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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불법적인 방침으로 난민 위협하는 미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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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불법적인 방침으로 난민 위협하는 미국 정부

익명 (미확인) | 목, 2018/12/06- 12:16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불법적인 국경 정책으로 인해 난민 수천 명이 멕시코에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으며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난 주 현지 조사를 마친 후 밝혔다. 난민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난민들을 미국에 수용하는 대신 강제로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내용의 조약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에 미국과 멕시코가 합의할 경우 난민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러반 행렬 속의 한 난민 가족이 멕시코 티후아나의 미국 접경지역에서 미국 국경수비대가 발포한 최루가스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캐러반 행렬 속의 한 난민 가족이 멕시코 티후아나의 미국 접경지역에서 미국 국경수비대가 발포한 최루가스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0월부터 11월에 걸쳐 과테말라와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주, 멕시코시티, 티후아나 등지의 캐러밴을 방문해 난민과 이주민의 처우 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이어서 미국과 멕시코 정부, 그리고 난민들의 출신 국가이거나 통과 국가인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 26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모든 난민 신청자 및 신청 희망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보장할 것과,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국장은 “트럼프 정부는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공포와 차별을 조장하는 대신,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난민들의 처지에 연민을 보이고 이들의 난민 신청을 지체 없이 미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수용해야 할 것”이며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정부들 또한 피난길에 오른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히 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추가적인 인권침해로 고통 받지 않도록 자신들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캐러밴 난민들의 존엄과 인권을 대가로 한 미국 정부의 추잡한 공작에 멕시코 정부가 합의한다면, 멕시코 역시 사실상 트럼프의 수치스러운 국경 장벽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공포와 차별을 조장하는 대신,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난민들의 처지에 연민을 보이고 이들의 난민 신청을 지체 없이 미국법과 국제법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국장

이에 마가렛 황(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국경지대에서 난민 심사 차례가 돌아오기만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던 절박한 난민 가족들이 위험에 빠진 것은 미국 정부가 직접 만들어 낸 긴급 상황”이라며 “난민 가족과 어린이, 그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최루가스를 살포한 것은 끔찍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의 존엄과 인권을 철저히 멸시하며 현 정부의 바닥을 또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불법 난민 대기자 명단

11월 18일, 국제앰네스티는 티후아나의 베니토 후아레스 경기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티후아나 지방정부가 난민과 이주민 약 3천 명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한 임시 주거지인데, 처음 캐러밴을 타고 도착한 난민만 총 8천 명에서 만 명에 이르렀다. 여기에 미국 국경지대에서 난민 신청이 허용될 때까지 수 주에서 수 개월 동안 기다려야 하는 난민 수천 명이 더 추가됐다. 11월 22일,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의 입국을 거부하고 난민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의 캐러반 난민들

국제앰네스티가 멕시코 연방정부와 주 정부 및 지방자치정부 관계자들에 각각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임시 주거지에는 식량과 물,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이 이곳 거주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적어도 2018년 4월 무렵부터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산 이시드로 출입국항의 티후아나 쪽 입구에서 비호 신청자들이 바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고, 그 대신 이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명단을 작성하게 했다. 미국이 매일 수용하는 난민의 수를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응해 난민들과 멕시코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이었다. 신분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난민 신청 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 없었으며, 번호가 불렸을 때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기회를 아예 잃어버릴 수 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돌려보내는 미국 정부의 조치는 박해로부터의 피난처를 찾을 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국경지대에 긴급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들의 줄이 국경을 따라 길게 늘어서면서, 이들은 멕시코 이민국 관계자에게 구금 및 강제송환 처분을 당하거나 범죄조직에게 착취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1월 21일 국제앰네스티가 문제의 명단을 검토해본 결과, 명단에 적혀 있는 약 4,320명 중 2,000여명은 대부분 온두라스 출신인 캐러밴 난민으로 11월 15일에 도착한 사람들이었다. 이들보다 먼저 명단에 이름을 적은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난민 신청을 처리할 때까지 티후아나에서 평균적으로 약 5주 가량을 대기한 상태였다. 멕시코 이민국 관계자와 티후아나 지방자치정부 관계자는 온두라스의 캐러밴 난민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난민 신청 대기자 중 약 80%가 멕시코 국적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멕시코 정부는 난민이 멕시코를 벗어나거나 미국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멕시코 정부의 다양한 소식통을 거쳐 확인한 결과, 멕시코 이민국에서는 밤마다 주기적으로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고, 미국 국경 관리 당국과 협의해 명단에 있는 난민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익명의 멕시코 정부 관계자는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에 난민 입국을 제한하라는 압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산 이시드로 출입국항에 머무르는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과 난민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최근 하루에 30명에서 70명 사이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11월 16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산 이시드로 출입국항 담당 국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하루에 90건에서 100건의 난민 신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난민들은 72시간 동안 미국 이민관세청(ICE)에 구금된다고 밝혔다.

