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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고시원,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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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고시원,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1- 16:27

고시원,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인터뷰 및 정리 |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8년 11월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언젠가부터 사람이 사는 목적으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비록 고시원이 도시를 오가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지만, 동시에 창문조차 없는 방에서는 결코 사람답게 지낼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보증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생활비를 감당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밟히지 않는 곳에 방치되어 있다. 최근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한국도시연구소를 인터뷰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문제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주택 이외의 거처 실태조사를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주택 실태조사를 했다. 그리고 구룡마을, 백사마을 등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

 

20181203_복지동향 인터뷰

복지동향과 인터뷰 중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사진 = 참여연대>

 

웬만한 시민단체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닌 것으로 아는데.

(최은영) 도시빈민연구소라는 이름으로 198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1994년 한국도시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제정구 의원이 철거민 옹호 활동을 할 때 정일우 신부가 김수환 추기경의 편지 한 장을 갖고 독일로 날아가서 10만 달러의 거금을 후원받아 왔다. 그 돈의 대부분은 시흥의 철거민들을 위한 땅을 사는데 쓰였고, 남은 돈의 일부가 한국도시연구소 설립을 위해 쓰였다.

 

국토교통부와 실시한 주택 이외의 거처 실태조사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최은영) 국토교통부와 한 작업은 국가의 공식 통계조사로 수행된 것이고, 실제 조사는 통계청에서 수행했고 연구소는 기획과 분석 작업에 참여했다. 전국의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를 공식적으로 파악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최은영) 주거실태조사에도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표본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 수가 적어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거처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을 말하는데, 통계청은 이를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나눈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포함된 열악한 유형들과 성격이 다른 오피스텔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실시한 비주택 실태조사는 어떤가.

(최은영) 국토교통부와 실시한 조사보다 더 열악한 환경, 빈곤한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본 조사다. 고시원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 있고, 쪽방촌과 비슷하게 종로구 등 서울 도심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김두겸 연구원이 한여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로 사는 부천 지역의 고시원들을 조사하느라 고생했다.

(김두겸)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15명 정도 만났다. 사람들에 대한 심층조사는 별도로 이뤄졌고, 주로 고시원 내부의 구조에 대해 조사했다. 고시원은 고시텔, 리빙텔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시원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갖춘 곳도 있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곳도 있다. 상대적으로 나은 곳은 주로 집안 환경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거주하고, 열악한 곳은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거주한다.

 

조사했던 고시원의 구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김두겸) 직접 찾아갔던 고시원 중 한 곳은 낮에 찾아갔는데 불이 다 꺼져있었다. 그 고시원에 살고 있던 관리인의 소개로 다른 방들을 둘러보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 더운 한낮에 불 꺼진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근로능력이 없어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살았다. 고시원은 상가건물의 위층에 위치했고, 바로 밑에는 PC방이 있어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대로 들릴 정도였다. 화장실도 성별구분이 전혀 없는데다 상가건물과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샤워까지 해결해야 했다. 현관문에 잠금장치도 없어서 외부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다. 웹툰 <타인은 지옥이다>가 보여주는 정도, 옆방에서 사람이 죽어도 전혀 모를 만큼의 음침한 분위기도 풍겼다. 실제로 다른 고시원을 찾아갔을 때 만난 두 사람은 이전에 살던 고시원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 고시원에 30-40명이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전혀 교류가 없었다. 극단적으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환경에 놓인 것이다.

 

열악한 곳이라 하더라도 주방은 층에 하나씩이라도 달려있긴 한 건가.

(김두겸) 주방이 하나씩 있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이용하지 않았다. 환풍기에 기름 찌꺼기가 껴 있거나,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이 남아있거나, 곰팡이가 슬어있기도 했다. 본인이 먹던 숟가락으로 공용 밥통에서 밥을 더는 사람, 공용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물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 썩은 음식물을 방치하는 사람 등등. 주방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그토록 비좁은 공간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김두겸)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방의 크기가 작고, 가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벽을 두드리면 ‘텅텅’거리는 나무 소리가 나기도 한다. 벽이 시멘트로 된 곳도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방음 상태가 너무 나빠서,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타자 소리 때문에 컴퓨터를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부천시의 고시원은 중국인의 비중이 높았다.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쓰레기 처리, 공용 주방의 위생, 생활소음 등과 관련해 서로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그로 인해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도 짙은 것으로 보였다. 마치 인류애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고나 할까.

 

고시원을 거처로 정한 사람들은 관련 정보를 직접 입수하게 되는가.

(최은영) 고시원이 비닐하우스, 쪽방, 여관·여인숙 같은 열악한 거처보다는 그나마 공식적이다. 부동산을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 임대차 계약, 혹은 그와 유사한 계약을 맺는다.

 

고시원의 수용 인원과 임대료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

(김두겸) 천차만별이다. 크기가 넓은 방이 10개 정도인 고시원도 있고, 한 층 전체를 사용하며 많게는 50∼60명까지 수용하는 고시원도 있다. 여러 층을 사용하는 고시원의 경우 적어도 40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방세는 가장 싼 곳은 16만 원까지 협상이 가능했다.

 

16만 원이면 창도 없는 방일텐데.

(김두겸) 고시원은 보통 도넛형 구조로 되어있고, ‘내창방’과 ‘외창방’으로 나뉜다. 바깥쪽에 있는 외창방은 외부를 향한 창문이 있고, 내창방은 복도 방면으로 창이 나 있어서 환풍기가 있다 하더라도 환기조차 할 수 없고, 곰팡이도 빨리 슨다. 대신 가격은 싸다.

(최은영) 그 사례는 극단적으로 저렴한 곳이다. 월세가 40만 원이 넘는 고시원도 있다. 2018년 11월 화재참사가 일어난 국일고시원의 임대료도 20만 원 후반대, 보통 30만 원 전후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고시원의 평균 임대료가 32~33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도겸) 부천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저렴한 24~25만 원이 괜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원룸보다 임대료가 배로 높지만, 보증금이 아예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인 수준이기 때문에 고시원을 택했다. 그러한 이유로 고시원을 임시거처로 생각하고 왔다가 아예 눌러사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게 눌러앉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나.

(김도겸) 고시원이라는 거처에서 오래 지낸 사람들은 꽤 있지만, 같은 곳에 오래 지내는 사람은 없다. 길어야 4∼5년이다. 도중에 고시원 안에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병원에 다녀야 하거나,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거처를 옮긴다.

(최은영) 통계적으로는 의미를 잡기 어려운 질문이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 고시원은 20∼30대가 75%를 차지하는데, 청년들은 짧은 주기로 거처를 옮긴다. 반면, 고령층은 그보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거주 기간도 더 길다.

 

고시원에도 관리비가 있나.

(김두겸) 보통 관리비는 따로 없다. 거주자가 10명 이내인 곳은 2만 원 가량을 부과했다. 방 한 칸에 관리인이 직접 사는 고시원도 있다. 운영자 스스로가 관리인인 경우도 있고, 입주민 중 한 명을 운영자가 관리자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운영자가 성실해 보이는 사람에게 월세를 감면해주는 대신 총무를 맡기기도 한다.

