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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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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9/01/09- 09:16

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 최저임금 결정기준 구체화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적정화에 기여해야 –

– 최저임금 적정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적 논의 병행해야 –

정부는 어제(1.7)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지 못 했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지만, 실상은 경제여건 안팎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에 기인하고 있음도 크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논의가 최저임금 인상률 비판에 매몰된 졸속적인 논의가 아닌,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단일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던 방식에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상폭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당사자가 배제된 전문위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노사의 추천을 받은 전문위원이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 논의 구조가 사전에 조정되어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논의가 제시하는 객관성과 효율성 기대효과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전적 최저임금 구간설정에서 이해당사자 배제가 가져올 대립 갈등의 증폭의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이원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닌 결정기준의 예시이다. 따라서 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등의 예시를 추가하는 것은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목적을 형해화할 수 있는 기업지불능력 등과 같은 기준을 추가하는 데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끈다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논의가 중요한 것이다.

모든 경제위기의 주범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일부 언론과 여론에 의해 최저임금 논의 본질이 호도된 탓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호되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이 나라 전체의 임금협상인양 노사의 대립적인 구도로만 인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과거 급격한 성장시대에 경영자 측면에서든 노동자 측면에서든 기본금액이 중심이 되는 급여체계가 아닌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중심이 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선호해 왔다. 연봉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노동자의 급여체계도 최저임금 기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도 여전히 많은 것이다. 기본급 중심의 임금항목 단순화, 직무중심의 직급체계 개편에 기초한 직무급 도입 등의 임금체계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논란을 넘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같은 구조적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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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한 중소기업을 위해 KT와 SKT, 포스코를 돌아가며 이권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에서 확인됐다. 이 중소기업 대표는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문제까지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청탁을 이행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아 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은 KT에 피어링포탈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쓸 수 있도록 알아보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했다. 피어링포탈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연 매출이 10억원 가량 되는 중소기업이다.

안종범 “중소기업 대표, 전화 기다렸다는 느낌”…비선 라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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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받자마자 이 회사 대표 한 모 씨에게 연락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이 회사의 기술을 전해 듣고,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어링포탈를 소개했다.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은 한 모 씨가 “자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선 라인이 박 대통령에게 청탁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안 전 수석은 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 전 수석의 보고를 들은 박 대통령은 같은 통신사인 SKT에 부탁해 볼 것을 다시 지시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이번에는 이형희 SKT 부사장에 전화를 걸었다. 이후 안 전 수석은 한 모 씨로부터 SKT와 관련된 문자를 받았다.

SKT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2주전에 SKT기술원장과 미팅을 하고 어제 실무 미팅을 가졌습니다. SKT에서 관심도 있어하고 일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서둘러 진행하지는않은 듯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SKT에 말씀을 한번 넣어주시면 조속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30, 피어링포탈 한 모 씨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
오늘 SKT 실무자와의 통화에서‘수천만원짜리연구과제 하나로 마무리하자’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과거 저희가 프랑스나 일본 회사와 공동 연구를 한 저희로서는 이 수준의 개발은 20~30억원 수준의 규모를 기대하였습니다. 어렵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스럽습니다.
2015. 6.1, 피어링포탈 한 모 씨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

SKT 측이 제시한 수천만 원에 만족할 수 없어서 20, 30억 대의 계약 주선을 사실상 안 전 수석에게 요구한 것이다. 결국 SKT와의 거래도 성사되지 않자 안 전 수석은 이제 황은연 포스코 부사장에게 연락했다.

이 어이없는 청탁 과정에서 안 전 수석과 한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를 주고받았다. 주로 한 씨가 “도와달라”는 내용이라면 안 전 수석은 “처리하겠다, 돕겠다”는 문자다. 청와대 수석이 한 중소기업의 해결사로 나선 듯한 모습이다.

더구나 한 씨는 자신의 이권 뿐만 아니라 한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문제도 청탁하게 된다. 한 씨는 “말씀드린 임 모씨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한다, 혹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제가 폐가되는 청을 드린 것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린다”고 안 전 수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다시 알아볼께요. 부탁은 해 두었는데”라고 답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에서 “한씨를 만나거나 한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들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하던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진술했다.

