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획4] 노인장기요양시설 사유화에 따른 인권침해

지역

[기획4] 노인장기요양시설 사유화에 따른 인권침해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1- 16:23

노인장기요양시설 사유화에 따른 인권침해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들어가며

교비로 명품가방과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입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유치원 관련 종사자, 정치인,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은 즉시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정치계에서도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각 정당의 색깔이 분명해 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분리해서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돌봄과 보육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즉, 근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을 개인사업으로 볼 것인지 비영리로 볼 것인지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회계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제세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입의 80%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공공 서비스이지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르지는 않는다. 공적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단지 민간에 위탁되거나 민간에서 설치한 기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이다. 따라서 뉴스 사회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 문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2016년 상반기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비리가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 681개를 선정하여 정부합동조사를 한 결과, 74.9%인 510개 요양기관에서 158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였다. 필수인력 허위 등록, 추가인력 허위등록, 요양서비스 허위·과다 청구, 정원초과 미보고 등의 행태를 보였다.

 

<표 4-1> '16년 상반기 부당청구 적발현황

 

사립유치원에 비해 규모에 있어서 민간 장기요양기관 시장은 작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2017년 9월에 이미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또한 2020년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로 진입하기 때문에 노인인구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장기요양기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들이 쟁점인지 살펴보겠다.

 

장기요양시설의 현황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설치 근거를 가지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표 4-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즉,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제31조)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기관(제32조)으로 나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재가복지시설과 같기 때문에(노인복지법의 설립근거가 있는 시설은 행정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음) 노인복지시설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기관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개인이 설치하고 신고한 시설로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도 아니다.

 

<표 4-3>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현황

 

장기요양시설의 사유화

재가장기요양기관 대부분은 2008년 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간시장 유치 설명회, 창업박람회 등을 통해 유입되기 시작한 시설로 볼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 정부는 기본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였고 민간시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다. 공공재원(장기요양보험료)의 운영을 민간(개인의 시설설치도 허가)에 맡김으로써 노인장기요양은 민간시장에 개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족한 서비스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며 민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정부의 목적과는 다르게 쉬운 설치로 영세한 기관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이러한 기관 간 경쟁이 비급여 항목의 부담금 인하로 불거지면서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은 하향평준화를 걷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시설평가를 피하기 위한 폐업과 설치신고의 반복은 이용자들의 불편 야기는 물론이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설된 장기요양시설은 총 44,238개소로 그 중 절반 이상인 22,760개소(51.4%)가 폐업하였으며, 폐업한 기관 중 행정처분으로 폐쇄된 곳은 110개소에 불과하였다. 또한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이 의심되더라도 요양기관이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한 어려운 현실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사실상 신고제로 설립은 용이하지만 부실기관 퇴출은 어려운 구조이며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 정지 시 요양기관 신설과 수급자 이전으로 편법영업을 하는 등 시설이 난립하고 있다. 2016년 1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발표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결과 43.7%는 부실우려가 있으며 수급자 없이 휴면중인 시설은 17.2%에 달하였다. 본래 취지에 맞는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표 4-4> 장기요양기관 현황('16년 8월)

 

이렇듯 개인이 생계를 위한 창업아이템으로 장기요양시장에 진입한 경우 공공성과 비영리 잣대를 기준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면 거센 반발이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려고 하자 민간장기요양기관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국민이 내는 세금에 기관 운영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개인시설이 비중이 높으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이용자의 수에 한참 못 미치는 영세한 기관이 난립하기 때문에 가족경영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가족경영은 창업자 또는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주요한 경영에 참여시켜 경영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래 가족이 기업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도를 갖는다(매일경제용어사전, 2018). 하지만 이러한 가족경영은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폐쇄적인 경영형태, 즉 불투명한 시설 운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장기요양시설의 인권침해

서비스 급여 대부분이 공적 급여비용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가 지속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김수창, 2018). 즉, 서비스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최소한 지켜져야 한다. 서비스 질 저하는 시설 내 노인학대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표 4-5> 시설 내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는 노인인권의 영역 중에서 인간 존엄권 영역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은 국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즉,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전체 노인학대의 80% 이상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지만 장기요양시설과 같은 시설 내 학대는 최근 10년간 6배가량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기관의 수도 ’08년 8천개소에서 ’17년 2만 개소로 증가하였고, 이용자도 ’08년 15만 명에서 ’17년 58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표 4-6> 최근 10년간 시설학대 현황

 

노인요양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설립,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민간영역에서 설립, 운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네덜란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민간, 개인시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고, 조세제도를 기반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도 민간, 개인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CQC, 2015). 그런 가운데 유럽 각 국가에서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증가현상과 함께,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가 공통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민영화에 따른 사유화는 이용자 인권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국·공립 비율은 1%에 불과하며(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최근 이용자의 인권적 측면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에 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신체억제대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즉 신체를 억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는 특정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는 정신보건법 및 의료법에 의해서 전문의 지시, 진료기록부 기재 등 신체를 억제하는 조치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2017년 전국의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노인인권 실태조사 결과 중 시설장 및 종사자의 신체구속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면 손모아장갑을 끼우거나(시설장 60.9%, 종사자 59.5%), 휠체어에 앉혀 끈으로 고정시키는 행위(시설장 44.1%, 종사자 43.6%)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경험에서도 손모아장갑을 끼우는 행위(시설장 11.6%, 종사자 7.7%), 휠체어에 앉혀 끈으로 고정시키는 행위(시설장 12.7%, 종사자 10.2%)는 비교적 높은 답변을 보였다.

