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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2019년도 서울시 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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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2019년도 서울시 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1- 16:35

2019년도 서울시 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예산분석특별위원장

 

서울시 홈페이지 인구 추이 통계1)

서울시 홈페이지 인구 추이 통계에 의하면 2019년에 유소년 인구(0~14세) 비율이 감소하고, 생산가능 인구(15~64세) 비율이 감소하는 인구절벽 현상과 더불어 고령인구 비율은 14.5%로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인구학적 관점의 정책과 예산수립이 필요하다.

 

인구 추이에 의하면 2035년까지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23%, 생산가능 인구 비율은 62.58%로 지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고령인구는 27.19%로 지속 증가한다. <그림 1-1>은 정책 수요 상승 및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예산 필요를 알려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1-1> 2015~2035년 서울시 전체 인구 구성 비율 추이

 

또한 2016년 촛불혁명 이후로 기존 관례, 관습, 기득권 중심 문화의 잘못된 점을 철폐하여야 한다는 시민들이 늘고, 젠더와 인권 민감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기존의 가족 우선주의,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있고, 아동, 여성, 이주민 등 약자에 대한 폭력이 줄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법, 제도, 지원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2019년 서울시 예산안,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

사회현상 관련하여 2019년 서울시 예산안 편성의 방점인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는 의미가 있다. 2019년 서울시 예산(안)은 보도자료에서 총계규모 35조 7,843억 원, 순계 규모 31조 9,448억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총계예산은 12.5%(3조 9,702억 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 2019년 예산은 지방채 2조 5,000억 원 규모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부동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를 갚지 못한 채로 차기 정부에 채무를 넘기게 될 것을 우려해 ‘민선 7기의 방향 설정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라’고 의견을 냈다.2) 또한 지방채 사용용도가 서울시 공예박물관 같은 문화시설 설치, 서울시 지하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선 7기 신규 사업과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소규모로 배치

그러나 2019년도 서울시 복지 예산서에는 국가사업에 보조를 맞춰 진행하고, 민선 7기 신규 사업과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소규모로 배치됐다. 서울시의 국고보조사업 의무매칭은 확대되고, 자체 사업 예산은 낮아진 상황으로 복지 분야가 집중투자 사업이 아니다. <표 1-1>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 추이를 보여준다. 모든 지자체와 같이 서울시 복지예산도 국가 정책의 변화 - 예를 들어 영유아 누리과정 지원과 양육수당,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 와 지방선거 공약사업 중심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년대비 예산이 10% 이상 증가한 년도는 2015년(14.5% 증액), 2018년(11.1% 증액), 2019년(15.7% 증액)이다.

 

<표 1-1> 서울시 세출규모와 복지예산

 

2019년은 국고보조사업(당초 예산대비)인 기초연금 4,043억 원, 아동수당 2,456억 원, 주거급여 1,496억 원, 자활근로사업 620억 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461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 379억 원, 재개발임대주택매입 1,068억 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 지원 183억 원,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 136억 원 등 100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0,842원으로 전체 증액 예산의 약 71%를 차지하며, 실제 100억 원 미만 사업에도 국고보조사업이 다수 있다. 서울시 자체사업 중 100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50+ 캠퍼스 확충(동, 북부) 188억 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 119억 원, 서울형 복지급여 합계 188억 원(<표 1-2> 참조)으로 총 495억 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 100억 원 이상 사업 총액의 4.57% 수준이다.

 

<표 1-2> 서울형 복지급여 사업 현황

 

그러므로 2019년의 사회복지 부문 증가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100억 원 이상 사업이 71% 이상을 차지하는 15,239억 원으로 지역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울시 별도의 자체 사업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상황에 맞는 국가사업 운용을 위한 노력 필요

서울시는 복지사업이 국가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에 지역상황에 맞는 국가사업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을 받아 복지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기존 정책들과 조화롭게 실행되도록 하는 노력과 정부 정책의 자율성을 높이는 협의가 필요하다. 현 서울시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폐지, 수급 기준 완화 등으로 국가복지정책 보완을 실효성 있게 하여 실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와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장애연금 제외, 주택바우처의 거주대상시설 확대(쪽방, 고시원 포함) 등

예) 아동복지법상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지원, 고교의무급식, 산모신생아 정책의 보편화 전략을 만들어 시행

예)시범사업인 서울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국가가 제시한 내용보다 보육시설 등 분야 확대 및 서울시 로드맵 마련 등

예) 온종일 돌봄사업(다함께 돌봄사업, 아이돌봄, 지역아동센터 등) 에 포함되는 사업들의 유기적 운영과 소득 구분없이 통합적 돌봄이 되도록 하는 방안

서울시는 국고보조사업, 서울시 자체사업에 있어 자치구 상황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약, 계획, 선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 민선7기 공약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50% 확충이 있으나 2019년 예산에 100개소로 축소, 634억 원 감액

예) 장애인 탈 시설계획, 장애인 이동권 증진 선언 등

또한 정책 패러다임에 변화를 만들어 토목, 건축 등 개발과 건립 투자보다는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람 중심 예산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1)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울시 자치구별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추계인구) 통계

2) 2018.11.26. 2019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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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은 경찰도 해서는 안 돼

 

지난 11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없애고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하기로 하자, 경찰청이 그 기능을 경찰청 정보파트에서 이어받기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국정원에 이어 정치 및 국민사찰기관이 되려는 듯 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정원에서 중단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 암약할 수 있는 간첩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아니다. 현재 중단된 부분은 정치 및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다. 즉 정치권의 동향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보, 문화계 인사들의 성향과 정보, 언론사 동향과 정보, 사법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국정원이 중단한 이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경찰조직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또는 공직자들에 대한 또하나의 사찰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이 국민사찰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경찰도, 아니 그 어떤 기관도 그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도 경찰은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명칭으로 각종 사회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 수사나 예방과 밀접하지 않은 것들, 즉 “정치·경제·노동· 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등도 수집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의 직제’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범죄 수사나 예방과 관련되지 않는 동향이나 활동조차 속속들이 수집하는 것이다. 이 또한 중단되어야 할 일로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경찰개혁위원회에 보낸 경찰개혁 의견서를 통해 범죄와 무관한 치안정보의 수집과 정책정보의 수집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보권까지 더 확대한다면 경찰권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일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실질적으로 경찰이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여기서 말하는 “국내 정보파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범죄 수사 및 예방과 무관한 각종 분야의 동향에 대한 기존의 “정보수집”도 중단해야 하며, 국정원이 했던 정치권 및 국민사찰 정보 수집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 또한 당장 멈추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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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2회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나오는 난민의 정의

 

고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연간 7,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유달리 난민 인정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200여 명 정도만 난민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어렵게 난민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해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은 녹록지 않습니다. 쫓겨나지 않을 뿐이지 취업하기도 어렵고 병원에 가기도 어려워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돌려보냈을 때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돌려보내지 않는,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박해를 피해 살 곳을 찾아온 난민들. 단지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만 해서 우리는 지구 시민으로서 연대의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환대란 우리 안에 머물 공간(자리)을 내어주고 그 안에서 꽃피도록(flourish) 하는 것"이라는 코넬리우스 플랜팅가의 말처럼 한국 안의 난민들을 진정으로 환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공익법센터의 이일 변호사를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vbp7F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9d7iZf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수, 2017/07/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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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민평화법정 강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수, 2018/0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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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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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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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싸영신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월,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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