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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19년 1월호: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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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19년 1월호: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1- 16:42

복지동향 제243호: 2019년 1월 발간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43호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주제: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기획1] 사립 유치원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기획2] 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3]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 강영숙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4] 노인장기요양시설 사유화에 따른 인권침해 |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동향

[동향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 오성희 정의기억재단 인권연대처장

[동향2] 선거제도 개혁 - 지금이 바로 그때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복지톡

[복지톡] 고시원, 쪽방…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특별칼럼

[특별칼럼]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생생복지

[생생복지] 2019년도 서울시 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예산분석특별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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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85980598/in/dateposted/&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1)"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1)" height="527"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0/33585980598_833fc088e0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4px;">"행동하는 시민, 함께하는참여연대" <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span></span></p> <p> </p> <p>우리 정치사의 주요 움직임은 광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제시한 도시, 광주에서 회원님들과 만남은 그래서 특별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 꽃샘 추위에 비까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p> <p>“참여연대 회원이 늘고 있나요? 회비는 얼마나 늘었나요?“ 광주 지역모임은 참여연대의 재정과 회원 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함께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47348965/in/album-%20%2072157…;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8)"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8)" height="4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5/46547348965_495351c76d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광주지역 회원들이 </span> <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2018년 활동을 영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47348495/in/album-%20%2072157…;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5)"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5)" height="76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3/46547348495_2e6627f42a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첫 순서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2019년 참여연대 활동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에 회원들은 많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96281643/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3)"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3)"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8/40496281643_079692a684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비정규직대표자를 국회로 보내고 싶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739482254/in/dateposted/&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7)" rel="nofollow"><img alt="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7)" height="569"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3/46739482254_dc99d32602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국회여, 자치경찰제도를 마련해주세요."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지역회원들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국회로 보내고 싶은 나의 대표는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회원님들은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p> <p> </p> <p style="margin-left:40px;">“ 대학생 대표를 꼭 국회에 보내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생을 위한 정책이 너무 없어요. 청년정책으로 묶여져서 정책이 마련되다보니, 주로 대학 졸업후 취업에 나선 이들을 위주로 거론됩니다. 순수하게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반영이 잘 안돼요.  