 

일을 못 하거나, 쉬는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채우는가.

(김두겸)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옮기자면, ‘하루 종일 고시원에 있다가는 정신병 걸린다’고 표현한다. 고시원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은 나름의 커뮤니티를 이루거나, 내부에서 교류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원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달고 살다, 잠깐 산책할 요량으로 계단만 오르락내리락 한다.

(최은영) 하루 중 고시원에 체류하는 시간도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차이가 컸다. 청년층은 체류시간이 짧았지만 고령층은 그보다 훨씬 길었다, 특히 주말에. 대부분의 고시원은 엘리베이터 없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주구장창 창도 없는 방에 머물러야만 한다.

 

20181203_복지동향 인터뷰

복지동향과 인터뷰 중인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사진 = 참여연대>

 

이번 조사에서 어떤 ‘방’과 어떤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김두겸)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난다. 월남전에 참여했던 한 노인은 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사회복지기관의 지원으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그는 자신이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썼는데, 결국 고시원에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지내는 것이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주거급여를 받긴 했지만, 다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지내고 있다.

 

한겨레 기사를 통해 소개된 사례도 기억에 남는데.

(김두겸) 그 사람이 조사 대상 중 가장 나이가 어렸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가정환경이 어려웠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없는 가세가 더 기울었고, 거주하고 있던 주공아파트에서도 퇴거됐다. 고시원에서 강제적으로 자의 없이 지내야 했던 상황이었다. 그는 3남매 중 막내로, 두 오빠 중 한 사람과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 그도 이전에 살던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살던 사람이 자살한 것을 경험한 후로, 어머니가 운영하는 교회의 지하 예배당에서 지냈다. 그런데 교회 건물도 불법 증축한 건축물이어서 거처를 다시 고시원으로 옮겼다. 그가 고시원에서 지내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좋은 것만 보고 학업에 열중해도 모자를 나이였다. 그렇게 중요한 시기부터 그는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지내면서 스스로 삶을 꾸려야 했다. 바퀴벌레 소리 때문에 못 자고, 옆방 아저씨가 새벽까지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음도 무서움에 조용히 해달라는 말 한 마디 못했다. 결국 밤새 이어폰을 끼고 알람을 들으면서 생활했다. 그는 원래 학급 회장도 했었지만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모두 내려놓아야 했고, 친구들과 사이도 멀어졌다. 그는 서울내 상위권 대학교를 목표로 정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그 목표치도 점점 낮아져 결국 전문대학에 들어갔다. 같은 고시원에 사는 오빠도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하고 군대를 다녀왔고 독학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남매가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없는 것인가.

(김두겸) 남매가 복지제도를 신청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나 많았고, 당시 부모가 행정상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서 아버지쪽 소득이 잡히는 바람에 좌절되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언젠가부터 아예 지원을 받는 것조차 포기했다. 우연히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 잠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다. 그래서 운영하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어머니에게 복지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탈락할 것 같은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서 신청을 꺼리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다.

 

아직도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최은영) 박근혜 정부가 가장 가난한 사람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깼다. 당시 정부는 소득 6분위까지 대상으로 정한 행복주택을 탄생시켰고, 가난한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도 그 잘못된 기조를 단절시키지 않았다. 현 정부가 5년 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장기공공임대주택 28만 호 중 19.5만 호가 행복주택이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매년 공개해야 하는 통계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 주거복지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에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당사자,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고시원 등의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시행했나.

(최은영) 참여정부가 쪽방과 비닐하우스를 2009년까지 해소한다는 계획도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비닐하우스, 쪽방을 고려한 비주택 거주가구 규모가 5만 가구 정도로 추계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조사에서는 그 규모가 39만 가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약속이 어떻게 이행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운명의 장난인지, 국토교통부의 그 대책이 발표된지 2주일 후 고시원 화재참사가 있었는데.

(최은영) 그나마 긴급주거지원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참사 피해자들에게 즉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안내하겠다고 했다. 거주기간이 6개월로 한시적인 것은 문제고, 그런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연계하겠다는 정책의 내용은 국일고시원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안내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 광역시도 > 구청 > 읍면동’으로 이어져야 할 공공의 전달체계가 삐걱거리는 건 큰 문제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복지제도의 전달체계는 너무나 복잡하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사회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최은영) 너무나 복잡하게 나눠져 있다.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LH나 SH(지방공사)가 공급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한다. LH, SH는 신청자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리스트에 적힌 순서대로 공급된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로 공급하는 유형에 적용된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 정보접근이 용이한 사람들은 LH, SH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S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도 별도로 기능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여러 단위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공공의 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저주거기준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최은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는 103만 가구, 통계청은 156만 가구로 추정한다. 두 조사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 심지어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하면 228만 가구까지 늘어난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적어도 203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야 할 문제다. 현재 선언적인 권고에 불과한 최저주거기준을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시원은 적어도 6.5㎡ 이상은 되어야 한다와 같은 비주택에 대한 주거기준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고시원을 주거형태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건 논쟁적인 지점이 있지 않나.

(김두겸) 다양한 업종들이 사양되고 생존하는데, 고시원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인구가 과포화된 지역에 고시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시원이라는 건축물의 형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과 다름없다. 반드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존의 고시원 거주자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다. 다만, 지금처럼 가난한 사람의 주거권을 실현할 목표를 가져야 할 주거급여 같은 정부 재정이 고시원 사업자에게 흘러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최은영) 주방과 욕실을 공유하는 주거시설은 현실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주거급여가 그런 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문제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열악한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증금의 장벽 없이도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김두겸) 열악한 환경의 고시원들을 살만한 곳으로 바꿔나간다면 된다고 본다. 고시원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관리나 규율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환경을 관리해나가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최은영) 고시원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신도시 200만 호를 건설했던 시기에 구로공단의 벌집 같은 공간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았고, 더 넓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IMF,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겪고 사회적 양극화 심해지면서 과거의 벌집보다 나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 고시원이 아닌 곳에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시설을 감내해야만 하는 사회의 구조는 견고하다. 참 답답하다.

 

사회복지의 영역과 주거복지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최은영) 당장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도 높은 칸막이가 있다.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이 제시했던 것처럼, 범정부적 TF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사회복지 분야,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따로 노력해서는 절대 풀릴 수 없다. 여러 분야의 목소리가 결합되어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정부, 여당은 참사 피해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의 안전 기준만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최은영) 안전도 문제이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다. 좁고 창문도 없는 방은 채광도 안 되고, 24시간 생활소음에 시달려야 한다. 환기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냄새도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의 위생 상태조차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된 현실에 대해 대책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김두겸) 대개 고시원은 침대에 똑바로 누울 공간조차 없다. 몸을 구부려 새우잠을 자야만 한다. 비좁은 공간에 침대와 책상 수납장을 몰아넣다보니, 침대 위에 책상을 겹쳐 넣고, 책상 위에 수납장을 겹쳐 넣은 구조가 대다수였다. 편하게 잘 수도 없고, 몸 한 번 뒤척일 수 없는 삶이다.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은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김두겸) 단편적인 시야의 답변일 수 있지만,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고시원이나 비주택의 면적을 넓히기만 하더라도, 누구나 창문이 있는 방을 가질 수 있고, 책상과 침대가 분리된 곳에서 잘 수 있을 것 같다.

