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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사립 유치원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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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사립 유치원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1- 16:20

사립 유치원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최근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부정 문제로 유치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 한국 사립 유치원을 대표하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모든 사립 유치원이 회계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를 ‘비리’ 유치원으로 매도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한유총은 ‘회계비리’ 문제는 그간 사립 유치원에 알맞은 재무회계규칙이 없어서 생긴 구조적 모순의 결과이며, 국가가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이 지켜져야 하고,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국가가 사용했으니 국가가 시설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했다. 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의 어느 국회의원은 모든 개인의 사유재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유총과 뜻을 같이 한다는 뜨거운 동지애를 표현했다.

 

그런데 질문 하나!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사유재산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평생 모아오신 사유재산을 도대체 누가 침해했단 말인가? 그리고 앞으로 도대체 누가 원장님들의 금쪽같은 재산을 가져갈 것 같은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공영형 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개인 유치원을 국가가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법인화하도록 하여 사유재산을 가져가려고 한다며, 이를 주장하는 정부와 연구자들을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했다.

 

그래 맞다. 사립 사인 유치원은 설립자 또는 원장님의 사유재산이다. 사립 사인 유치원은 법인이 아니므로,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한 것도 아니니 개인 재산 맞다. 사립 유치원의 건물과 토지는 개인의 사유 재산 맞다. 아무도 개인의 사유재산임을 부정한 적 없고, 빼앗은 적 없다. 그런데 대체 뭐가 어쨌다는 것인가?

 

‘한유총’의 자기모순과 공공성 기제의 부재

2018년 4월 기준, 한국의 사립 법인 유치원은 545개이고 나머지 87.6%가 모두 사립 사인 유치원이다. 토지와 건물이 원장님의 개인 소유인 사립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학교’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로 명시되어 있다.

 

<표 1-1> 유치원의 학교 규정

 

이렇게 현행법상 비영리기관인 학교로서의 공익을 하는 기관이기에 사립 유치원 원장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와 다르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만약 사립 유치원 원장님이 놀이학교로 전환하여 학원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한다. 법인 유치원 원장님도 마찬가지다. 법인을 운영한다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낸다. 사립 법인 유치원도 공익을 수행하기에 과세대상에 제외되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보조금이든 분담금이든 회계상 이익이 남으면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유치원은 제외된다. 사립 유치원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85%정도 면제를 받으며, 나머지 15%도 교비회계에서 낼 수 있다. 어떤 자영업자가 한국에서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

 

또한 국가는 유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립 유치원을 인가했다. ‘관’이 인정하는 ‘관인’이다. 사립 유치원은 정부로부터 공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국가가 유아를 위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라고 인증한 것이다. 일본은 70년대에도 공공기관 이외에 보조금을 민간에 주지 않았다. 국가 보조금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유치원을 공공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야 했다. 이른바 ‘선 지원 후 법인화’ 정책이다. 일본 사립 사인 유치원들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모두 학교를 법인화해야 했다. 현마다 다르지만 일본 정부는 사립 사인 유치원과 법인 유치원에 3~5배 차이가 나게 차등지원을 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일본 사립 유치원의 97%가 학교법인 유치원이다.

 

물론 세제 혜택은 일부이고, 사립 유치원이 원아모집이 안되면 개인의 재산을 투입해야한다는 개인사업자로서의 특성을 또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비록 보조금의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고가 매달 민간(개인) 유치원에 들어가고 있다.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국민 세금으로 국고가 사립 사인 유치원에 연간 약 2조 원씩 들어가고 있으며, 사립 유치원 재정 구조의 45%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국가가 진정 사립 유치원이 유독 예뻐서 돈을 주는 것일까? 그렇다. 사립 유치원이 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가 예뻐서 돈을 주는 것이다. 자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상의 리스크가 생기면 개인이 책임지지만, 사립 유치원은 국가가 관심을 기울인다. 왜냐하면 사립 유치원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 어떤 자영업자가 한국에서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 만약 유치원이 개인사업장이고 사유재산이라면, 사립 유치원은 이러한 혜택과 유아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으로서의 자격을 버리고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사립 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주장하고, 시설사용료를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인 것이다. 사인이 운영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학교법인처럼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립 유치원은 학교로서의 공적인 책무를 수행해야하는 것이다. 사립 유치원이 ‘자영업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한다면, 110년간의 유아교육의 역사를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며, 매년 제출하는 예결산서는 가짜 자료를 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립대학은 매년 예결산서를 제출하고, 이를 철저히 공개하도록 하며 감사도 철저히 받아왔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은 이것도 해오지 않았다. 가계부 회계라도 예산을 집행했으면 어떻게 쓰였는지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동네 조기 축구회 운영 예산도 총무가 돈을 걷어서 예산을 지출했다면, 돈의 출처를 회원에게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지 않고 축구회는 신뢰를 받으며 운영되지 못한다. 한유총이 개인사업자라고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답은 하나다. 세금을 내면 된다. 그냥 학원을 운영하면 된다.