등록금 부담, 지방학생의 경우 대학재학 중 내내 힘들어하는 주거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만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p> <p style="margin-left:40px;">"치안책임자르ㄹ 지역주민들이 선출하는 시스템 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이점을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치안책임자를 주민직선제로 뽑는다면 지역 주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중앙중심 임명제는 윗사람 눈치를 보게 되요."</p> <p style="margin-left:40px;">"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요 비정규직 대표를 국회로 보내고 싶습니다."</p> <p> </p> <p>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국회, 민의를 골고루 반영하는 국회,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국회를 위해 참여연대가 노력하겠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520584637/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2)"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2)" height="49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4/32520584637_004636d771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져올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47350255/in/album-%20%2072157…;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6)"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6)" height="44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2/46547350255_17a9fbd7d8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설명에 귀기울이는 회원님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이어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님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p> <p style="margin-left:40px;">“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정당지지율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표율에 따라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각 정당별로 표를 많이 얻어야 합니다. 개인의 인기도로만 의원수가 확보되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각 정당마다 이른바 집안단속을하게 되죠. 4년 내내 지지율관리하느라 유권자 눈치 보게 되죠.”</p> <p> </p> <p>행사를 마치고 가까이 음식점으로 옮겨 뒤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회원은 "광주는 치유의 도시다. 아픔이 있다면 광주로 오기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슬픔을 치유하고 일어서는 용기,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걸음, 빛고을 광주는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p> <p> </p> <p>함께 해주신 광주전남지역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p> <p> </p> <p> </p> <blockquote> <p><span style="color:#3498db;"><strong> 지난 후기 보기  </strong></span><br />  </p> <p><span style="color:#3498db;">* 2018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span><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color:#2980b9;"> </span><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family:Roboto, Helvetica, Arial, sans-serif;">https://goo.gl/2RmmV2</span></span></span><br /><span style="color:#3498db;">* 2017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s://goo.gl/uUp78V</span></p&gt; <p><span style="color:#3498db;">* 2016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s://goo.gl/iD3iHc</span></p&gt; <p><span style="color:#3498db;">* 2015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goo.gl/kQU3EA</span></p&gt; </blockquote> <div> </div> <p> </p></div>
월, 2019/03/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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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세상 끝으로<br /> 떠나는 여행</h1> <p> </p> <p> </p> <p>2019년도 어느새 석 달이 지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도 금세 지나가지 싶어 어디라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하지만, 특별히 가고 싶은 곳보다 그저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크니 막상 떠오르는 곳이 마땅치 않아 더욱 서럽다. 그래, 돌아오는 여행으로는 이제 성이 차지 않는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세상 끝으로의 여행을 꿈꿔보자. 이렇든 저렇든 꿈만 꿀 게 분명하다면, 꿈이라도 크게 가지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문득 그곳에 서 있는 나를 만날 때가 분명 올 것이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긴 여행</strong></span></p> <p> </p> <blockquote>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TE860n&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3/46561323605_a17f9e185b_n.jpg&quot; width="232" /></a></p> <p><strong>긴 여행의 도중</strong> / 호시노 미치오 / 엘리</p> <p>모든 것이 어지러운 속도로 사라지고 전설이 되어간다. 그러나 문득 생각해보면 수천 년 전과 변함없이 카리부 떼는 지금도 알래스카 북극권의 들판을 여행하고 있다.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었다.</p> </blockquote> <p> </p> <p>대학에 갓 입학한 스무 살, 헌책방을 거닐다 우연히 만난 알래스카 사진집, 그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은 작은 마을의 항공사진, 어쩔 수 없는 마음을 담아 마을 촌장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듬해에 운명처럼 답장이 도착해 그곳으로 떠나게 된 사람. 