이민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1월 20일 국제앰네스티와 면담을 하던 중, 난민들의 구금 기간이 적절한지, 최근 캐러밴 난민들이 도착하면서 수용 역량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갑작스레 면담을 중단했다.

미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캐러밴 난민의 난민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관세국경보호청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관세국경보호청으로부터 출입국항 인근의 난민들을 불법으로 수용 거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의회는 관세국경보호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수용 거부 실태를 기록한 바 있다.

 

멕시코 정부로부터 강제 송환 당할 위기에 놓이다

티후아나 지역에 체류중인 난민들

11월 19일, 티후아나 지방경찰은 캐러밴 난민 34명을 “공공질서 혼란”(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등) 혐의로 구금하고, 강제 송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멕시코 이민국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티후아나 지방경찰이 이들을 인종적으로 분류하거나, 유인해 돈을 갈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한 뒤, 그들의 구금이 베니토 후아레스 경기장에 머무르고 있는 가족들과 분리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즉시 구금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민국은 이를 거절했다.

11월 20일에는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 인권 전문가가 ‘이번 구금 조치로 한 가족 이상이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인권위원회는 아직 구금자 중 누구와도 혐의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또한 캐러밴 난민의 일원이라면 대부분 멕시코에 체류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접경지대에서 난민 신청을 할 예정인 사람들이라도 지방경찰에 구금됐다면 강제 송환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이민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은 이주민 체류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이민국의 소관이다.

티후아나 지역 언론은 11월 20일 캐러밴 난민 약 40명이 지방경찰에 체포되어 이민국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최근 캐러밴 난민이 대거 입국함에 따라, 이민국은 가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멕시코 전역에서 대규모의 인원을 구금하고 있다. 11월 25일, 멕시코 정부는 미국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다 최루가스로 저지당한 난민들을 강제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민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하는 것은 멕시코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멕시코 지방, 주, 연방 정부는 티후아나에 고립된 난민들에게 거주지와 적절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멕시코 이민국이 캐러밴 난민을 추방시킬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는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멕시코 이민청은 최근 구금된 캐러밴 난민들이 멕시코에 난민 신청을 할 기회를 얻었는지,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었는지, 가족 또는 아이들과 재회할 수 있었는지를 지금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 정부에 국제적 보호가 가능한 이주민 및 난민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미국 출입국항에서 입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난민 심사 처리 과정에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임시 서류를 발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난민들의 출신국에 대해서도 난민이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경유 및 수용 국가는 난민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비호 신청 권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위의 권고사항들은 여러 가족과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 LGBTI 커뮤니티의 구성원 등을 포함해 캐러밴을 이용해 피난길에 오른 200여 명의 난민 개인 및 집단과의 인터뷰 내용과 해당 지역의 정부와 현장에 체류하고 있는 국제단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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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Yannis Behra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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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비호를 신청했다가 구금된 시리아 난민 3명을 강제 송환하려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러시아 정부에 이들 난민 3명을 전쟁국가로 추방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25일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추방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자국 역시 시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에 개입하고 있으면서, 시리아로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주장한다. 이는 시리아의 난민 위기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들 난민 3명을 추방하려는 것은 국제인권법과 난민법을 위반하는 것임은 물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접근 방법이 부끄러운 수준임을 보여주는 새로운 예”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역시 시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에 개입하고 있으면서, 시리아로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주장한다. 이는 시리아의 난민 위기를 무시하는 것이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2015년 한 해 동안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시리아 난민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임시 보호가 허용된 사람도 단 482명에 불과했다.