 

<그림 4-1> 요양보호사들이 자체 제작한 신체억제대

<그림 4-1> 요양보호사들이 자체 제작한 신체억제대

※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노인학대사례집(2017)

 

결론을 대신하며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되면서 요양시설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민간 영리시설 중심의 인프라 확대 과정이 불가피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공공 요양시설보다는 개인·민간설립,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더 이상 장기요양을 이윤 창출이 목적인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특히 영리추구 목적의 장기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설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시설에서도 노인학대가 발생하여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연합뉴스, 2016).

 

한편, 초기 장기요양보험을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에 의존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시설의 사유화, 즉 공공서비스를 사유재산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장논리에서도 윤리경영이란 개념이 있지만 인권이 반드시 지켜야할 덕목이 아니며, 오히려 이윤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난립한 시설 간 과당경쟁, 편법운영,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극단적 행위인 노인학대와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민간의존도가 높은 점은 공공재화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은 민간주도의 서비스 공급체계는 이용자들의 인권침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국가를 대신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여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대법원 유죄 선고

야간 집회‧시위 금지 위헌 등 집회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판결들도 있었지만

집회의 자유‧국민의 기본권 억압하는 종전 판례의 한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지난 주 12월 22일(금) 대법원(제3부)은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약칭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상황실에서 활동했던 안진걸씨(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에 대해 도로를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여 행진한 부분과 미리 차벽으로 차단된 도로를 행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미신고 집회 주최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2023 판결). 검찰은 애초에 안진걸씨에 대해 야간집회·시위 주최 혐의로도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일부위헌 결정으로 야간집회·시위 주최 공소부분은 철회하였다.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굴욕적인 대미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독재로 회귀하는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100여 일이 넘게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 서울에서만 매일 수천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주말에는 수십만 명이 넘은 시민들이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차벽으로, 물대포로, 방패로 억압하는 데에만 주력했다. 당시만 해도 야간 집회‧시위가 금지되 있어서 시민들의 항의의 목소리는 물리적으로 막혔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막혀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도 2008년 촛불집회 재판을 계기로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옥죄는 야간집회 금지 조항, 도로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중한 처벌을 가하는 관행 등에 제동을 거는 전향적인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리기도 했다. 

 

특히, 일몰 후의 일체의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마치고 저녁 이후에야 집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시민들이 모두 범죄자로 취급되고 처벌받았었는데, 안진걸씨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이러한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이어서는 일몰 후부터 24시까지의 야간시위 전면금지 조항은 위헌인 것으로(일부 위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했다. 2008년 촛불집회가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와 기본권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집회·시위는 도로나 광장 등 공적인 공간에서 개최되었고, 헌법 제21조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이러한 도로나 광장 등에서의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파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파괴나 장애물 설치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장기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 독일과 일본을 거쳐 계수된 일반교통방해죄 규정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자, 2006년 법무부에서도 이를 개정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안검찰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주최 단체들을 중하게 처벌하는 근거로 광범위하게 악용하고 남용하였다.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재판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면서도 법관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도로파괴나 장애물 설치로 교통을 불통시키려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직접적인 교통방해의 의도와 현저한 교통방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 그 뒤 법원도 2008년 촛불집회 재판에서 도로의 일부 차선만 점거하여 행진한 경우는 무죄판결을 하게 되었다. 안진걸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경찰에 의해 미리 차벽으로 도로가 차단되어 빈 공간을 행진한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좀 더 신장시키는 판결을 한 바 있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무죄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로 전차선을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서는(그것이 집회 참가 인원이 도로를 꽉 채울 정도로 넘쳐나는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고의적으로 불통시키는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리를 고수하고,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던 사정을 무시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로 처벌함으로써 지나치게 편의적이었고 기본권 침해를 일삼았던 경찰행정의 입장에만 치우친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2008년 당시는 야간집회와 시위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어 원천 금지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회 주최 측은 야간에 집회를 하겠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방법이 없었다. 즉,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주최 측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법의 잘못(위헌) 때문이지, 주최 측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에서 전면 금지·처벌하고 있었던 행위(야간시위)라도, 그리고 이것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주최 측은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법’의 ‘신고의무’라는 집회 판 불고지죄의 등장이라 할 만하다. 법과 공권력이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들은 불가능한 일을 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실체 없는 가상세계, 발이 지상에 닿지 않는 허공의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이 판단은 정당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 매우 비현실적이면서 이상한 판결인 뿐인 것이다. 