검찰 “박근혜, 최순실 지인 회사 도우려 다국적기업에도 손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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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패턴은 또 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동창 부모 회사인 케이디코퍼레이션에 이권을 챙겨줄 때도 비슷했다. 최 씨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기업의 청탁을 전달하는 식이었다.

검찰 수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최순실 씨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이 로열더치셸이란 네덜란드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정 비서관을 통해 네덜란드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에게 청탁을 넣었다. 또 그해 11월 네덜란드 국왕이 한국을 방문할 때도 같은 요구를 했다. 청탁을 위해서 해외 정상회의든 외국 정상 방문이든 기회를 가리지 않았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집요한 챙기기를 통해 결국 2015년 2월 현대차와 10억 원대 납품 계약을 맺는다. 이후 최순실 씨는 케이디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천만 원대 명품 가방과 현금 4천만 원을 2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최순실 씨는 명품 가방을 받고 며칠 뒤 해당 매장에 찾아가 백 여만 원을 더 주고 다른 가방으로 바꿔간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강민수
편집: 윤석민

월, 2017/01/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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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수요일,  첫번째 풀꿈환경강좌가 있었습니다.
‘생태적 상상력을 펼쳐보자’라는 주제로 우석훈교수가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강좌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열성팬들에게 쉴 틈도 없이 사인해주시던 우석훈 교수님!

한 글자 한 글자 정성들여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진도 한장!

한 분씩 강좌에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사회는 청주충북환경연합 오경석사무처장입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연방희 상임대표님의 여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2017년 첫번째 풀꿈강좌를 시작해볼까요?

▲솔직한 입담의 주인공, 생태경제학자 우석훈교수입니다.

최근 정국의 사태와 함께 지난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시작하셨습니다.

우석훈 교수는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이어나갔습니다. ‘탈규제’가 핵심이었던 순실의 시대에서 환경은 워낙 작은 분야라 관심을 두지 않았고, 환경문제에서는 크게 드러나는 부분 -다수의 사망 등- 이 없으면 대책을 마련하려 하지도 않는것이 현실이라고 거침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IMF이전 시대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통계적으로도 아주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하며 가시적인 그래프로 이해시켜주었습니다.

질의 응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질문에 성심껏 답하는 우석훈 교수.

경청하는 강좌참석자들.

함께 기념사진도 촬영했습니다^^

 

직설적이고 가볍게, 툭툭 던지듯 우리현실의 무거운 이야기들을 풀어나간 우석훈 교수의 강좌였습니다.
지난 일들을 발판 삼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서로 이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음 강좌는 5월 10일(수), 상당도서관 다목적실에서 7시에 있습니다.
‘작은 영화가 좋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오동진 영화평론가의 강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4/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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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오픈블루’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함께 세웠던 허재원, 이상엽, 유순열씨의 사례를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 이상엽, 유순열 씨는 무역업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가 사업이 실패하면서 손해를 보고 페이퍼 컴퍼니를 폐업했다고 해명했지만,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들 세 사람은 지난 2009년부터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무대로 유연탄 무역 사업과 이를 매개로 한 투자사업을 계속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연탄 무역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세웠던 회사는 400억 원이 넘는 손실만을 남겼다. 그런데 허재원 씨와 직원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닷새 만에 연이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의문사했다. 과연 이 같은 손실은 사업 실패 때문이었을까?