(최은영) 영국의 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물에 상한선 없는 벌금을 부과하고 폐쇄조치까지 할 수 있다. 한국도 영국처럼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하고, 운영자가 라이센스 없이는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국회가 만들면 공수처는 ☆ 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개최

2018년 3월 27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민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 이하 공동행동)>은 3월 27일(화), 국회 정문 앞에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1만명의 뜻을 모아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각 단체 임원 및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작년 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이하 사개특위)가 구성되었지만, 해가 바뀌고 3개월이 다 되어감에도 여전히 소위 구성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사개특위의 개점휴업상태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에 뜻을 모아주신 시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다시 한 번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이 진행한 온·오프라인 서명에 8천여명의 시민이 화답하였고, 다음 같이가치 서명을 통해 진행된 공수처 설치 촉구 신문광고 모금에도 5,070명 시민분들이 화답해주셨습니다. 이중에 신문광고 모금 참여명단을 제외한 8천명의 서명을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사개특위의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국회가 만들면 공수처는 ☆ 합니다” - 1만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03. 27(화) 오전 11:00, 국회 정문 앞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가나다 순))

 

참여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03/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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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김정태 회장 3연임에 반대 의결을 촉구합니다!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김정태 회장 3연임 반대 의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3.23.(금) 09:30, 하나금융지주 앞(중구 을지로 66) 

 

EF20180323_기자회견_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3연임 반대_01

 

1. 취지와 목적

  • 23일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영향력 있는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권고를 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김정태 회장의 구체적인 행태들을 근거로 미래의 주주이익 침해 가능성과 CEO리스크를 우려해 반대 권고를 하였지만, ISS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과의 갈등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과거 실적만 고려했을 뿐 미래의 위험성은 간과한 채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최순실 금고지기를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 특혜승진을 허용하면서도, 자신의 3연임을 위해 최근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금융당국과 극한 갈등을 유발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정태 회장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하나금융지주를 극단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CEO리스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태 회장은 스스로도 은행법 위반과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당한 상황이어서, 사안의 진전에 따라서는 CEO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이 통과된다면 하나금융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김정태 회장은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응하느라 제대로 경영에 전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 의혹이 범죄 사실로 확정되어 물러나게 된다면 갑작스런 경영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을 막고, 새로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모피아 낙하산’을 제외하고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갖춘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하나금융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미래의 주주 이익 가치를 지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는 하나금융지주 전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안정과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반드시 반대 의결을 해 주기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개요

  •  
  • 일시 :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하나금융지주 명동 본점 앞(서울 중구 을지로 66)
  • 주최 :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 붙임1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의 3연임 선임 안건은
주주 가치를 위해 부결되어야 한다

 

 

현재 김정태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의 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의 매수를 시도했다는 등 중대한 위법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김정태 회장은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 동안 드러난 수많은 의혹만으로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는 개인의 사욕을 위해 하나금융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으며, 대한민국 금융 질서를 문란케 하는 뉴스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김정태 회장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라 할 수 없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되었고, 김정태 회장의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어 기업 및 주주가치에 중대한 훼손을 입힌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를 권고했다.

 

김정태 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금융지주에 손해를 끼쳤다. 이로 인해 회사의 평판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해태는 물론, 반복된 은행법 위반, 김영란법까지 위반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정태 회장에게 또다시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을 맡길 수는 없다. 

 

김 은정, [23.03.18 15:08]

김정태 회장은 수많은 개인 비리와 채용비리 의혹,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 채용청탁 의혹으로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자신의 3연임을 위해 금융당국과 극한 갈등을 유발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사익을 위해 하나금융지주를 극단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진흙탕 싸움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한 하나금융의 평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훼손을 입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는 이러한 작금의 사태들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이유라고 생각하며, 이번 투쟁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 금융개혁의 시작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단체는 국민을 위한 금융, 공공성이 확립된 금융개혁의 시작을 위해 김정태 회장의 조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또한, 하나금융지주 주주들에게 고(告)한다. 전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안정과 공공성을 위해 반드시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을 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8년 3월 23일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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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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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8년, 재조사로 진실 밝혀야

남북 관계, 동북아 평화,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 미친 사건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

 

오늘(3/26)은 천안함이 침몰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46명의 천안함 승조원들과 구조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8년이 지났지만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문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의 최신 소형 잠수정이 중어뢰를 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증거나 논리는 민간 전문가와 언론,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반론에 의해 과학적으로 부정되거나 논란에 휩싸였고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과학적인 검증이나 합리적인 재조사보다는 정부 발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분법만이 작동해왔다. 정부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매도했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활동가를 비방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하기까지 했다. 

 

지난 2/28(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것은 북한의 “유고(YUGO)급 소형 잠수정”이라고 답했으나, 합참에서 바로 연어급 잠수정으로 정정했다.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문제는 정부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어온 쟁점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 중 하나다. 2010년 당시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천안함을 폭침한 것은 배수량이 130톤인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특정했으나, 이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70~80톤급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잠수정의 폭 등 기본적인 제원부터 분류를 위한 영문명, 잠수정이 기지에서 사라진 시기까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계속 말을 바꿔 정부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잠수정의 크기와 배수량에 따라 해당 잠수정이 중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기종인지, 북한이 소유한 기종인지 등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130톤급 최신 잠수정의 실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우측 스크루 변형의 원인, 천안함과 어뢰에서 발견된 흰색 흡착 물질의 종류, 어뢰 폭발에도 깨지지 않은 형광등, 결정적 증거였던 ‘1번 어뢰’의 부실함 등 천안함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많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은 논란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검증은 피한 채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의 입을 막는 데만 매달려왔다.