자카리 바리 압달무즈마, 드루비 카이삼, 와판 사다흐 에들린 등 시리아 남성 3명은 지난 24일 모스크바에서 다게스탄 마하치칼라의 외국인 임시 수용소로 보내졌다.

유엔난민기구는 추방중단을 요청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ECHR) 역시 중재에 나서 러시아 정부에 압달무즈마를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공습으로 민간인이 사망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 위험이 실재하는 시리아로 난민들을 고의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는 이들의 추방을 중단하고, 대신 이들 3명을 비롯한 난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하칠라카 외국인 수용소에는 이들 3명 외에도 다른 시리아인 2명이 구금되어 있다. 그 중 알레포에서 온 쿠로 사브리는 1년 전 구금된 이후 지금까지 거듭 비호 신청을 요청했지만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011년부터 러시아에서 거주한 사브리는 러시아인 아내와 자녀도 있지만,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중재로 지금까지 사브리는 시리아로 송환되지 않을 수 있었다.

러시아 이민국은 러시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알레포 출신 난민인 샤바 모하메드의 비호 신청을 거절하려 했다. 이민국은 알레포에서 전투가 일어난 바가 없으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쿠르드인, 아르메니아인, 체르케스인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알레포에서 격렬한 무력충돌로 올 2월에만 수만 명이 고향을 떠났다고 기록한 바 있다.

영어전문 보기

Russia: ‘Shameful’ plan to deport Syrian refugees back to warzone violates international law

Russia is violating international law by trying to deport three Syrian refugees who were detained in Dagestan after seeking asylum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has said.

The three men are due to be flown to Damascus on Thursday despite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UNHCR) asking Russia not to deport them to a country at war.

“The Russian authorities are pretending it is safe for people to go back to the country where Russia itself is a warring party and is unforgivably ignoring the country’s refugee crisis,” said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attempt to deport these three men –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refugee law – is the latest example exposing Russia’s shameful approach to peopl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n 2015, not a single person from Syria was given refugee status in Russia, while temporary asylum was given to only 482 people.

The three Syrian men, Zakari Barri Abdalmuzma, Drubi Khaisam and Wafan Sadakh Edlin, were taken to Moscow from a temporary detention centre for foreigners in Makhachkala, Dagestan on Wednesday.

UNHCR has called for the deportations to be halted, whil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has also intervened and ordered the Russian authorities not to deport Abdalmuzma.

“Not only is Russia’s Ministry of Defence falsely denying that civilians are being killed in its aerial bombardment of Syria, it is also knowingly sending refugees back to a country where they are at real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said Denis Krivosheev.

“The Russian authorities must stop this deportation and instead fulfil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refugees by offering asylum to these three men, along with other refugees from Syria.”

Two other Syrians are held in the detention centre for foreigners in Makhachkala. One of them, Kuro Sabri from Aleppo, has seen his requests for asylum systematically rejected since he was detained a year ago today.

Sabri has been living in Russia since 2011 and has a Russian wife and child, but this has had no impact on the stance of the Russian authorities. Until now, only the intervention of the ECtHR has prevented his return to Syria.

The Russian Migration Service has also attempted to deny asylum to another refugee, Shava Mohamed from Aleppo, in defiance of a Russian court ruling. The Migration Service claimed that there is no fighting in the city and that only Kurds, Armenians or Circassians are in need of protec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heavy fighting in Aleppo that has displac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February alone.


