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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문제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책임투자 등 대응 방향 모색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국민위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

오늘(1/16), 국회의원 윤소하·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발제자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한 후, 국민연금은 회사·대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부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주권행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서한 발송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발송된 57건 중 27건이 2018년에 발송되고,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하는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회사 가치에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온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조양호 이사 및 업무집행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들의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제안, ▲정관에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SK텔레콤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 도입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하나의 ‘문제기업’을 바로잡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주식 가치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강조했다.
첫번째로 토론에 나선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ESG)을 국민연금이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해 견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를 ‘연금 사회주의’로 규정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도 일갈했다. 현재 국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상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더불어 ‘비지배주주 다수의결(Majority of Minority)’제도를 도입한다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황제경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두번째 토론자인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되고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주주 행동주의와는 상이하며, 일련의 투자과정으로써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Engagement 전문가의 육성과 관여대상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지만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나 수탁자책임위원회 내에는 그러한 전문성이 부재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적 환경 내에서 어떻게 관여해서 기업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노종화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노 변호사는 이사 해임을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해야 하는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주도 하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취지 및 필요성을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나아가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와 그렇지 않은 주주권 행사로 구분짓는 도식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도 했다.
네번째 토론자로 나선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있어 경영 참여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자체의 의견을 언급하기보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원 부원장은 공적연금에서 행사하는 주주권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발현되는지가 중요하다며, 대한항공 이사진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의 범위 및 주주권 행사의 일정 기준과 지침을 논의하여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끝>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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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 김준우
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 이용우
⑮ 사개특위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해야 / 서휘원
사개특위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해야
[공수처수첩⑮]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은 민주화의 못다한 과제
서휘원 경실련 정치사법팀 간사
2017년 9월 25일,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성기구, YMCA 등이 모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발족하여 계속해서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왜 이리도 지지부진한지 답답한 노릇이다. 더 많은 이들이 공수처 설치 논의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 답답함과 절박함이 공유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시민사회 내에서 논의되어 온 공수처의 긴 역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무거운 역사의 짐을 짊어진 제20대 국회 사개특위가 사명감을 가지고 공수처 설치법안을 하루빨리 논의해주기를 바란다.
‘민주화’ 되었어도 고위공직자 비리는 여전해
민주화 이전에도,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여전한걸 보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 비리인 것 같다.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대통령 직선제는 이루었지만 좀 더 세심하게 권위주의를 떠받들던 제반 악법, 권력기구, 개혁 등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95년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노태우 스스로 밝힌 비자금의 규모만 해도 5천억이나 되었으며, 대부분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그렇지만 검찰은 짜 맞추기 수사로 일관해 노태우 비자금 조성총액, 은닉재산을 포함한 재산규모, 대선 지원 자금을 포함한 사용내역들을 거의 밝혀내지 않았다.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당시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이 비자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단하는 한편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문민정권 아래에서도 수많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터져 나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1994년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검은 돈’의 흐름을 막는 금융실명제와 군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 등을 통해 부패와의 전쟁, 적폐 청산 작업을 이루어나갔지만, 집권 4년차에 차남 김현철 씨의 ‘한보그룹 특혜대출 비리 사건’을 막지 못했다.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라고 다르지 않았다. 집권 이듬해인 99년 검찰총장, 재벌 등이 연루된 ‘옷로비 의혹 사건’이 터졌다. 김대중 정부 하 장관과 고등검사의 배우자들이 뇌물로 비싼 모피 옷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 2000년에는 벤처기업가와 청와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가 잇따랐고, 2002년에는 김홍일‧김홍업‧김홍걸씨의 비리 사건인 이른바 ‘3홍 게이트’가 터져 나왔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2007년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사건’, ‘다스 실소유자 사건’ 등이 터져 나왔다. 또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문고리 3인방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측근 비리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었다. 결국 이런 의혹들이 커지고 커져,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났고, 올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요즘 들어 나는 87년 민주화 당시에 좀 더 철저히 민주제도를 만들고, 권력기구를 개혁하고, 우리 의식을 바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권력형 부패척결,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구의 개혁이 민주화 당시에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권력형 부패척결이 민주화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하여 이는 민주화 이후의 과제로서 시민사회 운동단체에게 남겨졌다.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은 민주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종의 ‘지연된 민주화’를 두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국정농단 당시 시민들이 촛불을 들게 한 동력 중 하나는 권력형 분패에 대한 분노였다. 2016 국정농단 당시 한 해외 언론은 "한국의 일반 시민들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 가방을 의자에 놓아두고 갈 정도로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인데. 왜 유독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는 걸까"이런 의문을 보도했다고 한다. 평범한 시민들은 고위공직자의 비리, 권력형 부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만큼 오래된 공수처 논의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낸 87년 6월 항쟁 당시, 한국 사회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데에 집중했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에까지는 미처 논의하지 못했고, 그 무거운 과제는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시민운동 단체들에게 주어졌다. 이후 89년에 발족한 경실련, 94년에 발족한 참여연대 등은 1996년 이래 공수처의 설치를 줄곧 주장해왔다.