 

천안함 사건은 남북 관계를 좌초시키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북한의 부인에도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를 발표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관계를 중단시켰다. 천안함 침몰 직전까지 북미 대화 재개에 이은 6자회담 개최 논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중단되었다. 그뒤 6자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북한은 지금까지 4번의 핵실험을 추가로 진행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군은 서해에 항공모함을 파견해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공약했던 일본 오키나와 미 해병대 기지의 현 밖 이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천안함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계기가 됐다. 초기부터 침몰 시간, 장소, 원인 등을 시시각각 다르게 발표해 많은 논란을 일으킨 정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과 단체를 강압으로 침묵시키려 했다. ‘폭침을 믿지 않으면 빨갱이’라는 논리 속에 자유로운 토론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천안함 침몰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검증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도리이기도 하다. 천안함 침몰 8년, 재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3/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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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명목으로 공정위-대기업-대형로펌 간의 만남 여전

공정위 외부교육의 90%는 (사)공정경쟁연합회 주최 행사로 압도적
(사)공정경쟁연합회는 삼성전자,현대차,대형로펌이 회원사로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전경련’
공정위, 신뢰제고 위해 강의・교육 프로그램 개선하고 유착 의혹 해소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의 신뢰제고를 위한 TF팀 운영,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공정경쟁연합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정위 임직원과 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와의 접촉을 교육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공식화하는 모양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공정위의 개혁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이 참여한 외부교육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공정위 직원들이 교육훈련프로그램 명목으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공정경쟁연합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공정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2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제정·발표하면서 보고 예외 사유로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2018년 업무계획에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이 참여한 외부교육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이 2013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공정경쟁연합회에서 주최한 교육·강연프로그램에 강연자 또는 교육생으로 참여한 횟수가 2013년 30회, 2014년 71회, 2015년 92회, 2016년 88회, 2017년 94회로 다른 유관 비영리법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1> 2013-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이 참여한 외부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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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01.03. 공정위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중 일부

 

 

특히 (사)공정경쟁연합회가 주최하는 ‘공정거래전문연구과정’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매주 1회씩  총 10회 과정에 7명의 공정위 직원이 교육생으로 참여하였으며, 1인 당 200만원씩 총 1천 4백만원의 예산을 공정위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사)공정경쟁연합회의 역대 회장들이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인데다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어 충분히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는데 있다. 이미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 조당 약 12명, 총 5개 조로 구성된 참가자 명단에 공정위 현직 직원들과 주요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조편성되어 교육과정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회원사 370만원, 비회원사 420만원, 국가기관 등 공직자 200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특혜 제공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표2>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교육비 납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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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제공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여전히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을 ‘보고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지난 1월에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서도 ‘지난 해 마련한 조직혁신방안 및 외부인 접촉 관리방안을 내실있게 실천’하겠다고만 밝힌 바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공정위 사건을 담당하거나 공정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법무법인 변호사나 회계사,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에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정위 직원과 얼마든지 대면 접촉이 가능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갑을·불공정 문제 해결에 있어 조사권과 처분권, 전속고발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소극적인 행정을 통해 수많은 ‘을’들의 눈물을 자아낸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의 신뢰제고와 법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고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사)공정경쟁연합회와 같이 공정성을 심히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민간단체와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은 다소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이를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민간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인정된 각 대학원의 과정을 이용하는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유착관계로 비쳐질 수 밖에 없는 특정 민간단체에서 강의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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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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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시민평화법정 헌장 및 재판부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3월 27일(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2층)

 

1. 취지와 목적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강우일, 정연순, 정제봉)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식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2018년 4월 한국에서 시민평화법정을 준비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인 기구입니다. 현재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5백여명의 개인이 준비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증언이 전해졌지만 한국정부는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습니다. 오늘(3/23)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진일보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사실이며, 분명 평가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정부는 불행한 역사의 구체적 내용이나 유감에 따른 책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외교적 수사에 갇힌 사과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4월 21~22일 이틀간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시민평화법정에서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됩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법정의 형태로 다뤄지는 최초의 행사입니다. 시민평화법정은 재판부, 원고측(피해자 및 소송대리인), 피고측(한국정부 및 소송대리인)으로 구성되어 원고와 피고 간 공방이 진행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증인·참전군인의 증언영상 검증·당사자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가 참석하여 직접 피해사실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 시민평화법정 하루 전인 4월 20일에는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베트남전쟁에 연루된 ‘우리’>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행사를 열고, 국적을 넘어 공동의 문제의식과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이에 3/27(화)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평화법정의 근거가 되는 헌장을 공포하고 전 대법관을 포함한 3인의 재판부를 발표하며 시민평화법정의 행사일정을 자세히 알릴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헌장 및 재판부 발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3월 27일(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 주최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순서 

 - 사회 : 여옥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 발언1. 시민평화법정 헌장 공포 / 정연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발언2. 헌장에 따른 재판부 위촉 및 절차 소개 / 임재성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집행위원장,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발언3. 시민평화법정 소장 청구취지 및 법정내용 소개 / 김남주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법률팀,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발언4. 국제학술대회 소개 / 이지은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서울대 연구자)

  - 질의응답

 

○ 문의 : 여옥 사무국장 (010-5183-0036 [email protected])

             장보람 변호사, 민변사무처 (010-9337-3607 [email protected] )

 
월, 2018/03/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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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어차피 / 3월은 오는구나

오고야 마는구나 /2월을 이기고

추위와 가난한 마음을 이기고 /넓은 마음이 돌아오는구나

돌아와 우리 앞에 /풀잎과 꽃잎의 비단방석을 까는구나

새들은 우리더러/ 무슨 소리든 내보라 내보라고

조르는구나

---- 나태주의 시 ‘3월’ 중에서

 

봄꽃 피어나는 3월, 참여연대는 신입회원들과 만났습니다. 3월은 설레임, 새로운 출발, 파릇파릇 움트는 새싹,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참여연대에 힘을 실어주실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나에게 참여연대는 터널 속에 한 줄기 빛같은 존재”

 

신입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참석하신 이들을 위해 일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름이나 불리고 싶은 별칭은 무엇인가요?

-참여연대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로 왜 지금 들고 있는 카드를 고르셨나요?

-참여연대가입 동기는?

-최근 나의 관심사는?

 

회원님들의 참여연대 가입동기, 참여연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80322_신입회원만남의날 (8)

 어두운 터널의 한줄기 빛이 되어주세요ⓒ참여연대

 

“참여연대의 이미지는 어두운 터널에서 바라보이는 빛줄기 같은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껏 참여연대가 많은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

 

20180322_신입회원만남의날 (3)

 "아이들이 밝게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참여연대

 

“밝게 웃는 아이의 이미지를 골랐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참여연대의 역할이라고 기대합니다. 청와대 입법청원을 요즘 많이 하는데 사실 20만명이 되어야 하고 답변이 나오더라도 법적으로 소관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답하는 경우도 있고,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참여연대 활동을 보니 공익소송을 많이 하셨는데 20만이 안되어도 소송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 참여연대가 해온 소송현황 보기)

 

 

20180322_신입회원만남의날 (7)

 맘편히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참여연대

 

“노부부가 손잡고 걷는 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나 맘편히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서 골랐습니다. 남편이 신입회원만남의 날 간다고 해서 따라왔고 여기서 저도 가입했습니다.”

