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획4] 노인장기요양시설 사유화에 따른 인권침해

지역

[기획4] 노인장기요양시설 사유화에 따른 인권침해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1- 16:23

노인장기요양시설 사유화에 따른 인권침해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들어가며

교비로 명품가방과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입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유치원 관련 종사자, 정치인,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은 즉시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정치계에서도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각 정당의 색깔이 분명해 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분리해서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는 돌봄과 보육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즉, 근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을 개인사업으로 볼 것인지 비영리로 볼 것인지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회계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제세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입의 80% 이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공공 서비스이지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르지는 않는다. 공적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단지 민간에 위탁되거나 민간에서 설치한 기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이다. 따라서 뉴스 사회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 문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2016년 상반기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비리가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 681개를 선정하여 정부합동조사를 한 결과, 74.9%인 510개 요양기관에서 158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였다. 필수인력 허위 등록, 추가인력 허위등록, 요양서비스 허위·과다 청구, 정원초과 미보고 등의 행태를 보였다.

 

<표 4-1> '16년 상반기 부당청구 적발현황

 

사립유치원에 비해 규모에 있어서 민간 장기요양기관 시장은 작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2017년 9월에 이미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또한 2020년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로 진입하기 때문에 노인인구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장기요양기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들이 쟁점인지 살펴보겠다.

 

장기요양시설의 현황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설치 근거를 가지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표 4-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즉,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제31조)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기관(제32조)으로 나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재가복지시설과 같기 때문에(노인복지법의 설립근거가 있는 시설은 행정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음) 노인복지시설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기관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개인이 설치하고 신고한 시설로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도 아니다.

 

<표 4-3>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현황

 

장기요양시설의 사유화

재가장기요양기관 대부분은 2008년 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간시장 유치 설명회, 창업박람회 등을 통해 유입되기 시작한 시설로 볼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 정부는 기본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였고 민간시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다. 공공재원(장기요양보험료)의 운영을 민간(개인의 시설설치도 허가)에 맡김으로써 노인장기요양은 민간시장에 개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족한 서비스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며 민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정부의 목적과는 다르게 쉬운 설치로 영세한 기관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이러한 기관 간 경쟁이 비급여 항목의 부담금 인하로 불거지면서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은 하향평준화를 걷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시설평가를 피하기 위한 폐업과 설치신고의 반복은 이용자들의 불편 야기는 물론이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설된 장기요양시설은 총 44,238개소로 그 중 절반 이상인 22,760개소(51.4%)가 폐업하였으며, 폐업한 기관 중 행정처분으로 폐쇄된 곳은 110개소에 불과하였다. 또한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이 의심되더라도 요양기관이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한 어려운 현실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사실상 신고제로 설립은 용이하지만 부실기관 퇴출은 어려운 구조이며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 정지 시 요양기관 신설과 수급자 이전으로 편법영업을 하는 등 시설이 난립하고 있다. 2016년 1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발표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결과 43.7%는 부실우려가 있으며 수급자 없이 휴면중인 시설은 17.2%에 달하였다. 본래 취지에 맞는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표 4-4> 장기요양기관 현황('16년 8월)

 

이렇듯 개인이 생계를 위한 창업아이템으로 장기요양시장에 진입한 경우 공공성과 비영리 잣대를 기준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면 거센 반발이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려고 하자 민간장기요양기관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국민이 내는 세금에 기관 운영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개인시설이 비중이 높으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이용자의 수에 한참 못 미치는 영세한 기관이 난립하기 때문에 가족경영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가족경영은 창업자 또는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주요한 경영에 참여시켜 경영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래 가족이 기업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도를 갖는다(매일경제용어사전, 2018). 하지만 이러한 가족경영은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폐쇄적인 경영형태, 즉 불투명한 시설 운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장기요양시설의 인권침해