 

또한, 부패하고 무도했던 박근혜 정권을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로 무너뜨린 2016~17년의 촛불시민혁명도 위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모두 일반교통방해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에 한참 못 미치는 대법원의 인권의식이나 헌법수호 의지의 결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시민들이 태평로를 촛불을 들고 꽉 채운 것은 둘 다 동일하지만, 2016~17년은 경찰의 행진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법원이 집행정지 함으로써 집회와 행진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2008년은 야간집회·시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집회가 아니고, 따라서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법이 위헌적으로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정지를 받을 여지도 없었다. 합법적으로 할 방안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2008년과 2016~17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하나는 유죄이고 하나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반교통방해죄를 만든 독일이나 이를 계수하여 우리에게 전달한 일본에서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를 파괴한 행위와 동일하게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를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왜 한국의 사법부 안에서는 진지한 입법적 검토와 법리적 검토 없이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를 파괴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무리한 법리가 횡행하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의 설명 없이 그냥 유죄가 선언되었을 뿐이다.

 

2008년에서 2017년 말까지 10년 째 진행된 이 촛불집회 사건 재판 시기동안, 2008년 대검찰청 공안부장 시절 촛불집회 처벌을 진두지휘한 박한철 검사는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퇴임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촛불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신영철 판사도 대법관 임기를 모두 다 채웠다. 반면, 국민들의 정당한 열망과 항의에 함께 했던 촛불집회 주최자는 2017년 연말 여전히 유죄의 선고를 받고 있다. 이번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대법원의 기계적 유죄 판결은, 결과적으로, 사법개혁이 매우 절실하다는 반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2/26- 13:58
218
0

아직도 진행 중인 론스타 사태에 큰 책임 있는
이상제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있을 수 없는 일

2012년 금융위 상임위원으로서 론스타 탈출 발표한 장본인

금융위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알고도 국민에게 거짓말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은 관련 분야 이력이 있는 적임자로 보해야

 

최근(12/20),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는 이상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 담당)으로 임명(https://goo.gl/NEiXJc)했다. 그러나 이상제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011.3.27.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후, 금융위가 론스타의 탈출과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던 2012.1.27.의 의결에 참여했고, 나아가 이를 국민에게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주관하기까지 하였다(금융위 홈페이지 e-브리핑, https://goo.gl/KSszkU 참조). 이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금융위 상임위원었던 이상제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으며, 이 펀드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제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주장은 거짓이며, 금융위는 이 같은 발표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은폐했다. 론스타 탈출 후 2년 뒤인 2014.2.20. 공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134207)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7.7.10. 제출한 자료에서, 이미 국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 Ⅳ가 론스타펀드 Ⅲ 및 Ⅴ와 공동으로 일본 골프장 관리회사인 PGM을 소유하고 있음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더 나아가 2008.9.9.에는 일본에 PGM 뿐만 아니라 예식장 사업체인 목흑아서원의 관리회사인 「아수(雅秀) 엔터프라이즈」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의 자산내역 합계만 2조8천억 원을 상회한다는 내용을 제출함으로써 비금융주력자임을 자인했다. 결국 금융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채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천명하면서 그 탈출을 허용해 줬다. 그런데 그 거짓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가장 앞줄에 섰던 사람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1.10.15. 여의도에서 경제금융센터의 전신인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이상훈 변호사) 주최로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을 시작한 이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존 그레이켄 등 론스타 펀드 주요 관계자와, ▲진실을 알고도 이를 덮고 론스타에게 봉사한 김석동, 추경호 등 전현직 관료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을 상대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다. 론스타 문제는 아직도 투자자-국가 중재(ISD)가 끝나지 않았고, 론스타를 상대로 한 참여연대의 주주대표소송 역시 진행 중이다. 그런데 금융위 관료가 저지른 대표적인 적폐인 론스타 문제를 청산해야 마땅할 정부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한 때 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한 데 이어, 이번에 거짓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자를 다른 자리도 아닌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부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상제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즉각 부원장 직을 사임할 것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의 적임자를 담당 부원장으로 금융위에 임명제청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 내에서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론스타 관련 세력을 척결하고, 론스타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청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붙임자료: 「2014.2.20. 공개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 주요 부분」

 

 

제2차 정보공개자료 주요부분_01.jpg

 

제2차 정보공개자료 주요부분_02.jpg

 

제2차 정보공개자료 주요부분_03.jpg

 

제2차 정보공개자료 주요부분_04.jpg

 

제2차 정보공개자료 주요부분_05.jpg

 

제2차 정보공개자료 주요부분_06.jpg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2/26- 13:57
67
0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성명

2017년 11월 22일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이 성명에 연명한 시민사회단체, 사회운동 회원, 학계, 개인을 아우르는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와 캄보디아 시민사회 및 언론 간의 관계가 악화된 것, 특히 캄보디아 인권상황과 정치적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건강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자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할 자유는 행정부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아야 하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억압받아서도 안된다. 