 

멀리 천안에서 온 부부회원도 있었는데, 참여연대에 후원하면, 허투루 돈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이날 모임은 특이하게 부부가 두 커플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원 가입하실 때는 혼자서 하지 마시고 아내나 남편, 자매와 형제가 같이 쌍으로 가입해주시면 어떨까요? 손에 손잡고 오세요^^

 

작은 피해를 참지않고 싸우다 보면

 

20180322_신입회원만남의날 (14)

 들어가지도 않은 사찰의 입장료, 내야할까요?ⓒ참여연대

20180322_신입회원만남의날 (10)

 참여연대를,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 신입회원만남의 날ⓒ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정세윤팀장의 진행으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선거제도개혁 등 정치 개혁 못지 않게 우리 생활에서 겪는 불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지하철고장으로 지연됐는데 아무런 안내방송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한 사람들은 10만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돈 1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로 지하철에서는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반드시 안내방송을 하고 환불이나 지연확인서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작은 피해일지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사회의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가 지금껏 시민생활 속의 불편을 해결 한 것을 보면, 영화관의 영화상영시간을 실제 상영 10분전으로 표기하기 (그전에는 훨씬 앞선 시간으로 표기하여 광고의 홍수 속에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항공사, 통신사 마일리지등을 주말 성수기에 쓰지 못하게 하는 약관개정을 개정하는 등 시민들의 작은권리찾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참고: '작은권리찾기-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찾기' 내용보기  )

 

20180322_신입회원만남의날 (6)

  참여연대 건물을 돌아보고 있는 신입회원들ⓒ참여연대

 

20180322_신입회원만남의날 (5)

  사무실 투어를 하던 중 근무하던 간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참여연대

 

참여연대 건물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건물안 이곳저곳을 보며 상근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급여는 어 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또 회원수가 10만 명 30만 명 되는 줄 알았는데 1만 5천 명은 너무 적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아직 상근자의 처우도 넉넉하지는 않고, 하고자 하는 활동을 맘껏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역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20180322_신입회원만남의날 (1)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참여연대

 

신입회원만남의 날이 있던 이 날 자정 즈음, 이명박 전대통령이 구속수감됐습니다. 111억 원 뇌물수수와 (주)다스 비자금 348억 원 조성혐의로 구속수감됐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연 새로운 시대,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월, 2018/03/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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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_토론회_반값등록금현재와과제.jpg

 

  • 제목 : '대학을 대학답게' 연중기획 4차 세미나 -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 과제
  • 일시 : 2018. 3. 27(화)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관 : 안민석, 유은혜, 조승래 국회의원
  • 주최 : 국회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문의 : 안민석 의원실 02-788-2704
*국회교육희망포럼 회원 : 안민석, 도종환(공동대표), 박경미(연구책임의원), 김민기, 김병욱, 노웅래, 박주민, 설훈, 손혜원, 신동근, 오영훈, 유성엽, 유은혜, 윤소하, 이동섭, 이종걸, 이해찬, 전재수, 조승래(국회의원)
월, 2018/03/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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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_토론회_전월세상한제즉시도입.jpg

 

  • 제목 : '불평등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1차 토론회 -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도입! 문재인정부 왜 주저하나?
  • 일시 : 2018. 3. 27(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불평등사회조사연구포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발제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포럼회원 : 정동영(대표의원), 박주현(연구책임의원), 강창일, 권은희,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노웅래, 백재현, 신용현, 신창현, 이용주, 이용호,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 문의 : 정동영 의원실 02-784-9540
월, 2018/03/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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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5일(목) 오후 7시, 시청역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 

 

 

한국 공적개발원(ODA)로 시작된 필리핀 선주민의 고통.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필리핀 활동가와 현지 지역주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ODA는 왜 필리핀에서 환영받지 못할까요? 

왜 한국 ODA가 필리핀 주민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걸까요?

지역에서는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4월 5일(목) 오후 7시

장소 : 스페이스노아 커넥트 홀 (시청역  플라자호텔 뒷편)

>> http://www.spacenoah.net/?page_id=1223

 

이야기 손님

- 정법모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존 알렌시아가 (필리핀 JRPM 활동가)

- 신시아 디두로 (필리핀 PGIPNET 사무총장) 

- 레미아 카스트로 (주민조직 TUMANDUK 대표) 

* 영-한 순차통역 제공

 

주최 :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 https://goo.gl/zs38Vn

월, 2018/03/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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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8년 2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공통

- 신청기간 : 2018. 03. 26(월) ~ 2018. 04. 23(월)

- O.T 일시 및 장소 :  2018. 4. 24(화) 오후 4시, 참여연대 4층 회의실

 

* 아카데미 느티나무

-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운영 지원, 강좌 후기 작성

- 모집 인원 :  강좌별 2명씩 총 12명 모집

- 활동 기간 :  강좌 일정에 따라 다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참고 사항 :  강좌 80% 이상 참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 아카데미 자원활동가께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특강 : 한국 미의식의 특징을 만나다> 5/28(월) 저녁 6~10시 (총 1회)

<김만권의 정치철학> 5/8~6/19 매주 (화) 저녁 6~10시 (총 6회)

<박완서의 '소설세계' 엿보기> 3/29~5/3 매주 (목) 저녁 6~10시 (총 5회)

<특강 : 프레임과 언론, 정치와 프레임> 5/10(목) 저녁 6~10시 (총 1회)

<특강 : 힙합 vs 한국힙합, 그 화려함과 그림자> 6/7(목) 저녁 6~10시 (총 1회)

[저자특강] <서양사학자 설혜심의 책 읽기 - 여행, 지도, 소비의 역사> 6/11~6/25 매주 (월) 저녁 6~10시 (총 3회)

* 노란리본 공작소

- 활동 업무 :  세월호 노란리본 만들기

- 모집 인원 :  00명

- 활동 기간 : 4월~6월

 

>자원활동 신청하기<

 

○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18/03/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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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삼성물산에 공개 질의서 발송

‘국토부・감정원・감정평가사 협의 통해 15년 공시지가 조정’ 의혹 규명

삼성의 ‘공시지가 급등 소극 대응’ 이유 및 관련 문건 공개 용의 질의

 

1. 취지와 목적

  • 오늘(3/2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삼성물산에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함.
  • 2018.3.19.~20. SBS 8시 뉴스(https://goo.gl/ZiBTa6https://goo.gl/XWVT1U)는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의 급변동과 삼성 승계 작업 간에 관련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음. 이 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994년 9만 8천원의 1/3 수준인 3만 6천원으로 급락했으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삼성물산 합병”) 직전인 2015년 8만 5천원이던 공시지가가 15만~40만원 대로 폭등했음. 이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일치함. 
  •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의 적정가치 산출을 위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는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가치평가에서 비영업가치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반영하였고 이것이 국민연금에는 손실을 초래하고 이재용의 승계에는 유리한 합병 비율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논거로 사용되었음. 
  • SBS 보도 이후, 삼성물산은 보도해명자료(https://goo.gl/wHRfhA)를 통해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의혹을 모두 부정하였음. 그 이후 SBS가 삼성물산 측 주장을 재반박(https://goo.gl/WbnHQV)하고, 이에 대해 삼성물산이 또 다시 이를 반박(https://goo.gl/ZwNWRH)했음. 언론과 삼성의 공방 속에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요원한 상황임.
  •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왔다는 보도에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의혹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에 참여연대는 국토부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여,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급등락 관련 사실관계 해명을 요구하고 공시지가 산정이 삼성 측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또한 현재 제기되는 공시지가 관련 모든 의혹의 유일한 수혜자인 삼성물산에도 공개 질의서를 보내어 2015년 감작스런 공시지가 급등 결정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던 이유 및 이의 제기 관련 서류의 공개 용의를 질의함.