서비스 급여 대부분이 공적 급여비용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가 지속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김수창, 2018). 즉, 서비스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최소한 지켜져야 한다. 서비스 질 저하는 시설 내 노인학대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표 4-5> 시설 내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는 노인인권의 영역 중에서 인간 존엄권 영역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은 국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즉,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전체 노인학대의 80% 이상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지만 장기요양시설과 같은 시설 내 학대는 최근 10년간 6배가량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기관의 수도 ’08년 8천개소에서 ’17년 2만 개소로 증가하였고, 이용자도 ’08년 15만 명에서 ’17년 58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표 4-6> 최근 10년간 시설학대 현황

 

노인요양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설립,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민간영역에서 설립, 운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네덜란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민간, 개인시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고, 조세제도를 기반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도 민간, 개인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CQC, 2015). 그런 가운데 유럽 각 국가에서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증가현상과 함께,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가 공통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민영화에 따른 사유화는 이용자 인권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국·공립 비율은 1%에 불과하며(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최근 이용자의 인권적 측면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에 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신체억제대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즉 신체를 억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는 특정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는 정신보건법 및 의료법에 의해서 전문의 지시, 진료기록부 기재 등 신체를 억제하는 조치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2017년 전국의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노인인권 실태조사 결과 중 시설장 및 종사자의 신체구속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면 손모아장갑을 끼우거나(시설장 60.9%, 종사자 59.5%), 휠체어에 앉혀 끈으로 고정시키는 행위(시설장 44.1%, 종사자 43.6%)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경험에서도 손모아장갑을 끼우는 행위(시설장 11.6%, 종사자 7.7%), 휠체어에 앉혀 끈으로 고정시키는 행위(시설장 12.7%, 종사자 10.2%)는 비교적 높은 답변을 보였다.

 

<그림 4-1> 요양보호사들이 자체 제작한 신체억제대

<그림 4-1> 요양보호사들이 자체 제작한 신체억제대

※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노인학대사례집(2017)

 

결론을 대신하며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되면서 요양시설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민간 영리시설 중심의 인프라 확대 과정이 불가피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공공 요양시설보다는 개인·민간설립,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더 이상 장기요양을 이윤 창출이 목적인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특히 영리추구 목적의 장기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설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시설에서도 노인학대가 발생하여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연합뉴스, 2016).

 

한편, 초기 장기요양보험을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에 의존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시설의 사유화, 즉 공공서비스를 사유재산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장논리에서도 윤리경영이란 개념이 있지만 인권이 반드시 지켜야할 덕목이 아니며, 오히려 이윤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난립한 시설 간 과당경쟁, 편법운영,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극단적 행위인 노인학대와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민간의존도가 높은 점은 공공재화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은 민간주도의 서비스 공급체계는 이용자들의 인권침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국가를 대신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여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전환대상 규모, 연차별 이행계획은 발표, 이행을 위한 원칙은 모호
자회사 설립의 정당성과 기준,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총액인건비 개선, 기관의 이행 확보 등을 위한 기준과 관리감독 필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후 “전환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등 그 세부내용이 발표(10/25)되었다. 전환의 대상과 규모, 전환을 유도하고 뒷받침할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전환예외자와 그 사유의 합리성, 소위,‘생명안전업무’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의 적절성, 총액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문제, 개별기관의 실제 이행과정상의 혼선 등 여전히 현안은 산재해있고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특별실태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의, 전환의 기준 등에 대한 혼선, 전환사업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환사업을 회피하려는 개별기관의 시도 또한 드러나고 있다. 특별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 향후 이행될 전환사업의 실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 등의 표현을 통해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협의의 시작은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일 것이다. 

 

전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회사는 전환사업 이전의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업의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07.20.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발표된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환방식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자회사 설립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 청년선호일자리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7.10.24. 발표된 <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서술은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기보다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전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전환사업이 현재 고용되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바꾸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관련한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업의 이행과정에서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환사업은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총액인건비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상시지속업무의 3분의 1에 달하는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환제외와 관련하여, 그 사유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전환사업은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서도 전환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점, 전환제외자가 너무 많은 점, 총액인건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의 전향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끝.

