 노동조합 공격수단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더기 형사고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가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형사고소를 통해 한 건이라도 “마치 노동조합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서 무차별적 민형사 소송으로 노조파괴 음모를 실행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하며, 각종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금 당장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근무환경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CJ대한통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가 발부한 설립필증에 정면도전하며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행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ILO 100주년을 앞두고 ‘노조할 권리 보장’이 사회적 화두로 거론되고 있음을 똑똑히 보고,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반시대적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 합법파업 무더기 형사고소 CJ대한통운 규탄한다!

“ILO핵심협약 비준” 시대적 흐름 정면도전 CJ대한통운 규탄한다!

 

2019년 1월 10일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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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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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8/764/001/c2526... style="width:600px;height:849px;" />

 

과로사 주범 야간노동

이제는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삶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총알배송', '당일배송'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배송업체들은 노동자를 야간노동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야간노동에 대한 전면적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7일(월) 오후 2시, 이룸센터(여의도) 회의실1

주관 : 일과건강

주최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송옥주 의원실(민주당), 강은미 의원실(정의당)

 

프로그램

  • 좌장 : 박석운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발제 : 한국의 야간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 토론
    • 택배 야간노동실태와 피해 양상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 국내 서비스업 야간노동문제와 개선과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 국내 노동법에서의 야간근무 제한 가능성 (정병욱 과로사예방센터 소장)

    • 고용노동부에서 고려하는 야간노동 규제방향 (고용노동부)


온라인 생중계 링크 : http://bit.ly/%EA%B3%BC%EB%A1%9C%EC%82%AC%ED%86%A0%EB%A1%A0%ED%9A%8C" rel="nofollow">http://bit.ly/과로사토론회

 

금, 2021/05/2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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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금 인상분,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하라!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06. 08. (화)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와 올해만 21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졌습니다. 반복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고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고, 노사정·국회·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합의기구는 2021년 1월 21일에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원인이자 택배노동자 전체업무의 40%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인력 투입비율·시점,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택배산업 내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고, 오는 6월 8일에 2차 합의안 도출을 시도합니다. 2차 합의에는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택배운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택배사들은 여전히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용 창출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올해초에는 1차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상황이 확인돼서 문제가 커지기도 했고, 최근에는 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과 상관없이 택배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택배사를 필두로 과로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택배비를 연달아 올렸지만, 올린 택배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쓸 것인지 아무런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와 상관없는 택배비 인상은 택배사의 추가 이윤만 늘리고 택배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에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안 마련 회의가 시작되는 6월 8일(화) 당일 오전,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사들이 인상한 택배비를 포함하여 택배비 인상분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제대로 된 과로사 방지  합의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8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가나다 순) :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 발언 1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발언 2 :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 발언 3 : 구본기 활동가 (택배기사를응원하는시민모임)

    • 발언 4 : 김현정 소장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 기자회견문 낭독 : 노푸른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이지현 국장 (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화, 2021/06/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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