 

2. 주요내용

1) 국토부 질의서

○ 1994~199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락 의혹 관련 질의

  • 1994~1995년 사이 에버랜드 소유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급락 사유
  •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락 사례 존재 여부 및 급락 사례 존재 시 공시지가 하락률
  • 1995년 지정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의 위치·지목 및 1995년 표준지 지정 이전의 표준지 지정방식과 위치, 지목

 

○ 2014~201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질의

  • 2014~2015년 사이 에버랜드 소유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급등 사유 
  •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등 사례 존재 여부 및 급등 사례 존재 시 공시지가 상승률
  •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되어 교체·변경이 쉽지 않은 표준지가 2015년 에버랜드 소유 동일 토지 내에서 1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 이유
  • 2015년까지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가 주변 토지에 비해 낮게 유지된 이유
  • 2015년 공시지가 급등을 앞두고 당해 토지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와 국토부 공무원·한국감정원이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 ▲그 절차의 타당성 여부, ▲협의했다면 그 이유 및 협의 내용
  • 국토부 공무원이 공시지가 최종 발표에 앞서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공시지가 급등을 미리 고지한 이유 및 그 적절성, 다른 12곳 방문의 내역
  • ▲2015.1.19. 삼성 측이 제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주요 내용 및 의견서 접수 후 처리 절차, ▲당시 삼성 측 인하요청에 따라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준 이유 및 그 과정·절차,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하여 방문한 다른 12곳에서도 인하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있었는지의 여부

 

2) 삼성물산 질의서 

  • 2015년 개별공시지가 확정 후 용인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과 달리,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후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
  • 공시지가 확정 이후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
  • ▲15.1.19. 국토부 제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4.30. 용인시 제출 개별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6.30. 용인시 제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의 공개 용의 여부

 

3. 결론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8.3.22. "언론 등에서 제기한 2015년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과 급격한 인상 등 의혹제기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함(https://goo.gl/b8j2Gs). 국토부가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혹여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조사와 결과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될 것임.
  • 또한, 삼성물산 측 역시 근거 없는 자기입장 발표에 그치지 말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태도가 필요함.  

 

 

[보도자료 원문보기]

 

 

▣ 별첨자료 

1.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국토부 질의서

2.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삼성물산 질의서

 

 

-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국토부 질의서 -

 

1. 1994~199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락 의혹 관련 질의

 

<질문 1-1>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pVR8on) 에 따르면, 그 이전까지 유원지이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가 1995년 도로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9만 8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급락(하락률 63%)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전국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처럼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1-2>

1995년 당시 <질문 1-1>과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락은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동 기간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표준지 공시지가 급락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하락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1-3>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4년 에버랜드를 대표하는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가실리 148번지 한 곳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ZwNWRH)를 통해 “SBS가 기준으로 삼은 1995년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506-6번지”였으며, “해당 지번은 보도 내용과 달리 도로가 아니라 유원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SBS와 삼성물산 중 한 측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국토부는 ▲1995년 지정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의 위치 및 지목과 ▲1995년 표준지 지정 이전의 표준지와 그 지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2014~201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질의

 

<질문 2-1>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한 곳뿐이던 표준지가 7곳으로 늘어났고, 한 곳을 뺀 나머지 6곳의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2015년 전에 8만 5천원이던 표준지공시지가가 위치와 용도에 따라 15만~40만원까지 폭등(상승률 76%~371%)했으며, 이는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인 4.1%에 비하면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등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상승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2-2>

국토부 훈령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표준지는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요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토지구별의 확정성’ 등의 기준을 통해 선정됩니다. 또한 동 지침 제11조에는 ‘기존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아니하며, 도시·군 계획사항의 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등의 경우 이를 인근의 다른 토지로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되어 교체나 변경이 쉽지 않은 표준지가 ▲2015년 에버랜드 소유 동일 토지 내에서 7곳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3>

2018.3.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각종 개발 호재로 에버랜드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0~2014년까지 보통 3~4배, 많게는 6배까지 급등했으나 동기간 에버랜드 소유 토지는 상승폭이 2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2015년 전까지 주변 토지에 비해 낮게 유지해 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4>

위 <질문 2-1>에서 지적했듯이 국토부는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는 2011~2015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에버랜드 땅값이 주변 농지보다 못하다는 등 당시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며, “무리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방향성을 두고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전 감정평가사와 국토부, 한국감정원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적법한 절차입니까? ▲당시 국토부의 공무원이 한국감정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한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면 하필 2015년에 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5>

2018.3.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2014.11.,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A씨는 다른 국토부 직원과 감정평가사 2명을 대동해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에버랜드 사무실을 방문해서 총무팀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년에 제일모직 표준지를 여러 개로 나누면서 공시지가를 높일 테니 그에 맞춰 대비하라’는 말을 제일모직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방문 사실을 확인하면서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위한 공식 업무였고 제일모직뿐 아니라 전국 12곳을 다녔다’고 해명했습니다. ▲위 사무관 A씨 방문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의 방문은 당사자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가 지가 관련 설명을 위해 방문한 다른 12곳의 내역과 지가 변동률은 어떠합니까? 

 

<질문 2-6>

2018.3.20. 삼성물산 측 반박(https://goo.gl/wHRfhA)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 등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국토부, 용인시 등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삼성 측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2015.1.19. 삼성 측이 제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의 주요 내용, ▲의견서 접수 후 국토부의 관련 처리 절차, ▲삼성 측 공시지가 인하요청의 적절성 여부, ▲국토부가 삼성 측 민원에 따라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준 이유 및 그 과정·절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하여 방문한 다른 12곳에서도 인하요청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인하요청을 반영한 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있었습니까?

 

 

-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삼성물산 질의서 -

 

2018.3.21.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ZwNWRH)를 통해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에 달해 회사는 국토부와 용인시에 공시지가 인하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제출서와 이의신청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22%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최종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9%로 감액 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SBS는 ‘표준지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삼성이 의견 제시는 했지만 확정 후 이의 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될 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삼성의 실무자가 주장했지만 윗선에서 막았다’는 삼성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하여 삼성물산의 입장을 재반박(https://goo.gl/WbnHQV)하는 등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1>

공시지가는 국가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등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관련 행정소송이 빈번한 항목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해명에 따르면, 삼성물산(당시 사명 제일모직, 구 에버랜드)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용인시에 확정 전 인하요청 의견 및 확정 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확정 전 인하요청 의견서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후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

공시지가에 얽힌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개인이 제기하는 관련 행정소송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물산이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을 국토부에 제기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

삼성물산은 ▲15.1.19 국토부 등에 제출한 표준지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4.30 용인시에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6.30 용인시에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월, 2018/03/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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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8년 3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세월호 농성장 앞)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핵발전소 1호기 건설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와 대통령방문에 대해 원자력계는 핵발전소 수출확대 계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지원 행보를 우려하며, 반대할 수 밖에 없다.