목, 2017/10/26- 13:18
202
0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훈련 중단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미군사훈련, 미 전략자산 배치 등은 위기 가중시킬 뿐 
군사행동 중단이라는 선제적인 조치로 협상의 여건 마련해야 

 

오는 10월 27~28일,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이하 ‘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M)가 열린다. 한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와 일정, 미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을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극도로 고조된 지금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한미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군사행동이 아니라,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핵무장 능력을 완성하기 전에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 배치 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SCM 이후 11월에는 한미, 미중, 미일 정상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EAN+3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그리고 내년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예정되어 있다.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일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적대행위와 무력분쟁을 중단하자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이러한 제안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전폭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남북간 대화를 추진하고, 매년 2~3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했던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그것이다. 평창, 동경, 그리고 북경 올림픽 전에 관련국간의 군사대화도 추진을 검토할 만하다. 이는 평창 올림픽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개최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SCM의 주요 의제인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순환 배치 계획은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방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전략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은 사실상 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뒷받침하는 공격적인 무기이다. 이러한 전략무기들을 정례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정당화해주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9월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NLL을 넘어 무력시위를 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직후 북한은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영공을 채 넘어서지 않더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격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우발적인 충돌의 피해는 오롯이 한반도 주민이 입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상호간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당국은 이번 SCM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한미 당국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26일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대전평화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논평] 본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0/26- 12:16
99
0

"정권안보기구,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감넷,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 발표 

 

20170926_국정원개혁기자회견 (1)

국감넷 기자회견 현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9/26)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했다.
국감넷은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 활동,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 정권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저지른 위법·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밀정보기관에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된 반면,  실효적 통제장치가 없는 현실이  국정원을 괴물로 만들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정원의 권한 및 기능 축소 방안,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국정원의 권한 및 기능 축소방안으로는 무엇보다 수사권 이관 및 기획조정 권한 폐지를 강조했다. 국감넷은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접조작 같은 국정원의 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정원의  수사권은 검찰,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급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해, 그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대북정보로 제한, 심리전 활동 폐지 등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보안 영역에서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감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방안으로는 정보기관 감독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국감넷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을 감독하는데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옴부즈맨 등)’를 설치해 국회의 감독기능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대통령 책임하에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전임 상임위로 전환, 보좌관 지원을 보장하고,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개혁 열망을 반드시 국정원 제도개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국정원개혁위원회에 대통령이 공약한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 방안과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정원 개혁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오늘 발표한 정책의견서를 국정원개혁위원회와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의견서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 방안    
제안1. 국정원의 범죄 수사권,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제안2.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타 정부기관 이관 
제안3.  국정원을 해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 국내정보 수집 금지 
제안4. 정보수집 임무를 뛰어넘는 ‘심리전’ 기능 및 조직 폐지 
제안5. 국정원의 비밀보호 정책수립과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권, 타 정부기관 이관    
제안6.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타 부처로 이관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방안    
제안1. 국회 정보위원회 외,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 <정보감찰관> 등 신설
제안2.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화 및 보좌진의 지원 보장    
제안3.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보유 자료 및 답변 요구권 강화    
제안4. 정보위원회 회의의 지나친 비공개 개선    
제안5.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12조 개정 및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제안6.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 면제조항 폐지    
제안7. 직원에 대한 수사사실 및 결과의 통보    
제안8. 국정원의 직무범위 이탈시 처벌규정 명시

 

[의견서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0/26- 12:06
25
0

검찰은 키코(KIKO) 사기 사건 즉각 재수사하라!

대검찰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재수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열어
검찰의 신속한 재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금) 오전 9시30분, 대검찰청(서초동) 입구 앞

 

EF20171027_키코사건 검찰재수사 촉구 기자회견1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단체와 피해기업 직원들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일인 오늘(10/27)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사 앞에서 “키코(KIKO) 사건,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키코 사건은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뚜렷하다. 말 그대로 '금융사기'이다.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도 은행이 기업을 상대로 사기 친 투기상품으로 규정했을 정도다. 