월, 2016/02/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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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세력이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외압을 행사, 각종 비리로 퇴진 요구에 시달리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을 지난해 연임시킨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심 총장은 서울 운정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2명 명의로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 심 총장은 또 학생들의 등록금중 수억 원을 자신과 측근들의 소송비용으로 유용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대학 총장으로 다시 선임돼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현삼원 성신학원 이사는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송인준 성신학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성신여대 총장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 교문 수석의 지시를 따르라’며 외압을 가했다”고 13일 뉴스타파에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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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이사는 지난 8월 정기 이사회가 열리던 날 송 이사장을 만나 “너무 섭섭하다. 황 장관이 당신을 믿었는데 심 총장을 연임시킬 수 있느냐”며 따져 묻자, 송 이사장이 “실은 말이야. 황 장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황 장관 얘기가 교문 수석이 전화할 것이니까 거기에 따르면 된다. 사실 그렇게 된거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송인준 이사장은 처음에는 “청와대와 박백범 이사 등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 “황우여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성신여대 총장 선임과 교문수석이 전화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은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하지만 교문 수석이 직접 송인준 이사장에게 전화한 것은 아니고 대신 교육부에서 파견된 박백범 성신학원 이사가 교문수석의 의중을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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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전 수석은 진행 상황만 보고 받았을뿐이라며 자세한 이야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심화진 총장은 지난 2012년 해임위기에 몰렸을 때 나경원 의원의 측근 2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이 때문에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 입학을 계기로 이른바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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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김상률 전 교문수석이 성신여대 총장 임면에 왜 관여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오는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화, 2016/12/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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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블러스(Anna Błuś), 중유럽 및 동유럽 조사관

ⓒ CZAREK SOKOLOWSKI—AP

ⓒ CZAREK SOKOLOWSKI—AP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11세 소녀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산 위험이 매우 높은 여성이라도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다. 폴란드 의회에서 금주 말 논의될 예정인 신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어질 일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에서는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된다.

오는 20일 바르샤바와 런던 및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폴란드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전세계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을 요구하거나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낙태를 하도록 돕거나 권한 사람은 누구나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형기를 더욱 늘리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심각하게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있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불치의 질환을 앓는 것으로 진단되었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전문가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낙태가 금지된다. 의학적인 이유로 수행하는 낙태 시술이 합법적이려면 산모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신 32주로 전자간증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모와 아이가 죽어가기만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로무알드 데브스키(Romuald Debski) 교수는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자궁 외 임신으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중절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출혈이 없다면 당장의 생명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도치 않게 ‘태내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년간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여러 차례 제소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4세 강간 피해자 사건을 포함한 3개 사건에 대해,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용납 불가능한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유럽인권보호조약에 명시된 폴란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약 1,000건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중절 수술이나 불법 낙태 시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여성인권단체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약 15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 의사들은 합법적인 낙태 시술도 꺼리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에 처할까 두려운 거죠. 범죄자로 몰리는 것도 무서운 거고요.
– 크리스티나 칵푸라(Krystyna Kacpura), 여성가족계획연합(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국장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할 때 폴란드의 현행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며, 이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면 더욱 넓은 범위의 국제적, 지역적인 인권 의무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퇴보적인 조치에 해당하기도 한다.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고, 여기에는 크리스티나가 속한 여성가족계획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기념비적인 활동이 큰 몫을 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폴란드 곳곳의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철사 옷걸이를 높이 들었다.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갈 여유가 없는 여성들이 원시적이고 위험한 자가 낙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매우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만을 들여다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모든 대상 국가에서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제한됨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건강과 안녕,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폴란드 국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21일 시작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며칠 안에 일사천리로 절차가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을 위반함은 물론, 여성에게 임신을 중절하고 감옥에 갈 것인지, 임신을 유지하고 목숨을 걸 것인지의 잔혹한 선택만을 남기게 된다.

또한 치열한 투쟁 끝에 세운 원칙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원칙이란,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판단은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여성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이 글은 Time Magazine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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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gnant at 11, a girl raped by her own father, will have no choice but to give birth. Equally, a woman at high risk of dying in childbirth or of carrying a dead baby, will not be able to seek a termination. This will be the impact of new legislation due to be debated on in the Polish parliament later this week which, if passed, would usher in an almost complete ban on abortion.

On Sunday in Warsaw, London and other cities, protesters will gather for a global day of action opposing the amendment to Poland’s law. The law seeks to not only criminalize women and girls who have sought or had an abortion, but also increase the maximum jail term for anyone who assists or encourages them have an abortion from three to five years.