 

우리는 현재 고조되고 있는 언론(인터넷/지면 매체 모두)에 대한 탄압, LANGO와 조합법과 같은 억압적인 법률의 사용이 시민사회단체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각종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교모하게 적용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는 결국 활동가, 인권옹호자, 지역사회 리더, 활동가, 정치인, 의원, 사회정치적 분석가, 집권 정권과 다른 견해를 가진이들 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색깔혁명"

 

우리는 "색깔혁명"을 "국가전복" 정서로 결부시키도록 하는 해외의 음모론적인 수사가 사회 구조적 문제에 도전하고 인권보호와 실현을 추구해 왔으며 빈부 격차에 금을 내고 불평등을 다루어 왔던, 모두가 존엄과 지혜, 조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주창한 사람들에게 사용되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우리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형태의 괴롭힘과 억압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1. 시민사회를 괴롭히고 위협하며 침묵하도록 하기 위한 '비정부기구협회에 대한 법률(LANGO)'와 같은 퇴행적인 법률들의 사용과 조작 

선거개혁, 인권, 환경과 토지 권리에 대해 일하고 있는 수많은 NGO들이 폐쇄, 중단 조치를 당하거나 폐쇄 또는 등록 취소의 위협에 놓여 있다. 이 NGO들은 전국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cy Institute, NDI), 마더네이처(Mother Nature), 공평한캄보디아(Equitable Cambodia), 사마쿰티앙트나웃(Samakum Theang Thnauts) 등이다. LANGO는 인권과 다른 관련 옹호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캄보디아 시민사회 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모든 등록 NGO들과 협회들에게 자세한 은행 정보 뿐만 앙니라 기관 재정 및 서술 보고서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LANGO는 기부자 보고서, 계좌정보, 재정 문서 등 기밀의 사적인 문서 제출을 요구한다. 

 

2.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옹호자, 지역사회 리더, 의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화와 자의적 구금

캄보디아구국당의 대표인 켐 소카(Kem Sokha) 의원은 2017년 9월 3일 밤 중에 영장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죄를 이유로 조사받았습니다. 보응칵호수마을(Boeung Kak Lake community)의 텝 바니(Tep Vanny)씨는 프놈펜 내 자신들의 집에서 강제 퇴거조치를 당한 자신의 마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15일 1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환경권 운동 단체인 마더네이처의 뎀쿤디(Dem Kundy)씨와 훈반낙(Hun Vannak)씨는 코콩(Koh Kong) 지방에서 강 바닥 준설 과정을 영상으로 찍는 과정에서 체포되었으며, 재판도 있기 전에 감옥에 갇혔다. 이들이 체포된 것은 마더네이처가 실리카질의 모래를 타이완으로 밀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비디오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지 이틀 만에 일어난 것이다. 켐레이(Kem Ley) 박사는 2016년 7월 총에 맞아 쓰러졌는데 그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투명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최소한의 요구치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2017년 2월 정치 평론가 킴속(Kim Sok)씨는 캄보디아 정부가 켐레이 씨의 죽음에 연관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선동 죄로 형을 받았다. 킴속씨는 이때부터 재판 전 구금상태로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들에서 보듯이 캄보디아 정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사법 체제는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3. 온오프라인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 그리고 언론사 및 언론기구 폐쇄

신뢰할 만한 많은 언론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폐쇄되거나 방송 중단을 당하고 있다. 2017년 8월, 캄보디아 당국은 20개 지방에 송출되고 있는 라디오 주파수 32FM의 폐쇄를 명령했다. 이번 라디오 방송 폐쇄는 특히 독립적인 크메르어 뉴스를 전달하는 프로그램 라디오프리아시아(Radio Free Asia, RFA), 보이스오브어메리카(Voice of America,VOA) 그리고 캄보디아 비영리인 보이스데모크라시(Voice of Democracy, VOD) 등의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2017년 7월, 캄보디아데일리 일간지는 창간 24년만에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2017년 9월 4일까지 미화 6백만 3천달러의 세금을 내거나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통보 받았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과 대중들은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 속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견제와 균형이야말로 취약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며, 부자들의 이익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정책과 법, 개발, 환경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건강한 대중적 토론이 일어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언론사 간에 발생하는 일정 수준 정도의 긴장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회활동가들, 인권옹호자들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풀어주고 양형을 줄여라.

2. 사법체계를 개혁하라. 사법체계는 독립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3.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들에 대해 사법체계를 활용해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

4.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들을 다뤄라. 자신들의 땅을 읽은 지역사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가 주어져야 한다. 

5. 지역 언론사가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6. 지역사회, 활동가,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괴롭힘, 겁박, 군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위협을 멈춰라.