 

유치원은 유아학교이며, 비영리기관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8. 10)을 공표하고,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정책에 관한 로드맵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교육기관’임을 재천명하며, 사립 유치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상 엄연히 ‘학교’이며, 앞으로 유치원은 유아가 다니는 ‘첫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립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 공영형 유치원 확대,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의 사립 유치원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공립 40% 조기달성 정책과 함께 부모와 지역사회 공동체(共.common)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2018년 국공립 유치원은 4,801개(53.2%), 사립유치원은 4,220개(46.8%)로 유치원 수로 보면 국공립 유치원이 조금 더 많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 취학율은 25.5%, 사립 유치원 취학율을 74.5%이다(교육부, 2018). 즉,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 중, 75%가 사립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2016년 OECD 35개국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67%, EU 22개국 국공립 유치원 취학율 54%(OECD, 2018)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는 25.5%로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국공립이 만능이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하나,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정책을 펼치기에 상당히 낮은 수치임은 분명하다. 또한 2018년 4월 기준으로 사립 법인 유치원은 545개로 12.4%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이다. 사립 유치원의 역사는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과 ‘유-보 통합’을 통한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허스토리(herstory)’였다. 1980년대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당시 정부는 사립 유치원 인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전국의 많은 사설학원과 미인가 유치원들이 한동안 정식 유치원이 되는 역사적 원죄도 존재하였다(1980년에 861개였던 사립유치원 수가 1987년 3,233개로 4배 가까이 증가). 이에 대한 정비가 끝나기도 전에 본격적인 무상보육 시대에 접어들면서 누리과정으로 연간 2조원의 국가 예산이 유치원에 지원되어왔던 것이다.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학교’임을 명시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유치원이 학교처럼 운영되지 않았던 유아교육의 역사를 돌아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의 사립 유치원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일본은 전체 10,878개 유치원 중, 사립 유치원 6,877개이며, 사립 사인 유치원은 전체 유치원 중 3%이다. 이렇게 일본은 일찍부터 사립 유치원이 공공성의 기틀을 세웠고, 원장님들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학교법인 유치원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이사장이 최대한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사립 유치원을 운영해나가고 있다.

 

<표 1-2> 일본 유치원 설립별 현황(2017년 5월 기준)

 

또한 사립 유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뉴질랜드(98.6%)는 해마다 정부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유치원들은 매년 6월 30일까지 유치원 운영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정부는 보고서를 미제출하는 유치원에 지원을 끊는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유치원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재정문서를 기록하고, 감사 확인서에는 평등보조금의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와 지출 내역을 기입해야 하며, 문서를 서면으로 기록할 시 펜을 사용해야 하며 수정테이프 사용은 금지한다. 그리고 문서들은 교육부와 교육감사처가 열람할 수 있도록 7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감사는 교육부 소속의 회계사가 직접 방문해 하루 동안 진행한다. 유치원이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자료가 모호해 감사가 불가능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지금의 한국 사립 유치원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선 현재 사립 유치원 운영자들은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공재라는 법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공공성을 위한 공적 기제와 시행 수준 또한 미흡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교비회계의 내용이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유치원 회계로 들어온 이상, 교비회계는 유아들을 위해 써야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는 사적으로 유용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목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동안의 교육청의 관리감독은 유아교육법 제 18조(지도·감독)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과 장학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유치원들이 태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립 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사립 유치원은 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해 오지 않았다. 예결산 서류에서 잉여금만 없으면, 세부내역은 확인조차 하지 않는 그동안의 암묵적 관행은 사립 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만들었다. 특히 2012년 누리과정 시대에 접어들어 정부는 유아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며 누리과정 지원금과 보조금을 늘려왔는데, 이를 감독할 공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재정지원에만 집중해온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문제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은 과제와 해결방안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에듀파인 도입, 학부모 운영위원회 기제 강화, 공영형 유치원과 협동조합형 유치원 확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조기달성 정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디테일과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일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공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단위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예컨대,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 사용, 유치원 알리미 정보 공시 운영, 회계장부 관리 등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 유치원 행정지원인력의 지원과 배치, 그리고 교육청의 지도감독 인력 보강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현장에서 적절한 인력과 재정지원 없이 유치원 회계 제도의 현실적인 정착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공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혁신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단위 유치원의 조직 생태계에서 핵심 관계자들의 견제와 균형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유치원의 문화와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부모회, 교사회, 운영자간의 평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치원 문화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교사 제도의 공공성도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국공립에 준하는 교사봉급의 현실화와 투명한 교사 채용 시스템의 구축,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예비교사 교육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유치원 내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교사의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것도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나가며