Poland’s abortion law is already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Europe, with abortion only permitted in cases of rape or incest, when the fetus is diagnosed with severe and irreversible disability or an incurable illness threatening its life, or when the woman’s life or health is in danger.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impose a prohibition in all circumstances other than in cases where medical health professionals deem it necessary to save a woman’s life. This will inevitably place women’s health at risk, and put doctors in impossible situations. With no clear guidelines about how close to death a woman or a girl must be for performing an abortion for medical reasons to be lawful, the onus will be on doctors to delay for as long as possible.

“If I have a 32-week pregnant patient with pre-eclampsia, I have to wait for her and her child to start dying before I can take action,” explained Professor Romuald Dębski during a debate in Parliament last April. “If there is an ectopic pregnancy and bleeding, I can perform a termination. But if there is no bleeding – no immediate risk to life – I have to wait until she starts dying.”

Under the proposed law, inadvertently causing the death of the ‘conceived child’ carries a prison term of three years maximum. This is likely to have a chilling effect on medical professionals,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dequate medical care, information and advice to their patients thus putting women’s and girls’ health and lives at risk.

In recent years Poland’s abortion laws have been challenged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The court found that in three cases – including in the case of a 14 year-old rape victim – unacceptable obstacles to women’s and girls’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reached Poland’s obligation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ficial figures suggest that around 1,000 legal abortions are performed in Poland each year. However, the available data does not account for backstreet abortions and terminations abroad. Women’s rights organizations estimate that the true figure may be as high as 150,000.

“Currently doctors are scared to perform legal abortions,” says Krystyna Kacpura, Director of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They are scared of being stigmatised, of putting their hospitals at risk of repercussions. They are also scared of criminalisation.”

In the light of the ECHR rulings it is evident that current practices in Poland need reforming and any further restrictions would further violate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uch restrictions would also constitute a retrogressive measure in contravention to international law.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have joined the fight for their rights, largely thanks to monumental work of organisations such as Krystyna’s. At demonstrations that have spilled out across Poland’s streets in recent months protesters held up coat hangers as a reminder of the primitive and dangerous methods of self-induced abortion women would be compelled to resort to, especially those who cannot afford to travel abroad for a termination.

This is not scaremongering. One only has to look at other countries where similarly draconian laws exist to see their negative impac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in Ireland, El Salvador, Nicaragua, and Paraguay has shown that in all these countries women and girls pay a high price for restrictions on safe and legal abortion. They pay with their health, their well-being and even with their lives.

_Parliament will start to debate the Bill on Wednesday and, if passed, the new legislation could be rushed through in a matter of days. If this happens it would result in a breach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onventions, leaving women with a stark choice: terminating a pregnancy and going to jail or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and risking their lives.

It would also run counter to a hard-fought principle. Namely, that decisions about women’s bodies and health should be made by women themselves, in consultation with their doctors, and not by politicians.

