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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실련과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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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실련과 함께 해요!

익명 (미확인) | 수, 2019/01/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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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존립이유”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다.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것이 2016년 말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개헌합의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다운 협상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실하게 묻고 책임 있게 답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작년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듣겠다며 실시하기로 한 5,000인 토론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지방선거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이 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던 여야 모든 정당의 약속이 이행될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아직 국회에는 개헌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에 여야 정당과 국회의장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여야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을 조속히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라.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오던 정당들이 자산의 입장과 생각을 개헌안으로 성안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을 작성하여 그 이유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개헌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위정치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라.
개헌은 시대의 과제이고 국민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다. 당리당략으로 이 중대한 과제를 대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국회 개헌합의안 처리의 시한인 5월 4일까지 원내정당들은 최선을 다해 쟁점사항을 확정하고 합의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라.
개헌안 마련과 쟁점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좁혀진 쟁점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한 숙의형 국민토론을 개최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수십억의 예산을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 달이면 전국 각지에서 신뢰할만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회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지와 뜻을 따라야 한다.

넷째,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민의 뜻이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라.
약속은 지키기 위해 맺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 헌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이라면 더더욱 무겁다. 지방선거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대와 국민의 요청에 답해야 한다.

2018년 4월 3일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951개 사회단체 일동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화, 2018/04/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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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3>]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으로

범죄행위 있는 임원의 경영참여 제한해야한다!

– 범죄행위 있는 임원이 직을 유지할 경우,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해야 –

– 배임•횡령•탈세 등 범죄 저지른 재벌총수 사면 제한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얼마 전,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리고 집행유예 상태임에도 경영복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재벌총수일가는 회사에 손실을 미치는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경영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경영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1. 재벌총수일가의 경제범죄 문제

재벌총수일가가 배임, 횡령, 탈세 등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면죄부가 주어졌다. 최근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이전에도 수많은 재벌총수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3•5법칙이라고 불릴만큼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다. 아래의 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주요 재벌의 총수들에게는 어김없이 이 법칙이 적용되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재벌총수들은 보란 듯이 경영일선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최고경영자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업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2. 경제범죄자의 경영참여에도 제재없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문제

재벌총수일가가 저지른 배임, 횡령, 탈세 등의 경제 범죄들은 기업의 이미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또한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주주들에게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재벌총수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오히려 경영복귀를 선언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다. 이를 제지해야할 이사회는 재벌총수일가에 우호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즉,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가이드북에는 질적심사요건의 기준의 하나로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심사기준’이 나와있다. 이 중 기업의 지배구조 부분에서 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요점은 “최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상장신청인의 경영 및 소액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말그대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될 뿐, 최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상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또한 상장 이후에도 최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는 없다. 현재의 관리종목 지정 기준이나 상장폐지 기준을 살펴보아도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지배구조 미달 등 다양한 요건이 있지만, 최대주주를 비롯한 등기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개선 방안

총수일가를 비롯한 기업의 주요 임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등기임원을 유지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상장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제48조(상장폐지)에 최대주주 및 등기임원의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야한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다시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원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상장유지에 제약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이미 KT를 비롯한 일부 기업의 정관에는 이미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정관에 이러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과 총수일가를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벌총수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 예전과 같이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남발한다면 상정규정 개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을 개정하고,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등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재벌개혁은 충분히 가능하다.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5/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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