 

UAE 핵발전소 수출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저가계약, 건설비의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등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까지 체결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의혹도, 문제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핵발전소 수출지원에까지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올해 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핵발전소 수출의지를 적극 표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핵발전소 수출 지원이 아니다. 핵발전의 위험과 문제는 국내와 국외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방사능사고 위험은 물론 위험한 핵폐기물을 미래세대까지 떠넘기는 핵발전소를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루 빨리 퇴출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문제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인 UAE 핵발전소 수출관련 각종 의혹과 계약 사항 등을 투명하게 밝히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는 UAE 핵발전소 수출과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 지원정책을 중단하라!

UAE핵발전소 수출관련 의혹, 국정조사 실시하라!

 

 

2018년 3월 2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 2018/03/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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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0월부터 두달간 다음 같이가치 프로젝트 모금이 진행되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한 직접기부, 좋아요 클릭, 댓글 남기기 등으로 5070명의 시민들의 손길이 모여, 드디어 공수처 설치 촉구 광고가 이번주 시사인(543호)에 실렸습니다.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1만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의 이름이 쌓여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그 언덕이 발판이 되어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공수처 논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커다란 장애물 앞에 직면해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앞당기기 위한 또 하나의 언덕을 만들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공수처 설치를 앞당깁니다. 

 

잠시 시간내어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bit.ly/공수처서명]

 

다음 같이가치 공수처 모금함 [둘러보기]

 

 

JW20180205_이미지_시사인공수처광고(웹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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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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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 근절 및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현대차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소위 ‘갑질’ 만연,
현대차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근절 대책 마련 필요해

일시 및 장소 : 3월 27일(화),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EF20180318_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소위 ‘갑질’로 불리는 대기업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2·3차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임. 하지만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소위 ‘갑’의 자진 시정 노력 없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2·3차 하청업체 피해 구제가 어려운 현실임. 
  • 수백여 개의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성장해 온 현대차그룹은 홈페이지(https://goo.gl/rGo8X4)에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들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대차그룹이 약속한 하청업체간 상생·협력의 모습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 적발되어 왔음.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인 ㈜화신, 금문산업, 서연이화, 한온시스템㈜, 대유에이피, 다스 및 ▲현대차그룹의 2차 하청업체이자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인 에스엠 등의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부당감액·미지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반품·위탁취소,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을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및 관련 공정위 조치결과가 존재함. 또한 이와 관련, 공정위 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이렇듯 현대차그룹을 정점으로 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는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임에도 현대차그룹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대차그룹에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여, 현대차그룹에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1차―2·3차 하청업체 간 상생을 위한 그룹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하도급법 위반 행태를 근절해나가기 위해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하청업체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업체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3.27.(화)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피해업체(유은산업 유병석 사장 등)
  •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
  • 김형석 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보도자료 원문보기] 

 

▣ 붙임자료 1.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붙임자료 2.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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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1. ㈜화신 (https://goo.gl/x9TT6n)

가. 회사 소개

  •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임(2016년 매출액 : 5,509억 원, 당기순이익 : 397억 원).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화신은 2014.3. ~ 2016.12. 까지 제안가(입찰 금액)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2차 하청업체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2차 하청업체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하 규모 : 19개 2차 하청업체에 총 4억 3,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9.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3억 9,2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2. 금문산업 (https://goo.gl/rf7kgT)

가. 회사소개

  •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고 있는 1차 하청업체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

  • 금문산업은 2011.9.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부품 후드 가니쉬(Hood Garnish)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뒤 2차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처의 클레임에 따른 손실 비용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7,944만 원을 감액함.
  •  금문산업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賜給) 자재의 규격 변경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2차 하청업체에게 전가하여 2개월 분 하도급 대금 전액을 감액함.
  •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임.

②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금문산업은 2차 하청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자동차 의장 부품 40,000여 개를 2011.11.24.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6.10.24. 까지 하도급 대금 6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는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임.

○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 2011.3. ~ 2011.10.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4억 400만 원을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목적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5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법정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위반임.

③ 서면 계약서 미발급 행위

  • 금문산업은 2009.11.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위탁받은 목적물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음. 
  • 이는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기록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임.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시정명령(9,144만 원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9,900만원 부과

 

3. 서연이화 (https://goo.gl/pCgHVG)

가. 회사 소개

  • ㈜서연이화는 자동차 부품 전문생산업체로서 현대·기아차의 부품 협력업체임.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도어 내측의 도어트림, 상용차 시트 등으로 생산부품의 대부분을 현대차 및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음.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혐의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행위

  • 언론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의 생산을 2차 하청업체인 태광공업과 태광정밀(이하 “태광”)에 맡기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함. 협력사 확인서는 4~5년의 납품기간 중에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제품 단가를 깎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 서연이화는 경쟁 입찰을 통해 태광을 부품공급업체로 선정한 뒤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4. 태광의 전 경영진이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및 ▲현대차의 불법행위 방조·묵인 혐의를 공정위에 함께 신고하였으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임.

 

4. 한온시스템㈜ (https://goo.gl/ZXSHSs)

가. 회사 소개 

  • 한온시스템은 한라비스테온공조㈜가 2015.7. 사명을 변경한 회사이며,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회사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0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 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됨.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1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6억 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임.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여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6.6.21.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9,300만 원) 부과

 

5. 대유에이피(유은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수·위탁 분쟁 조정신청서」 참조)

가. 회사소개 

  • 자동차 핸들을 제조하는 현대·기아차의 1차 하청업체로 2017년 대유신소재에서 상호를 변경함.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 대유에이피는 2차 하청업체인 유은산업에서 가죽 핸들커버 신제품을 주문하면서, 임시단가로 위탁한 뒤 차후 납품단가를 확정하기로 함. 그런데 유은산업이 원재료 가격·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단가 인상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대유에이피는 임시단가로 최종단가를 확정했음.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를 정함. 구체적으로 대유에이피는 QL, QLE 모델 단가 협상 시 17.4.1.경부터 기존 단가에서 각 1,146원, 1,321원을 인하했음.