7. NGO들에 대한 자격정지를 취소하고 활동 재개를 허용하라. 

8. NGO에 대한 법률(LANGO)과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라.

9. 모든 정치범,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연명단체 및 개인>

 

단체

1. SUARAM, Malaysia

2. Progressive Voice

3. Southeast Asian Conflict Studies Network (SACSN)

4. Asia-Pacific Solidarity Coalition (APSOC)

5. Focus on the Global South (FGS)

6. Women’s Legal and Human Rights Bureau (WLB)

7. Freedom from Debt Coalition (FDC), Philippines

8. Network for Transformative Social Protection (NTSP), Asia

9. PATAMABA, Philippines

10. Global Social Justice, Belgium

11. Partido ng Manggagawa (PM), Philippines

12. Asia-Pacific Network for Food Sovereignty (APNFS)

13. Human Rights Online Philippines (HRonlinePH)

14. Buhay na may Dignidad para sa Lahat (DIGNIDAD) Movement, Philippines

15. MARUAH, Singapore

16. ALTSEAN-Burma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17. MADPET (Malaysians Against Death Penalty and Torture)

18.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India

19. Sustainability and Participation through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Philippines

20.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Thailand

21. Ecologistas en Acción, Spain

22. 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France

23. 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BWI)

24. North South Initiative, Malaysia

25. Migrant CARE Indonesia

26. Empowering Singaporeans

27. KPRI (Confederation of Indonesia People Movement)

28. Stiftung Asienhaus, Germany

29. Monitoring Sustainability of Globalisation - Malaysia 

30.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31. Sawit Watch, Indonesia

32. Migrants Rights Council, India

33. Socialist Party of Malaysia (PSM)

34. NGO Forum on ADB

35. Yayasan Perlindungan Insani Indonesia (YPII)

36. 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 (INSEC), Nepal

37. Committee for Asian Women (Malaysia)

38. RAEBIA. TIMOR-LESTE

39. Sarawak indigenous peoples land rights network(TAHABAS)

40. 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Association) of Timor-Leste 

41. Foundation for Women (FFW) Thailand 

42. 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 (ICDF-Myanmar) 

43. PN-BESI, Timor Leste

44.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45. Htoi Gender and Development Foundation

46. Kachin State Women Network

47. MAP Foundation (Migrant Assistance Program - Thailand)

48. Fresh Eyes – People to People Travel, UK

49. TRIPNET (Tanintharyi River and Indigenous People's Network)

50. Gitib, Mindanao, Philippines

51. Mindanao People’s Peace Movement (MPPM), Philippines

52.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Project

 

개인

1. Hari Roka, General secretary , Nepal Alternative Research Society(NARS)

2. Ichiyo Muto,Yokohama, Japan

3. Seema Mustafa, New Delhi, India

4. William Nicholas Gomes, Human rights Defender and Freelance Journalist, UK

5. Corazon Valdez Fabros, Philippines 

6. Han Hui Hui, Singapore

7. Birgit Daiber, The Common Good of Humanity Network

8. Achin Vanaik (Retd. Professor, University of Delhi), India

9. Xisto Martins, RAEBIA, Timor-Leste

10. Boris Kagarlitsky, Russia

11. Praveen Jha, Professor of Economics, Jawaharlal Nehru University, New Delhi, India

12. Kalle Sysikaski, The Finnish Peace Union, Finland

 

 

 

>>> 영문성명서 보러가기

 

수, 2017/11/22- 17:54
98
0

등록금캠프를 마치며_주인된 권리찾기의 시작

한국교원대학교 제30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신 지 윤

 늘 비슷했습니다. 학사제도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들도, 내가 듣고 있는 교육과정과 강의에 대한 고민들도 그저 투덜거림이나 개별적인 민원에 그쳤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들은 늘 엇비슷한 정도로 일방적이었으며 그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망망대해에 돌 하나 던지느니만 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년간의 비대위 체제, 학생대표의 부재와 쪼그라드는 학생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어쩔 수 없다’ 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타협과 수긍이 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가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위해 거쳐가는 발판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학생자치가 부담스러운 무엇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학년을 앞두고 총학생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그 ‘어쩔 수 없음’ 들에 맞서서 무엇이건 해보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렇게 학생대표의 직을 맡았지만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구심점이 되어 여러 의제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의견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도,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눈앞에 놓인 숙제였기 때문입니다. 가득 쌓여있는 선물 속 무얼 먼저 풀어야할지 모르는 아이처럼 종종거리던 와중에 제 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고, 다르게 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갈팡질팡하던 걸음을 한 발짝 앞으로 내딛을 수 있게 할 것 같다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여한 등록금캠프에서의 시간은 믿음 이상의 값진 배움으로 돌아왔습니다.