 

2017년 9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KIKO) 관련 국회 답변을 통해 키코 사건의 재수사를 시사했다. 또한 키코 공대위가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본점 딜러와 지점 담당자가 키코가 선물환보다 40배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하라”는 녹취록도 공개 되었다.


“은행이 수수료가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냐의 문제인데, 금리 0.2%가 수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처럼, 지금까지 “키코의 수수료가 없다”는 은행들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이는 고객들을 명백히 기망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수사보고서와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를 보면, 검찰의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즉각적인 재수사를 하여 실체를 밝히고 엄중한 문책과 처벌할 것을 주문하였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의혹을 지적하면서, 확실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금융적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공성과 포용성 있는 새로운 금융 민주화 시대를 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키코사건 검찰 재수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10.27(금)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나다 순)
○ 참가자 : 주최단체 대표 1인 및 키코 피해 회사 임직원 등 100여명


▣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검찰 수사보고서

 

EF20171027_키코사건 검찰재수사 촉구 기자회견2

 

기자회견문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은 즉각 재수사 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2017년 9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KIKO) 관련 국회 답변을 통해 키코 사건의 재수사를 시사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보고서도 공개되었다. 키코공대위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문서로, 이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본점 딜러와 지점 담당자가 “키코가 선물환보다 40배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하라”는 구체적 정황이 담겨있다.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 적폐 사건이다. 키코는 중소기업이 제한된 기대이익을 대가로, 무제한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피해기업들이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뚜렷하다. 말 그대로 '금융사기'다.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도, 이 건을 은행이 기업을 상대로 사기 친 투기상품으로 규정했을 정도다. 

 

키코는 은행의 과도한 이익을 실현 의도가 상품 설계에서부터 반영되었다. 판매 과정에서 고객인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한 고지도 없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은행 측의 고의적인 기망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다. 막대한 마진을 올리기 위해 기업들에게 거짓말을 한 대목도 있다.

 

미국 금융당국은 키코와 같은 비정형 파생상품에 대해서 강력한 제제를 한다. 실제 미국 파생상품 관련 감독당국인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공정한 질서에 위배되는 형사 소송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SC제일은행의 녹취록 있음에도 이를 덮고, 수사검사를 전보시키고 무혐의 처리를 하였다. 

 

은행들은 교환대상의 가격을 산정하면서, 고객에게 수십 배의 수수료정보를 숨겼다. 고객에게 착오를 유도한 셈이다. “은행이 수수료가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냐의 문제인데, 금리 0.2%가 수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처럼, “키코의 수수료가 없다”는 은행들의 기존 주장은 사실은 막대한 이윤을 추구한 것으로 거짓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SC제일은행 수사보고’를 종합하면, 은행들은 키코 계약을 위해 본점의 무한지원을 받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직 마진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을 속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 변동보험은 정부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중소기업의 환 헤지를 위해 마련한 상품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마진에 비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딜러는 제일은행이 취급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다”(거짓말을 하는 대목) “마진 이빠이(충분히)해서 11만불 이상 나온다”, 딜러와 지점 심사역과 마진과 관련한 대화에서 “왕건이 하나 건졌다. 옛날보다 더 많이 먹었다” 등 이다. (마진을 최대한 높이려는 목적)

 

국무총리의 재수사 시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수사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이다. 하지만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수사보고와 녹취록’(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 등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할 새로운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또한 지난 수사과정에서 녹취록을 덮은 점, 수사 검사의 석연치 않은 발령 등 판매은행들에 대한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검찰의 즉각적인 재수사 촉구하고, 은행을 비호한 실체를 밝히고 엄중한 문책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 키코 사건에서 은행의 사기판매를 입증하는 수사보고와 녹취록 덮고, 왜 면죄부를 주었는지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금융 적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공성과 포용성 있는 새로운 금융 민주화 시대를 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27일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나다 순)

검찰 수사보고서1.png

 

검찰 수사보고서2.png

 

검찰 수사보고서3.png

 

검찰 수사보고서4.png

 

검찰 수사보고서5.png

    

금, 2017/10/27- 11:31
130
0

20171025-아시아팟5_710-450.jpg

 

아시아팟 5회 / 미안해요,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150만이 넘는 수의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매해 방문하고 있고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사람들도 25만 명이나 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은 베트남의 제1의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제1의 투자국, 경제협력국으로만 기억할까요?