석탄무역 손실 400억원은 어디로? 1. 회사 인수와 주가부양

인도네시아 회사에서 고 허재원 씨를 도와 자금 정리업무를 맡았던 전 직원 A 씨는 한국으로 현금으로만 170억 원 이상이 보내졌고, 이 돈은 기업 인수나 유상증자 자금으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석탄 무역이나 광산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 회사로 투자됐던 자금이 용도와는 다르게 다시 한국으로 보내졌다는 의미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듯 이상엽 씨는 2015년 7월 코스닥 등록기업인 아큐픽스에 15억 원을 투자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고, 이후 4차례나 더 증자에 참여하면서 지분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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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증자시기와 숨진 허재원씨가 국내로 돈을 보낸 날짜를 비교해 보면 최소 3차례에서 시기와 액수가 겹쳤다. 2015년 7월 21일 최초 유상증자 15억 원을 납입하기 2주 전 150만 달러, 약 17억 원이 국내로 보내졌다. 10월 5일 유상증자 6억 원을 납입할 때도 이틀 전에 50만 달러, 6억 원이 들어왔다. 12월 7일 10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는 6일 뒤 95만 달러 11억 여 원이 한국으로 보내졌다.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해 허재원 씨 등이 거액을 들고 직접 들어왔고, 국내에서 암달러상을 통해 현금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 허재원 씨가 숨지기 전에 남긴 자료에는 수표 묶음 사진들이 남아있었고, 허 씨의 동생도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당시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IT기업인 아큐픽스는 이상엽 씨가 최대주주가 된 뒤에는 주력사업이 자원무역으로 바뀌었고, 잇따라 유연탄 공급 체결 공시도 이어졌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비싸게 사서 한국에 싸게 파는 이상한 무역이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회사의 직원으로 있다가 지난해 11월 허재원 씨에 이어 의문사한 김 모 씨는 처음부터 이상엽 씨의 주도로 아큐픽스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이 같은 이상한 무역을 감수했다는 통화녹음을 남겼다. 유연탄 무역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기려 했던 것보다는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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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무역 손실 400억 원은 어디로? 2. 투기와 주가조작 활용?

심지어 투기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거액이 투입된 정황도 발견됐다. 고 허재원 씨가 남긴 역송금 장부에는 2015년 5월 8일 ‘U관련’이라는 명목으로 55만 달러 6억 원이 국내로 보내졌다. 인도네시아 회사의 전 직원이었던 A 모 씨는 투자를 위해 이 돈이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월에는 상장사인 고려포리머 유상증자에 유순열 씨 이름으로 2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고 허재원 씨는 이른바 ‘작전’을 통해 당시 900원도 안되는 주가를 2, 3만 원대로 올리려다 실패했다는 녹음을 남겨 이들의 허황된 투기 행태를 증언하기도 했다.

석탄무역 손실 400억 원은 어디로? 3. 호화 사치, 유흥 소비

기업인수와 투기뿐 아니라 사치 호화생활과 유흥에도 거액이 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엽 씨 회사의 전 직원 B 씨는 이상엽, 허재원 씨 등이 한 달에 1억원 이상씩 유흥업소에서 써왔고, 최소 10억 원이 넘는 돈이 유흥으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로 다녔던 유흥업소의 직원은 허재원 씨가 이 거액의 술값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내줬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 털어놨다. 취재결과 허 씨는 인도네시아 현지 환치기상을 통해 술값을 결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환치기상에게 돈을 보내면 환치기상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에서 돈이 입금되는 역송금 수법을 이용한 것이다. 사업상 지출로 해놓고 실상은 유흥과 사치 소비에 돈을 써왔던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거래했던 보석상 주인도 이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서울 청담동 명품점들과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과 보석 등을 한 번에 수천만 원어치 씩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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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무역 손실 400억 원은 어디로? 4. 투자자 모집, 피해 양산