 

 ‘등록금’이라는 의제는 단순히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높은 등록금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학자금대출과 그 이자는 사회에 발도 채 내딛지 않은 청년들을 채무자로 만듭니다. 당장 내 숨통을 조여오는 생활고 속에서 ‘학문적 정진’이건 ‘조금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옥죄는 등록금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등록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고 결정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학교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찾는 출발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등록금캠프는 주인된 권리를 찾아야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껏 전개되어왔던 등록금 인하 운동의 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교육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의 도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에 대한 투쟁의 결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대학답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이자 학자금 대출, 더욱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목소리 높여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립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는 ‘주인된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의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등록금의 결정과정,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검토하고 준비해야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이 주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보를 요구하고 독단을 견제해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심위 회의록으로 본 주제별 대응방식을 살펴보며 그렇게 얻어낸 정보들을 협상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를 고민하고 우리 대학의 상황에 적용하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캠프에서의 배움은 분명 크고 뜻깊었지만 이 자리가 결코 개별학교의 등록금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하는 것만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신설, 대학평의원회 설치의 의무화로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는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운영에서의 편파성_등심위에서의 총장 추천 외부인사의 투입, 정보의 불균형, 대학의 비협조적 태도, 형식적인 학생위원 비율 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기울어져있는 협상장에서는 개별 학교의 역량이 출중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의 경계를 넘어선 연대와 투쟁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샘솟습니다.

 

 학생은 학교의 주인입니다. 정말 상투적인 말입니다만은,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반복되어왔고, 그만큼 기본이 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학교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아닌 그 누군가가 허락한 것에서 머무를 수는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할 수 있으며 학교를 위해서 행동하고 그렇게 학교를, 또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참여연대와 대학교육연구소에 감사드리며 등록금캠프에서의 배움과 연대의 씨앗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 2017/12/27- 14:32
109
0

20171220_쪽방주민토론회

<2017.12.20. 쪽방주민 토론회에 참석한 동자동사랑방 주민들>

 

지난 11월 29일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표방하며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도시 최빈곤 거처인 쪽방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물론 쪽방 등에 해당하는 ‘비(非)주택 거주자’ 지원 방안이 포함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원수준(전세임대)을 소폭 상향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주거복지재단에 대한 지원 및 역할 강화” 등 전달체계 지원이 과잉 강조되면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대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안이한 진단과 달리 쪽방 주민의 삶은 매일이 위기입니다. 서울 전역의 쪽방이 개발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어, 개발에 의한 쪽방 철거는 예고된 미래입니다. 건물주들의 수익 전략 변화로 쪽방은 카페로, 식당으로, 외국손님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의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문제의식은 옳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주민의 입장에서 주거복지정책은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은 옳으나 알맹이가 없는 빠진 주거복지로드맵은 쪽방주민들의 목소리로 다시 쓰여야 합니다. 이에, 경험이 길어낸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쪽방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 제목: <쪽방주민 토론회>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 일시 장소: 2017.12.20.(수) 오후 2시~5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최: 2017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순서

    • 사회: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인사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조두선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이사)

    • 발제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문제점 / 김호태(동자동사랑방 대표/주민)

    • 발제2: 상업화에 따른 주거지 해체의 문제점 / 차재설(쪽방 주민)

    • 발제3: 주거환경과 복지지원의 문제점 / 김정호(쪽방 주민)

    • 토론1: 기재일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 토론2: 배완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과장)

토론회_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수, 2017/12/20- 13:57
177
0

또 다시 발견된 은폐된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수사 불가피

200여개 계좌에 숨겨둔 재산만 최소 수천억 원대

이건희가 은폐했던 추가 차명재산 발견, 경악을 금치 못해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오늘(12/27), 한겨레(https://goo.gl/Py3pjc)는 최근 경찰이 200여개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이건희는 2011년에 이들 차명계좌에서 운용하던 차명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약 1천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식 규모를 역산할 때 대략 그 규모가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어제(12/26), MBC는 뉴스데스크발 단독 보도를 통해 사정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0여개를 새로 찾았고, 차명재산의 규모는 최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https://goo.gl/BafmTT). 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1,199개 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모두 차명주식을 담고 있던 증권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이건희 비자금과 연결될 수 있는 의문의 수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2017. 6. 1. 관련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과 2017. 8.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0500)을 통해 이 사건을 주목해왔던 참여연대는 드디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이건희 비자금의 거대한 실체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 세상에 나온 두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가 암시하는 바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수사는 이건희 비자금 또는 삼성 비자금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며, 겉으로 드러난 비자금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상식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적당히 수사하고, 국세청은 비자금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이런 어두운 일에 협력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훨훨 날아다니고, 무엇보다도 이건희는 변칙적 상속과 재산 증식에 대해 정당한 제재를 받음이 없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수조원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하여 이건희의 차명재산과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에 발견된 차명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내세워 면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건희 차명재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작정 “징수 불가”를 외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회피한 채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청와대 및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도 적폐의 청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27- 13:54
150
0

국감넷,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발표해 

실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들 아직 많이 있어

국정원 감찰실, 조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 진행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지난 12월 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국정원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평가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자료를 발간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조사결과(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5가지 사건과 추가 조사 사건) 중 ‘선거관련 댓글 게재 등 정치관여 사건’은 국정원 개혁위 조사보다 검찰조사에서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제외한 17가지 사건결과를 평가했다. 국감넷은 진상조사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이 규명된 것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17가지 사건 조사결과에서 미진한 점과 추가로 조사해야 할 과제를 지적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위 활동은 종료됐지만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정원 감찰실에서 이어 받아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적폐청산TF 조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자료를 전달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감넷은 지난 6월 2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국정원 개혁위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5가지 사건에 포함됐다.

