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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사업연합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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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사업연합을 시작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1/03- 17:16

한지붕 새 가족

세상의 밥이 되고자 걷는 한 걸음,

㈜한살림사업연합을 시작합니다.

 

한살림은 조합원과 생산자의 뜻을 모아

1월 1일부터 한살림연합으로부터 사업법인을 분리하여 ㈜한살림사업연합을 출범합니다.

 

세상의 밥상으로 가는 발걸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은 2016년 창립 30년을 맞아 ‘세상의 밥이 되는 한살림’을 위한 운동을 미래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다양한 활동들을 구상해왔지만, 현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한살림물품을 생협이 아닌 곳에는 공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살림은 물품의 구매 및 물류와 관련된 영역을 전담하는 물류사업전문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전국 한살림 조직들이 함께 출자한 한살림사업연합을 설립해 관련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한살림사업연합 설립을 통해 현재의 생협 물품사업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외부단체에도 한살림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한살림의 가치를 담은 먹거리를 사회와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 농업살림의 기반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변함없는 길

한살림운동 그대로

  • ‘한살림연합’은 전국 23개 지역 한살림생협과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전문지원조직의 연합체로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실현하고자 하는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고, 물류 및 물품 공급 역할은 ‘㈜한살림사업연합’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탁 운영합니다.

* 한살림연합 역할 : 지역생협 연대와 지원, 조합원 운동 및 활동 지원, 물품과 활동을 아우르는 철학과 원칙 수립, 홍보, 연대사업 등

 

물품의 가치 그대로

  • 매장 및 장보기 등에서 만나는 한살림 물품 모두는 지금과 같은 철학, 같은 원칙, 같은 기준을 가지고 생산하고 공급합니다.

* 법적으로는 판매 주체가 변경되므로, 물품 포장에 표기되는 ‘유통전문판매원’은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서 ㈜한살림사업연합으로 변경

 

새로 가는 길

집을 넘어 세상의 밥상 한살림으로

  • 학교 급식과 공공급식 등 외부 연계 사업을 적극 모색하여 집 밖에서도 한살림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생산자를 위한 새로운 유통을 찾아

  • 생산자들이 한살림에 공급하고 남는 물품들을 외부에 공급할 방법은 없는지, 새롭게 농업생산기반을 확대할 방법은 없는지 생산자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길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궁금합니다

 

하나.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되었나요?

각 지역한살림과 한살림생산자연합회가 함께 하는 한살림연합 이사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수차례의 토론회, 권역 설명회 등을 통해 한살림연합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내용을 총회에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한살림연합 총회에서는 지난 30년간 펼쳐온 한살림의 밥 운동을 더욱 새롭게 하고 농업살림의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한살림연합의 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 왜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었나요?

애초 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협동조합의 경우 법적으로 소속 단체 혹은 조합원의 30%이상 출자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한살림의 경우 조직 특성상 한살림서울 조합원의 규모가 전국사업의 4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물류사업전문법인의 경우 각종 인허가의 취득과 사업 전개에 따른 금융권 차입의 유리성, 조세감면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식회사 형태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2011년 한살림연합 출범하기 전까지 물류유통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해왔던 기존 법인체 ‘(주)한살림사업연합’을 정비해서 새롭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조직적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셋. 별도 법인이 되면 한살림의 원칙이나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살림은 어떤 형식을 띄어도 생명살림운동을 하는 한살림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살림의 농업정책, 물품정책, 취급기준은 기존처럼 각 지역한살림과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전문지원조직의 연합체인 한살림연합에서 결정합니다.

물론 한살림연합 이사회의 결정이 있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물품위원회(농산물위원회, 가공품위원회)와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각 품목별 생산관련회의, 그리고 각 지역한살림 이사회의 논의 과정도 필히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넷. 별도 법인이 되면 조합원과 생산자의 목소리가 멀어질까 우려됩니다.

한살림은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농지살림, 수매자금 해소를 위한 ㈜한살림펀딩, 소외된 이웃을 돕는 공익재단법인 한살림재단 등 다양한 법인 형식를 결정했지만, 운영은 언제나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한살림사업연합의 법인형태 역시 주식회사이지만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법인출자는 한살림연합과 각 지역한살림, 한살림생산자연합회가 공동으로 하고, 의사결정 또한 조합원대표, 생산자대표, 실무책임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합니다.

 

다섯.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한살림에 늘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해 오신 조합원과 생산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한살림연합 조직개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각 지역한살림(바로가기)한살림연합 사무국(정책기획팀 02-6715-0846)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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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일정
º10:00 am : 개막식 및 ‘할머니가 간다’ 상영
º13:30 pm : ‘언트 일다’ 상영
º16:00 pm : ‘블랙피쉬’ 상영
º18:30 pm : ‘잡식가족의 딜레마’ 상영

*환경마술쇼, 환경빙고게임, 감독과의 대화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입장료 : 1,000원
입장료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2016년에는 환경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º모집기간 : 2015년 8 10일(월)~96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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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활동내용 : 영화제 사전 홍보활동, 행사당일 진행 도우미

☞ 관람문의 :  031-486-5120

월, 2015/08/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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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기증_포스터

2015년, 제14회를 맞이하는 ‘환경책큰잔치’ !

좋은 환경책을 더 많은 시민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환경책큰잔치에서는 매년 환경책 기증처를 찾아 환경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책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작은도서관 및 기관에 환경책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위에 환경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세요.

보내드릴 책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출판된 환경책 신간입니다.

신청기간: 11월 24일 (화) 18:00 까지
신청링크: https://goo.gl/7QrQ91

 

환경책-심볼

문의 : [email protected]

화, 2015/11/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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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일(토)~3일(일)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2시~7시까지
제주 4.3거리예술제를 진행합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는 캘리그라피 책갈피 만들기로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구는 자유롭게 쓰셔도 되고, 본인이 만드신 책갈피는 본인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성인권, 평화 등에 관련해서 써주시면 더욱 좋겠죠!

물론 캘리그라피를 배우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3/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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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중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력기록물 유출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까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기관과 공직자들이 이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들을 등한시 하거나 가벼이 여길 때,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이 무거운 책임을 등한시 할 때 필연적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되며 행정 체계 전반은 혼란을 겪을 수 밖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오로지 무고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까지 어떤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한 민심이 바로 정보공개센터가 실제로는 기소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고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대통령외6인).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10/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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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을 주제로 발제 중인 최정민 박사님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 중인 뉴스타파의 박대용 기자님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발제와 해외사례를 소개해 주신 사단법인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님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을 발제한 강성국 활동가




발제 후에는 토론자들과 정보공개제도와 법률의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보공개법20주년토론회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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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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