사립 유치원들은 희미한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린 ‘유아학교’의 꿈을 다시 환기해야한다. 사립 유치원이 ‘학교’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학원과 다를 바 없다. 국가가 하지 못한 유아교육의 책무를 지난 110년의 역사동안 묵묵히 해왔던 그 공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스스로 ‘학교’가 아니며 ‘교육자’가 아니라는 자기부정은 사립 유치원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결과적으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한다. 비리 유치원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그간 한국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해왔던 사립 유치원의 교육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원장님들의 항변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 하나로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렸다.

 

사립 유치원이 더 이상 개인의 우연한 의지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공적 기제를 마련하고, 건강한 사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앞으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무상교육정책, 저출산 정책 등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립 유치원의 자율성은 공공성의 토대 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사립 유치원의 자율성은 유아학교의 테두리 내에서 설립자의 교육철학과 이념을 올곧게 실현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교육자로서 부모들과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유아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시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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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을 수사하라

사드 배치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을 수사하라

비정상적인 사드 배치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오늘(10/11) "사드 배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던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모두의 예상대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채 대선 직전 불법적으로 사드를 기습 배치한 것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직접 조율했다.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던 때였다. 김관진 전 실장이 나선 결과는 대선 직전 4월 26일 새벽의 기습 배치였다. 당시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핵심 장비 일부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것이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뿐만 아니다. 지난 5월 언론 보도에 의해 김관진 전 실장이 2016년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비용 부담 합의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오늘 이에 더해 사드 배치 일정에 대한 한미 간 2차례 합의안(2016년 11월 1차, 2017년 3월 2차)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 어떤 합의들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이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부지 취득과 공여, 환경영향평가 회피, 관련 자료 비공개 등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도 청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 역시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방부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없다.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 김관진이 누구인가. 2012년에도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을 주도한 것이 드러나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자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를 앞당겨 강행한 건 역시 어떤 의도였는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드 배치 전 과정의 위헌과 불법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덮어둔 채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한 것은 결국 현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2017년 10월 11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10/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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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2017년 6월 정의당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같은 해 9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습니다.

 

지난 수 개월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각하, △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의 합작회사 설립, △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포기각서 강요 문제 등 많은 쟁점들이 있었고, 이후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불법파견·간접고용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파견·간접고용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과 함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향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정의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일시·장소: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_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인사말_정의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 발제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로 본 간접고용·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_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2: 관련 활동의 경과, 간접고용·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_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발제3: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살펴본 국회의 역할,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 방안_최강연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 토론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_이남신(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 토론2: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및 제안_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토론3: 비정규노동조합이 바라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_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희망연대노동조합)


 

목, 2018/0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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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18일 오전 11: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사진

 

OBS는 지난해 말 재허가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OBS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 이행된 금액 30억을 증자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허가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는 지난 2013년 재허가시에도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작년 말 재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으나 방송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시청자의 시청주권을 고려해 방통위가 또다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방통위 재허가 조건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아 사업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OBS는 최근엔 ‘폐업’을 공개적으로 운운하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의 경영책임은 지지 않은 채 노동자의 생존권과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OBS 상황 공유 : OBS희망조합지부
 -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반박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OBS 방송사유화 실태 고발 : 유진영 (OBS희망조합지부 지부장)
 - 연대발언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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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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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교문수석, 김종덕 전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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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논평 [원문/다운로드]

금, 2017/07/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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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제6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2017년 12월 2일(토) 오후 3시, 소성리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 사드 저지 싸움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여 간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한 해동안 수고했던 서로를 응원하고, 내년의 싸움을 힘차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드 가동과 기지 공사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함께 해요!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서울 평화버스 출발 안내와 참가 신청은 곧 공지합니다

 

수, 2017/11/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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