 

[자료집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보기/다운로드] 

수, 2017/12/27- 11:57
7
0

국감넷,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발표해 

실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들 아직 많이 있어

국정원 감찰실, 조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 진행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지난 12월 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국정원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평가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자료를 발간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조사결과(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5가지 사건과 추가 조사 사건) 중 ‘선거관련 댓글 게재 등 정치관여 사건’은 국정원 개혁위 조사보다 검찰조사에서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제외한 17가지 사건결과를 평가했다. 국감넷은 진상조사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이 규명된 것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17가지 사건 조사결과에서 미진한 점과 추가로 조사해야 할 과제를 지적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위 활동은 종료됐지만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정원 감찰실에서 이어 받아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적폐청산TF 조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자료를 전달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감넷은 지난 6월 2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국정원 개혁위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5가지 사건에 포함됐다.

 

[자료집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보기/다운로드] 

수, 2017/12/27- 11:17
25
0

 

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하고도 관련 사실 은폐한 외교부, 이제와 책임회피해서는 안 돼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외교부 진상조사 TF 결과, 관련자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 내놔야

 

 

어제(12월 26일) 외교부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미르재단이 사전 기획한 사업을 청와대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동원하여 추진하였으며, 당시 외교부는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르재단의 실체를 파악한 후에도 관련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외교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외교부는 TF 조사를 통해 민간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심사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이례적”인 사업이었다.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진행된 7차례 ‘K-프로젝트 TF 회의’에서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여하여 사업에 대해 자문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교부가 그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제 와 미르재단의 실체를 몰랐다며 발뺌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개입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윤병세 전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관련 의혹을 부정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그 과정에서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부당한 지시까지 행했다. 이처럼 ODA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청와대와 비선 실세가 깊숙이 개입하여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교부 관계자들의 묵인과 조력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한 행위가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관련 문건을 수정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한 정부 관계자들은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ODA를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데 앞장 서야 할 당사자로서 직무 유기와 무책임한 방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9일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부당 개입한 사실을 외교부와 KOICA가 고의로 은폐한 혐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13일 감사원은 외교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조속히 감사결과를 발표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국회 역시 미르재단과 코리아에이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해 온 윤병세 전 장관의 국회 위증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금 낭비에 불과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폐기 되지 않은 채 여전히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154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고 2018년에도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모자보건 아웃리치’라는 이름으로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에서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만도 총 33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처럼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ODA가 낭비되고 있는 데에는 외교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관련자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은 외교부만이 아니라 정부부처들의 유사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  

 
수, 2017/12/27- 11:06
186
0

20171214_문재인정부주거복지로드맵평가좌담회 (2)

 

"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평가를 위한 좌담회

장기공공임대·주거복지 확대, 임대등록 활성화, 공공분야 후분양제 도입 등 긍정적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에서 이름만 바꾼 공공지원주택 축소, 전월세상한제, 민간분야 후분양제 도입 등 전향적인 정책조정 필요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정부가 12월중 별도 공개를 예고했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어제(12/13)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5년 주거복지 정책의 장기과제와 방향을 담고 있어 앞으로 나올 그 어떤 발표보다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분야로도 공적임대주택, 취약계층 주거복지, 청년·신혼부부 주택, 후분양제 등 분양정책, 임대등록제도과 세입자 보호대책 등 광범위합니다.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좌담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발표, 참석한 시민, 세입자,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좌담회의 사회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백주선 위원장이 맡았고, 공적임대주택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분야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책임연구위원, 임대등록제도와 세입자 보호대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 후분양제 등 주택 분양정책은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사업팀의 김성달 팀장이 맡았습니다. 