 

1999년 한국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학살 이후 50년이 흐르도록 이 문제는 여전히 의혹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의혹'으로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 참전군인의 상처를 보듬어야 하므로 베트남 피해자들의 아픔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제 베트남과의 역사 문제를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베트남전 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GuXNm2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7QpGcs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DBx_3fnZqA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구수정 상임이사 (한베평화재단)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수, 2017/10/25- 17:34
189
0

이명박·이건희의 자금세탁 의혹, 그대로 넘길 수 없다

‘08년 당시 정치·경제권력 최정점에 있었던 이명박·이건희에 대한 의혹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해
기재부와 금융위에 대한 종합감사 및 필요시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야


오늘(10/27), 2008년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최고봉에 있었던 두 권력자의 자금세탁 의혹과 관련한 2건의 단독보도가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가 2008년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자기 명의로 불법 전환했다는 의혹에  대한 JTBC 보도(http://bit.ly/2i82nQs), 그동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의 차명계좌 실명 전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드디어 진실에 굴복해 2008년에 있었던 이건희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 과정을 재조사하기로 했다는 한겨레 보도(https://goo.gl/Ma6hPr) 등이 그것이다. 이들 단독보도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두 권력자들은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두 사건이 우리나라 최고위층의 부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 이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엄벌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다스는 2008년 초를 전후한 어떤 시점에 그 이전까지 제3의 인물 명의의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하던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의 계좌 등 총 17인 명의의 43개 계좌, 금액 기준으로 약 12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명의변경” 또는 “해지후 재입금”의 형태로 실명전환했다. 이것은 명확히 금융실명제 위반이다. 명의변경의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금융계좌의 실소유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별도의 증거 서류가 기존의 금융계좌와 관련한 계약의 증명력을 압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함부로 명의변경을 해줄 수 없다. 또 설사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있어 명의변경을 해 주는 경우에도 그 이전까지 존재하던 개인 명의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상의 실명전환 절차에 따라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0% (주민세 포함시 99%)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계좌의 개설 시기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인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의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당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했어야 한다. 아직 자세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은행이 이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점에 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해지후 재입금”의 경우에도 명의인이 정상적인 소유주였다면 그 재산이 다스로 넘어간 데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대두되고, 명의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했다면 명의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고 금융실명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7년 10월 16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답변과는 달리 이건희의 차명주식이 실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상의 처리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아직도 금융위는 해당 차명 계좌를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불법계좌로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13년에 발의된 다양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 심사보고서(2014. 5. 구기성 수석전문위원 작성) 제13쪽에 따르면, 금융위는 “2004년부터 차명거래 중 금융회사가 차명거래임을 알고 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지난 16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2004년부터 존재했던 금융위의 관행 자체를 부정하는 해괴한 발언이었다. 금융위는 원칙없이 상황과 자리에 따라 논리를 변화시키지 말고 국회가 제정한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 정확히 집행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터진 이명박, 이건희 차명계좌 의혹은 금융위가 이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과거에서 연유하는 잘못된 관행과 페습을 철폐하려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적폐가 농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권에서는 연일 터지는 대형 금융사고에 비해 그 적폐를 정당한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이런 저런 궤변을 내세워 개혁에 저항하는 금융위가 커다란 걸림돌인 것도 사실이다. 다스의 주식을 19%나 소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국세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명박, 이건희를 둘러싼 최근의 의혹은 우리 정치권과 경제계의 대표적인 적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하며,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가 이 문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 문제를 드러내는 데 앞장서 온 국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질 것과, ▲필요할 경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0/27- 15:51
182
0