목, 2016/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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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잡지 ‘이것이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더 이상 힘들어’ – 카운터펀치, 위안부 합의, 사과가 아니라 완전한 항복 – ‘위안부 제도’ 홀로코스트 살인과 같은 규모 –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의 걸림돌 치워버려 – 박정희는 일제 광동군 근무 일본 식민주의 부역자 – 박근혜, 반대자에 박정희식 폭력적 탄압 가능 이런 것이 국가냐는 물음이 외국 언론에서 터져 나왔다. 아니 ...
수, 2016/01/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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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의 헌병대가 “일단 쏘고 보는” 방침을 따르는 듯하면서 살인율 급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이를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 리우 올림픽 개최를 1년 앞둔 8월 3일 이에 대해 독점 준비한 통계 및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 <”내 아들을 죽였다”: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찰에 의한 살인>은 지난 5년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중 최소 16%를 차지하는 1,519건의 가해자가 근무 중인 경찰관이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국제앰네스티는 리우 북부 아카리의 빈민촌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저지른 살인 사건 10건 중 최소 9건 이상이 비사법적 살인이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아틸라 로크(Atila Roque)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사무국장은 “리우데자네이루는 두 얼굴을 지닌 도시다. 한 편에서는 세계인들을 놀라게 할 호화로움과 화려함이 존재하면서도 다른 한 편에서는 가난한 젊은 흑인 상당수가 경찰에게 살해되고 있다”며 “심각한 치안위기를 해소하려다 실패로 돌아간 브라질의 ‘마약과의 전쟁’ 은 끔찍한 역효과를 일으키며 고통과 참상만을 남기고 있다. 폭력적이고 자원 부족 상태인 경찰, 너무나 가난하고 소외되어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인권침해에 대한 정당한 재판과 보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사사법제도가 뒤섞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살인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찰 개입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살인 사건이 자기방어 행위였는지, 형사기소가 필요한 사건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행정보고서를 작성한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건이 ‘정당방위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되어, 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및 가해 경찰이 민간 법원에 서는 것을 막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경찰에 의한 살인 사건을 정당방위로 분류함으로써 브라질 정부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비사법적 처형을 무마하기 위한 연막으로 쓰이기도 한다. 경찰이 피해자를 범죄조직과 연관시킬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살인의 정황을 알아보기보다는 정당방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경찰의 증언을 뒷받침하려는 의도에서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경찰관들이 충분한 주의 없이 시신을 옮기거나, 시신 옆에 무기나 다른 ‘증거물’을 가져다 놓는 등 사건 현장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피해자가 마약 밀매와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있을 경우,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전과에 집중해 조사하는 경향도 있다.

10세 소년 에두아르도 데 헤수스는 2015년 4월 2일 알레망 빈민가에서 자신의 집 앞 현관문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게 목숨을 잃었다.

에두아르도의 어머니인 40세의 테레신하 마리아는 불과 몇 초만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자마자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아들이 쓰러져있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아들의 시신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경찰에게 테레신하가 항의하자, 그 중 한 명이 그녀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는 “당신 아들을 죽인 것처럼 당신도 죽일 수 있다. 도둑놈의 아들을 죽였으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테레신하는 경찰들이 사건 현장을 거의 순식간에 정리해 버렸다고 했다. 경찰은 에두아르도의 시신을 치워 버리려고도 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막았다. 어떤 경찰은 시신 옆에 총을 가져다 놓고 에두아드로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 하기도 했다.

사건 다음 날, 에두아르도를 살해한 가해 경찰들은 직위해제되고 살해 흉기는 법의학적 분석을 위해 압수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살인 담당 부서에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들이 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에두아르도가 살해된 이후 가족들은 협박을 당했고, 보복의 위험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 이사를 가야만 했다.

아틸라 로크 국장은 “경찰이 빈민가에서 이루어지는 작전 중에 주민들을 괴롭히거나 활동가들을 위협하는 등의 공포 전략을 취하는 것은 리우데자네이루의 치안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인 사건 감소를 위해 일관된 전략을 취하고, 모든 인권침해행위가 철저히 조사되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것임을 보장하는 것뿐이다.

핵심 체크

  • 브라질은 세계에서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국가다. 2012년 한 해에만 56,000명이 살해되었다.
  • 2012년 살인 사건 피해자 중 50% 이상이 15세에서 29세 사이였으며, 이 중 77%가 흑인이었다.
  •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근무 중인 경찰에 의해 벌어진 살인 사건은 리우데자네이루주에서 8,471건, 리우데자네이루시에서 5,132건이었다.
  • 지난 5년 동안 리우데자네이루시에서 근무 중인 경찰에 의해 ‘정당방위로 인한 사망’으로 기록된 살인 사건은 총 살인사건 횟수의 약 16%를 차지한다.
  • 2011년부터 경찰에 의한 살인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220건의 통계를 검토한 결과, 국제앰네스티는 그로부터 4년 동안 경찰관이 기소된 사건은 단 1건뿐이었음을 파악했다. 2015년 4월 현재, 183건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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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Trigger happy’ military police kill hundreds as Rio prepares for Olympic countdown

Military police in Rio de Janeiro who seem to follow a “shoot first, ask questions later” strategy are contributing to a soaring homicide rate but are rarely investigated and brought to justi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it published exclusive statistics and analysis ahead of the one-year countdown to the 2016 Rio Olympic Games.