이상엽 , 유순열 씨 등은 롤스로이스나 밴틀리 등 고가의 자동차를 타고 돈 많은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계속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학원 설립자는 이들에게 수 십억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 의류업체 대표도 이들의 권유로 거액을 건넸다가 큰 손실을 봤다며 기자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위와 같은 취재 내용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듣기위해 이상엽, 유순열 씨를 지속적으로 접촉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이상엽 씨가 관계기관에 불려와 조사를 받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만나려 했지만, 부하 직원인 듯한 사람들이 완력으로 취재를 방해하면서 이 씨의 해명을 듣지 못했다. 사실상 해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아큐픽스에는 지난해 말 새로운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이상엽 씨는 대주주 자격을 잃었고 회사 이름도 바뀌었다. 회사 측은 전 대주주의 사업행태는 회사와는 별개이며, 만약 전 대주주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입혀진 부분이 확인된다면 거기에 맞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뉴스타파의 보도로 국세청과 금감원 등이 수사에 나섰지만, 진척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허재원 씨가 남긴 비자금 장부 등이 확보되면서 수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관계기관은 지난달 말 압수수색을 마쳤고, 이 씨 등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수사 결과와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의 투기적 사업행태는 주식시장에서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고, 비뚤어진 꾀임에 넘어가 거액을 건넨 투자자들의 감춰진 피해 규모도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취재:현덕수
촬영:최형석
편집:박서영

수, 2017/03/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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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결정을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SK 측에 통보하도록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접한 SK 측은 “하늘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산업보국에 앞장서겠다”는 답신을 안종범 수석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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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근 SK 이노베이션회장(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2015년 7월 13일 서울 프라자호텔 5층 비즈니스센터에서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을 만나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부탁했다. 그러자 안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 투자 확대, 청년 실업 해소 등과 관련해 SK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다고 대통령 간담회 때나 면담 때 발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창근 회장은 일주일 뒤인 7월 20일 안 수석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낸다.

경제수석님. 지난 번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 뵙고 논의드리고 싶습니다. 일간 뵐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말씀주시면 챙기겠습니다.

안 수석이 제안했던 ‘SK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는 24일과 25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간의 개별 면담을 앞둔 시점이었다. 김 회장의 문자를 받은 안 수석은 김 회장과 7월 20일에 만나 24일에 열릴 SK 김창근 회장과 대통령의 면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그리고 7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감 중인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 김창근 회장을 청와대 부근 안가에서 만나 얘기를 나눴다. SK와 면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8월 8일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전화해 “8.15특사와 관련해 현재 재계 총수 중 사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은 SK다. 다만, 국민감정이 좋지 않으니 만약 사면이 된다면 SK 사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줄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SK로부터 받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SK 김 회장의 면담에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사실상 결정됐음을 보여준다. 안 수석은 곧바로 김창근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을 전하며 자료를 준비하라고 일러줬고 다음날(9일) 오전 11시쯤 김창근 회장이 안 수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석님. 어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한 자료 준비로 늦게까지 있다가 늦게 일어나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후 5~6시경 자료 준비가 완료될 듯 하답니다.

이후 SK 측의 특별사면 정당성 확보 자료를 받은 청와대는 특별사면을 결정한다. 문자 도착 하루 뒤인 8월 10일에 이뤄진 김영태 SK 부회장의 최태원 회장 교도소 면회 때 나눈 대화도 검찰이 확인한 대통령과 SK측의 사면 거래와 정확히 일치한다.

특검에 따르면 2015년 8월 10일 김영태 SK 부회장은 영등포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최태원 회장을 만나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귀국’은 사면을, ‘숙제’는 사면에 따라 SK가 치러야 할 대가로 보고 있다.

그리고 8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 사실을 공식 발표 전에 미리 SK 측에 알려주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했다. 청와대가 정부 공식 발표 전에 개별 사면대상자에게 사면 결정을 별도로 직접 알려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13일 오전 11시 법무부의 공식발표 전에 안 수석으로부터 특사 결정 통보를 받은 김창근 회장은 안 수석에게 사면에 대한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안종범 경제수석님! SK 김창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산업보국에 앞장서 나라 경제살리기를 주도할 것이고, 수석님의 은혜 또한 개인적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우선 최태원과 모든 SK식구들을 대신하여 감사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근 드림