명분없는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 중단하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감추기 위한 몽니부리기
국정농단 감추기 위해 2016년 국감도 보이콧, 반복되는 구태정치 납득할 국민 없어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문제삼으며 국감을 보이콧했다. 지난 9월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국회 일정을 거부했던 것에 이어 또 다시 국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다. 중요한 국감시기에 제1야당의 명분도 없는 보이콧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감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 기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식 보이콧으로 어제(10/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KBS, EBS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최근 KBS 고대영 사장이 보도국장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비롯해 지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개입 시도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이 당일 국감과는 관계없는 방문진 이사 선임을 문제삼아 KBS 국감 자체를 거부한 것은 결국,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을 감추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6년에도 일주일 간 국감을 거부했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정국을 가리기 위한 방탄용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국감을 볼모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덮고 감추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 국감에 임하기 바란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0/27- 15:51
63
0

구속력 없는 자정안, 실제 가맹계약에 반영될지 미지수

'자정안' 자율적 규제의 한계를 보여줘

가맹점주·가맹본부가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시급

 

새로울 것도 없도, 실효성 마저 의문이 가는 자정실천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오늘 2017. 10. 27. 가맹본부의 갑질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이하 ‘자정안’)」을 발표했다. 본 자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들여 만들었음에도 만연해 있는 현재의 문제점들인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문제, 가맹점주단체 구성·협상권 등 강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보복조치 금지 등 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공감대 이외에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없다. 

 

당사자의 의지와 공감대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


본 ‘자정안’은 ‘협회’ 차원의 자정안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즉 ‘협회’ 자체가 가맹본부 회사들의 자생적 단체라는 점에서 ‘협회’는 회원사들에게 권고 밖에 할 수 없고, 탈회를 시키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규제 방법이 없다. 규모가 큰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협회’에서 탈회되어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 

‘협회’의 자정안은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무시해도 그만인 협회의 자율 규제가 일순간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복조치를 당하는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가맹사업법 개정과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성장한 프랜차이즈산업은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함에도 이제까지 가맹본사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왔다. 이런 갑질은 주로 치즈통행세를 비롯한 부당하게 과도한 물류통행세,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 적절한 감독행정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까지 가맹점주들과 시민사회는 각종 통행세를 폐지하고 로열티 중심의 합리적인 수익체계 구축하기 위해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를 통한 힘의 불균형 시정, 공정위 권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을 주장해 왔고 이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어 국회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법률안으로 발의되어 있는데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가 함께 법 개정으로 프랜차이즈 악습을 끊어낼 때


이제 더 이상 우물쭈물하며 시간을 끌 수 없다.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보다 확고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도 이제는 진정으로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여 갑질을 일소하고 국민·가맹본사·가맹점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전체 가맹점주와 시민사회는 이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트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0/27- 17:28
16
0

“PRODUCE 공수처 - 당신의 공수처에 투표하세요!”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수처의 모습과 설치되어야할 이유 투표
2017년 10월 28일(토) 오후3시~6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근처

 

JW20171028_웹자보_공수처홍보.jpg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촛불1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1주년대회-촛불은 계속된다”의 사전행사에 참석하여 국회에 설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수처의 상을 물어보는 부스 “PRODUCE 공수처 - 당신의 공수처에 투표하세요”를 설치합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검찰 또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의 한 축임을 소리높여 비판했습니다. 촛불로 인해 부패한 정권이 축출되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과제로 천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촛불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검찰을 바로 세우고 고위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네건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계류되어 있으나, 검사출신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촛불1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께 공수처 설치를 위한 힘을 다시한번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시민투표1 - 공수처가 설치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에 투표해주세요!
시민투표2 - 어떤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공수처 설치촉구 광고 모금 홍보
공수처를 설치해야할 이유 등 선전물 배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8- 09:42
124
0

2017년 10월 28일, 촛불은 계속된다 손피켓(사이즈 A4)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 20171028_촛불1주년 손피켓.pdf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1주년 손피켓