당시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통해 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은 이미 혐의를 확보하고서도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였고, 이러한 검찰이 부패척결의 공정한 기관이라고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구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일부 반영되었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또, 고위 정치인 및 재벌, 대통령 측근과 검사 등이 연루되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검사제도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기구는 만들어지지 못 했다.
시민사회의 요구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일부 반영되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확대되었다. 또 2002년 대선 이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과 같은 재벌과 노무현 및 이회창 선거캠프 사이의 부정적 거래도 드러났다. 또, 반대에 부딪혀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공수처 설치도 논의되어졌다.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묵살 당해졌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패방지위원회를 승계한 국가청렴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부패방지 업무가 축소되어져버렸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사기혐의와 삼성 비자금에 대한 특검은 혐의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로 끝이 났다.
결국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 부패방지법은 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은 현직 공직자에 대한 견제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1996년 이미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은 고위공직자의 수사처 설치를 주장했다. 핵심은 빠진 ‘개혁’이 어쩌면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부패를 낳은 것이다.
제20대 국회 사개특위에 주어진 무거운 짐
국민들은 역대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최측근 또는 친인척이 연루된 각종 권력형 비리와 이들의 구속을 매 순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철저히 수사하기는커녕,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는 한,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검찰의 비위는 계속될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 권력형 부패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시민사회운동단체는 계속해서 공수처 설치를 요구해왔다. 1996년 이래 시민사회운동단체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안을 입법청원해왔다. 또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많은 입법 발의가 이루어져 있다. 노회찬의원 등 11인안(2016년 07월 21일 제안), 박범계-이용주의원 등(2016년 08일 08월 제안), 양승조의원 등 10인안(2016년 12월 14일 제안), 오신환의원 등 10인(2017년 10월 31일 제안) 등이다.
지난 10월 18일 계속해서 명단 제출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으로 명단을 제출하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출범됐다.사개특위의 종료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출범이 늦어지면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사개특위는 오래된 역사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현재 국회에 제안된 법안들을 논의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년간의 논의와 정치적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구성된 사개특위의 위상에 걸맞게 사개특위 위원들은 공수처 설치로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은 민주화의 못다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공수처 설치는 진보의 키워드도, 보수의 키워드도 아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예방해야한다는 것은 민주화의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권한남용, 부정부패를 상시적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근절하자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80%가 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의 근절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같은 이유로, 서로 다른 운동의 이념적 지향성을 가진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2018년 국감에서 사법부 비리, 유치원 비리, 채용비리 비리와의 사투가 벌어졌다. 이 비리와의 사투를 지켜보며, 다시 한 번 96년도의 경실련 부패방지 캠페인의 슬로건을 상기하게 되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 한국 사회의 부패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권력에 있으며, 부패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권력을 근원적으로 통제해야한다는 지혜. 또,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각종 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한 원칙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있다는 순리.
우리 사회에서 윗물과 아랫물이 가장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청렴도가 아닐까 싶다. 이러다가 아랫물도 썩어갈지 모르겠다. 민주화에 매듭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우리 한국사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만큼은 꼭 매듭지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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