② 부당특약·부당반품 행위

  • 유은산업은 하도급 대금에서 평당 3,650원의 가죽원단 공급가를 공제해왔으나, 2018.2. 무렵 동일 원단이 3,200원에 공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죽업체 직원을 통해 인지하게 됨. 결국 유은산업은 동일 가격 하에서 상대적으로 질 낮은 가죽을 공급받은 것이며, 이는 불량률에도 영향을 미침.
  • 대유에이피는 제품의 불량 검수 기준을 평균 불량률보다 낮은 수치로 일방적으로 엄격하게 책정함. 질 낮은 가죽 제공으로 인해 불량률은 상승하고, 대유에이피가 책정한 평균 이하의 불량률보다 낮은 수율은 유은산업에 손해를 끼침.
  • 그럼에도 대유에이피는 최초 납품 100일 간 불량률 0%라는 특약조건을 제시하여 제품반품 처리 뒤 손실보전을 하지 않음. 이는 원재료의 성질상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에 해당함.

③ 부당 위탁 취소·기술 탈취 행위

  • 대유에이피는 현대차의 LF 소나타 출시에 따른 신규 핸들커버 개발을 유은산업에게 위탁하였음. 이에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에 품질검사용 신제품을 개발·납품한 뒤 양산 준비 중이었음. 그런데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타 차종제품의 단가 증액을 요구한 뒤 돌연 LF 소나타 관련 제품의 제조위탁을 거절하고, 품질검사용 제품을 다른 업체에 넘겨주어 양산하도록 함. 이에 유은산업은 신제품 개발 비용 및 제조 위탁 취소에 따른 피해를 입음.

④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위반 행위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납품한 가죽 핸들커버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을 사용함. 대유에이피는 이 과정 중 자사 품질 검사 비용을 유은산업에게 청구하여 왔음.

 

다. 현재 진행상황

  •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를 중소벤처기업부 거래개선과에 부당하도급행위로 신고한 상태임.

 

6. 다스·에스엠 (https://goo.gl/CdjEfT)

가. 회사소개

○ 다스

  • 자동차시트,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차 1차 하청업체로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300억 원이며 경주 본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 1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임. 언론(https://goo.gl/aj7H3p)에 따르면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이 현대차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에스엠

  • 2015.4. MB의 아들 이시형이 설립한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이자 현대차 2차 하청업체임. 법인등기부등본(https://goo.gl/sHZbfM)에 따르면 에스엠은 자본금 1억 원의 자동차부품 업체로 이시형이 사내이사, 김진 전 다스 총괄부사장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음. 에스엠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42억 원, 5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의 90% 이상이 다스에서 발생했음.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다스 또는 다스 핵심 협력업체(에스엠 등 2차 하청업체)는 현대차그룹의 3차 이하 하청업체들의 생산 부품을 납품받은 뒤 납품단가는 6개월 ~ 1년, 길게는 2년 후 정하는 행태를 반복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3차 협력업체의 경우 가공비 상승으로 제품 단가 20% 인상을 요구했음에도 1년 반 후 오히려 새 부품을 정상가격 대비 80%로 납품해야 했음.

② 기술·기업 탈취 행위

  • 이시형이 최대주주(지분율 75%)인 에스엠은, 다스의 알짜 하청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림. 에스엠은 2015년 창윤산업의 자산과 근로자·설비 등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다온(옛 혜암)과 디엠아이를 사들임. 꾸준히 수익을 내던 창윤산업, 다온, 디엠아이 등은 에스엠의 인수 직전 갑자기 부실 또는 적자로 돌아선 후 에스엠에 헐값에 팔렸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 과정에 다스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음. 한 하청업체 대표는 “에스엠이 기술력이 없으니 제조경험이 있는 회사가 필요했고 일감을 축소하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쳐 납품업체들을 어렵게 만든 뒤 헐값에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함. 기업 인수·합병(M&A)의 형태지만 사실상 기업탈취에 가깝다는 게 관련 하청업체들의 주장임. 
  • 3차 하청업체인 C사는 다스의 지원 속에 급성장한 D사(현대차그룹 2차 하청업체)와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납품 단가 인하에 동의해줌. 이때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직접 나서 단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차후에 보전해주겠다고 공언했으나 약속과 달리 D사는 또 다른 업체에 C사 생산부품을 모방 제조하도록 했다가 발각됨. 이에 C사는 합의 사항 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D사는 “납품중단을 대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거래를 계속하려면 다른 업체의 제품개발비 4억 원 가량을 부담하라”고 요구함. 결국 C사는 핵심제품 기술을 도용당한 상황에서 인건비도 보장되지 않은 낮은 임시가격과 수선·선별비용 명목의 과다한 클레임 비용 청구를 견디지 못해 폐업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언론 보도(https://goo.gl/56oeRQ)에 따르면, 2018.1.29. 현재 공정위 차원의 다스의 에스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계획은 없음.
화, 2018/03/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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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항상 먼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3월 24일(토)에는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3.24(광주) / 3.27(대전) / 3.31(대구, 부산) >> https://goo.gl/5uyZ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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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3월 24일 토요일,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주말 낮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광주전남 회원님들을 만나러 가는 길, 1년 만의 광주방문이라 들뜨고 설렌 마음을 안고 광주송정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상반기에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네 개의 도시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로 회원님들을 찾아 뵙고 있습니다. 작년의 주제는 ‘촛불’이었습니다. 긴 겨울 끝에 함께 손잡고 이뤄낸 촛불혁명의 기쁨, 시민과 연대, 공동체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주제를 들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시대적 과제가 된 개헌이었습니다. 

 

광주전남 회원모임에는 반가운 얼굴이 많았습니다. 처음 참여연대 행사에 나오게 되었다는 한 회원님은 “행사오기 전에 떨렸어요.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 같이 얘기 나누는 분위기일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행사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보니 참 좋네요.” 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며 답답한 것이 많아 참여연대 회원이 되었다는 한 회원님은 그 누구보다 참여연대를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항상 주변에 참여연대 가입하라고 얘기해요.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열성 참여회원은 되지 못하더라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이라도 받으라고 참여연대를 추천합니다. 올해 목표가 있다면 회원 추천 5명 하는 거예요.” 참여연대를 아끼고,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에 참여연대가 흔들리지 않고 24년동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1년만에 만나는 회원님들일지라도 언제나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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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나에게 개헌은 ___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회원님들의 개헌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개헌은 자존감이다” “국민희망이다”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라는 이야기에 광주전남 회원님들 모두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에게 개헌은 같은 수저로 밥 먹기다”라고 말하신 회원님도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짓는 첫 출발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땅이 좋아야 싹이 트고 열매를 맺듯이, 다양한 사람, 생명들이 맘껏 발아할 수 있는, “땅이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어 개헌을 위해 전국을 뛰고 계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선생님의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안도 좋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가, 참여연대 안도 훨씬 좋다”라는 말에 다같이 허허 웃던 기억도 납니다. 브리핑 후 바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차별금지법, 지방 자치, 국회개혁, 정치개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 삶과 사회에 열정적으로 목소리 내는 광주전남 회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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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작년 촛불혁명부터 대선, 그리고 적폐청산을 이뤄가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개헌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 갖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이 있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멀리 서울에서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후기 보기  

*2017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s://goo.gl/uUp78V

* 2016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s://goo.gl/iD3iHc

* 2015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goo.gl/kQU3EA

 
화, 2018/03/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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