토, 2017/10/28- 10:55
135
0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

2017년 10월 28일, 국정원 개혁하자 손피켓(사이즈 A3)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 20171028_A3.pdf

 

토, 2017/10/28- 10:50
113
0

금융감독기능 정상화 위해 관(官)만큼 금(金)과 ‘거리두기’도 중요

‘관치 청산’만큼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도 중요
관료 및 론스타 등 금융적폐 관련 인사의 인선 신중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임원 인선이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만한 점은 과거 하마평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금융위 퇴직 관료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민간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치금융의 악습을 근절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이해되며 긍정적이라 평할만하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관(官)’은 겉으로 약간 멀어졌으나, 그 영향력이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니고, ‘금(金)’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가깝다는 점이다.

 

금융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거리, 소위 ‘관치’의 청산은 물론, 금융자본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이 담보되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피해액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권의 ‘적폐’는 금융정책·감독의 실패와 함께, 이를 야기하고 유인한 금융회사의 욕심과 횡포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사례를 보면, 금융정책 담당자, 금융감독기관, 금융회사 사이의 은밀한 금권 유착관계가 바로 금융권 적폐 그 자체이자 핵심이었다. 금융감독기관이 거대 금융회사와 금융자본의 이익대변자를 자처했던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사태의 경우 무대 위에 서서 금융감독체계를 왜곡한 주역은 기성의 관료였으나, 그 배후에서 실제로 금융산업을 농단한 주역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노린 민간 자본이었다. 비단, 론스타 사태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최근에 문제가 된 케이뱅크 사태나 금융실명제 파동 등도 그 배후에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 탈법적 행위도 서슴치 않는 금융회사의 탐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금융당국의 주요인선에서 비록 기성의 관료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금융농단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계속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차원적인 관치에서는 멀어졌을지 몰라도, 자칫 더 은밀한 관치나 노골적인 금치(金治)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과제들은 많은 경우 금융관료나 금융자본의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까지 관변에 머물면서 관료의 이해관계에 봉사해 온 민간 인사나, 민간 금융자본의 탐욕으로 발생한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사의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임원 인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시장의 파수꾼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치와 금융회사 모두로부터 독립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철저한 검증과 진지한 고민이 없이 과거의 타성이나 섣부른 민간인사 구색 맞추기에 급급할 경우, 금융권 적폐청산이나 금융감독원의 환골탈태는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인사에서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30- 11:32
173
0

감사원,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원칙 무시한 것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을 대상(국정원 제외)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은 지난 2007년 7월 25일에 <국정홍보처 등 4개부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선례가 있다. 더욱이 피감기관에 통보되는 ‘감사 결과보고서’ 도 감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만 굳이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이 이번에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은 특수활동비 예산의 편성 적정성,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수립여부, 증빙자료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 것인 만큼, 그 결과 밝혀진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필요한 편성, 관리⋅감독 부실 사례 등이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국정원이나 검찰의 특수활동비 남용 사례가 밝혀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법률에 규정된 정보공개의 원칙 역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공공기관은 비공개 이유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이 되는지, 공개될 경우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을 받아 온 만큼 감사원은 예산집행과 특수활동비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지난 10월 27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1.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 통지서 [바로가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

월, 2017/10/30- 11:25
152
0

촛불시민혁명의 NEXT STEP, 안녕 헌법

발행일     2017. 10. 28.
발행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글쓴이     한상희 김준우 이태호
기획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사무처 이재근 고은지

디자인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

정보        A6(105-150mm) / 무선제본 / 세네카 3mm 

 

 

 
 

월, 2017/10/30- 11:19
40
0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클릭하여 서명하러가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있었던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자료집을 추천합니다!

토론회 보도자료, 자료집 보러가기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02-723-5303 [email protected]

 

 

 

20171028_주거권넷세입자10만인서명운동 (1)

20171028_주거권넷세입자10만인서명운동 (2)

 촛불 1주년 집회, 돌마고 집회 등 큰 집회에서는 오프라인 부스도 운영합니다 :) 

월, 2017/10/30- 13:57
2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