 

공적임대주택과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분야 발제를 맡은 최은영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적임대주택으로 100만호를 제시했고 그 중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41만호(건설형 28만호, 매입형 13만호)로 지난 정부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한 것이 매우 긍정적이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고민도 엿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만호에 달하는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가 사실상 이름만 바뀐 것으로,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증가시킬 수 없고, 시세 대비 초기임대료가 90~95% 수준으로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 중산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시 집수리 비용을 보조해주는 정책 등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하며, 공급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임대등록제도와 세입자 보호대책 분야 발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정책은 필요하지만 실제 소득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감면 정도로는 큰 폭의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0년에 45%의 임대사업자 등록률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권 후반기에 공약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의 철저한 과세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민간 임대차시장 개혁이 전제되어야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감면이 부각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 과세 현실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통해 민간 임대차 시장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의 전향적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분양제 등 주택 분양 정책 분야 발표를 맡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은 고민의 흔적보다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내용이 대다수라고 평가하며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의 집장사 등 적폐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20조원의 막대한 혈세를 사용한 주거사다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허용,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및 선분양특혜 등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개혁해야 하며, 소비자를 위한 공공분야 후분양제는 즉각 시행하고 민간 확대 등 구체적인 도입일정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도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룩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집을 더 이상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에서 이름만 바꾼 공공지원주택,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에 대한 모호한 입장, 후분양제의 민간분야에서의 후분양제 도입 불투명 등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서민들의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전향적인 정책 조정을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평가좌담회 개요

○ 제목 : “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평가를 위한 긴급 전문가 좌담회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경실련,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시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 사회 : 백주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순서

- 발표1. 공적임대주택 100만호, 취약계층 주거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발표2. 임대차 안정화, 세입자 보호대책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표3. 분양주택 및 분양 정책 : 김성달 경실련 국책사업부동산팀 팀장

- 청중 및 기자단 질의응답

수, 2017/12/27- 10:43
34
0

등록금캠프를 마치며_주인된 권리찾기의 시작

한국교원대학교 제30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신 지 윤

 늘 비슷했습니다. 학사제도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들도, 내가 듣고 있는 교육과정과 강의에 대한 고민들도 그저 투덜거림이나 개별적인 민원에 그쳤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들은 늘 엇비슷한 정도로 일방적이었으며 그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망망대해에 돌 하나 던지느니만 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년간의 비대위 체제, 학생대표의 부재와 쪼그라드는 학생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어쩔 수 없다’ 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타협과 수긍이 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가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위해 거쳐가는 발판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학생자치가 부담스러운 무엇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학년을 앞두고 총학생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그 ‘어쩔 수 없음’ 들에 맞서서 무엇이건 해보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렇게 학생대표의 직을 맡았지만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구심점이 되어 여러 의제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의견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도,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눈앞에 놓인 숙제였기 때문입니다. 가득 쌓여있는 선물 속 무얼 먼저 풀어야할지 모르는 아이처럼 종종거리던 와중에 제 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고, 다르게 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갈팡질팡하던 걸음을 한 발짝 앞으로 내딛을 수 있게 할 것 같다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여한 등록금캠프에서의 시간은 믿음 이상의 값진 배움으로 돌아왔습니다.

 

 ‘등록금’이라는 의제는 단순히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높은 등록금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학자금대출과 그 이자는 사회에 발도 채 내딛지 않은 청년들을 채무자로 만듭니다. 당장 내 숨통을 조여오는 생활고 속에서 ‘학문적 정진’이건 ‘조금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옥죄는 등록금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등록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고 결정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학교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찾는 출발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등록금캠프는 주인된 권리를 찾아야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껏 전개되어왔던 등록금 인하 운동의 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교육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의 도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에 대한 투쟁의 결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대학답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이자 학자금 대출, 더욱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목소리 높여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립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는 ‘주인된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의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등록금의 결정과정,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검토하고 준비해야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이 주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보를 요구하고 독단을 견제해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심위 회의록으로 본 주제별 대응방식을 살펴보며 그렇게 얻어낸 정보들을 협상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를 고민하고 우리 대학의 상황에 적용하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캠프에서의 배움은 분명 크고 뜻깊었지만 이 자리가 결코 개별학교의 등록금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하는 것만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신설, 대학평의원회 설치의 의무화로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는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운영에서의 편파성_등심위에서의 총장 추천 외부인사의 투입, 정보의 불균형, 대학의 비협조적 태도, 형식적인 학생위원 비율 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기울어져있는 협상장에서는 개별 학교의 역량이 출중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의 경계를 넘어선 연대와 투쟁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샘솟습니다.

 

 학생은 학교의 주인입니다. 정말 상투적인 말입니다만은,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반복되어왔고, 그만큼 기본이 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학교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아닌 그 누군가가 허락한 것에서 머무를 수는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할 수 있으며 학교를 위해서 행동하고 그렇게 학교를, 또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참여연대와 대학교육연구소에 감사드리며 등록금캠프에서의 배움과 연대의 씨앗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 2017/12/27- 10:39
126
0

 

2017년 돌아가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추모 및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315차 정기 수요시위

일시 : 2017년 12월 27일(수) 오후 12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

 

 

1부. 일본군 성노예제 희생자를 위한 묵념 및 삶 소개

 

추모사 / 추모공연

경과보고 / 성명서 낭독

함께 부르는 <바위처럼>

행진(평화로 부터 광화문 중앙광장까지)

 

 

2부 

마임 공연 / 유진규님

'빈 의자에 새긴 약속' 퍼포먼스

 

* 예쁜 꽃 한 송이 미리 준비해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수, 2017/12/27- 10:33
13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