The report “You killed my son: Killings by military police in Rio de Janeiro” reveals that at least 16% of the total homicides registered in the city in the last five years took place at the hands of on-duty police officers – 1,519 in total. Only in the favela of Acari, in the north of the city, Amnesty International found evidence that strongly suggests the occurrence of extrajudicial executions in at least 9 out of 10 killings committed by the military police in 2014.

“Rio de Janeiro is a tale of two cities. On the one hand, the glitz and glamour designed to impress the world and on the other, a city marked by repressive police interventions that are decimating a significant part of a generation of young, black and poor men,” said Atila Roqu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Brazil.

“Brazil’s failed ‘war on drugs’ strategy to tackle the country’s very real drug and violence public security crisis is backfiring miserably and leaving behind a trail of suffering and devastation. Too many lives are lost to the toxic cocktail of a corrupt violent and ill-resourced police force, communities so poor and marginalized they are hardly visible and a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constantly fails to deliver justice and reparation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military police across Rio de Janeiro has regularly used unnecessary and excessive force during security operations in the city’s favelas. The majority of victims of police killings registered from 2010 to 2013 are young black men of between 15 and 29 years of age.

Such killings are hardly investigated. When a person is killed as a result of police intervention, a civil police officer files an administrative report to determine if the killing was in self-defence or if a criminal prosecution is required. In practice, many cases are filed as “resistance followed by death”, which prevents independent investigations and shields the perpetrators from the civilian courts.

By listing police killings as the result of a confrontation, even when there was never one, the authorities effectively blame the victims for their own deaths. This is often used as a smokescreen to cover up for extrajudicial executions. In cases where the police links the victim to criminal gangs, the investigation usually intends to support the testimony of the police that the killing occurred in self-defence instead of determining the circumstances of the homicide.

Amnesty International also found that crime scenes are frequently altered – police officers remove the body without due diligence and place weapons or other “evidence” next to the body. In cases where the victim is allegedly connected to drug trafficking, the investigation tends to focus on the victim’s criminal profile to legitimize the killing.

Eduardo de Jesus, 10, was killed by military police as he sat by his home door in the Complexo do Alemão favela on 2 April 2015.

According to his mother, Terezinha Maria de Jesus, 40, everything happened in a matter of seconds.

“I just heard a bang and a cry … When I ran outside I came across the horrible scene of my fallen son there,” she said.

When she confronted the row of military police officers standing in front of her son’s dead body, one of them pointed his rifle at her head and told her: “Just as I killed your son, I might as well kill you because I killed a bandit’s son”.

Terezinha said the crime scene was almost immediately dismantled by the police. They tried to take Eduardo’s body away but the community prevented them from doing it. One of the officers tried to place a gun next to the body to incriminate him.

The day after Eduardo’s death, the agents responsible for the shot that killed him were dismissed from the force and had their weapons taken for forensic analysis. The case is being investigated by the police force’s homicide division. But the reality is that most cases are not duly investigated and those responsible rarely face justice.

Since the killing, Eduardo’s family has received threats and were forced to move from their home for fear of reprisals.

“The military police’s strategy of fear when it comes to their operations in the city’s favelas, including harassing residents and threatening activists, will not resolve the city’s security problems. The only thing that will is a concerted strategy to reduce homicides and a guarantee that all human rights violations ar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those responsible are brought to justice,” said Atila Roque.

Key Facts:

  • Brazil has one of the highest number of homicides in the world: 56,000 people were killed in 2012.
  • In 2012 more than 50% of homicide victims were aged between 15 and 29, and 77% of them were black.
  • 8,471 cases of killings by police officers on duty were registered in the State of Rio de Janeiro, including 5,132 in the city of Rio de Janeiro between 2005 and 2014.
  • The number of killing by on-duty police officers registered as “resistance followed by death” in the city of Rio de Janeiro represents nearly 16% of the total number of homicides in the city for the last 5 years.
  • When reviewing the status of all 220 investigations of police killings opened in 2011 in the city of Rio de Janeiro, Amnesty International found that after four years, only one case led to a police officer being charged. As of April 2015, 183 investigations were still open.

수, 2015/08/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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