SK 최태원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복역 2년 7개월 만인 8월 14일 0시 출소했다. 당시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재벌 총수는 최 회장이 유일했다. SK는 최태원 회장 출소 이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모두 111억 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과정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목, 2017/01/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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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서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최저임금으로 시끄럽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한국에 소식이 전해질만큼 화제가 된 일들이 많았다. 미국에서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회에서 그 계획이 저지되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계약과 관련된 일자리에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10.10달러가 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독려하면서 대응하였다. 유럽에서는 2014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산별교섭의 전통이 강하고 교섭결과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산별교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도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인상을 독려한다는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었다. 중국은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였고, 일본도 당분간 최저임금을 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제 도입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흐름으로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자체일 것이다. OECD 국가만 보더라도 1990년대 이전에는 17개 국가만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로 10개 국가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OECD 국가 중 8개 국가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최근의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유럽지역에서 더욱 두르러진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9개 국가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 10개 국가가 추가로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유럽지역에 이렇게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활발했던 이유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독일의 법정최저임금의 도입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은 과거에 단체협상에 의해서 업종별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고 이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이처럼 임금 하한선 제도가 잘 작동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도입의 요구가 커지진 않았다. 그런데 단체협상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1980년대 80%에서 2000년에는 66%로, 2010년에는 5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최근 근로빈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2015년 최저임금인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11.3%에 이르고,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몇몇 업종에서는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최저선을 정하는 방식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2014년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유럽지역에서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독일과 같은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상의 적용 범위 축소와 근로빈곤 확대를 심각하게 판단한다면 이탈리아는 언제라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다음 OECD 국가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국제 뉴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가장 확실한 미국의 사례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19개 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2017년 새해를 시작했으며, 다른 두 개 주에서는 7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지역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뉴욕시와 시애틀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뉴욕시에 있는 근로자 수 11인 이상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2018년 12월 31일부로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시애틀시의 경우도 비슷한데, 의료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근로자 수 501인 이상 사업주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규모나 의료보험 혜택 여부에 따라 적용 시기는 조금 늦춰지게 된다. 뉴욕시와 시애틀시에 이어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도 최저임금을 2020년과 2022년에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대부분 대부분의 주나 지역에서도 최저임금을 법 개정이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나 지역의 최저임금 조정도 연방만큼이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196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질연방최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와 지방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차원의 최저임금이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오고 있다. 중국에는 국가단위의 최저임금은 없지만 지역단위의 최저임금 결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10% 이상의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일본도 중국만큼이나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23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만 엔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매년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3%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도 전반적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나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되고 있다. 그리스는 2012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스페인은 8%를 인상시켰다.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수준이 낮은 동유럽국가들의 인상률은 매우 높다. 루마니아는 38%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1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수준과 매우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EU국가들에서도 관찰된 바와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낮고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다. 아래 그림에서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에 비해 지난 15년간 조금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관찰된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의 역상관관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모든 저개발국가들이 선진국들의 경제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듯이 모든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이라 예상되지는 않는다.

 

결론 

 

ILO에 따르면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약90%)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도 그 중 하나이다.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응할 노동시장제도가 없거나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발표되고 있다. 독일도 이러한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의 축소, 나아가 소득불균등 축소에 기여하는 것일까?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정부도 저임금에서 발생하는 근로빈곤이 소득불균등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균등 해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Engbom and Moser(2017)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브라질의 소득 불균등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득 불균등은 저소득층의 노력으로 극복되기 힘들며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그 이유는 제도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소득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측이 소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변부에 속하고 주변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망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주변부 기업이 하는 모기업의 지원이라는 역할에서 생산성 향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하청업체에서 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그 하청업체에 주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있는 업무를 배정받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며 생산성을 향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소득불균등 해소와 같은 거창한 사회적 목표가 아닌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빈곤의 완화라는 소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 작동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ngbom, Niklas, and Christian Moser(2017), "Earnings Inequality and the Minimum Wage: Evidence from Brazil," CESIFO Working Paper No. 6393.

Eurofound(2017), Statutory minimum wages in the EU 2017, Dublin.

Gernero, Andrea(2015), "Minimum wages across OECD and EU countries," presented at Minimum wages in the framework of collective bargaining systems, London, Sept 11, 2015.

ILO(2016), Global Wage Report 2016/17: Wage inequality in the workplace, Geneva.

 

 

 

 

 

일, 2017/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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