그리고 평생을 알래스카에서 보내다 알래스카의 자연에 묻힌 작가 호시노 미치오의 이야기다. </p> <p> </p> <p>마찬가지로 대학 시절에 그의 책 『알래스카, 바람 같은 이야기』를 만났고, 그의 글과 사진을 꾸준히 찾아 읽으며 머리와 가슴에 알래스카를 가득 품었으나, 아직 그곳으로 떠날 준비조차 하지 못한 나에게, 다시금 찾아온 그의 유고집 『긴 여행의 도중』은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라고, 알래스카는 그러기에 충분한 곳이라고 소리치는 듯하다. </p> <p> </p> <p>호시노 미치오와 함께 일주일 남짓 짧은 휴가를 알래스카에서 보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일이 바빴지만 알래스카에 오길 정말 잘했어. 왜냐고? 내가 도쿄에서 정신없이 흘러가는 나날을 보낼 때에도 알래스카의 바다에서는 고래가 솟구쳐 오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좋아.” 당연히 아직 이 느낌을 마주하지 못했지만,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아니 마음 한구석에서라도 상상할 수 있다면 어쩐지 살아가는 힘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빛이 없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것들</strong></span></p> <p> </p> <blockquote>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347A4&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6/46753243964_0b94c4bd0e_n.jpg&quot; width="226" /></a></p> <p><strong>극야행 - 불안과 두려움의 끝까지</strong> / 가쿠하타 유스케 / 마티 </p> <p>빛이 없으니 안정의 근간이 되는 공간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산을 볼 수 없으니 내가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 가까운 미래에 내가 잘못된 곳에 있을지 집에 돌아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 당장 몇 시간 뒤에 살아 있는 나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공간감을 잃은 나는 다가올 시간마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채 부유하고 흔들린다. 어둠은 인간에게서 미래를 빼앗는다.</p> </blockquote> <p> </p> <p>북극권에서는 백야와 극야를 만날 수 있다. 해가 지지 않는 백야는 여행자의 낭만처럼 여겨지지만, 해가 뜨지 않는,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득한 극야는 상상조차 쉽지 않다. 일본의 탐험가 가쿠하타 유스케 역시 그곳을 상상할 수 없었고, 궁금증으로 가득한 여정에 올라야만 했다. “태양이 없는 길고 긴 밤이라니, 대체 어떤 세계일까? 그렇게 긴 어둠 속을 몇 달이고 여행하면 미쳐버리지 않을까? 극야가 끝나고 떠오르는 최초의 태양을 마주할 때 어떤 기분일까?” </p> <p> </p> <p>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에 감사하기보다는 어제와 별다르지 않은 고단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구나, 하며 하늘조차 올려다보지 않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상과 거리가 먼 극단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그렇기에 더욱 이 책을 집어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p> <p> </p> <p>저자 역시 극야 속에서 새삼 빛의 의미를 깨닫는다. 빛은 “공간과 시간을 관장하고 인간의 존립 기반을 안정시키”며, “인간에게 미래를 내다볼 안정감과 힘을 주”기에, “사람들은 이를 희망이라 부른다.”고. 극야에서 벗어나 첫 태양을 만났을 때, 그는 “넋을 잃고 아이처럼 중얼거렸다. 멋있다, 크다, 따뜻하다.” 날것의 태양 앞에서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아니 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싶다. 그것으로 충분한 말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아무 소리도 없는 곳에서 만난 자기만의 침묵</strong></span></p> <p> </p> <blockquote>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477zj9&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1/46561322925_0a9428b7c8_n.jpg&quot; width="263" /></a></p> <p><strong>자기만의 침묵 - 소음의 시대와 조용한 행복</strong> / 엘링 카게 / 민음사</p> <p>당신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책은 없다. 그러니 심호흡을 크게 해 보라. 침묵을 이해하는 일, 세상을 차단하면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일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p> </blockquote> <p> </p> <p>노르웨이의 탐험가 엘링 카게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 남극을 홀로 걸어서 다녀왔다. “내가 만들어 내는 소리 외에 인간의 소음이라곤 전혀 없”는 그곳에서 비로소 침묵을 듣고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일상의 세계는 소음으로 가득하다. 너무 많은 소음이 뒤섞여 그것이 소음인지조차 알아차리기 어렵고, 그 소음을 뚫고 나의 소리를 전하려 서로 목소리를 키우니 점점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이럴 때면 나는 ‘차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p> <p> </p> <p>“세상을 차단한다는 것은 당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등을 돌린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좀 더 뚜렷하게 세상을 보는 방법이다.” </p> <p> </p> <p>침묵은 텅 빈 ‘허전함’이 아니라 꽉 찬 ‘풍요로움’이다. 또한 침묵은 소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빛을 뿜는 화면과 이미지에서 한순간도 벗어나기 어려운 오늘날, 시각적 침묵 또한 상상해볼 법하다. 그런 곳을 찾아 떠나기에는 현실이 너무 무겁다고? 공감한다. 그렇지만 “침묵은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고, “당신이 할 일은 그저 덜어내는 일뿐이다. 당신은 당신만의 남극점을 발견해야” 하고, 발견할 수 있다. 왜냐면 침묵은 온전히 자기만의 것이기 때문이다.  </p> <p> </p> <hr /><p>글. <strong>박태근</strong> 알라딘 인문MD</p> <p>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p> <p> </p></div>
수, 2019/03/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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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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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경사노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경사노위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5/626/001/78004... style="margin:10px;" />

 

▣ 개 요 

  • 제목 :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경사노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 일시장소 : 2019. 11. 11.(월) 13:3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 김광수 · 김상희 · 남인순 · 맹성규 · 윤소하 · 윤일규 · 인재근 · 정춘숙 · 진선미· 최도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회공공연구원, 

  • 주관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순서

    발제 : 주은선 경기대 교수

    토론 : 정재철 바른미래당 복지전문위원, 좌혜경 정의당 정책총괄팀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민기채 한국교통대 교수,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

 

▣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open?id=1yy9NqsOxF_PrbHWXW2aJ_0I_l2041wi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1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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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제도 형해화가 아닌 활성화를 위해 재논의해야

기금운용본부, 투자회사 경영 현황 상시적 점검의 주체되어야

재벌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반대

문제기업 비공개 대화 진행하고 사외이사 인력 추천 준비해야

 

 

 

최근(11/13)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이하 “책임투자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개최(http://bit.ly/2Xqavz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qavz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하였다. 오는 2019. 11. 29.(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는 위 책임투자 방안과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뿐만이 아니라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이 논의된다고 한다. 그러나 책임투자 방안의 경우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像)이 부재하며,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재도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소극적인 국민연금공단의 향후 관련 제도 실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공청회에서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의결권 가이드라인은 해당 기업의 자산운용을 대리하여 국민연금의 입장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재벌대기업 계열 위주의 현행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를 형해화 할 가능성이 커 매우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재와 같은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반대하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향후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제대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정비하여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내용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책임투자 방안에서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전략 수립을 위해   ▲ESG 통합전략 적용 범위 확대 및 강화, ▲기업과의 대화(Engagement) 전략의 확대 적용,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의 도입 검토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ESG 통합전략 적용’이란 ‘ESG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일컬을 뿐, 어떠한 ESG요소가 투자를 위한 평가에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ESG 평가모형 및 지표 역시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ESG 지표가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어떤 내용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연기금들은 ESG 관련 세부평가지표 및 투자제한 기업들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깜깜이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국민연금공단의 책임투자 방안은 수정 및 보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해외연기금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투자 제한·배제 전략(Negative Screening)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도입 필요성, 적용대상 및 적용방식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계획만을 밝혔을 뿐이다. 해외연기금 중 CalPERS(미국)의 경우 문제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인 주주활동을 통한 개선을 선호하며, APG(네덜란드) 역시 UN Global Compact 위반 및 기후변화, 인권, 노동 등 부문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개선 요구를 선행한 뒤 미개선 시 투자배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이렇듯 내용도 불충분하고, 실행방법도 불분명한 로드맵으로 책임투자가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를 애초에 접고 지금부터라도 해외연기금 사례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책임투자 방안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 절차, 내용 등을 규정한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에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및 선정기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주요내용, ▲개선여부 및 주주제안 관련 필요절차, ▲주주제안 이후 후속조치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비공개 대화기업’의 개선여부 판단을 통한 ▲‘개선이 없는 기업’ 결정 뿐만 아니라▲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까지 검토하여 기금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비상설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 또한 2019. 10. 14.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http://bit.ly/33fueD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3fueD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향후 투자정책,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기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보상 정책 등을 모두 기금위 내 신설될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수탁자책임 3개 부문)가 전담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종목 중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018년 말 기준 281개 회사에 달한다.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및 주식운용실의 일상적 기업 모니터링이 없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 안대로 체계 개편이 된다면 수탁위가 이 회사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며, 효과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또한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상시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탁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수탁자 활동을 진행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대로 수탁위에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로는 안정적이고 통일성 있는 주주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셋째,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한다. 오는 2019. 11. 29. 기금위에서는 공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2019. 7. 11.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에 따르면(http://bit.ly/34mm25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4mm25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다고 했으나, 정작 공청회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2019. 7. 공개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시,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현재는 투자 대상 국내 상장회사 716개사 중 기금운용본부의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사에 대해 의결권을 위임하고, 향후에는 ‘직접 보유분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위탁운용사의 주식 보유분만큼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그러나 2019. 10. 1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http://bit.ly/2Dea5mU"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Dea5mU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된 바 있듯, 국내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이 재벌 대기업과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국민연금 보유주식 중 위탁운용사 지분이 점진적으로 상향되거나, 문제있는 이사의 연임이나 부적절한 경영 의사결정 등에 대해 수탁자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용사가 이를 찬성한다면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형해화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부터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을 반대해 온(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494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은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제정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넷째, 국민연금의 적극적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준비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2018. 6. 5.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제안, ▲저배당정책을 개선하지 않은 남양유업에 대한 2018년 중점관리기업 지정 및 2019. 2. 정관변경 주주제안(http://bit.ly/37AdsCy"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7AdsCy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후 이렇다 할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회삿돈 400억 원으로 탈세, 횡령·배임 등 총수일가 비리 사건 관련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그룹 대표이사 및 조석래 전 회장을 소환 조사(http://bit.ly/2KMTACs"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MTACs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을 뿐 아니라 최근 CJ그룹(http://bit.ly/2XIMy7d"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IMy7d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경우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승계작업을 위한 CJ올리브영 매각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회사의 이사로서 부적절한 이들이 회사를 경영하거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경영 의사결정이 염려되는 현실이다. 국민연금은 주주인 국민을 대신해 이러한 문제기업에 대한 비공개 대화를 상시·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럼에도 변화가 없는 기업은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종국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집중투표제 배제규정 정관 삭제 등 주주제안을 진행하는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기로 선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지금부터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내부 점검 및 수탁위 대상 보고를 진행 중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벌과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위해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대상 인력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에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론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수탁위가 중립적이라고 발언하는 등 수탁위 내부 및 관련 관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2562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25627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조차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2019. 10.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부정 발표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삼바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했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http://bit.ly/2XMXno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MXnoW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 “위탁운용사에서 삼바 분식회계 관련해서 주식 가격이 많이 내려가니까 매입해 지분을 늘렸던 부분”이라고 답변하는 등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의 적극적 이행을 피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된다. 그러나 지금은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 회사들의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사익편취 행위, 임원 보수한도 과다 등 문제기업 현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대해 확고한 기준을 세워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연금 사회주의’란 용어는 언어도단이며 오히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자본시장의 선진적 구조가 확립된 국가의 연기금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현재와 같은 내용의 경영참여 및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대로 된 정착은 요원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지금이라도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여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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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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